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배철현 의원 발언

160회 제1환경도시위원회2013-03-14

배철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류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정월대보름날 어떤 기원을 하셨습니까? 계사년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낮에 부는 바람이 이제 제법 부드럽고 따사로워진 것이 어느덧 봄이 우리 곁에 성큼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부터는 하루 하루가 다르게 따뜻한 기운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기운이 메마른 가지에 새싹을 틔우듯 여러분도 새로운 희망에 도전하는 3월 되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6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2013년 3월 13일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은 3월 14일, 15일 2일간 개의토록 의결되었으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문쌍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다 인사하고 나가세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가시기 전에 각 국별로 국, 과장님 인사를 하시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없는 국이 ……. 건설도시국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김인호 도시과장입니다. 박해봉 재난안전과장입니다. 백철현 건축과장입니다. 김복태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하현찬 산단조성지원단장입니다. (간부 소개)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건설도시국 나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석장

강석장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과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강도석 수도과장입니다. 강홍기 하수과장입니다. 손원모 정수과장은 지금 신규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허붕구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소개)

류재수위원장

어디 무엇 때문에 가셨다구요?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승진자 교육…….

류재수위원장

예.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교통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직제 순에 따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노종섭입니다. 환경보호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과다 공통사항인데 상급감사 지적사항이 발생되는 것은 미숙하고 안일한 업무처리고,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차후에는 근절되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건이 지적되었는데 지난 해 5월 14일부터 5월 24일까지 도 종합감사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 할 때 관련 법규하고 지침을 연찬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지적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동일 건의 내용이 다르게 작성되고 또 오탈자, 누락, 설계변경사유 표기오류 등 무성의하게 제출된 부분이 반복되고 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무성의하고 또 우리가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분리발주 금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시행 시 분리발주는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시행해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계약법에 의해 가지고 공사의 분할계약금지법이 있습니다. 계약법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의 늑장발주 시정이 되겠습니다. 이는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한 공사중지 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사례가 많아 가지고 우리 진주시의 재정조기집행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기발주에 맞춰서 공사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시행 근절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공사설계 변경이 전 부서에 걸쳐서 너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설계변경요인이 발생될 때는 최소화하고 가능하다면 설계변경 없이 공사 시행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5건은 전체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교통국에는 환경교통국장님께서 이 사항은 과장님들한테 지시를 하고 해서 이 5건은 다른 과에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불법어로 행위의 원천적 근절방안이 되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작년에 불법어로 행위가 11건이 발생 우리가 고발을 했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불법어로 행위에 대한 원천적 근절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을 위해서 2개반 7명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평상 시에는 우리가 상주감시원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매일 2회씩 순찰을 하도록 하고 주말하고 취약 시간대에는 위에 1개, 2개조 나누어서 단속을 하도록 편성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118회 단속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춥고 해서 그런가 불법어로 행위하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러겠습니다. 민원업무처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평거동 주공아파트 앞에 방음벽관련 소음처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도 않고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교통소음은 한도 기준초과 시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LH공사하고 택지개발 승인은 경남도에 수 차례 민원을 촉구하면서 이렇게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진주시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게 있는데 앞으로는 민원발생 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도 하고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비 지출에 대한 실효성방안 강구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 시 영상준비 등 실질적인 시민에게 피부에 닿는 홍보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하다면 동영상도 제작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수단을 강구해 가지고 실효성 있는 홍보가 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 공사지연 근절이 되겠습니다. 수계 주민숙원사업 중에서 상촌마을 농로포장공사하고 내율 에코마을에 연초에 사업이 확정됐는데 연내에 준공치 못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명석면 내율 에코마을 조성은 우리가 특별 우수지원사업으로서 공모를 해 가지고 작년 4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하고 5월 1회 추경 때 편성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촌마을 농로포장은 벼농사 수확하고 나서 사업을 시행하려다가 늦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업도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일찍 마무리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자전거 보험금 지급업무 소홀인데 보험금을 탈 때 사고 장소와 경위가 파악이 안 되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보험회사에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장소를 알아야 우리가 다음에 대처를 할 수 있고 교육도 시킬 수 있다고 내고 읍면동에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에 가입안내 홍보도 해 가지고 앞으로는 청구서 낼 때 소홀히 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184페이지 건의사항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백 몇 페이지요? 예, 민원업무 처리소홀…….

배철현위원

여기 건의사항에 보면 이게 평거동 하영무지개 아파트 뿐 아니고 평거주공1차에서도 방음벽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고 우리 진주시 행정에도 아마 공문도 수 차례 오고 간 자료가 다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하영무지개 아파트만 예를 들어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처리결과에 나와 있네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때 공식적으로 민원제기한 건이 하영무지개 아파트에서 제기했기 때문에 다른 파생적인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철현위원

여기 보면 아직까지 과장님이 파악을 다 못하신 것 같은데 평거주공1차아파트에서도 민원을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었고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음측정도 했었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몇 차례 했습니다.

배철현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 과에서 파악 못하고 있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평거주공1차아파트에서는 공식적으로 서류상 민원제기한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없었습니다.

배철현위원

담당 계장님 혹시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담당 계장님 교육가서 ……. 하영무지개 아파트 외에는 없었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자료를 이 만큼 가지고 있어요, 주공1차아파트에 대해서…….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러면 나중에 위원회 마치고 위원님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옛날에 신문 기고를 한다고 백해무익한 공회전 해 가지고 신문기고를 하면서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봤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도에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공회전 금지구역을 만들어 가지고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를 했었는데 제가 도에다가 경상남도 전체 지자체 공회전 단속실적을 달라고 이야기했었어요. 내용을 보니까 다른 지역은 다 그래도 과태료부과는 안 했지만 다 단속실적이 있더라고요. 단속을 하고 계도를 했는데 진주시는 하나도 없어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작년 위원회할 때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어떤 어떤 방도 편성해 놨습니다. 홍보물도 만들고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작년에 보면 우리가 공회전 금지계도와 단속 그 다음에 홍보를 위해서 예산도 편성되어 있고 했는데 다른 시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 계도를 했더라고요. 몇 건 몇 건 실적들이 다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도 자료가 그렇습니까?

배철현위원

예.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도에서요. 공회전 관련해서 실적을 보고 해라 이런 것은,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제가 오고 나서는 보고를 한 적이 없는데요. 지시 내려온 적이 없는데 ……. 제가 한 번 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로로 됐는가 …….

배철현위원

보고한 게 없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제가 오고 나서는 보고한 게 없습니다.

배철현위원

다른 지자체는 다 보고를 했습니다. 다 보고를 했고 몇 건 몇 건 단속을 했었는데 계도를 몇 건 몇 건 했다 다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함양인가 어느 지자체에서는 공회전 단속대상이 없어요. 그 지역은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안 했고 우리 진주시에서는 아예 그 업무에 대해서는 도에 보고도 안 하고 아예 전혀 업무를 시행을 안 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자료를 내가 과장님한테 하나 드릴게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5페이지에 제 지역구가 호수주변입니다. 이현, 판문, 명석, 수곡, 대평 호수 주변에 있는 동하고 면이 제 지역구라서 남달리 불법어로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대평 당촌마을에서 실종사건이 있었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 분은 어로하다가 된 게 아니고 치매가 있었습니다. 저도 진양호에서 발견되었다고 해서 뒤에 확인해 봤는데 그 분은 그냥 실종인데 알아 보니까 치매가 있었어요. 치매가 있었는데 그 뒤에 진양호에서 물에 빠져서 익사를 해서 죽은 것으로 판명되었는데 치매내용이지 그게 불법어로하고는 연관이 없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수사결과는 제가 안 봤는데 확인해 보니까 치매다, 치매로 빠져 죽은 걸 불법어로라 해 가지고 그것까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좀, 아닌 게 아닌가 그렇게 싶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처리결과에 특별단속에 활동 118회 259명이 적발이 됐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어떤 위반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우리 공무원들이 118회에 259명이 파견 …….

박성도위원

인력이 투입됐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실적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실적이 없습니다. 아까 보고한대로 1, 2월에 하니까 …….

박성도위원

1, 2월에는 아무런 불법어로 행위가 없었다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박성도위원

제가 여기 실종되는 날도 가고 제가 다섯 차례 이상 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하고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수색견까지 동원해서 도에서까지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인 수색을 하고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약 한 달 여 후에 그러니까 3월 6일경에 시체가 호수 주변에서 떠올라서 주민이 발견해서 신고를 하고 3월 8일에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장례식장에도 가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단순히 생각하고 혹시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불법어로 행위로 치매도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불법어로 행위가 많이 지금 성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우선에 주민들이 한가한 시간에 통발이라든지 유망을 쳐서 고기 좀 잡아 먹고 미꾸라지 잡아서 보신 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이 분은 치매증세가 있는데다가 그런 목적의 어로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민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데다가 통발 걷으러 들어가서 실족사를 했다, 그게 가장 유력한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불법어로 행위 때문에 이 앞에 우리 정기회할 때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진양호 나가 봅니다. 나가서 계속 불법어로 행위가 위원님들은 있다는데 너희는 왜 없다고 하느냐 …….

박성도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있다고 하면 안 되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계장들 다 들었기 때문에 너희는 없다 하고 CCTV 내 봐라, CCTV 4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로행위를 하는 것, 그냥 한 두 마리 잡아서 자기들이 먹으려는 것은 모르지만 전에 문쌍수 위원님께서 어탕집에 대 온다 그런 행위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거기까지는 접근을 못했고요. 이 부분은 우선에 주민들 한가한 시간에 통발 놔서 미꾸라지 잡아서 동네 사람들하고 경로당에서 국 끓여먹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예를 들어서 5년 가까이 호적정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몇 년입니까. 그러면 가족들이 얼마나 주민들이 걱정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마침 물이 빠지면서 호수 물이 줄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뜬 겁니다. 물이 계속 차 있다든지 얼음이 녹지 않았으면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을 건데 제가 여러 가지 경찰 관계자들하고 주민들, 소방서 관계자들 종합한 결과 가장 근접한 게 통발 미꾸라지 혹시 들어 갔는가, 치매기도 있었지만 가다가 실족사 했다,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선 미꾸라 지 고기 좀 잡아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서 주민의 생명을 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걸 교훈삼아서 호수주변 마을에 교육을 실시한다든지 안 그러면 면을 통해서 어떻게 홍보를 한다든지 해서,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더 아까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좀 더 가깝게 접근해서, 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불법어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0페이지요. 상급감사 지적사항이 전 부서에 발생되는 것은 업무과중도 있겠지만 미숙하고 안일한 업무처리로 전반적으로 심각한 실정이다 이게 제 생각도 같은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에서도 이렇게 민원을 해결해야 될 사항들이 많지요, 업무적으로? 그런 사항들을 이렇게 봤을 때 모든 업무가 내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서 긍정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면 좀 수월케 되고 민원해결도 아주 잘 한다 하는 이런 칭송도 받고 할 건데 이런 사항들이 보면 좀 전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미숙한 것도 많고 부서 간 직원들 인사이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안일한 업무처리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을 처리결과에 보니까 업무추진 시 관련법규 및 지침서를 연찬하고 직원교육도 시켜 지적사항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이래 가지고 완료해 놨는데 이 말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처리결과가. 여기에서 보면 지금 직원교육도 시켜 가지고 이래 가지고 무엇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완료라는 말입니까? 처리결과 내용이 불충분하다, 그렇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상급감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공무원들은 도 종합감사를 받습니다. 종합감사를 받는데 직원들이 감사에 지적이 안 되기 위해서요. 상당히 자기들이 연구도 하고 연찬도 하고 위에서 시켜도 부당한 거 있으면 안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받으면 지적이 되면 공무원 자기 개인에게 제일 먼저 신분에 지장이 옵니다. 신분에 조치가 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내용에는 시정처리 요구사항에 보면 의회에서 미숙하고 안일한 업무처리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들 노력하는데 그래도 몰라 가지고 처리 못해 가지고 지적사항 되는 것 그래서 관련 법규도 연구를 하고 지침서도 알아보고 교육을 또 시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감사지적 되는 게 없어야 되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건건이 쓸 수가 없어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이상영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같은 건에 대해서 어느 타 시군에는 해결이 되는데 진주시에는 또 안 된다든가 그런 비교분석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말이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는 잘 하고 우리가 맞다, 해석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타 시군에는 또 자기들이 맞아서 해 줬다, 안 그래요? 우리는 우리 식대로 해서 우리가 안 되겠다, 조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법규해석의 차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를 처리결과를 하나씩 비교를 해서 타 시군에는 이러 이러한 식으로 해 준 사례도 있었다, 우리는 이런 걸 잘 몰라서 못해 줬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교훈삼아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항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시정처리 요구사항, 요구한 사항이요. 포괄적으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수 도계장 같은 것 예를 들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두 군데 해 줬더라 말입니다. 분명히 3종을 해 줘야 되는데 5종까지 해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하고 저쪽하고 안 맞기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안 맞기 때문에 질의를 하면 그 질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가 처리하지 우리가 마음대로 법규해석을 임의대로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답변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안이 한 건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했다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꼭 집어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영위원

