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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208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7-10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회기 중 총 4차에 걸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점점 무더워지는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강북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후 강북구로 새로이 전입한 경우에도 강북구에서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 신설과 조례 제4조제2항과 관련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3호에서는 강북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로 인정된 후 강북구로 새로이 전입한 경우에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다른 조례를 개정하여 구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인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중 개별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료, 주차요금 등의 감면대상에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을 포함하도록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정된 안건이 의원님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북구에 의사상자로 등록된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자가 2명, 의상자가 5명해서 7명이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상자 신청 및 심사는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이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구조 행위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호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 신청사항을 회부하여 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사, 결정 결과를 시·군·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최종 통보해서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의사상자로 선정되면 그분들한테 증을 주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강북구에서 드리는 혜택은 없었겠네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보상금이나 서울시에 보훈이라든가 이런 것은 했어도 강북구에서 특별히 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예우차원에서 주자고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온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기도 하고요. 일단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보상금과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국립묘지 안장 이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완료되면 완료된 내용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알려서 잘 시행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타구에서 우리 강북구로 이사를 오시면 그분들이 신청을 하시나요? 내가 의사상자라고 신청이 됩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오늘 오기 전에 전입신고서 양식 안에 그 란을 추가해 볼까 해서 알아봤는데 전입신고서 양식이 법정양식이라 이 란을 우리 구만 추가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이번 조례가 오늘 완료가 되면 그 내용을 고민해서 전입신고시에 저희한테 바로 통보돼서 알릴 수 있도록 채널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사실 준비는 안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조례안부터 내는 거네요? 강북구에 총 7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홍보가 안 되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올라온 것이네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린 지원사항 외에 오늘 조례에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 있다보니까 새로운 사항과 함께 해서 저희 구에 오신 의사상자가 확인되면 그 내용도 알려서 지원될 수 있도록 구축을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타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이 사항 외에 저희 구처럼 이런 지원사항이 있는 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구가 최초네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뜻은 좋은데 너무 준비가 안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그래서 홍보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7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3분이 타 자치구로 이전해서 현재 4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타구는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의사상자로 계시다가 타구로 이사 가시면 우리한테 받던 혜택을 그쪽에 가면 못 받으시겠네요?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원래 전국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조례보다는 법률사항이다 보니까 시나 광역이나 국회에서 토의가 돼서 보건복지부로 연락이 되면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현행조례에는 강북구에 거주하시는 의사상자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른 유족, 가족들도 혜택을 보는데 가족까지 하면 인원수가 어떻게 되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가족 숫자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가족들은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증명을 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의사상자증이 있으니까 그 증에 의해서 조례에 나온 내용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말씀드렸듯이 의사상자 지원되는 것이 보상금하고 의료급여, 교육보호, 장제보호, 취업보호 이 내용에 대해서만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렇게만 되고 지금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이런 복지시설 감면하는 것은 전혀 시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조례나 법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다보니까.

이용균위원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제4조2항에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그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인정사업”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주차관리과나 문화체육과의 개별 조례에는 그 사항이 안 들어가서 오늘 아마 제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제4조2항에 대해서는 하면서 관련된 조항들에 대한 개정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

오늘 추가된 내용은 사실 타구에서 거주하다가 강북구로 이주해 오시면 그 혜택을 주자는 취지이고 그렇게 하면서 빠진 부분을.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보완하는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부조에서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지 강북구에서는 혜택을 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 있는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규정되어 있지만 각 부서의 개별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의사자 같은 경우 그렇다 치고 의상자는 대부분이 장애인일 거예요. 그렇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상자 같은 경우는 1급부터 9급까지 있고 각 등급에 따라 대우가 다릅니다.

