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우순 의원 발언

160회 제2복지산업위원회2013-03-15

강우순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받은 후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최원길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29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입니다. 전년도 대비 실적 비교를 위해 2년간의 자료요구 시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과 12년 1월부터 10월 31일까지의 의약품 구입내역 자료에는 서류작성 기준시점이 각기 다르게 기재되어있어 비교자료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졌으므로 향후 모든 자료준비에 있어서 전년도분 1월부터 12월과 당해연도 1월부터 10월말까지분을 정확히 기재하여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자료제출 시 통계자료의 신빙성 제고를 위하여 정확성을 기하겠으며 2년 간의 비교자료 제출 시에는 전년도 1월부터 12월, 당해연도 1월부터 10월까지의 비교가 되게 작성하여 향후 행정사무감 자료제출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30번 되겠습니다. 동절기 방역활동 철저입니다. 하절기 해충은 동절기 유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만큼 유충실태 조사를 보다 확실히 하여 미리 유충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동절기 방역활동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동절기 모기유충의 주된 월동 서식지가 되는 정화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바 500인 이상 정화조가 150개로서 모기유충 월동서식지인 정화조에 대하여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년도 8일간 대형정화조 150개소에 대하여 방역요원 5명으로 유충구제약품 박토섹을 정화조에 투약하였으며,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8일까지 12일간 방역요원 6명으로 목욕탕 주변 하수구와 방역 취약지 등에 유충 및 성충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2013년도 방역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안마시술소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 철저입니다. 안마시술소 단속실적을 볼 때 1년간의 누적단속 실적을 기준으로 과중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업소가 해마다 경미한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 받아 별다른 개선의 여지가 없으므로 향후 이를 개선하여 2~3년간 누적단속 실적으로도 가중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안마시술소의 위반사항에 대한 가중처분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적법한 처분을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마시술소의 무자격으로 안마행위, 음란퇴폐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중처분 기간은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9조 행정처분 기준에 직전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이 거듭 위반된 경우에만 가중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관리 감독 철저입니다. 최근 무자격 약사의 의약품 판매행위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는 등 의약품 판매에 따른 무자격 약사 관리감독이 허술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철저한 교육 등으로 병원을 비롯한 약국의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2013년 의약업소 지도점검 강화 계획에 의거 식품의약품 안전청 주관 시군 교차 합동단속이 금년 4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 주관 시군 교차 합동단속이 4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 단속은 수시 불시 민원발생 업소 중심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처벌 기준강화 가중처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시 1차 업무정지 1월, 2차 자격정지 3월, 3차 자격정지 6월, 4차 면허취소로 각각 고발 조치토록 하고, 무자격자가 의약품 판매 시에는 1차 업무정지 10일, 2차 업무정지 1월, 3차 업무정지 3월, 4차 자격정지 3월이며 각각 고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 근절을 위하여 식약청, 경상남도 자체 지도점검 실시 및 약사회를 통한 자체 교육을 통하여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도 처리결과를 이렇게 내놓았으니까 과장님 잘 챙겨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길

최원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호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현황으로 79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의 건입니다. 앞서 보건행정과 보고드린 바와 같이 향후 감사자료 제출에 있어서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사항으로 지적받았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90페이지 건의사항 조치결과 부분입니다. 진료약품구입 철저의 건입니다. 전년 감사기간 중 진료약품 구입을 3회에 걸쳐 하였으나 일부 약품일 경우에 연간 사용량을 감안 않고 구입함으로써 제고가 많이 발생되는 등, 또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처분 물량비 과다로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진료약품 구매 시 수급량을 잘 파악하여 적정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셨습니다. 약품구입 시에는 수급량을 잘 파악하여 적정량만을 구입토록 하며, 유효기간 도래를 수시로 확인하여서 6개월 전 교환 조치하여 사용함으로써 폐기약품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감사자료하고는 관계없이 방문간호사 아래 기자회견하셨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강우순위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금은 민노총에서 다른 사항은 없으시고 일단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제소를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제소하시면 형사 쪽으로 저희들 조사를 받게 되어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하고 민노총에서 주장하시는 건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 같은 걸 민사까지 소송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13명 중에서는 7명이 고용되었고 나머지 지원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38명 중에 9명이 이렇게 되어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직원하고 해가지고 방문간호사사업을 재평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5월 정도에 그 결과 나오면 한 번 더 보고를 드릴 예정으로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전에 물량위주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오다보니까 사실 퇴록 조치되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번 기회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서비스하고 중복으로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일단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것들은 따로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 분들이 법정대응을 하고 있네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직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은 오시지는 않았는데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제소를 하실 거라고 말씀은 그날 기자회견에서 하셨습니다.

