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동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명수입니다. 제207회 제1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소집되었으며, 2017년 5월 17일 공고하여 오늘 제1차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입니다. 박문수의원 외 여섯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유인애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식의원, 김명숙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백균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등 3건,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등 4건, 이상 총 21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6회 임시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7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총 4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0일 어르신복지과 소관 강북노인종합복지관 현장활동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연구회 에서는 4월 27일 주민복리 증진 등 실효성 있는 조례 제·개정을 위한 연구활동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 및 안전치수과 소관 공무직 휴게실 공사현장을 방문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6일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협의, 5월 18일 주차관리과 소관 마을버스업체 방문 현장활동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환경과 소관 미세먼지 안전대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정명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2항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7년 5월 22일부터 6월 9일까지 19일간으로 하고, 5월 23일부터 6월 8일까지 17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59번,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김도연의원님과 이백균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2017년 상반기 중 추진해야 할 구민의 복리증진 등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6억 9,000만원이 증액된 5,010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억 9,000만원 증액된 4,901억 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없이 109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추경재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따른 재원의 일부 중 순세계잉여금 16억 9,000만원을 추경재원으로 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다양한 행정 복지수요에 맞는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과 장애인복지 지원 그리고 역사·문화·관광도시 추진사업 등 상반기에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안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2억 3,000만원, 강북문화재단 운영에 3,000만원, 순국선열 16위 흉상 조성사업에 2억 2,000만원, 너랑 나랑 우리랑 힐링 스탬프투어에 9,000만원, 동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8,000만원, 구립 종합체육센터 사업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원, 협력종합예술활동 공연시설 설치 지원에 7,000만원, 청사 시설유지에 1억 2,000만원, 너랑 나랑 우리랑 힐링 스탬프투어 휴식공간 조성에 2,000만원, 하수맨홀 초기정밀점검 용역에 2억원, 스마트 헬스투어 서비스 사업에 2억 9,000만원, 스마트 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 사업에 4,000만원 등 총 1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추가 분담금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사업 2,000만원, 긴급복지 지원 4,000만원,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4,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5,0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수 의장님과 한동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제2항과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활동기간은 심사할 2건의 안건이 제20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구본승의원님, 김도연의원님, 김영준의원님, 유인애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61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바로 예결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의 안건을 6월 2일까지 심사를 완료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 보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5일, 6월 7일 이틀간 심도있는 종합심사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될 수 있도록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구유지관리실태조사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정식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의안번호 5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지난 4월 5일 제6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와 조정을 거쳐 작성하고 채택된 활동결과보고서 안입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구유지 현황과 관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는 매각을 유도하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고, 공공용으로 사용가능한 토지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주요 활동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활동계획서가 승인·의결되어 특별위원회 회의를 6회에 걸쳐 개최하였고, 간담회 2회와 현장활동 5회를 실시하여 구유지 현황과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과 구유지 관리 및 실태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와 간담회 등을 통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실제사례와 관련된 시스템을 통한 도면 확인 등을 근거로 매각 가능성이 없는 구유지 종류를 분류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한 구유지 활동지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효율적인 활동을 통하여 보존가치가 낮은 토지는 매각을 유도하고, 공공용으로 사용가능한 토지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구유지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구유지 관리 실태조사에 대한 활동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구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구 재정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할 것이며, 구유지 활용과 관련하여 우리 구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권리증진에도 기여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드린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도움을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정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6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구유지관리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활동결과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생처리 특별위원회는 2017년 2월 1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행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구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활동 및 대안 마련에 특위 활동기간이 부족하여 활동기간을 종료일 다음일부터 6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을 6개월 연장하여 2016년 12월 28일부터 2017년 6월 27일까지 활동하기로 하였으나 조례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현장활동 및 대안마련에 특위 활동기간이 부족하여 활동기간을 종료일 다음일부터 6개월간 추가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6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6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장동우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동우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서울시 시민단체인 삼각산포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서울 강북과 경기 양주지역을 최단거리로 이어주는 지름길이자 옛길이면서 힐링 명소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도심 속의 자연공원인 북한산국립공원 안에 있으며, 둘레길 21개의 구간 중에서 가장 길고 생태계가 잘 보존된 구간이자 주변 경관이 아름답고 공기가 상쾌하여 사람들이 찾고 가보고 싶은 길입니다. 이렇게 좋은 우이령길은 1968년 1월 21일 북한 무장공비가 청와대를 습격하기 위해 침투했던 이른바 1·21사건을 계기로 1969년부터 군부대와 전투경찰의 주둔으로 민간인 출입이 전면 금지되었다가 이후 세월이 흘러 재개통 문제가 대두되면서 41년만인 2009년 7월에 탐방예약제 시행과 함께 제한적으로 개방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산 둘레길 중 유일하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탐방 예약제와 관련 많은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루 탐방객 수를 총 1,000명 이내로 출입을 제한하고, 심지어 예약을 해야 출입할 수 있으며 더불어 출입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로 오후 4시까지는 하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탐방객 제한으로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없으며, 복잡한 예약 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원하는 날짜를 맞추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출입객이 몰리는 주말 탐방은 예약시작 20일 전부터 사전 예약이 모두 끝날 정도로 ‘바늘구멍 뚫기’에 가깝고, 일부 시민들의 경우에는 예약 절차를 모르고 방문했다가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또한 오는 7월 서울시 최초 경전철인 우이-신설 경전철의 개통과 관련 우이령길을 찾는 방문객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에 현재 탐방예약제로는 우이령길 이용 관련 탐방객들의 불편만 증가하고 또한 주민들의 생활 불편도 가중할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전 국민들의 건강 복지에 이바지하며, 우이령길에 접한 강북구, 도봉구, 양주시 3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탐방예약제 폐지 및 우이령길의 전면 개방을 강력하게 촉구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 건의안은 삼각산포럼과 지역단체인 우이동 상인회, 지역주민과 함께 이 촉구 건의안 이후에 운동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장동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86번,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 전면 개방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장동우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