김명숙위원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감면을 받는 것 아닌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하고 의상자하고 했을 때 그 사항은 본인이 더 나은 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중복지원은 아니고 선택해서 한 가지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대부분 의상자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인복지법을 많이 적용을 받겠네요, 그것이 혜택이 좀 크니까요. 그리고 의상자이고 장애인이면 가족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활동보조인도 쫓아다닐 것인데 이왕이면 활동보조인 1인 그분들한테도 이런 혜택을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장애인인 의상자는 되고 활동보조인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활동보조인 1인에 대해서도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차야 같이 타고 가니까 괜찮지만 만약에 강의를 들으러 간다했을 때, 이번에 수강료도 감면혜택을 받던데 의상자는 받고 활동보조인은 안 받으면, 옆에서 도와주니까 같이 들어가야 할 텐데. 이왕 들어가는 것 혜택에 몇 명 안 되는데 활동보조인 1인도 넣어주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본승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 중증장애인과 동행하게 되는데 의사상자라 하더라도 장애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그중에 중증 장애로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장애인법에 따라 활동보조인이 동행하는데 그 해당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당연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아예 의상자를 빼셔야지요. 의상자에 중증장애인은 제외시켜야 되는데 제외 안 시키고 포함되면 그것도 같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애인법을 아예 빼버리면 모를까 지금 “의사자 및 의상자”해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장애인법으로 혜택을 받든 뭐를 하든 선택은 하겠지만 일단 여기에 의상자가 들어갔으면 장애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활동보조인도 여기에 넣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의원

그것은 더 어렵게 만드는 격인데요.

김명숙위원

우리가 일반 기타 조례를 만들 때 자원봉사 보험혜택을 받을 때 자원봉사법에 나와 있는데도 그것을 다 넣으니까.
본승

구본승의원

활동보조인이 동행하는 이유가 의사상자라서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활동보조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중증장애인 동행하는 활동보조인으로 해서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면 그렇게 적용되는 것이지 의사상자를 굳이 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전문위원님한테 받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네요. 아예 조례에 활동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서 복잡해지는 것이 아니고 원래 이 조례가 있다고 얘기를 해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명숙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건립을 목적으로 2011년 9월 23일 제정하였으며, 2016년 7월 18일 강북구 장애인회관이 개관되어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고, 아울러 본 폐지조례안 제16조와 관련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의 존속기한(2016. 12. 31.)이 경과됨에 따라 효력 상실과 존속시킬 실익이 없는 상태에서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어 구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해당 조례가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해당 기금의 존속기한 2016년 12월 31일이 경과됨에 효력 상실에 따라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있음에 이로 인한 조례 적용의 혼란 및 구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폐지하려는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상정된 안건이 6분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장애인회관 건립기금과 관련해서 폐지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기금은 마지막 정산을 다 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말에 정산을 다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남은 금액이 있나요, 없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집행계획금액이 22억 9,950만원이었는데 실제 집행액은 22억 9,084만 1,260원으로서 차액이 86만 5,740원은 반납하고 내용상으로는 완전히 기금을 폐지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완전히 정산이 마쳐졌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아무튼 폐지안이 늦게 올라온 것은 사실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부로 조례의 존속기한이 끝나서 이 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하고 조례 관련부서인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우리 구의 선례가 없어서 구 조례를 관리하는 사이트에서 폐지하기로 끝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셔서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구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건과 관련해서 다른 구도 2017년 5월 18일날 영등포구에서 존속기간이 경과된 경우에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지 문제를 가지고 법제처에 5월 17일날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법제처의 답변은 그대로 읽어보면 “폐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례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으므로 조례 정비차원에서 해당조례의 폐지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회신이 와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잠깐 그 자료를 주시겠어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받은 자료를 살펴본 후) “폐지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 조례는 실효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존속기한이 경과됐기 때문이라는 표현이잖아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다만 같은 조례상 사실상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있어 주민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다.” 지금 기획예산과와 생활보장과에서 이 조례 폐지안과 관련해 작년 연말이든 올 연초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 그러니까 실효된 것으로 보인다로 해결하려고 하셨다 이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정비하는 차원에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예.