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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06회 제1운영위원회2017-04-11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정식의원, 김명숙의원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강북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열린 의정으로 신뢰받는 강북구 의회가 되는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는 강북구의회의 참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용균의원, 강선경의원, 구본승의원, 유인애의원, 김도연의원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지방자치의 가치를 현장에 실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보다 투명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내실 있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 및 심사기준을 세분화 하여 실질적인 의정활동 향상을 위한 여행이 되도록 하였으며, 여행경비는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도록 함으로써 투명하고 경제성 있는 여행으로 열린 의정이 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는 강북구의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상정된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말고 2016년 8월에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규정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시겠다는 의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작년 8월에 규정을 한번 개정했더라고요. 아세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2016년 8월 23일 날 개정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때는 무슨 이유로 개정된 것이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일부개정을 했는데 7조에 여행보고서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내에 “분량 20쪽 이상이어야 함”을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하고 “단, 부득이한 경우 쪽수는 줄일 수 있다.”로 개정했습니다. 여행내용에 따라서는 꼭 20쪽이 안 되더라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량을 줄여서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규정에서 조례로 조례안을 올리면서 변경된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 보셨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저도 검토를 했는데 현재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를 보시면 1호, 2호, 3호는 같고, 4호, 5호가 신설됐고, 또 2항이 신설됐고요. 다음 장에 보시면 4조에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만, 여행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이것이 추가되었습니다. 규정일 때는 당사자도 심사위원으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추가되었고요. 그 다음에 5인이었는데 7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항, 4항을 보시면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과반수 이상 되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이정식위원

4항도 없던 것이 신설된 것인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규정에서는 민간위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심사위원은 5명으로 하되 의원 2명, 대학교수 1명, 시민단체 추천 2명”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제5조 심사기준이라든가 6조 회의를 보시면 많이 보완을 했습니다. 다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규정을 하나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려서 비교하실 수 있도록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4조에 보면 “여행당사자는 심의위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있는데 지난번까지는 어떻게 했냐 하면 의장님명에 의해서 여행당사자여야 됐어요. 처음에 2개팀으로 가기로 했는데 취소됐잖아요. 원래 제가 심의위원이었는데 당사자가 아니어서 당사자로 교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당사자는 안 된다는 것 아니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때는 의장명으로 해서 당사자여야만 됐거든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규정하고 조례의 다른 점이 그런 점입니다. 규정은 세부분은 규정을 안 해놓고 운영을 하면서 의장이 그때그때 운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이것은 조례상으로 더 투명하고 더 명확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는데 내가 지난번에는 안 갔어요. 그래서 심의위원이 됐는데 이번에는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심의위원은 임기가 없습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4조에 보시는 대로 허가권자가 의장님이니까 허가권자가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때그때마다 하고 끝납니다.

이정식위원

타구를 보면 심사위원이 임기 안에는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있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2개구가 있지요. 2개구.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2개구가.

이정식위원

25개구에서 2개구가 조례로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갔으니까 빠지고 다음에는 안 가니까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일단 우리는 2년 아니니까 해당은 없고.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 위원 분만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배제를 시켜야지요.

이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의원 공무연수인데 민간인이 들어오게 되면 가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외부인들이 이해를 못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과반수 이상이 안 돼서 못가는 것 아니에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가야 되는 타당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이것이지요. 가는 사람 아니면 목적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꼭 가시는 분이 설명을 안 하더라도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철저히 해서 관련 자료를 해서, 여행에 대한 목적이라든가 비용이라든가 타당성, 여행을 가서 어떠한 자료를 수집하고 어떻게 활동하시는가를 세부적으로 해서 설명하게 되면 꼭 가시는 의원님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은, 물론.

이정식위원

제일 정확하겠지요. 그리고.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물론 설득은 되시겠지만 그 정도는 의회사무국에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심사위원을 두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에서 사전에 그분들 모셔서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날 와서 이야기 듣고 “어디로 가는 것이에요?” 이랬지 의회에서 미리 준비해서 그분들 모셔다가 이번에는 어디, 어디 가는데 가서 어디를 들르고 이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간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7조에 보시면 여행계획서 제출이나 여행사 선정, 여행보고서 제출, 심사위원 회의 등의 내용들이 상세히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규정내용 자체가 단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하게 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동안 융통성 있게 운영됐던 것을 투명성 있고 정확하게 잘 챙겨서 업무가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전에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이정식위원

5인에서 7인으로 하셨는데 의원들은 안 나가지만 이것이 수당이 나가는 것이에요. 굳이 늘릴 이유가 있을까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우리가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북구나 구로구가 운영하는 사례를 검토했는데 거기에서도 7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7인으로 하셨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5인으로 하는 것보다 7인으로 하시게 되면 조금 더 검토가.

