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인기 의원 발언
과장님, 덧붙여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근무환경 때문에 그렇다,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죠? 방금 말씀하신 직원들이 건의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은 물론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그 부분에는 좀더 고민을 해서 일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 회신내용에 보면 사도는 개인이 쓰는 도로를 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골목에 집단적으로 그 주민이 이용하는 길이다 말이죠. 그러면 이걸 결국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시에 구획정리를 하고 분양을 이렇게 주면서 땅을, 우리시에서 틀림없이 길이 없으면 집을 못 짓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그래서 길을 기부채납을 했거나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틀림없이.
우리시가 우리시 땅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시가 잘못해서 결국은 그런 문제가 생겨진 것이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도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평동 일원이나 다른 동에 가면 길이 멀쩡하게 나 있는데 그 길이 꼭 개인 앞으로 똑 떨어져 있다 말이죠.
원래 당초에 기부채납을 했지만 우리시가 그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예를 들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은행에 가서 저당을 잡혔다든지 이래 가지고 돈을 내어 쓰고 또 경매에 나오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업무처리는 우리시가 잘못했다, 우리시가 나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걸 우리가 도로법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시에서 무책임한 얘기죠.
과장님 답변 한번해 보시죠. 그런데 부분적으로 개인 땅에, 한 집에 물렸거나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사도라고 보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조치를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체 골목자체가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주택인데 골목자체가 사도로 되어 있다 말이죠. 개인땅으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길 없는 집을, 옛날에 상평동에 구획정리해 가지고 전부 집을 지으면서 길이 없으면 그때 당시에 집을 못 짓게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그게 한 두 사람이 집을 진입로에 남의 땅에 물려 있다든지 하는 그것은 자기들이 지으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시에서 책임을 져야죠. 우리시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이든 현재에 있었던 일이든 우리시가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준다면 그것은 우리시가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있다 말이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