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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0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4-11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총 3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완연한 봄날입니다. 피어있는 꽃도 감상하시면서 여유를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립어린이집 6개소의 운영 위탁기간이 2017년 하반기 중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일관성 및 전문성, 강북구 보육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먼저 재위탁 대상 어린이집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삼양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95명, 보육교직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립번2동어린이집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133명, 보육교직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립수유2동어린이집은 시설장책임운영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62명, 보육교직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립송암어린이집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송암교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49명, 보육교직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립송중동어린이집은 시설장책임운영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79명, 보육교직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북부열린학교방과후교실어린이집은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북부시민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20명, 보육교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북구 구립어린이집은 최상의 보육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보육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운영체와 재계약을 체결하여 그동안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보다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구립삼양, 번2동, 수유2동어린이집은 2017년 4월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재계약 심의 및 선정절차를 거쳐 5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구립송암, 송중동, 북부열린학교방과후교실어린이집은 2017년 8월 서면 및 현장평가를 통해 재계약 심의 및 선정절차를 거쳐 9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상형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금번 6개 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계획 보고의 건인데 1년치가 한 번에 올라와서 사실 제 생각에 상반기에 한번 보고를 하고 또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초, 하반기 초에 보고를 나누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3개 어린이집은 12월말이 만기로 되어 있으니 앞으로 개월 수가 상당하잖아요. 지금 계획에 의하면 9월에 재계약을 체결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몇 개월 후에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우리가 1차 한번 했었고, 지금 12월이지만 우리 내부적인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금년에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1월달에 하거나, 상·하반기로 하면 개월 수를 봐야 되겠지만 3개월 전에 해야 됩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임시회이든 정기회이든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 상황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열리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적인 조율이나 미리 계획을 잡아놓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7, 8개월 후 것을 먼저 보고를 받는다면 그때 되면 기억하기가 쉽지도 않을 것이고, 또 저희가 어린이집이 돌아가는 상황들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북부열린학교방과후교실어린이집이 상호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거기는 몇 세 아동들이 하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방과후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방과후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방문해 봤더니 초등학생들이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있고 해서 제가 박운정 원장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간식도 직접 해서 아이들에게 주니까 아주 열악한 부분도 있는데 똑같이 지원되고 있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방과후북부가 월 115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것이 다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거기에다가 초등학생들 보육료가 금년에 총 14만 4,000원이 나가는데 정부지원이 10만원이고 학부모부담이 4만 4,000원입니다.

이용균위원

아동의 학부모님들이 월 4만 4,000원을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대부분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을 보니까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한부모가정이기도 하고 그런 친구도 있는데 자부담이 있다 이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용균위원

시설적인 부분에서 구립어린이집 하면 그래도 신뢰성이 상당히 높고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높은데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 어린이집의 여건과 방과후어린이집의 여건이 느낌상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도 나가봤는데 시설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하기에도 큰 돈이 들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재위탁 평가 후에 평가가 좋게 잘 나와서 재계약할 경우 시설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데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워낙 낡아서요.

이용균위원

왜냐하면 바로 옆에 삼양어린이집도 똑같이 이번에 재위탁 재계약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리모델링을 하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데 비교가 딱 되잖아요. 너무 상대적이어서 그런 부분을 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삼양어린이집은 운이 좋았습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경련에 신청해서 5억원을 받았고 시에서 또 6억원을 줘서 11억원을 받아서 우리 돈을 거의 안 들이고 공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운이 좋았지요. 그 사업이 작년에 마지막 사업이었는데 차이가 많이 날 것은 확실합니다.

이용균위원

제가 어린이집을 가보니까 기존 시설도 넓은 들도 있고 또 건물자체도 상당히 여유로우니까 그 부분도 함께 신경을 쓰셔서, 어쨌든 방과후 초등학생 아동들이더라도 이왕이면 깨끗한 시설에서 교육의 혜택을 보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이용균위원님이 여쭈어보신 것에 이어서 방과후교실이 구립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은 방과후 전담시설로 해서 북부가 있고, 방과후통합어린이집에서 하는 데가 구립행복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법인단체에서 하는 것이 까리타스라고 장애아전담시설이 있고 민간에는 주영광방과후교실이라고 해서 민간시설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방과후교실하고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확대했다고 그러네요. 확대해서 기존 어린이집 등에서 그때 운영하던 방과후교실이 효용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고 현재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지역아동센터는 주무부서가 교육지원과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추세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교실로 넘어가는 경향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구립어린이집이 방과후교실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방과후에서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지원은 어떤 쪽이 더 괜찮은가요? 지역아동센터가 더 낫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가 훨씬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구립으로 지정된 방과후교실도 얘기해서 지역아동센터로 넘어가게 하면 운영하는데 훨씬 윤택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자세하게는 제가 어떻게, 교육지원과하고.

