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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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06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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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도시개발 등에 따른 상권발달로 인하여 급등하는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기존 상인이 지역을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예방하기 위함으로써 지역상권의 임대인,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이란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입니다. 그리고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의 안정을 위하여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장기간 영업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상가 조성과 지원 그리고 상생협력상가 내 소상공인에게 강북구 특별신용보증을 우선하여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책임에 바탕을 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협의체의 기능은 상생협약 체결과 상생협력상가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입니다. 안 제9조 협의체는 상생협력상가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또는 상인단체, 임대인, 사회적경제 기업가, 지역활동가 등으로 구성되며, 안 제10조에서 협의체는 상생협력상가 등과 관련하여 공공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는 상가상생협력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 지정·해제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의 해촉과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잠깐 봐주시면 1쪽 주요내용에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력을 체결해 차임의 과다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 임대차계약이 가능한 상가' 이런데 임대차보호법에는 현재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상가는 1년이고 5년까지 계속해서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1년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주택이 2년이고, 상가는 1년입니다.

이정식위원

1년인데 이것을 5년으로 묶자는 것이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이해는 가요. 우리가 투자해줘서 활성화를 시켜놓으면 임대료를 올려서, 상인들이 활성화 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그것이잖아요. 좀 해놓으면 임대료를 올려서 부담이 되니까 나가고. 그렇지만 이것을 5년으로 하면 임차인에 대한 보호는 없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과도한 인상 없이'이니까,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임차인들이 나가는 이유가 상권이 활성화 되면 임대인께서 너무 터무니없는 임차료를 요구하거나 내보내고 자기가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돈 들이고 자기가 노력해서 올려놨는데.

이정식위원

그러면 임대인에 대한 보장은 없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상생협약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촌 사례를 많이 드는데 신촌이 활성화 되니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이분들이 임대료를 견디지 못하고 타 지역으로 싹 빠지니까 동공화현상이 발생하면서 공실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공실이 많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께서도 못 받으니까, 차라리 조금 덜 받더라도 지속적으로 공실 없이 가는 차원이 되고 이분들도 안전하게 자기가 계속 노력하면서 개발할 수도 있고, 결국 조금 자제를 하시면서 상생을 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상생계약을 하게 되면 임차인, 임대인 같이 하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같이 계약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임대인들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다고 그래서 전혀 올리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이정식위원

몇%.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과도한 인상이니까 너무 터무니없이 하시지 말고 서로.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터무니없이라는 것이 말이 그런 것이고, 몇% 범위 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본인들.

이정식위원

현재 몇%인데 몇% 내에서 5년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된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법 자체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고, 몇 분 국회의원님들께서 국회에 발의한 것은 있습니다. 발의된 내용을 보면 100분의 90 그러니까 10% 되겠네요. 보증금의 100분의 90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상가는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서로 합의해서 못 견뎌서 나갈 정도는 하지 말고 상생할 수 있는.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10% 정도로 정할 것이에요, 그것을 명시를 안 할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규제 아닙니까? 현재는 조례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권유하는 식입니다. 아직 그런 인식이 없고 법으로 얼마를 해라 규정을 하려면 법에 그것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모법이 아직 없습니다. 없으니까 이것은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로서 옛날에 터무니없이 올려서 서로 안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같이 상생협약을 해서 5년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시고 여기에서도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 있어서 윈윈하시는 계기가 되도록 저희가 권유하고 설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이 보실 때 임대인이 동의하실 것 같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성동구 같은 데는 약간 제한을 뒀습니다. 성동구는 아시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국고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지원됐고, 60% 상생협약을 했더라고요. 그것이 안 들어와도 나는 잘 나가기 때문에 죽어도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이 계기가 돼서 자기 상권이 살 수도 있으니까 협약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정식위원

성동구를 기준으로 봐서 60%가 됐다고 하면 성공사례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아시겠지만 입지가 좋은 수유역 같은 데도 그렇고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나가는 데가 있고 조금 올리면 바로 빠지고 안 들어오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케이스별로 다 달라서 저희가 뭐라고 하기는 어렵고, 임차인은 당연히 좋다고 그러지요. 임대인들께서 협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조금 어렵겠지요. 이 조례를 계기로 앞으로 저희는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서 지가가 상승한데 대해서는 사실 임대인들께서 동의하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곧 4·19 재생지도 추진되고, 이런 것이 추진단계부터 주민하고 관하고 거버넌스로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거든요. 협의체가 구성됐을 때 그때부터 논의가 돼서 다른 데 사례라든가 지속적으로 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상생협약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리고 그런 쪽으로 끌고 가면 아마 많이 참여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모법이 없으니까 인상폭을 정할 수가 없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10% 범위 내에서라든지 이렇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그 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렇게 상생협약을 하시는 것은 가능하지요.

