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유계현 의원 발언

유계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주수입니다.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2013년 4월 30일 정리주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위원회에 회부한 의안은 총 11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8건, 기타 의안 2건이 되겠습니다. 정리주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류재수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문쌍수.정리주 의원 외 7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외 2건은 기획경제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산업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류재수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외 3건은 환경도시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상임위원회별 안건 접수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 기획경제 위원회 김경애 의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석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과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산읍, 내동면, 정촌면, 금곡면이 지역구인 복지산업위원회 조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한계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한정된 제도적, 물리적 조건 속에서 더 많은 시민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으로 제도가 개선.보완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주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직 개편 시에 가칭 품질관리담당을 신설할 것과 직원 직능과 읍면동 직원 정원수에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 5기 주요 시책으로 계약업무에 대한 투명성과 형평성을 높여 시정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수의 계약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시행한 결과 각종 의혹을 사전적으로 해소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10년도 7월에서 2012년 5월31일까지 회계과를 제외한 수의계약 건수가 2,719건에 달하고 있고, 읍면동의 1,000만원이하 수의계약 1,576건이 미공개 된 것을 포함하면 수의계약 건수는 늘어나고 있으며, 본청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위해 읍면동으로 예산을 전도하여 시행하고 있어 소액 계약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 또한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각종 시설공사 발주 시에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인 전문공사 등은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자체시험과 외부 의뢰 시험으로 병행하고 있으나, 사실상 수의 계약한 소규모 사업과 자재와 물품 등에는 건설공사 품질 관리 시험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전혀 이행되지 않고 시행됨으로써, 품질저하로 인한 부실 시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각종 시설 공사 자체 품질시험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0년에 623건, 2011년도에 594건, 2012년도에 505건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나, 각종 시험이 빈번히 시행되고 있어 관리 감독에 더욱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 공무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복수 직렬의 배치로 업무가 원활하지 못하고 일관성과 연속성이 결여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으며, 또한, 읍면동의 인구수와 농경지 면적 작목 등을 감안하지 않고 공무원 정원이 결정되어 있어 일부 읍면동의 경우 업무량이 과중하여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각종 건설 공사의 품질관리시험과 공사비용 절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각종 시험을 강화함으로써 공사의 질을 향상하고, 전문성을 살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 없도록 사전 예방과 성실 시공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원가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칭 품질관리담당의 신설이 필요하며, 읍면동 직원 배치에 있어 단일 직렬의 확대로 업무 효율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체제가 절실하며, 읍면동 실정에 맞는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조직개편 시에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조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의원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창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김경애 의원입니다. 신록의 싱그러움이 더해가는 가정의 달 오월에 진주시민 모두의 가정에도 사랑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오늘은 어버이날을 맞아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으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감사의 인사 올립니다. 진주시는 지난 해 9월 진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인권조례 제2장 8조에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 보장 및 증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전담 부서를 신설 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10조에는 조례공표 후 5개월 이내에 진주시 인권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진주시 집행부는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집행을 위해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고 기존 부서들의 업무도 재조정함으로써 더 나은 진주시를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과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 개편 안에는 시민 소통 담당관이 신설되었고 이 시민 소통 담당관은 여섯 가지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에 관한 사항이 민원처리 등에 관한 여섯 가지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주시 의회가 인권조례에서 인권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기구 일부 개편 안에는 인권 전담 부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으로 집행해야 할 진주시인권위원회 설치도 7개월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의회의 결정이 전혀 존중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이것은 지난해 진주시 인권조례 제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던 의회 및 시민 사회단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2012년 진주시가 무장애 도시를 선언했을 때 모든 시민과 사회단체들은 인권도시로 가는 신호탄으로 여겨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형평사 창설 90주년을 맞이하는 올 해 진주시의 행정기구 일부 개편안에는 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집행의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인간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보편적 복지의 기본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책은 시혜적 차원의 복지가 아니라 인간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인권보장적 차원에서 다뤄져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진주시 의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바로 인권조례이며, 집행부는 인권조례 시행의 첫 단추인 전담부서 신설을 이번 행정기구를 개편하면서 제일 먼저 고려해야 했습니다. 