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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207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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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복지국 세입결산안 명세서 비고칸에 보면 미수납액이 4억 3,686만 360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된 부분인데 해당부서에서는 이 관리를 보통 몇 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일 많은 과가 생활보장과인가요?

세무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장과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을 5년간 관리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3년 있다가 세무과로 넘겨서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닌가요?

확실하게. 올해 것은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하고, 여기에 작년 지난연도를 보면 주로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된 것이거든요. 생활보장과에서 계속 그동안 누적된 금액이 이 금액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2년차를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이든 10년이든 해당부서에서 계속 이 금액이 누적돼서 관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난수입이라고 했으니까 현년도, 과년도까지만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 전 것은 세무과로 넘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신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생활보장과에서 한다고 하면 60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지난연도 연도수입으로 해서 2억 2,677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억원이라는 지난연도의 미수납금이 계속 5년 이상 누적된 금액까지 포함한 것인지, 현년도와 과년도만 포함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현년도에서 발생하고 과년도하고 그 전에 계속 세금이 미수납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주로 해당부서에서 한 2년 정도 갖고 있고 못 받으면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받아서 징수할 것 아니에요. 그 징수한 실적이 다시 생활보장과의 실적으로 들어오나요,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넘겨받은 것을 별도 관리를 하나요? 우선 하나부터, 만약에 생활보장과에서 100억이다, 저는 현년도, 과년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세무과에서 받은 2억 2,600만원이 다시 생활보장과로 와서 생활보장과의 수입으로 잡는 것인가요? 미수납인데 만약에 이것을 더 받았다 이거에요. 세무과에서는 받았으니까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무과에서만 숫자가 줄어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보장과로 와서 생활보장과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인지? 세무과에서도 그 금액관리가 들어가고 생활보장과에서도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하시는 김에 지금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상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출결산의견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해서 업무내용 중에 이것이 변경 내시돼서 국·시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 못하셔서 1,900만원의 구비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니까 폐쇄돼서 해당되는 과도 많을 텐데 유독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1,9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국·시비를 받아서 주민한테 혜택을 좀더 드려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타 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이상이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봐주시면 76페이지 비고칸에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6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1,4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국공립 삼양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6억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잘 됐네요. 그러면 77페이지에 생활복지국의 불용액으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000만원인데 어떤 것이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것도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83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1억 5,8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보면 난방비가 부족한 것 같은 경로당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예산에 이렇게 너무 많이 남기시지 마시고 조금 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생활복지국 세입결산안 명세서 비고칸에 보면 미수납액이 4억 3,686만 360원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주로 다 지난연도 수입에서 미수납된 부분인데 해당부서에서는 이 관리를 보통 몇 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님이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제일 많은 과가 생활보장과인가요? 세무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생활보장과에서 발생한 미수납액을 5년간 관리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2∼3년 있다가 세무과로 넘겨서 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아닌가요? 확실하게.

올해 것은 당연히 해당부서에서 하고, 여기에 작년 지난연도를 보면 주로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된 것이거든요. 생활보장과에서 계속 그동안 누적된 금액이 이 금액밖에 안 된다고요? 제가 알기로는 2년차를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년이든 10년이든 해당부서에서 계속 이 금액이 누적돼서 관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난수입이라고 했으니까 현년도, 과년도까지만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 전 것은 세무과로 넘기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아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게 아니신데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생활보장과에서 한다고 하면 60페이지 맨 위를 보시면 지난연도 연도수입으로 해서 2억 2,677만 7,0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2억원이라는 지난연도의 미수납금이 계속 5년 이상 누적된 금액까지 포함한 것인지, 현년도와 과년도만 포함이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현년도에서 발생하고 과년도하고 그 전에 계속 세금이 미수납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주로 해당부서에서 한 2년 정도 갖고 있고 못 받으면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받아서 징수할 것 아니에요. 그 징수한 실적이 다시 생활보장과의 실적으로 들어오나요, 세무과는 세무과대로 넘겨받은 것을 별도 관리를 하나요?

우선 하나부터, 만약에 생활보장과에서 100억이다, 저는 현년도, 과년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세무과에서 받은 2억 2,600만원이 다시 생활보장과로 와서 생활보장과의 수입으로 잡는 것인가요? 미수납인데 만약에 이것을 더 받았다 이거에요.