이정식위원

그렇다면 굳이 이런 조례가 필요가 없지요. 알아서들 할 것 같으면 굳이 무엇하러 조례가 필요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조례가 있으면 재생지 같은 경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생협약을 하도록 협의체도 만들고 위원회도 하면서 유도를 할 수 있고, 초기단계부터 하면 그분들이 이런 것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만큼 지원하겠다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아무래도 들어오는 유입자금을 기대하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여기에 보면 전통시장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미 지정된 데를 전통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들은 이미 충분히 지원도 받았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맨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안 된 소규모 시장들을 발굴해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말이지요. 어렵지만 옆에 붙은 지역을 개수를 맞춰서 전통시장 자격에 맞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조례가 있는 곳이 서울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현재 서울시에 네 군데가 제정됐고 저희가 다섯 번째 제정된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발 빠르게 하시는 이유가?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발 빠르게 하는 이유는 저희가 도시재생사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초기단계부터 준비를 하고 결성해서 시작해야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우리가 맨날 중간 가고 그러는 것을 제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좋은 것은 당연히 선두 서야지요. 첫 번째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임차인도 중요하지만 임대인을 설득시킬 만한, 보호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그분들이 여기에 같이 동참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모법이 없으니까 몇%라고 딱 못을 박지는 못해도 예를 들어서 계약서를 쓸 때 중간에서 이런 협의체가 생기면 10% 범위 내라든지 5% 범위 내라든지 양쪽 다 안정되게, 임차인 입장에서도 5% 이상은 안 올린다니까, 또 임대인 입장에서도 5%는 보장이 되니 이렇게 서로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것은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혹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넣을 수 없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됐던 것이, 계속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임차인들이 떠나서 그 지역이 다시 죽어가기 때문에 임대인들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것에 합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정식위원

홍대 앞 같은 데가 너무 건물주들이 이렇게 하니 임차인들이 단합을 해서 차라리 우리가 상권 활성화 안 된 데로 왕창 가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리로 안 가고 저리로 간 것이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원래 가격대로 해줄 테니까 와라.” 그러니까 “싫어.”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아는데, 우리 강북구에 일반 시장이나 상가는 그런 것이 잘 안 통해요. 예를 들어서 솔샘시장을 이야기하시자고요. 거기 올린다고 해서 “우리 저쪽 동네 가서 시장을 차릴까?” 이것이 안 되거든요. 거기를 예로 드시면 안 돼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을 도와줘서 시장을 등록하게 하고 그것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팀도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있던 데라서 어르신들이 고집이 좀 있고 그래서 시대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되고 좋은 제도가 많기 때문에 그 제도에 하려면 협력을 해야 돼요. 저희 관하고도 협치를 해야 되지만 상인들끼리 협력하면서 조금 포기하는 부분은 포기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되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물론 그런 의식을 가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것을 반대하고 “나는 이대로 그냥 갈 테니까 건드리지 말라.”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추진이 못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 저희도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는 저희가 들어가서 설득도 해드리고 요령도 알려드리고 그 부분은 충분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저희 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고요. 5%나 1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자율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 우리가 5%, 10% 이렇게 해서 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민간의 자산인데.

이정식위원

여기 협의체가 구성되면 위원장이 부구청장, 부위원장이 소관 국장이잖아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위원회요. 위원회.

이정식위원

위원회가. 그러면 그 위원회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그런 역할을 안 해주면 무슨 역할을 하려고 위원회를 만들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말씀드렸잖아요. 상가협의체가 형성되면 협의체에도 위원장이 있고 공동체를 끌어갈 수 있는 전문가도 투입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알아서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조직과 예산에 대한 지원을 할 수가 있고,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에서 우리 조직을 운영하는데 예산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하실 때는 저희한테 결성을 해서, 어디에 돈을 주고 하라고 하면 무조건 돈 먼저 들어가서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거기에서도 서로 반목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의지를 가지고 결성을 하고 우리가 해보겠다 하고 들어왔을 때는 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에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지 결정을 하고 지원이 들어갑니다. 그 조직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 들어가면 그쪽에서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고, 아까 그런 노력, 조직이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돈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교육도 시키고 설득도 해가면서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위원회가 개인의 재산을 가지고 5%냐 10%냐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체가 생겨서 협의체에 대해서 지원을 해달라. 행정적인 예산이라든가 지원이 왔을 때 지원이 적격한가, 얼만큼 지원할까, 어떻게 지원할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임대료를 정한다든가 그것은 상가협의체 자체 상생협의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협의체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굳이 위원회가 없어도, 지금 없다고 어디 지원 안 해줘요? 지원해 주려면 부서장 사인 받고 결재 받고 담당이 올려서 과장님이 해서 국장한테 올려서 이렇게 절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위원회가 왜 필요하냐 이것이지요. 이분들의 역할은 협의체 분들을 설득시켜서 둘 다 안심하고 할 수 있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이고 임대인이고 나는 5% 수입이 보존되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는 한꺼번에 많이 안 올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위원회가 구성돼서 예산 들어오는 것 해줄 것 같으면 이미 지금 있는 체계로도 얼마든지, 담당, 과장, 국장 다 있는데 무엇하러 위원회를 만들어서 수당 나가게 그렇게 해요? 그것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지금은 상가협의체가 생긴다고 해서 협의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 이런 조례가.

