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정식 의원 발언

207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7-06-02

이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정식, 김명숙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7호에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의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 김명숙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아이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린이집 10m구역 내에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데 그러면 흡연구역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거리를 정해놓는 기준이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디에서 몇m 이것은.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흡연구역에서 몇m 지정으로 금연구역을 정한다는 기준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것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철역 같으면 전철역 출입구 사방 10m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만 정해놨군요. 다른 곳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리고 보통 공공기관이나 유치원인 금연시설인데 그중에서도 절대적으로 금연을 해야 되는 의료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출입구에서 10m 이내에는 흡연구역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개 절대적인 금연을 해야 되는 시설에 있어서는 10m 정도 떨어져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절대적으로 흡연을 할 수 없는 지역은 의료기관 말씀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의료기관하고 관공서도 해당되고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부분마다 거리를 정해놓지 말고 시설마다 흡연구역에서 기준을 딱 정해서 몇m 이상은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일단 법에는 어떠어떠한 금연시설은 반드시 10m이상 떨어져야 된다는 규정은 있는데 그외의 일반적인 집합시설에는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정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정했을 때에 개인토지라든지 인근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연결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일괄 10m를 정하게 되면 실제로 정하기도 어렵고 저희가 지도점검할 때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어린이 보호차원에서 이렇게 정해놓은 것 참 좋아요. 아이들 건강도 그렇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는데 일단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흡연구역에서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금연구역으로 정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지금 물었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안은 좋으신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도 한 번 이 다음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현재 금연구역 지정에서 금방 유인애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전 국민이 전부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2%가 부족한 것 같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런 것을 해주셔야 되는데 영유아들만 10m 또 어느 지역에 그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 국민, 주민이 뭔가 전체 공감대 형성되어서 하나의 조례가 잘 됐구나, 하기는 잘 했는데 조금 그런 것이 어떻게 했다는 자세한 세세한 규정이 없어서 영유아만 해서 전 국민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정식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정식의원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더 많은 곳을 지정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동진위원

전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금연구역을 영유아나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지역 그런 부분을 떠나서 전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넓은 의미에서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지요.

이정식의원

세수가 나오는데 흡연자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곳을 지정하는 것은 흡연자 보호차원에서도 안 맞다고 보고, 일단 제일 간접흡연의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것이 영유아기 때문에 거기를 기본적으로 먼저 정하자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반대할 국민은 없다고 보는데요?

한동진위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은 영유아 아이들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성인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함께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것이에요.

이정식의원

그러니까 더 많은 곳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옆에 개인건물이 붙어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10m를 정했는데 그것이 남의 사유지가 침범이 된다든지 그럴 때에는 무슨 수로 구속을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흡연자도 보호하고 최소한 영유아들은 보호하자,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한동진위원

그 취지는 좋다니까요?

이정식의원

이것에 대한 취지를 보시고 더 많은 곳은 다음에 추후에 어디를 추가하자, 그런 의견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일단 이것 올린 것은 영유아시설에서 10m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좋냐, 나쁘냐를 판단해 주십사 하는 것이지, 더 많은 곳을 하시려면 디테일하게 의료시설은 되어 있다고 하니까 관공서에서 10m라든지 무슨 시설에서 10m라든지 도서관 앞에서라든지 그런 것은 얼마든지 디테일하게 나중에 하실 수 있고 이것은 가장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영유아 아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동진위원

이 자체에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성인들도 일반 국민들도 서로 금연지역에 공감되게 형성될 수 있는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지, 이 자체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내 이야기에서 -2%가 부족하다는 것은 전체 어차피 이 조례안이 나오니까 거기에 조금 더 주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을 하면 좋지 않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정식의원

예를 들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한동진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 가지 주차장이나 승차대.

이정식의원

버스정류장 거기는 되어 있어요.

한동진위원

10m 그것은 이번에 됐잖아요. 그런 것을 해서 일반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여서 유흥업소 사거리 같은 데를 보면 지금 청소년들이 흡연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유흥업소 그런 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2% 부족한 것을 그런 데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이에요. 이 자체는 좋은 것이에요. 좋다는 것이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정식의원

일단 제가 드린 말씀은 영유아에 대해서 먼저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 주점에서 술 먹다가 나와서 재떨이 있는 데에 담배 피는 것까지 남의 사유지인데 담배를 피라 마라, 그것을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런 곳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서 최소한 의료기관, 버스정류장, 지하철 이런 것은 공공시설이니까 정한 것이고 이것은 공공시설이라기보다도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아이들을 최소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게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추가로 어디를 지정하자, 그러면 심도있게 논의를 해서 어디를 정하시면 그때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요.

한동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사실 예전에 제가 구청 안에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거기 바로 앞에 정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행정지원과에 요구를 해서 없앴거든요. 그 이유가 간접흡연, 거기에서 흡연을 하면 어린이집으로 바람을 타고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어머니들이 민원을 주신 것이에요. 담배냄새 때문에 가서 깜짝 놀랐다. 알고보니 그 정자에서 담배를 펴서 그 안으로 들어가더라. 그래서 정말 이것은 어린이집 주변은 담배냄새가 바람 타고 들어가니까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한테 물을게요. 중요한 것은 지도점검반인데 이렇게 많이 지정된 곳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도단속 부분은 저희가 이것만 전담하는 시간선택임기제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다니고 밤에도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금연순찰대에도 지도원이 10명 위촉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고 공원 같은 데에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어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공원이 문제인데 어른들이 피는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런데 거기 공원 안에 단속반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거기 그 음습한 자리에 아이들이 피고 있어요. 거기 공원에 어린이집 전담단속반은 없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어느 지역전담은 지금 없고 정식 공무원으로 하는 사람은 시간선택임기제 두 명에 금연담당 한 명, 세 명이고 지도단속을 허용해준 지도원, 공무원이 아닌 그런 사람이 10명이 있는 것이거든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고요? 공원을 하시냐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어느 공원에 계속 상주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 관내에 굉장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5,876개가 지도점검대상이에요.

