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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동식 의원 발언

207회 제2본회의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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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계속된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자료준비 등 노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본승의원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 한동진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구민이 주인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62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총액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5,545억 6,286만 586원, 세출결산액은 4,691억 3,661만 5,216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 854억 2,624만 5,370원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5,400억 8,272만 8,088원, 세출결산액은 4,605억 1,307만 2,008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은 795억 6,965만 6,080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86억 6,842만 5,000원, 사고이월 117억 2,096만 2,1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8억 5,222만 6,144원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3억 2,804만 2,836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144억 8,013만 2,498원, 세출결산액 86억 2,354만 3,208원이며, 세입·세출 결산 차인잔액은 58억 5,658만 9,290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에는 명시이월 1억 7,925만 7,000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3,277만 6,4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6억 4,455만 5,810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이용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1건 2,000만원입니다. 예산을 전용한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총 12건 2억 6,408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 총 1건에 21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총 1건에 2,764만 8,500원입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15종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337억 2,672만 1,000원이고,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94억 2,793만원이 증가한 431억 5,465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2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전년도 말 현재액 110억 8,209만 9,000원에서 당해연도 결산결과 5억 1,727만 6,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15억 9,937만 5,000원이며, 종류별 채권 구성내역은 보증금 채권 8억 853만 1,000원, 융자금 채권 92억 4,988만 8,000원, 미수금 채권 12억 9,313만 7,000원이며, 기타 채권 2억 4,781만 9,000원입니다. 채무는 2016회계연도 채무의 증감 및 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2016회계연도 현재 결산결과 전년도 말 현재액 1조 3,888억 5,578만 7,000원에서 148억 3,662만 4,000원이 증가된 1조 4,036억 9,241만 1,000원입니다. 물품결산은 정수물품 결산 결과 전년도 말 현재액은 871개에 금액으로는 92억 280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증감현황은 취득 91건, 처분 19건이며, 금액은 3억 8,839만 8,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보유수량은 943개로 현재액은 95억 9,120만 2,000원입니다. 금고결산에 대하여는 구 금고에서 통보된 총 수입 및 지출명령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하였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0일까지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구의원 김도연 대표위원과 전직공무원, 공인회계사 등 다섯 분이 2016회계연도 강북구에서 집행한 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3건, 건의사항 3건, 기타 우수사례 3건 총 9건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강북구청에서 이미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도 모든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견으로는 문화체육과 소관 강북 공연 예매시스템 구축 사업비, 기획예산과 소관 GIS 정책지도 구축 사업비는 사업자체가 취소되어 전액 불용된 바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3번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재원으로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2017년 상반기 중 추진해야 될 당면 현안사업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6억 9,000만원이 증액된 5,010억 9,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6억 9,000만원이 증액된 4,901억 9,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증감 변동없이 109억원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일반회계 감액 1건에 총 2억 2,500만원이며 증액사항은 없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총 1,834만 3,000원이며 증액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한 지출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재원배분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12건 1억 6,466만 4,000원이며, 일반회계 증액 총액은 4건에 1억 6,466만 4,000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순국선열 16위 흉상사업 추진에 여러 가지 찬반의견이 있으므로 학술(역사)회의 등을 통하여 흉상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관련된 세출예산 증액부분과 관련하여 2017년 6월 7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 예산안의 종합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제20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과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62번,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식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동식의원

김동식의원입니다. 오늘 지역 최일선에서 열심히 강북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통장님들이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에서 바뀌어졌어요. 저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석에 서주세요. 우리 강북구는 굉장히 재정자립도가 열악합니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재정자립도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100여명의 집행공무원들이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다른 자치단체에 조금이라도 동등한 위치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노력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나오세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본회의장에서 마이크가 준비가 안 됐다고 그러면. 의장님, 유감스럽네요. 저쪽 마이크 준비가. 이것이라도 갖다 주세요. 아니면 이쪽으로 오시든가. 자리 바꾸는 것이 문제가 있나?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상관없어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리 오세요. 국장님, 추경의 의미, 간단하게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추경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이상형입니다. 김동식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은 긴급한 예산이나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예산 반영을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좋아요. 답변이 어느 정도 그나마, 예산편성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즉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은 법 개정이나 조례의 개정에 의해서 필요할 시, 혹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우리 구비 추가분담금 필요 시, 그 외에 때로는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요청할 수는 있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 답변한 대로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어야 돼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이번 예산은 16억원으로 아주 적은 예산이에요. 통상적으로 8월 말 정도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1차에 또 하신 것 같아요. 예산편성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산수요가 있으면 예산하는 부서에서 각 과에 예산수요를 조사하고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내부적인 국장단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서 최종적인 방침을 정하고.