모든 일이 좀 전에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주에는 이런 행정이 편파적이지 않고 아주 성의있게 잘 해 주더라는 이야기가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정 요구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 지역에 어로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배라 할까 그게 지난 번에 몇 대라고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26대…….

문쌍수위원

26대?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농업용…….

문쌍수위원

동력선이 몇 대고 일반선이 몇 대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냥 전부 다 동력선입니다.

문쌍수위원

다 동력선입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전기모터로 하는 …….

문쌍수위원

전기모터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모터보트 안 있습니까. 모터가는 것 …….

문쌍수위원

기름을 다 이용하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기름을 이용합니다.

문쌍수위원

기름이 만약에 오염이 된다면 상수원 구역 안에 큰 피해를 준다는 것은 다 같이 알고 있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기름이 오염되면 그건 안 되는 거지요.

문쌍수위원

그런 부분에 단속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기름 오염되면 안 된다, 이야기는 할뿐이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단속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문쌍수위원

점검도 하지는 않는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그 허가는 내 주고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허가가 지금 안 되고, 불법입니다.

문쌍수위원

불법에 대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전에 계속 논란이 안 있었습니까. 작년부터 논란이 있은 부분인데 진양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얼마 전에 도선도 그렇게 되고 했는데 저것은 수지원공사에서 보상을 해 줄 때 우리 시에서 수자원공사에 요구하기로 저것을 보상을 해 주고 다 들어 내자,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문도 냈는데 수자원공사 쪽에서는 법에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당초에는 80자가 됐답니다. 갈수록 줄고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하니까 없어지고 없어지고 해서 지금 농업선 26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에 보고했던 바와 같이 진짜 처리가 난감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아니, 그 처리라는 것은 법에도 없는 부분을 무단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행정에서 늑장대응이라든지,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보상은 수자원공사에서 줘야 되지 우리가 줄 수는 없는 입장 아닙니까.

문쌍수위원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는 수자원공사에 하는 겁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지요.

문쌍수위원

행정적인 조치를?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조치를 수자원공사에서 ……. 자기들이 보상을 줘 가지고 들어내야 되는데 보상을 못 주고 그대로 방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 소관이지요.

문쌍수위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일이 뭐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에 대해서는 배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다.

문쌍수위원

수자원공사에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공하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가 뭐 있느냐고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배에 대해서는.

문쌍수위원

배에 대해서 없고 배가 운행하는데 아무 권한이 없네요, 행정적으로?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행정적으로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우리가 계속 수자원공사에 보상을 해 주고 내 보내자, 그렇게 촉구한 공문은 있지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에 대해 조치한 건 없습니다.

문쌍수위원

진양호 오염의 원인이 동력선이 기름을 가지고 하다가 기름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낚시도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고 있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기름을 가지고 운행하는 배는 더 오염이 심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아무런 권한이 없다, 행정조치 할 수 없다는 말은 좀 어불성설의 답변이 아닌가 싶은데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기름을 이용하는 배라고 해서요. 그 기름이 진양호 오염시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배가 침몰된다든지 파손되면 오염되지만 그냥 갈 때는 오염되지 않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러면 침몰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어떻게 보장을 합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장담은 못하겠지요.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도록…….

문쌍수위원

예, 국장님 답변을…….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유도선, 우리는 환경보호과에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오염을 염려해서 오염되면 방재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업무를 맡고 단순한 업무이고, 유도선 운행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유도선관리 등은 아시다시피 별도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 책임은 분명히 수계관련기본법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전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수자원공사에 이 부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공문도 보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근본적인 운행을 중단시키고 배를 들어내야 되는데 저희들은 좀 소극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대로 오염되면 방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처벌이 가능하지요.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기름을 들어 붓는다든지 불법어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소극적인 행정처리가 우리한테 있을 뿐이다, 아마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문쌍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과 과장님 답변이 상이합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제가요, 상이한 게 아니고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건데 제가 구체적으로 전에 몇 번 이것 때문에 논란이 안 있었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고도 드렸고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가 좀 뭐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위원님처럼 그렇게 구체적으로 …….

문쌍수위원

잠깐만, 그러면 26대를 운행하고 있는 배에 대해서 사고가 났다, 그 책임은 전혀 우리는 시에서는 관여…….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도의적인 행정 책임이 있겠지요.

문쌍수위원

그러면 도의적인 행정 책임이 있다는 것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독의 소홀이 같이, 겸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에 대해서 …….

문쌍수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26대를 어떤 방법으로 허가를 내서 잘못하고 있을 때는 취소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행정적으로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2월 1일에 이런 큰 사고가 나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도 역시 그에 마찬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6대의 배를 갖다 놓은 상태에서 고기잡지 마라, 잡아라, 지난 번에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시내가면 대평어탕이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대평에서는 전혀 없는데 그럼 누가 속여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 마리도 안 잡았다는 것과 그 사람들이 대평에서 가져 왔다는 것과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위해서 뭔가 모르게 행정적인 조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7대의 배들이 어디서 농사를 짓는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농사짓는 것 명단하고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되어 있어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문쌍수위원

그렇다면 명단이 되어 있으면 그 명단에 의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행정에 전혀 권한이 없다, 할 필요가 없다, 국장님은 당연히 좀 그것한 부분이 있더라 해도 우리가 있다고는 책임을 하고 과장님은 전혀 수자원공사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하고 …….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아까 행정적으로 도의적인 책임은 있다고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문쌍수위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에 대한 답변을요?

문쌍수위원

예.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은 방금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방안이 좋겠느냐, 제가 온지 6개월 조금 더 됐는데요. 제가 처음 와서 가장 고민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무자들하고 의논하니까 수자원공사에다, 바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자 해 가지고 그게 진양호 댐 생기고 나서부터 있은 일인데 조치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계속 있는데, 그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좋은 방안이 있는가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오염이라든지 비산먼지, 이런 부분도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행정적으로?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초전동에 보면 대형아파트들을 짓습니다. 그 앞으로 지나가게 되면 세차를 꼭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거기에 공사하는 대형 중장비가 왔다 갔다 하면서 흙을 도로에 다 깔아놓고 있어요. 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나간 적이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문쌍수위원

정기점검을 아무리 해도 시민들한테 피해가 오는데 점검 하나마나입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게 비산먼지 하고 흙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륜시설하고 규정대로 갖춰 놓고 안 하면 허가가 안 되거든요.

문쌍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고 행정적인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냥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점검한 결과라든지 단속한 실적이라든지 업무했던 부분을 저한테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문쌍수위원

제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만이 깨끗하게 하는데 차가 많이 안 다닌다고, 농촌진흥원과 기술센터 앞에 지나면 흙이 엉망이에요, 지금도. 한 번 가서 그런 부분은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상영위원

한 가지만 더 좀 ……. 115페이지요.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하셨는데 진양호 안에 마을에 지금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지금 주민등록상으로는 3가구 6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실제 살고 있는 인원 수는 더 되는 것 같죠?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4가구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 옛날에 보상을 다 해 주었던 분 아닙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간접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다시 들어간 이유가 뭐지요?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그게 지금 진양호 귀곡동인데요. 귀곡동에 보면 우리가 46m 홍수선이 있습니다. 보상을 해 줄 때 댐 숭상할 때 46m 선 밑으로만 보상을 해 주고 그 위에는 보상을 안 해 줬어요. 아까 농업어선 26대 그것도 우리 문쌍수 위원님 지적하신 것, 그 위로는 보상을 안 해 주고 농사를 짓도록 해 주었어요, 수자원공사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위에 보상을 안 받아, 농사를 짓고 하려다 보니까 거기 거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체를 수자원공사에 해 가지고 전부 다 이주를 시키자, 그런 계획을 재난관리과에서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살고 있는 분들이 멧돼지라든가 이런 데 위협을 당하고 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그 전에 우리가 가니까 하더라고요.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다, 그러면 이사를 나오시지 왜 그렇게 있습니까 이러니까 보상을 받기는 받았는데 사업을 실패해서 갈 데도 없어서 다시 들어왔다 하면서 비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환경오염도 많이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사시면서? 우리 식수원인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빨리 이주를 시켜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빨리 이주시키고 귀곡동에 있는 오염원을 완전 제거시켜야 되는데 3가구에 대한, 진짜 저도 현장에 가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국장님, 아까 제가 드린 자료 과장님 보여주시겠습니까?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예.