강우순위원

처음부터 안 하고 지금?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하시겠다고 아직 연락 온 건 없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방문간호사들이 원래 하던 사람들하고 지금 뽑아하는 사람들하고 실적은 대강 어떻게 나옵니까? 수혜자들이 불편을 느끼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없으시고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분들한테 홍보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무기계약직에 대한 어떤 희망들을 가지고 그러셨는지 아무튼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같이 되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은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안에 보건소 내부 단속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부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게 결코 그 분들한테 정보를 주게 되는 겁니다. 정보를 주게 되면 자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보건소 내부를 단속해 주시면 좋겠다고는 마지막 당부 드리겠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오셨으니까 그것 하나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리모델링은 진행 잘 되고 있지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언제쯤 되면 개원될 수 있습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1차 3월 25일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옮기고, 옮기고 난 뒤 그쪽 공사하면 아마 4월 초순 되면 완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예, 그건 잘 진행해 주시고, 항간에 언론에 공개되고 있는 의료원 안 있습니까? 의료원을 지역보건소를 확대해서 하겠다 언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소장님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도에서 발표했는데 우리시랑 협의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없고, 기구를 장비를 보강하겠다 그런 소리가 났는데 보건소 역할은 민간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이 주목적이지,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안이 제시된다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서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우리와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하겠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언론에 공개된 것하고는 전혀 저희들하고는?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그것도 진주시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시민들은 그렇게 되는 줄 다 알고 있다 아닙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지금 현재 의료원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제일 중요한 게 환자들이 만약 휴업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입원 그게 우선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고 난 뒤에 차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신정호위원장

진주시 입장도 좀 알아야 되는데 언론이 먼저 앞서가니까.
병성

김병성보건소장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랑 협의된 사항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의료 인력이라든가 어떻게 하느냐 추궁을 받으니까 도에서는 그렇게 발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진주시하고는 협의된 게 전혀 없다 말이지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없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오후 조례하고 다해야 되기 때문에 센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바로 하시고 조금 잠시 쉬었다 조례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기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농정기획과장 강계중입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페이지 18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 지적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은 제출한 감사자료 일부 중에 통계자료의 수치 부정확과 첨부서류의 미흡 및 자료작성 기준일자가 다르게 적용되어 감사자료로 활용도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에 대해서 관련 첨부서류의 누락 여부, 통계자료의 수치에 대한 재검토와 업무별 특성에 맞는 자료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5페이지 19번 문산코스모스와 함께 하는 허수아비 축제 활성화 대책 강구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3,000만원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청정 대평 코스모스 축제에 대하여 지원금을 더 많이 받는 문산코스모스와 함께하는 허수아비 축제가 행사 운영에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사항으로 문산허수아비 축제의 활성화 방안으로 다양한 볼거리 조성을 위하여 행사장 주변에 야생화 단지를 조성하여 야생화 산책코스, 나무목 허수아비와 나무목 코스모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허수아비의 무작위 배치를 지양하고 주제가 있고 민속적이며 해학적인 작품의 허수아비를 다양하게 배치할 계획이며,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무료시식코너와 우수농산물의 판매부스를 확대하여 축제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오감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주차공간도 최대한 확보토록 하여 차별화된 지역축제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20번 농업인교육 여성참석률 저조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농업인교육 시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 향상을 위해 제정된 진주시여성농업인육성 조례에 따라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가율을 높일 수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처리결과 사항으로 농업인을 위한 교육으로 새해농업인 실용화 교육, 농업인대학 및 품목별 상설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대학 수료생 중 30% 정도가 여성농업인이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농업인 전용교육으로 생활개선회 교육, 농촌여성 리더교육, 한여농 과제교육, 전통문화 활용기술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도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21번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판매실적 미흡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2012년 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판매실적이 투자대비 저조하여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처리결과 사항으로 인터넷 판매실적이 2011년 2억700만원, 2012년이 3억1,7000만원으로 판매실적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2년도 이베이코리아에서 주최한 e-마케팅 지방자치단체 농산물 브랜드 부분에서 최우수상 수상으로 우리시의 쇼핑몰 인지도를 크게 높인 실적이 있습니다. 소포장 쇼핑몰의 개방 등 다양한 판매전략으로 판매도를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8페이지 22번 농업기반시설 관리 소홀에 대한 보고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관정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연중 수리비가 과다 지출되고 있으므로 책임 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관리자 지도 및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사항으로, 처리결과 사항으로 저소류지 230개소 외 양수장, 배수장, 와 암반관정 336개 등에 대하여 시설물별 관리자를 위촉하였으며 사후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9페이지입니다. 23번 각종 공사 시 주민참여감독관제 활용 미흡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주민참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형식적인 감독관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1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보상과 함께 책임감독관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으로 처리결과 사항으로 진주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참여감시관에 대하여는 참여수당을 지급하여 처우를 개선토록 하겠으며 책임 있는 주민참여감독제의 정착을 위해 감독관 사전 교육, 감독관의 의견제시 기회 제공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기획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수고 많습니다. 문산코스모스 축제 있지요? 이건 문산읍 면사사무소에서 하는 겁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면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이걸 위탁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대평은 위탁되어 있지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대평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강우순위원

