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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207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7-06-05

김영준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7년 7월 1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을 보완 정비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민간운영자”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고, “민간운영자”가 자치회관 운영 시 책임 및 지원근거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인원수를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되, 동 인구가 3만명 이상인 경우 위원을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둘 수 있다를 3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주민자치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위촉권자를 “동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하고, 고문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습니다. 넷째,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의 임기는 2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며, 연임 시에는 주민자치 교육 4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원 및 위촉직 고문은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되었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 이내 위촉이 제한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주민자치협의회 고문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면 2017년 7월 1일자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지원과는 유사기능을 가진 부서로서 서로 통합하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고, 청소년과와 도시재생과는 우리구의 여건을 반영하고 현안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신설하였으며, 한 부서에 밀집한 복잡다기한 세무업무를 그 성격에 따라 합리적으로 관장하고자 현재의 세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로 나누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2개의 부서가 증설됨으로써 일반직 5급 정원을 2명 늘리고, 6급 이하에서 2명을 줄이는 상계조정과 관련하여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구 본청 일반직 5급 정원을 29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31명으로 함으로써 5급 전체 정원을 54명에서 56명으로 하였으며,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은 1,239명에서 2명을 감축하여 1,237명으로 상계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구 조직개편안에 따라 국별 부서변동사항 및 소관 업무 등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차질 없이 구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역으로는 당초 우리구 본청기구가 5국 2담당관 27과 121팀으로 편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5국 2담당관 29과 128개팀으로 각각 2개 부서 7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보건소는 4과 14팀에서 4과 15팀으로 1개 팀이 증가하였으며, 동주민센터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업무와 관련하여 복지영역이 확대됨으로써 당초 13개 동 26개 팀에서 13개동 39개 팀으로 13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구 전체적으로는 당초 2담당관 31과 13동 164개 팀에서 각각 2담당관 33과 13동 185개 팀으로 총 2개 부서와 21개 팀이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서 신설 및 통·폐합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에 청소년과를 신설하여 기존의 교육지원과에서 관장하던 청소년복지업무를 이관 관장토록 하였고, 도시관리국에 도시재생과를 신설하여 그동안 주택과와 도시계획과에서 나누어 다루어 왔던 도시재생업무를 통합 관장토록 하였으며, 여기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업무를 추가하여 다루도록 함으로써 현재와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과를 각각 세무1과, 세무2과로 나누어 한 부서에 밀집해 있던 과밀 업무를 분산하였고, 현재 기획재정국의 지역경제과와 생활복지국의 일자리지원과를 기획재정국의 일자리경제과로 통합하여 지역경제와 일자리업무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문화체육과, 디자인건축과, 푸른도시과를 우리구의 비전과 그 의도에 맞게 각각 문화관광체육과, 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의 국 주무과를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변경하여 행정지원과에서 국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등으로 동 업무의 비중이 늘어난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총괄부서로서의 역할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업무추진부서가 변동된 주요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자원봉사팀을 자치행정과로 재배치하였고, 교육지원과의 청소년복지팀, 드림스타트팀과 신설한 아동친화도시팀을 청소년과로 이관 재배치하였으며, 주택과의 재생지원팀, 주거재생T/F팀, 도시계획과의 도시재생T/F팀을 각각 신설 도시재생과로 재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운영 위탁기간이 2017년 9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후 돌봄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전문성 향상과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립니다.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는 강북구 도봉로 96다길 15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동돌봄서비스 강화와 기존 민간지역아동센터를 대표하여 안정적인 지역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적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전달체계의 필요에 의해 2013년도에 서울시로부터 5억원을 지원받아 2014년 10월에 개관되어 사회복지법인 닮복지재단에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는 이용아동은 30인 이상 시설로서, 운영은 시설장 1명, 생활복지사 3명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프로그램으로는 평일에 학습지도, 연극, 초등영어, 미술 지도를, 토요일에는 지역의 재능기부 자원봉사와 연계하여 영어와 중국어 교실을 운영하는 등 이용 아동에게 학습증진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17년 5월에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의결을 거쳤으며, 6월에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 등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 및 계획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에 대해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잠시 이석하시어 행정지원과장은 의사일정 제1항 처리 후, 교육지원과장은 의사일정 제3항 처리 후 각각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퇴장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정주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회관 일부개정조례안 4쪽 제17조제1항 쭉 내려가서 보시다 보면 3만 명 이상하고 2만 명 이하 주민자치위원을 20명, 2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만 명 이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저희 번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2만 명 이하로 내려와 있거든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정주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 들어가면서 전체가 30인 이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김영준위원

