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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60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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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출발을 알리는 봄처럼 새로운 각오와 계획으로 시와 의회 모두에게 활력을 불어넣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난 1월 30일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경제통상실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일정은 3월 14일, 15일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청 및 읍.면 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공보관실, 기획행정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으로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행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2페이지요, 시가 언론사에 공고료를 지급하는 이유는 시나 시의 행사를 홍보하기 때문이겠죠? 홍보에 대한 공고료를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연한 질문이긴 하지만 한번 과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으면 합니다.

공고 자체를 여쭙는 게 아니라 공고라는 뜻 자체를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시가 언론사에 공고료를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언론사 입장에서는 정기적인 가장 큰 수입원이 되고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꼭 공고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홍보를 포함한 그런 어떤 홍보효과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언론사에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마련하여 매년 지급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외에 정해진 액수가 없이, 금액이 없이 행사가 있다거나 이러면 건별로 홍보에 대한 대가로 또 광고료를 지급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게 가장 덩어리가 큰, 어떻게 보면 공고료인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적사항을 드린 것이거든요. 저는 객관적인 기준을 주문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답변을 볼 것 같으면 검토라는 것은 누가 검토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기준에 따라 검토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완벽하게 객관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전년도에 이랬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할 것이다,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으나 개선될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불합리한데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새롭게 공고료를 어떻게 지급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가 이걸 따져봤을 때는 저는 냉정하게 봤을 때 이것은 ABC협회에서 공개하는 유료 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신문을 많이 보니까, 제일 많이 보니까. 그것은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말이죠.

그 외 여타의 것을 다 배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적어도 가장 객관적인 기준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리결과를 볼 것 같으면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 위원들한테 전에 과장님께서 주셨던 자료는 발행부수만을 주셨어요. 그래서 ABC협회에서 공개한 발행 부수 및 유료 부수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근거해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만약에 크게 벗어나야 된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다, 이해가 되어야 될 것이다, 누구나에게 보편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고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으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3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실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