이번에 대평에는 축제로 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코스모스축제 이건 한 지가 몇 년이나 되었는데.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지금 문산에 코스모스 축제 한 지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5년 정도 되었는데…….

강우순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이걸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나서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쪽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코스모스축제 추진위원회를 할 때 제가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상세하게 지도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런데 그걸 차라리 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자기네들이 방안을 강구해서 돈도 좀 벌게하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시에서 자꾸 돈만 1억만 대어주고 방치해 놓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있는데…….

강우순위원

그런데 거기도 하자는 사람 반 안 하자는 사람 반 그런 모양이던데? 화합이 안 되는 모양이던데?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안 하자는 분은 몇몇 그리 하는 거고 지금 다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우순위원

지금 1억에 대한 야생초도 심어주고 꽃들을 1억을 갖고 심어줄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강우순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이걸 안 심고 1억을 줬는데 이번에 1억을 주면서 이걸 다 심으면 꽃값 같은 건 어디서 다 나올 건데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1억을 받았을 때도 코스모스나 주변경관시설이나 그런 걸 차질없이 추진을 다 했고, 작년 같은 경우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코스모스가 넘어지고 생육이 안 좋았을 뿐이고 뒤에는 코스모스가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강우순위원

어쨌든 활성화가 되려면 주민들이 나서야 되는데 우리가 몇 번을 가 봐도 그런 게 안 되더라 이야기입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저희가 최선을 다 하고, 문산읍장이랑 의논을 해서 독려를 해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하여튼 지금 완료사항이라 해 갖고 하겠다는 처리결과를 말씀해놨는데 이런 걸 갖고 1억에 대한 꽃을 심고 꽃이 얼마나 그 기간까지, 지금은 올해부터 유등축제도 같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유등축제랑 같이 연계를 할 겁니다.

강우순위원

낮에 볼거리를 만들어야 줘야 됩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맞습니다. 유등축제하는…….

강우순위원

기간에 할 겁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그 기간 동안에 할 겁니다.

강우순위원

전에는 그리 안 했잖아요? 먼저 했잖아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먼저 하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유등축제 기간 동안에 코스모스와 함께하는 허수아비 축제가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그렇게 맞춰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혹시 거기에 저희들 터널 안 있습니까? 박입니까? 박을 해가지고 거기에 코스를 확장해 가지고 유료화를 하면 안 됩니까?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유료화도 가능은 한데 유료화를 하게 될 것 같으면 방문객이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아니요. 돈을 1,000원만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도 볼거리만 되면 갑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태풍 때문에 한개는 넘어가고 그래 가지고, 검토는 한번 해보시라고요.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해 보시면 그게 가능은 할 겁니다.
계중