김동식의원

좋아요. 중요한 것은 수요조사가 먼저이지요? 실무부서에서 예산을 요청할 때는 수요조사가 먼저이지요? 우선순위가?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담당부서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담당부서장 아니어도 과장도 해봤고 팀장도 해봤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해요? 당연히 수요조사가 필요하지요. 따라서 여기에 예산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예산과에 제출해야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통과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구의회도 통과를 해야 되고. 추경과 본예산 자료수집이 어느 쪽이 용이하다고 보십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자료하고 본예산에 편성하는 자료하고 어느 쪽이 자료가 용이하다고 생각해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자료가 편리하거나 안 하고는 양쪽 다 똑같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의원

제가 질의한 것을, 한국말 못 알아들어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산편성을 하는데 자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잘못 됐다는 말씀입니다.

김동식의원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 다 똑같이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추경은 항목이 간단하지 않습니까? 각 과에 1∼2개, 2∼3개에 불과하잖아요. 본예산은 수백 개, 수천 개에 달한다고 그러면 어느 쪽이 자료수집이 용이하겠느냐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국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이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의원

추경이 용이하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왜 이렇게 시간을 끌어. 그 다음에 민간위탁 운영과 직원들이 운영 시 어느 쪽이 조금 더 세밀하다고 합니까? 물론 다 세밀해. 그런데 민간에게 이전하는 것은 예산이 남아도 구청에 반납하지 않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돈을 다 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구청 공무원들이 집행할 때는 낙찰차액이라든지 혹은 조금이라도 더 절감하는데 노력을 해서 절감하면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을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더 세밀하게 자료수집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밀하다는 말씀의 의미를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산출을.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예산을 위탁하는 것하고 직원들이 직영하는 것하고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직접 하게 되면 인력상 문제도 있고 하는 것들은 위탁해서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식의원

그러니까 산출근거가 어느 쪽이 더, 다 똑같이 명확해야 돼요. 다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다만, 위탁을 줬을 때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감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 맞춰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그것을 그 예산이 반납하고 안 하고 그런 것까지는 말씀드리기가.

김동식의원

국장님, 알겠어요. 민간에게 이전했을 때는 예산 1,000원을 이전했다 그랬을 경우하고, 그러면 1,000원을 이전했을 때 다만 10원이라도 구청에 혹시 반납한 그런 사례 있습니까? 거의 없지요? 이야기해 보세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지금 질의하시고자 하는 것하고.

김동식의원

질의.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그렇게 말씀을, 반납하고 안 하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김동식의원

아니, 그동안 민간에게 이전했을 때 반납한 사례가 있느냐. 이것이 다 연관이 되는 것이에요.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민간이전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다 가는 것입니다.

김동식의원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취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하고, 상임위원회가 복지건설위원회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결위원회하고 답변이 다르다는 이유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때는 자료가 좀 부실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 입장에서 예결위에 더 정확한 자료를 전달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김동식의원

예결위한테는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되고 복지건설위원회에는 굳이 그럴 필요성이 없다?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김동식의원