배철현위원

내용에 보면 2012년도 경상남도 시군별 자동차 공회전 지도점검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창원시 같은 경우는 점검 대수가 이천 팔백 몇 대, 점검일수가 10일, 점검지역 수가 28개, 통영시 점검대수 천 백 육십 몇 개, 다른 시군에는 18개 시군에서 다 이런 실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점검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물론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데 담당 계장이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업무파악도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인데…….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이 내용을 도에 확인하고 해 가지고요. 원인분석을 해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것은 도에서 받은 겁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제가 자동차공회전 지도점검 실적 우리가 해 가지고 보고하라는 것은, 처음 보거든요. 처음 보니까 원인분석 해 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를 들면 공문들이 오고 하는데 다른 시군에는 다 보냈는데 진주시만 안 보냈다는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확인해서 제가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렇게 하고 아마 2013년도에도 공회전단속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

배철현위원

이런 부분을 올해는 좀 철저하게 이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섭

노종섭환경보호과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오정태위생과장

위생과장 오정태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과다 위생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88페이지 건의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단속 철저 사항으로서 건의한 내용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시 행정처분을 보면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노력 의지가 부족하고 따라서 단속과 점검을 확대하는 방안 강구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강화,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단속, 전통시장 위생관리,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 철저가 되겠습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 위생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새정부 조직개편이 되면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전처로 조직개편이 되고 금번 정부에서 4대 사회악 척결에 부정불량식품 척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 조직개편이 되면 전반적인 불량식품 근절대책에 대한 지침이 시달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위생과 직원들은 충분한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 뿐만 아니고 식약청이나 도 식품위생감시원을 동원해 가지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려고 하고 있고 만약 이런 행정기관과 협조가 좀 잘 되어 가지고 유독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경찰이나 검찰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지고 부정불량식품근절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양재입니다. 청소과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재활용 부분과 대형폐기물의 배출일과 수거일이 길어 당일 체계로 정비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이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재활용품 수거방법은 동 지역은 주 3회 하고 읍면 지역은 주 1~2회 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민간대행업체가 하고 읍면 지역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출방법은 단독주택은 문전 수거를 원칙으로 하고 골목길 도로변은 거점수거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계획은 재활용 쓰레기는 우리 연간 9억 정도 민간대행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수거하는 것은 시비 부담이 좀 많아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민간대행업체를 철저히 지도 단속해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대형폐기물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읍면동 지역에 신고를 하면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배출 일시를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배출 일시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을 내 주면 되는데 대형폐기물 처리기간은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대형폐기물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운전기사 포함해서 8명 내지 9명이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수거하고 있는데 사실상 배출 일시에 따라서 배출을 하면 되는데 혹시 배출 일시에 안 맞춰서 배출할 경우하고 좀 늦게 배출하면 우리가 차량 3대를 가지고 구간별로 돌고 있는데 혹시 도는 시일에 배출이 안 될 경우에는 또 한 바퀴 더 돌려면 이 삼일 정도 더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게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사철이나 또 대형폐기물이 많이 나올 때는 토요일 오후도 시간외근무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 수립시행 건의입니다. 불법쓰레기를 계도보다는 단속 위주로 전환이 필요하고 또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불법투기 내용을 주변에 공지하는 등 투기가 근절되도록 조치 요망입니다. 처리결과에 있어서 2012년도에 저희가 19건을 적발했는데 과태료를 12건에 165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전단지 5,000매, 청소종합안내문 배부, 그리고 경고판 설치 등등 여러 가지 했는데 2013년도에는 시범 지역으로 우리 상대1동하고 칠암동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그쪽으로 전문단속반을 자주 많이 보내서 상시운영 해 가지고 불법과태료 부과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2012년도는 12건을 적발했는데 금년 3월 현재 30건을 적발했습니다. 30건을 적발해 가지고 3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했고 칠암동에는 4건에 32만원, 상대1동은 4건에 27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좀 더 보다 철저히 해 가지고 쓰레기 불법투기가 안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 불법투기지역 CCTV 운영 정비입니다. CCTV 시범운영 지역에 화질이 나빠 식별이 곤란하는 등 당초 목적 달성되지 않아 예산낭비만 하고 단속 효과가 미흡하다는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CCTV 설치가 현재 35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2012년도부터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향후 CCTV 관계는 정보관리과에서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소방관하고 통합시스템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정보관리과에서 하고 통합 관리한다 그래서 금년도에 5군데를 저희 시에 청소용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CCTV는 2009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은 화질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이것을 새로 화질 좋은 것을 하려면 신규 설치하는 비용하고 맞먹는답니다. 약 1,000만원 이하가 드는데 그래서 예전에 달려 있는 것은 예방용으로 활용하고 통합관리하면 같이 방범용, 예방용으로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불법투기 예방을 위한 경고판설치 29개소 되어 있네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천효운위원

불법투기 방지를 위한 감시카메라 상시운영 32개소 되어 있네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천효운위원

이것은 자료를 뒤에 만들어서 저한테 주세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이것은 경고판 이런 것은 동 별로 쓰레기를 많이 비우는데는 경고판도 설치하고 화단도 설치하고 반사경거울도 설치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21페이지요. 대형폐기물, 폐가구라든지 폐가전제품 저번에 제가 지적을 했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유심히 보고 있고 제가 또 거주지가 대로변 옆에 있다 보니까 제 주변으로 더 많이 갖다 내 놓은 것 같은데, 거기 뿐이 아니고 지역에 다니면서 제가 직접 대하는 민원들 접하다 보면 많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부터 우리 직원님 고생하신 부분 역력히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를 최장 10일간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최장 4일 정도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7일 그래 놨는데 …….

박성도위원

그러니까 최장 한 10일까지도 걸릴 수 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렇게 봐 지는데 앞으로는 시스템 여러 가지 이런 부분 개선을 해서 삼 사일 이내로 줄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박성도위원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렇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전산화되어 있고 전체 연간 나오는 게 75,000건 정도 나옵니다. 그 중에 가구류가 68,000건 정도 나오는데 제가 직접 대형폐기물 때문에 같이 돌았습니다. 돌았는데 이 대형폐기물을 차에 실으려면 골목 골목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또 골목을 다니다 보면 뒤에 차가 승용차 같은 차가 많이 따라 옵니다. 그래서 딱지 붙인 걸 제 위치에 그대로 놔 두면 되는데 찾기도 굉장히 애로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날짜에 내 놓으면 우리가 눈을 두리번 두리번해서 빨리 찾는데 제 날짜 아니고 하루만 늦게 내 놓으면 한 바퀴 돌려면 이 삼일, 삼 사일 걸립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빨리 접수가 많아지면 토요일 오후라도 시간외근무를 하더라도 토요일 오후에도 공휴일이라든지 비상근무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도위원

신고필증을 부착해서 배출을 할 때는 전산으로 처리업체에 통보가 되고 있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우리하고 전산연결 다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단지 주민들이 신고한 일자에 배출을 안 한다든지 위치를 변경해서 갖다 놓는 다든지 이런 경우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박성도위원

사실 10일 걸리는 걸 삼 사일 이내로 줄이겠다는 건 반 이상 단축해서 인력보강 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인력보강은 지금 우리가 6월말까지 현재 4명이 부족합니다. 6월말까지 우리가 환경미화원 예규를 바꿔야 됩니다. 바꿔 가지고 6월 말까지는 우리가 부족 인원은 다 채용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충원을 해서 시스템도 조금 개선을 시키고 해서 줄이겠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박성도위원

좋은 생각이시고 지금 더군다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폐가구라든지 이런 물건들 사이에 음식물까지 끼워 놓고 오래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쓰레기 있는 데 쓰레기 내 버립니다. 서랍 같은 데 농 같은 거 서랍장 떨어져 있으면 그 안에 쓰레기봉지를 음식물쓰레기도 넣고 가고 고양이가 뜯어서 주변이 난장판이 되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악취가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고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

배철현위원

많은 민원을 받는 게 불법쓰레기 투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됐는데 아직까지도 근절이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번에 올해 사업으로 각 읍면동별 단속원을 구성하기로 그렇게 사업계획이 되어 있던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3월 말되면 1/4분기가 지나갑니다. 우리가 연초에 당면한 업무가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추진을 못했는데 1/4분기 어느 정도 조금 지나면 곧 계획을 잡아 가지고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곧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동네에 쓰레기 버리는 것은 그 동네 주민이 결국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버린 쓰레기는 주민 민간인봉사단체원들하고 공무원들하고 합해서 같이 그 동네 문제는, 쓰레기를 같이 좀 치울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고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기회는 좋은 방법 같거든요. 철저하게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청소과에서 시정요구사항이 3개,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2개 있었는데 자료를 보니까 충분하게 잘 다듬어서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모르는 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번에 청소대행업자 선정에 있어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 입찰방식으로 해서 누구든지 자격이 되면 진주시민들 중에 할 수 있는 요건만 갖췄다면 공개입찰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그런 부분이 혹시 어떻게 되어가는지 그것만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읍면까지 청소구역을 확대를 해야 됩니다.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확대 계획도 한 번 세워보고 연습도 한 번 한 적은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한답니다. 6월말까지 청소부분, 업무대행 부분 이게 지금 굉장히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난해 하게 되어 있어서 향후 6월 말까지 아마 행자부하고 환경부하고 고용노동부하고 3개 부처 외 8개 부처에서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6월말까지 안을 내려준다고 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고 우리가 환경부하고 통화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계획이 내려 오면 그에 따라서 발을 맞추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쌍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그동안 추진했던 건 어떻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종량제 그것은요. 독립채산제에서 지역도급제로 간 것은 전산화 작업을 하려고 엊그제 창원에 가서 창원 전산화작업 하는 것 견학도 갔다 오고, 그것은 전산화작업을 하기 위해서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지역 늘리는 건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역 늘리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 지침이 내려오는 것 보고 행자부에서 아마 법령으로 개정할 그런 낌새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에 발 맞춰서 해 보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좀 더 진일보한 안일 수 있겠다, 그죠?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도 지금 지자체마다 굉장히 서로 얼키고 설키고 난해하게 되어있는 것 같은데, 환경부 담당자도 이것을 상당히 법령개정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문쌍수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류재수위원장

예.

문쌍수위원

문쌍수 위원입니다. CCTV에 대해서 쓰레기 불법이라든지 기타 교통이라든지 이 부분을 통합관제시스템을 하겠다 이런 아까 보고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치장소라든지 언제 되면 완료하는지 아는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정보관리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과에서 지금 하고 제가 아는데까지 하고 있는데 정보관리과에서 방범용으로 도로 변에 방범…….

문쌍수위원

아니, 관제시스템 위치를 어디에 설치할 것이냐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쌍수위원

방금 관제시스템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통합관제시스템을 설치하겠다, 그것은 이야기 들어 보니까 소방관도 있고 경찰관도 하고 같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에 할 것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통합관제시스템 하는 것은 한 군데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곳이 경찰서에 둘 것이냐, 진주시에 둘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소방서에 둘 것이냐 그 부분 몰라서 묻는 겁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아마 하면 시로 할는지 가능성이 안 많겠습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문쌍수위원

어제도 내가 경찰서에 갔는데 교통관계 모든 사항들이 관제시스템, 통합시스템을 설치한다고 시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건지 또 그 관제시스템 설치 부분이 경찰서 안에 두는 건지 그것을 난해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의원으로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갈 거라는데 혁신도시는 혁신도시 안에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관제시스템을 주어서 설치해서 관리를 잘 하겠다는 말에 제가 몰라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190페이지요. CCTV 설치 후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런데 CCTV 이게 설치는 사실상 참 단속실적을 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 야간에 많이 버립니다. 야간에 많이 버리는데 야간에 불법투기자 얼굴도 식별하기가 어렵고 이것은 지금 화면을 볼 수 있는 데가 읍면동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보고 있는데 밤에 걸 보려면 출근해 가지고 계속 돌려봐야 됩니다. 돌려 보고 또 얼굴도 식별이 잘 안 되고 해서 사실상 예방용으로 많이 활용하지 단속용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2006년 4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35대 설치되어 있는데 2006년부터 단속실적이 단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단속실적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있어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총 몇 건쯤 되는 것 같아요, 대충이라도?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대충요?