강계중농정기획과장

예.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득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소득지원과장 김근규입니다. 소득지원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삼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 관련 건으로 수치자료 부정확, 정산서 첨부서류 작성기준 통일 등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로 앞으로 모든 자료작성에 있어서 통계수치 확인 등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소각장 설치 검토사항입니다. 하우스 보온덮개의 폐자재 발생 전문소각장이 없어 타시군 처리 시 비용부담과 불법 소각 방치로 인한 각종 문제점 발생에 대한 대책마련 검토입니다. 우리시의 보온덮개 폐기물 1년 발생량은 약 896톤 정도로 추정되며, 현재 실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처리비용은 2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가공 환경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처리결과로 소각장 건립 시 설치비용은 100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며, 설치 후 운영 등 어려움도 예상됩니다. 도내 지자체의 부직포 소각장 처리시설은 설치한 곳은 한 곳도 없으며, 금후 시설하우스 재배농가에서 생산되는 보온덮개의 폐기물에 대하여 우선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도내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토록 홍보 지도하겠습니다. 향후 처리비용에 대한 일부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미흡 사항으로 국도비 지원사업 신청 선정 시 신중을 기할 것과 지원사업의 지원비율 70% 이상 수의계약 조건 타 시군과 유사 검토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 농림수산사업 신청 시 신청규정을 철저한 검토로 대상자 선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며, 지원사업 공개입찰은 보조금 교부 및 관리감독 지침 변경에 따라 보조금 70% 이상인 경우에만 지방계약법령 기준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불법유통 단속 철저 사항입니다. 농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등 불법유통단속의 강화와 가중처벌에 대한 주문입니다. 처리결과로 원산지 불법유통단속 시 품질관리원, 경찰, 세관, 소비자단체 등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엄격한 법 적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소득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한 개만.

신정호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보온덮개 폐기물이 폐기물처리법에 규정을 받는 폐기물인가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럼 이제까지 법을 따르지 않고 행정지도나 이런 게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지금 계속 지도는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를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이게 빨리 되어야 처리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상대적으로 불법으로 투기한다든가 소각을 한다든가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여기 자료에 860여톤을 추정,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매년 지원되는 부직포 양을 추정해서 수치를 낸 겁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단위로 조사를 해 보니까 조사한 결과에 한 472톤 정도 방치된 게, 매년 축적되어 472톤 정도 사실 되어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체적으로 해갖고 보완이라든지 새로운 데, 또 자기네들에 비가 오는 것 같으면 농산물 수확하면서 통행에 불편한 데 깔아가지고 재활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방치된 건 한 472톤 정도 조사가 되어졌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 지원방안이 빠르면 추경예산에서도 가능한 부분이네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글쎄요. 지금 현재…….

김미영위원

얼마 되지도 않네요. 2억5,000만원인데.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전체적으로 했을 때 그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하는데 그건 검토를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라도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추정량은 그런데 이게 자꾸 쌓입니다. 지금부터 시기적으로 한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버리는 게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비가 오면 다른 용도로 쓴다는데 나중에 이걸 투기를 하면 어디 가냐면 수로에 내버립니다. 그럼 그 물이 어디 갑니까? 결국 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걱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일부를 시비 지원한다 이 부분을 올려 가지고 계획을 짜야 됩니다. 조금 있으면 불법투기되고 결국 불법소각하고, 첫 째는 환경오염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연기 엄청 납니다. 전부 다 새벽에 태우거든요.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그런데 일부 소각도 사실상 잘 타지도 않는 물질입니다.

신정호위원장

아닙니다. 타기는 잘 타요. 잘 타는데 결국은 환경오염이고 투기를 했을 때 결국은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있기 때문에 이건 제도적으로 마련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검토를 해서 올해부터라도 본예산에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돈이 몇 백억을 들여서 못한다하니까 지원을 해서 양성화를 시켜 버리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근규