이정식위원

조례를 만들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고.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우리 위원회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가서 협의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은 합니다. 하지만 지원이 들어갔을 때 그 지원이 적정한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임의로 했을 때는 정실로 흐를 우려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안을 정하는 것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다 협력을 하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것도 포함이 되면 서로가 마음 놓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이런 것은 좋은 것이지요. 이렇게 보장을.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적어도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무엇은 어느 범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권고사항 같은 것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위원회 운영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서 그런 역할을 좀, 왜냐 하면 지원해 주는 입장이니 그런 것을 가미해서 서로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보완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요. 잘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원주민이 자꾸 이주를 하니까 원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30년, 20년 사신 분들 자꾸 임대료로 인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젠트리피케이션인데, 사실은 그래요.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개인 재산인 것 때문에 사실 위원회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함께 가야 된다는 협력 부분에서 이 조례가 필요해요. 그런데 임차인보호법이 따로 있어요. 임차인보호법과 이 법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임차인보호법에 보면 상가를 1년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5년까지는 계약청구권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보호법에도 보면 가능한 상생협력계약을 해라 이런 권고사항은 있습니다. 권고사항은 있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그래도 우리 여기 잘 나가니까 이렇게 하겠다 변칙을 써서 하고 그랬을 때 소송까지 가야 되는 분쟁이 걸리고 그러면 당사자 간에 서로 오랫동안 어려운 문제들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도 있기 때문에 상생협력 쪽으로, 상생협력을 먼저 내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보호하고 가능하면 상생협력을 하라 그렇게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개인자산이기 때문에 상생협력에 대한, 법 자체는 사실 개인재산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법이 통과되더라도 강제조항은 아니고 권고조항으로 가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법이 제정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 10% 이 정도에서 1년에 얼마 정도는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조금 더 설득력을 갖고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1조 상가상생협력위원회가 설치되면 전통시장 가입 안 한 시장이 여덟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등록시장이 5개 정도.
인애

유인애위원

5개 무등록시장 협력을 해서 만들어서 본인들이 여기를 등록하겠다 싶으면 위원회에서 협조가 가능한 것인지.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분들이 하시고.
인애

유인애위원

의지만 있으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의지만 있으면.
인애

유인애위원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등록시장은 지금 의지는 있는데 절차를 몰라. 그리고 임대인하고 관계가 서운한 관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다 등록을 하고 싶어하니까 잘 통과돼서 등록을 해서 정부 지원도 받고 해서 시장을 키워봐야 되겠다는 생각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조를 가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조례가 통과되면 아무래도 선언적으로 이런 것이 자꾸 뜨고 그러면 임대인들께서도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고, 또 그러면 아까 협의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후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가지고 무등록시장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예산이 별도 필요한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필요 없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고 협의체를 지원하는 것은 재생지사업이라든가, 사업이 진행되면 사업 초기부터 거버넌스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사업의 협의체에 대한 예산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잡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고요. 다만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위원회 수당이 필요한데, 이 위원회가 1~2년 내에 열릴 것 같지 않고요. 만약 급하게 열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기획예산과에 공통경비로 잡혀 있는 사무관리비가 있으니까 그것을 쓰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잡았습니다.

김영준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상가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하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금 위원회가 너무 많으면서 제구실을 안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위원회 구성하는 것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조례도 있고 그러면 근거해서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 협의체가 있고 우리가 위원회를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진행상황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부분은 어떤 뜻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까처럼 상가협의체에서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무엇이 들어왔다든가, 들어왔으면 그것이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에게 보고가 됐고 이것을 열어서 해라, 또 아니면 우리가 협의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규칙을 정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먼저 만들면서 규칙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겠지요.

