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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205회 제2운영위원회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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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워니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의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2017년도 3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한을 6개월 연장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26일 구성하여, 관내 관급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공사의 효율성 제고 및 구민들의 의견을 현장에 반영토록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당초 6개월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관내 관급공사 현장에 대한 구민들의 민원 사항 해결과 불안요소 처리를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은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4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8분 회의중지

13시4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2017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2016년 10월 26일 구성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예방과 대처, 안전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보다 안전한 강북구를 만들기 위해 대책을 강구하는데 매진하였습니다. 안존대책 특별위원회는 당초 6개월간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과 봄, 여름철 산불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토록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은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한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4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김영준위원님의 동의와 본 위원회의 찬성으로 인한 서면동의 안건으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는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위원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변함없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과 경의를 표하면서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ㆍ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은 2017년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동안 위원회별 소관부서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구 행정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불법·부당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조치함으로써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동의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48번,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 결정의 건에 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 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