김명숙위원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때 신경을 쓰셔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정이 한번 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아동센터가 더 기능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안내를 해서 아이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다음에 재위탁기관이나 다른 기관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연구를 해서 방법을 찾아봐주세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하고 학생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체로 위탁운영체가 있는 것은 괜찮은데 시설장책임운영제라는 것은 원장이 혼자 한다는 얘기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원장님의 임기가 몇 세까지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수유2동은 최초 위탁을 몇 년도에 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수유2동어린이집이 2006년도에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2017년도에 재위탁하면 5년이면 2022년인데 그때 65세 넘으시는 원장님은 안 계시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연세드신 원장님이 계십니다.

김명숙위원

만약에 5년 후에 65세가 될 경우에는 위탁할 때 신경을 쓰셔서, 위탁기간이 최소 몇 년까지 되어 있나요? 3년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조례상으로는 3년에서 5년 사이로 되어 있습니다. 65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3년에서 5년까지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 두 군데 시설장책임제로 되어 있는 것 중에는 커트라인에 걸리시는 원장님은 안 계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차후에 그런 것이 있을 때는 신경을 써주세요. 그냥 웬만하면 새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여기는 안 계시다는 얘기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이용균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문한 원장님 정년에 대해서 잠깐,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규정이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 2를 보니까 단서규정에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에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어서 65세로 전용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만 65세라는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니까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해서 나이제한을 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는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지침인데 거기에 보니까 인건비 지원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은 지금 법을 찾아보니까 어린이집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인건비 지원을 해서 65세까지 한다고 법규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동료위원이 질문하니까 만 65세라고 딱 말씀하셨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65세라고 계속 생각해 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이용균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관계법령을 보니까 조금 더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용균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보건복지부의 해석도 좀 다른 것 같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2017년 1월 17일자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정년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이유가 정확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만 65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년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서 해석하는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신문보도에 의하면 복지부에서는 인건비 지원중단 상한 연령과 정년은 별개라는 유권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그동안 내가 생각해 왔으니까 만 65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좀더 검토를 하셔서.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자세히 검토를 하고 보건복지부하고도 연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사실 절차는 끝나고 거의 동의에 갈음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위탁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이영심위원

보고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떤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영심위원

25개구가 다 그런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25개구가 다 그렇지는 않고 우리 구.

이영심위원

만약에 이런 부분을 바꾸어야 한다면 보육조례를 손을 봐야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25개구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서울시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인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강북구 민간사무위탁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이영심위원

이것이 한번 위탁을 주면 5년이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연속성, 안정성을 위해서 되도록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을 주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은 자꾸 손을 바꾸면 좀 그렇기도 하고, 다른 분에게 주면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더 잘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한꺼번에 6개가 올라온 것에 대한 좋은 지적을 동료위원이 하셨고, 사실 재위탁은 5년씩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3개, 3개해서 위치는 대체로 어디인지, 환경은 어떤지, 원장 얼굴 정도는 한번 보고서 주고 싶은 마음인데 현실적으로 우리 상임위 회기가 이틀이 남았어요. 우리가 본들 안 본들 이 보고자체가 통과이니까 그런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부열린학교방과후교실어린이집은 어린이들을 받아서 보육을 하다가 구립화된 것인지, 아니면 우리 강북구가 거기에다가 구립을 신설하신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이지요? 북부열린학교방과후교실어린이집은 언제부터 어린이집 운영을 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2000년 4월 8일날 개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열린사회북부시민회가 어린이집을 만든 것이지요? 그때 바로 구립으로 시작된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열린사회북부시민회에서 2010년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그 전에는 어린이집이 없다가 위탁을 받았다는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방과후교실로만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영심위원

방과후교실은 보통 초등학교까지.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들입니다.

이영심위원

현재도 방과후교실어린이집은 어린이들만 하는 곳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초등학생들 상대입니다.