류재수위원장

아시는 계장님 없으세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9년 3건, 2010년 4건, 전체 10건 이하로 될 것 같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그것으로만 보면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그런데 예방효과가 있다고 하면 납득이 되는데 예방효과가 실제 있었는지도 의문이고 카메라 있어도 버려요. 그럼 예방효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대로 강남동에 시범설치 했던 것 안내방송이 나가면서 해 보니까 거의 그 지역에는 아예 안 버립니다. 물론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 CCTV가 설치된 이후로 그 장소에는 쓰레기가 하나도 버려지지 않고 근절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시죠? 강남동장님도 아주 높게 평가를 하셨고, 그런데 그게 그 업자한테 가서 우리 동네 시범적으로 설치 좀 해 달라 이래 가지고 돈도 한 푼 안 주고 했더라고요. 시가 실적이 좋으면 우리가 계약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교수님이 연암공대 창업보육센터에서 학생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좋은 걸 만들어 내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 불려 다니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주시가 우리가 일자리창출이나 기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역창업보육센터에서 만들어낸 우수한 제품이 있으면 단속실적도 전무한 거의 없는 이것을 대체하려는 생각도 좀 가지셔야지, 어떻게 시범설치한 돈도 한 푼도 지급 안 하면서 이것을 왜 외면하느냐 이 항의가 있습니다. 이 항의에 대해서 제가 들어 보니까 한마디도 답변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지난 번에 이 건에 대해서 배철현 위원님께서 또 지적을 해 주시고 해 달라고 그런 요청도 있었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설치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 비용도 한 사 오백 정도 들어 가는데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설치가 되면 이웃 군데 계속 지속적으로 설치해 주라 그러면 우리 시내가 좀 CCTV가 지속적으로 …….

류재수위원장

그 답변은 답변일 수가 없습니다. 좋아서 너무 많이 해 달라고 할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다, 그것은 답변일 수가 없는 거고요. 2006년 4대 2007년 5대 이런 식으로 해 오듯이 이걸로 대체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과장님하시는 답변은 답변일 수 없고 올해 추경예산에라도 5대 정도는 반영을 해 보십시오.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수님 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 보니까 제가 낯이 뜨거워서, 그랬습니다.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아마 이게 방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통합시스템하고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긍정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어느 분야까지 적용이 되느냐면 산불조심 있잖아요. 그 산 지역에 곳곳에 설치해 가지고 사람이 나타나면 안내방송까지 나가요. 산불위험기간이다, 건조기간이다, 조심해라,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경고방송 나가고 이런 것처럼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하기 때문에 시스템을 잘 검토해 보십시오.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게 그게 반경이 감지하는 센서가 불과 1m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기술개발은 안 되어 있고…….

류재수위원장

아, 그건 좀 다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병인

이병인환경교통국장

사각에서는 전혀 안 나오고요. 완전 몸이 들어가야 센서감지를 해서 멘트가 나오지 옆에 서면 전혀 안 나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시스템은 언제 같이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봅시다. 어쨌든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하니까 추경예산에서는 5대 정도는 해 보십시오. 우리 위원들한테 와서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직접 들어 보시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추가로 내가 하나 좀 ……. 불법쓰레기 결국은 양심을 속이는 행위인데 아주 특별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다른 지자체 모범사례 이런 것도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현상입니까? 방법이 없다고 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저희 청소과하고 우리가 대행 3사하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조직단체원들하고 지속적으로 주민 계도하는 방법 외에는 정말 좀 힘들지 않느냐 싶은데 특히 지금 많이 버린 분이 누가 버리느냐면 주로 노인층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버립니다. 많이 버리고 또 연립주택에 가면 직장인들 밤 늦게 퇴근해 가지고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들, 그냥 쓰레기봉투를 사기가 힘든 사람들, 또 대학교 가면 학생들, 요즘 상평동 쪽으로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아예 그런…….

박성도위원

대상이 누구든 간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 정말 깨끗한 동으로 모범사례가 사례집이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CCTV 설치하고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런 사례는 제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박성도위원

정식교육을 시킨다든지 기타 등등 물질적으로 CCTV 확보한다든지 주야간 식별이 감식이 될 정도 되면 CCTV가 얼마나 합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CCTV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 듭니다.

박성도위원

주야간 식별이, 관계없이 식별이 가능한 게 1,000만원입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1,000만원…….

박성도위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좀 획기적으로 불법쓰레기 음식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이라든지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국에 모범사례가 나와 있는 게 없을까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반사경 거울이라든지 또 많이 버리는 곳에 화단도 설치를 해 보고 여러 가지 …….

박성도위원

그런 일반적인 방법 말고, 그건 다 실패한 것 아닙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실패한 것입니다.

박성도위원

일단 연구는 하고 고민해 가지고 그렇게 제시해서 실천을 했지만 결과는 기대치만큼 못 미친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위원

좀 더 고민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전국 지자체에 모범사례가 있는지 한 번 보시고 …….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게 진짜 예산도 엄청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맨날 예방 목적으로 CCTV 설치해 봐야 아까 불법투기하는 분들이 노인분들, 돈없는 분들, 아침 일찍 왔다 갔다하시는 분들이 버리고 간다는데 예방의 효과가 없으면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다 마음은 좀 아프지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적발이 되면 바로 부과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진지하게 다른 사례, 진짜 과장님이 전문가 의견도 좀 들어보고 진지하게 고민해서 방법을 찾아 보십시오. 이게 좋을 것 같은데, 되겠던데……. 저하고 같이 연구를 해 볼까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같이 연구를 한 번 해 봅시다. 이리 저리 연구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자리 이 삼년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진지하게 연구를 해 보면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되겠습니까. 한 동으로 예를 들어서 지정을 해 가지고 과장님 연구하신 것 대입을 시켜보면 될 것 아닙니까. 같이 한번 노력을 해 봅시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과장님, 진짜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타 지자체에도 한 번 인터넷 검색을 한다든 여러 각도로 검토도 하고 연구도 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리고 최근에 청소과 직원 한 분이 경찰 조사받고 있는 게 있지요, 청소과 업무 관련해서?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일어난 사건개요 하고 정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근절대책까지 다 나올 수 있겠죠? 그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그 관계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라서 조사가 끝나면 그때 되면 자료를 …….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검찰조사 현재 진행중인 사항까지만 정리하셔서 위원회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0페이지요. 연계된 건데 지금 산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근 야산에 등산로 주변에 가 보면 냉장고라든가 쓰레기들을 굉장히 많이 버려 놨거든요. 환경오염도 되고 그래서 청소과하고 각 동하고 같이 동민들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것도 좀 봄이고 하니까 대대적인 청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 동에서 청소한다고 하기는 하는데 인근 야산 같은 데는 안 하더라고요.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래서 그런 데 대대적으로 한 번 치웠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위원님, 우리가 대대적인 대청소 3월 한 달 정해서 지난 주 첫 번째 화요일 3월 5일인가 그럴 겁니다. 첫 번째 화요일에 동 조직화요원 전 동에 동원을 좀 해 가지고 산하고 그 다음에 구거부지 같은데 우리가 평소에 손이 안 가는 그런 곳에 2,500명 정도 동원을 해서 대대적인 청소를 했습니다. 했고 셋째 주 화요일 그 날 또 대대적으로 하려고 생각합니다.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되면 또 대대적인 대청소의 날입니다. 그날 읍면동에 좀 더 같이 독려해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대대적인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특히 산이라든지 우리 눈에 잘 안 띄는데 냇가라든지 이런 데 중점적으로 해서 좀 더 깨끗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위원

제가…….

류재수위원장

예.

배철현위원

추가로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요. 저희들이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에 포함은 안 됐는데 그때 무분별하게 많은 단체에서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 갖다 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한 번 파악을 하고 기준을 만들기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조가 필요하면 헌옷수거함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 가지고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재

이양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녹지공원과장 김영도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등 공통사항 5건은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1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8번에 산불감시원의 인건비 및 유류대 등 현실화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작년에 2012년 3만8,000원, 초소기동 3만8,000원 되어 있는 것을 4만원, 2,000원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진화대원은 산림청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 지시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4만5,000원인데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류대는 3만원에서 한 달에 5만원, 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뒤에 192페이지입니다. 산지전용허가 협의업무 추진철저 사항입니다. 장소는 이반성 성전암 산지전용허가 1차 불허가 해서 2차 허가 내 준데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이반성 소재 성전암의 산지전용허가사항은 산지관리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표고, 경사도, 지번 상의 도로가 진입로로 연결되지 않아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1차 불허가했으나 이후 문화재 복원사업인 것을 감안하여, 산불에 피해입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도 산지관리위원회 개최를 통한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로 산지전용허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차후에는 업무 추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192페이지요. 성전암이 좀 전에 과장님이 국가문화재라고 그랬습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문화재입니다. 전통사찰입…….

이상영위원

문화재가 거기 있나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 관계는 …….

이상영위원

문화재라고 그랬는데 문화재인가 아닌가 파악해 가지고 저 한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문화재인 경우에는 다르지만 문화재가 아닌 경우에는 이 처리결과하고 좀 다를 수도 있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인조대왕 기도처가 있다고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이상영위원

여하튼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명석 광제산에 배드민턴장 건립 관계로 산지불법점용해서 지금 법적 문제가 되어 있는 게 한 건 있지요? 없습니까? 동신아파트 뒤에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거기에는 개발허가지역,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임야라도 일단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

박성도위원

상위법이라서, 산림훼손을 해도 녹지과하고 관계없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같은 행위로 이루어질 때는 상위법에 처리받으면 저희들은 배제되기 때문에 …….

박성도위원

그럼 그건 어디 무슨 과라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그것은 도시과나 거기에서 하지 싶습니다.

박성도위원

그러면 녹지과하고는 아무런, 현재로서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인지는 하고 있습니까, 산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 오고 나서는 …….

박성도위원

배드민턴장을 올라가기 위해서 산지를 무단 훼손해서 산림훼손도 했겠지요. 그래 가지고 도로를 냈다, 그러니까 산주하고 업자 측하고 그 다음에 행정, 면 사무소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고소고발이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전에 보도된 것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나보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산림법 위반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국토이용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성도위원

현장도 모르시고 그러네요, 과장님? 관계 없어서…….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박성도위원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불감시원들 주차, 연차수당은 언제부터 지급했지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산불감시원들 주차, 연차수당을 언제부터 지급을 했던 겁니까?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연차, 주차는 저희들이 계속 지급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전에부터 해 온 거네요. 올해 산불발생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 겨울에 지난 10월부터 해 가지고…….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저희들은 크게 산불은 없습니다. 없고 산연접 내나 과수원, 묘지 이런 것은 너 댓건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초동진화해서, 늦게 진화하면 이런 게 대형산불이 되는데 산에 붙기 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해 가지고 미연에 예방활동을 철저히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영위원

제가 한 가지 …….