통일이 된 것이에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구수별로 분산되었던 것을 30명 이하로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저희 번2동도 30명 이하까지는 둘 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주영

정주영자치행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26조제1항 중 ‘5명’을 ‘2명’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중 주소를 거주지, 사업지 소재지, 동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임재홍 과장님,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보면 5급은 증원을 하고, 6급 이하라고 했는데 2명을 감축했어요. 감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 다음에, 승진은 여기에 맞춰서 해줘야 되겠네요. 그 말씀인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원은 변동이 없고 6급 이하 숫자를 줄여서 6급 이하입니다. 6급 이하라서 5급을.
인애

유인애위원

현재 천백 몇 명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1,309명.
인애

유인애위원

지난번에 80명까지 합해서 하는 말씀.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다 해서 1,309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더 증원을 해야 되겠다면 서울시에 저기를 받는 것인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인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정해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증원할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청장님 명으로 증원할 수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4쪽을 보시면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정무직 1명인데 정무직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구청장입니다.

김영준위원

전문경력관 두 분.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전문경력관은 화생방요원이라고 해서 민방위과에 두 분이 계십니다. 민방위팀장하고 화생방 담당하는 전문경력관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이분은 별정직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별정직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직종이 바뀌어서 전문경력관입니다.

김영준위원

공무원 직급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 다음에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지원과가 통합이 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따로 부서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찾동 때문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 그것인데, 업무는 일부 지역경제하고 관련이 없는.

김영준위원

이것은 다음 것인가?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청소년과 거기는 그러면 몇 명이나 배치가 돼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에는 4개 팀 열두 사람을 배정해놨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지역경제일자리과는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일자리경제과요?
인애

유인애위원

일자리경제과.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잠깐만요. 일자리경제과는 총 26명으로 배정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도시재생과는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도시재생과는 4개 팀에 16명을 배정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푸른녹지과가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 주무과가 자치행정과에서 행정지원과로 변경이 된 것이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가 막강한 힘을 갖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막강한 것은 조금 그렇고, 25개구가 다, 원래 저희가 있었는데 우리구만, 그래서 원위치로 돌려놓으려고 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나는 원래 자치행정과를 더, 수고 많이 해주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과의 명칭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푸른녹지과를 공원녹지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디자인건축과를 건축과로. 공원녹지과 같은 것은 예전에 썼던 과명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옛날부터 썼던 것입니다. 몇 년 전인가 시장님이 바뀌면서 푸른 서울 이 개념으로 해서 푸른도시과로 바꾸었는데 현재 오래되신 분들은 지금도 푸른도시과 그러면 어디 과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공원녹지 그러면 공원하고 녹지를 관리하는 그런 부서다 그런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디자인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시장님이 바뀌면서 도시디자인을 중요시해서 디자인건축과로 바꾸었는데 건축과 그러면 집짓고 하는 데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김영준위원

문화관광체육과는 역사문화관광체육과로 하면.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역사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요한 것이 문화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저희가 또 관광이라는 것을 활성화시키고, 우리구 여건상 관광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라서 문화체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체육으로 관광을 거기에 넣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직제개편을 하는 이유가 물론 상계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데요. 과가 이렇게 되는 것에 따라서 5급 정원이 증원되고 6급 이하가 감소가 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급은 증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6급 이하 숫자는 9급 숫자가 줄어들지 그것은 저희가 형편에 따라서 그 안에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6급.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하로 되어 있어서.