이영심위원

영유아가 아니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초등학생들입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것에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년이 65세인지 아닌지 지금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곤란하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김동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5세로 확실히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용균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상위법령이나 서울시 조례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정년은 명확히 되어 있어야지요. 애매모호한 답변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상위법령이나 서울시 조례로 불명확하다고 한다면 강북구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지금 자료에 향후 일정에 보면 오늘 평가위원을 통한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한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오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각 어린이집 방문해서 서면이나 현장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육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평가위원 5명을 구성해서 현장평가를 하게 됩니다.

김동식위원

오늘 하겠다는 취지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김동식위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김동식위원

평가위원 5명을 얘기할 수 있어요? 평가위원 5명이 누구인지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냐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김동식위원

얘기하기 곤란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일단 곤란한 것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무엇이 곤란합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기 회의석상에서는 좀.

김동식위원

아니, 왜 평가위원들을 해 놓고, 로비 들어올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러면 자료로 바로 드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일부는 시설장 책임, 물론 두 가지 다 법적으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시설장 한 사람의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은 시설장에 대한 교육이나 점검에서 구청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설장 한 사람이 책임제로 한다면 시설장이 조금, 그럴 리야 없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설장 한 사람의 책임하에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보완부분을 관련부서가 평소에 세밀하게 체크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김동식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감하고 있고, 위탁체나 시설장 운영이나 다들 열심히 보육사업에 전념하고 계신 분들인데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좀더 주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업무를 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고 업무에 임하시라 이 말이에요. 평가위원 한번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들도 몰라요? 대충 이름만 써줘 봐요, 안 돌릴 테니까요. 거기에 우리 의원님이 포함됐나요, 안 됐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육위원회에는 의원님들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답변한 것이 맞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보육위원회에는 지금 구의원님들이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이름은 거론하지 말고 구청공무원 몇 분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이 현재 생활복지국장으로 되어 있고요.

김동식위원

평가위원 5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구청직원은 없습니다.

김동식위원

구청직원은 없어요? 공무원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다 일반위원들이 나가서 하고 저희들은 안내만 하지요.

김동식위원

평가위원들이 서면평가나 현장평가한 점수를 토대로 해서 복지 재위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낸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승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평가절차와 관련돼서 평가위원회 서면평가, 현장평가 80점 이상인 경우에 보육정책위원회에 재위탁 심의를 또 받는 것인가요? 80점 미만이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평가를 먼저 실시해서 기본점수 이상이 돼야 저희도 상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80점이라는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80점 이상이면 보육정책위원회에 재위탁 심의가 올라간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재위탁 심의를 어떻게 해요? 점수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육위원회에서는 따로 점수가 없고 위원들이 현장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점수를 참고해서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15명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5명에 5명이 참석한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80점 이상이라고 보면 5명이 평가한 것을 가지고 교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냥 통과되는 격이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따지고 보면 5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공무원 참여가 안 되는 것인가요? 평가위원에 공무원은 참여하면 안 된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참석을 안 하고 5명이 다 민간 일반인들로.
본승

구본승위원

평가위원회에 동종업종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위원 중에 어린이집 원장도 한 분 계시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동종업종에 계신 분들도 참여하고 계시다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은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어차피 보는 눈이 전문가 수준이니까 좀더 자세히 보지 않겠습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그래도 반대로 생각하면 동종업계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다는 것이지요. 동종업종이면 다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평가에 있어서 전문가적 식견도 있지만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칠 여지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무래도 같이 있다보니까 전문가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본승

구본승위원

만약에 동종업종에 있으면 강북구에 어린이집이 한 200개 되잖아요. 거기에서 국공립으로 나누어지면 자주 모이기도 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평가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고.
본승