류재수위원장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비봉산에 제가 아침으로 한 번씩 올라가 보니까 앞 전에 나무가 재선충으로 인해서 발갛게 된 것은 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이 자꾸 발개져가는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그 좋은 산에 나무가 자꾸 죽어간다는 것은 관리소홀도 될 수도 있으니까 살릴 수 있는 봄에 거름을 줘서라도 살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산객이 그렇게 많은데 아까도 보니까 …….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일단 알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은 걸리면 아직까지는 세계적으로 고치는 약이 개발이 안 되었고요. 나머지 활엽수나 상록수나 다른 수종은 위원님 말씀대로 퇴비나 앞으로 저희들이 간벌사업을 해 가지고 나무를 충실하게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좀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비봉산 정상에 소나무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발갛게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죽은 것만 벨 것이 아니라 발갛게 되는 부분은 가지치기를 해서라도 안 흉하게 아침에 등산객들이 많은데 발갛게 일부분이 있으면 보기가 싫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즉시 좀 챙겨 주세요.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도

김영도녹지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장

시간이 교통과를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부터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강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강한석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82페이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2페이지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과다와 18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은 공통사항으로 주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린 것을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뭐라고요?

문쌍수위원

공통사항은 앞에 과장님이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냐고요.

류재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밖에 없다는 말입니까?
한석

강한석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가 남았는데 교통행정과는 일단 건설도시국 소관 보고 이후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건설과장 노성배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0건이며 시정처리요구 6건과 건의사항 4건입니다. 먼저 시정처리요구 6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과다입니다. 상급감사 지적사항이 전 부서에서 발생되는 것은 지적된 대부분이 사전예방이 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차후에는 근절되도록 개선방안을 수립 강구하여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토록 권장하고 결재과정에서 세심하게 검토한 후 업무추진하여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입니다. 사업내용조서 중 동일 건의 내용이 다르게 작성되었고 오탈자가 있고 누락이 되었으며 설계변경사유 표기 오류 등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작성이 되지 않고 무성의하게 제출된 부분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이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처리결과는 교육,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오탈자 내용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각종 공사설계 시에는 비고 란에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건설공사의 분리 발주 금지입니다. 동일시기에 같은 노선과 인접지역에서 분리 발주한 사항은 분리발주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사항이며 수의계약을 목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입찰에 의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시정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이건 처리결과는 향후 건설공사 발주 시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공사시기를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여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사업의 늑장발주 시정 건입니다. 봉곡광장에서 오죽광장 간 도로덧씌우기 사업이 11월 8일 착공되어 동절기 부실방지를 위한 공사중지를 사유로 공기가 연장된 예와 같이 늦게 발주함으로써 발생한 사항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건 처리결과는 동절기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본 공사는 착공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절기 공사가 중지된 사업장으로 향후에는 착수시기를 조절하는 등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시행 근절방안 강구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차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근절방안과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고 주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통해 설계 반영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말티고개 급수관 매설 공사의 도로공사와 병행 시행토록 시정요구 건입니다. 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도 도로개설이나 확포장 시에 병행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와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도로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매분기마다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앞으로 도로개설 시 지하매설 관련부서에 통보 협의하여 함께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4건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 1호선의 병목구간 해소와 도로확장 조속 추진입니다. 시도 1호선은 교통량이 증가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병목현상이 심한 구간에서 공영주차장 간을 도시계획도로 폭과 같이 우선 개설되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불편을 해소하기 바라며, 대동마을에서 공영주차장 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공사 구간의 커브구간이 도로 폭이 확보되지 않아 병목현상이 예상되므로 보도 선형을 조정하여 해소토록 건의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는 국도대체우회도로의 조기개통으로 통행량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공영주차장 이전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가 있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으로 본 도로가 9.5m로 확포장 됨에 따라 대형차량 통행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향후 교통량 등을 검토한 후 추진하겠으며, 대동마을 앞 커브구간은 가각부분 정비로 노폭 및 시야를 확보토록 시공 조치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현실성 반영 요구 건의입니다. 10대 자전거 거점도시 육성사업과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시행 시 자전거도로의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자전거 계류대의 폭이 협소하여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있으므로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 인도 개설이나 정비 시 이러한 사항이 해소되도록 반영하라는 건의와 고지대와 가옥이 밀집된 지역에 계류대를 설치하여 보관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검토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이건 처리결과는 자전거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자전거도로 단절구간을 시행하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계류대 설치는 공공기관 등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장소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고지대에도 주변 여건을 검토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교량의 유지관리를 위한 안전진단관리 철저 건의입니다. 진주교와 천수교가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진단되었지만 현재 편도 2차선을 3차선으로 편법 운행하고 있어 교량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불합리한 운행 시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 발생이 될 수 있으므로 대책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진주교는 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평가되었고 내하력 평가결과 설계 하중 이상으로 평가되어 안전성은 확보되었으며, 천수교도 안전진단 결과 B등급으로 평가되어 현재와 같이 2차로를 3차로로 통행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관련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은 2년에 1회,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어 시민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진주역 주변도로의 조속한 확포장 건의입니다. KTX가 개통됨으로 인하여 진주역 이용차량이 급증할 것이 예상되고 정촌 봉동마을 방향의 차량이 현재 중앙선이 없는 1차선 도로를 통행함으로써 교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건의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경전선 복선 전철의 개통과 신진주 역세권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가 시급하여 개양 철도 건널목에서 사천선 죽봉 건널목 구간은 2012년 11월 2일에 국민권익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토지보상은 우리 시에서 지급하고 확포장 공사는 한국철도관리공단에서 시행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천선 죽봉 건널목에서 문산읍 두산 새동네 삼거리까지 구간 약 0.9㎞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방금 말씀하신 196페이지 올해 6월 30일까지 완료할 것이 어디까지 얘기입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올해 금년도 6월말까지는 죽봉 삼거리가 아니고요 철도 저걸 병목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구간까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거기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철도관리공단하고 그 사이에 협약도 6월말까지 자기들이 마무리 지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달 저희들이 철도관리공단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밑에 0.9㎞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건 예산이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한 15억을 잡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15억?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이게 빨리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앞에 것 해도 사실 별 효과가 없어요. 내나 거기까지는 조금 원활해도 그 이후에 그 길을 이용해서 사천까지 다니는 차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걸 좀 어떻게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해 볼 방법이 없겠습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추경에 하려면 저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제 전임 시의원하고 주민대표 왔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을 어떻게 강구했느냐면 사실 특별교부세 좀 받으면 좋겠다 이래 가지고 어제 전 시의원하고 마을대표하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찾아간 모양입니다. 찾아가서 올해 20억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어렵고 한 이삼 개월 후에 자기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다 대충 협의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역세권 공사 들어가고 아마 계속 차량통행은 늘어날 겁니다. 알고 계시죠?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빨리 될 수 있도록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효운 위원님.

천효운위원

과장님, 시도 1호선 병목현상이 심한 구간에서 공영주차장 간의 도시계획도로 폭과 같이 우선 개설되도록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통행불편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했는데 처리결과 답변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향후 교통량 등 검토 후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좀 명쾌하지 않습니다. 차후에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신율삼거리까지는 확장이 되어 있고요. 그 밑에 기존 공영주차장까지는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 신율 들어가는 이 앞번에 담장 철거한 부분, 그리고 옆에 인도 부분은 이번에 계획을 설계를 해 가지고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존 공영차고지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가 끝나는대로 해 가지고 그쪽에 도로포장과 옆에 측구를 다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문제는 교량 부분이 문제인데 교량을 확장하든지 아니면 교량 옆에는 주민들 동의가 되고 협의가 되고 나면 저희들은 조금 미비한, 도로 폭이 협소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옹벽식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확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설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차고지가 시내버스가 개통됨으로써 더 교통량이 복잡해지거든요. 하여튼 아무 데 없이 출퇴근 시간 복잡하지만 참 아침 7시 오후 7시 되면 진짜 복잡합니다. 과장님, 조속히 되게끔 해 주세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효운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전거도로와 관련해서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현 웰가에서 명석구간 자전거도로 완공이 된 겁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저번에 준공할 때도 위원님께서도 나오셔 가지고 현장 다 돌아보시고 하셨지만 그 구간은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다 됐는데 저번에 현장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방 사이하고 논하고 상당히 높이가 높다 보니까 안전시설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차후에 저희들이 안전성 검토를 해서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큰 문제 없이 잘 되어 있고요.

박성도위원

저번에 농로하고 연결하는 도로가 없어서 철제 계단식으로 되어 가지고 논에 갈 수 있게, 그건 몇 개소 설치했습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7개소인데 그건 주민들하고 전부 협의를 해 가지고 계단을 만들어줬습니다.

박성도위원

빠른 조치를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최근에 자전거사고가 한 두번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다치지는 않았는데 젊은 분이 타다 그래서, 논 쪽하고 높이가 한 2m에서 3m 가까이 되지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 부분은 아무런 안전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로가 그리 폭이 넓은 것도 아니고 아차 한 눈 팔면 바로 옆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물고기들 한번 쳐다보면 논으로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사실 그쪽에 자꾸 안전시설 요구를 하시는데요. 일반 제방도 마찬가지고 상평교 밑에도 보면 하부에도 전반적으로 다른 안전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제방 상에 저희들이 포장을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상평동 밑에하고는 높이도 차이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도 저번에 말씀하신대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안전시설을 한번 설치를 해 보려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나머지 편의시설이랄까 보안등 관계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보안등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편의시설 휴식공간은?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휴식공간은 크게 많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잘 되어 있다는 주민들 이야기는 듣고는 있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챙겨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94페이지와 연계를 해서요. 시내 자전거도로를 상당히 잘해 놨던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주유소가 하나 있다 칩시다. 그러면 자전거도로가 이렇게 보도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주유소로 들어 가는 진입구와 또 빠져나오는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횡단보도가 또 있는데 횡단보도가 가다가 선이 끊어져 버렸어요. 하얀선을 그어놔야 될 건데, 보도 선을.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다, 그건 횡단보도로 봐야 되나요? 뭘로 봐야 됩니까? 도로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차선이 보도 선이 끊어졌다 이 말이지요. 횡단보도 하얀 선을 긋지 않습니까, 그죠?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이상영위원

거기는 없어요. 그냥 아스팔트 표지만 들어가는 것 새까맣게 있고 나올 때도 새까맣게 이렇게밖에는 없어요. 보도는 끊어졌다는 거지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보도 자체 선을 안 그었다는 말씀입니까?

이상영위원

그렇지요. 하얀선이 안 그어져 있다 이 말이죠.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그런 데 있으면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시면 검토해서 보도를 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진주시내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횡단보도 가다가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이라든가 또 좀 전에 내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점들이 보면 횡단보도 선이 다 끊어져 있어요. 그런 것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시 행정에 문제가 안 생길까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거기는 횡단보도가 없으면 원칙은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그런 도로입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내 말은…….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그런데 있으면서 혹시나 거기 퇴색이 되어서 없다고 하면 행정도 책임이 있겠지요. 왜냐 하면 보도에 대한 차선을 그어주고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를 안 그었으면 당연히 행정에 책임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상영위원

인도가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온단 말입니다. 오는데 차 들어간다고 이렇게 되고 하는 데 안 있어요? 그럼 횡단보도를 표시를 하얀 걸로 그어 놔줘야 될 건데 이걸 안…….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주유소 진출입구 말씀하십니까?