김도연위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본 것이 지금 세 분, 열 분, 열세 분이 움직이시잖아요? 하루종일 상주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한 동에 한 명 맡는다고 해도 그것이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혹시 봉사단체하고 조인해서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푸른도시과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조금 수당을 드리고 노숙자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실제로 지금 그분들도 금연순찰대라고 해서 지역에 세 개에 40명 정도가 자원봉사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공원 순찰을 아주 자주하고 계세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몇 시에 언제 공원에 아이들이 담배 핀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때만 오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없을 때 왔다 가시면 잘 모르시거든요. 그 공원에 어느 때에 담배를 피우고 걔네들은 구석에서 담배피고 옆에 영유아 아이들이 놀아요. 그러면 그 영유아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담배 피는 것을 보고 냄새도 맡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단속할 것이냐, 그런데 그 시간대가 있어요. 아이들이 몰려서 노는 시간대가 있는데 동네사람들은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간대를 체크해서 주변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거든요. 그것을 전달해 주시면 그분들이 그 시간대에 가서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너네 무슨 근거로 하냐?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는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시간대를 파악해서 순찰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시간대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김도연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지금 하고는 계신데 그것을 저희가 조금 더 집중시간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공원은 그렇게 해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 중에서 그것을 제가 못 찾았는데 길거리를 걸으면서 간접흡연 같은 것은 없네요? 제가 항상 간접흡연으로 가장 인상 찌푸린 것이 뭐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뒤에 있는 사람이 담배냄새를 맡는 이런 상황들이 너무 많은데 제가 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앞에 막 쫓아가서 피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 간접피해가 뒤에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이 이 앞에서 냄새가 간접으로 오는데 그것은 지금 상황이 없는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버스정류장 주변의 10m는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지역의 문제거든요. 금연거리를 지정할 것이냐의 문제, 금연거리를 지정할 수는 있는데 금연거리 지정을 저희가 심각하게 검토한 곳이 수유역이에요. 사실 이런 수유역에 지나다닐 때 간접피해 때문에 민원이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못 지정하는 이유가 쭉 상가가 있는데 이정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에서 식사하시다가 밖에 나와서 담배피우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정류장 들어가기 전에 담배 한 대 피우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데 거기를 금연거리로 지정하게 되면 그 상가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요.

김도연위원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이 그것 아니에요? 저도 수유역 주변 민원 때문에 소장님이 현장도 가보셨는데 수유역에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양쪽에 하나씩 담배부스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실질적으로 중구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중구하고 광진구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거기에 가서 보니까 이용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그 부스는 관리가 관건이에요.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인데 중구든 광진구든 그 설치 주체가 구청이나 관공서가 아니고 민간이 거기를 관리하면서 굉장히 자주 인력을 투여해서 관리하거든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설치의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정말 어려울 것 같고요.

김도연위원

고민 조금 해보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시범적으로 할 데가 딱 한 군데 있기는 있습니다. 거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거리는 사실 어렵고 그것을 주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관공서를 한 군데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도연위원

관공서? 구청? 보건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니요.

