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우순 의원 발언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전문위원 심회녀입니다.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 위원님들께서 선임이 되셨습니다. 본 위원회는 2012년도 12월 26일부터 2013년 1월 4일까지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활동내용은 아직 계획이 된 게 없고요. 일단 기간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로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최연장자이신 강우순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18분 개의

강우순위원장직무대행
지금부터 제158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우순 위원입니다. 최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위원장은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의장에게 서면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임 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구두추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병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병주위원
지금 연장자이신 우리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강우순 임시위원장님께서 그냥 진행을 하시고 위원장을 맡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우순위원장직무대행
다음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추천이 없으므로 강우순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강우순 위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우순위원장
윤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미영 의원의 징계 요구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윤리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구두추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위원
서은애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우순위원장
다음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은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서은애 위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은애 위원 인사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간사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우순위원장
오늘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는 간사와 상의하여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