엄연히 조례가 존재함에도 조례를 무시하는 이러한 행태를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주시의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선전.홍보용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면 진주시는 반드시 인권조례를 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주시는 인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인권위원회 설치와 전담부서 신설을 조속히 시행하고 이 외의 인권 관련 업무를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합니다. 특히,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인권사무를 통괄하고, 무장애도시를 포함하는 인권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더 나은 진주시의 미래를 위한다면 '인권도시 진주' '행복도시 진주'를 만들어 가기위해 보다 더 심도 있는 논의와 전향적인 결정을 하는 진주시가 되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김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지난 5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회기를 5월 8일부터 5월 16일 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기획행정국장의 예산규모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상기 부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윤상기부시장
진주시 부시장 윤상기입니다.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대 진주시의회 출범 이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시정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민선 5기 출범이후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당면한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축재정 운영 등 부채 줄이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여 악성 부채를 대부분 정리함으로써 재정의 안정화를 이루면서도 복지혜택은 오히려 확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더불어 살기 좋은 복지도시 구현을 위하여 좋은 세상, 무장애 도시, 장난감 은행, 진주 아카데미의 4대 복지시책을 도입 추진하여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혜택을 더욱 확대해 나감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많은 참여와 호응을 거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복지모델로 자리매김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 및 유망기업 유치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향토 대기업인 GS칼텍스 복합수지 공장 및 LH공사를 우리시로 일괄 유치하여 착공하는 등 대기업과 다수의 유망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의 튼튼한 기반 구축과 함께 일자리 창출로 인구도 증가하는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부분에서 지난해에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금년에는 투자 유치도시 대상을 수상하여 명실상부한 국내의 대표적인 기업도시로 부상함을 토대로 미래 성장 동력 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진주 남강 유등 축제의 캐나다 윈터루드축제 수출에 이어, 미국 LA한인축제 수출 확정 등 글로벌 축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문화와 교육, 농업경쟁력 강화 등 생산적이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더불어 살기 좋은 산업문화도시로의 발전을 위해 이창희 시장님을 중심으로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시 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 부분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으로 세외수입 증감 분을 반영하였으며 지방교부세 추가 확보 및 재정보전금과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을 조정·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은 법정 필수경비와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예산을 중점 반영하였고, 또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기금 추가 조성, 항노화 산업 기반구축, 남강유등축제 글로벌 축제 지원, SOC 등 현안사업 추진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비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18억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04억원이 증가한 7,3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07억원이 증가한 2,875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시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전입금 등으로 9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 재원에 있어서는 보통교부세 170억원 확보 분을 자체 재원으로 활용하였고, 특별교부세 23억원 확보 분은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 재원으로 충당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 조정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각 분야별 주요 사업으로는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분야에 진주의 미래 첨단 신성장 동력인 줄기세포 항노화산업 기반구축 18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11억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2억7,0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1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사회 복지 분야에 경로당 보수 및 기능보강사업 7억원, 무장애 도시조성 사업비 1억5,000만원, 가정양육 아동 양육수당 96억원, 장애인 연금 및 활동지원 12억5,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무상급식 확대 예산 2억8,000만원, 창의적 자기주도 학습 지원 체제인 진주아카데미운영에 1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문화 관광 및 체육 분야는 진주 남강 유등축제 홍보 및 서울 등축제 대응 3억원, 유등 축제 미국.캐나다 등 해외 축제 참가 1억원,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행사 지원 5억원, 부울경 방문의 해 축제 연계 행사 및 한중 가수 초청 페스티벌 2억5,000만원,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조성 2억원, 진주중학교 운동장 인조 잔디 식재 6억원, 내동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7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장 운영 및 장비 보강 5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농업분야에는 수출농가(업체) 물류비 지원 5억4,000만원, 수리시설 개보수 및 농로 확포장, 농업용수 개발사업 19억원, 농산물 유통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 3억원, 시가지 꽃 거리 조성 및 국화전시회 3억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3억5,000만원과 농업인을 위해 농업기금 1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한 계획을 앞당겨 이번에 21억원의 전출금 반영으로 농업기금 300억원 조성을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는 혁신도시∼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80억원,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진주 항공 특화 산업 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2억원, 희망교 접속도로 국유지 대체부지 조성 10억원, 취약지 개발 예산 7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문화예술회관, 선학산 전망대간 연결보행로 및 짚라인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9,0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21억원, 읍면 도로 확·포장 14억원, 도로보수 관리 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행정 및 안전 분야로는 진주의 인구 50만 자족도시 발전방안 연구 용역 2억원, 비봉산 일원 재해 위험지 정비 13억원, 명석면 나불천 정비 8억원, 소하천 정비 8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금 