김도연위원

관공서는 세무서? 구의회? 아무튼 간에 계속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부스 특허 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때 내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담배부스 특허 내셨더라고요. 그게 자동정화가 되어서 공기로 빠져나가고 관리까지 다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특허를 낸 사람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한 번 보세요. 디자인도 예쁘고 냄새 이렇게 쭉 빠져나가게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도 너무 좋고 밖에 있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제가 보충답변해도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김영준위원님도 예전에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서울 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광진구라든지 중구에 가서 다 벤치마킹하고 장·단점을 수합을 해서 설명드리고 납득도 시킨 바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장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고 있지만 단점이 너무나 크기에 저희들이 흡연부스 설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고민 조금 해보세요. 제가 서대문구인가 어디에 갔는데 그냥 크게 천막만 쳐놓고 기둥만 세워놓고 역주변 도로가에 쳐놓은 것이에요. 여름에만 천막을 친대요. “이것이 왜 쳐져있지요?” 했더니 그늘쉼터에요. 너무 더울 때 잠깐 뙤약볕 쉬었다 가는 쉼터, 정말 사소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들여서 하시더라고요. 그게 겨울에는 철거가 가능하게끔 그런데 진짜 이것이 사소한 것이지만 신경을 써서 하면 불가능하지는 않을까 아무튼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5조제4항을 보시면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금연거리 및 특화거리’ 이렇게 써 있는데 지정한 금연거리라고 하면 규칙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내부적인 규칙사항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실제로 지정한 금연거리가 있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발전을 위한 공동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강북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 간 교류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 영양강화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의 협의회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 제4조는 협의회 구성으로 2017년 4월 기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 6개, 강북구, 강동구, 성북구, 원주시 등 기초지방자치단체 81개 등 총 87개 지방자치단체이며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의 임원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와 안 제17조에서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협의 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규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부터 안제27조까지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을 안 제29조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협의 회비 200만원을 2017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구 강북구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운영규약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운영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건강증진과 소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어제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에 이어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이 올라왔는데 지속발전가능한 것은 국제안전도시를 토대로 만들어서 했고 이것은 건강도시를 위해서 만든 것인데 결국 그 주체는 세계보건기구 WHO에요. 제 생각으로는 안전도시나 건강도시가 안전도시 속에 건강도시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을 해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요? 맞지요? 건강도시 신규로 해서 작년에 올라왔어요. 1,000만원 예산편성해 준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200만원이 올라왔고 이것뿐만 아니라 협의체 구성하려면 구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도시를 국제안전도시로 들어가면 어때요? 어제는 안전도시 지속가능한협의체 그 안에 전국 28개, 27개 도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80개가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만 거기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이중으로 건강도시, 안전도시해야 될 이유가 있냐? 물론 하면 다 좋겠지만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은 무엇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200만원만 들어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돼요. 소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드리면 건강도시는 공인을 받거나 지속적인 관리에 있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기는 협의체에 들어가는 분담금 200만원, 그것이 실제로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작년에 1,000만원을 했던 것은 처음 시작하면서 공인할 때에는 제안서를 내야 돼요. 그래서 제안서를 낼 때에 영문제안서 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처음으로 돈이 들어갔던 것이고, 여기 건강도시에는 재공인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한 번 가입하면 회의 협의체 비용만 내는 것이고 나머지 예산부분은 저희가 건강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 그것으로 기존의 사업비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도시 부분은 따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매년 200만원이라고 말씀드리고 먼저 질문하신 부분이 건강도시하고 안전도시를 합치면 안 되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안전도시하면서 건강도시는 따로 추진을 안 했었어요. 건강도시는 그냥 사업의 일환으로 쭉 하면 되고 안전도시는 보건영역에서 거의 손을 안 대는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어서 저희가 안전도시를 먼저 시작하고 몇 년이 지난 상태인데 지향점이 조금 다릅니다. 건강도시는 건강 전반이고 안전도시는 다쳐서 생기는 손상만 관점을 갖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다르고, 협의체도 하나는 콜레보레이티 센터에서 하고 하나는 WHO에서 하고 이렇게 조금 WHO 산하라도 약간의 운영기관이 다르고 이런 측면은 있고 두 가지를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적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도시라는 측면에서 건강도시 하나만 해도 또는 안전도시 하나만 해도 전반적인 것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는 사실 맞으신데 저희가 전국의 80개도 넘는.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협의회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200만원만 들어가겠습니까? 우리가 모임을 하더라도 회비 말고 다른 것 할 때는 따로 내는 것이 많은데 협의회 구성으로 200만원만 들어가겠어요. 저는 동북4구 할 때도 협의회 입회비만 내는 것으로 알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동북4구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안전도시 또 있어요. 안전도시에 또 들어가. 건강도시 200만원만 들어간다는 보장, 보건소장님 그것은 너무 쉬운 답이에요. 무엇을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협의회만 구성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물론 지자제라 지방간의 네트워크는 필요합니다만 이런 것은 중앙에서, 중앙에 건강도시 있잖아요. 그 지침만 잘 받고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건강도시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은 생각에 사실 안타까워요. 예산 200만원 들어간다면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안전도시 있지, 이것 있지, 동북4구 또 있지. 보니까 구청장님이 협의회 구성을 많이 하시네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1,000만원 예산 올라왔을 때도 국제안전도시가 있는데 굳이 돈 1,000만원씩 들여서 이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냐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은 지속가능한 사업에 맞춰서 같이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됩니다. 200만원 가지고는 안 돼요. 김영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도시 기능을 두 가지나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면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가 국제안전도시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국제적인 도시로 잘 가입할 수 있는지 노하우가 생겨서 우리가 가입하는 상태에서도 별 예산 수반 없이 가입하게 되었고요.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는 이미 구성되어 있는 곳에 서울시 자치구 25개구 중에 21번째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2015년 8월에 가입하였고요. 작년에는 WHO 서태평양건강도시연맹에 2016년 6월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가입절차가 완료되어 있고, 각 도시 간에 갖고 있는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 나누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0만원도 큰돈이고 1,000만원도 큰돈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건강도시사업을 하면서 구민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진적인 건강정책이라든지 하는 것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건강도시가 안 된 것은 아니에요. 왜냐 하면 우리 강북구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먼저다. 예산이 먼저인데 그 예산을, 지금 인재가 부족합니까? 강북구 보건소에 얼마나 훌륭한 인재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트워크가 부족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니고요. 그냥 강북구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맡은 규칙이나 지침대로 새로운 사업들에 최선을 다한다면 건강도시는 구민들이 느끼는 것이지, 가시적인 효과만 무리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많이 안타깝네요. 건강도시 이번에 또 예산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지난해 1,000만원으로 끝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추경 말씀하시는.
인애

유인애위원

본예산에.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본예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얼마나 들어갑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협회비 200만원하고 거기에 대한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사무관리비 정도에서 1,000만원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이것만 들어가고 더 이상 안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계속 예산이.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마 답변한 내용이 있을 터인데.
인애