김근규소득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소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한태영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은 7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 건과 89페이지 연구개발사업 대상자 사후관리에 대한 건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4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 건 시정처리 요구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자료 수치가 부정확하고 신빙성이 없고 또 상세한 내역의 정산서가 첨부되지 않아 추가자료 요청 건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리결과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또 의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작성 시에는 더욱 신중을 기해서 통계수치나 자료누락이 되지 않도록 자료제출 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구개발사업 대상자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농축산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업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인 무카페인 한국형 보리커피사업 등에 대하여는 대상자에 대한 개발사업비 지원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후 이를 상품화하고 자립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관심이 필요하므로 창업알선 등 다각적인 방법의 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여기 처리결과로서는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은 기술개발과제사업에 대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실시한 것은 무카페인 한국형 보리커피개발사업 외 3건이 되겠습니다. 사후 관리지원 방안으로서는 저희들 시비로서는 할 수 없고 금번 내용은 적어 놨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지시를 받고 있는 게 3월말경 되면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 창업사업비 1억원을 지금 신청하면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내려올 거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우수과제로 선택된 분들에게 창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신청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닌데 미천면에 퇴비공장 그것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주민들이 반대하면 예산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반대하는 주민이 얼마 전에 병원에 실려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에서 나서서 중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떠셔요? 지금 진행사항이? 공사는 시작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현지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주민들과 마찰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 공사를 시작하면 자기들이 우리한테 연락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면 현지 나가서 마찰이 안 되도록 할 거고요. 현재 지금 반대하는 주민이 정촌마을이라도 반반이 갈라져 가지고 한쪽은 찬성하고 일부 진입로 쪽에 주민들이 한 칠팔 농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다시 그분들이 모여서 사업설명회를 또 하고 그분들이 타결을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고, 저희들도 만일 사업을 집행해서 선급금을 달라고 그러거나 주민들 합의 없이, 이제 허가가 나있기 때문에 자기들 추진을 할 겁니다. 하는데 성급금을 달라고 그러거나 완료해 놓고 사업비를 달라고 그러면 주민 합의 없이 제가 지원을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언제까지라도 주민합의를 끌어내고 나서 진행하도록, 지금도 그래서 주민합의 먼저 2월 중순 경에 하려고 그랬는데 착공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기들도 주민합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불 보듯 뻔하니까 반대를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소외감, 또 피해의식 이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해 줄 수 있는 배려 이런 게 있으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지원해 주시고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정호위원장

과장님, 이것 설명하실 것 아닙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이건 보고를 드릴 게……. 보고는 끝을 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니까 설명하세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러면 앞에 내어드린 튤립과 함께하는 봄꽃축제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저희들이 작년에 국화 축제한 부분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에 저희들이 봄꽃 볼거리가 진주에 없어 가지고 볼거리를 만들어 보라는 시장님 지시사항이 있어서 지난해 튤립 5만구를 구입해서 금년도 체육진흥과와 협의해서 공원에 잔디를 걷어내고 튤립을, 오늘까지 하면 완전히 식재가 됩니다. 되고, 거기 동선 따라 일반 꽃을 8만본을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마 완전히 완료되면 다음주 주중에는 전체가 완전히 완료됩니다. 완료되면 진주시민이 볼거리가 하나 더 생깁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고 있고, 앞으로 그 자리는 튤립이 끝나고 나면 국화를 거기다 심어가지고 완전히 국화 밭을 만들고 국화전시장은 별도로 옮겨 가지고 경기장 전체가 국화전시장이 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사전에 보고 드리려고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다.

김미영위원

사전보고가 아닌데요? 종자구입 다 하고 다 심어놓고 꽃이 필 때쯤 보고를 한다고, 이게 무슨 보고입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작년에 예산반영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강우순위원

과장님, 튤립예산은 이미 배정되어있습니까? 제가 TV에 나오길래 예산이 어디 나서 튤립을 심는가 걱정을 했는데 예산 배정되어있습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지금 인건비는 작년에 본예산에 못 올리고요, 추경에 인건비를 올려 가지고 인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경에 한 6,000만원 정도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추경에 올라오는 게 6,900만원 인건비입니까?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인건비하고 일부적으로 재료비가 좀 들어가고, 또 금년도에 내년도 할 걸 미리 재료비하고 그런 게 포함되어 가지고, 인건비는 한 삼사천만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재료비가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많이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규모도 더 늘리고 더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종구를 많이 구입하려고.

강우순위원

그럼 과장님, 시청 앞에하고 두 군데 할 거네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저희들 금년에 해 보고 반응이 좋으면 또 좋은 장소가 있으면 진주시에 튤립거리를 만들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해서 시민들 볼거리 만들려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우순위원

되도록이면 5월 논개축제하고 맞추어 했으면 더 좋겠네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이 꽃이 4월 10일부터 말까지 피기 때문에 논개 축제하고는…….

