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구본승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 197쪽 하단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1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도 4,100만원이고 집행잔액도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자료로 받은 바 있지만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수립할 때 가내시 금액보다 시비보조금이 적게 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애초 가내시가 내려왔던 것에 맞춰서 구비를 비율대로 적용하다보니까 어쨌든 구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네요? 중간에 간주처리를 하면 시비할 때 이것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확정내시 때 시비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쨌든 확정내시한 것에 준해서 우리 구비 남는 것을 추경을 통해서 다른 데 돌릴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이 시스템 자체상 가내시로 하고 확정내시를 통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내시 금액에서 확정내시하면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는 것이에요.
시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제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기능보강의 경우 그 전에 시에서도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번의 경우도 기능보강에 가내시할 때도 사전신청을 받았을 텐데 파악을 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감액됐다고 했을 때 시의회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감액이 돼서 감액이 된 것인지 그 연유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지요. 그래서 감액사유가 납득이 안 가는 사유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지방자치정부로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시에다 제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것인지, 감액원인에 따라 대처를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221쪽 맨 위쪽을 보시면 앞장 220쪽 하단과 연결돼 있는 것인데 저출산 대책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양육지원금의 예산현액이 2016년도에 3억 9,500여만원이었는데 일단 지출원인행위액 해서 집행잔액이 6,300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전년도 몇 개년도의 결산상황을 보고 출산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2015년도 결산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그때도 4억 1,000만원 정도 중 7,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4,000만원만 뺀다고 하더라도 3억 9,500만원은 과하게 예산이 잡힌 것인데 그 당시 출산양육지원금 산정할 때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그러면 여유있게 잡은 것이 집행잔액이 몇 %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10%이면 10% 정도에 맞춰라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쨌든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올해는 같은 건에 대해서 얼마이지요? 제가 올해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3억 8,7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 3억 9,500만원보다 800만원이 빠지는 것인데, 출산율 자체는 어쨌든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800만원, 그러면 여기도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을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잡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비율을 해야지, 일정비율에 대한 판단을 하셨나요?
한 10%만 남기겠다, 아니면 7, 8% 남겨놓겠다 그런 판단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성으로써 어느 예산이든 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을 감안해서 예비비성으로 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남겨 놓은 것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계속 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올해도 분명히 5,000만원 이상, 한 6,000만원 가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비비성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수립할 때 분명히 판단을 해서 수립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결산서 말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건의사항으로 제기했는데 저는 건의사항이라고 안 봐요. 결산검사의견서 24쪽 건의사항을 보시면 ‘예산편성 업무의 중요성 인식 제고’ 표 맨 밑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5,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일반주택 전용용기 칩방식 종량제 시범사업 취소로 미집행” 이것은 건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시하고 건의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건의할 것이 아니라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취소가 된 것이지요? 취소보다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에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까? 왜 취소됐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세요.
취소가 돼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왜 취소가 됐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봉구는 시행을 하고 나서 지금 취소했나요? 그러면 여기 집행이 7,900만원이지요. 보급이 된 것인가요? 7,900만원어치 전용용기가 구입돼서 보급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확인된 것인가요, 아니면 보급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억 2,100만원에서 7,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했다는 것인데요. 얼마를 쓴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를 쓰고, 얼마의 잔액이 남았는지? 제가 결산서를 안 보고, 233쪽 위에서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1억 2,1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원인액이 4,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9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5,500만원 포함 이것이 용기비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다른 것들을 했다? 4,100만원은 어떤 것으로 진행을 한 것인가요? 1억 2,1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사무관리비까지 다 있는 예산인가요? 알겠습니다. 기존에 칩 방식 말고 다른 일반사무관리비에다가 플러스 되면서 4,100만원 기존에 썼던 것에 대한 일반집행이고, 지금 5,500만원이 칩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일단 상황은 알겠고요. 그러면 용기가 보급이 안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인지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용기가 보급이 되고 나서 문제점을 인지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그렇지요?
우리가 계획을 입안할 때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겠다 해서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진행은 됐지만 중도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용기를 구매해서 보급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들어보면 도봉구 사례를 들어서 판단했던 것 같은데 예산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산 수립이 몇 월부터 시작됩니까? 9월부터 시작되잖아요.
환경부에서 이것은 문서로 내려온 것이고, 그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수립하고 세부집행계획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 시행하고 있는, 도봉구가 시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 도봉구에서 시범사업일지라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나요? 효과는 어떠하며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셨나요? 2016년도이니까 작년 초에?