유인애위원

어차피 여기에 올라왔으니까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린 것이고요. 사실 안타깝다. 지방자치제이지만 중앙에서 할 것을, 거기에서 받아서 해도 건강도시는 구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다 한다고 이렇게 협의체 만들어서, 주체성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데 다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강북구에서 이러이러한 건강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자랑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작년에 수상은 못했지만 WHO 가입과 동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넣어보기도 했어요. 수상했으면 상금도 받아서 여기 많이 도움이 됐을 텐데 첫 번째라 수상은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하고 있는 부분도 다른 도시에 자랑할 수도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사실 세계보건기구는 건강도시가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도시로 새롭게 만들어서 손상예방을 위한 안전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셨기에 어제 그것으로 끝내는 줄 알았더니 건강도시에 대한 예산이 또 올라온다면 그 부분에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77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북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위원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부터 27쪽입니다. 2016년 보건소의 세입결산 총액은 87억 8,000만원으로, 세입 예산현액 86억 700만원보다 102%입니다. 세원별로 말씀드리면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의료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3,000만원, 의료 약사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등 임시적세외수입이 1억 4,200만원, 국·시비보조금 수입이 82억 1,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부터 55쪽입니다. 2016년 보건소 예산현액 224억 4,700만원 중 207억 1,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 현액 대비 92.2%를 지출하였으며, 14억 7,4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2억 5,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소관 부서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00쪽부터 306쪽입니다. 의료정보의 효율적 관리 9,300만원, 보건소 환경개선 및 업무지원 8억 3,100만원, 생활안전증진 7,5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5,900만원, 식품위생 문화개선 4억 4,600만원, 인력운영비 63억 300만원, 기본경비 5억 8,000만원 등으로 총 84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07쪽부터 317쪽입니다.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2억 4,200만원, 건강행태 개선사업 6억 5,100만원, 구강보건사업 2억 9,100만원, 맞춤형건강도시사업 5,900만원, 만성질환예방사업 4억 8,700만원 등으로 총 19억 2,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약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18쪽부터 326쪽입니다. 의료업소관리 1억 6,300만원, 의약품관리 9,100만원, 의료검진 5억 5,500만원, 감염병 예방 중점관리 7억 900만원 등으로 총 15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역보건과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책자 327쪽부터 340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사업 9억 4,100만원, 의료비 지원사업 7억 1,700만원, 어르신건강증진사업 6억 7,600만원, 여성건강증진사업 12억 9,200만원,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및 관리 3억 1,400만원, 예방접종사업 32억 3,100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8억 9,200만원, 보조금 반납 6억 300만원 등으로 총 86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불용내역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9쪽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 1억 7,600만원, 예방접종사업 8,000만원 총 2억 5,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전체 불용액은 총 14억 7,4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4억 5,000만원, 건강증진과 8,900만원, 의약과 8,300만원, 지역보건과 8억 4,900만원이며, 불용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970만원, 예산집행잔액 8억 1,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4,7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을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총 불용내역이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집행에서 잔액을 많이 남겼고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14억 7,498만원인데 보건소에 일단 인력운용비가 4억원 가까이 남은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불용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인력운용비라면 인건비를 절감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 인건비는 보건소에 잡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구나.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가 약 4억원 가까이 되고, 청사 운영 위탁관리, 청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자체 운영하는 비용하고 공단에 위탁하는 전기나.
인애

유인애위원

위탁한 데가 어디, 어디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탁은 공단 한 군데입니다. 청사하고 인건비 관리에서 청사관리가 3,900만원 그래서 보건위생과가 4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는 금연서비스 4,000만원, 노인의치가 1,900만원, 인력운용비가 시간선택 임기제는 부서별로 잡혀있는데 그것이 3,600만원 그런 것들로 8,900만원이고요. 의약과는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이 1,2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 그리고 의료장비를 개선하는 지원, 시비 지원이 있는데 그 불용액이 2,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금씩.
인애

유인애위원

야간·휴일 병원 지정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나머지 불용처리됐는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이들이 야간시간에 와서 진료 받으면 그 건수 당 돈을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만큼 환자수가 없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예산 대비 환자가 조금 적은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가 8억 4,900만원인데 여기 중에 통합사업하고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에 방문인력이 나가고 있어서 채용에 불용액이 7,200만원.
인애

유인애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신건강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예산이 1억 2,000만원 남았는데 정신건강은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40일간 파업을 했는데 파업기간에는 인건비를 지출 안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파업기간, 그 인건비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 인건비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저귀사업이 1,700만원, 사전예방관리비 1억 3,000만원, 독감이나 예방접종 3억 7,000만원, 3억 7,000만원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병의원에서 접종하면 저희가 페이를 지불하는 방식인데 그것이 예산에 비해서 덜 맞은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에요, 아니면 환자수가 많이 줄어서 그럴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줄지는.
인애

유인애위원

독감예방주사, 우리가 어느 기준 수 대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작년에 독감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병원에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린이 예방접종이나 어르신 예방접종이나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됐었는데 그것보다 약간 덜 맞아서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용에서 보건소에 두 과가 있는데 적은 것은 놔두고, 지역보건과 생명지킴이를 활용한 동주민센터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1,300만원을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 변동되거나 이럴 때 있는 일이잖아요.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을 하신 것이에요? 무슨 일이시지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대답하시면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 아시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살예방사업 1,3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은 원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던 것을 전액 감액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다시 1,300만원을 전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주민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생명지킴이가 활동하면 다과나 급양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사실비보상금이 더 적합하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노인 의치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한 13%, 14%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시 보조금이 액수변경이 돼서, 원래 50:25:25입니다. 그런데 시보조금이 덜 내려와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지역보건과장님이네요. 영유아예방건강관리사업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산액보다 40% 정도 남았어요. 덜 쓴 것이에요, 아니면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 것을 안 써도 되는 것이었나요? 무엇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가 2016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 9,000만원 시비 100%를 받았는데 9월 3일부터 이 돈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쓰고 올해 이월해서 2017년 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아니고 명시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네요. 시비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집행잔액이라고 남아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정신질환검진 상담 지원 사업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70%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의료기관 9개소에서 50대가 정신건강상담을 받으면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번 받을 때 3만원, 두 번째 1만원, 1만원해서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정신과 가는 것을 꺼려해서 이렇게 안 받고 본인이 그냥 돈 내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기관에서 청구권이 제로입니다. 상담은 받으러 가지만 이것저것 동의서를 써야 하니까.

