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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경애 의원 발언

160회 제2기획경제위원회2013-03-15

김경애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투자유치담당관 한순기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여섯 번째 항목에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 촉구의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을 2011년도 업무보고 시 정촌일반산업단지 내에 부지 16,631㎡에 건축면적 8,264㎡를 건립하겠다고 보고 하면서 생산동은 12년 7월 착공하여 12년 연말에 완공하겠다고 보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착공조차 아니하고 사업전반에 대한 추진실적이 미흡하므로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기 바람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저희들이 뿌리산업기술혁신센터 건립을 위해서 2012년 7월 착공계획으로 지난해 4월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추진하였으나 생산기술원구원과의 업무협의 지연과 도비 확보애로 등의 사유로 준공기한이 연기되어 지난 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기 확보된 건축비 57억원으로 2013년까지 시험생산동을 준공하고 내년도에 기업지원동 및 연구지원동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어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분양 촉진 건입니다. 처리요구사항으로는 당초 상평공단 이전을 대체산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실행되었으나 어느날 외국인 투자기업단지로 변경 추진하여 456억원을 투자하고서도 지금까지 투자의향서의 60% 미달로 지정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는 등 대안을 강구하기 바란다에 대한 처리결과는 저희들이 외투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굉장하게 투자유치를 추진했으나 지정요건 충족이 불가능하여 외투지역 추진을 중단하고, 지난 1월 17일자로 일반 분양ㆍ임대 공고를 하고 2월 1일부터 분양 및 임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15페이지, 기업유치 실적 부풀리기 근절입니다. 타 지역 기업유치 현황을 제출하면서 주 한려엔초비 외 27개 업체가 타 지역에서 유치되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27개 업체 중 10개 업체만 타 지역에서 유치되었음. 이는 실적 부풀리기 위한 행정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처리결과로는 저희들 자료 작성하면서 기업유치 현황 자료 작성 시 수도권과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면서 기타 지역에 타 지역 이전 기업과 관내 신ㆍ증설 기업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뿌리산업 건립을 놓고 사천하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위인가,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시 전체적인 부분의 이야기가 포함된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뿌리산업단지 관련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총괄적인 부분은 산단조성단에서 하고 있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뿌리산업단지 기술혁신센터 건립 부분만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역할 부분은 과연 뿌리산업이 무엇인가라는 부분과 또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우리 뿌리산업단지 기술혁신센터에서 특화를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 진주지역에는 특화가 금형하고 소성가공 부분의 특화를 하고 있다 그에 맞춰서 산단을 조성하면서 그 지역의 특화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추진배경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해를 시키는, 또 그래서 아마 18일 센터장님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의 뿌리산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외 여타 대안관련 부분에는 제가 제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 이렇다 저렇다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다음 사봉 일반산업단지 관계 때문에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양을 받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분양이 좀 들어옵니까?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이 부분도 제가 답은 뒤에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분양 신청되어 있는 게 지난해에 외투지역하기 전까지 4필지가 분양이 되어 공장이 3개가 가공되고 있고요. 그 이후에 2월 1일 분양 공고 이후에 3개 업체가 분양 신청이 들어와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그렇게 어제 산단조성단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게 외투지역을 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운영을 하다가 공고분양 이 부분은 업무자체가 산단조성단에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페이지에 진주 일반산업단지에 처음에, 당초는 상평공단을 이전하기로 안 되어 있었습니까?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에 대체공단으로, 그래서 전체 부분에 분양과 임대 부분으로 그렇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국투자기업으로, 유치단지로 했다 아닙니까?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예.

김두행위원

그런데 지정요건이 충족이 불가능하여 또 다시 일반분양공고를 또 했어요. 어떻게 획일적이지 않고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분양될 때 이 부분에는 분양하고 임대단지로 이렇게 공고가 되어 졌습니다. 되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던 중에 2011년도 하반기에 경상남도에서 도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지역이 다 공단에 유치되고 신설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가지고 도내에 공단 조성된 부분에 함안산업단지하고 진주 사봉일반단지가 단지가 얼추 조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정을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자 이런 취지로서 경상남도로서 맨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함안에는 가니까 분양이 다 되어 가지고 들어올 여력이 없어서 진주지역에 10만평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진주 사봉단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 부분은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도에서 신청을 하고 지경부에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그것 할 것이다 해서 우리시도 도의 방침에 같이 동조함으로 해서 잠정적으로 분양을 중단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받은 바와 같이 저희들 충족요건을 시키기 위해서 1, 2년 동안 우리시하고 경상남도하고 해외투자설명회도 하고 많은 그런 부분을 해 왔습니다만 문제는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요건이 2011년 7월 25일 개정이 되면서 문제가 되어 졌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남도에서 다른 지역에 유치할 지역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입지만 공단만 조성되어 있었으면 전체적인 여건만 봐 가지고 지정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무분별하게 지정이 된다해서 그 요건을 강화한 부분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즉시 입주가 가능하게 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신고가 단지 면적의 6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부과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아주 어려운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자 경기도 안 좋고 이런 부분에서 1여년 만에 이것은 안 맞다 해서 도에서는 그대로 밀고 가려고 했습니다만 우리시가 지난 해 연말에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기약도 없이 안된다, 당초 계약대로 분양을 돌려 가지고 분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건의를 해서 지금 변경된 부분도 당초 계획대로 분양 및 임대 그 단지 조성 취지대로 맞게끔 그렇게 분양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두행위원

지금 분양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예, 지금 3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와서…….

김두행위원

3개 업체가…….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예, 우리 지역업체도 있고 창원업체도 하나 있고 외지에서도 오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 부서에 문의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두행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추가질문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 취지로 돌아가서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예산서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관련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투가 중단이…….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금년도에는 외국인이 아니고요. 금년도, 2013년도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일반투자 유치 설명회해 가지고 국내기업 대상이라든지 그런 예산 부분으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써 있기로는 외국인 투자유치…….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지난해에는 저희들 그렇게 시행을 했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예산을 똑같이 배정을 한 겁니까, 4,000만원 되어 있는 것?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예,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투자기업 설명회 할 때는 국내나 외국이나 관계없이 항목에 맞은 부분에는 저희들이 국내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지난해, 2010년도 쓴 것도 저희들이 서울에 가 가지고 독일 상공회의소에 있는 그 사람들 초청을 해서 투자유치설명회 하고 그런 제반경비가 쓰여졌는데 예산과목상 편성되어 부분에는 국내기업이라든지 국외기업이라든지 유치설명은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투자유치설명회 예산으로 올해 총계 금액 4,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정확하게 어떻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저는 외국인 투자유치설명회라고 봤는데, 2013년도도.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2013년도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외투가 중단되었는데 왜 이렇게 쓰여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외국인 들어 있더라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봉에 외국인 투자지역 전체를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저희들이 그걸 경남도하고 하면서 전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안 하고 분양을 했지만 개별 외국인들이 투자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경남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개별적으로 그 지역에 오면 유치할 수 있는 부분에는 같이 경남도에서도 노력하겠다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서에 저도 퍼뜩 기억을 다 못한 부분이 해외투자유치설명회하고 국내하고 같이 되어 있는데 과연 예산을 해외 부분에 쓸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 사항 아닙니까. 그 부분 외국인 투자지역 전체는 아니지만 개별 할 부분 때문에 그렇게 부기상에 표기된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의아스러운 게 외국인 투자유치를 하려면 아무래도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일도 많을 것이고 외국인이 와도 부대경비가 많이 들 것이고 그래서 4,000만원 책정했을 때는 그에 따른 경비를 제가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기업 이게 유치가 중단이 되면 실제로 똑같은 경비, 예산을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느냐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됩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 부분만 하는 것이지 외국인 기업유치는 그대로 계속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10만평 신청하는 부분을…….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실제로 성과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몇 차례 그렇게 하더라 해도 굉장히 어렵니다, 유치라는 게. 특히 외국인 관련 투자 부분. 지난해 2012년도에 저희들 사봉 외국인 투자지역을 하면서 덴마크 레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봉에 오고 현장에 오고 시장님 직접 프리핑하고 설명하고 의향을 굉장히 많이 비추고 있었는데도 경기가 자꾸 떨어지고 또 경기상황 안 좋고 해서 회사 부담 안 좋다 해서 일단 잠정 보류를 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것처럼 굉장하게 외국인 투자부분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되지는 않고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은 투자유치를 더 해야 되니까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설명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올 한 해 또 우리가 더 지켜보고 이 부분이 진짜 사실은 소모성으로 밖에 안 쓰여지는 건가 라는 판단을 한번 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과장님, 심현보 위원입니다. 일반산업단지 공사는 완료되었습니까, 다?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사봉요?

심현보위원

예, 사봉산업단지.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사봉산업단지는…….

심현보위원

일반성산업단지.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14페이지 있는 것요?

심현보위원

예.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사봉 일반산업단지입니다. 일반성면이 아니고.

심현보위원

사봉 완료 다 되었어요?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사봉에는 1단계는 완료가 다 되고요. 1단계 7만평은 완료가 다 되고 2단계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산단조성단에서 하고 있는데 2단계 부분에 3만평 부분은 지난번에 문화재 지표조사도마치고 금년 연말이나 내년까지 시행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총괄 1단계, 2단계 10만평 정도 됩니까?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예, 총괄은 10만평입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7만평 정도는…….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7만평은 완료를 했고요.

심현보위원

1필지당 대충 몇 평씩 끊겨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거기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지형에 따라서…….

심현보위원

대충 몇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7만평 중에는?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현재 된 게 66필지입니다.

심현보위원

66필지, 지금 여기에 기업을 하겠다고 계약한 필지 수가 몇 개라요? 3개?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공장이 7개 업체에…….

