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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5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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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경칩을 지나서 그런지 따사로운 봄 기운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1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 사유로는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배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예, 지금 우리 상임위 일정이 14일, 15일 이틀간이거든요. 지금 이틀 동안 저희들이 심의 해야 될 사항들이 지금 보면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보고도 받아야 되고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틀간의 그런 심의를 하기에는 기간이 좀 촉박하지 않습니까?

이인기위원장

그 부분에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하는 것도 아마 나는 되리라 생각되고요. 관례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조례안 심사,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면 이틀이면 충분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배철현위원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각 과별로 다 보고를 받을 것 아닙니까?

이인기위원장

과별로 받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우리가 몇건에 대해서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배철현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문쌍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위원

예, 문쌍수 위원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회기 잡힌대로 하지 않고 변경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래서 사석에서도 우리 문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의회 일정을 잡다보면 우리가 연간 계획한 날짜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우리 위원들의 당시의 이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하는데 하여튼 그 변경을 하더라도 다음에는 사전에 우리 의회 직원을 시켜서 의원 개개인의 어떤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일정을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철현 위원.

배철현위원

예, 아까 본 위원이 기간에 대해서 이틀이면 좀 짧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수

강영수의사계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사무 감사 지적사항은 실과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많게는 4건 내지 5건 되는데도 있고 또 거의 부서별로 보면 한 그야말로 한 서너건 정도 됩니다. 지적사항이, 그래서 그 지적사항을 위원회 별로 이렇게 나누면 또 몇 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면 감사지적사항은 하루정도 하면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례안도 지금 넘어온 것이 7건 넘어와 있는데 아까 위원회 별로 나누면 2건 내지 3건 되는데 그것 하루 잡고 이해서 현장 활동하고 하는데 까지는 별로 지장이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배철현위원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사항만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 그렇게 하면 시간이 충분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 방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본위원이 볼 때는 이틀이면 촉박하지 않느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지만 차후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지 않느냐 그런 차원입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같은 경우에 현장에 직접 가서 진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앞으로의 상황이라든지 그런 분석, 그래서 제 생각에 3월 18일 오후 2시에 하는데 오전에 저희들이 해도 됩니까?

이인기위원장

본회의 하는날 오전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문쌍수위원

예.

이인기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회의 기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합의가 되고 하면 현장 방문이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본회의를 안 하고는 안 되죠.

이인기위원장

본회의는 오후 2시하고 오전에 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간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 부분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만약에 현장 방문을 가야 되겠다든지 이런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회에서 상의를 해서 그 일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본회의 하는 날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이해가 갑니다.

이인기위원장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회기 중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배철현위원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본회의를 하고 우리 회기 중에 들어가는 거지 본회의를 개의하기 전에도 가능합니까?

이인기위원장

본회의 하기 전에 우리가 회기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회기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 시간이 오후 2시라는 것이지 오전에는 얼마든지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내소란) 그것은 회기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오후 2시 본회의가 끝나고 우리가 그날 회기 종료를 한 이후에는 그게 효력이 없다고 봐야죠.

문쌍수위원

그런 부분을 혹시 구체화 할 수 있으면 구체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이인기위원장

그것은 회의규칙에 구체화 되어 있는 것은 없고 그 부분은 회의 기간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주위원

현재 본회의에서는 회기기간에 대한 결정하고 또 다른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결정하실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볼 때 문쌍수 위원님 제안으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인기위원장

여기 우리가 회기 일정표를 보면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는데 예를 들어서 그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본회의 하는 날도 오전에도 일정을 해 가지고 일정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날 오전에 몇시부터 몇시까지 예를 들어서 오전 중으로 뭘 한다든지 일정을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면 할 수 있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위원회에서 그 일정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본회의에 상정할 때 넣으면 됩니다.

배철현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사무국에서 정확하게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상임위활동으로서 파악을 해서 뒤에 한번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이인기위원장

회기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효력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배철현 위원 우리 기간연장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의견을 철회 하실 랍니까?

배철현위원

예, 다음에 할 때…….

이인기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

정리주위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도 됩니까?

이인기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기타토의 시간에 나중에 회의 마치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면…….

정리주위원

아니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조례안을 올리니까 상정을 하고 안하고는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기결정 내용 중에 상정하는 심사대상 의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인기위원장

예, 의안에 대해서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는 겁니다. 다른게 아니고 의원대표 발의하신 공동주택 관리 지원조례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발의하신 대표 의원이 계시는데 설명이 가능하신가 하고 또 의원이 발의한 의원들이 상정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하고 여러 번 질타를 했는데 행정에서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과하게 반대 의사를 했거든요. 어떻게 타협이 되신 건지 아니면 이게 범위를 상당히 확대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3월달에 제가 알기로도 심의위원회도 구성되고 하는데 좀 이걸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대표발의 의원님한테 설명을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상임위원회 우리가 배분하는 문제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이 의안을 상정하고 안하고를 우리 운영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까?
회녀

심회녀전문위원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의회에서 상정 안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래서 그 이야기는 했잖아요.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이인기위원장

토론은 우리가 일반적인 토론하고 달라서 이 토론이라 하면 어떤 문제를 제시하고 그 문제에 대한 어떤 시정을 요구하든지 이럴 때 우리가 토론을 하는 건데……. (장내소란)

정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질의할 시간에 가능하면 질의를 해주시고 토론할 시간에는 방금 내가 문제 제기를 해서 그걸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이럴 때만 토론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 시간에 우리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할 때 그 때 모든 질의는 그 때 다 해주셔야 됩니다. 참고로 좀 알아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의사결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