국장님, 그러면 자료를, 여러분들 스스로 자료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상임위원회 때 본 의원이 모든 것을 자료분석 근거해서 질의를 하니까 그것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제가 질의.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복지건설위원회 중증장애인 세탁소 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상임위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예산은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목적은 중증장애인과 독거장애인들에게 세탁서비스를 해주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집행과정을 어느 쪽이 그분들이 같은 예산이라 할지라도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느냐 이것을 저하고 질의·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대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하면 여러분들 안대로 집행하는 것이고,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주면 생각해 보고 김동식의원이 대안 제시한 것도 괜찮다라고 했을 때는 참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 때 우리 예산을 집행했을 때, 예산을 통과했을 때 주무과장이 대략 중증장애인이나 독거장애인들이 몇 분 정도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질의했더니 280명 정도라고 했어요. 280명 정도의 예산을 약 2,000만원 정도, 그런데 본 의원이 지역 세탁소나 빨래방에 이분들 동절기, 하절기 빨래를 했을 때 얼마 정도 소요되는가 했더니 7,000원, 8,000원 그래요. 따라서 300명 곱하기 7만원 그러면 210만원, 두 번 정도 해줘야 되니까 약 500만원 정도만 소요되면 구청에서 제시한 280명이 아니고 3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이런 질의·토론이 오고간 후 갑자기 이것이 나왔어요. 도표 좀 띄워보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보조사업자 위탁 운영을 했을 때는 4,320점 빨래를 해줄 수 있다. 즉 구청 안대로예요. 구청 안이. 그 기본근거가 빨래 세탁기 하나에 3장씩 돌릴 수 있고, 약 40분간 소요되고, 6번씩 하루에 세탁기를 돌릴 수 있다. 따라서 18장 곱하기 한 달에 20일 곱하기 365일 그러니까 4,320장, 4,300장이 나온 것이에요. 나름대로 잘, 그런데 이 자료가 상임위원회 때 이미 제출됐으면 제가 여기까지 나올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니까 불과 2∼3일 사이에 급조된 것이에요. 급조된 것 좋아요. 그래도 급조라도 했다면 노력한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2안, 구청에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관내 세탁소 협약 후 서비스할 때는 3,200장, 18장을 빼고 4,300장, 3,200장, 즉 동네 세탁소나 빨래방한테 맡기면 3,200 이불뿐이 빨래를 못한다. 그렇지만 구청에서 하면 4,300장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봐도 1안 구청에서 한 대로 해야지요. 4,300장이 맞지요. 그러면 저는 똑같은 예산을 들이는데 4,300장으로 해야지. 그 다음 돌려보세요. 세탁소 현황을 왜 3,200장을 나왔는가를, 세탁소 현황 도표를 보여줘 보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구청에서 세탁소 확인한 곳입니다. 동 세탁소 외 11개소 1만원에서 1만 5,000원, 그 다음에 가운데 7,000원에서 1만 5,000원, 그 다음에 백 모세탁소 1만원에서 1만 5,000원, 그리고 수거여부는 1만원에서 1만 5,000원짜리는 가능, 7,000원에서 1만 5,000원짜리는 조건부 가능, 이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바로 밑에 것 보세요. 이것은 제가 의회에서 조사한 것입니다. 똑같이 강북구청 공무원이에요. 제가 14개를 다 조사하려다가 우리 직원들이 너무 수고가 많을까 봐서 5∼6개만 해도 충분히 자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1번 8,000원에서 1만 2,000원, 계약시 7,000원, 그 다음에 2번 1만원에서 1만 5,000원인데 계약시 8,000원,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1만원 정도, 4번은 8,000원에서 1만 2,000원 정도, 5번은 7,000원에서 9,000원 조정 가능. 이것은 우리 의회 직원들이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싼 것을 자료 수집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무작위로 가서 해온 거예요. 구청의 실무부서에서 조사한 것과 우리 의회에서 조사한 것이 어떻게 저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여기는 이불빨래 하나에 7,000원, 8,000원이 가능하다고 한 것인데 구청에서는 얼마를 잡았느냐 1만 2,500원을 잡은 거예요. 밑에 내려 보세요, 아까 도표. 조금만 더 위로 올려보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우리 1년 운영비 4,022만 4,000원에서 1만 2,500원을 나누니까,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은 약 4,000만원이고 1만 2,500원 나누기 하니까 3,200장이 나온 거예요. 8,000원으로, 예를 들어서 4,000만원 나누기 8,000원 하면 저 4,300장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500여만원이 남아요. 국장님, 자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준 것이고 다만, 세탁소 빨래방 자료만 우리 의회 직원들이 수집을 했어요. 저희 의회 직원들이 조사한 것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실무부서에서 자료 수집한 것과 의회의 직원들이 자료 수집한 것이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조사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식의원

좋습니다. 자료는 A, B조사원이 한 것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제가 대안을 제시한 것과 여러분들이 제시한 내용과 비교분석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또는 관내에 중증장애인들과 독거장애인들에게 어느 것이 혜택이 많은가를 꼼꼼히 체크해서 집행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에는 기계가 하루에 6시간 돌고 내구연한을 7년으로 했어요. 기계 좀 아는 사람들은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도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고, 또한 운전원을 2명 뽑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열악해요. 135만원씩 지급하는데 그분들한테 일을 얼마나 혹독하게 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1년 열두 달 쉬지 않고 풀로 해야 4,300점이에요. 강북구 세탁소 빨래방 지역경제도 활성화하고, 그렇다고 도봉구에 맡길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저런 것을 다 분석을 해 봐야지. 더불어서 2명 운전원은 일자리지원과와 같이 협의해서 그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라는 것을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혹시 견해가 있으시면 간단하게.
상형

이상형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했던 부분하고 또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른 법령이나 관계를 한번 더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안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 부구청장님 잠깐 나오세요.
해영

오해영부구청장

부구청장 오해영입니다.

