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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206회 제3본회의2017-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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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206회 임시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의 건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보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5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30일 이정식의원, 김명숙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강북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5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 등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미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 감사계획서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를 거쳐 작성 의결한 내용으로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본회의에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50번,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51번,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52번 2017년도 강북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3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과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직렬의 인력을 확충하고, 감염병 예방 및 정신보건센터 직영 등의 인력과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구의 적정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원활한 인력수급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강북구 지방공무원 138명을 순증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3월 3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상권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강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5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이동 더 파인트리 콘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개발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김도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인 김도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우이동 더 파인트리 콘도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에 인접한 고급 휴양지인 우이동 더 파인트리 콘도는 8만 60㎡ 부지에 관광시설 용도로 최고 7층 높이의 콘도 14개동, 객실 332실의 건축규모로 건설하는 민간개발사업이나 5년째 공사가 중단된 채 장기간 유령 리조트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업은 2008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후 착공에 들어갔으나 2012년 특혜 의혹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거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건축주인 쌍룡건설의 자금사정 어려움으로 부도가 난 뒤 공매에서 매번 매각에 실패하고 지금까지 새로운 사업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무기한 표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현장은 전체 공정 중 46.5%가 진행됐지만 골격만 세워진 채 마무리가 안된 건물과 우거진 수풀이 마치 유령 리조트처럼 흉물화 되어 주변 경관을 해치고, 주변 우이동 상권 침체를 야기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주민 및 우이동 먹거리 상인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등 관련 기관들이 장기간 표류되어 사업이 정체된 우이동 더 파인트리 콘도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등의 개발, 운영 및 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 3월 23일에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제13호 내용이 신설 개정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우이동 더 파인트리 콘도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이동 더 파인트리 콘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우이동 더 파인트리 콘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57번, 우이동 더 파인트리 콘도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참여·개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김도연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김영준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발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에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의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으며, 제2항 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 30분 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30조제1항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2항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게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제82조에 따르면 본회의장에서 법이나 회의규칙에 위배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면 의장은 경고 또는 제지하거나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며, 명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이 있으면 의장은 그 의원에 대하여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원의 발언에는 면책 특권이 없으므로 발언내용에 따라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함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5분 자유발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 경과시 발언대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알려드리니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 김영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자주 접하는 사항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수유역 1번 출구 불법 자전거 주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유역 1번 출구 불법 자전거 주차에 관해서 집행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역세권에 자전거 불법주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동료의원님들께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추세라서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수유역 1번 출구에 있던 1번 마을버스 정류장이 4번 출구로 옮겨지면서 1번 출구 주변은 온통 자전거가 불법 주차되고 심지어 보도까지 점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현수막 하나 걸려있고 수많은 자전거가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습니다. 