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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07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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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경위원장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을 먼저 통합하여 다룬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사항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서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은 총 63만 3,170원으로 이는 기타 이자수입 5만 1,750원과 그 외 수입 58만 1,42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 1억 7,407만원 중 1억 6,228만 5,8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78만 4,120원입니다. 그러면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방지도중심의 감사행정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02만원이며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675만원이며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특강 실시 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564만 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125만 4,000원이며 시스템유지보수 및 사업추진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등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참여 옴브즈만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048만 5,000원이며 옴브즈만 활동수당 등으로 83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및 진정민원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389만 2,000원이며 민원조정능력향상교육 및 민원처리 우수직원 포상 등으로 236만 1,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293만원이며 재산등록 금융거래 통보비용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당으로 253만 3,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공직자부조리신고 보상금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00만원이며 보상금 지급대상 신고실적이 없는 관계로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구민행정참여관제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87만원이며 구민행정참여관 수당 및 업무추진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시설공사 사전점검제 운영 집행내역입니다. 예산현액 60만원이며 사전점검수당으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예산현액은 324만 2,000원이며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및 업무추진비 등으로 323만 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402만 7,000원이며 직원여비 및 급양비 지급과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억 2,045만 6,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헌신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격려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20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576만원이며 380만 940원이 징수 결정되었고 이중 348만 940원이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32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1억 8,118만 8,000원으로 이중 11억 4,300만 8,460원을 집행하였고 3,817만 9,54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언론홍보 관련 다매체 활용 구정홍보비 1,082만 7,000원, 언론홍보실적 우수부서 시상금으로 160만원, 구정홍보를 위한 광고비 1,390만원, 중앙일간지, 광역.지역신문 구독료로 5억 9,240만 7,6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1,180만 8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보마케팅 관련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비로 2억 200만 3,340원, 홍보상징물 제작·유지 및 관리비로 2,259만 9,980원, 구보발행비로 673만 3,290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비로 3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상미디어 관련 강북구 블로그 컨텐츠 공모전비로 321만 8,4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비로 6,741만 6,360원, 구정홍보 IPTV 운영비로 1,853만 4,240원, 강북구 사이버사진 공모전비로 789만 9,930원,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 구축비로 1억 475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7,901만 7,5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집행잔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3,817만 9,540원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매체활용 구정홍보 집행잔액 238만 6,000원, 중앙일간지, 광역.지역신문 구독 집행잔액 165만 2,400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 집행잔액 200원, 소식지 등 홍보물 발간 집행잔액 943만 2,660원, 홍보상징물 제작·유지 및 관리 집행잔액 198만 20원, 구보발행 집행잔액 213만 2,710원, 강북구 블로그 컨텐츠 공모전 집행잔액 5만 4,600원, 강북구 인터넷방송 운영 집행잔액 175만 2,640원, 구정홍보 IPTV 운영 집행잔액 142만 5,760원, 강북구 사이버사진 공모전 집행잔액 86만 70원, 디지털 아카이브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45만 1,459만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191만 2,480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예산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안승길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감사 및 홍보담당관을 통합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중 감사담당관과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04쪽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에서 예산을 꽤 많이 남기셨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광역.지역신문 구독료 및 구정홍보에서 집행잔액은 165만 2,000원입니다. 전체 대비해서 0.3%로서 거의 100% 집행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165만 2,400원 남은 금액이 중앙일간지.광역.지역신문 여기에 거의 90% 이상.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집행율이 99.7%입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소식지 홍보물 발간 집행잔액도 꽤 많이 남겼어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소식지 같은 경우에는 낙찰차액 금액이 조금 됩니다.

김영준위원

낙찰차액 금액입니까?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검토보고서 10쪽을 보면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이 6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연간 말씀하신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세입에 있어서 과목을 잘못해서 이렇게 구정소식지 수입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기타 이자수입이 아니고 기타수입으로 세입예산을 잡았어야 됐는데 과목을 잘못해서 이자수입으로 들어간 사항입니다.

이정식위원

잘못된 것 아셨으면 됐어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아셨으면 됐어요, 시정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여쭤보려고요. 어떤 것이 기준인지 보통 기준이 되지는 않겠지요. 물론 사고이월도 있을 것이고 명시이월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사업을 시행했을 때에 얼마 정도 몇% 정도 남는 것이 그나마 사업을 잘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시나요? 먼저 감사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집행을 100% 잘해서 남기지 않으면 그야말로 사업을 잘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을 진행을 하다보면 예를 들면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위원의 참석률이 100% 다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수당이 안 나가서 집행을 못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일률적으로 잡아서 몇%다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많이 남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년간 지속된다고 한다면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지속된다면 문제점을 찾아서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바꿔야 되겠지요.