김도연위원

이하니까 그 이하 급이.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데 저번에 주신 표를 볼 때는 팀장급, 그러니까 6급 정도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분들이 5급으로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봄에 정원 조례를 개정해서 6급에 있던 프로테이지를 21%에서 20%로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정원 일반직 숫자의 22% 이내에서 6급을 승진 임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조정하는 것이고, 정원은 바뀐 것이 없고 이 직제에 나와 있는 것은 보직을 주는 팀장의 숫자가 늘어난 것뿐입니다. 평주사로 있는 사람이 보직을 받는 그런 입장입니다. 찾동 같은 경우에도 팀장이 13명이 생깁니다. 새로 자리가. 그래서 일반 평주사로 보직을 안 받고 일반사무를 하고 있는 사람 13명이 팀장 보직을 받는데 아직 방침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팀장도 중요하지만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열세 사람이나 빠지고 일반 직제에서 팀이 늘어나고 그러면, 결국 일하는 직원이 팀장 보직을 받으면 그 직원 일한 곳에 구멍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찾동 때 직원보강이 어려워서 일부 많은 동, 쉬운 이야기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거나 통합동이나 그런 사람 위주로 몇 사람만 보직을 주고 나머지는 그냥 생활팀장이 겸직하고 있다가 내년 1월 1일자에 직원이 신규 보충되면 그때 보직발령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직도 중요하지만 일단 일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아직은 계획이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찾동은 그렇게 운영을 하실 예정이시구나. 그러면 계획을 잘 세워서 하시기 바라고요. 과 변경 이것은 제가 처음에 6대 들어왔을 때의 명칭으로 다 회귀하셨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산 속에 둘레길 같으면 연락처 푸른도시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옛날에 푸른도시과 밑에 또 공원녹지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과 변경 팻말을 바꾸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너무 헷갈려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무 자주 바뀐다. 왜냐하면 바뀐 지 6년만에 지금 다 원래대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가급적이면 바뀌지 않고 쭉 사용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바꾸는 것을 안 하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주민들의 인식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원녹지과 그러면 공원 관련하는 그런 부서라는 것을.

김도연위원

서울시를 따라가면 좋겠는데 서울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원녹지과로 되어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푸른도시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헷갈리는 것이지요. 주민들이 120콜센터를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서울시는 푸른도시과인데 강북구는 공원녹지과다, 이것이 같은 부서라는 것을 인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자리경제과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서울시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구를 조사해 보니까 16개 구가 합쳐져서 일자리경제과로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 구 차원에서 보면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라리 경제하고 시장경제하고 묶어서 같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판단해서 지역경제과에 환경 쪽에 있는 것은 환경과로 업무를 넘기고 시장경제에 있는 부분만 가지고 일자리하고 엮어서 시장일자리경제과로 만들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동물보호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요? 환경과로 가나요? 그대로 일자리경제과로 가는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이런 것들이 헷갈리는 것이지요. 주민들은 환경과인 줄 알고 왜냐하면 분뇨 이런 것 때문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녹색에너지만 가는 것입니다. 녹색에너지 전기, 가스 그 팀만 넘어갑니다.

김도연위원

환경과로 넘어가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환경과 업무하고 직접적인 업무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환경과가 일이 별로 없으세요. 일자리경제과 합침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과에 있는 환경과의 일들을 조금 이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녹색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조금 검토를 하셔서 보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히 환경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넣으실 때 보시면 거의 동물 분뇨민원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환경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을 보시면 다 주민들이 환경과로 민원을 넣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는 일자리경제과라는 것이 주민들이 인식하기가 힘들지 않나 싶어서 서울시도 그렇고 다른 구도 경제과 그쪽으로 넘어가 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마 환경과로 하는 것은 분뇨부분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아니, 지역경제과에서 한다니까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동물의 배설물 이런 것 때문에 전화한 것은 분뇨가 있어서 환경과로 하는 것이 많을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로 되어 있다니까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가축에 관리에 대해서는 다 지역경제과인데 우리 주민들이 전화할 때에는 분뇨, 그러면 환경이 오염된다고 그래서 아마 환경과로 전화를 하시는 것이지요.