심현보위원

총괄 63필지…….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66필지.

심현보위원

66필지에서 7개, 몇 년도부터 분양하기 시작했어요?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제가 아까 앞에 보고 드린 것처럼 분양을 처음에 시작하다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한다고 중단을 하다가…….

심현보위원

글쎄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그 다음에 금년도 1월 17일 산단조성단에서 분양공고가 분양 및 임대…….

심현보위원

글쎄요, 내용은…….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하는데 2월 1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1월 21일부터 다시 변경해서 임대도 하고 상평공단에서 진주지역 업체도 받아들이고 모든 여건을 완화를 시켰다 이 말 아닙니까, 분양이 잘 안되니까. 당초 외국인 투자를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다시 유치가 안 되니까 지금 당초 계획대로 완화를 시켜서 누구든지 임대나…….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완화는 아니고요. 당초에 최초에 조성할 때 임대 및 분양 그 규정에 준해서 중간에 외국인 투자지역 한다고 잠정 중단을 했다가 2월 1일부로 현재 분양 및 임대 분양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아까 앞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최초에 해 가지고 4필지 분양을 하고 이번에 2월 1일 이후에 3필지가 분양이 되어 졌습니다. 되어지고 그 외에 지금 문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업무는 산단조성단에서 하지만 저희가 투자유치를 하기 때문이 이 현황만큼 파악을 해서 기업인을 유치하고 상담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도 가지고 있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앞으로 분양 전망이 어때요, 분위기가? 분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공단조성만 완료해 놓고 방치해 놓고…….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 내에 정촌산업단지가 분양이 1필지 빼고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이 부분에는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도 전에는 외투 부분을 서둘렀지만 지금은 국내기업이라든지 사봉에 이런 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기업유치를 해 나가…….

심현보위원

분양가가 얼마입니까, 거기?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거기가 분양은 평당 62만1,000원이고 임대는 39만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진주 행정에서는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고 공히…….

심현보위원

아니 우리시에서 그 공단에 1필지의 기업을 옮긴다고 가정하면 진주 상평공단에 있는 사람이 기업을 사봉산업단지로 이전해 가겠다 했을 때 어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융자나 지원금이나 행정적인 혜택이나 이런 것 주는 것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취득세나 각종 세금 제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각종 공과금이나 제세금이든지…….

심현보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는 취.등록세는 감면해 주는 겁니까?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예, 그것하고 그 다음에 재산세 감면해 주고 그 부분 있습니다. 세제혜택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러면 그 땅을 매입하는데 융자나 이런 것은…….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포괄적인 부분에서 질문하셨는데 개별기업한다고 거기에 얼마 융자해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경부에서 수도권도 시군을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 기업을 유치해 왔을 때 그때는 전체 투자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수도권 신증설 보조, 이전에 따른 지원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 신증설보조금해 가지고 그것은 기업이 그쪽으로 갈 때 신증설하면 종업원이 몇 명 이상이고 투자규모가 얼마고 제반, 그러한 신증설에 지원규모가 있습니다. 거기 맞을 때는 신증설보조금을, 이것도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해서 신증설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러한 지원책이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몇 프로 됩니까?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그것도 투자금액의 10% 이내입니다, 시설비의. 시설비 투자금액의 10% 이내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입니다, 융자가 아니고.

심현보위원

융자가 아닌 보조금으로 한다 말이죠?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하면…….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10억 이내기 때문에, 10%면 10억 이내기 때문에 10억을 다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전체적인 부분도 심의위원회 열고 우리 자체적인 심의위원회, 도 심의위원회, 지경부 심의위원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적정금액을 지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상평 공단에 있는 업체를 이쪽으로 이전하려고 할…….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현재 상평공단이 그대로 이전해 간다 해서…….

심현보위원

그러면 상평공단 여기 업체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재산을 어떻게 시에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투자 부분에는 저희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당초의 목적은 상평공단을 이전하기 위해서 일반성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 것 아닙니까, 당초 목적은?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일단은 상평공단이 1단계 대체공단이 필요하다는 취지로서 만든 것이지 순수하게 상평공단 여기 있는 걸 이전해 가니까 보조금을 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보조를 떠나서…….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사봉 일반성 산업단지 조성할 때 당초 목적은 상평공단에 있는 기업을 그쪽으로 옮기고 우리 도동지역에 진주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뜻에서 시행한 것 아니에요?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당초에 대체공단을 조성한 게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렇게 된다면 이 상평공단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이전해 갔을 때는 어떤 자기 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안을 마련해서 제시를 하면 그렇게 계획대로 추진이 될 수 있지 않나 이 말입니다.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그런 인센티브가 제가 말씀드린 산업단지에 입주를 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세제혜택을 보여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안 있습니까. 부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인센티브가 그런 규정에 의해서 세제라든지 앞에 제가 설명드린 신증설보조라든지 그런 부분에 적합할 때 지원해 주는데 여기 상평공단에 있는 기업이 그렇게 이전해 간다해서 다른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조금 전에 우리 심현보 위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당초에 상평공단 대체공단을 조성한다 해서 사봉임대산업단지를 조성을 했고요. 그런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방금 이야기가 그래요. 지금 상평동에 주민들도 보면 실제 상가지역, 주택지역, 공장지역 이렇게 복합지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가 특별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정리가 안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이전해 간다든지 하면 공통적인 인센티브보다는 우리시가 특단의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현실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방치한다면 지금 아무 변화가 올 수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는 인센티브는 각 산업단지나 이런 데서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부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리고 상평공단이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특별한 인센티브를, 특단의 조치를 안 취하면, 혜택을 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이전하기가 좀 힘이 듭니다.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전체 부분에는 공감을 합니다만 제 소관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사실상 산업단지 관련 부분이 자꾸 공무원들이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그런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저희 과에 있다가 산단으로 이관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영역 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일단 책임부서가 아니라고 하니까…….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그것은 업무 분장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인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여기는 저희가 설명을 올린 것도 괄호 해 가지고 산단지원조성단이라고 표기를 해 놓은 부분도 지적될 때 외국인 투자지역을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제가 영역 아닌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제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이인기위원

과장님, 사봉 임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인근 지역민들의 기대도 대단합니다.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인기위원

그래서 외국인 단지를 조성한다 해서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겠다 해서 그렇게 또 홍보가 되었잖아요. 외국인 기업이 몇 개나 들어 왔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굉장히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주민들도 공단이 기업이 입주하기는 하는 것이냐고 묻기도 하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갑갑한 문제인데 그래서 자꾸 묻는 겁니다.
순기

한순기투자유치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질문일 수도 있고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의료원 문제인데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진주의료원?
민아

강민아위원장

근로자의 고용문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유치하고 대비가 되는데 최근 몇 년 동안에 진주에 이엔페이퍼 공장이 차례로 진주에서 사라지게 되고 물론 이게 진주시에서 어쩔 수 있는 부분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도 시장님을 찾아뵙고 이런 부분을 호소하고 또 시장님이 관심을 보이시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래도 그런 노력이나 이런 것들은 시민들이 기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제가 의료원에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간호사는 아니지만 식당에 근무하시는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도청 공무원이 자진 퇴사를 자꾸 권유, 그 분 입장에서는 종용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부당노동행위일 뿐만 아니라 어차피 폐업으로 만약에 가더라도, 휴업 내지 폐업으로 가더라도 이것은 고용보험 혜택까지도 보지 못하게 하는, 아시다시피 고용보험을 자진퇴사를 하면 받지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실 근로자들이 모르는 분들도 연세가 드신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의료원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과 상관없이 진주지역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상당히 악화시키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해당부서에 이것은 진주시가 강력하게 이런 행위를 중단하라, 강력한 유감표명을 해야 되는 사안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항간에 시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의료원 사태를 두고 의회는 입장을 내는데 시가 어떤 노력이나 입장이나 또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혹시나 진주시가 어떤 소통, 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그런 게 있었나 라는 오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이럴 때 의료원 문제, 의료의 문제를 떠나서 진주지역 근로자들의 고용의 문제다, 공장 큰 것 하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국장님께서 도에다가 이 부분은 강력한 유감표명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십시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장님 말씀 중에 의료원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전문제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현재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고용과 관련한 그런 부분 같은데…….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부당노동행위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데…….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 측면보다도 그것은 법적으로 이렇게 되겠지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제가…….
민아

강민아위원장

자진퇴사를 종용하면 그분들이 고용보험 혜택조차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적으로 우리 진주지역에 경제통상실에서는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기업을 유치하자 유치하자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일자리 때문이잖아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결국 일자리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그분들 수 백명 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용과 관련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부당노동행위가 있다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당사자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어떤 고용기회가 박탈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도나 이런 데 촉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요, 원론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고 고용보험 잘 아시잖아요. 이분들이 휴업을 해도 임금의 70%를 받게 되어 있고 폐업을 하면 더더군다나 본인의 의사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을 못 받게 하는 거거든요. 한 개인에게 엄청난…….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휴업이나 폐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되는데 이분들 지금 자진퇴사를 하라고 자꾸 종용을 하는 거예요. 자진퇴사를 하게 되면서 이분들은 고용보험조차도 받지를 못합니다. 고용보험 혜택을 왜 줍니까. 그동안에 전액 다는 아니더라도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기회를 박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료원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분들에게 진짜 피부로 와닿는 그 고용혜택을 빼앗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포괄적인 얘기도 전혀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얘기고 피부에 와닿는 얘기거든요. 고용보험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분들이 자진퇴사를 하면 고용보험을 못받는데 도청공무원이 그것 책임질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것은 진주시에서 저희들도 문제 제기를 하겠지만 경제통상실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진주지역 근로자들의 고용문제를 당신들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일단 위원장님 말씀 전반적인 내용, 그 상황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요. 그런 상황을 한번 더 도에, 지금 도에서 이루지고 있는 것이 되어 놓으니까 한번 더 파악을 해 보고 우리시에서 건의나 조치할 필요가 있다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이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진주의료원을 폐업하게 되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다른 데로 이전합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도에서?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 사안들은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도 모르지만 우리도 사실상 모릅니다. 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김두행위원