이상영위원

예, 주유소에도 그렇고 뭐 횡단보도가 계속해서 가면 하얀 선을 우리가 그어 줘야 되는데 그게 다 안 그어져 있어요. 그럴 경우에 교통사고가 여기서 났을 경우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될지……. 횡단보도는 여기서 끝이고 ‘돌아가시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가야 되는데?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이상영위원

계속해서 하얀 선을 그어 줘야 될 건데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진주시 전역에 보면. 아까 그런 특별한 지역…….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횡단보도 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건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그어줘야 맞지 않겠는가…….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좌동에 자전거도로 개설한다고 저한테 명예시민감독관증까지 주더니 감독을 해 보려고 그래도 공사시작을 안 해요. 어떻게 된 거죠?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고요. 나중에 공사시행이 되면 가서 상황 설명을 한 번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명예감독관증을 주길래 저는 곧 들어가겠다 싶어 가지고, 그래도 증을 받았는데 한 번은 들여다봐야 안 되겠나 싶어서 마음먹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나중에 입회를 하셔야 됩니다. 박성도 위원님은 현장에 입회하시고 하셨습니다.

박성도위원

추가로 내가 한 가지만…….

류재수위원장

예.

박성도위원

올해 이현 웰가에서 구 북파 거북이휴게소 앞에까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개설되지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내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도위원

하고 있습니까?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감독관이 저 안 들어가 있지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감독관 다 정했을 겁니다. 정했기 때문에 공사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감독관이 누가 되어 있지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공무원은 이진환씨가 하고 있고요. 명예감독관은 다 임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박성도위원

누구로 되어 있는지 위원이 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한번 확인해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지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게 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사업비가 2억4,300입니다.

박성도위원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예정일이?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준공일자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제가 다니면서, 매일 거기를 다니는데 공사하는 게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박성도위원

명예감독관이 누구인지 그것 좀…….
성배

노성배건설과장

예, 확인해 가지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예.

류재수위원장

안 계십니까, 더? (“예”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인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2페이지에 있는 상급기관 감사지적사항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무과하고 동일한 똑같은 공동내용인데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류재수위원장

공통사항?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주무과에서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빼고 하십시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장

예.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럼 바로, 내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과다부분하고 14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소홀, 그리고 144페이지 소규모 건설공사 분리 발주 금지, 그 다음 145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연장사업의 늑장발주 시정, 다음 146페이지 공사의 잦은 설계변경 시행 근절방안 강구, 다음 147페이지 말티고개 급수관 매설공사 도로공사와 병행 시행토록 시정 여기까지가 공통된 사항으로 답변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의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오목내 관광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 촉구 건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오목내 관광지가 지정된 지 오래 되었는데도 호텔 건립을 위한 민간투자가 선정되었지만 아직까지 착공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여 지역주민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으나 너무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된 민간투자사가 빠른 시일 내에 호텔건립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해서 본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올해 하반기 정도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또 저희들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되면 호텔에 대한 투자부분이 성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지 매입 해 놓은 건 150억 정도 들여서 46,547㎡를 부지 매입을 완료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종합교통센터 건립 사업의 조속한 추진방안 강구 건의입니다. 이 부분 역시 종합교통센터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추진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변시설 등과 연계한 이윤창출과 수익성이 있는 업종유치가 가능한 방법을 강구해서 장기방치가 되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투자자 상담 공고를 한 결과 2개사가 투자상담을 실시하고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드린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3월 중에 일단 도시개발사업자 공모에 대한 부분을 공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오목내 관광단지조성 사업에서요 현재 민간투자가 확정된 것은 호텔밖에 없다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하반기에 건립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 민간투자 말고 시에서 민간투자를 유치를 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현재까지 저희들이 호텔 외에는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투자에 대한 효과를 돋우기 위해서 유원지에 대한 기반시설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도로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지금 관광단지 조성계획에 지역의 토지들은 지금 보상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닙니다. 호텔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토지보상이 다 끝났고요. 그 부분은 끝났고 나머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반시설 도로 편입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보상 중에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여기에 건의사항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시에서도 이렇게 민간투자가 확정되어야 토지를 보상계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호텔부지 외의 부분요, 외의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투자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야 보상에 들어가고 다만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상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아무 계획이 없는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마스터플랜을 세워놨는데 투자자 자체가 저희들이 사실상 공모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배철현위원

현실적으로 볼 때도 지금 여기에 지역주민들에게 토지보상이라든지 실제 계획이 현재 상태에도 언제 될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현재까지 저희들이 투자자를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배철현위원

그리고 아까 교통종합센터 이 부지도 지금 민간사업자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토지보상도 안 하고 있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 군데 정도의 투자자가 저희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투자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배철현위원

어쨌든 오목내 관광단지 지역에 토지가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에서는 도로만 개설하는 것만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이 올해는 현실적인 계획이 강구되었으면 합니다.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상영 위원입니다. 197페이지요. 호텔을 짓는데 지하에 무슨 위락시설 이런 게 들어 가나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세부 건축계획은 아직 저희들한테 제시가 안 됐습니다.

이상영위원

아니, 우리가 도시계획 그걸 해 줄 때 위락시설도 될 수 있도록 승인이 되었느냐 이 말이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아니요. 호텔만 되어 있습니다. 호텔에 필요한 부대시설 그것만 가능한 거지요.

이상영위원

그러면 위락시설 같은 건 별도로 안 되겠다, 그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그렇지요.

이상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사항은 호텔 같은 데 보면 지하층은 위락시설이 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쉽게 말하면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것은 가능하지요.

이상영위원

들어갈 수 있어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식당이라든지 그런 건 관계 없습니다.

이상영위원

아, 그래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예, 그런 부대시설은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상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신도시 내 롯데가 입점을 위해서 땅을 샀다는 언론 보도가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저도 보도에 대한 사실 확인만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땅을 산 규모가 상당히 크죠?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4,000평 정도…….

류재수위원장

4,000평이면 롯데상가, 롯데 뭐라 그러죠? 그것도 내나 대형마트 이런 것 때문에 샀을 것 아닙니까?
인호

김인호도시과장

글쎄요. 구체적인, 아마 거기도 보니까 계약 정도에만 그쳐 있고 중도 금을 지급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류재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박해봉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류재수위원장

과장님, 조금 떨어져서 말씀하십시오. 너무 큽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처음 해 봐서 잘 모르겠네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주무과에서 말씀드린 148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가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과에서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의 집행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해 가지고 기금관리에서 매년 적립이 되어야 하는 부분의 금액을 1년 만기 정기예금에서 장기예금으로 전환하라는 등의 이자수입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로는 재난관리기금은 사용 시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도록 하겠으며, 재난관리기금 총액 적립액은 현재 50억2,700만원으로서 이중에 48억1,000만원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적립되어 있고 2억1,700만원은 자유예금통장에 적립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집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매년 재난관리기금 운영 계획 수립 시 이자수입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적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종합개발 계획 용역의 계약기간 연장, 국가하천인 남강종합개발 계획의 용역기간 연장이 당초 계약기간 내 완료할 의지가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한 사항을 절차이행과 협의 등을 이유로 연장된 내용은 당초 계약기간 산정 시 반영하여야 할 부분으로서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용역기간 산정 시 관련기관 협의에 소요되는 일정을 감안하여 산정되어 있으나 협의기간이 장기화로 진행될 경우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용역을 추진하여야 하는데도 용역을 중지하지 않고 협의기간만큼 용역을 연장한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부적정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한 5회 전부 서면심의로 운영한 사항에 대하여 부득이할 경우에는 이해가 되지만 전부 서면심의로 처리한 사항은 시민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도 행정편의주의적 운영이므로 시정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안전관리위원회의 지역축제 및 행사 재해대책 계획에 대한 심의회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면검토 위주로 하고 있고 행사시설은 행사 실시 등 안전관리위원회실무위원과 현장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 보완 후 시설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서면 및 소집심의를 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는 개발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재해영향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에서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택지개발지구 내 개발행위는 경미한 경우라 하더라도 심의를 하며, 일반지역은 개발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여 소집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페이지 진양호 운행되는 도선의 경비는 보조가 매년 4,500만원 정도 소요되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므로 녹지공원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시행 예정인 탐방로 조성과 연계해서 운행 목적을 해소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와 협의 등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남강댐관리단에서 벌초 및 추석, 설 명절에 방문하는 실향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무료 수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운행 중인 도선은 수자원공사와 협의 후 도선운영권을 남강댐관리단에 일임하여 안전한 도선 운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강종합개발계획 용역에 대해 가지고 빨래터 및 누락된 부분이 다소 있으므로 옛것이 복원되도록 빨래터와 나루터 등 중요자원 반영과 야구장으로 계획된 부분에 대하여 소프트볼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남강종합개발계획에 빨래터 복원에 관하여 2개소 동방호텔과 대동아파트를 반영하였으며, 야구장으로 계획된 부분에 대해 소프트볼장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 모색은 향후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남강의 와룡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시 건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웃음소리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200페이지요. 남강종합개발계획 용역에 대해서 빨래터 복원하고 야구장 이런 것을 소프트볼장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 놨는데 어제 제가 5분발언을 한 게 있어요. 동방호텔에서 예술회관 앞에까지 부교를 하나 설치해서 어떻게 좀 관광성 있게 한번 해 보자는 내용으로 5분발언한 게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남강종합개발계획 용역에 같이 좀 삽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배철현 위원님.

배철현위원

수고 많습니다. 개선 방안 건의사항 199페이지 보시면 건의사항 내용을 조치결과를 보면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지금 진양호 주변에 여러 가지 녹지공원과도 있고 환경보호과에서 생태 탐방로 같은 걸 개설하고 있습니다. 개설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도로로 연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금 우리가 도선을 운영하고 있는 방안들도 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라 그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무료수송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것하고는 저는 좀 다른 내용 같은데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제가 이건에서 조금 확인한 바가 있어 가지고 지금 보조비가 운영비가 4,5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녹지과에서 임도개설하고 하는 건 연계해서 하고 도선 운행을 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도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배철현위원

도로가, 지금도 도로를 내고 있거든요. 도로를 내고 있는데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지역주민들도 도로개설 되는 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꼭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될지 부서는 명확하지 않은데 녹지공원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재난안전과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도로개설을 구체적으로 내는 방안은 어떤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하고도 간담회를 해 보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건의사항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 같습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건의사항에서 운행목적을 했기 때문에 도선 운행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선운행은 현재 수자원공사와 남강댐관리단에 도선운행권을 모든 걸 넘기려고 처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남강관리단하고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지금 현재 협의 중입니다.

배철현위원

어떻습니까? 남강관리단에서…….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배철현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배철현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렇고, 아까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그것은 환경보호과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철현위원

이상입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마디…….