이정식위원

남기기 싫으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집행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서 조금 적게 잡으시겠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시비 100%라서 그냥 시에서 주는 대로 받았다가 못 쓰면 반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도 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0% 정도만 해도 괜찮게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있지도 않던 통장 사업을 불편 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통장님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서도 친절하게 대우를 받으셨다. 없던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소화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여력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적십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가능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절인플루엔자사업도 위탁기관에서 접종하고 비용 상환하는 것이었고, 통장님들은 저희가 직접 약을 사서 보건소에서 접종했기 때문에 돈은 조금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의약과 제1감염 병·환자 등 입원치료 진료비 지원금 집행잔액이 44% 남았어요. 이것이 서울시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 됐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군 감염병 환자 등 입원치료 예산은 우리 관내에서 1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그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 5 대 5 예산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작년에 1군 감염병이 미발생해서 입원비와 진료비가 나가지 않았고, 메르스 의심환자가 관내 1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분당에 입원해서 거기에 따른 입원비만 나갔습니다. 환자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경로당 낙상예방 교실 경연대회가 아예 열리지 않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행사가 보통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흡수를 했고 자체 내에서 흡수가 안 되는 것들은 주최를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김영란법 무엇에 걸린 것이지요? 낙상예방교실 경연대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보통 외부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태교음악회도 다른 외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증액해 주셨던 것이고요. 보통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모든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예방교실만 열었고 경연대회만 안 한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프로그램은 기존대로 했고 그냥 행사만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시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산 책정이 안 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는 삭감이 되겠네요. 경연대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삭감이 되는 것이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42%가 남은 너무 아까운 예산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역보건과,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계층까지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이것이 42% 1,382만원이나 남았어요. 1,382만원이면 차상위 계층 다 가능할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을 왜 잔액을 남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생리대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조금 늦게 내려와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일단 그 물품을 사놓고 배분은 나중에 해도 됐었잖아요? 이것이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1,300만원 어치 물품을 사놓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물품을 사놓을 수는 없었고 작년 연말에 내려왔고 올해도 그만큼 예산이 내려와서 그 대상자한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발송하고 있고 직접 오시기 뭐한 분들은 저희가 우편으로,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우편요금이라도 사놓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중량에 따라서 달라서 그때그때 일반운영비로 결제를 하는 것이라서요.

김도연위원

아니, 보통 우체국에서 하나하나 배포를 안 하고 전체로 해서 액수가 무게 얼마에 계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생리대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쓰는 종류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종류를 한 세 종류로 받아서 놨기 때문에 무게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충분히 안 남길 수 있었어요. 42%나 남길 이유가 없었다고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것은 충분히 남기지 않았어도 됐던 것이에요. 이것이 인력비도 아니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작년 10월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 쓰기에.

김도연위원

구매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그랬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만약에 입찰을 보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1월달이라서 입찰이 변경되고 그것도 아니고 이것이 지금 보면 물품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정확한 사업대상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무나 줄 수 없었고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안 줄 수 있는데 물품을 사놓을 수도 있었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 생리대를 다 사기에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안 남길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일을 게을리 하신 것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 집행을 충분히 안 남길 수 있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10월달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을 한꺼번에 생리대를 다 사서 쟁여놓을 데도 없었고 작년에 10월, 11월까지 100명을 지급했고 지금은 1월부터 3월까지 29명을 지급했고 올해도 예산이 그만큼 내려왔고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급대상도 왔다갔다 했고 서로 과끼리 서울시청에서.

김도연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 못하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다고 돈 남는 것을 저희가 다 사놓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김도연위원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A4용지 싸면 다 사서 쟁여놓고 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생리대까지 쟁여놓고 쓰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유효기간도 있고요. 항간 소문에는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놓는 것은.

김도연위원

배포가 시간이 걸린다면 일단 1,382만원어치 사놓았다가 배포는 바로 해야겠지요. 쟁여놓는다는 말은 제가 쟁여놓고 배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쓰고 일단 구매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소장님,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냥 과에서 내려온 돈 적당히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니었고 그 대상이나 물품 사이즈를 어떻게 사라 이런 것까지 다 규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대로 사셨어야지요. 왜 42%나 남기시냐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남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 생각에는 국가사업이니까 이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 소요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과소 추계했다거나 아니면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면 저희가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보시기에 조금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올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공사사업도 아니고 공사하는 것이에요?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품 사는 것이잖아요. 물품비용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아까 일상적인 물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연말에 솔직히 직원들이 예산이 남고 그러면 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대상도 있고 해서 소요량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구매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대상자 인원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강북구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11세에서 18세 여성 중에 의료급여수급자거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으로 되어 있고 보충답변드리면 작년에 이 예산이 갑자기 편성되면서 국·시비 매칭인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어린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같이 들어가서 그 사업비 남는 것으로 돌려쓰라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남는 돈을 시비와 구비를 그쪽에서 돌렸기 때문에 그것을 성인 기저귀를 다 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시에서부터 예산편성이 안 돼서 다른 사업에 붙어서 남는 돈으로 쓰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는 돈 예측이 사실은 이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올해에도 그런 상황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올해는 따로 나왔습니다. 작년 10월에 시작하면서 시도 이미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 아기들 기저귀 조제분유하고 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김도연위원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잔액을 42% 넘게 남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쨌든 이유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최소한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42% 쓰고 당당히 사업을 잘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빨리빨리 여성 청소년들에게 신경을, 물론 일이 많으셔서 힘드시겠지요. 그렇지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3회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62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을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 보건소 총 불용내역이 보조금 집행잔액과 예산집행에서 잔액을 많이 남겼고 불용처리가 됐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14억 7,498만원인데 보건소에 일단 인력운용비가 4억원 가까이 남은 것이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불용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인력운용비라면 인건비를 절감한 것입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 인건비는 보건소에 잡혀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구나.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 직원의 인건비가 약 4억원 가까이 되고, 청사 운영 위탁관리, 청사의 전반적인 운영을 자체 운영하는 비용하고 공단에 위탁하는 전기나.
인애