언론에 봐서는 산청으로 이전,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설만 있는 것이지 우리하고 협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김두행위원

그렇다면 우리 진주시에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진주 중앙병원이 사실은 문을 닫고 있어요. 옛날에 의료원 자리, 리모델링 다 해 놓고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실제로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아닙니까. 다른 곳으로 이전할 바에는 차라리 그쪽으로 하는 대안을 우리 진주시에서 제시하는 게 어떻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우리 소관 사항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도 있을는가 모르지만 그런 사안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러니까 폐업을 안 하면 좋은데 폐업을 하고 다른 데로 이전한다고 친다면 진주에 한번 오기도 힘드는 건데 그런 대안도 한번 강구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미리 사전에 질문해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크산업혁신세터 건립입니다. 지적사항은 실크혁신센터 건립에 따른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도비 30억원 확보를 위해서 도 기업지원단장과 예산담당관을 만나서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고 도의원과도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실크혁신센터는 2월 18일 착공해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실크박람회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진주실크박람회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함으로 다각적인 검토를 해 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진주실크박람회는 10월 축제기간 중에 우리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진주실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개최목적은 홍보를 위해서이지만 참여업체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서 현장판매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박람회를 위해서 업체별 특색 있는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관과 시험관을 운영함으로써 내실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입니다. 지적사항은 중소기업 업체 수에 비해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업체 수가 적음으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는 시에서 한 해에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는 121개 업체로부터 299억원의 신청을 받아 은행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말에 12개 은행을 통해서 업체에 지원된 돈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 봤더니 업체의 사정으로 지원을 못 받은 돈이 30억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30억원에 대해서 11월에 추가 신청을 받아서 16개 업체에 29억8,500만원을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경영안정자금 지원시책 홍보를 위해서 3회에 걸쳐서 장소를 옮겨가면서 시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지역일간지나 시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육성 지원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은 우리시에서 대학창업보육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에 대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우리시에서는 현재 4개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2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진주시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매년 정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정기와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시장개척단 실적 미흡입니다. 지적사항은 해외시장개척단이 해외에서 체결한 거래의향서에 비해서 수출로 이어지는 실적이 미흡함으로 철저한 계획과 사후관리를 해서 실적거양에 힘쓰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거래의향서를 체결하는 업체가 수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지속적인 정보교환과 상호 방문 등 시간을 두고 서로 신뢰를 쌓은 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시장조사 분석을 통해서 수출 가능한 기업을 파견토록 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30억원을 지역기업대출을 못 받았다고 했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심현보위원

그분들은 왜 30억원을 못 받았어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우리가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은행에 통보를 해 주면 은행에서 담보 관계라든지 다음에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 실사 같은 것 하는 과정에 담보가 확보…….

심현보위원

시에서 업체를 선정해 줬는데 그 업체가 은행하고 대출과정에서 어떤 대출 받을 여력이 되지 못해서 대출 못 받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담보능력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심현보위원

정부에서 정책을 내어놓은 것이 자금이 부족해서 기업을 경영하기가 어려운 사람에게 사실상 안정자금 보조가 융자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융자입니다.

심현보위원

저리이자로 줬다가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돈은 은행돈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자만 저희 시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심현보위원

이자만 그러면 은행에 지정해 주면 은행에서 대출해 주고 이자만 시에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이자를 3%에서 5%까지만 저희시에서 보조해 줍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경영자금이 어려워서 지원을 해 주는 법을 정해놔 놓고 그 사람이 은행대출이나 모든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면 굳이 이 돈을 안 받아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기업이 어렵다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자기자본이 5억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5억 정도만 있으면 50억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5억이 없어서 그 50억이라는 수지를 내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우에 정부에서 조금 혜택을 이런 방법으로 해 주면 그런 기업이 되살아나서 회생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 법을 마련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런 기업을 위해서. 그런데 업체 선정해서 은행에서 내가 담보 여력이 있고 돈 빌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 있다면 굳이 신청 안 해도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걸 강구해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30억 남은 돈을 못 받은 사람은 결국 그런 담보여력이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대출상환 능력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 줬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걸 경영분석을 진주시에서 해서 담보대출 능력은 없고 그런 사람에게 정부에서 보증을 서서 확실히 기업진단을 해서 이 자금을 지원해 주면 이 기업이 살아나겠다 싶은 그런 기업은 정부에서 보증을 서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지 은행제도에 맞추어서 돈 빌려 쓰라, 그렇게 안 해 줘도 여력이 있는 사람은 충분히 해 쓸 수 있어요. 어려운 그런 사람에게 회생시키기 위해서 해 놓은 법인데 그런 걸 앞으로 한번 기업통상과에서는 검토를 신중히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언론에서 신문도 보고 하니까 계속 기사가 실리고 있던데 실크연구원과 관련해서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실크연구원이 중기청 R&D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2009년부터 12년까지 4개년 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에 국비가 12억9,000만원이었는데 자기들이 중기청에서 제시한 기준에 못맞추어서 예산을 집행함으로 인해서 7억 약 1,000만원에 돈을 반납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장님이 사퇴를 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중기청에서 지원 받은 사업과 관련해서 제대로 실적이나 성과들을 못 내어서 반납한 그 내용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집행하는 기준이 있는데…….

김경애위원

집행과 관련해서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든가 이런 것들인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기준보다 더 집행한 거죠.

김경애위원

기준보다 더 초과해서?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걸 계산을 해 보니까 돈이 7억1,000만원 정도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실크업체들과 관련해서 실크연구원하고 관계 이후에 다르게 사건이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확산된다거나 이후에 법적으로까지 이런 것까지는 없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본 게 업체기 때문에 업체에 우리 생각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지 않느냐, 업체에 혜택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인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원하고 업체하고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오늘 아침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사회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실크원구원에. 이사회 참석을 해서 오늘 이사회의 어떤 내용들 일부가 보도가 되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린 부분은 사태의 발단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그런데 과장님 말씀 중에 조금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R&D 사업이 소위 말해서 시제품 개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12억9,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4년간 지원해서 실크연구원에다가 업체에서 40%, 국비 중기청 예산 지원 60% 해서 시제품개발 사업을 해서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중기청에서 판단했을 때 자료에 보니까 중기청 평가위원회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있어 가지고 평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감사결과를 다시 정확하게 평가를 하는 그런 절차였는데 그 과정에서 50% 이상이 생산용으로, 판매용으로 시제품으로 생산된 것이 아니고 생산용으로 판매되었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기준치의 견사과 위사 이런 재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일반업체에 나갈 때는 조금 많은 양을 사용해야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차이가 생겨서 그만큼 환수조치를 내린 그런 사항인데 어제 회의에 참석해서 그 부분이 업체에 돌아갔으니까, 이익이. 그러니까 구상권 행사를 실크연구원에서 해라 어제 제가 당연직 이사회에서 종용을 한 것이고 그 실크업계에서는 아까 우리 김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업계에서 일부 지역이사들이 참석을 하거든요. 참여하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수혜가 조금 있긴 있었지만 그것은 미미한 것이고 결국에 그 수익은 전부 실크연구원에 돌아갔다, 그래서 실크연구원 측에서 해야 되지 자기들은 구상권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의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에서 볼 때 내가 당연직 이사 입장에서 볼 때는 업체가 좀 구상권 행사에 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관련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방안, 문제점이 나온 것이 시제품 개발하는 그 과정에 재료들을 입고를 시키고 출고를 시키는 그런 과정들에 있어서 그 담당직원들이라든지 관리 책임이 상당히 소홀했다 그래서 지적 받은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관련자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대책이 안 나와 있다, 우리 이사회 보고서에. 그래서 그걸 어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그런 사태까지, 7억이라는 큰 돈을 환수 당하게 되었는데 구상권 행사에도 업체에서 안 응하고 실크연구원에서도 구체적인 보전대책도 없고 거기 관련해서 책임자도 문책 어떤 조치도 계획도 없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이사회 참석해서 강하게 지적을 하고 만일 이런 식으로 간다면, 이런 식으로 미온적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다면 우리시에서 상당한 금년에 예산을 우리 의회에 승인 받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그 예산 마음대로 못 주겠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일단 하고 왔습니다. 하고 왔는데, 좀 미온한 부분은 다음 새로 원장이 취임한 후에 좀더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여튼 다시 보고를 이사회에 하겠다 이런 정도 답을 했습니다. 그런 정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업체하고 실크연구원하고 시가 좀 잘 협의해서 계속 의견을, 어떻게 보면 그 문제들이 나중에는 서로 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법적으로 갈 소지도 있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업체 어떻게요?