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총 2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조례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복지위원에 관련된 조례 조문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 제5조에서 구청장이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들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7쪽 신·구조문대비표가 있고 7쪽 상단 제2조2항에 보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성별역량분석평가 권고에 따른 개선의견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한지요? 그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서 반영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대표위원 20분으로 그 중에 여성이 6분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각종 위원회의 남녀비율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내용에 준해서 권고사항으로 위원님들 남녀비율을 조정할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답변하실 때 권고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권고사항은 아니잖아요. 조례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의미가 상당히 추상적인데 그것도 합리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에 준해서 최대한 위원선임 주기에 맞춰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8쪽에 보시면 제2조7항이 삭제 됐잖아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정한다.”, 실제 지금도 그렇게 소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진행된 바가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대표 협의체 심의사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복지위원이 유사성이나 중복성이 있어서 기존 조례에서도 얘기가 있었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 개정조례안에 이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7항을 삭제하는 것이 상위법이 개정돼서 그 영향을 받아 삭제한 것인가요, 아니면 어떤 판단을 가지고 한 것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있는 동협의체 위원하고.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제7항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인데 동 복지협의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고, 대표협의체 운영상 전문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면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현행 규정인데 이것을 삭제하게 된 이유가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삭제된 것인지, 아니면 어떤 판단으로 한 것인지?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안 제2조제7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예.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심의안건 전에 중복적으로 심의가 이루어져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또 전문위원회에 대해서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다보니까 이번에 구성할 필요가 없어서 관련조문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패가 안 맞는 것이 전문위원회 관련돼서 필요하면 규칙을 만들라고 한 것이고 규칙으로 안 만든 것은, 전문위원회 구성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교류는 있었지만 심의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어서 전문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안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까지 구성 운영된 적이 한 번도 없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안 했습니다. 동 복지위원은 했지만 전문위원회는 구성 안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필요성이 없다는 거네요? 실제 운영된 바도 없고?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중복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관련조문에 의해서 삭제한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필요성이 없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8쪽에 제5조1항을 보시면 “구청장은 동 단위로 동에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여기에서 “구청장은 동 단위로 동의 사회보장 관련”, “동의” 이 두 글자를 빼고 하는 것이 더 매끄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삭제하는 것으로?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조문 관련은 전문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조문 중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조제5항제7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조제5항제7호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것은 띄어쓰기할 내용이지 법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법은 그대로인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이것을 띄어쓸 것이냐, 기존대로 붙여 쓸 것이냐?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로는 띄어 써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띄어 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7조 ‘위원명단 공개’ 신·구조문대비표 11쪽을 보시면 “위원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명단공개가 어디 항목까지 공개되는 거예요? 이름만 넣는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항에 들어있는 것인지?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공개는 직위하고 이름 정도 공개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원장 누구, 위원 누구 이름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름 이외에 기타 나이, 주소의 일부는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6페이지 ‘목적’에서 현행은 “실무협의체(실무분과)”였다가 개정안에는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구별해서 따로 썼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이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 아래에 9개 분과가 있는데 이것을 실무분과라고 해서 규정을 전에는 가로로 해 놨지만 지금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이렇게 3개의 단계별로 구분을 조례에 명시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에는 실무협의체 안에 실무분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별도로 각자 독립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게 분리시켜놓은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각 분과별로 분과의 심의도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9개 분과가 서로 실무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김명숙위원