유인애위원

위탁한 데가 어디, 어디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위탁은 공단 한 군데입니다. 청사하고 인건비 관리에서 청사관리가 3,900만원 그래서 보건위생과가 4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는 금연서비스 4,000만원, 노인의치가 1,900만원, 인력운용비가 시간선택 임기제는 부서별로 잡혀있는데 그것이 3,600만원 그런 것들로 8,900만원이고요. 의약과는 야간·휴일 의료기관 지정이 1,200만원, 보건소 의료장비 지원 그리고 의료장비를 개선하는 지원, 시비 지원이 있는데 그 불용액이 2,00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금씩.
인애

유인애위원

야간·휴일 병원 지정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왜 나머지 불용처리됐는지.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아이들이 야간시간에 와서 진료 받으면 그 건수 당 돈을 지불하는 것이거든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그만큼 환자수가 없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예산 대비 환자가 조금 적은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가 8억 4,900만원인데 여기 중에 통합사업하고 찾아가는 동사무소 사업에 방문인력이 나가고 있어서 채용에 불용액이 7,200만원.
인애

유인애위원

정신건강지원센터.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정신건강도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예산이 1억 2,000만원 남았는데 정신건강은 인건비가 많이 남았어요. 40일간 파업을 했는데 파업기간에는 인건비를 지출 안 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파업기간, 그 인건비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 인건비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저귀사업이 1,700만원, 사전예방관리비 1억 3,000만원, 독감이나 예방접종 3억 7,000만원, 3억 7,000만원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병의원에서 접종하면 저희가 페이를 지불하는 방식인데 그것이 예산에 비해서 덜 맞은 것 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에요, 아니면 환자수가 많이 줄어서 그럴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줄지는.
인애

유인애위원

독감예방주사, 우리가 어느 기준 수 대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작년에 독감은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병원에서.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가 판단하기에 어린이 예방접종이나 어르신 예방접종이나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됐었는데 그것보다 약간 덜 맞아서 남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소장님, 전용에서 보건소에 두 과가 있는데 적은 것은 놔두고, 지역보건과 생명지킴이를 활용한 동주민센터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전용 1,300만원을 예산 전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 변동되거나 이럴 때 있는 일이잖아요. 예산이 모자라서 전용을 하신 것이에요? 무슨 일이시지요?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대답하시면 돼요.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 아시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살예방사업 1,300만원을 전용했는데 이것은 원래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던 것을 전액 감액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다시 1,300만원을 전액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주민센터에서 자살예방사업을 하면서 자원봉사자 생명지킴이가 활동하면 다과나 급양비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이 행사실비보상금이 더 적합하다고 해서 바꿨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노인 의치 지원사업에서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한 13%, 14%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는 어땠습니까?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시 보조금이 액수변경이 돼서, 원래 50:25:25입니다. 그런데 시보조금이 덜 내려와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지역보건과장님이네요. 영유아예방건강관리사업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예산액보다 40% 정도 남았어요. 덜 쓴 것이에요, 아니면 시비가 많이 내려와서 우리 것을 안 써도 되는 것이었나요? 무엇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가 2016년에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1억 9,000만원 시비 100%를 받았는데 9월 3일부터 이 돈을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쓰고 올해 이월해서 2017년 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아니고 명시이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네요. 시비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집행잔액이라고 남아있어서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대 정신질환검진 상담 지원 사업이 큰 액수는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70%예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관내 의료기관 9개소에서 50대가 정신건강상담을 받으면 저희가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한 번 받을 때 3만원, 두 번째 1만원, 1만원해서 3회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보통 정신과 가는 것을 꺼려해서 이렇게 안 받고 본인이 그냥 돈 내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의료기관에서 청구권이 제로입니다. 상담은 받으러 가지만 이것저것 동의서를 써야 하니까.

이정식위원

남기기 싫으니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집행이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에서 조금 적게 잡으시겠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시비 100%라서 그냥 시에서 주는 대로 받았다가 못 쓰면 반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식위원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도 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10% 정도만 해도 괜찮게 사업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단 있지도 않던 통장 사업을 불편 없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통장님들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가서도 친절하게 대우를 받으셨다. 없던 일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소화를 잘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여력이 있으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적십자라든지 이런 분들도 가능할까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절인플루엔자사업도 위탁기관에서 접종하고 비용 상환하는 것이었고, 통장님들은 저희가 직접 약을 사서 보건소에서 접종했기 때문에 돈은 조금밖에 안 들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을게요. 의약과 제1감염 병·환자 등 입원치료 진료비 지원금 집행잔액이 44% 남았어요. 이것이 서울시 시범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잘 안 됐어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군 감염병 환자 등 입원치료 예산은 우리 관내에서 1군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그 입원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국·시비 5 대 5 예산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작년에 1군 감염병이 미발생해서 입원비와 진료비가 나가지 않았고, 메르스 의심환자가 관내 1명이 있었는데 그분이 분당에 입원해서 거기에 따른 입원비만 나갔습니다. 환자 미발생으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지역보건과, 경로당 낙상예방 교실 경연대회가 아예 열리지 않았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모든 행사가 보통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작년에 갑자기 김영란법이 생기면서 자체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흡수를 했고 자체 내에서 흡수가 안 되는 것들은 주최를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김영란법 무엇에 걸린 것이지요? 낙상예방교실 경연대회.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보통 외부지원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태교음악회도 다른 외부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서 올해 예산이 없어서 증액해 주셨던 것이고요. 보통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외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모든 행사가 축소되거나 취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서 기본적인 예방교실만 열었고 경연대회만 안 한 것이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프로그램은 기존대로 했고 그냥 행사만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러시겠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산 책정이 안 된 것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는 삭감이 되겠네요. 경연대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삭감이 되는 것이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42%가 남은 너무 아까운 예산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역보건과, 제가 5분발언도 했는데 저소득층 아이들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계층까지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이것이 42% 1,382만원이나 남았어요. 1,382만원이면 차상위 계층 다 가능할 정도의 예산인데 이것을 왜 잔액을 남기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생리대사업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조금 늦게 내려와서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잠깐만 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일단 그 물품을 사놓고 배분은 나중에 해도 됐었잖아요? 이것이 너무 아까운 것이에요. 1,300만원 어치 물품을 사놓고.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물품을 사놓을 수는 없었고 작년 연말에 내려왔고 올해도 그만큼 예산이 내려와서 그 대상자한테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발송하고 있고 직접 오시기 뭐한 분들은 저희가 우편으로,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우편요금이라도 사놓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중량에 따라서 달라서 그때그때 일반운영비로 결제를 하는 것이라서요.