김경애위원

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은데 좀 잘 협의해서 지혜롭게 풀어 나갔으면…….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실크연구원에서 7억의 환수문제는 앞으로 수익사업을 계속 자기들이 하니까 금년에도 10억 정도 한다더라고요.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사업도 좀 늘리고 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매년 적립해 온 적립금이 일부 있답니다. 그래서 적립금하고 현재 7억원에 대해서는 중기청하고 협의한 것이 7억원이 일시에 납부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되니까, 원 운영에도 어렵고. 그러니까 5년 정도에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이렇게 협의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에서 갚아나가다가 맨 마지막연도에 좀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익사업 조금 늘리고 자기 적립금 조금 활용하면 매년 1억 정도씩은 갚아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는 일단 있었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 관련해서 일단 4개 대학인데 1개 대학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다, 그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김경애위원

이것은 경상대학교 안에 저번에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서 방문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관리는 일단 대학교에서 하는 거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김경애위원

일단은 그게 가건물이고 안에 들어가니까 건물이 위치가 너무 후미진 곳이고 또 건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어서 낙후가 되어서 그날 비가 오니까 비도 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물 관리와 관련해서는 사실 학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조명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어둡고 해서 처음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가는 것이 마음이 썩 내키지 않는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자체가 조금 밝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 시에서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수시로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창업보육센터는 중기청하고 도하고 시하고 그렇게 돈이 들어갑니다. 자기 부담도 있고 중기청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애위원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실크연구원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사님으로 들어가 계신다고 하셨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사로 들어가셔서 그 상황을 다 아신 겁니까? 그 전에도 그 내용들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 내용들은 그 전에 알았습니다. 감사가 이루어지고 중기청에서 감사를 하고 그 결과 7억원 환수를 당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을…….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이 R&D사업이 진행될 때 이 연구원에 관련되어서는 시가 같이 관리 감독으로 들어가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어떻게 해서 시가 그 돌아가는 정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정황을 다 파악하기 보다도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승인이 되고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은 이런 국가 지경부 산하 연구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범위 내에서 업무파악이라든지 또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사로 들어가 있으면서 피상적으로 들리는 얘기들 밖에는 들을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협의를 하거나 소통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는 전혀…….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원장이 알아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데 그래 가지고 의결기구인 이사회가 구성되어서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은 원장이 하고 그런 식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사회에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제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서 우리 시에서 예산을 주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은, 아까 신문 보셨습니까? 그 내용 중에 총 사퇴를 해라…….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진주시가 결합해서…….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원장이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세부적인 내용까지 시에서 이렇다 저렇다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 참 답답한 게 뭐냐 하면 진주의료원 사태도 아까 질문이 있냐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이나 우리 김두행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서 할 말은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해도 특별한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다 싶어서 질문을 못 드렸는데 사실은 의료원 문제도 절차상 보면 진주시하고 도하고 그래도 얘기가 좀 있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죠? 폐업 결정이 나기 전에 도하고 진주시는 그 사실을 좀 알고 계셨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도 산하 문제 아닙니까. 도지사가 관할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거지, 도지사가 결정할 사항이지…….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진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주시가 관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진주시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진주시민이 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인데 진주시는 완전히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사실상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시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거예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 과정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의료원 문제도 그런 느낌으로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진주시가 정말로 역할을 하지 않고 이것은 직무유기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또 연구원 얘기를 들으니까 그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실제로 관리감독에 들어가지 않지만 저는 정말로 연구원이 진주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를 보는 것도 실제로 진주에 기업체들이고요. 진주시가 관여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랬을 때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협의를 하든지 이사회를 더 강화시키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다 일이 끝나고 나면 그냥 보고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로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은 말씀인데요. 어제도 제가 이사회 참여해서 다른 지역 이사들 분포가 지식경제부 과장이 당연직 이사고 도에 기업지원단장이 관리를 하고 제가 당연직 이사고 공무원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사가 있고 대학교수 전문가도 있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식경제부 산하에 연구기관입니다. 그런데 어제 이사들 중에서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왜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느냐입니다. 제대로 연구기관이 연구활동을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그 연구기관이 지역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통해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해 줘야 되는데, 제가 어제 그런 식으로 총사퇴를 하라느니,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왜 그렇게 간섭을 많이 하느냐입니다. 제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바르게 연구원이 운영이 되고 또 그 바른 운영을 통해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기관에 그런 어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제가 사전에 알고 모르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것은 그것은 안 맞다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국장님, 시제품 개발사업에도 우리 시비도 지원이 되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지식경제부에서 하는, 연구사업을 한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가 볼 때는 논쟁을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국장님께서 위원님의 그 말씀의 취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그것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은…….
민아

강민아위원장

올해 예산이 실크연구원에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 말씀드렸어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 전반적인 진주시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 예산을 주면 주는 만큼 주는데 대한 또 책임,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제가 어제 제일 강한 톤으로 이야기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총사퇴해라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특별히 질문이 있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우리가 해외개척단 실적 미흡이다 해 가지고 지적을 했더니 그 관련업체에서 의회에 방문해서 의원들한테 항의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이러 이러한 실적을 냈는데 왜 의회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런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위원장도 그날 같이 앉아서 항의 방문을 받고 했는데 결국은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보고 판단하고 또 우리 공무원한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미흡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걸 관련 업체한테 연락을 해서 의회에 와서 항의를 한다든지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거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이 업체에 연락한 것 없습니다. 자기들이 신문 보고…….

이인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 연락을 안 했으면, 집행부에서 연락 안 하면 우리 의회에서 연락해 가지고 불렀다는 말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신문에 나놓으니까 자기들이 온 겁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요즘 의회에 보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마찰이 되면 관련단체라든지 관련업체라든지 툭하면 찾아와요. 우리 공무원들 자세 그러면 안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있었던 것은 의원들이 어떤 지적을 했다든지 할 때는 의원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집행부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외부 관련단체를 끌여 들여서 의회를 압박한다는 것이 어디서, 나는 아직까지 의원을 하면서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십시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그분들이 일부러 온 것이 아니고 시에 다른 행사 왔다가 신문에 나놓으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온 김에 방문한 겁니다. 일부러 온 건 아닙니다.

이인기위원

용현에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잘 되고는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잘 되고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다행입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으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질문 있습니다. 실크박람회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정 처리 요구사항이 나와 있는데 처리결과를 보면 이 결과만 봐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건지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실크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지금도 실크박람회는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원래는 취지가 홍보기 때문에 홍보만 하도록 되어 있지 원래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영세하고 어렵기 때문에 바이어가 방문객들이 사기를 원할 때는 살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래는 홍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내실 있는 박람회를 위해서 관람객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및 시험관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박람회 어떤 차별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거기 공간이…….
은애

서은애위원

박람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고민을 하시고 이걸 쓴건지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거기 지금 공간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간이 여기 15m, 이쪽에 50m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공간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천막 안에 부스를 설치하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전시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보고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 퀄트라든지 천연염색이라든지 그 다음 소품 제작, 이런 데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한분도 빠지지 않고 박람회에 대한 말씀들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람회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보다 많이 모자라고 그런데 실크산업에 대한 또 우리의 욕구들은 크고 그랬을 때 박람회라도 제대로 되면 또 실크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주문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요구에 비해서 처리결과 나온 것은 제가 볼 때 너무나 미미하고 그리고 진주시가 실제로 연구원이 하고 있던 박람회를 이관해서 가져왔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랬으면 진주시가 사실은 가져갔을 때는 더 또 나은, 진주시만의 노하우를 갖고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 나은 게 뭔지 그리고 더 잘 할 수 있는 게 없다면 만약에 실크연구원에서보다 실제로 더 연구하고 고민해서 박람회를 만들 수 있는 게 없다면 연구원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건 어떤 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박람회라 하면 기본적으로 홍보하는 것, 그리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 실크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리고 또 박람회를 통해서 구매욕구가 충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세 가지 정도는 만족을 저는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실제로 우리 실크박람회는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같이 이 결과 가지고 또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얘기를 또 하지 싶어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정말로 실크가 제가 만약에 소비자라면 이 실크가 우리한테 얼마나 좋은가에 대한 이미지를 진짜 영상을 통해서든지 뭐든지 보여주는 것들을 확실하게 제대로 박람회에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민들의 욕구 파악을, 수요 욕구파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하여튼 고민을 좀더 하고 실크연구원하고 협의도 해보고 해서 작년보다 좀 달라지는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산행을 제가 갔습니다, 얼마 전에. 시산제가 있어서 지역주민과 산행을 갔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오셨어요. 거기서 자기 제품을 판매를, 건강음료를 판매를 하십니다. 근데 영상을 딱 보여 주고 영상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을 하는데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영상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그 제품을 사더라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어쨌든 영상으로 보여 주면서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으면 이 박람회도 영상관 같은 것, 간단하게 들어가면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해 보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사실은 명품에 보면 실크를 가지고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주 실크가 좋다는 것들을 시민들한테 저는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진짜 실크인데 사실 디자인에서는 좀 뒤지지만 실제로 우리 실크와 그 실크가 다르지 않다는 것들을 보여 주는 것, 그런 것들도 이렇게 색다르게 전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구체적인 것들을 해서 정말 실크박람회가 좀 새롭게 거듭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실크인데 몇 개 업체가 연관이 되어 있나요, 중기청 감사 걸린 게, 지금? 부적절하게 지원 받은 업체가 몇 개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26개 업체입니다. 26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4개 업체는 폐업을 해 버리고 현재 22개 업체가 남아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24개 업체라는 숫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게 전체 업체 대부분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현제 실크업체가 60개 정도 밖에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대부분은 아니네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반 좀 못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제가 기사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분들이 고의성이 있죠, 업체에서?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업체에서 고의성이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고의성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원에서는 고의성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도 과장님도 파악을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업체에서, 저도 지금 확신은 없습니다만 기사를 그대로 파악을 해 보면 연구개발 목적과 다르게 초과 생산을 했고 생산을 한 것은 업체입니다. 그렇죠? 업체고 그 초과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 연구개발 신청물량을 조작을 했어요. 조작을 했고 연구원의 책임은 그걸 파악을 못한 겁니다. 그게 맞습니까? 제가 지금 기사를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오늘 어제 나온 기사를 그대로 읽어보면 연구개발목적과 초과생산, 초과생산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신청물량을 조작했고 그걸 파악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업체가 그렇게 26개 업체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파악하지 못한 책임으로 실크연구원 원장이 사퇴를 하고 또 다른 분들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파악하지 못한 책임으로 따지면 시도 책임이 있고 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크연구원을 어떤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지금 틀리게 알고 있나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실크연구원에서 공동장비가 개인업체는 없기 때문에 실크연구원에 있는 공동장비를 활용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수수료 60%를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40%는 본인이 부담하고 업체가 부담하고 60%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시제품은 연구개발 목적인데 그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초과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초과생산을 하기 위해서 업체가 신청을 합니다. 장비를 우리는 얼마만큼 생산하기 위해서 장비를 이용하겠다라고 실크연구원에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과정에서 그걸 올렸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구체적인 상황을 과장님 모르세요. 이러셔서는 안됩니다. 제가 기사만 보고도 파악이 가능한 부분을, 제가 틀리게 이해를 했다면 기사가 잘못되었던 거고 아니면 제가 기사 자체를,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사태를 파악을 하고 책임을 물어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이게 적용하는 게 보면 위사니 뭐니 용어가 복잡해 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명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알기 어려워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저희 위원회도 한번 직접 가든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 단계 별로 알아야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게 올 한 해, 작년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에서 물론 국가예산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표현은 제가 씁니다만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 R&D사업으로 따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아까 말씀대로 제가 흐름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시제품을 원래 개발하려고 중기청에서 R&D사업으로 했는데 그 시제품을 개발하려면 예를 들어서 경사나 위사는, 경사는 이리 쓰고 위사는 이리 가는 실 날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데 시제품은 예를 들어서 기준재료를 좀 수치가 낮은 양으로 쓰는 모양입니다, 낮은 수치로. 그런데 실제로 생산량으로 파려고 하면 낮은 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좀 많이 쓴 모양이죠. 그걸 관행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원에서 평가하기로 50% 정도는 생산용으로 썼다, 중기청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업체에서는 그 기준량은 정합니다. 그 기준량을 정하는데 업계 주장하고 중기청 주장하고 연구원 측 주장하고 서로 팽팽합니다, 주장이.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럴 수밖에 없겠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상황에서 시가 모르니까 그 공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알면은 공방이 아니고 누구 책임인지 알텐데…….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공방이기 이전에 그 자체를,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를 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관행적으로 해 온 거예요, 4년 동안. 그래서 그 차이 난 부분을 7억1,000만원을 이번에 환수를 하는 겁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실크연구원에 있는 장비를 업체에서 씁니다. 하지만 생산은 누가 합니까? 업체에서 합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실크연구원에서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연구원 장소에서 이루어지지만 각 업체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신청은 업체 별로 하겠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신청 물량을 조작을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 조작을 누가 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가 보니까, 이사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그 보고내용에 그게 들어오는 입고라든지 출고라든지 그런 내용들이 전혀 소홀히 되어 가지고 안되어 있는 거예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소홀하다는 게 파악을 못했다는 겁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렇지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업체는 그게 관행이었습니까? 아니면 고의적이었습니까? 신청 물량을 더 상향한 게 고의적이었습니까? 관행적이었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는 답변드리기는 뭣한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중기청에서 볼 때 관행적으로 지금 이루어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이래서는 안 된다 시정을 하면서 견사량의 기준차이를 따지다가 서로 자기주장이 맞다해서 적정하게 처음에는 9억5,000인가 상당히 그 금액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여서 2억…….
민아