몇 월입니까? 1월, 2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2016년도 결산이니까 2015년도 연말에 수립이 된 것이잖아요.
연말에 수립이 됐으면 당연히 연초부터 예산이 중간 추경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면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판단할 것이고,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판단을 안한 것도 문제이고, 취소결정도 늦은 것도 문제이고. 구본승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결산서 197쪽 하단을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1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지출원인행위도 4,100만원이고 집행잔액도 2,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자료로 받은 바 있지만 그 연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예산 수립할 때 가내시 금액보다 시비보조금이 적게 왔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애초 가내시가 내려왔던 것에 맞춰서 구비를 비율대로 적용하다보니까 어쨌든 구비가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네요?
중간에 간주처리를 하면 시비할 때 이것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확정내시 때 시비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그러니까 이것을 중간에 추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쨌든 확정내시한 것에 준해서 우리 구비 남는 것을 추경을 통해서 다른 데 돌릴 수 있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이 시스템 자체상 가내시로 하고 확정내시를 통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가내시 금액에서 확정내시하면서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없느냐는 것이에요. 시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가 제기를 한다든지, 어쨌든 기능보강의 경우 그 전에 시에서도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이번의 경우도 기능보강에 가내시할 때도 사전신청을 받았을 텐데 파악을 해서 잡았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감액됐다고 했을 때 시의회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 감액이 돼서 감액이 된 것인지 그 연유에 대한 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그것을 확인해 보셔야지요. 그래서 감액사유가 납득이 안 가는 사유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도 지방자치정부로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시에다 제기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감액이 된 것인지, 감액원인에 따라 대처를 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결산서 221쪽 맨 위쪽을 보시면 앞장 220쪽 하단과 연결돼 있는 것인데 저출산 대책해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출산양육지원금의 예산현액이 2016년도에 3억 9,500여만원이었는데 일단 지출원인행위액 해서 집행잔액이 6,300만원이 남았다. 그런데 출산양육지원금의 경우 어느 정도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예측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특히 전년도 몇 개년도의 결산상황을 보고 출산의 비율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예측 가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2015년도 결산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그때도 4억 1,000만원 정도 중 7,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4,000만원만 뺀다고 하더라도 3억 9,500만원은 과하게 예산이 잡힌 것인데 그 당시 출산양육지원금 산정할 때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그러면 여유있게 잡은 것이 집행잔액이 몇 %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10%이면 10% 정도에 맞춰라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나 이런 데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어쨌든 예측 가능한 것에 대해서.
올해는 같은 건에 대해서 얼마이지요? 제가 올해 예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3억 8,700만원이에요. 그러면 2016년도 3억 9,500만원보다 800만원이 빠지는 것인데, 출산율 자체는 어쨌든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있는데 800만원, 그러면 여기도 최소한 5,000만원 이상은 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남을 것을 뻔히 알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잡느냐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비성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일정비율을 해야지, 일정비율에 대한 판단을 하셨나요? 한 10%만 남기겠다, 아니면 7, 8% 남겨놓겠다 그런 판단을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비비성으로써 어느 예산이든 간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성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것을 감안해서 예비비성으로 해야지 그런 것 없이 그냥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남겨 놓은 것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계속 이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지요. 올해도 분명히 5,000만원 이상, 한 6,000만원 가까이 남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예비비성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수립할 때 분명히 판단을 해서 수립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결산서 말고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건의사항으로 제기했는데 저는 건의사항이라고 안 봐요.
결산검사의견서 24쪽 건의사항을 보시면 ‘예산편성 업무의 중요성 인식 제고’ 표 맨 밑에 보면 청소행정과에 5,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가 “일반주택 전용용기 칩방식 종량제 시범사업 취소로 미집행” 이것은 건의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제시하고 건의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은 건의할 것이 아니라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왜 취소가 된 것이지요?
취소보다는 시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산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하에 이것을 추진한 것입니까? 왜 취소됐는지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세요. 취소가 돼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왜 취소가 됐느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봉구는 시행을 하고 나서 지금 취소했나요?
그러면 여기 집행이 7,900만원이지요. 보급이 된 것인가요? 7,900만원어치 전용용기가 구입돼서 보급이 됐는데 그런 문제가 확인된 것인가요, 아니면 보급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1억 2,100만원에서 7,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했다는 것인데요. 얼마를 쓴 거예요? 얘기를 해 보세요.