김도연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주무과장님도 헷갈려 하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차후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나중에 반영을 해서 다시 그것은 업무만 이관하면 되는 것이니까요.

김도연위원

그리고 이제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름은 그대로 있고 업무내용만 바뀝니다.

김도연위원

업무내용은 바꾸고 명칭은 바뀌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지원과가 통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팻말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부담이 없을 것인데 지금 사무실이 각자 다른 데에 있잖아요? 그러면 통합됐는데 사무실에 대한 이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가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의 청사가 작아서 옆에 있는 도시계획과 벽을 터서 약간 늘리는 공사를 할 것입니다. 늘리는 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팀 일부가 도시재생과로 갔으니까 규모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자리지원과에 있는 자리로 보내고 또 도시재생과를 도시계획과 자리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배치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정해는 놓았지만 직원들이 디 움직이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하지, 누가 움직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저희가 이사하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안 하고 이삿짐센터를 지원해서 일시에 한 번에 다 해야 되니까 토.일요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되니까 지원을 해서 이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청사가 없어서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줄이고 해서 저희가 새로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일자리지원과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는 사무실을 일부 터서 확장시켜서 거기로 이주를 계획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확장을 해야 되면 확장비용도 들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소요 이사비용이 이런 것이 들 텐데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번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 시설비, 공공운영비 이것이 다 이삿짐센터라든지 새로 과가 되면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각종 비품, 냉장고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모든 제반 비용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것이 이사비용이나 그런 것이 총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총괄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사비용을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산출을 못해서 저희가 일단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이 과에 얼마가 들었는지 이것에 대한 산출이 어렵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비용으로 이사를 잘 하셔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토.일요일에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공립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민간위탁재계약이 3년씩 돌아오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샛강노인정 옆에 닮복지재단 잘하고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정원이 몇 명이나 돼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아이들 30명 정원이고, 현재 30인 이상 시설인데 현재 30명 아이들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다 번동 주위의 학생들인가요? 번1동 사는 어린이들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그쪽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딱 30명밖에 못 받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공립형은 면적기준으로 해서 아동수를 계산하는데 거기는 30인 이상 시설이기 때문에 30명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왜 늘지 않아요? 맨 처음 할 때부터 계속 그 인원인 것 같은데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주변에서 아이들을 계속 발굴하거나 추천을 받아서 아이들을 활용하게끔 하는데 일단 하루아침에 확 느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전·출입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던 아이들이 다른 구로 가기도 하고 수급에 그런 것이 있어서 갑자기 인원이 등락을 왔다갔다 하지는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우리 강북구에 하나 있는 공립이라서 저는 전체적인 13개 동을 아울러서 주변의 번2동이나 수유3동도 괜찮고 수유2동도 괜찮고 주변에 있는 학생들을 이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공간에 맞춰서 정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인데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월례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에 매월 회의에 참석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을 해당 센터장들과 협의하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 개 있는 공립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해서 주변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함께 여기에서 돌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의·답변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유인애, 김도연, 구본승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하는 입양축하금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3조에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중 입양신고일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는 요건을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변경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님 외에 두 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는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것이 6개월에서 3개월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타 구도 입양축하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한 12개 자치구가 지금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12개 구 말고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조례가 없는 구는 일단 서울 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6개월로 되어 있어요, 3개월로 되어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 조례에는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되어 있는 12개 구 중에서 조사해 보셨지요? 몇 군데가 몇 개월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일단 열두 군데에서 지원조건에 거주기한 6개월이 6개가 있고, 나머지 6개 구는 거주기한이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반이 6개월, 반이 12개월, 그런데 왜 우리만 3개월로 하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이것은 지난번에 상임위 때 검토한 결과 출산양육지원금이 같은 맥락에서 지원이 되는데 그것이 거주기간이 3개월로 되어서 입양축하금도 출산장려와 같은, 입양도 출산으로 봐서 같은 맥락에서 3개월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해서 3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 밑에 보면 참고사항에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었는데 이렇게 3개월로 바꿈으로써 예산은 어떤 변동이 있는 것이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개정을 하기 전에도 실제상으로 거주기한이 6개월로 되어 있을 때에도 60만원 그 다음에 장애아동은 120만원씩 조례에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구비를 반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올해까지 한 건도 없었고 그 이유는 시에서 더 많은 금액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을 거주기한 6개월로 지급해 줬기 때문입니다.

