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본승 의원 5분자유발언

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욱
정연욱구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연욱입니다. 제208회 임시회 개회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동우의원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7년 6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명숙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본승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식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문수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2017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총 12건의 안건이 발의 및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를 위하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후 의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6월 28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총 2건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공사현장점검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7일 문화체육과, 푸른도시과 소관 공사장 현장활동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연구회에서는 6월 27일 조례 등 연구활동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28일 안전치수과 소관 여름철 수해 안전대책 보고 및 송천빗물펌프장 등 현장활동이 있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3일 보건위생과 소관 집단급식소 위생점검 현장활동이 있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4일 도로관리과 소관 이면도로 포장관련 현장활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 간부 인사발령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7월 1일자로 이상형 생활복지국장이 행정관리국장으로, 정명수 구의회사무국장이 생활복지국장으로 발령되었고, 정연욱 교육지원과장이 구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으며, 안승길 홍보담당관 외 12명이 과장·동장으로, 노용한 팀장 외 2명이 과장·동장으로 승진하여 각각 전보 발령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장
정연욱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0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는 바 이번 회기는 2017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하며, 7월 8일부터 7월 13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91번,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08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장동우의원님과 이영심의원님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과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이백균의원님, 김영준의원님, 김동식의원님, 김명숙의원님, 이정식의원님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93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 구의원입니다. 본 발언에 앞서서 지난 6월 노점단속 과정에서 뇌사상태에 빠지셨다가 사망하신 고 박단순님의 명복을 빕니다. 일련의 상황을 접하면서 노점상과 우리 구청이 강대 강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이 상황에서 구의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참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진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고인과 유가족의 슬픔과 고통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재발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등 이와 관련하여 다음 주 이후에 저는 구청장님을 만나뵙겠고 그리고 유가족과 노점상분들을 만나 뵙고 각각의 상황인식은 어떠한지,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이 상황의 해결가능성을 타진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구청장, 강북구의회 의원의 임기 3년 경과에 즈음하여 구민과의 약속인 공약 실천을 위한 제도 마련과 정비가 필요함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매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유권자인 구민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되면 반드시 실천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당선 이후에는 구정, 의정활동에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 임기동안 선거 공약을 챙기면서 이행하는데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개별적으로 매년 실시되는 단체에서 실시되는 공약이행 평가에 응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먼저 강북구의회 의원의 공약실천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오늘 제안드리는 것은 의원 개별적인 공약실천을 넘어서 강북구민의 대의기관인 강북구의회 차원의 공약 실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진행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약실천 규칙 또는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서 구의회 위상을 높이고 구민들의 신뢰를 쌓아갔으면 합니다. 향후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이 규칙 또는 규정을 많은 분들게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북구청장 공약실천과 관련해서는 2012년 11월 30일 제정된 훈령 제11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청장 선거공약 관리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을 살표본 바 이 규정은 구청 부서간의 선거공약 관리, 점검, 실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서울 타 자치구의 관련 규칙, 규정과 비교했을 때 제일 빈약한 유형의 규정입니다. 특히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의 의견 반영과 관련되어 있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운영, 평가방법, 평가결과 공개’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실천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로구 공약관리 규칙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① 구청장은 취임 후 선거공약 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라는 것처럼 폭넓게 구민의견을 수렴하는 좋은 사례는 우리 구에도 적용했으면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저도 작금의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가 명확히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발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구민이 돌아가셨고, 그와 관련해서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인식의 차이는 그 이후의 모든 것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단추인 인식의 차이가 어떠한지 하나하나 쪼개보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인식을 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노력은 본 의원만의 노력이 아닐 것이며,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구본승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를 갖고 있는 유인애의원입니다. 통장 위촉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입니다. A반장과 B반당이 통장후보자로 동장에게 신청서를 냈고 주민의 서명을 각각 20명 이상씩 받아서 동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후 동장, 주민자치위원 대표, 통장대표, 동 행정민원팀장, 동 생활지원팀장 등 5명의 심사위원으로 통장추천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대부분 5명의 심사위원들은 모두 A반장이 통장으로서 적격하다 판단하여 A반장에게 점수를 가장 많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달랐습니다. 적격하다고 지역에서 판단하여 점수 많이 받은 A반장은 떨어지고 B반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정을 알고 보니 강북구청 자치행정과에 올리는 순간 당락이 바뀌었습니다. 동에서 심사숙고히 판단한 사항은 무시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통장 위촉, 해촉 업무지침서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장 위촉, 해촉 업무지침에 따르면 통장후보자 선정을 위한 심사시 평가된 점수는 동에서 후보자 2명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는 지금처럼 이미 2명인 경우에는 동에서 처음부터 심사를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신청자가 3명 이상일 경우 서면 면접심사 합계 100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2명을 선정해야 하는 것으로 지침서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위원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복수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복수추천해서 점수가 낮은 사람이 되는 경우의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수가 높은데 통장으로서 역할이 어려워서 점수 낮은 사람을 선택한다는 등의 합당한 사유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합당한 사유가 없이 점수 낮은 사람이 위촉되다보니 주민들 간에 불신이 생기고 위촉된 주민도 당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구청장님, 문재인 현 대통령의 슬로건이 ‘기회는 균등할 것이다. 과정은 평등할 것이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통장 위촉의 일련의 과정들이 대통령의 슬로건에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는 국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 국민의 새로운 뜻을 만들겠다고 정부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옛것은 벗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대한민국 강북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안드립니다. 위원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복수추천하면 구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장과 그 지역사람들이 심사숙고히 심사하게 하여 단수추천으로 내부 업무지침을 바꿔야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문수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인애의원님 발언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