김동식의원

중증장애인과 독거장애인에게 이불빨래를 해 주는 예산과 관련해서 강북구의 적은 재정을 감안해서 구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혜택은 주면서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는가를 제가 질의·토론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부구청장님 전부 다 들어보고 나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해영

오해영부구청장

우선 의원님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찬사를 보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사업이 제대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게 하는 것, 그것이 의원님의 염려나 저희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단지, 그것을 생각함에 있어서 여러 길이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 사업자체가 단순한 한 사업이 아니고 큰 사업 중에 일부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을 집행하는, 단가를 지적해 주셨는데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는 방법이 지금 저희가 주장했던 1안 위탁방법이냐, 2안 별도로 직영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생활복지국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겸허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취하고자 하는 점은 같다고 봅니다.

김동식의원

제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추경은 긴급성을 요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편성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조건에 포함되는지, 강북구에 열악한 중증장애인들을 위해서, 저는 그 취지는 좋다는 거예요. 다만, 실무부서에서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자료수집이 너무 미약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과정에서 제가 제시한 대안과 구청에서 제시한 안을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해서 집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해영

오해영부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안을 잡을 때는 많은 고민과 자료를 가지고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을 합니다. 단지 어떤 면에서 의원님들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가 편성했을 때 보는 초점하고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합쳐서 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식의원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적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위탁운영만 관련해서 고민했지 동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렇게 고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제시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비교 분석하자는 것인데.
해영

오해영부구청장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고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김동식의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어야지, 내가 제시한 것이 100명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제시한 것은 150명∼200명이 나와야 제가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시한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그런데 우리 예결위원들은 이것을 미처 간과한 거예요. 4,300장하고 3,200장이니까 역시 이불 4,300점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예결위원들이 놓친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한 거예요.
해영

오해영부구청장

의원님, 의원님이 참고하신 그 자료에서는 저희가, 의원님의 지적인 수치로는 더 드릴 말씀이 없고 단, 서비스나 어떤 사업의 효과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요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동식의원

그러면 부구청장님, 보조사업자 위탁했을 때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해영

오해영부구청장

저희는 위탁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편성했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것이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김동식의원

위탁을 했을 때 내가 미처 모르는 장점이 있다.
해영

오해영부구청장

예를 들어서 7월부터 하는 찾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위탁사업자가 저희의 지도감독이나 위탁사업자의 신의성실에 의거, 단순한 세탁도 되겠지만 세탁하면서 우리가 어느 중증장애인을 방문했다 그러면 다른 것도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알파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단, 이 예산집행의 수치문제와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별도로 객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식의원

부구청장님이 하신 말씀 제가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강북구청이 세탁소, 강북구 세탁소협회와 같이 이런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효과가 있어요.
해영

오해영부구청장

예, 그 점을 보겠습니다.

김동식의원

지금 강북구에 복지협의체나 찾동이나 그 다음에 복지도우미통장 있잖아요. 이런 기존에 있는 우리의 자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운전원 2명이 계속 세탁기 옆에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불 수거하러 가서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주안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을 넉넉하게 지원해 줘야지. 예산은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가.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34만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1,100여명의 공직자들 그리고 오늘 참관하신 통장님들도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예산 절약이나 모든 업무에 서로 협치해야 되고,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장