김도연위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어떤 면을 말씀드리는지 아시지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예산은 예비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상금같은 경우에도 신고보상 신고건수가 없는 경우에는 한 건도 집행을 못하니까 그대로 남게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런 사항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정이 있어서 남긴 것에 대해서 제가 묻거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있어서 남긴 것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제가 질의드린 것이 아니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집행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사업을 했을 시 몇% 정도 남아야 사업을 잘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지 어떤 기준이 있으신지 제가 조금 듣고 싶어서 그런 것이에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특별한 기준을 어떻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도연위원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사업에 따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도 몇% 정도 남아야 잘했다, 50% 넘겨서 남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그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사정과 이유를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니까요? 됐습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말씀해 주세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승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한 10% 이내, 잘 집행한 한다고 그러면 5% 이내에 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정상적인 사업인데 50% 넘게 남았다, 그것은 삭감해도 괜찮으시겠지요?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55% 남는 것 하나 있어요. 어떤 것인지 아시지요? 그 원인파악을 하셔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음 예산 때에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저도 체크를 하겠습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5~15% 사이를 남기면 잘했다, 20~35% 사이를 남으면 조금 잘했다, 그리고 50% 이상 남기면 조금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우리 과장님들한테 다 여쭤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사업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예측가능한 예산은 충분히 오래 써야 되거든요. 예측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안을 만든 것이고 그것에 관련해서 집행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물론 100% 하면 좋겠으나 그럴 경우는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또한 반면에 예측할 수 있는 예산이었는데 못했다, 이런 것은 조금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길

안승길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은 민원조정이 없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다 상대가 있는 민원이에요. 그렇다면 이끌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게끔 그렇게 이끌어내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다 남기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안될까요? 이것이 지금 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김영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고질민원 중에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에 가서 위원님들 수당 드려가면서 아주 시시콜콜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낯 뜨거워서 그런 경우들은 될 수 있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참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미개최 때문에 남긴 액수거든요.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해서 수당이 안 나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개최를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다 남은 것인데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만들어서라도 민원조정 할 것 많잖아요? 하다못해 감사담당관 쪽에서 들어온 건수가 있다, 또는 인터넷 ‘구청장에게 바란다’ 상대가 있는 민원들이 아주 많거든요. 조정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것을 이끌어서 일부러라도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영춘

김영춘감사담당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07회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201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6회계연도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부터 24쪽까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세입 예산현액은 2,457억 7,34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8.84% 증가한 2,675억 1,166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각 부서별 세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입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및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7,356만원, 조정교부금 등 1,314억 4,271만원, 보조금 1억 1,198만원으로 총 1,316억 2,825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입으로 재산 임대수입,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 매각수입,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합한 세외수입 합계 52억 4,111만원이며, 보조금이 1,929만원으로 총 52억 6,04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태료,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포함된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4,572만원, 보조금 12억 2,092만원으로 총 12억 6,664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무과 세입은 현년도 지방세 중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보통세가 566억 3,652만원, 지난 연도 수입 3억 3,442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569억 7,094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66억 7,672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이 2억 7,553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55억 4,305만원, 조정교부금 등 8억 23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이 포함된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590억 4,655만원이 수납되어 총 1,293억 1,509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 합계 1,428만원, 지방교부세 1,700만원, 보조금 1,000만원으로 총 4,128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항별설명서 44쪽부터 48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총 세출 예산액은 178억 1,506만원으로 이중에서 113억 5,838만원을 집행하였고, 5,348만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64억 320만원입니다. 각 부서별 지출 총액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 82억 8,463만원, 재무과 1억 3,282만원, 지역경제과 20억 5,411만원, 세무과 6억 8,156만원, 부동산정보과가 2억 525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액 및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4쪽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점포 내 소화기 설치 관련 시비교부금이 2016년 12월에 교부되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 5,34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억 8,441만원, 예산절감 200만원, 예산집행잔액 7억 9,87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7,294만원, 예비비 집행잔액 43억 4,508만원이 각각 발생하여 총 64억 32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에는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사항별설명서 등을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정식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을 봐주시면 지방세 수입에서 3,362만원, 세외수입에서 1억 8,463만원이 결손처리 됐는데 총 금액에서 보면 프로테이지가 많지 않아요. 세무과가 거의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미수금 중에서 우편요금이나 발송비용, 보존비용 등이 수입액에 비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때 결손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요. 작년에 결산할 때 보니까 고액체납액 중에서 우리가 시기를 놓쳐서 채권을 확보 못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었어요. 재무과장님, 올해는 그런 사례가 없었겠지요?
영모