강우순위원

아, 시기적으로 그런가 보네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그런 문제도 앞으로 다른 하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검토해서 하여튼 시민들이 좀 볼거리가 있고 쉴 곳이 있는 곳을 만들어서 최대한 시민들을 즐겁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기왕하시는 김에 여기 보니까 3,000명 정도 조금 안 될 건데, 지금 남해기술센터 앞에 가면 장관입니다. 전국에서 알아주는 튤립축제장이거든요. 몇 년 되었다 아닙니까? 그걸 저희들 벤치마킹도 하시고 거기 하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겁니다, 진주는. 남해기술센터 진짜 잘해 놨거든요.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남해는 밭에 심어가지고 평지에 심어 가지고 하는 품종별로 전시장처럼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테마식으로 해 놨습니다. 하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꽃 화분거리라든지 새집도 나무에 만들어서 거기에 화초를 심어서, 한번 보시면 남해 가실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 하여튼 멋지게 만들어서…….

신정호위원장

남해 안가시게, 애들 교육장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어린이 교육장으로 제일 좋습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하여튼 거기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서 조금 지원해 주신다면 어디든지 그런 장소가 있으면 만들어서 가까운 데서 멀리 안 가고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강우순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김미영위원

농축산과가 아니고 축제과를 따로 만들어야겠습니다. 과장님, 과장 한 사람 축제 전문으로 만들어 가지고.

신정호위원장

노병주 위원 다른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병주위원

과장님,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진주시가 가을축제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갖고 있으면서 봄축제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아이템을 만드는 것은 높이 평가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절차상으로 이게 맞지 않습니다. 제가 남해 튤립축제는, 축제는 굉장히 많이 가요. 개인적으로 많이 가는데 규모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아직 해 보지도 않은 걸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올 4월에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작년에 2013년도 사업계획 안에 충분하게 사전에 계획 안이 넘어와야 될 것이고 저희 위원님들도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건 저희들이 잘 할 수 있게끔 적극 지원해 드리죠, 분명히.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건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전에 심기 전에 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간사님 되었습니까?

노병주위원

예.

신정호위원장

간사님 기분이 언짢은 것 같습니다. 더 잘 하십시오. 더 잘 하시면 보답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건 맞습니다. 김미영 위원님이나 노병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하고 나서 보고하는 이건 아니거든요. 잘 하시려고 하시지만 순서가 있으니까 그건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한태영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 다 계시니까 이 말씀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부실은 공히 과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업기술센터는 수치가 많이 틀립니다. 아까 그런 지적을 하셨고 다 아실 건데 올해부터는 전혀 그런 게 없도록, 해마다 하실 적에 수치가 착오가 나는 이 부분은 잘못되어도 많이 잘못된 거거든요. 검토를 보고를 내실 적에는 자료제출하실 적에 수치는 틀린 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유독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위원님들도 질타를 하시는데 그 부분은 올해부터는 꼭 지켜 주시고 매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소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