세무과에서는 받았으니까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세무과에서만 숫자가 줄어드는지, 그렇지 않으면 생활보장과로 와서 생활보장과에서 숫자가 줄어드는 것인지? 세무과에서도 그 금액관리가 들어가고 생활보장과에서도 들어가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하시는 김에 지금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시면, 1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상단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출결산의견에 ‘국·시비 보조금 사업 집행 철저’해서 업무내용 중에 이것이 변경 내시돼서 국·시비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파악 못하셔서 1,900만원의 구비를 사용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보니까 폐쇄돼서 해당되는 과도 많을 텐데 유독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1,900만원이라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국·시비를 받아서 주민한테 혜택을 좀더 드려야 될 부분이 이렇게 된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타 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는 이상이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봐주시면 76페이지 비고칸에 보면 명시이월이라고 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6억 6,000만원, 사고이월이 1억 1,400만원인데 이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국공립 삼양어린이집 리모델링비가 6억 6,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으니까 잘 됐네요. 그러면 77페이지에 생활복지국의 불용액으로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1억 1,000만원인데 어떤 것이지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만약에 효과가 없다면 중도에 포기하시는 것도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83페이지 경로당 운영지원에서 1억 5,8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보면 난방비가 부족한 것 같은 경로당들이 있으니까 이왕이면 예산에 이렇게 너무 많이 남기시지 마시고 조금 더 그분들한테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입니다.

생활보장과, 지금 이용균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에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차량을 운영하시려는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장애인들은 강북구에 흩어져 계시거든요.

그런데 각 동네에 세탁소들이 있어요. 매년 이 정도 들어가고 사실 280명 정도이면 세탁소에 맡겨서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세탁기하고 건조기를 먼저 구입해 놓고 그 다음 인건비 들어가고 이래서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하셨으면, 요즘 불황인데 동네에 세탁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접근성도 좋고 배달할 때도 이렇게 인건비가 특별히 없어도 되고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의지도 굉장히 좋으시고 취지도 좋으신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동네세탁소들이 엄청 많고 이분들이 다 수거해서 센터에 와서 다시 나눠주려면 사실 불편한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편리하고 정말 이분들을 깔끔한 환경에서 주무실 수 있게끔 이런 세탁을 하신다면 그 방법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규모가 점점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분들 사업도 중요하고 지원도 중요하지만 같이 더불어서 지역의 세탁소도 같이 살릴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아까 직원을 2명 한다고 했는데 혹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이 국·시비인데 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도와주시면 안 됐었나, 직원 1명 채용에 이 사람 2명을 붙인다든지 하면 예산 면에서 훨씬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는 이왕이면 국·시비 들어오는 것 항상 예산 남기지 말고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일자리도 하고 해서 자기 과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울러서 예산도 아끼고 그분들 일자리도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이번에 ‘장애인 편익 증진(장애인자동차 표지 등 제작)’ 부족분으로 38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저번에는 몇 매를 하셨는데 이번에 추가 3,500매가 또 들어왔지요? 이것에 대해 예상을 못 하신 것인가요? 하는 사업은 아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추경으로 해서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을 짤 때 뭔가 미스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것은 장애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다 나오신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저번에는 인쇄를 몇 매 하신 거예요? 330만원 예산이 잡혔다가 385만원 증액을 하셨거든요.

그렇지요. 아까 이 스티커를 받아봤는데 이번에 이렇게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모가 동그랗게 변하고, 그 다음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하고 본인이 장애인인데 운전을 못하면 타인이 해주는 식으로 해서, 거기 원본이 있으시네요.

그러면 이 스티커는 현재 인쇄가 하나도 안 되고 부착이 안 되고 이번에 3,500매를 해서 부착을 해 주겠다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이것을 이번에 추가로 구매를 해서 하면 장애인분들의 차량의 스티커가 다 변경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것이 붙은 것하고 옛날에 붙인 것하고는 어떤 대체를 하시나요?

하여튼 그것은 어차피 하기로 했으면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편법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많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번 기회에 그것이 더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