김동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라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63번,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선경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또한 희망강북을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5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31일 이백균의원, 김영준의원, 김동식의원, 김명숙의원, 이정식의원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육문제에 있어 지역간, 학교간 서열화 및 위화감 등이 조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8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 이상 1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7일 박문수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8일 유인애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하는 입양축하금의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7일 이정식의원님과 김명숙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어린이집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피해에 취약한 영유아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7월 1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전면시행에 따라 자치회관 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등을 보완 및 정비하여 주민 중심의 자치회관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도 조직개편 계획에 따른 5급 정원 조정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 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이를 적기에 반영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새로 제정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고 지방세 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구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하여 지방세 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금 증액에 따른 등기에 대한 구세의 경감을 지원하고 조례의 일몰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의약과 소관 업무 중 누락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5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형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회적 공감대 확산 논의를 위하여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규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6번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본 계획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77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6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본 규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강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8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8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8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56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56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56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57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57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57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57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안번호 575번,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의안번호 576번,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의안번호 577번,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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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5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5월 18일 이백균의원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81조의2 빈집정비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장기간 방치되어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의안번호 58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2017년도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17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된 안건들은 지난 5월 23일부터 5월 30일까지 8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작성·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의결한 대로 질의·토론 없이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의안번호 588번, 의사일정 제19항 의안번호 589번, 의사일정 제20항 의안번호 590번, 2017년도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각각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시간은 5분 이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경과 때는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지게 됨을 알려드리면서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명숙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북구에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공동주택인 빌라 난개발로 인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라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4층 이하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강북구에는 노후된 낡은 단독주택이 다른 지역보다 많고 점점 심해지는 전세난에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러한 빌라의 인기가 높아지자 최근 몇 년간 건축업자들의 도시계획에 따른 체계적인 단지 조성이 아닌 소규모 빌라들이 우후죽순 강북구 곳곳에 급속하게 신축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빌라는 4∼5층 높이에 계단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주거공간이 있는 구조로 1개 동에 8∼10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최근에는 엘리베이터와 CCTV, 시스템에어컨 등 아파트 시설에 버금가는 내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낡고 노후된 단독주택 대신 아파트 못지않은 내부 시설을 갖춘 신축빌라가 곳곳에 들어서지만 기존의 낡고 좁은 골목은 전혀 개선되지 않은 채 그대로이며 생활편의 시설·주차시설 부족은 기본이고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지는 곳이 많다는 것입니다. 즉, 거주하는 인구수가 증가하였는데 차량 교차로도, 보행로도 없는 것이 신축빌라 주변의 현실이며, 오히려 좁은 골목에 빌라만 다닥다닥 건축되다보니 부대·복리시설이 부족해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신축빌라 증가는 까다로운 「주택법」을 피해 「건축법」을 적용받으려는 건축주들의 편법 때문으로 현행 「주택법」상 건축주(또는 토지주)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지을 경우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입도로는 6m 이상에 주민 복지시설 등 기반시설도 갖춰야 하고 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 등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빌라는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므로 기반시설 부담도 없고, 진입도로도 4m 이상이면 되다보니 빌라업자들과 건축주들이 대규모 토지를 여러 개로 분할해 30세대 미만인 빌라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즉, 30가구 미만 공동주택인 빌라는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공원 등 부대·복리시설 및 공동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으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도 아니어서 애초에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도 고려되지 않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난개발식으로 들어서는 빌라 밀집지역은 삶의 질이나 도시의 미래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를 비롯해 방범·주차문제, 재난 발생 시 소방도로 확보문제 등과 함께 급작스런 마을 팽창에 따른 기반시설 등의 문제로 기존 주민과 이주민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주민의 기본생활 시설인 인도, 가로등, 공공시설 등 주민기반시설의 