박성장여성아동과장

여성아동과장 박성장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관계법령에 따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출산용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산장려와 양육에 필요한 입학 축하금과 출생아 건강관리비 지원사항을 명시하고 출생아 건강보장보험 만기수익자 변경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먼저 출산용품 지원사항 신설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셋째 출생아에 대하여 기저귀 물티슈 등 1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 지원사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입학 축하금 지원사항 신설입니다. 이 또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2006년생 셋째아이로서 이번에 입학하는 아이들에게 10만원 상당의 입학 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항목입니다. 세 번째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와 건강관리비 지원 선택사항 신설입니다. 현재 셋째아이에게 월 3만원 정도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고 있는 시민들은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험료와 매월 3만원씩 5년간 지원하는 건강관리비 항목을 신설해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 복지혜택의 체감을 높여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출생아 건강보장보험료 만기 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현재 셋째 출생아의 보험료를 5년간 납부하고 5년 후에는 진주시로 환급을 받고 있도록 되는데 5년간 지급되는 보험료는 약 1인당 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5년 후 환급금은 약 6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또한 셋째아 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더 줄 수 있도록 만기 수익자를 현재 진주시에서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본인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사업 시행에 따른 예산확보는 하였으며,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20일 간의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별첨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조례가 제출되고 나서 계장님이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시고 이게 진주시의 출산장려를 하는 부분에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다른 의견은 없으면 원안에 가결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주시에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 1월 5일 제정된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이 신설된 조항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 지정으로는 도시공원, 그리고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그리고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지정하였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와 흡연예방 및 금연구역, 홍보지원,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5년 간 단계적 확보를 통하여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제1조 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흡연, 간접흡연, 금연, 금연 구역, 흡연 구역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시민의 협력으로는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에게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금연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의 책무로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상위법입니다. 그리고 2항부터는 금연구역 지정 시에는 의견을 수렴하며 그 취지 및 장소 범위에 대해서 고시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6조 금연 권장 구역으로는 위에 지정되지 않는 장소와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으로 지정하였으며, 금연 권장구역에 대해서는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으로는 고시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금연구역 표시 등으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및 흡연 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문구 표시와 그리고 금연구역의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흡연구역의 지정은 금연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리고 흡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시행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조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으로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리고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의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금연 교육 홍보 등을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1조 금연클리닉은 시장은 금연클리닉을 설치해서 금연 상담, 금연 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제12조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으로는 시장은 금연환경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직무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위촉, 위촉 해제,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신분 증표 및 활동지원 등을 규정하여서 금연 지도계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 과태료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 신청, 감경에 관한 모든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4조 시행규칙으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시행일은 조례는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조에서 2009년에 제정된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로서 조례관련 비용 발생요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와 그리고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 그리고 금연환경 감시 지도원 활동비 등에 필요한 실비 지원 등으로 표지판 등은 연차별로 진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년간 총 비용추계가 8억4,7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시비 위주로 편성하였지만 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은행 및 새마을금고 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하여서 적극적으로 좀더 재원조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일

박찬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일입니다.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간접흡연의 요인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건강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안 제6조 금연권장구역 및 안 제12조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은 도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금연구역과 금연권장구역 간의 혼선이 우려되며 금연구역 지도단속 업무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자원봉사단체 회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일반시민 등을 위촉하여 활동 실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 시장의 책무 제2항과 안 제11조 금연클리닉의 내용은 교육홍보 및 지원사항이므로 안 제10조 금연교육 및 홍보지원에 세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일 간 의견수렴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형식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제가.

신정호위원장

예,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위원

금연환경감시지도원 있잖아요? 대체로 지금 예상하기로는 몇 명 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 예산안 할 때는 35명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 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환경감시지도원이 흡연을 하는 사람 적발하는 행위 이상으로 예를 들어 예방활동을 하거나 지도활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시지도원을 두는 걸 찬성하는데 비용추계서가 평균 2,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김미영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하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도 1인당 20만원 정도 이렇게 받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쪽…….

김미영위원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평균임금이 한 달에 20만원 정도예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아, 그래요?

김미영위원

20만원 정도인데 2,800만원이면 12달 해 가지고 한명밖에 쓰지 못하는 예산이에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 올렸을 때는 사실 자원봉사자 활용을 할 때는 보통 1만원 정도밖에 지급을 못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자원봉사자를 연계도 하고 일반시민들에게도 연계하지만 지도원이라고 붙여서 드릴 수 있는 근거를 2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상향을 했고…….

김미영위원

하루에 2만원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하루에 하는데 그걸 전체 네 시간 정도 와서 지도계몽 활동하시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달에 4회 활동하시는 걸 해 가지고 35명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안을 올려놨거든요. 일단 실제적으로는…….