김영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영모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는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하고 대부료하고 변상금, 이자수입, 증지수입 많이 있는데요. 징수율이 거의 99%, 100% 되는데 변상금이 부족해서 체납되는 것이 있는데, 작년에 불용 1억 8,460여 만원을 결손처분했는데, 시효결손처리했습니다. 2010년도쯤에 공매를 해서 체납액을 충당하고 재산가치가 없어서 남은 체납액을 5년 시효가 지나서 시효결손처리한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결산하면서 느낀 것인데 기획예산과나 재무과 같은 경우 기획재정국에 있는 것을 취합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별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44쪽,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 밑에 보면 GIS정책제도 구축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득시켜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꼼꼼히 따져보니까 향후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고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돼서 과감히 접으신 것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타부서에서도 귀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밀어 붙인다 이런 것보다 더 자세히 알아봤더니, 그 전에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았지만 막상 실행을 하려다 보니까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이 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아서 과감하게 접으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 맞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정식위원

결정 잘 하셨다. 이렇게 올리면 한마디씩 들을 텐데 그것을 감수하면서 해주신 것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는데,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35.9%예요. 타구에 비해서 너무 많다. 전 시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제가 배우기에는 그렇게 배웠어요. 예산을 넉넉히 잡는다 이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 왜냐 하면 한정되어 있는 예산에서 과별로 사용을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만 넣어줘야 꼭 필요한 많은 부서들이 쓸 수 있지, 넉넉히 잡아놨다가 안 쓰고, 덜 쓰고 그것은 아니다. 물론 기획재정국에는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되니 어느 정도는 있다고 보는데 35.9%는 너무 크다.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 잡으실 때 타이트하게, 전년도 것과 비교하셔서 10% 이상 예산이 남은 것들과 집행 안 한 것들은 추려서 손 좀 대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대답 안 하셔도 되고, 45쪽에 소송 사무수행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20%가 넘어요. 이런 것은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 사실 갑자기 무엇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르니까 잡으신 것 같은데 전년도 데이터를 보셔서 계획을 세우실 때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님, 47쪽 봉제지원센터 지원에 집행잔액이 거의 40%예요. 이것은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특수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었고 시비도 들어오고, 시비가 당초 편성이 안 된다고 해서 구비를 일부 편성하는 과정에서, 또 위탁주려다가 직영을 하면서 늦게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충분히 했고요. 그 사정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결론이 시비, 구비 받아서 우리 것 예산 줄였다 이 말씀이네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이정식위원

잘 하셨습니다.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불용액이 64억원이 넘어요. 불용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절감한 것도 있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처리된 것인데, 보조금 받아온 것 불용처리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보조금 받은 것에 대한 집행잔액은 없고요. 이것은 기획재정국의 다른 부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고이월은 다음에 쓸 수 있는 돈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 12월에 갑자기 전통시장 화재가 많이 나니까 시에서 12월 말에 돈을 내려줘서 저희가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월시켰던 것이고, 올 1월 말에 소화기 1,500개를 사서 무등록시장까지 다 발부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봉제센터 지원에서 재료비 72.7%를 남겼어요. 남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과 비슷한 사유인데 저희가 세 가지 예산을 나눠서 사용하다가 가능한 구비는 줄이고 시비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쓴 것은 예산 짤 때 예산이 제대로, 예산을.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주민참여예산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단계에서 들어갔던 사업계획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것으로 썼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예산절감한 차원으로 넘기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역경제과, 농업활성화에 대한 상자텃밭 보급비를 100% 다 남겼어요. 이 사업을 안 것입니까, 아니면.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상자텃밭.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활성화 상자텃밭 보급사업비.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상자텃밭에서 많이 남았던 것은 싱싱텃밭이라든가 이런 쪽이었고요. 상자텃밭은 가능한 많이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싱싱텃밭에서 남았던 것은 그것은.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것으로 대체를 해서?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회복지기관 같은 데에 치료목적으로 싱싱텃밭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전액 시비로 받아왔었는데 업체에서 어르신들이 관리하려니까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설치를 안 하겠다고 해서 돈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학교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려고 그랬더니 시장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돈을 집행하지 못하게 해서 남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서 시설부대비가 꽤 남았어요. 이런 것은 어떤 경우예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보니까 하나도 안 썼네요. 100% 그냥 있어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3억 5,000만원짜리 지붕에 설치하는 태양광.
인애