류재수위원장

예.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녹지원과에서 진주남강댐 전체적으로 도로 개설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일부 땅을 사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 자체적으로 승인받는 걸 해서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거기에 법적인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 지역에 수자원보호구역이고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로가, 그러니까 차가 다니는 도로로 되면 개발을 촉진하는, 보호를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시에서 개발을 촉진하는 역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도로는 탐방로 수준 정도, 쉽게 말하면 등산로 수준 정도로 해야 되지 건축법이나 관련법에 의한 규정 이상의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금지다,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그런 거에 위배되고 맞지 않다, 그래서 도로는 탐방로 수준으로서 폭 1m50에서 2m로 정도로 해서 건축법 적용을 하지 않은 탐방로로서 개설하라는 종합적인 안이 됐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도 생태하천 이런 쪽이지 그 지역을 토지 소유자들, 토지 이용을 증대하고 그 지역을 개발할 목적으로는 절대 금지다 그게 시의 방침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하는 것은 최소한 축소해서 시민들의 여가활동 그 지역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방침이 확정되었고요. 이번에 사실상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분들 있지만 배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남강댐이 다목적댐으로 72년도에 준공하면서 그 당시는 이런 규정도 없고 법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그 당시에 정부 정책 정부 방침에서 지금까지 그 도선을 운영 관리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련규정을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남강댐에서 전국댐이 많다 보니까 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일정댐 주변지원사업비라는 게 생기고 또 댐주변지원사업비가 생기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할 일,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 약간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저희 시가 1년에 한 6억원 정도 예산을 받아써서 댐 주변에 있는 판문동, 대평 수곡 연계되는 부서에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돈을 받아서 쓰고 있고, 또 6억원 정도는 남강댐관리사무소에서 진양호댐을 위해서 쓰는 돈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도선운영비는 남강댐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박과장이 와서 계속 밀어부쳐서 지금 공문이 가 있습니다. 댐에 관련된 배 도선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규정에 의해서 너희가 책임져라, 우리 시는 손 뗄란다, 댐이란 게 너희 때문에 생긴 것이지 우리 진주시는 그 당시는 그런 법이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해 왔지만 이제는 손 뗄란다 하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하면 도선 운영과 도선에 드는 경비 이런 것은 남강댐에서 다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이렇게 답변을 쓴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배가 있는데 우리는 재난용으로 쓴다든지 비상용으로 우리시가 쓰고 앞으로 협의만 되면 모든 도선에 관련되는 건 남강댐관리단에서 다 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그 안에 3가구에 6명이 거주를 하고 있고 주민등록상으로 9명이 되어 있습니다. 3가구 그것도 남강댐 너희가 장기적으로 이주를 시켜라 그렇게 건의드리고 있고, 장기정책으로는 거기에 있는 농사 짓는 사람 약 400,000㎡인가 10만평 정도 농사짓는 사람이 있어요, 정기적으로 짓는 사람이.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사라 이제는, 왜냐 하면 새로운 지금 만든 땅에는 그런 주민들의 혜택을 다 줘서 하고 있는데 이건 워낙 옛날 된 땅이다 보니까 선례답습적으로 왔는데 그 해소대책을 수자원공사에서 찾아라 그렇게 강력히 주장도 하고 있고, 심지어 뭐라고 건의하냐면 묘도 집단화시키든지 묘도 이전해라, 그런 것 없으면 그 안에 안 들어갈 거 아니냐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하면 그 지역에 보면 정식적인 도로는 아닌데 도로가 나 있거든요. 차도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일부러 차를 못 들어오게 하면서 탐방로를 만든다고 하거든요. 지역주민들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인 도로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해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기존도로까지는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내는 도로는 지금 현재 도로 폭으로 내면 안 된다 그 이야기지요, 제 이야기는. 앞으로 내는 도로는…….

배철현위원

예, 거기 조금만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하면 이분들도 도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역주민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논의해 보시라는 겁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귀곡동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배 내려가지고 조사는 못해 봤습니다만 앞에까지는 가 봤습니다.

박성도위원

선장님이 필요한 위치에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지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4군데인가 선착장이 있어서 뱅뱅 돌면서 도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처리결과와 건의사항하고는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내용입니다. 탐방로하고 여기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한시적으로 무료수송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상시 운영하고 있지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정기적으로 시간표를 딱 해 가지고?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안 맞잖아요, 그죠?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이것은 위에 것은 말씀드린 것은 추석 설 명절 때 운행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 밑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다시피 도선 운행권은, 매일 하는 이 운행권은 앞으로 진주시가 안 하고 남강댐관리단 쪽으로 넘기겠다, 도선 운행을 전부 다 수자원공사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답변 내용입니다.

박성도위원

자, 탐방로가 조성된다고 해서 도선하고 배하고 관계는 어떻게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봤습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탐방로하고 조금 전에 녹지과에서 만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하고는 별개사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위원

별개사항으로 보셔야 됩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탐방로가 생긴다고 해서 도선이 필요 없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그건 아니죠.

박성도위원

이건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실향민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미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하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집행을 하기 전에 실향민 회관에서 실향민들하고의 대화가 필요하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도선운영위원회에 사전에 조율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금 까지는 진주시에서 관리를 했는데 이제 앞으로는 댐관리단에서 할 거라고 사전에 협의했고 도선위원회에 공문도 보냈고 도선위원장하고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리 된 사항입니다.

박성도위원

봄철이 되면 거기에 주민들이 많이 출입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왜 출입을 하십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그게 농사가 홍수위선과 홍수위 이상에서 농사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에 보통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평일에는 왔다 갔다 해 가지고 휴일에는 20명 전후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분들이 농사를 거기에서 좀 짓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자기의 옛날 고향을 그리면서 그런 목적으로 해 가지고 농사를 일부 러 짓고 있습니다. 자기 수단으로 해 갖고 이익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여유를 즐기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배가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성도위원

그런 부분들 사실 고향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얼마나 그리움은 애틋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들 접근할 때는 주민들, 비록 그곳을 떠났지만 그분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고 봄철에 많은 주민들이 이동을 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만약에 전면전쟁이 발발했다, 대피요령이 어떻습니까? 시민들 대피를 어떻게 시킵니까?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지금 제가 충분한 파악은 못해 있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재난 매뉴얼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재난 매뉴얼대로 진주시 자체에서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 벌어지면 매뉴얼대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제가 과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면전쟁이 발발했다 생각하고 대피요령 하나 만들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로 전면전쟁 위기가 아주 높습니다, 전문가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저 북쪽에는 이미 지하대피소 대피훈련까지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들었어요. 우리 남쪽에는 놀러다니고 있고 군 장성들도 골프치고 다니고 있고 이래 가지고 전쟁 붙으면 우리가 백전백패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과 정도는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한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영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재난안전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무슨 강의인가요? 응급조치…….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이상영위원

이런 강의 같은 것도 위원들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항들은 강의하시는 분을 한번 모시고 와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일단 4월 8일부터 화생방 교육하고 긴급응급조치 이런 교육을 합니다. 그때 한번 시간을 내어 가지고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

별도로 그리 하는 것보다도 교육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지요?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예.

박성도위원

화생방교육이라든지 응급처치 요령이라든지 시간장소만 알려주면 필요한 위원들이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획을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양동성건설도시국장

4월 의회 때 동원훈련 하는 것도 상봉서동에 민방위교육장이 있어서 실제 하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한번 격려도 할겸 참관해 주시면 저희들도 위상도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해봉

박해봉재난안전과장

일단 다른 일정을 맞춰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그 일정은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한번 잡아주십시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백철현건축과장

건축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46번 47번 주무과에서 지적했던 공통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48번 건축위원회 운영 시정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건축위원회 구성이 조례상 15명에서 30명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된 사항 이행을 위하여 현행 30명에서 50명으로 운영한 부분은 법령을 적법하게 운영하지 못하였고 현실적으로 부적절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절차 이행 후 시행토록 차후에 위법 운영되지 않도록 시정요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금번 진주시 조례 개정에 지적된 사항을 시정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49번 주약동 베스트바이크 건축허가 인도 미확보 시정이 되겠습니다. 주약동 베스트바이크 건축물 허가 시 조경면적에 포함한 부분이 종전에는 한보주약아파트 건축허가 때부터 수십년 간 보도를 이용하였으나 아파트 주민의 통행 불편을 고려하여 인도 분할로 공제하지 않고 조경시설로 허가됨으로써 보도 보행로 미확보 허가한 것에 대하여 해 소토록 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주약동 베스트바이크건물 허가 시 조경시설물 설치 계획이었던 부분에 대하여 종전대로 보도를 확보하여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건축주와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통행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18번 공동주택 사업승인 허가 시 현장관리 철저 시정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공동주택사업으로 승인 또는 허가난 공사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도 전폭을 점유하여 시민들의 교통사고 노출과 통행 불편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현장지도 점검을 철저히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처리결과로는 건의내용 중 인도 전폭을 점유하여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공사장은 평거3지구 택지개발지구와 평거4지구 사이의 22m도로 개설구간 및 사업 경계구간으로서 공사 중에 시민들의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행정지도 관리를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지인과장 김복태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조치사항은 시정처리요구사항 6건과 건의사항 조치결과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중에서 160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연번 50번에서 54번 공통사항으로서 주무과에서 보고한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 연번 55번 과속방지턱 업무추진 철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업무추진 철저 해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주시에 현재 설치 관리 운영되고 있는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 교통흐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차량통행 시 소음과 가옥의 진동 등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설치 후 철거하는 부분 등 무분별하게 설치되고 있고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지 못한 것에 대한 설치기준을 제정하여 과속방지 턱 업무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에 의거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기 설치된 과속방지턱 중에서 노후 침하 및 탈색 등 정비가 필요한 과속방지턱에 대하여는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노후 침하 탈락 등에 의한 규격 미달 및 탈색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60여개소, 철거 15개소, 정비 및 재도색 45개소에 대하여는 3~4월중에 정비할 예정입니다. 향후 설치 시에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의거 경찰서와 협의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건은 설계를 마쳐서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2페이지 연번 19번이 되겠습니다. 건의내용에 불법광고물 원천적 해결방안 모색 강구 건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상설단속반을 운영하는 것하고 근원적 위법내용 차단방법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현재 불법광고물 단속법 편성은 평일에는 13명, 저희 직원 1명하고 공익요원 2명, 공공근로 10명 해서 13명으로 구성하고 공휴일에는 직원 3명으로 편성하여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제외되었던 명함형 광고물을 올해부터는 수거보상제에 포함하여 수거하고 있으며, 진주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광고물 관련자에 대한 끝까지 추적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시정은 가급적 자진철거를 유도하며 미이행 시는 강제철거 또는 과태료 부과형의 행정처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3월 22일부터는 경범죄 처벌법이 별도로 시행됨으로 해서 광고물에 대해서도 5만원 내지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겠습니다. 아마 효율이 증대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유등체험장 건립공사 시설보완 건의입니다. 주요 건의내용을 보면 단열 및 햇빛차단시설 및 실내조명 보완과 용접부 관리 대책 등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일반건물보다 층고가 높은 이유는 실시설계 당시 창작유등을 제작하여 전시할 목적으로 설계하였으며 철제의 용접부 녹슨 부위는 녹 제거 후 은도막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미 시설물 설치가 완료된 사항으로서 버티칼 등 차단시설 및 실내조명 형광등 디자인에 대한 사항은 본 시설 운영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 통보를 해서 추후 관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영 위원님.

이상영위원

과장님, 이상영 위원입니다. 보고내용보다는 좀 다른 걸 가로등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롱골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는 도로 한주아파트 있고 그렇게까지 본 위원의 지역구다보니까, 그 아파트 주민들이 시내버스를 타고 와서 내려서 밤에 쯕 들어오면 가로등이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두워서 우범지대처럼 위험한가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로등 현재 있는 것을 높이 좀 솟아 가지고, 높이 해 가지고 불을 조도를 높여주면 도로가 환하겠던데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제가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영위원

높이 해 가지고 가로등을 비춰서 그렇게, 우범지대 같은 데는 그런 걸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겠습니다.

