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인애
유인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회의는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의 이행실태 등을 확인하고 현행 조례의 개선할 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하고 논의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입양축하금 지원조례와 출산양육 지원금 관련 조례를 비교해 보았더니 비슷한 규정이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얘기를 듣고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했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주기간 6개월, 신청기한 6개월 이내에 일반아동은 60만원, 장애아동은 12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구에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거주기간이 똑같이 6개월로 규정되어 있고 신청기한은 대신 없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저희들은 60만원, 120만원인데, 여기는 일반아동은 100만원, 2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아동들이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 작년 같은 경우도 입양아동 4명이 400만원 지급되었거든요. 이것이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25개 자치구에서 11개 자치구가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구와 같이 예산을 별도로 책정하지 안하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는 우리구와 양천구, 서초구가 있고, 나머지 8개 구는 예산은 일단 편성해 놓고 그 중에서 집행하지 않는 구가 2개 정도 구가 있고, 나머지 6개 구는 이중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입양축하금을 주고 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100만원, 200만원을 주는데, 일단은 여기서 조례 개정이 출산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출산양육지원금과 거주기간이나 금액이나 이런 차이에 있어서, 개정을 하기에 앞서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중지급이 된다는, 중복지급이 된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가치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고 조례를 개정할지 여부를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답변 잘 들었고, 이중지급하는 것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면 이것이 지난 6대때 다른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한 것이니까 입양축하금이니까 구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이 조례는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까지 온 것이지요. 실질적인 쟁점 아닌 쟁점이 구비 반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있고, 그것은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 절차상에 관한 것은 어떻게 검토가 되었나요. 그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절차상이라면 것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본승
구본승위원
출산양육지원금 관련해서 거기에 비추어 보면 3개월 전부터 거주해야 하고, 3개월이 안 되었으면 6개월까지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게끔 자격을 부여한다든지 이런 것이 비교가 되거든요. 거기에 견주어 보면 입양축하금 신청 자격 기준이 조금 출산양육지원금보다는 절차상으로 조금 더 엄하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처음에는 그런 판단 때문에 이런 제기가 있었던 거예요. 입양축하금은 쟁점이 될 수 있겠다 이 정도만 생각이 들고.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구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입양축하금으로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구 예산을 편성하고 거주기한을 완화해서 별도로 또 우리구에서 지급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중지급에 대해서 판단해 주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치구에서 이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해서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주신다면 그런 조건은 여기에 나온 출산양육지원과 맞추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조례와 관련해서 논의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양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제3조제1항 중 ‘6개월’을 ‘3개월’로 하며, 향후 서울특별시 입양축하금 지원금과 별도로 구비를 추가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상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조례와 관련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