강민아위원장

국장님, 그것은 중기청에서 파악한 거고 중기청에서 파악한 것은 신문기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국장님이 파악을 하시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업체한테 묻습니다. 당신들 왜 고의적으로 했냐, 아니다, 대답할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다 그래 왔다, 우리만 그랬냐, 다 그랬다, 실크연구원도 알고 있었다. 그러면 묻습니다, 연구원한테. 알고 있었나, 모르고 있었나, 그렇게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중기청에서 파악을 하는 것이고 시는 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실크연구원에서 중기청하고 어떤 협약에 의해서 R&D 사업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저는 이사로서 참여해서 그 과정에 이 실크연구원내 이런 관행들이 잘못됐다, 우리시에서 그걸 갖고 우리 시의 직원이, 과장이나 계장이 잘못했다, 이리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은 계속 이제 시간이 가니까 그것한데 이게 2009년부터 쭉 이래 왔잖아요. 4년 동안 이게 부당집행이 된 거예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중기청 감사결과는 4년 동안 나왔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서은애 위원님 질문도 그겁니다. 제가 의회까지도 책임이 없지는 않다라고까지 말씀드렸잖아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 세부…….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니까 당연직 이사로서도 그렇고 또 해당국장님으로서도 그렇고 이게 시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은 아까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렸고, 사전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후에 국비 도비 시비도 추가 지원이 될 수가 있는 부분 문제이고 또 시비가 꼭 없더라도 도대체 중기청에서 파악한 것은 이렇는데 우리시가 파악할 때는 이렇다라고 정확한 답변은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사에 보면 이 업체의 잘못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크연구원은 파악하지 못한 책임, 아까 이야기가 다른 거예요. 관행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아까 제가 답변드리가 뭣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명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그것까지는 관행으로 했는지, 자기들 주장은 관행으로 했겠다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답변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곧 파악을 해 봐야 되지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파악을 해서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건지, 관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뭡니까. 양자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둘 다 잘못입니다. 하지만 의도성이 있었다면 업체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실크연구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무슨 책임? 파악하지 못한 책임. 앞으로 의회도 그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사회도 그렇고 의회도 이 부분에 특별히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테니까 이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알아야, 구체적으로 알아야 짚어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중기청에 감사하니까 총사퇴해라, 이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렇게 해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개선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관련 사항입니다. 주요 요지는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홍보와 구매실적이 미흡해서 전통시장내 취급점포가 59% 수준인데 100% 확대 시행하고 전통시장에 활성화에 노력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처리결과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실적이 2010년에는 2억4,600, 2011년에 2억6,300만원인 반면에 2012년에는 6억6,600만원으로서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누리상품권 취급 점포가 2012년도에 59%였으나 2013년 3월 현재 가맹률이 약 75%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시행 촉구 사항입니다. 주요요지는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과 서부시장 아케이드사업,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이 부진함으로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라는 내용으로서 처리결과는 먼저 장대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은 보상필지 총 14필지 중에서 11필지가 보상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3필지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독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하게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국비 8억, 시비 4억, 자부담 1억3,300해서 총 13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상인회 자체사업으로 지금 현재 자부담 납부가 어려워서 계속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자부담 납부를 하지 않는 시설현대화사업 주차장조성사업으로 변경 추진토록 권유를 했으나 현 집행부하고 전 집행부하고 지금 현재 의견이 안 맞아서 전 집행부는 아케이드를 그대로 하자는 주장이고 현 집행부는 주차장을 조성하자는 그런 의견이 대립이 되어서 지금 의견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으로서 총 보상필지가 4필지 중에서 3필지가 보상 완료되고 나머지 1필지는 본 물권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어서 압류 해지 중에 있습니다. 해지가 되는 대로 3월 중에 보상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유등시장 공영주차장 수입 분석 철저 건입니다. 요지는 2012년 월 평균 주차가 27,256대, 월 평균 수입이 2,942만5,000원인 반면에 7월에는 29,867대에 수입이 5,222만7,000원으로 월 평균보다 2,000만원 많은데 그 사유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으로써 그 처리결과는 2012년 7월 주차대수 및 수입증가 부분을 확인한 결과 유등시장 주차장 관리 시스템의 전산프로그램이 오류가 판명되어 프로그램 제작업체에 수리를 완료하였고 향후에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진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행 미흡의 건입니다. 주요 요지는 도시가스 보급 지원조례가 2012년 3월 12일 제정 공포되었는데 시행규칙도 제정되지 않고 2013년 예산 반영도 하지 않았음으로 시행규칙 제정 및 예산을 확보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 도시가스 지원 시행규칙 제정을 위해서 도시가스 사업 업자인 지에스이에 조례 제9조3항에 명시 되어 있는 5개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을 4월 5일까지 보고하도록 조치되어 있고 중장기 계획이 제출되는 대로 그 계획을 토대로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2014년도에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수요가 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후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의 주요요지는 상품권 할인판매 기간 내에 구매한 상품권을 금융기관에 할인판매 차액 이익을 위해서 재입금 시키는 사례를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 복지포인트 10%를 의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서 그 처리결과는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는 2010년 11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시장경영진흥원에서 한시적으로 3% 할인 혜택을 주었으나2012년 9월 이후부터는 할인혜택이 현재 폐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건의하신 내용대로 차액을 위한 재입금 관계는 이런 사례가 없게 되겠으며 공무원 복지포인트 10% 의무구매 부분은 현재 시공무원 연간 복지포인트가 최고 많은 금액이100만원으로서 그 10%면 약 1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은 5급 이상 공무원이 연간 20만원, 6급 이하 공무원은 연간 10만원씩 구매토록 이렇게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3페이지입니다. 중앙 지하도상가 활성화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의요지는 중앙지하도상가 사용 수익 허가기간이 2013년 5월 23일 만료됨에 따라서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용역 등을 통해서 전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처리결과는 2013년 5월 개별점포 사용권 환수에 대비해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2월 28일 발주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서 지하상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그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34페이지, 유료직업소개소 사회적기업으로 육성 강구하라는 사항입니다. 건의요지는 관내 직업소개소 및 인력 용역업소를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으로써 처리결과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거나 사회적 목표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하는데 현 직업소개소나 인력용역 등은 구인 구직자의 연결을 통해서 유료직업 알선 시스템으로서 사회적 기업 근본취지에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모집 시에 관련 내용을 관내 해당업체에 홍보해서 혹시 신청이 되면 육성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온누리상품권에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상품권 취급 점포가 59%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수준입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75%, 3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75%로 상향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혹시 로데오거리 쪽에 가맹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맹점은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니죠?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로데오거리 되어 있습니다. 가맹점 로데오거리는 지금 321개 점포 중에서 가입이 320개, 지금 1개가 안 되고 거의 100% 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거의 100% 다 되었어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제가 가맹점 업주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그래서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너무 시행이 마음에 든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전통시장 내에 계시는 분들은 가맹점, 그러니까 로데오거리에 가맹점을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건 사실상 전통시장하고 조금 벗어난, 쉽게 이야기하면 상표가 완전 유명브랜드 이걸 전통시장으로 볼 것이냐, 그런 부분을 상품권 관계를…….
은애

