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인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 회신 내용에 보면 사도는 도로법 제2조 1항 1호 규정에 의한 도로 또는 도로법의 준용을 받지 않는 도로를 말하며 법적의무 규정에 개설된 사도는 보상대상이 아니므로 매입할 수 없음, 하는 이 내용이거든요. 방금 이인기 위원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은 허가를 할 때 땅 1,000평 짜리를 100평씩 10조각으로 쪼갰다 말입니다. 10조각을 쪼개서 주택을 지으려면 도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 소유주가 땅을 매도하기 위해서 도로를 쫙쫙 내어서 분할을 해서 땅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 있는 주택부지는 개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데 다하고 나면 도로 이것은 원 대지 주인 앞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허가 당시에는 이걸 도로로서 사용하고 허가를 해 주십시오 하고 도로를 보고 건축허가를 했어요. 그러면 주민 10세대가 이 도로를 이용한다 말입니다. 이 도로는 주인이 없어, 원소유주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어떤 수도공사라든가 하수도공사라든가 이런 걸 민원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하려고 하면 이 땅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내 개인 사유지인데 왜 너희가 손을 대느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 관계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니까 왜 이 도로를 시에서 허가할 때 진주시에다가 도로는 기부채납으로 받고 허가를 해 주라 이 말입니다.
해 주고 이후에는 이 도로를 시에서 관리를 해야 주민들의 민원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을텐데 지금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초 그 부처보고 왜 이걸 땅 소유자, 주인이 그러면 진주시로 도로 이관해 가라, 이관해 가라 하니까 또 하는 말이 이걸 진주시에서 해 가면 관리를 진주시에서 해야 되는데 예산 들기 때문에 안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당초도 잘못되었지만 사후라도 소유주가 그러면 이전해 가라하면 당연히 진주시장 앞으로 이전해서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어떤 공공물로서 이용을 할 때는 시에서 집행할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할 수 있는,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된 데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진주시에 보면 엄청 많습니다. 그게 개선되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어야 되겠습니까? 과장이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시에서 지금 회계과에서 물품 구매하는 것 있죠? 물품구매는 수의계약금액 얼마까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 공무원의 편의주의에 의해서 자기가 입찰 붙이고 싶으면 붙이고 수의계약하고 싶으면 하고 그 재량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확실한 규정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진주시 감사과에서 지침 내려놓은 것이 한 업체당 금액 제한이 있고 건수 제한이 있고 다 해 놓았다 아닙니까. 그런 것 적용 안 합니까? 하는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업체에서 어느 부서에서 여기 좀 해 주라 그 업체가 공히 한번 다 돌아간 다음에 또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감사과에서 지침 내려놓은 것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은 그 내용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관련부서에서 이 업체를 좀 계약을 해 주라손 치더라도 그것은 감사과에서 내려놓은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특수적인 물품을 구입할 때는 2,000만원 이하일지라도 공고를 해서 공개입찰할 경우는 그런 것은 우리 진주시 실정에 맞게끔 조례 제정을 해요, 의심 안 받게.
똑같은 물품을 수의계약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이것은 공개입찰하고 그런 식으로 시민들이나 업체로 하여금 오해를 안 받게 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지 전체 2,000만원 미만은, 시설공사나 물품계약이나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 놔놓고 이것은 입찰해야 되겠다, 이것은 수의계약 주겠다, 그것은 공무원의 권한을 남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을 특수한…….
그러니까 특수한 제품을 2,000만원 이하라도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될 경우라면 그런 것을 진주시 실정에 맞게끔 우리 진주시 조례를 제정해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그렇게 집행을 하면 아무런 오해가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면 어떤 민원인에 의하면 사회위생과에 장애인들 물품 구매하는 것 그 부분 똑같은 제품을 두고 2,000만원 미만짜리는, 1,900만원짜리는 수의계약을 하고 1,100만원인가 1,200만원짜리 이것은 공고를 냈어요.
과장 보고 형평성에 맞지 않게 왜 이것은 1,900만원짜리 수의계약하면서 1,100만원은 공고를 내어서 공개입찰 하느냐 물으니까 그때 과장이 하는 말이 그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공무원이라면 공정하게 행정을 집행해야지 자기들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서 법을, 물론 공개입찰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일관성 있게 하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물품구매 건 있죠. 이것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치만 구매한 내역을 하나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보통 보면 제출해 달라고 하면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해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한 3일 이내면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