구본승위원

검토하셔서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평가지표는 어디에서 내려온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율적으로 평가지표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 구에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보육지침서 사업지침에 나와 있는 평가지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평가과정에 부모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고 수렴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일단 평가를 나가게 되면 전반적인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지금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학부모대표도 있으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그 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아까 90몇명이면 90몇명 부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보는 원의 운영에 대한 것들이 재위탁이나 평가과정에 일부라도 의견수렴이 되거나 아니면 평가의 지표로 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의견수렴이, 쉽게 말해서 민원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검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느냐.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점검하지 않습니까? 점검한 결과도 보고 해서 민원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재위탁 평가에는 부모들의 의견수렴이 안 되는 것이네요? 어떤 방법으로 됐는지 실질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평가위원들이 서면평가한 것을 제출해서 그분들이 그것을, 민원이 있었으면 민원이 해결됐는지, 실제 확인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지요. 평가표에 그런 항목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해 주시든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심사기준표를 보면 재위탁 공통심사기준표가 있습니다. 운영체의 시설운영 및 사업실적, 두 번째로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어린이집 운영계획.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다 빼고 부모 관련돼서 그런 것이 있는지만 얘기해 주시라니까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운영체의 공신력에서 법적 건전성 및 지도점검 지적사항, 민원발생에 대한 처리실태 사항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직결된 것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우리 강북구에 어린이집이 많이 있는데 다 유형별로 운영위원회 구성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학부모 운영위원회를 다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 운영이 되고 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그 평가기준표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요. 그 다음에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평가위원회는 보육위원회 15명 중에서 5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그것은 아는데 평가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소위원회 격이란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래서 위탁을 다시 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위원들 5명이 한 점수를 가지고 위탁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형식에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5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이 어린이집을 평가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평가위원으로 임명되려면 최소한의 기본요건이 있을 것인데 그런 요건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위탁심의위원회 중에서 5명만 선정하면 된다는 그런 취지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분야별로 전문가, 공익, 공익대표, 학부모대표 있습니다. 골고루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위탁조례는 우리 강북구 조례이지요? 조례에 의해서 재위탁을 하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어차피 보건복지부 지침도 있고요.

김동식위원

지침도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강북구 조례에 준용해서 선정한다는 말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는 이분들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아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얼마만큼 전문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됩니다. 이 5명에 의해서 재위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물론 그동안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민원이나 처리현황을 보고 여러분들이 민간위원들 5명과 같이 상담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냥 쉽게 형식에 그쳐서 현장 잠시 갔다가 적당히 해서 하면 강북보육의 질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반기와 후반기 분리해서 할 것은 해야지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싹 보고 그냥 1년치 끝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좀더 세밀하게 하려면 전반기때 필요한 부분은 3군데이든 4군데이든 하고 후반기때 할 수 있는 것은 후반기때 다시 또 자료를 만들어서 해야 의회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나 지적사항을 지적해서 좀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거론하겠습니다만 우리 평가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무부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사항만 확인할게요. 그동안에 퇴직교사가 있었나요? 65세 만료가 돼서 퇴직하신 분이 계시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최근에는 정년하신 분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두 번째는 오늘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평가했을 때 80점 미만이 된 사례가 있었나요? 재위탁 하는데 걸림돌이 된 적이 있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까지 파악하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만약에 오늘 나가서 평가점수 이하로 떨어진다면 구의회 승인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신규로.

장동우위원

재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변경위탁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구의회에 와서 변경위탁계획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구립이나 사립, 민간 합해서 약 200개원이 된다고 그러는데.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18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상위법령을 따르나요, 아니면 서울시 조례를 따르나요? 자치법규로 해서 그 틀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심사표를 말씀하십니까?

장동우위원

운영함에 있어서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장동우위원

지금 구립 포함해서 사립, 가정까지 해서 180개 된다고 하잖아요. 어디 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법에 있지요.

장동우위원

상위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아까 김동식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바꿀 수 있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조례로 못 바꾸지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이지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가 지금 실행하는데 있어서 자치법규로 변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조례는 어차피 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조례는 상위법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장동우위원

상위법에 기준해서 다른 조례도 만들어지고, 우리가 쓰고 조례도 있고 시행규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아까 65세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정확하게 65세라고, 정년이 65세라는 규정은 저희들이 찾아보지 못했어요. 조례로 정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구립이 몇 개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46개가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원장님 중에 60세 이상이 된 분이 있겠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65세로 가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법령을 조금 더.