이상영위원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박성도위원

과장님, 명함형 광고물 지금 보상제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도위원

언제 1월 1일부터입니까?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읍면동에 수거보상제 해 가지고 읍면에 제출하면 저희들한테 매월 보고를 합니다.

박성도위원

현재 보상이 나간 게 있습니까?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도위원

올해?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도위원

장당 10원입니까?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20원입니다. 10원입니다.

박성도위원

장당 10원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럼 1일 몇 장까지, 상한선이 없나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2만원입니다.

박성도위원

2만원 이상?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이하로 …….

박성도위원

2만원 이상은 보상을 해 줄 수가 없네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장당 10원이면 200장이가…….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2,000장…….

박성도위원

2,000장? 일당으로 안 되겠네, 노인들?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실질적으로 크게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박성도위원

집 앞에 큰 길가 옆에는, 저희 집 앞에 보니까 열댓 장씩 흩어져 있던데……. 제가 동네 노인들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네도 깨끗해지고.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경범죄 처벌이 되게 되면 장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아마 건건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위치에 따라서는, 단속하는 구간이 달라져 버리면 똑같은 동일 건이라도 건이 달라지면 아마 과태료를 많이 맞을 수 있는 소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박성도위원

한 장당 10원을 보상을 해 주는데 하루에 2만원은 초과할 수 없고?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성도위원

그러면 매일 하루에 2,000장을 수거할 수 있으면 한달에 60만원이네요, 30일로 잡으면?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한달은 또 20만원입니다.

박성도위원

아니, 확실히 알아야 내가 인력을 부르든지…….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한번, 여러 가지 종류가 많으니까요.

박성도위원

1일 2만원, 한달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리고 종류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아마 그걸 다 기억하려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벽보라든지…….

박성도위원

왜 그러냐 하면요 저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듯이 이게 근절이 안 되니까, 공무원이 따라 다닐 수도 없고 주로 아침 새벽 일찍이나 저녁에 해질 머리 공무원 퇴근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거든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실제 단속은 어렵고 요즘…….

박성도위원

명함을 던지면서 애들 눈에 맞아서 다치면 타고 가 버리면 애들이 울고 앉아 있지, 그것 따라 갑니까?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실제 그래서 경찰쪽에서 요즘에는 단속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이첩을 시켜줬었는데 앞으로는 자기들이 과태료를 직접 부과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실적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박성도위원

그 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도 인도로 타고 다니거든요. 인도로 타고 다니면서 착착 하면 기차게 들어갑니다. 그럼 애들 툭 튀어나오면 눈에 맞으면 다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단속이 되어야 된다…….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도위원

일단 자료를 하나 주시면 제가 동네에 노인들 할일 없으면 명함이나 좀 주으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게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매일 평거동을 가는데, 누구 출근시켜 주기 위해서 평거동을 가면 아침에 가면 불법광고물이 엄청 거리에 널려있어요. ‘여인시대’ 해 갖고 이런 것들이, 저녁에 우연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학생들이 들고 가다가 줄줄 흘려버리고 가대요. 그게 전혀 근절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침에 가면 죽 널려있어서 청소하기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만약에 수거가 되면 신고되면 돈을 주는데 그럼 시는 예산만 쓰고 불법광고물 뿌리는 사람을 잡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류재수위원장

과태료 부과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류재수위원장

그 업소 전화번호가 나오잖아요?
복태

김복태도시디자인과장

예, 나옵니다. 그걸 역추적을 해서 바지 사장도 있고 보면 서로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확인하는 과정은 필요하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의원들 선거할 때 명함을 쫙 돌려놨는데 받았다가 집어던지고 내버리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단조성지원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소리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반갑습니다. 산단조성지원단장 하현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5건인데 공통사항입니다. 앞서 우리 주무과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은 동일한 사항이 되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66페이지부터 170페이지입니다.

류재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건의사항은 없습니까?
현찬

하현찬산단조성지원단장

예, 없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단조성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점심시간에 교통과를 내일 오전 10시에 받기로 했는데 국장하고 과장님이 오셔서 잘못을 시인하고 백배사죄를 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좀 봐드릴까요?

공무원들 퇴장

천효운위원

국장 과장 담당와서 답변을 들어보고…….

류재수위원장

아, 그건 당연하지요. 오면 어차피 교통과를 받을 것 같으면 지금 받아야 됩니다. 건설도시국 마치고 제가 받겠다고 했으니까 지금 받아도 되도 내일 아침에 받아도 됩니다.

박성도위원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만한 이유가 있다면 충분히 그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다음부터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받고 그 이후에 개최하는 게 좋겠습니다.

류재수위원장

이게 사실은 잘못 시인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지적하면 자기들도 잘못을 인정하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일정을 좀 조정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난 것은 그 지점이 더 화가 난 겁니다.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새로 다 바뀐 조건에서 공무원들이야 시장이 제일 두려워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일하는 데 또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지금 보고를 받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상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철현위원

그것보다 그러면 내일 행사를 10시반에 한다고 하는데 거기 참석을 한단 말입니까?

류재수위원장

10시에 한다 그랬는데 제가 참석은 안할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우리 위원회는 10시에 정상적으로 하고요 집행부 일정 때문에 의회일정을 바꾸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행사는 이번에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천효운 위원님 지역구이긴 한데 주민들 한 명도 안 옵니다. 그냥 현판식 행사 딱 그것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굳이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겠습니까?

천효운위원

참석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아예 답변을 오지 말라고 해야지, 가능성을 열어줘 놓고 하면 더 안 좋지요.

류재수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 참석여부는 개인 판단에 맡기고 일단 상임위원회는 10시에 정상적으로 시작하는 걸로 하지요.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배철현위원

제가 봐도 지금 여러 가지 사안들이 우리가 내일 10시에 교통행정과를 하는 건 문제가 되지만 이런 사항에서 우리 위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뭔가 여러 사항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천효운위원

위원장이 내일 10시에 교통행정과 가면 참여 안 해야 되고, 가닥을 지워야 되지. 국장하고 담당 과장은 챙겨야 되는가 안 되는가 그걸 모르고 그랬는데, 녹취하지 말고……. 와서 그렇게 하니까, 또 공무원이 그리도 못하고 아까 말대로 시장시키는 대로 하는데, 녹음하나요?
용환

이용환전문위원

예, 합니다.

류재수위원장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녹음하셔도. 그러면 부의장님 말씀은 어차피 내일 참석 안할 것 같으면 내일 10시에 그냥 보고 받고…….

천효운위원

예, 끝을 내 버려야지…….

류재수위원장

아니면 지금 보고받을 것 같으면 내일 우리가 참석을 하자…….

천효운위원

사과하러 와서 사과를 하면서 다음에 이런 일 안 하겠습니다, 자기가 새로 와 놓으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사과를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예 마음이 이렇게 되어있으면 아예 보고도 받을 필요 없어요. 기회를 주라고 부탁을 자꾸 하더라고요, 국장이. 참작해서 생각하세요.

이상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도 오셔가지고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는 사항도 들었고 또 과장도 사과하는 것도 들었고 그랬습니다만 천효운 위원님은 거기에서 애를 많이 쓰신 분입니다. 도로 확장의 문제라든가 관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역구 바로 동네 옆이고, 그래서 안 가보시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식이 10시라고 했습니까?

류재수위원장

10시로 조정한답니다.

이상영위원

10시면 우리가 한 30분 정도 늦게 시작하는 쪽으로 해서 현판식이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이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참여를 했다가 와서 상임위원회를 시작하는 게 안 좋겠나 그게 원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위원이 다 참석을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현판식이고 또 3사 회사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위원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구나하는 것도 보여줄 필요성도 있고 그래서 갔다 오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좀 꺾으셔 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류재수위원장

박성도 위원님 생각은…….

박성도위원

내일 일정이 시간이 30분이나 한 시간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없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다 지금 집행부에서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을 시인했고 우리도 사과를 받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고 또 천효운 위원님의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일 사진도 카메라도 올 거고 해서 환경도시위원회 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분들의 사과를 안 받아줄 것 같으면 내일 것까지도 연기해서 생각해 줄 필요가 없지만 어차피 우리가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한다면 내일 그렇게 저희들이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구 의원님이 안 가시는 것은 제가 봐도 조금 허전한 생각이 드네요.

류재수위원장

간사님.

배철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어떤 활동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번 일은 집행부에서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실수를 했지만 우리가 엄중한 상임위원회 활동시간을 연장을 해 가면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아까 집행부에서 와 가지고 실수를 했다고 하니까 제 생각은 업무보고는 받고 우리는 우리대로 10시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고 혹시 천효운 위원님 같은 경우 꼭 참석하셔야 될 것 같으면 시간이 안 되니까 혼자 참석하시고 오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집행부에서 잘못된 일정을 우리가 봐 준다 해 가지고 우리 위원이 전체적으로 상임위원회 활동 놔두고 거기 간다는 것도 제가 봐도 안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효운위원

참여하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고 그게 시비가 62억이 들어서 재작년 8월에 준공한 거거든요. 어쨌든 집행부도 실수를 하고 잘못했다 하면 배려를 해 줘야 돼요. 서로 집행부 쳇바퀴 돌아가는 그게 아니고 수레 양바퀴처럼 항상 상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 주면 앞으로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사람이 몰라서 그렇다는데 국장님이 오늘 두 번이나 왔어요, 내 만나러.

배철현위원

원칙적으로…….

천효운위원

원칙을…….

배철현위원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진짜로 필요하면 날짜 18일로 바꾸면 됩니다. 날짜를 바꾸면 되지…….

천효운위원

날짜를 바꾸면 시장님한테…….

배철현위원

그럼 우리 위원은 뭡니까?

천효운위원

공무원들이 많이 그런 것도 있고…….

배철현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이런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내일 꼭 가셔야 될 분 가시고 하는데 위원 전체가 상임위원회 일정을 변경해 가면서까지 참석하는 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천효운위원

안 맞으면 나도 아무리 지역구라도 의회 생활이 큰데 여러분 뜻을 따라야지 요.

이상영위원

간사님이 조금 양보를 해 주세요.

류재수위원장

위원님들, 우리 의회 상임위 열리는 시간은 오전 10시로 항상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집행부 일정 때문에 우리의회 일정시간을 바꾸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전철을 만들어 놓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오전 10시에는 상임위원회 열리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천효운 위원님은 판단하셔서 지역구 의원이고 초청을 받으셨으니까, 다른 의원님들은 초청은 안 했거든요. 그 행사에서 아주 약식으로 하기 때문에 현판식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행사하면 끝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내일 10시에 상임위원회는 진행하는 걸로 하고 위원님은 일단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내일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받는 것은 크게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위원님 다녀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보고는 지금 불러서, 아, 상하수도사업소 10시에 하고, 두 시간 안 걸리겠죠? 상하수도사업소 마치고 나서 오전에 시간이 남을 겁니다. 그때 와서 교통과 보고 받도록 합시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시다.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받고 우리 위원회에 배부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소관이 끝나면 환경교통국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