김도연위원

아니, 보통 우체국에서 하나하나 배포를 안 하고 전체로 해서 액수가 무게 얼마에 계약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생리대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쓰는 종류가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종류를 한 세 종류로 받아서 놨기 때문에 무게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에 이것은 충분히 안 남길 수 있었어요. 42%나 남길 이유가 없었다고요.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것은 충분히 남기지 않았어도 됐던 것이에요. 이것이 인력비도 아니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작년 10월에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다 쓰기에.

김도연위원

구매하는데 하루밖에 안 걸려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계약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조금 그랬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만약에 입찰을 보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1월달이라서 입찰이 변경되고 그것도 아니고 이것이 지금 보면 물품이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정확한 사업대상이 있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아무나 줄 수 없었고 올해도 똑같은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안 줄 수 있는데 물품을 사놓을 수도 있었잖아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런데 그 생리대를 다 사기에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안 남길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일을 게을리 하신 것이지요. 제가 볼 때에는 집행을 충분히 안 남길 수 있었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10월달에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이 집행을 한꺼번에 생리대를 다 사서 쟁여놓을 데도 없었고 작년에 10월, 11월까지 100명을 지급했고 지금은 1월부터 3월까지 29명을 지급했고 올해도 예산이 그만큼 내려왔고 작년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급대상도 왔다갔다 했고 서로 과끼리 서울시청에서.

김도연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 못하겠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그렇다고 돈 남는 것을 저희가 다 사놓을 수 있는 형편은 안 됩니다.

김도연위원

저는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A4용지 싸면 다 사서 쟁여놓고 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생리대까지 쟁여놓고 쓰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유효기간도 있고요. 항간 소문에는 바퀴벌레가 나왔다고 한 적도 있었는데 그것을 무분별하게 사놓는 것은.

김도연위원

배포가 시간이 걸린다면 일단 1,382만원어치 사놓았다가 배포는 바로 해야겠지요. 쟁여놓는다는 말은 제가 쟁여놓고 배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일단 쓰고 일단 구매하고 그 다음에 배포하면 되는 것이에요. 소장님, 제가 볼 때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냥 과에서 내려온 돈 적당히 쓰고 그러는 것은 아니었고 그 대상이나 물품 사이즈를 어떻게 사라 이런 것까지 다 규정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대로 사셨어야지요. 왜 42%나 남기시냐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남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저희 생각에는 국가사업이니까 이것은 대상이 정해져 있잖아요? 올해 소요는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그것이 과소 추계했다거나 아니면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면 저희가 적극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기는 했지만 보시기에 조금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라면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올해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공사사업도 아니고 공사하는 것이에요?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물품 사는 것이잖아요. 물품비용이잖아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런데 이제 그런 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는 것이 아까 일상적인 물품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연말에 솔직히 직원들이 예산이 남고 그러면 사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대상도 있고 해서 소요량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구매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것이 그러면 대상자 인원파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강북구의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 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강선경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11세에서 18세 여성 중에 의료급여수급자거나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으로 되어 있고 보충답변드리면 작년에 이 예산이 갑자기 편성되면서 국·시비 매칭인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어린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같이 들어가서 그 사업비 남는 것으로 돌려쓰라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저소득층 아이들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남는 돈을 시비와 구비를 그쪽에서 돌렸기 때문에 그것을 성인 기저귀를 다 살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시에서부터 예산편성이 안 돼서 다른 사업에 붙어서 남는 돈으로 쓰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남는 돈 예측이 사실은 이 사업이 어려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올해에도 그런 상황인가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아니요. 올해는 따로 나왔습니다. 작년 10월에 시작하면서 시도 이미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 저소득 아기들 기저귀 조제분유하고 하고 같이 나왔습니다.

김도연위원

됐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시고 잔액을 42% 넘게 남긴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돼요. 어쨌든 이유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은 최소한 적극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정도 42% 쓰고 당당히 사업을 잘했다고 말씀하셨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융통성 있게 빨리빨리 여성 청소년들에게 신경을, 물론 일이 많으셔서 힘드시겠지요. 그렇지만 신경을 써주십시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오늘까지 3회에 걸쳐 소관 국별로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62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보건소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지역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강북구의회 제207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6억 100만원에서 1.47%가 증가한 229억 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1쪽입니다. 스마트헬스투어 서비스사업으로 2억 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예산안으로 스마트헬스투어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에 3,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편성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구 역사문화체험 둘레길인 초대길에 건강체험 부스 및 U-헬스시스템을 구축하여 강북구민이 방문객에게 건강도시 강북구 이미지를 재고시키고 또한 초대길 방문객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통하여 심정지환자 발생시 생존율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인영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을 과별 구분없이 통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마트헬스투어서비스사업 잘했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우리가 외식업 협회와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라 외식업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몇 년 전부터 한참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건소에서 신규사업으로 낸 것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싶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셔서 더욱 더 왕성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스마트헬스사업 심폐소생은 그 안에 부스를 세울 것인데 몇 개를 세울 생각이시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의약과장 고연화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심폐소생술교육은 저희가 투어프로그램 중에 스탬프 날인하는 부스가 4개의 부수인데 심폐소생술교육은 진달래농장에 부스를 설치해서 하나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거기에 강사 두 분인가요?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일에는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뽑아서 근무를 할 것이고 주말에는 외부강사를 오전에 한명, 오후에 한 명해서 두 명을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새롭게 신규사업으로 넣으셔서 어쨌든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 구에 맞춰서 사람을 불러와야 된다는 생각 차원에서 사업내용으로는 계획을 잘 세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예산대비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고 더불어 외식업협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고연화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비콘이 무엇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김영희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비콘을 설명하자면 블루투스 기반의 근거리 무선통신장치입니다. 이것이 부착되어 있는 특정한 장소를 지나갈 경우에 건강정보 또는 순례길에 대한 안내라든지 여러 가지 안내를 자동으로 보내는 기능을 갖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어디에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저희들이 순례길의 중요한 부분에 설치를 네 군데 정도하고 역사근현대사 시작하는 부분, 만남의 광장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요식업소 인근에 부착해서 만약에 순례길을 다 돌고 난 다음에 음식점 곁을 지나갈 때에는 안내가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비콘 설치비가 263만원에 4대면 한 대당 50만원 정도인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예, 사실 비콘에 대한 장치비는 그다지 비싸지는 않는데 그 개수를 40개를 해놨는데 이 비콘장치 돈보다는 비콘 아까 들어가는 묘역길을 안내한다든지.