김영준위원

5쪽에 보면 상인단체라는 문구가 등장하는데 상인단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예요? 동일한 상가건물, 상인단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상생이라고 치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되는 것이고요. 상인단체라고 하면 상인들끼리 모여서 상인단체를 만들 수가, 아마 그런 것이 있으면 상인들끼리 모여서 상인단체가 있을 것이고, 임대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임대인단체가 생겨서 서로 자기네 이익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2명 이상의 상인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고 그러는데, 개인은 어떻게 하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영업을 하고 계시는 상가를 임차한 분이라면, 지역적으로 수유동에 한 분, 미아동에 한 분 이렇게 해서 단체구성은 어렵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동일한 상가건물이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시장을 말씀하셨지만 어느 섹터를 정해서 이쪽 지역에 있는 상가모임, 이쪽에 있는 상인모임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이 별로 없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상생협약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안심상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5년간 이렇게 하겠다 상생협약을 하면 임차인한테 수선비를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개인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 대신 개인도 그 집주인하고 5년간 상생을 하겠다 두 분이서 협약을 하셔야 되겠지요.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맨 뒤에 보시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그것을 제가 했었는데요.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신용보증기간으로부터 경영안전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 관내에서 신청해서 받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용보증은 담보 없이 신용만 가지고 5,000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신용보증재단과 저희가 같이 하는 사업인데, 2006년부터 총 227개 업체에 57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데 등급별로 해서 자영업자, 쉽게 이야기해서 자영업자잖아요. 자영업자 등급별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제가 알기로는 7등급까지는 받아요. 그런데 7등급 이하 10등급까지는 이 특례보조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협의체가 되고 상생협약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상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을 한 등급 상향조정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것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주 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상생협약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까 상가보수비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상생협약서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들어가야 되면 그 안에 5년 동안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거기에 1년에 몇%를 올린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몇%는 우리가 참견할 것이 아니다 이것이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알아서 5%로 하든지 10%로 하든지 그것이 안정적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5년 동안은 보증해 준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까도 10% 정도 권고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범위 내가 돼야 되겠지요.

이정식위원

그렇지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둘 다 원해도 10%가 넘으면 과다하다고 보고.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5년 치가 들어가려면 임대인도 꾸준히 돼야지 해준다 이것이지요. 써주겠어요? 나 같아도 안 써주지. 그냥 '5년 동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써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계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10쪽을 보시면 16조3항에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예시를 들어주세요. 관계전문가는 어떤 분들을 관계전문가라고 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상생협약과 관련된, 어쨌든 상생협의체와 관련된 전문가이니까 변호사, 회계사라든가 요즘은 지역을 활성화하시는 지역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우리구에 협약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하고 하겠네요. 변호사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의 자문을 구하려면 기존에 관계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진행된 구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구나 그런 데를 사례로 지역에 개입해서 실제로 해 보신 분들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나 부동산에 관계된 분들, 가능하면 관내의 사정을 잘 아시는 분들을 초청을 드릴 것이고 정 안 되면 그런 사례가 있는 분들이나 실제로 경험한 분들이 오셨을 때 그분들이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론보다는 실제로 해보셨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참고가 될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이 초빙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타구에 이런 사례가 많이 있나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홍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대나 신촌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치솟아서, 거기나 통인시장 같은 데도 그렇고. 그런 데는 공적자금보다는 개인으로 유명 맛집이나 연예인,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주변이 확 살아난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놓으니까 이분들이 못살겠다고 다 떠났습니다. 그러면 거기 특색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와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특색 때문에 그 거리를 사람들이 가는 것인데 특색이 없어지니까 거기가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상가 공실도 그렇고. 서대문구청에서는 상권활성화과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처럼 도시계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에서 도시계획 심의에서부터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면서 공모사업도 따올 수 있도록 과 단위로 만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따로 있으면서 그 부분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는 것이 제1순위가 상생협약입니다. 거기는 아직 조례는 없는 데도 불구하고 상생협약적으로 상인들을 다 만나면서 당신들이 이렇게 경험했을 때 당신들 고통도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색깔을 입히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자 해서 국가공모사업도 따내고 지하보도를 이용해서 창작소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다시 살아나고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경험한 임대인들께서 상생협약에 동의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점차 가고 있습니다.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이 예산이 지원되면 사실은 공무원들도 얼마든지 현장에 가서 뛰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안 되고 그 첫 단계가 이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타구에서는 관계 전문가가 관이 주도해서 하게 된 케이스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관에서 깔아놓고 학관교류도 합니다. 그쪽에는 연대나 이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주변에 대학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것을 주제로 해서 연구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교수들한테 협약을 하고 거기는 또 자금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주제로 한 학기 수업을 진행해서 그에 대한 연구용역이 나왔을 때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견이나 제안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또 사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하고 그쪽하고는 환경이 많이 다르니까, 그렇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부러운 환경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저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 환경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저희에 맞추어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자치행정과 소관 동 주민센터 현장활동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