서은애위원

로드샵에서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은 제가 볼 때 긍정적인데 전통시장 내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다고 하는 걸 보면 일단 우리가 상품권을 가지면 전통시장 내에서 우리는 쓰기를 바라면서 사실은 발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로데오거리에서 더 많이 쓴다는 것 때문에 전통시장에서는 불만이 많거든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은애

서은애위원

그 두 곳이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걸 모색을 하지 않으면 전통시장 내에서는 계속 불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상품권은 로데오거리 중심으로 거의 퍼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앞으로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조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것 이마트 옆에 상품권 판매하는 데 있죠? 거기 싸게 판매하는 곳 있는데 거기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현금으로 내어주고 그런 걸 한다는데 일단 이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시고 그것 때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단속을 조금 해 주시고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 시장경영원에서 3% 할인했을 때는 3% 할인해서 사와 가지고 그 금액대로 다 환수를 받으면 이익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3% 할인혜택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는데 혹시 개중에 회사에서 보너스로 온누리상품권을 받아서 그걸 조금 자기가 손해를 보고 아마 현금화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정확하게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참고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상점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그 파악을 좀 하시고 자기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상가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상가에 계시는 분들 민원이라고 하면 민원이죠. 하신 말씀이 본인들이 입주할 때 사실은 4억, 5억 정도의 재산을 넣어서 투자를 해서, 그리고 많게 7억씩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어떤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들은 억울하고 지금까지도 계약기간 내에 있으면서 사실은 장사가 그렇게 잘 됐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힘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점 업주들하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는지 무슨 소통은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지하상가 부분은,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는, 저희들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이게 사용수익 허가,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사용수익허가 기간이 있습니다. 당초에 지하상가를 개발할 때 전체 소요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본전을 빼기 위한 기간이 20년이었거든요. 20년 동안은 무상으로 줬고 그 이후에 우리 진주시가 환수를 받아서 매년 사용수익 허가를 해 주고 몇 년간 기간을 줘서 준 것이거든요. 그게 저번에 20년 지나고 나서 88년도에 개발이 되었다가 2008년도 5월 23일 끝이 났거든요. 끝이 났는데 지하상가에서 상인들이 항의를, 기간을 조금만 연장을 해 달라 그래 가지고 법원에서 조정판결을 했거든요. 법원에서 3년간 조정판결을 해서 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판결이 나서, 그 판결문에 보면 3년 이후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의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합의판결문에, 법원에. 그 중에 다시 법이 바뀌어서 2년간 1회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해 줄 수 있다는 그 문구가 다시 삽입이 되는 바람에 사실상 2013년 5월 23일까지로 2년 더 연장이 되어서 지금 온 것이기 때문에 현재상으로는 다시 어떻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단지 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나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당초에 지하상가를 하고 나서 25년간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약간 균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시설이, 어차피 기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기간이 다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을 내어 보내고 좀 고쳐서 리모델링을 해서 다시 입찰을 위해서 분양을 하겠다 이런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211개 점포 중에서 160개 정도 남아 있고 현재는 기간이 다 되었다는 걸 인지를 하고 스스로 받아들이고 나가는 분들은 나가고 있고 5월 23일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안내문을 내어보내고 있거든요. 작년 11월부터 3회에 걸쳐서 계속 안내문을 내어보내고 있습니다. 내어보내고 있는데 그게 나가면 5월 23일 되면 많은 분들이 나갈 걸로 알고 있고 일부 몇 사람 중간에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 사람들이 좀 안 나가고 조금 더 버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상으로는 계획대로 그분들이 전국 지하상가 다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사정을 다 봐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되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아무리 법적으로 지금 특별한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주민들하고 저는 소통을 하고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장 나가면 생존권에 관련된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그건 또 그분들이 감수할 수 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는 점도 있지만 만약에 다시 리모델링사업이 끝나고 재계약을 하고 싶어 들어올 때 이분들한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따로 있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협의는 혹시…….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34만 시민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거기에 지하상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똑같은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이십 몇 년간 해 먹었는데 여태까지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수익을 많이 봤는데 꼭 그 사람들한테 또 다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한다는 것은 반대 급부적으로 거기에 안 하고 다른 데 있다가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사람들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또 다시 하고 싶으면 다시 재입찰을 하면 된다라고 현재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분들이 지금 그런 주장들을 하고는 계십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은 당연히 어떻게든지 좀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나중에 혹시 그 문제 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고 소동이 좀 커질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충분히 협의하고 또 설득해서 이분들한테 이해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장 실제로 장사가 안 되고 힘들었던 분들은 억울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인센티브에 대한 그런 요구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고려도 한번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 보자는 입장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혹시 다른 지하도 상가 전국에, 서울 지하도 상가라든지 다른 사례가 있는지 나름대로는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그 이어서 지하상가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아직 날짜가, 5월 23일 아닙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런데 연구용역결과가 지금 안 나왔다 아닙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런데 뭘 지금 와서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용역결과가 앞으로 지하상가를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게 나와서 거기에 있는 사람을 전체 다 내어보내고, 그럴 자신 있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상 용역결과에 의해서 내어보내고 안 내어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김두행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대로 놔두고…….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사용수익 허가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점포라고 치면 이게 진주시의 행정재산으로서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당신들이 있으라고 우리가 허가를 해준 것이고 개인점포라고 치면 내가 5년이면 5년 세를 놓았다가 기간이 끝나게 되면 나가라고 하는 그것하고 똑같은 이치거든요.

김두행위원

그런데 다 내어보낼 자신 있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현재로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하는데 자기들은 물론 장사를 조금 더 하겠다고…….

김두행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꼭 동등한 입장에 기득권 없이 공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과장님 임기 만료가 되었을 때 그분들 일단 다 내어보내고 다시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두행위원

지금 위치 좋은 데는 안 나가려고 뻗댈 거고 틀림없을 겁니다, 들어가 보면. 위치가 나쁜 데는 이미 문을 나간 데가 많고 과연 그걸 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 다 내어보내고, 임기 만료되었다고 해서.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김두행위원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안 나간다고 해서 못 하겠다하고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에서 일단 다 내어보내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김두행위원

앞으로 지금 현 시설 그대로 점포를 분양할 건가 안 그러면 앞으로 그 안에 장사를 어떻게 어떻게 구분해서…….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분양자체는 점포가 전체 다 비고 나면…….

김두행위원

지하상가 살리는 방법이 우선적으로 먼저 나와야 되거든, 활성화 방법이.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활성화 방법은…….

김두행위원

그게 나와야 뭔 일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나온 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2월 28일 용역 착수했고 그 용역결과가 전문가들이 여기는 어떤 점포의 크기라든지 어떤 위락시설이라든지 이런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에서 나중에 나올 겁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나중에 리모델링을 해서 전체…….

김두행위원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할 것 아닙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분양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두행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지금 있는 점포는 일단 다 내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런 계획이 맞아 드는 것 아니에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현재 계획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럴 자신 있냐 이 소리에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두행위원

막연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용역결과가 빨리 나와야, 어느 쪽에는 뭘 할 것이 냐, 어느 쪽에는 뭘 할 거냐 하는 그게 나와 줘야 이 일이 추진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하고 이 환수기간하고는 아무 관련이 사실상 없습니다.

김두행위원

관련이 물론 없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업종 들어오는 사람을 선택해서 점포를 분양할 것 아닙니까,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럴 것 아니에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용역결과에 물론 이 점포에는 무슨 업종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정도의 용역은 저희들은…….

김두행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식으로 막연히 하면 과연 점포가 100% 차겠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진주에는 현재상으로 전국에서…….

김두행위원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지하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현재 다른 데 가 본 적은 있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다른 데도 가 봤습니다.

김두행위원

지금 우리 지하상가는 이미 죽은 상태 아닙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진주는 다른 중소도시의 지하상가에 비해서는 그나마 활성화가 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김두행위원

그걸 살리는 게 목적 아닙니까. 이제 우리시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그게 나와야…….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활성화 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거기서 준해서 되는 거지 지금 점포를 누가 나가니 들어오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김두행위원

지하상가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그게 기본이 나와야 원칙 아닙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5월 이십 며칠이면.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건 나중에 리모델링할 때 활성화 계획을 용역 줘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활성화…….

김두행위원

활성화 방안이 나오면 반드시 그걸 빨리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장대시장 지금 아직까지 일 안 하고 있죠?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장대 주차장조성사업 말씀입니까?

김두행위원

예, 보상이 다 완료 안 되었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지금 3필지가 남았습니다. 3필지가 남았는데…….

김두행위원

그 원인은 뭡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1필지는 카도에 조그마한 필지인데 그것은 자기가 현재 보상가 중에서는 가장 높이 책정이 되었는데도 자기가 보상가가 작다고 안 받아가고 있는 상태고 1필지는 가운데 필지 1필지가 있는데 그것도 속 땅이기 때문에 사실상 감정할 때 다른 옆에 도로를, 소방도로 물은 것 보다는 좀 작게 책정이 되어 놓으니까 자기는 자꾸 옆에 필지가 얼마 나왔는데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제도 사무실에 왔다 갔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을 시키긴 시켰는데 아마 조만간 해결이 될 겁니다.