김도연위원

제가 헷갈리는데 네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40개라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순례길 묘역에 네 군데 정도 중요한 지점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몇 개를 설치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 정해졌나요? 똑같은 질의를 또 하네요. 그러니까 아까 네 군데라고 그러셨잖아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것은 별도이고, 다른 부서하고 협의할 때에 중요한 묘역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네 군데 설치를 하고 들어가는 초입하고 나오는 만남의 광장 또 근현대사기념관하고 그렇게 하면 여섯 군데잖아요? 그리고 참여해서 할인하는 음식점이 한 스물여덟 군데라고 들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래도 서른두 군데인데, 40개?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개수에 대한 산출서는 대략으로 잡아놓게 되는데 만약에 남는다면 저희들이.

김도연위원

잠깐 정리할게요. 지금 사십 군데이지요? 40개가 사십 군데에 비콘을 설치하겠다는 그 말씀 아닌가요? 파악을 잘 하고 오셨어야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비콘을 잡을 때에 조금 있으면 경전철이 오픈하기 때문에 나중에 경전철에도 비콘을 설치하면 여기에는 무슨 경전철이니까 북한산을 많이 이용하라는 멘트를 넣을 수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해서 우리가 넉넉하게 잡았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김도연위원

사십 군데를 아직 선정을 안 하셨나요? 그냥 넉넉하게 잡아서 40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충 40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이것은 만약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치 자체는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닌데 그 장치에 들어가는 개발 콘텐츠 비용이 비쌉니다.

김도연위원

아니, 콘텐츠 비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그 콘텐츠 비용을 우리가 개발한 김에 만약에 그것을 하면 꼭 북한산 초입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경전철역에도 할 수 있고 솔밭공원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까지 생각했습니다.

김도연위원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우이동이 넓어요. 그래서 사십 군데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코스를 정하셔야 되거든요. 여기가 비콘이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코스로 간다고 그러면 몇 개가 필요하고 둘레길이 A코스, B코스, C코스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 몇 개가 필요하고 이쪽으로 가면 몇 개가 필요하고 이쪽으로 가면 몇 개가 필요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서 몇 개가 필요하다.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콘이 설치되어 있는 서대문구를 벤치마킹한 바가 있는데 말씀드린바와 같이 순례길은 이미 많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중요한 묘역 입구에 하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서대문구에 갔을 때 약간에 단점을 우리가 듣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50~70m 거리에 비콘이 설치가 되면 정보를 그때그때 받는데 또 너무나 많은 정보가 들어왔을 때에 조금 귀찮은 느낌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비콘을 설치하게 되면 그 업체하고 등산로라든지 순례길을 같이 다니면서 그때에 가서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나중에 더 추가로 할 수도 있겠네요?
영희

김영희건강증진과장

만약에 우리가 40개를 이렇게 잡았는데 대량구매하면 더 싸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협상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설치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업체하고 다니면서 같이 결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소장님이 추가답변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비콘을 설치하자, 이것은 순례길 중에 4개는 스탬프를 확실히 찍는 곳이니까 그 4개하고 저희가 음식점을 우이동쪽하고 그 다음에 4.19사거리까지는 스탬프를 4개 이상 찍어오면 음식점 10%를 할인해 주는 것을 같이 연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점들도 물론 저희가 홍보물을 따로 드리지만 50m 전후에 가면 ‘이 집은 참여음식점입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하기 위해서 음식업소 개수, 기본적인 4개, 거기에 추가로 조금 더 필요하면 하는 것까지 해서 추정해서 40개를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정확한 것이 4개 외에는 정해진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필요한 음식점 개수하고 추가로 필요한 곳에 저희가 가을이나 내년에 확대가 되면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음식점하고 4개 포인트 중심으로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김도연위원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조금 더 세밀하게 하셔서 아까 말씀했듯이 80개가 필요하면 대량구매하면 더 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개잖아요. 제가 볼 때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짤 때에는 면밀하게 해서 하십시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이것이 개발비하고 다 합치면 비용이 되니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많이 했는데 지원해 주시는 측면에서는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 작업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이따 정회때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있게 추경예산안을 논의한 결과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일반회계 감액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중 관광산업 진흥, 북한산역사문화관광벨트조성, 근현대기념관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순국선열 16위 흉상 조성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는 추가경정사업으로 적절치 않아 2억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감액 총액은 1건, 2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기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건립 추진을 위한 기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향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건립에 필요한 행정적 수요에 대비하고자 행정지원과 소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정식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7건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