유인애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설치하면서 시설부대비, 현장감독 공무원들 체재비라든가 피복비 이런 것들로 잡아놨던 것인데 태양광 설치하면서 공무원들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안 쓰기로 해서 남은 돈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시정조치사항에 기획재정국장님, 이것은 전 부서에 다 드려야 될 말씀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현재 위원회가 93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참석수당이 60%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위원회가 설치되면 제대로 운영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흡한 것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의 심오한 결단이나 과장님들과의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 타당성 등 재검토할 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회 수당 집행을 목표보다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회가 열려야 될 만한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개최를 하는데, 발생을 안 한 경우가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사항은 꼭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러는데 간단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고 간단한 사항은 서면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어떻게 보면 절감했다는 그런 쪽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면심의도 안 하고 그냥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예 생각이 없어서 해놓은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너무 위원회가 많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6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촉진하고 지역간 공동문제 해결과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규약을 정함에 있어 구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 명칭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로 정하며,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노원구, 도봉구 등 12개 자치구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 전국 27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됩니다. 협의회는 회장 1명과 권역별 부회장을 두며 회장은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 가능합니다. 협의회에서는 지속가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네크워크를 통한 연계활동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 간 공동대응 및 홍보, 조사·연구·분석 및 교육, 법령 및 제도개선, 행정정보의 교환과 지역화합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 결정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회의는 연 2회 정기회 개최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6월 중 본 협의회의 규약을 고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협의회 구성 보고를 거쳐 본 협의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대상 재산은 강북구 한천로129길 6(번동) 소재 지상 6층 건물로서 대지 230.1㎡, 건물 연면적 759.38㎡입니다. 토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공사 후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정평가에 따른 매입액은 20억원입니다.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고, 한부모·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시설로 2015년 서울시 예산 29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29억원과 구비 1억 8,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주요 시설은 통합지원사무실, 가족 상담실, 강의실,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맞춤형 가족정책에 대해 체감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강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가족지원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건강한 가족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가족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가족친화적인 강북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하면서 지방세기본법이 전부개정 되었고 더불어 지방세징수법이 2016년 12월 27일자로 새로 제정 공포되고 2017년 3월 28일자로 시행되어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구세 기본 조례에서 분리하여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춰서 총 9개 조항에서 총 8개 조항으로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법령과의 관계, 안 제3조는 부과징수의 권한위임 등, 안 제4조는 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 안 제5조는 서류송달의 방법, 안 제6조는 교부금전의 예탁, 안 제7조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안 제8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지방세의 기본법에서 지방세의 징수법으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17개 시·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등과의 합동작업을 통하여 자치법규 기본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의 관련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구세 기본조례에 분리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조례 총 4개 조항으로 새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법령과의 관계, 안 제3조는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안 제4조는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익적 비영리법인으로서 서울시 추진 하에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과 확대에 있어서 현실과 맞지 않는 세제상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감면을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더불어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지방세 감면 특례 제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구세감면 조례에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여 법 개정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조례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 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의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 4만 200원으로 경감하여 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규정의 개정으로 구세 감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를 적용하게 개정되어 지방세 감면특례 제한의 적용배제를 신설하여 재산세 100% 감면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2호 보건소 의약과 소관 업무 중 누락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 제2호 보건소 의약과 소관 업무 중 부속 의료기관의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규약안과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4건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기획재정국 소관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과 2017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외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과 세무과장님은 잠시 이석하시어 재무과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 처리 후 세무과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 처리 후 각각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세무과장 퇴장