변경 사항을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보다 10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진주 일반 산단 상수도 인입공사 6억5,000만원 등 1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국비 추가 확보로 판문동 외 5개 지구 하수관거 정비 16억원, 대곡 단목마을 하수도 정비 5억원 등 4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금,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15억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수계기금 추가 확보에 따라 5억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업기금 특별회계는 농업기금 추가 조성 2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지하수관리,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등은 세입 및 세출을 일부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보호, 문화체육 및 농업 경쟁력 강화, 교통 불편해소, 지역 개발 사업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수십 차례의 자체 검토를 거쳐 내실 있고 건전하게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은 편성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계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우리시의 발전을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하면서, 원만한 시정 추진이 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걱정해 주시는 유계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는 기획행정국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예산안 규모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신진철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신진철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시간 절약과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규정된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1조217억8,400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7,343억4,200만원, 특별회계가 2,874억4,200만원입니다.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일반·특별회계를 합해서 306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추경예산(안)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채무 부담 행위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조서를 참고하시고,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억9,8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064억원입니다. 제8조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의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216억1,0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2,403억3,800만원으로 166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2,734억5,300만원으로 194억 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27억3,300만원이며 27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45억4,800만원으로, 122억6,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991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행정 분야가 473억5,4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73억5,900만원, 교육 분야가 148억1,8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가 405억9,100만원이며, 환경보호 분야가 1,184억1,100만원, 사회복지 분야가 2,248억400만원, 보건 분야는 113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 해양수산 분야가 988억8,6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가 489억5,1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75억6,300만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865억2,800만원, 예비비가 74억9,800만원, 기타가 1,276억8,200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는 인건비, 연금부담금, 기본사무경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조직별 예산(안)입니다. 9페이지부터 11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분류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12페이지부터 16페이지 까지는 세출예산을 편성목, 통계목별로 분류한 성질별 내역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예산안입니다. 이 부분은 총 예산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정책 사업비와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의 구성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기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인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는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1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3일간으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계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인기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진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강민아 의원, 심현보 의원, 강우순 의원, 노병주 의원, 류재수 의원, 문쌍수 의원, 이상영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선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임된 위원님께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류재수 의원 외 7인이 발의한 본 결의안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 조치를 비롯한 공공의료체계의 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오늘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의원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03년의 역사와 216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공공 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은 경영적자와 노사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이유로 경상남도가 폐업을 추진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의 유지·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한 조치와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도모할 취지에서 결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경상남도는 진주 의료원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둘째, 진주 의료원 노조에서도 구체적인 구조조정 방안과 경영개선안을 제시하여 진주 의료원이 회생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셋째, 중앙 정부에서는 공공 의료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며 넷째, 진주 의료원은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고 진주시민들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입니다. 진주시장은 이를 깊이 인식하여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계현의장
류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두 분의 의원으로 신정호 의원과 심현보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휴회의
건(의장제의)

유계현의장
다음은 본회의 휴회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위하여 5월 9일부터 5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