이정식위원

중복지원은 안 되니까 더 많은 것을 받은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예, 중복지원 때문인데 저희들이 지난번 상임위 때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3개월로 고치고 난 다음에 어차피 입양한 아동들이 어렵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구에서도 지원하는 방향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3개월 치를 강북구에서 대줘야 되는 것인가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축하금은 한 번입니다.

이정식위원

입양축하금은 한 번이고, 그러면 6개월 되면 서울시에서 줄 걸 3개월째에 우리가 줘야 되는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렇지요. 3개월 돼서 신청을 하면 우리구에서 입양축하금을 줍니다.

이정식위원

조금만 더 있으면 서울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굳이 3개월 먼저 받자고 강북구 돈을 쓸 필요가 있나요?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인데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난번에 가장 크게 말씀하셨던 것은 아까 출산장려지원금 그것이 현재 3개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나가는 돈이고 지금 입양축하금을 서울시에서 6개월만 되면 주잖아요. 강북구에서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는데 그러면 강북구에서 3개월 있다가 탔어요. 그러면 중복지원 안 되니까 서울시에서 못 탈 것 아니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무엇이에요? 그것은 중복지원이잖아요. 서울시 다음에 우리는 안 되고, 우리 다음에 서울시는 된다. 그런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12개 자치구가 제정이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6개 구가 중복지원으로 현재 구비도 지원을 해주고 시비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은 우리가 먼저 줬을 경우에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먼저 받았을 경우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똑같은 6개월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이정식위원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구보다 시 지원금이 많으니까 시비를 받고 우리 것을 포기하는 것이잖아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포기한다기보다는 입양한 즉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내일 입양을 한다면 내일 입양을 하고 나서 바로 신청을 구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3개월이 지났다면, 시에 할 수 있고 그렇게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임위 때 이 안건 검토를 하셨을 때에 저희들이 중복예산을 말씀드렸는데 그때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이들 입양의 활성화를 위해서 큰 어떤 제약이 없다면 타 구도 중복지원해 주는 현황이 있으니까 중복지원도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우리도 중복지원할 수 있다고 여기 조례에 만들어 놨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중복지원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없으면 지금까지는 안됐는데 여기에 언급 없이 어떻게 주려고 그래요? 지금까지는 중복지원 안 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지금부터 중복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중복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현황이 지금 현재 조례에 60만원, 장애아동 12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 구에서는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서 계속 지원을 못 해준 상황이었고 시비 지원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것이 개정이 되면 예산까지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했는데 지난번에 심의과정에서 말씀하셔서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검토해보고 이것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개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출산양육지원금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정식위원

제 생각에는 시비 받아서 처리가 되었던 것을 3개월 먼저 받자고 구비를 투입할 이유가 있을까, 또 더 적은 금액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쁜 취지는 아닌데 3개월 후에 받으면 구비 안 들이고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아니, 애를 하루, 이틀 키울 것도 아니고 계속 데리고 키워야 되는데 3개월 뒤에 받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고한석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양신고일이 6개월 전이면 예를 들어 지금 6월 5일 오늘이잖아요? 그러면 3개월을 거슬러 돌아가서 3월 6일날 우리 구민이 3개월 전부터 이렇게 거주했다면 서울시 요건에는 안 맞는데 우리구 요건에는 3개월 맞는 분들, 그런 분들이 하고 만약에 서울시 요건도 맞고 우리구 요건도 맞다면 가급적이면 서울시 축하금이 더 많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국장님, 그러면 6월 5일인데 3월 6일에 해서 3개월이 됐어요. 그런데 3개월이 됐으니까 탔어요. 6월 8일날 타 구로 이사 갔어요. 그러면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타 구에 가서 서울시 것을 받는다, 이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를 들어 통보를 해야지요.