확충 없이 인·허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이러한 무분별한 빌라 개발행위에 대한 법규상 규제의 근거가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리 구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주거정책의 기초인 개발행위 인·허가 시에는 개발업자가 사업하기 편한 주거정책보다는 주민이 살기편한 주거정책을 마련해서 구청에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무분별한 빌라 난개발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어떤 정책과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해당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 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의원님 서면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명숙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성의 있게 답변서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19일 동안의 긴 회기 내내 수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처음으로 의회에서 치러진 행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드릴 발언내용은 삼양동 소재의 보훈회관이 미아동으로 2018년 4월에 이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439㎡ 부지에 상이군경회 등 6개 보훈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이곳을 우리 미래의 주역이고 희망인 아이들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아이들의 방과후돌보미 기능을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많은 재정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지난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고, 그 후 이를 조금씩 예산에 반영하여서 그때는 10위권 안의 지원금을 받고 있었는데 이번 행감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 22위권으로 밀려났습니다. 타구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어려움을 알고 예산을 반영해서 폭넓은 지원을 해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애로점은 운영비에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보훈회관이 미아동으로 이전한다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서울시와 12개월 남은 시점에서 조율을 해줄 것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왜 12개월 정도가 남아 있는데 미리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삼각산동청사가 6월 2일 날 개청을 했는데 사실 4월 3일부터 동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 벌써 두 달여의 공백이 있고, 아직도 구 삼각산동청사 활용방안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에 우리 강북문화원과도 갈등이 많은 문제점 하나가 장소 문제도 그러한데 그럴 때 구 삼각산동청사도 하나의 해결방안에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동료의원이 또 삼각산동 구청사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조금 전에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기로 하고요. 물론 보훈회관이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 해주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수의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즉답 가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심도 있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 서면으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정식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심도 있게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구역 내 폐·공가 관리 및 구 삼각산동주민센터 청사 활용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강북구에는 여러 곳의 정비구역이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경기침체 및 사업구역 내 주민들간 의견의 불합치로 인하여 사업에 별다른 진전이 없이 폐·공가가 늘어가는 정비구역이 많은 상황입니다. 정비구역 내 폐·공가는 도시슬럼화의 주요 원인으로 장마철 붕괴·균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범죄 장소 제공, 경관 및 주거환경 악화 등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야기하고, 외부인에게 강북구가 낙후된 지역으로 각인될 수 있기에 반드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공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의 정책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산이 수반될 경우에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여 정비구역 내 폐·공가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후 경고판 부착 및 폐쇄, CCTV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일부 양호한 폐·공가에 대해서는 소유주와 협약을 맺거나 동의를 얻어 주차장이나 텃밭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거나 리모델링 후 저소득층 등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해 주는 정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공가 관리의 좋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인천시 남구에서는 지난해 쑥골마을의 폐·공가를 리모델링을 통해 재활용하여 마을의 서사가 담긴 ‘쑥골마을 박물관’으로 재탄생시켰고, 쑥골마을에 대한 기록을 전시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각종 회의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서 등과 협조하여 합동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타 자치단체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정비구역 내 폐·공가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 및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현재 어떤 폐·공가 관리방안을 수립 시행하고 있는지와 향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방금 의사일정 제17항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빈집 정비 조례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실무담당부서에서는 이 조례의 추진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이어서 구 삼각산동주민센터 청사 활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한 삼각산동 복합청사가 올해 완공되어 2017년 4월 3일 월요일부터 업무공간이 부족한 기존 임차건물인 삼각산동주민센터 청사에서 이전하여 신축된 복합청사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삼각산동 복합청사는 삼각산고등학교 옆에 위치하며, 동주민센터와 어린이도서관이 함께 있는 지상4층 복합건물로 지하1층부터 지상2층은 동주민센터로 사용하고 지상3, 4층은 어린이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완료 등으로 동 인구수가 증가하고 주거환경이 개선된 점들과 맞물려 삼각산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삼각산동 복합청사가 완료되어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환경에서 질 좋은 행정서비스와 다양한 복지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게 된 것은 주민들을 위해서 아주 좋은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존 임차건물인 삼각산동주민센터 청사는 현재 공실로 비어있는 상태로 해당 건물 소유주들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4억 6,500만원 전세금을 반환 받기가 그리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해당 임차건물에 대한 사용권한이 아직 우리 구에 있으니 구민 또는 삼각산동 주민들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구 삼각산동주민센터 임차건물을 강북구 내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자로 잉여식품의 기부와 배분으로 우리 구 저소득 주민의 실질적인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강북구 푸드뱅크·마켓의 분점으로 이용·활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강북구 푸드뱅크·마켓은 수유2동에 위치하여 강북구만 본다면 북쪽에 치우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강북구 남쪽에 위치한 구 삼각산동주민센터에 분점을 설치하는 것도 주민의 이용편익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에서도 심도있는 검토 후 해당 의견 제안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즉답 가능합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 집행부석에서 - 구체적인 답변을 위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 서면으로? (○이용균의원 의석에서 - 예.) 그 다음에 고한석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의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국장님께서는 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구인 김도연의원입니다. 