김미영위원

글쎄, 아마 안 봐도 뻔한 상황일 것 같아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에 대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틀림 없이 부딪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많을 소지가 다분한 이런 감시원인데 예를 들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가하는 노인들 같은 경우에 20만원은 진짜 아주 극히 작은 그거인데, 그거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를 받고 환경감시원으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차라리 다른 지방자치단체처럼 자원봉사단체 도움을 받는다거나 자발적인 참여라든가 예방홍보 이런 것들을 해야지, 이런 것들은 비용추계 이렇게 해 놓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주려면 예산을 다시 다르게 편성해서 정말 노인들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는 이런 걸로 하시든지 해야지, 이런 건 굉장히 어정쩡한 비용추계다라는 거죠.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건강생활지도자라고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도계몽을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정도는 자원봉사자에서 만원정도밖에 사실 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시민한테 다 열려는 있긴 하지만 처음에 저희들 생각은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걸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자원봉사자들이 나가서 하다보면 실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지도단속하거나 계몽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한테 자원봉사자라는 그런 것보다는 일단 지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사람들한테 지도계몽하는데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분이구나 이런 분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부분을 첨가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2010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상위법이 생기고 난 다음에 쭉 지방자치단체들이 많이 조례를 규정을 해 왔는데 거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걸로 해 왔긴 해 왔는데 하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도출이 되면서 최근에 이런 데는 지도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그냥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해 갖고 조례에 두는 것보다는 좀더 지도원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분들의 신분들을 보장하면서 증도 드리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통해서 이런 분들을 활용하는 것이 좀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보면 거기는 대통령령으로 시민자율적인 식품감시지도원을 두도록 상위법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상위법에 그런 것들을 규정을 안 해 놓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나가시는 분한테 증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상위법에 시행규칙에 있는 것도 아니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식품위생 지도하시는 그런 분들보다 오히려 더 빈번하게 이런 문제에 부딪힐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례에서 규정을 해서 그분들의 신분도 보장해주면서 하실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애로점을 보완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걸, 사실 저희들은 처음에는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해서 조례를 준비해 오다가 이런 부분은 좀더 저희들이 후발로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해서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보완한 부분입니다.

김미영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그렇게 35명씩 8만원 한달에 4번 이래 갖고 비용을 추계해도 3,300만원 이상이 드는데요, 12달 하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10개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미영위원

2달은 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일단 벌써 3개월이고 이래서 조금 적게 되어있습니다.

김미영위원

저는 하시려면 정말 어쩌면 노인들한테 일자리도 될 수 있을 정도로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실제 해 봤더니 사실 5시간 정도 교육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상위법에 있는 금연구역도 있고 저희 조례에서 하는 금연구역이 있어 가지고 사실은 5시간 공부해 가지고는 이걸 할 수 있는 일들이 못 되더라고요. 금연구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이 분들은 암만 해도 연세가 조금 있으셔도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습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해서 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에는 전부 자원봉사자나 이런 분들을 활용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최저 근로 일당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로 앞으로 전환이 되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에서도 이런 규정도 안 되어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대개 지자체들이 1만원 정도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조금 더 공무원 일비에 해당되는 2만원을 드리려고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넣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김미영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설명하실 적에 김미영 위원님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했었는데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경남에서 없는 걸 늦게 시작하면서 하려고 하니까 의욕을 가지다보니까 이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어찌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다가 분명히 착오는 있을 겁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 흡연을 하시는 분하고 안하시는 분 차이가 있고, 전체 다수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되고, 처음에 부딪히는 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건데 계도를 얼마나 하느냐 따른 문제고,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에는 없는 금연권장구역을 같이 넣어놓았기 때문에, 처음에 모순은 조금 있겠지만 위원님들 다른 안이 있으면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설명을 과장님 다 드렸지요?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예.

신정호위원장

위원님, 여기서 다르게 적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다라는 부분 있으면? 강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순위원

하다가 보면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보완할 요량치고 해가면서 금연조례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처음에 생기면 전체 문제가 생깁니다. 만일 노인네들이 가서 영수증 끊는다고 이리 하는데 도망 가버릴 수 있고,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어른들이 퍼뜩 봉사자들 한다 해도 봉사자들도 감당 못 합니다. 담배피우는 사람 아마 젊은 층이고 하니까. 그런 문제를 보완해 가면서 일단 조례를 통과해 주고 나중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점차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다른 데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신고를 하고, 이게 계속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계속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고 가면 없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처음에 하면 시행착오는 많이 있을 겁니다.

강우순위원

맞습니다.

신정호위원장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김미영 위원님 걱정하시는 환경감시단 지도원들 이 분들도 앞으로 다른 상위법에 없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건강증진과장

그리하겠습니다. 광명시 한 군데가 지도원을 규정해 놓은 조례가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다른 법들을 보면 사실 상위법에 그런 지도원을 해서 해야 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넣긴 했는데 기존 여러 군데서 아직 많이 안 넣어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정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을 원안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