이정식위원

그러면 9인으로 하지요? 11인이나. 더 심도 있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검토해 본 결과, 타구 사례를 검토해서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리고 8조를 보시면, 우리가 만날 하는 이야기 중에 관내업체, 관내업체, “비슷한 조건이면 이왕이면 관내업체를 선정한다.” 이런 내용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무엇을 할 때 만날 이야기하는 것이 비슷하면 관내업체를 사용하라 그런 이야기를 자주하잖아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행이 어떠한 성격의 여행일지에 따라서 혹시 관내업체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같은 조건이면 관내업체를.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선정할 때, 조례상에 거기까지 명시는 안 되지만 실제 운용할 때 참고를 거기에다가 좀.

이정식위원

아니지요. 그것이 아니지요. 비슷한 조건이면 관내업체를 우선시한다든지 괄호 열고 그렇게 넣으면 되는 것이지. 그때는 조례에 없는 것인데, 조례 없으니까 규정에 없잖아요. 조례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된다고 하면 할 말 없잖아요. 이것이 법인데, 그렇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발의하신 의원님들이 찬성하신다면.

이정식위원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3쪽을 보시면 제2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의원이 동반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이것은 어떤 경우예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청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본이나 네팔 등을 방문할 때 의원님 한 분을 추천해 주시면 같이 가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왔을 때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 경우인데, 심의 열렸었나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누구, 누구하셨지요?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규정에 보면 그런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는 제4조6항.

김영준위원

4조에 보시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심사위원이 7명이었을 때 연장자 순으로 호선을 한다는 것이지요?

이용균의원

제가 답변할까요? 이용균의원입니다. 여기에서 호선한다는 것은 의원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선출하는 것입니다. 연장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 뜻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자세하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7명으로 했을 경우에.

이용균의원

7명 중에 한 분의 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 계시잖아요. 여섯 분 중에 거기에서 투표에 의해서 아니면 합의에 의해서 하든.

김영준위원

위원장은 누가 되는 것이지요?

이용균의원

7명의 위원들 중에서 선출이 되는 것이지요. 누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7명 중에서 한 분이 되는 것이지요. 위원들 간에 논의를 거쳐서.

김영준위원

그렇게 해서 호선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이용균의원

예.

김영준위원

5쪽에 제6조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명의 3분의 2이면 4명인가요?

이용균의원

5명 이상 되지요.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족수가 미달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없나요?

이용균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그 출석위원의 3분의 2입니다. 5명이 출석할 수 도 있고 7명이 출석할 수 있습니다. 7명일 때는 5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6명이다? 그래도 5명이네요. 5명이 했다면 3명 찬성하는 그런.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과반수만 찬성하시면 결정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9조 여행보고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20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된다.” 이것은 공무여행을 갔다 오신 분들 개개인이 다 제출하는 것입니까?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2항을 보시면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이었을 경우 여행 중 부여된 개별 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여야 한다. 단 대표자는 개별보고서가 포함된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그 조항으로.

김영준위원

이것으로 대체한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예.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5조나 9조나 마찬가지, 5조의2를 보면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 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뜻이지요? 원래 2인 이상 갈 텐데 그러면 개인별로 임무를 부여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용균의원

제가 과거의 결과보고서나 계획서를 보니까 의원님들 간에 개별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복지시설과 관련된 분야, 어떤 분은 교통과 관련된 분야 이런 주 업무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과거에 다녀오셨던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임무를 부여해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이 전문성을 갖고 미리 준비도 하고 현장에 가서 직접, 왜냐 내가 연구해 가야 직접적으로 터득한 부분이 많잖아요. 그 분야들을 하나씩 부여하는 것이지요. 그래야만 아무래도 선진국이나 우리보다 더 나은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오기 위한 현지 시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김명숙위원장

기존에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영준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김명숙위원장

방금 김영준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김영준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9일의 범위에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오늘 운영위원회에 행정보건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참석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좌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감사계획서가 작성되고 자료요구가 지정된 기한 내에 각 위원님들로부터 제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사무국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감사하기 위해서 본 계획서를 작성·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계획서 초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50번,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본 계획서안대로 행정사무감사를 5월 26일 16시에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정해진 기한 내에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감사를 하기 위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자 본 안건을 논의·의결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나 정회 중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4월 13일까지 의회사무국에 제출하고, 감사자료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5월 10일까지 위원님들께 송부하도록 하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는 의회사무국장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