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황혜경입니다.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9년 1월 5일 제정된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새로이 신설된 조항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관할구역 안에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 이를 위반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는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연구역 지정으로는 도시공원, 그리고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그리고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를 지정하였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와 흡연예방 및 금연구역, 홍보지원,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은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시행규칙, 그리고 경상남도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5년 간 단계적 확보를 통하여 확보하도록 되어있고, 규제심사와 입법예고 시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제1조 목적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흡연, 간접흡연, 금연, 금연 구역, 흡연 구역의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 시민의 협력으로는 모든 시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다른 사람에게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노력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금연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입니다. 시장의 책무로는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홍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서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시공원,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및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상위법입니다. 그리고 2항부터는 금연구역 지정 시에는 의견을 수렴하며 그 취지 및 장소 범위에 대해서 고시를 통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는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6조 금연 권장 구역으로는 위에 지정되지 않는 장소와 공동주택의 공동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공동주택으로 지정하였으며, 금연 권장구역에 대해서는 간접흡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일정한 표시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조 금연구역 지정의 변경으로는 고시된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 금연구역 표시 등으로는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는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또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및 흡연 행위의 금지를 알리는 문구 표시와 그리고 금연구역의 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흡연구역의 지정은 금연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구역 또는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리고 흡연구역의 표시 및 시설기준은 시행규칙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조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으로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리고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의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금연 교육 홍보 등을 전문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11조 금연클리닉은 시장은 금연클리닉을 설치해서 금연 상담, 금연 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래 제12조 금연환경 감시지도원으로는 시장은 금연환경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직무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위촉, 위촉 해제, 그리고 다음 페이지 신분 증표 및 활동지원 등을 규정하여서 금연 지도계몽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13조 과태료는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과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 신청, 감경에 관한 모든 절차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14조 시행규칙으로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시행일은 조례는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조에서 2009년에 제정된 진주시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로서 조례관련 비용 발생요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설치와 그리고 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그리고 금연클리닉 운영, 그리고 금연환경 감시 지도원 활동비 등에 필요한 실비 지원 등으로 표지판 등은 연차별로 진행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5년간 총 비용추계가 8억4,700만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시비 위주로 편성하였지만 지역에서 실시하는 각 은행 및 새마을금고 지원 사업 등에서 지원하여서 적극적으로 좀더 재원조달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