김두행위원

이게 만약 이렇게 둬야 될 일이 아니고 여하튼 우리시에서 설득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빨리 보상이 되어 가지고…….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최대한 보상이…….

김두행위원

시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14필지 중에서 11필지되고 3필지 남았는데 조만간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지난번 보고할 때 하고 꼭 같이 그대로 보고가 되니까 아무 진척이 없어서 묻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서부시장 아케이드 관계 지난번에도 질문했지만 전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의 차이점이, 그렇다고 해서 그걸 중간에서 시에서 어떻게 타결 보도록 했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간담회를 두 번에 걸쳐서 했고…….

김두행위원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은 상당히 감정적으로 대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하고 타협이 안됩니다. 타협이 안되고…….

김두행위원

그게 참 오래되었거든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왜 저희들이 그걸 하려고 하면 자기들이 부채가 많고 하기 때문에 자부담 이렇게 많이 내어 가지고, 아케이드는 못 하겠다 현 집행부는. 지금 빚이 많이 있는데 또 빚 내어 가지고 못하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는 주차장을 하자라고 지금 현 집행부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전 집행부에서는 아케이드를 우리가 하려고 가지고 갔으니까 아케이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바꾸려고 하면 전체 점포의 80%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두행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사업을 바꾸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80%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업변경을 하려고 그러니까 80% 동의를 못 얻고 있기 때문에…….

김두행위원

그것은 힘들지 싶은데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아케이드도 현 집행부에서 자부담을 내고는 못하겠다 하고 지금 돈을, 빚을 내서, 빚이 많이 있는데 또 다시 빚을 내서 서부시장을 다시 아케이드사업을 하는 것은 무리다 해서…….

김두행위원

그러면 아케이드사업을 자부담 안 하고 할 수는 없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지침에 10%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현재 5%까지는 우리가 최소…….

김두행위원

거기에 자부담 할 사람이 하나도 없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김두행위원

자부담해 가면서 아케이드 하려고 하는 상인들이 없어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현재 자유시장도 마찬가지고 중앙시장도 마찬가지고 자부담 이게 사업자체가 위에 중기청부터 사업 책정될 때 자부담분 10%가 반드시, 국비 60%, 시비 30%, 자부담 10%…….

김두행위원

자부담 안 하려고 하면 주차장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주차장사업은 자부담이 당초부터 위에서, 중기청에서부터 자부담이 없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자부담이 납부가 안 되고 사업이 진척이 안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납부하라고 자꾸 우리가 독촉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부담이 없는 주차장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다른 시장에도 요즘은 추세가 시장마다 주차장을 다 하고 있는데 주차장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했거든요. 권유를 하니까 현 집행부에서는 그것 좋다, 그렇게 하자라고 동의가 되었는데 전 집행부에서 사실상, 전 집행부라고 것은 자기들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그러지는 않지만 현 집행부에서 오케이 해도 나중에 점포 전체의 80% 동의를 얻어야 사업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데 점포마다 다니면서 동의를 못해 주도록 하니까 80%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주차장사업도 진행이 안되고 아케이드사업도 진행이 안되고…….

김두행위원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전 집행부하고 현 집행부의 중간에서 우리 시에서 합의를 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합의를 붙이려고 간담회를 하고 몇 차례 계속 했습니다만 상당히 엄청나게 감정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분들 간에.

김두행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안 된다는 소리나 같은 소리 아닙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로는 최종 안 되면 다른, 꼭 이 사업이 서부시장만 아니고 다른 시장에 할 수 있긴 있습니다, 사업장을 바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종 안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이걸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도 우리시의 몫입니다.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두행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지만 세무과 1건이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고 중식을 했으면 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옥련입니다. 25페이지 18번,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 사용 납부 확대에 관한 시정처리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는 공과금이 대부분이나 상하수도 사용료 등 신용카드로 납부되지 않는 공과금이 아직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서에서는 카드납부 실태를 조사하여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신용카드로 전 공과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시정조치사항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취.등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현재 카드로 수납을 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공과금 통합납부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시에는 우리 시도 같이 카드결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행위원

과장님, 이걸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카드 납부할 수 있다고 계속 홍보물도 보내고…….

김두행위원

통장을 통해서 하든지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걸 했습니다만 몰라서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금도 문의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고 한데 이걸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1943호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T기술 발달과 행정전산화 확대 등으로 동 주민센터 의존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인구 1만명 이하의 작은 동과 천전지구 3개 동 등 10개 동을 4개 동으로 통폐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2조 별표 2에서 동 명칭 및 관할구역 중 행정 21개 동을 15개 동으로 하는 행정동 구역 획정 및 통합 행정동 명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동 명칭 및 관할구역은 개정전에는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을 천전동으로, 성지동. 봉안동을 성북동으로, 중앙동. 봉수동, 옥봉동을 중앙동으로, 상봉동동과 상봉서동을 상봉동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안 부칙에서 시행일은 2013년 5월 1일로 하고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규정에 의하며 별도 예산 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그밖에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2월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설명이 끝났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심현보 위원입니다. 동과 동 지역 주민들간에는 다 협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통합된 거지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각 동별로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심현보위원

별 잡음 없이?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간담회장에서도 대충 이야기 있었지만 각 관변단체 이런 부분들도 다 단체들끼리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관변단체를 통합하는 문제 말입니까?

심현보위원

통합을 하는데 통합하는 그런 것도 다 협의가 이루어졌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아직까지 동 통합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된 게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현보위원

이것 하면 5월 1일부터 시행할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확정되었다고 보고 서로 사전에 잡음이 없이 그런 것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대비도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어제 여성단체 진주시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일부 우리 진주시 여성단체에 보면 여성단체가 이원화되어 있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기존 여성단체에서 회장으로 선출해 놓은 그 회는 지금 현재 가동을 하고 있는 여부도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각 단체에 연간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 예산은 지금 어떤 단체로 가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여성단체협의회는 저희 총무과 소관이 아니어서 예산 지원문제를 연합회에 하는지 기존에 옛날에 운영되던 여성단체협의회에 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여성단체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현보위원

진주시여성단체협의회를 여성아동과에서 하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심현보위원

참고적으로 총무과장께서도 알아야 되는데 당초에 여성협의회에서 선출해 놓은 회장은 별도로 있고 또 하나 구성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진주시에 시민들, 여성단체가 서로 이원화되어서 이관이라 하기 보다는 좀 화합을 와해시키는 그런 시민들 여론이 있는데 총무과장 그런 것 생각 한번 해 봤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여성단체 내부간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별로 들은 바가 없고 단체가 지금 이원화 된 건지 아니면 별도의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여성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건지 그것까지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심현보위원

국장님께서도 그런 걸 참고로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여성단체장 이.취임식을 한다든가 임시총회를 한다든가 정기총회를 한다든가 할 때 우리 진주시청 시민홀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시장님이 참석하시고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참석하는데 정작 기존 전례에 내려오던 그 단체는 배제가 되고 또 다시 여성단체라는 것이 생겨 가지고 진주시청 시민홀에서 행사를 치루면 이 단체 하나는 우리시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고 기존에 있는 단체는 버리는 것인가……. 진주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어떤 단체로 가는 것인가 하는 그것이 본 위원이 어제 잠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진주시민 화합차원에서는 그걸 시에서 단일화를 시켜서 한 군데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나가는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야 안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국장님, 그런 것 한번 챙겨 보고 해 보시죠.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보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 사유를 적어 놓으셨는데 지방자치법 제4조2항에 뭐라고 되어 있길래 이게 비용발생 대상이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행정동 통합에 대한 관련법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2의 기준은. 그리고 읍면동리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는 게 없기 때문에 조치를 안 했고 나중에 저희들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될 시청사하고 읍면동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를 개정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사를 이전하고 리모델링하고 하는 일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그것은 예산조치가 필요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4조2항을 한번 직접 읽어봐 주시겠어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법령집을 지금 별도로 찾아 가지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 통합 대상이 되는 그 지역에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셨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거기는 제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주로 단체장을 포함한 단체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주로 오셨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누구 누구를 해라 하는 어떤 그런 기준을 제시한 적은 없고 동의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게 했더니 결과적으로 어떤 분들이 주로 모였던가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제가 별도의 명단을 봐야 알겠고요. 그것은 지금 한사람 한사람의 인적사항까지는 제가 지금 별도로 명단을 봐야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명단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주된 구성을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누가 참여했나 하나 하나 이야기를 하라는 질문은 아닙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아마 지역마다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참여하신 데도 있고 지역의 원로라든지 기타 계층 별로 아마 참여한 지역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보통 통상 예를 들면 우리 시장님이 읍면동 순회를 하실 때 통상 모이시던 분들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겠죠. 그 정도 규모였습니까? 일단 규모는 그 정도 규모였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규모는 10명 내외.
민아