현수막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안내하는 정도입니다. 더욱이 많은 자전거가 보도에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어 보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단속기준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법령 탓만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유역 1번 출구 주변 자전거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 즉답이 되시나요? (○부구청장 오해영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 서면으로? (○김영준의원 의석에서 - 예.) 고맙습니다. 서면으로 충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이영심의원님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는데 이 발언은 집행부하고 관계가 없는 발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귀청해서 본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의원님들은 계십시오. (○이백균의원 의석에서 - 계시는 것이 낫지요. 집행부하고 왜 관련이 없을까요?)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백균의원 의석에서 - 그래도 집행부가 있어야지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백균의원님. 이백균의원님, 내용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백균의원 의석에서 - 내용이 무엇인지 이것을 떠나서 여기 본회의장이니까 같이 공유를 해야지,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시냐고요? (○이백균의원 의석에서 - 모르고 있어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의원님께서 발언요지가 구의원 관내 출장비 지급 관련 건입니다. 본 건은 집행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이라 본 의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귀청해서 충실히 구민을 위한 복리증진, 구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업무를 보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다시 의원님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본 의장의 판단에 대해서 동의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집행부는 귀청하셔서 강북구민을 위한 복리증진과 발전을 위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의원 의석에서 - 본인의 의견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요?) 이영심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공무원 퇴장

이영심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심의원입니다. 참으로 유감입니다. 본회의장이 의장님만의 회의 장소는 아닐 텐데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10분간 정회를 하셨고, 또 제 발언에 앞서 공무원들을 귀청시켰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본회의장에 서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유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박문수 의장님께 고언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구의원들의 관내 출장여비에 관한 문제입니다. 박문수 의장님이 주도하고 일부 구의원들이 동조한 이 제도가 완전 폐지되지 않고 잠정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문제를 왜 제가 거론하느냐 하면 제가 처음 이 제도의 문제를 제기한 이후 구민들과 여론의 비판으로 제도가 중단되었는데 아직도 의장님이 사과하는 이야기나 그때 동조했던 구의원들이 반성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년 10월에 처음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금까지 반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의장의 일방적인 제도 도입과 구의원들의 여비 수령, 본 의원의 문제제기, 구민과 지역 언론의 비판, 구의원을 상대로 한 제도지속 여부에 관한 여론 수렴, 여건 성숙 때까지 잠정적 중단 등으로 이어져 온 과정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구의원들이 구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보게 되는지를 알게 됐으면서도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보다 못한 구민들은 내년도 지방선거에서 표로 경종을 울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후 6시경 의장실을 방문하여 구민들께 사과할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박문수 의장은 잘못된 것이 없고 구민들께 미안하지 않은데 왜 사과를 하냐고 물었습니다. 구민들께 미안하지 않느냐고 두 번 물었는데 두 번 다 미안하지 않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박문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민들이 주신 표를 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화면으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자료 볼 수 있나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좀 넘겨주세요. 시간을 보시고 사진을 보십시오. 먼저 서명을 보십시오. 박문수 의장 사인 누가 했을까요? 그리고 시간을 보시고요. 쭉쭉 봐주십시오. 넘겨주십시오. 쭉쭉.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키워 봐요. 사진이 안 보여.) 확대도 하시고 쭉쭉 넘겨주세요. 시간 가니까요. 또 넘겨주세요. 적십자 김장나누기. (○유인애의원 의석에서 - 장동우의원님, 몰랐습니까? 다 알면서.) 왜 한 컷밖에 안 됩니까? 제가 12컷 정도를 드린 것 같은데요.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좀 하라고.) (○유인애의원 의석에서 - 다 아시잖아. 성질나서 못하겠네.) (사진자료를 들어보이며 설명) 사진들을 보세요. 이것이 사진입니다. 영상에 찍히시겠지만, 여기 언론 관계자분도 계시는데요. 셀카로 찍어서 자기 얼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간확인도 불가능하고요. 이것은 거의 공문서 위조 수준이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의 참석, 동 방위협의회 참석, 음악회 참석, 김장봉사 참석 이것이 공무여행입니까? 공무여행이라 함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현지조사 또는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과 같이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출장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 의장께서는 의정활동을 하며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어땠습니까? 국어진흥조례를 제정하고 ‘매뉴얼’이라는 단어를 한글로 바꾸기 위해 강북구청 홈페이지를 바꾸고, 조례 문구에 ‘자’를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이번 일은 너무나도 비교가 되며, 구민에게 사과할 이유가 없고 구민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는 것은 평소에 사인여천, 사인여천을 입버릇처럼 외치던 박문수 의장님이 맞습니까? 의장님은 구민 앞에서 사죄하고 석고대죄 하셔야 합니다. 죽어야 산다는 말이 이럴 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도 반드시 사과하시어 상처를 치유하고 동료들 간에 화합하고 구민들께 인정받는 강북구의회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제 말이 귀에 거슬리더라도 강북구의회의 발전을 위해 드리는 말씀이라 감안해서 귀담아 들어주시고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상으로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