이정식위원

뭐를 통보를 해요. 3개월 근거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어요. 그것을 타 구에 무슨 근거로 뭐라고 그럴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줬는데 달라고 그럴 거예요? 아니, 이것이 제 얘기는 3개월만 더 있으면 자동으로 시비 받아서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 돈을 줘가면서 적은 돈을 지원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일리가 있을 같습니다.

이정식위원

만약에 안 된다면 몰라도 어차피 될 것이고 서울시면 강북구에 있다가 성북구에 있더라도 여기에서 3개월 살다가 성북구에 가서 3개월 됐어요. 그러면 6개월이 되니까 서울시 것 받잖아요? 그런 것이잖아요?
한석

고한석행정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사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지요.

이정식위원

과장님, 이사는 만만치 않은데 이런 비슷한 사례 조사한 본 것 있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중복지원 말씀이십니까?

이정식위원

작년에 강북구에 입양한 아이가 몇 명이나 되나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입양아동이 4명이 있었습니다. 연 대부분 4명 이하입니다. 2015년도에는 3명, 2014년도에는 1명, 그래서 이 입양축하금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취지 자체가 입양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혈족을 위주로 하는 가정을 꾸리는 그런 것 때문에 입양을 활성화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고 보시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입양하는 시점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3개월 1일째 거주하고 있는데 입양을 했어요. 그런데 서울시 자격은 안 되니까 우리가 3개월로 해놓으면 우리구에서 입양이 활성화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입양하는 당시에 대부분 축하금을 신청하기 때문에요.

이정식위원

이것 때문에 활성화 된다고 보지는 않는데 인원이 몇 명 되지도 않고 동료의원님들이 하신 것이니까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북구민의 민주시민 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며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안 제12조까지에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까지에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에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라는 것이 타구에도 있습니까?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정연욱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된 바로는 서울시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되었고,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는 노원구가 올해 3월 달에 제정됐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6개 정도 시·도에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타 시·도? 전국에 지자체가 몇 개예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전국에 245개 정도.

이정식위원

245개에서 6개가 있고, 서울시에서 노원구가 있다. 노원구가 이것과 유사해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나머지 타 시·도는 경기도 성남, 안양, 전북 이 정도에서 총 6개 시·도가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여기 예산조치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 상에서 당장 필요한 예산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 회의수당 정도는 계상을 할 수 있고요. 나머지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강좌운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지금 계상하기는 어려운 것이 기존에 저희들이 평생교육과 접근을 해서 인문학강의라든지 그 다음에 다산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련의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본다면 그런 범주 내에서 보면 특별히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타구에는 없는, 다산아카데미가 있고 또 무엇이 있지요? 인문학강의가 있고, 이것이 꼭 필요하면 그런 데 접목시켜도 된다고 보거든요. 4쪽 보면 제8조에 민주시민 교육 자문위원회 민주시민 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 2번 8조3항2에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필요한 사람” 이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몇 조 몇 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정식위원

4쪽 제8조3항의2 맨 밑에요.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연욱

정연욱교육지원과장

말 그대로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전문가로 볼 수가 있고요.