이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속가능발전 지방협의체 운영 규약안에 대해서 2쪽을 보면 주요내용 중에 ‘나 기능’의 ‘다’번에 임원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위원회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말씀을 드렸고 위원장은 한 명을 두고 간사를 두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위원회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월, 6월 안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협의회 규약을 고시한 다음에 6월 중순이나 말경에 총회를 개최해서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는 전체 조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국과 실무협의회, 임원 몇 명을 두고 회의 의결은 어떻게 하고 실무협의회 구성하고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안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의회에 올리실 때에는 디테일하게 내부적으로 해놓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운영규약안이 저희 강북구가 처음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규약안은 작년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규약안’을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셔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규약안은 가입되는 전체 회원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똑같이 규약안을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올라왔던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위원 구성도 거기에서 협의된 대로 따라하실 생각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이제 맨 밑에 보면 자문위원 및 명예위원 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위원회 구성 중에서 명예회원이라는 소리는 제가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명예회원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을 위원으로 모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명예회원이라는 것을 왜 굳이 두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검토보고서와 제안설명을 올릴 때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자치단체장으로만 구성이 되면 기후환경변화, 에너지, 폐기물, 교통 이런 전문분야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들을 같이 토의하고 연구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때에 거기에 전문인들을 명예직으로 위촉을 해서 자문을 받고 하려고 그런 부분을 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아니, 이제 이미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렇지요? 그런 분들을 자문을 해서 모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안마다 거기에 전문가들을 모신다는 말씀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여러 가지 분야들이 같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분야가 다양하다보니까 어떤 분을 박을 것이 아니라 이 분야를 다룰 때에는 이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취지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우리 동북4구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성북구가 빠졌네요. 이것은 우리구에서 하겠다고 한 것이에요? 아니면 우리가 만들자고 제안한 것입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조상연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드릴 때에 도봉구하고 성북구하고 강북구 동북4구는 다 회원에 동시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개라고 그랬는데 어제 부평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구로구가 신규로 가입희망을 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본인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연합해서 가자는 식으로 이것을 만드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서로 네트워크를 해서 연계활동을 하자는 그 얘기인데 바쁘겠네요. 여기저기 구청장님이 이런 것 하시려면 바쁘시겠군요. 동북4구도 일이 많아가지고 매번 다니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우리 강북구에 어떤 유익이 있겠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미세먼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구에는 미세먼지 발생률이 서울시 전체가 10이다, 그러면 저희 구는 8 정도 됩니다. 그리고 빨아들이는 것이 솔밭하고 소나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역할에 대해서 같이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같이 지방정부가 이런 기후환경 변화나 여러 가지 산업경제, 지역경제 활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데 동북4구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개인적인 목소리로 중앙법률이나 이런 것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보다 어떤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방정부 힘을 만들어서 건의해서 발전해 나가자는 그런 뜻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힘을 만들자는 그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 불필요 이렇게 마지막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관련해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1년에 2회를 모이게 되고 그 다음에 각 공통된 사항이나 안건을 정해서 필요하면 비용은 공동분배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처리되면 적용은 내년부터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부터입니다.

김도연위원

고시한 날부터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회비는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회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같이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참고사항이 잠깐 나왔어요. ‘경비부담금은 200만원 추경에 반영예정’, 일단 경비 정도만 추경에 일단 하실 것 같고 이 경비는 오며 가며 쓰는 교통경비 여비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보고 계신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회가 개최가 되고 실무협의회가 몇 번 이루어진 다음에 어떤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서로 토의를 하고 해서 회비분담금은 200만원인데 그 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그 외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서로 추후에 논의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하나와 간사를 두었는데 이분들은 상주인원은 아니지요? 사무실을 얻어서 사무국장과 간사를 둔다는 것은 아니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은 협의회 회장이 되는 구에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사무국장이 되는 것이고 실무협의회는 각 회원 자치구에 있는 담당들이 담당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사무실은 차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것 같아요. 지속가능한 최대 5년에서 10년 계획을 잡을 것 같은데 조사, 연구, 분석, 교육, 등 법령까지 개선하고 공동대응까지 하고 홍보하고 지역화합하고 행정정보 교환하는 것은 예산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러한 예산이 본위원 생각에는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강북구의 여력이 되나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분야는 아까 말씀올린 대로 협의회가 구성, 고시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실무협의회나 아니면 단체장단의 협의를 통해서 어느 규모를 정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어느 한 지방기초단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면 일부분은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신 거기에 참여를 해서 저희.

김도연위원

과장님, 예산 얘기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하셔서 아무튼 1순위로 예산을 넣겠다는 말로 들어도 되는 것인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협의가 끝나고 필요한 예산이 있다고 하면.