강민아위원장

제가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과장님은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단체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하시는 그 회원들이 아닌 일반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얼마나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저희들이 통합지역에, 대상지역에 주민설명회를 지난 해 6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대상 지역의 통합안이 자체적으로 심의하고 확정한 것은 8월 2일부터, 빠르면 8월2일부터 시작해서 최고 늦게까지가 12월말까지, 그리고 이제 망경지역은 특히 올해 1월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거친 이후에 아주 장기간에 걸친 동별 자체 심의를 하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줬습니다.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통합의 사유에서 밝히고 있듯이 IT기술 발달이 통합을 하게 되는 환경적 변화요인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IT기술 발달하고 좀 관계없는 연령대나 또 그런 계층이 존재를 하죠. 예를 들면 인터넷에 능숙하지 않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업무를 봐야 하는, 그러니까 직접 직원을 대면하고 상담이 이루어지거나 또는 무엇을 지원을 받거나 해야 되는 계층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분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배려의 방식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지역을 예를 들면 중앙. 옥봉. 봉수가 통합되었다고손 쳤을 때 연세가 좀 많은 분이라도 현재 봉수지역이나 옥봉지역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기존의 봉수. 옥봉동 청사를 이용하는 하시는 것과 새롭게 통합되는 지역, 즉 중앙동 청사를 이용할 경우에 그렇게 큰 청사를 이용함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무리하게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무리함이 없다, 없어서 특별히 그분들한테 따로 의견수렴을 해 보거나 따로 배려를 하기 위해서 생각해 본 바는 없으시다,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런 사람을, 그런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한 바는 없습니다. 그것은 포괄적으로 동 지역에 의견수렴하는 절차는 동 자체적인 어떤 행위로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을 줬습니다. 저희들이 나서서 해 본적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마지막으로 이 동이 통합이 되면 하여튼 기 십명, 사 오 십명 이상입니까, 제가 정확한 인원을 모르겠는데 인사이동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새로운 인사 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거나 논의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인사이동은 저희들이 통합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직원을 적정하게 배치하는 문제는. 그리고 그 직원을 읍면동지역과 본청지역간에 유기적으로 저희들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평소에도 제가, 본 위원이 듣기로는 동에 직원 수가 적다, 인력이 부족하다, 사실은 일상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어온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이 통합안을 들었을 경우에는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게 지침이라고는 하지만 권고사항이고 수 년 동안 추진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왜 추진을 할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서 특별히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없고 그리고 일부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더라도 주민들 반대에 부딪쳐서, 또는 의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접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진을 하려다가 그만 두는 지자체의 소식은 들어도 이렇게 왜 굳이 진주시에서 동을 통합을 해야 할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앞에 말로 돌아가 보면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 속으로 더 들어가서 공무원들이 이렇게 주민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방향이 맞지 않겠는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 왔는데 통합을 해서 오히려 동에 인력이 줄어들면 이게 거꾸로 퇴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통합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물론 동 통합을 하는데 있어서 반대의 여론에 밀려서 통합을 못한 지역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지금 그 자료가 없는데 통합한 지역에 대한 그만큼 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요구하신다면 제가 드리겠고 인구가 5,000에서 10,000명 정도, 미만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통합을 한다라고 저희들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진주가 도농통합을 하면서 전체 공무원 수에 비해서 읍면동의 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현재 30%정도 됩니다. 그런데 인근의 양산이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에 비하면 읍면동의 공무원 수가 전체 공무원의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상대적으로 보면 본청의 기능이 오히려 약하다고 할 수도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5,000명 되는 인구를 관장하기 위해서 10명이 근무할 때와 5,000명 되는 동사무소가 2개 있다 칩시다. 그러면 각각 기본적으로 10명씩 근무했을 때 20명이라는 인력이 소요되는데 비해서 10,000명의 인구를 관장하는데 있어서 과연 20명이 꼭 필요할까 저는 적어도 많아도 17, 8명, 아니라면 한 15명 정도가 되어도 10,000명 정도의 인구라면 오히려 5,000명의 대상을 10명으로 2개의 동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타 지자체 사례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요청한 바는 없고 답변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타 지자체 사례와 우리시와는 어떻게 다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전체 읍면동의 공무원 수가 전체 공무원의 수에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우리 진주가 조금 높다는 것, 그 다음에 동의 인구 규모가 타 자치단체보다는 소규모의 동이 많다는 것, 그런 게 조금 차이라고 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마지막으로 제가 지방자치법 제4조2항을 살펴보니까 여기에는 명칭과 구역을 획정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조례로 정해야 되고 따로 둘 수 있다 이런 부분이 규정이 되어 있지 그렇다고 하여서 이게 비용추계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항목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말씀드린대로 그렇습니다. 비용추계라는 게 지금 명칭을 개정하는, 구역을 획정하는 부분하고, 따라서 다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될 1944호 읍면사무소 동 청사 소재지를 개정하는 이 조례 두 개가 동일시하게 같이 넘어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구역을 획정하는데는 별도의 어떤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봤고 동 청사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뒤에 조례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추계를 전부 다 첨부를 하였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경애위원

간단하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과장님, 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 두 번째로 보면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거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행정의 효율성은 아까와 마찬가지입니다. 인구를 5,000명이나 3,000명이나 이렇게 잘게 잘라서 여러 개의 동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적은동의 규모는 오히려 일정한 규모 이렇게 통합해서 적정하게 인력을 배치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게 저희들이 효율성이라고 봅니다.

김경애위원

그렇더라 해도 일단은 거기서 일하시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환 배치가 될 뿐이지 그분들이 일자리를 잃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리 치면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자꾸 언급이 겹칩니다만 동의 공무원 숫자가, 읍면동의 공무원 수가 본청의 공무원 수보다 지나치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본청의 어떤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는 역설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동 통합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읍면동의 인력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렇다면 본청의 인력을 다시 새롭게 더 충원을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력을 현재 상태에서 오히려 많이 충원을, 순수하게 충원만, 증원만 시켜야 된다는 건데 그러지 않고 너무 소규모인 동지역을 일부 통합해서 거기에 있는 인력을 본청에 필요한 부서에 배치를 하면 새롭게, 단지 증원만 하는 것은 막을 수 있고 적어도 현 인력으로서 전체 정원을 조정은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운영이 오히려 효율이다 저희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대상자들도 각 동 별로 몇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근로대상자분들,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 각 동별로 보면 그 인원들이 있잖아요. 한 20명 정도.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공공근로?

김경애위원

예, 공공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각 동 별로 사실은 복지가 좀 필요해서 사회복지담당분이 그분들을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합이 되어 버리면 공공근로를 하셔야 될 분인데 그 인원 수와 관련해서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한 공무원이 굉장히 많은 그분들을 관리해야 되면서 자기 혼자 업무와 관련해서 과다업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발생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통합으로 인한 효율성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면 A, B, C라는 동이 있는데 A, B, C동에 각각 복지사가 2명씩 배치되어 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수혜대상이 그 동 별로 100명씩이라고 하면 100명을 관리하는데 두 사람씩 있는 게 300명을 관리하는데 6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했을 때 300명을 관리하는 게 6명이 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5명만 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라고, 그게 효율성이라고 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통합을 거쳐서 어려운 계층이든지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으로 인한 그런 사람에 대한,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더더욱 소외되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해소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을 저희들이 도입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방법,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 특히 그런 경우에는 인력을 저희들이 최대한 있는 그 인력 그대로를 가져가고 일반 행정 분야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회복지분야와는 좀 다르니까 일반 행정 분야의 공무원은 적어도 한 두 사람씩 줄여도 안되겠나 저희들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두행 위원님.

김두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의 통합에 대해서는 제가 당사자동에 있습니다. 그 실정은 너무나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는데 제일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우리 김경애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공공근로나 일자리 창출하는데 각 동 별로 인원이 배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김두행위원

그렇게 통합이 되고 나면 인력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따지고 보면. 지금은 3개 동이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했는데 1개 동으로 되면 그 인원도 역시 줄어드는 것 아니냐 하는 주민들의 염려가 지금 있고 지금 분위기에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또 구 청사 동사에 지금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은 민원을 봐야 되는데 불편한 점, 잠시 어느 기간 동안만이라도 거기 민원을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대체를 해야 되지 않나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그리고 통합이 되어서 동사가 한쪽으로 갔을 때 지금 인력 가지고는 인원이 좀 모자라거든요, 따지고 보면. 3개 동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원이 2, 3명이 더 필요할는지 행정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들 관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원 가지고서는. 아마 증원이 되어야 되지 싶은, 주민들의 염려가. 이 세 가지를 염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분야는 저희들이 소관 부서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려운 계층이라든지 노인층들의 어떤 청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든지 그 다음에 최대한 공무원들이 방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책도 도입할 계획이고 청사는 저희들이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 청사 신축 장기 계획에 따라서 최대한 신축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그게 청사를 무분별하게 짓는 것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가면서 해결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복지사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3개 동을 합하게 되면 많아진다 아닙니까. 한 사람이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당연합니다.

김두행위원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더 필요하다든지 정원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 유용하게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게 가장 우선적이니까 그걸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행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은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 의안을 대할 때 지금 의결을 앞두고 굉장히 책임을 느낍니다, 사실은. 행정에서 이 통합을 들고 나온 이후에 모든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하고 마지막에 이 조례가 넘어왔기 때문에 의회가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좁습니다. 한번 통합을 하면 이게 되돌리기가 힘들고 과연 의회로서는 효율보다는 주민 서비스에 방점을 찍고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 온 과정 속에서 지역구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어떠한 반대여론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안 하고 계시지만 여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고 하지만 사후에라도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부분들 꼭 총무과장님 책임 있게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의안번호 1944호 진주시청 및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 1만명 이하의 작은 행정동과 천전지구 3개 동의 통.폐합에 따른 행정동 구역 개편에 따라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 중에서 행정동 개편으로 인한 동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변경 전에 망경동. 강남동. 칠암동을 변경 후에는 현재의 망경동인 망경남길 30번지로 하고 성지동과 봉안동은 성북동으로 하되 진주대로 1143번길 3번인 현재의 봉안동주민센터를, 그리고 중앙동과 봉수동. 옥봉동은 현재의 중앙동주민센터인 진주대로 1032번길 14, 그리고 상봉동동과 상봉서동은 현재의 상봉서동주민센터인 창렬로 162번길 9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안 부칙에서 시행일은 2013년 5월 1일로 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6조와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며 청사 리모델링과 집기 등 구입을 위해서 10억 3,200만원의 예산을 이미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2013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