예산이 얼마였고, 얼마를 쓰고, 얼마의 잔액이 남았는지? 제가 결산서를 안 보고, 233쪽 위에서 세 번째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해서 1억 2,100만원이 예산현액인데 지출원인액이 4,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7,9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5,500만원 포함 이것이 용기비용이고, 그리고 나머지 기타 다른 것들을 했다? 4,100만원은 어떤 것으로 진행을 한 것인가요? 1억 2,100만원 중에서 4,100만원을 썼다는 것 아니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일반사무관리비까지 다 있는 예산인가요? 알겠습니다. 기존에 칩 방식 말고 다른 일반사무관리비에다가 플러스 되면서 4,100만원 기존에 썼던 것에 대한 일반집행이고, 지금 5,500만원이 칩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일단 상황은 알겠고요. 그러면 용기가 보급이 안된 상태에서 문제점이 인지가 됐다는 것이잖아요? 용기가 보급이 되고 나서 문제점을 인지했으면 그나마 이해를 할 텐데, 그렇지요?
우리가 계획을 입안할 때 이것을 해서 효과가 있겠다 해서 시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어쨌든 진행은 됐지만 중도취소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용기를 구매해서 보급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있다고, 어떻게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들어보면 도봉구 사례를 들어서 판단했던 것 같은데 예산 수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예산 수립이 몇 월부터 시작됩니까? 9월부터 시작되잖아요.
환경부에서 이것은 문서로 내려온 것이고, 그 문제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수립하고 세부집행계획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 시행하고 있는, 도봉구가 시행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근 도봉구에서 시범사업일지라도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면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셨나요? 효과는 어떠하며 문제점이 없는지를 검토하셨나요? 2016년도이니까 작년 초에?
몇 월입니까? 1월, 2월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2016년도 결산이니까 2015년도 연말에 수립이 된 것이잖아요.
연말에 수립이 됐으면 당연히 연초부터 예산이 중간 추경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본예산이면 그것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 판단할 것이고, 10월까지 10개월 동안 판단을 안한 것도 문제이고, 취소결정도 늦은 것도 문제이고.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0쪽입니다.
사업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질의사항은 대상자 280명 선정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어쨌든 공공예산이 투입된 서비스는 골고루 가야 하고 그 서비스는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분한테 최대한 가까이 가야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정도로 센터에 맡겼으니까 거기에서 할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방식으로만 했을 때 골고루 갈 수 있겠는가. 그 이외에도 센터도 여러 군데 있고, 중증장애인센터도 2∼3군데 있고 장애인단체들도 있고 아니면 그런 데하고 연계는 안 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개별 장애인들도 있을 텐데 이런 서비스 혜택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틀어쥐고 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중증장애인센터가 2∼3개 있으면 거기하고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곳과 한번 테이블을 마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짜고, 어쨌든 대상자 선정이 중요한 것이니까 추천을 받아서 초과가 되면 선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순환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결정해서 골고루 돌아가는, 나머지 무엇을 받아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은 그 기관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이 사업은 아니지만 다른 사업에 대해서 특정 센터만 얘기하지만 안전기구인가 안전도구 있잖아요. 시에서 내려온 장애인 생활안전인가 그런 것 할 때 그분들이 유관기관에 대해서 협조요청도 하고 아니면 테이블을 마련해서 협의할 것은 협의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제가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센터 보조사업자라고 해야 하나? 거기에만 맡기지 말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공공예산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발굴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 구에 있는 보조사업자 말고, 거기와 가까운 단체도 말고 중증장애인 관련된 단체들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할 수 있는 데는 협의테이블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사업설명하고 대상자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분이 있는데 추천할 수 있는지도 한번 이전에 제안을 해서 의향이 있으면 한번 만나서 대상자 추천을 해달라 해서 그렇게 추천이 들어오면 그것을 보조사업자에게 넘겨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 노력은 저는 어렵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 쭉 숫자가 들어오거나 대상자 홍보가 구소식지에도 올리고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통·반장 이런 데에도 올리고 주민자치위원회 통·반장회의 때 구정홍보 쭉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하고 지역에 있는 유관 장애인단체들한테도 공문을 띄워서 “이런 것이 있는데 어떠한 어떠한 분이 있으면 언제까지 추천을 해 달라” 한두 번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취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수가 어느 정도 갈음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시작을 하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골고루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누가 선발이 됐고 어떤 과정으로 했는지는 확인하셔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자부담 10% 왜 부담을 하는 것이지요? 사업성격으로 보면 자부담을 줄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활동보조인”이 맞아요, “활동지원인”이 맞아요? 사업내용에서도 활동보조라는 것이 활동지원으로 바뀌는 것인가요? 활동지원사업 운영단체에서 수많은 분들이 활동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그분들 활동지원인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