김도연위원

남은 기간동안 협의해서 어떤 사업, 사안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추출해서 본예산에 넣으실 것이잖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 협의회가 끝나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으로 넣는 것으로 참조를 할게요. 그리고 4구 북부 공동 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이것 말고도 별도로 하시는 것이지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이 예산도 만만치 않게 나가거든요. 4구 북부 구청장 공동협의회인가 그것도 예산이 만만치 않게 나가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예산보다 11구가 참석을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나갈 것 같아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29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김도연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과가 있어야 돼요. 구청장협의회에서 해서 서울시 예산 딴 것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이것을 보면 예산이 추경으로 올린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요.
상연

조상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조상연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협의회 경비부담 200만원은 안을 올리기 전에 규약이 시작이 되면 아까 김도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회비를 납부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는데 이것이 준비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기 전에 나중에 저희들한테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경비부담금 200만원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75번 지속가능발전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여성가족과 소관 강북구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와 관련한 안건으로 여성가족과장님이 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29억 시 예산 받아가지고 온 돈으로도 이렇게 매입을 하신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오래 안 쓰면 불용처리로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금년에 최대한 쓰도록 해서 지금 촉박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새마을금고 뒤쪽이라고 그러셨어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바로 뒤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할 것이에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건물이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리모델링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새 건물이군요. 그러면 다문화하고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건강가족지원센터하고 같이 가서 앞으로는 통합으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리모델링을 8월에 공사 시작하나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앞으로 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면 7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8월에 공사발주가 들어가서 금년 안에 공사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신경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이 건물이 69평 정도 돼요. 70평이 조금 못돼요. 그런데 20억이잖아요? 그래서 n분의 1 하면 1평당 2,800만원이에요. 2,800만원이면 대로변 상가건물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약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병하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가 20억 8,0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건물하고 토지하고 나눠서 나왔는데 토지가 한 16억 4,000만원 정도 나왔고 건물이 4억 3,400만원 정도 나와서 평균가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도연위원

리모델링 비용으로는 얼마 정도가 들어갈 예정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지금 건축과하고 대충 산출을 해봤는데 8억원에서 9억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 9억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리모델링 비용은 있으신가요? 추경에 하실 것인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일단 29억원이 시에서 확보가 되었고 20억원에서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설계가 나오는 대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29억원이니까 충분히 리모델링까지는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약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추계로 봤을 때에는 건축과하고 지금 계속 상의를 해본 결과는 한 1억 몇 천 정도 2억원 가까이 부족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어쨌든 소관부서는 지금 여성가족과가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병하

김병하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76번,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구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안 5쪽에 제7조 보시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없어요. 위원회 구성 요건이라든지 자격, 인원수라든지 그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아직 그것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과세 전적부 심사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이의신청이라든가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하게 되겠고요. 구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을 보시면 지방세시행령 83조에 위원장 1명하고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것이 왜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요? 어디에 나와 있나, 내가 못 봤나?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법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법에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예.

이정식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넣어주셨으면 질문 안 해도 되는데. 알겠고요. 이것이 상위법령 따라 간다 이것이잖아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구세감면조례에 보면,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 궁극적인 목적이 구세를 감면해서 취약계층들한테 혜택을 주겠다 이런 말씀 같은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세입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세감면조례는 강북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조항인데요. 저희가 강북구에 4개 협동조합이 있고 세수감소분은 104만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큰 영향은 없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에는 큰 지원이 될 수 있고 지역주민들 복리증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세수에 문제가 없으니까.

강선경위원장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입니다.

이정식위원

구세 기본 조례는 끝입니다. 같은 세무과 것이라.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식위원

구세를 경감해줘서 어려운 취약계층들한테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 것 같은데 세입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얼마나 된다고 그러셨지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104만원 정도 세수 감소가 예상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저희 세수에도 문제없는 것 같고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아주 좋은 것 잘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속기관도 포함하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세무과장 김귀철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의료기관입니다.

강선경위원장

부속 의료기관은 원래 포함이 돼야 되는 것을 안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개정돼서 포함을 하게 된 것인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3항 별표에 보건소에 관한 사항인데 강북구 관내에 부속 의료기관이 없어서 이번에 누락이 돼서 의료법이라든가 의료기관 등 이것은 법률에 맞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없어서 이번에는 포함이 안 됐던 것이에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현재는 강북구에 해당되는 부속기관이 있나요?
귀철

김귀철세무과장

의료부속은 없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4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