이정식위원

전문가가 누구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모시라고 그러면 누구를 모실 것이에요?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제7조 민주시민 교육 내용이 1호부터 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구본승의원님이 말씀하실 것 같으면 정회해서 이야기하지요. 의원들끼리 그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시민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문수, 이용균, 한동진, 강선경, 유인애, 구본승, 이정식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관광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관광안내소의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기념품 등 제공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박문수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동발의한 발의자로서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구청장 의견으로 112조에 의거하여 대상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시를 요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안으로 가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10조에 의견을 냈습니다. 기념품 등 제공해서 “구청장은 관광 진흥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역사.문화.관광 스탬프 힐링투어에 참가한 관광객 중에서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선정된 관광객에게는 1인당 1만원 상당의” 이렇게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 안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수정안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4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 예산 중에는 보건소 추경에 들어가 있는 것이 3억원 정도, 푸른도시과 소관이 2,000만원 정도, 저희가 8,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는 관광해설사를 배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 보건소에서는 스마트헬스케어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는 기기라든지 인건비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에서는 부스설치 1개 비용 이 정도로 비용이 들어가고 일단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차후부터는 인건비에 해당되는 부분만 연 1억원을 상회하는 정도 투입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인건비라는 것은 해설사 이야기하시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해설사와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 중에 건강체크 해주는 쪽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수정안에 관광객 1인당 1만원 상당이라고 그랬는데 1만원이 넘을 수도 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1만원이 넘을 수는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기에 꼭 넣어야 되는지.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선거법에 관련해서 그 부분의 범위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해서 명시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인원이 늘어나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홍보차원으로 맨 처음 시작할 때 붐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광객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기념품 제공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줄지, 안 줄지?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관광안내소 설치, 안내소를 어디에 설치를 하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해설사를 배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4·19국립묘지, 근현대사기념관, 둘레길 중간에 농촌체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황각 밑으로 만남의광장 이렇게 4개소 정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영준위원

8명 해설사 분들이 2명씩.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전, 오후로 나눠서 2명씩.

김영준위원

네 군데?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김영준위원

많이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앞으로 관광유치 관련해서 강북구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수정안을 보니까 선거법 때문에 대상은 “역사문화관광 스탬프힐링투어에 참가한 관광객 중”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 방법은 이벤트에 참여해야 되는 것 같고, 범위는 1인당 1만원 상당이라고 했는데 상당이라는 말이 1만원 앞뒤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9,000원이 될 수도 있고 1만 1,000원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1만원 이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1만 1,000원, 1만 2,000원도 상당이라는 말을 쓸 수 있거든요. 상당이라는 말은 넘어도 되고 안 넘어도 되고, 그러니까 1만원 이내. 이것이 소문이 나잖아요. 스탬프투어 등 관광에 참여하게 되면 작은 선물이지만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그간 선거법 때문에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거든요. 관광객도 유치가 많은데, 관광객 중에 굳이 강북구민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전국에서 몰려올 수 있다. 그분들을 감당하기 힘드니 1만원 이내. 개인적인 생각은 5,000원짜리도 굉장히 훌륭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1만원 상당으로 9,000원, 1만 1,000원 사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1만원 이내, 개인적으로는 사실 5,000원 이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은 생각이 들지만 초반에 어느 정도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만원이라고 생각했는데, 제 생각에는 1만원으로 하면 차후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서 수정해야 되지 않냐, 그때 또 가서 수정하실 것 같아요. 어쨌든 1만원이라고 정한 기준을 설명해 주시고, 1만원 상당이라는 말을 만약에 하신다면 1만원 이내로 하시는 것이 어떤가 질의합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인당 1만원 상당이라고 표현한 것은 기념품의 값어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1만원 상당이라고 하면 값어치의 기준이 9,000원도 될 수 있고, 1만 1,000원도 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만원 이내라고 표현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는 사람 전체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면 다녀간 후기를 작성해서 올린 분들에 대해서 잘됐다라고 판단이 들면 드리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5,000원이냐, 7,000원이냐, 8,000원이냐 이 부분은 타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타 기념품이 될 수 있겠지만 거기에 우리 강북구를 상징하는 역사문화관광의 도시라는 문구를 찍어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관련해서요. 안내부스 문화해설사 사례비 8명 5만원에 8,560만원 예산이 하반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지금.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하반기 추경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김도연위원

이번 추경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이에요. 여기에 7월이라고 쓰셔서요. 이번 추경에 올라온 분들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기념품제작비 1만원, 이번에는 이것 기념품 안 올라온 것이잖아요. 올라왔나?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올라간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이것도 올라온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1인당 1만원 미만 이것은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벤트에 참석한 분들 중에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벤트를 몇 회를 하실 것이며, 그 중에서 선발을 몇 명 한다고 정하세요. 왜냐 하면 수량제한이 없으면 이것은 한이 없을 것 같아요. 한이 없으니 이벤트를 어떻게 해서 거기에서 몇 명을 선발해서, 몇 회 실시해서 몇 명 그래서 얼마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100명 같으면 1만원씩이니까 100만원 이내라든지 수량이 정해져야 된다고 봐요. 수량이, 개수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과장님, 봐봐요. 있으면 나한테 있다고 그래야지. 어디 있어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다 질문하신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이정식위원

나는 같이 발의한 사람이라 사실 안 봤거든요. 그런데 이것 잘못하면 물먹는 하마야. 100명? 1년에?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이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실시할 것입니다.