장동우위원

법령을 따져볼 것이 아니라, 아마 김병하 과장이나 전임자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60세에서 65세가 있는데 어린이집 원장은, 교육기관에 교장은 63세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래요? 교장이 63세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지방 어린이집 원장들은 65세로 되어 있다는 기준이 있어요. 김과장 오시기 전부터 일반적으로 원장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답변했듯이 구립에 원장들이 44개가 있는데 그동안에 거의 전환한 것까지 포함해서 60세 이상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주무과장으로서 확실하게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65세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연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간단히 끝날 줄 알았는데 길어지네요.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갈음한다.” 그랬고, 보육조례 제17조를 보면 재위탁을 요청할 때 구청장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탁을 줬는데 재위탁을 할 것인가, 다른 신규 위탁업체를 찾을 것인가의 결정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요? 그 수탁기관이 재위탁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평가를 하고 나서 탈락이 됐을 때 신규 위탁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이영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시스템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예를 들어서 재위탁이나 재계약하는 경우에 그냥 보고만으로도 갈음하는 것이 저는 이해가 가요. 재위탁을 할 것인가 신규 위탁업체를 찾을 것인가의 결정을 본인들이 마음대로 구청에서 하고 재위탁으로 가면서 “이것은 재위탁이니까 동의로 갈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문제의식을 더 크게 느꼈는데 실질적으로는 절차가 거의 그렇게 되고 있네요. 위탁업체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문제가 있다고 평가가 됐을 때 다시 수탁기관을 찾는 형식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명확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제가 아까 질문한 내용에서 65세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유아법이나 서울시에 이 부분을 명확히 질문을 해서 확실하게 받으세요. 만약에 65세 이상이 된 사람이 무슨 법으로 나를 이렇게 하느냐, 정년까지 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기에 정말로 상부나 서울시에서도 애매한 답변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일단 검토를 해볼 부분입니다.

김동식위원

상부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거나 지침서를 내려 보내주면 그것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이 되니까 굳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은 못 느끼지만 상부에서 마저 불명확하게 답변을 하면 여러분들은 명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육에 관한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보육정책 15명 위원 중에서 5명을 선정해서 평가위원이 선정되는데 그 다섯 분이 오늘 현장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이 6군데를 그분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나누어서 다니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분들이 6군데를 다 나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다 나가게 돼서 이번에 나간 데가 3군데이니까 전체 5군데 다 나가게 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3군데 가고 나면 또 다음에는 다른 분들 다섯 분 선정해서 또 나가고 그런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때 가서 또 다시 선정을 하게 되지요. 그분들이 항상 시간이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락해서 시간이 가능한지를 서로 교환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15분 중에서 5명을 선정하는데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선정을 분야별로 최대한 골고루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그분들의 시간적인 여유나 그날 스케줄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분야별로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른 곳들은 5년씩 되는데 송암어린이집은 2007년도부터 해서 2017년까지 한 10년 동안 하는데 이것은 왜 이렇지요? 재위탁기간이 10년을 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위탁기간을 5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에는 위탁기간이 2007년도부터 해서 2017년까지인데 무엇이 잘못됐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송암어린이집은 국공립 전환하듯이 민간으로 해서 10년 무상임대로 우리한테 전환을 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래서 다른 곳하고 틀리게 10년 동안 했다?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무상임대로 저희들이 현재 국공립 전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그 뒤쪽에 영유아보육조례 제17조 위탁기간을 보게 되면 시설장책임운영제가 지금 6군데에서 2곳으로 수유2동하고 송중동이 있고 5년 동안 하게 되는데 현장평가를 해서 점수가 80점 이상이 되면 재위탁을 줄 것이냐, 아니면 신규위탁을 줄 것이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점수가 안 되면 그 이후에 신규 수탁기관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변경위탁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백균

이백균위원장

만약 이분이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점수만 80점 이상이면 계속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우리 강북구나 몇 개 구청은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여기 조례에는 명확히 안 나와 있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연임만 계속 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시설장책임운영제 그 부분에 있어서도 5년이 끝나면 수탁기관을 신청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재 규정으로는 따로 횟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평가 나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점수 이상만 되면 거의 재위탁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보육조례에 의해서는 따로 횟수제한이 없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위탁운영체에서는 업체에서 원장을 바꿀 수도 있는데 시설장책임운영제에 있어서는 법규나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야 된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보다 새롭게 능력 있는 분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80점 이상만 되면 5명 평가위원이 가서 평가를 해서 별로 문제가 없으면 그분이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음에.
백균

이백균위원장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몇 년전에 보육정책심의위원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5명이 항상 나가고 돌아가면서 현장평가를 했는데 정말 겉만 보고 온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많았어요. 깊숙이 가서 평가를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관련 과에서는 세심히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어린이집 전반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재위탁 관계에 대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더 공부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마지막으로 여기 정원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현재 현원은 어떻습니까?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강북구에.
백균

이백균위원장

여기에 나와 있는 6곳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현원을 보면 거의 많이 차있습니다. 삼양어린이집이 95명 정원에 82명인데 이번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차피 옮겨야 돼서 원아모집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조하고, 번2동이 133명 정원에 125명이 있고, 수유2동은 62명 중에 58명, 송암은 49명에서 48명, 송중동도 79명에 78명으로 거의 100% 수준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것을 자료에 첨부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문·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마치고, 다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2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