근현대사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이 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좀더 내실 있는 기념관을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현대사기념관은 1층은 상설전시를, 2층은 기획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크지 않고 다 둘러보는데 20분에서 30분이면 족합니다. 그런데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화면을 보듯이 2층에 쉴만한 공간에 있습니다. 도서가 약 1,000여권이 있고 탁상과 의자가 있지만 이용도는 아주 저조합니다. 이곳을 아예 전문 역사작은도서관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면 어떤가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화면 보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렇게 화면처럼 정비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근현대사 역사전문도서는 강북구 기념관에 많이 구비되어 있다 정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족과 음료를 마시면서 책을 편히 읽는 그런 좋은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지요. 두 번째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전시물 중에 의병운동에서 의병의 교전횟수 등의 통계를 픽토그램으로 표시해서 수치 전달 느낌은 있어요. 그러나 주변 전시물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의병운동의 의의와 뜻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획이 필요할 듯 보입니다. 세 번째, 영상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5해방은 약 7분 정도 영상이 제공되고, 4·19혁명에 관련된 영상은 약 1분 정도 상영이 되는데 내용이 너무 짧아서 민주주의의 역사적 진정한 의미를 만들어 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다양한 줄거리와 콘텐츠를 담은 영상을 만들어서 이용객이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내실 있는 영상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유휴공간을 무대 또는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십시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여기는 기념관 정문 앞입니다. 이렇게 유휴공간이 넓습니다. 다음.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곳은 기념관 후문 앞인데 여기도 공간이 꽤 넓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기념관 방문 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게공간이 없으므로 1층 및 옥상을 활용해서 휴게공간을 설치해 주시기를 제안하셨습니다. 근현대사기념관 설립 지원금에는 뜻있는 네티즌들이 모금하고 민족문제 연구소 회원들의 후원금도 있습니다. 어렵게 설립된 만큼 앞으로의 활용도 가치를 높여야 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식민역사와 독립운동역사를 깨닫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강북구에 유일하게 기념관이 설립됐고 수유동 4·19탑 근처에 이러한 공간이 생겼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용객들이 스탬프를 찍을 때 무언가 하나를 얻고 가는 느낌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 아이들과 손을 잡고 와서 우리 아픈 근현대역사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고한석 집행부석에서 - 면밀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의원님.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근현대사기념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함께 충실한 답변을 서면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령인구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지는 고령사회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점과 관련 강북구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우리 구 차원의 대책 제시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으며, 한국은행이 펴낸 ‘고령친화산업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200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더욱 빨라져 내년인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엔이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한 국가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 14%, 20%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화사회로 각각 분류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고령화사회 등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계 법령 및 제도 미비 등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정책이 매우 취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로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균인 13%를 크게 상회하며, 이 지수가 말해 주듯 노인 빈곤, 노인 고독사, 노동력 부족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노령인구 지수를 보면 서울시 통계정보시스템에 의하면 2017년 1/4분기 기준으로 강북구 전체 인구수 대비 65세 인구비율이 16.6%로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담해야 하는 65세 이상 인구의 수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 22.6%와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를 보듯 강북구만의 노령인구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노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나 평균 퇴직연령 등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실질적인 노동력은 있으나 일거리 찾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한 소일거리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솔밭공원 및 우이천변에 어르신들이 바둑이나 장기를 두며 삼삼오오 모여 계시는 모습과 경로당에 가보면 화투 등으로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할 일이 없기에 바둑이나 장기, 화투로 소일거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여 정부 정책과는 차별화하여 강북구 노령인구의 아름다운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강북구 어르신들만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이나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확충과 함께 어르신들을 활용한 일자리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 구청에서는 노령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떻게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추진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즉답 가능하신가요? (○생활복지국장 이상형 집행부석에서 -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 서면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김영준의원 의석에서 - 예.) 조금 전과 똑같습니다, 요구사항.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가 마지막 번호입니다.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0일 개최된 제205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신상발언에 나섰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제정과정에서의 오류는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 발의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를 포함한 최소 3명의 의원은 지난 3월 6일 월요일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된 업무추진비 조례안을 발의 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3월 10일 금요일 의회사무국에 접수되어 입법예고되고 본회의에서 의결된 발의안에는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된 조례안에 발의 서명한 의원들에게 사전협의나 동의없이 조례 시행시기가 10월 1일로 수정되어 발의·접수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조례발의과정에서의 명백한 오류인 것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 의원의 조례발의 권한을 침해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바로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의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오는 7월에 개최되는 제208회 임시회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시기를 앞당기고, 더 나아가서 집행기준, 집행의 공개, 교육 점검 등의 미비한 규정을 추가하는 등 개정안이 의원 공동발의로 접수되어 구민의 상식선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최소 3명 의원의 ‘조례발의 권한이 침해된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그 심각성을 아시는 의장님께서 앞장서서 의원들 간의 논의를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