이정식위원

한 달에 100명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한 달에 100명입니다.

이정식위원

너무 많지요. 이벤트해서 추첨을 해서 준다며, 주는 사람이 100명이면 대상자는 1만 명은 돼야 될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이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념품을 주는 부분은 후기를 써서 잘 됐다, 여기를 왔다 가서 강북구 둘레길 역사문화탐방을 했더니 참 좋더라는 후기를 쓴 분들에 대해서 좋았다라고 하는 분들을 선정해서 드리는 것이고요. 이벤트라고 표현한 것인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네 군데 부스에 해설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올 것이고, 어른들도 올 것인데 강북구에 대한 퀴즈를 낸다든가 관광에 대한 퀴즈를 내서 정답을 맞추면, 어떤 흥미를 끌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이벤트성으로 보는 것이지요.

이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이벤트해서 1만원짜리 선물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1만원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종류는 달라집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2,000~3,000원짜리 무엇이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후기를 써서 이럴 때는 3만원짜리를 줘도 좋다 이것이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것이 후기를 썼으면 누군가가 봐야 될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그러면 누가 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이정식위원

그래도 전문가가 봐야지.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그것도 심사위원 심사비 나갈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당연히 있어야지요.

이정식위원

그것 디테일하게 다 잡으신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방침 상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한 달에 100명은 너무 많아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100명이 상한선이고 이 부분도 적절하게, 만약에 관광객이 1,000명이 왔는데 거기에서 100명을 준다든가 1만 명이 왔는데 10명을 준다든가 이런 조율을 봐서 그것은 적절하게.

이정식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것이 한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구민운동장에 싹 모였어요. 모였는데 보니까 1,000명이야. 그러면 50명만 줘야겠구나 이것이 되는데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모였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잡아서 몇 명을 줄 것이냐는 말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유효하게, 지금 걱정하시는 바를 충분히 알겠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관광해설사라든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적절하게 표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강북구에 대한 퀴즈를 맞춰서 줄 수는 있는데, 얼마든지 좋다 이것이에요. 이벤트는 좋은데, 그런 것은 2,000~3,000원짜리 줘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줄 수 있어요. 왜냐 하면 1만원짜리를 일괄적으로 한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퀴즈를 맞췄다 그러면 1,000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것도 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조례에 구체적으로 일일이 못을 박기는 너덜너덜해지기 때문에.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관광 진흥 조례안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해요. 강북구의 역사문화관광, 구를 위해서 기본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다. 그렇지만 그만큼 사람이 많이 왔기 때문에 예산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선물 부분에 대해서 이벤트의 방향이나 이벤트의 성격대로 집행부에서 관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잘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강북구로 올 수 있도록, 그리고 구민들 선물 주는 것과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서, 우리구 아닌 다른 구에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이것이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조례 조문의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안 제4조제2항제1호 중 “레저”를 “여가활동”으로 하고, 금품제공행위에 대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어사용 촉진을 위해 안 제10조 중 “스탬프투어 관광객 참여 이벤트 등 관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는”을 “북한산 역사문화탐방사업에 참가한 관광객 중에서 기획행사 등에 참여하여 선정된 관광객에게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 있으므로 이정식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도연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걱정돼서 기록에 남기려고 하는 것인데요. 금품 제공 행위에 대한 강북구청의 선거법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하여 대상, 방법, 범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례안 제10조에 그것을 명기하였습니다.

김도연위원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 그 조건으로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기운

김기운문화체육과장

예. 문제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