실무분과도 지금 수당이 나가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명숙위원

실무분과도 나가고 협의체도 나가고?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회의수당입니다.

김명숙위원

9개의 실무분과는 몇 명이나 되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실무협의체는 박용우 위원장과 18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분과는 노인, 노동 고용자활,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거, 영·유아, 통합 사례관리, 경로당 활성화 9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9개 분과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노인과가 24명, 노동자활이 14명, 여성이 15명, 장애인 13명, 아동·청소년이 22명, 주거가 12명, 영·유아가 11명, 통합사례관리가 25명, 경로당 활성화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분과위원회 할 때에는 그분들이 다 들어오나요? 보니까 또 추가로 여러 분이 계시더라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회의에 따라서 아마 좀.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9개 분과 대표 외에 복지관에서 하는 분이나 관계자들 해서 굉장히 여러 분들이 모이시더라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또 문화분과라고 해서 위원장이 또 하나를 하셔서 이번에 7월 29일 경전철 개통식 할 때 문화분과가 중심이 돼서 우리 구에 각 7개역에 나가서 자원봉사하는 프로그램도 짜고 있다고 제가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의 일들을 찾아서 하고 계십니다.

김명숙위원

실무분과하고 실무협의체 양쪽에 중복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분과장들은 실무협의체에 다 들어오시고, 실무분과에는 각각에 따라서 소속된 분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중복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실무협의체는 분과장들 위주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9조 ‘위원의 임기’에서 제1항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쓰고 띄어쓰면서 ‘차례’, 이것이 원래 다른 조례에도 다 한글로 되어 있나요? 보니까 “1회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한글로 했는지? 추세가 이렇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개정되면서 내려온 문구에 한글로 ‘한 차례’라고 내려와서 저희가 준용한 것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것만 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돼 있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도 준용한 것인데 문구는 전문위원님과 협의해서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대부분 조례를 보면 “1회, 2회에 한하여”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것만 “한 차례”로 되어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5항제7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안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은 동단위로 동의”를 중복된 어구가 있어 “구청장은 동단위로”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지금 구청에서 발의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구와 유관기관과 단체들이 협력을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금 세우고 있는, 올해 하반기이면 올해 하반기에 어떤 추진계획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게끔 다른 유관기관과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고 있는지 그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저희가 하반기에 유관단체하고 청소년 예방에서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 특히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구 말고 다른 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건강검진, 예방접종, 보건소가 있고, 여러 가지로 가정위탁아동, 양육환경 점검, 구청 해당과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청 부서같은 경우는 우리 내부적인 것이니까 지금도 이 사업은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 주력하려는 것이고, 그렇다면 더 관건은 우리 내부적인 부서 말고 이외에 교육청이나, 개별 아동학대이고 아동이 있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아이들이 생활하는 것을 봤을 때 가정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이고 그들과의 관계이잖아요. 구청 내부부서는 당연히 협력해야 되고 공적기관에 대해서도 협력해야 되는데 그 이외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인데.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아동복지시설이 2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교육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 위탁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청소년과가 또 하나 생겨서 일들이 또 많아지겠습니다. 원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취급하다가 복지건설위원회로 온 것이지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김명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데, 예방이 물론 중요하지만 만약에 발생이 되면 주로 이웃에서 112에 신고를 하잖아요. 112에 신고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법적으로 아동피해가 발생되면 112하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취급하고 있고, 또 만약에 강북구 관내에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직접 112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있고, 학대 발생 흐름도는 1단계는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피해아동 보호조치를 하고, 4단계에서는 학대행위자 임시조치를 하고, 5단계는 피해아동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 강북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나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은 8개 권역별로 서울시에서 위탁을 주고 있고,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는 은평아동보호기관에 의뢰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동안 3년 동안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위탁한 경우가 있나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 전에는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 전에도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주로 보면 유치원이나 노출된 기관은 괜찮은데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위에서 신고를 꼭 하게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112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 들어오는 것은 112나 수사기관에 의뢰는 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하시는 것은 강북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유치하겠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어떤 사항을 위탁 받아서 이 기관을 운영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강북구 아동복지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하는 주목적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다른 기관하고 연계는 안 되는 것이고요?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근에 워낙 아동학대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나오다보니까 구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 보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요. 아까 구본승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안을 오늘 통과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철저하게 계획부터 수립하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내부뿐만 아니라 경찰서, 교육청, 서울시, 관련된 모든 유관단체들하고도 네트워크 형식으로 하든지 준비를 해서 충실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김명숙위원

발생보다 미리 예방조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예, 그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명숙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다음은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우리 구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은평구에 있는 아동보호기관에 의뢰한다고 했는데 가까운 성북구도 있는데 위치가 머네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서울시에서 권역별로 8개 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강북구에 해당되는 것은 은평아동보호기관입니다.

이용균위원

은평아동보호기관이 몇 개구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권역별로 3개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은평구, 강북구, 그 다음 또 어디에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종로구, 은평구, 강북구입니다.

이용균위원

권역별 배치가 문제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가까운 인접한 구에 해야 서비스도 더 받을 수 있고 또 원활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서울시에서 8개 기관을 위탁했으니까 그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해서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어떤 식으로 권역을 했으면 하고 건의를 했지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저희 구에 가장 인접한 쪽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성북구로 하셨나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은평구에 있어서, 제가 그때 사례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급하게 일을 당했을 때 얘기를 하면 거기에도 대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오는 속도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예를 들어서 성폭행을 당했다면 빨리 구호조치를 하거나 다음 순서를 나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기다리다가 이 사람이 그냥 가버리겠다고 그러는 것을 겨우 붙들어 놨다고 그러는데, 가까운 지역도 지역이지만 서울시에 건의해서 전문기관 관계자들의 수를 늘려서 정말 급할 때는 빨리 빨리 처리해 줘야 되잖아요. 건의하실 때 그런 것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실무자들을 확충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해 주세요. 기관이 있으면 뭐해요? 적시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혜택을 받고 그 사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수치심에 그냥 자기가 포기해 버리면 그런 경우가 나오면 보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실무적인 것도 신경을 강력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제8조에 ‘위원의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대신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6일 전 교육지원과에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회만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조례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규정은 있는데 실제 위원 위촉이 다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위원 구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원 구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아동복지조례, 본 위원하고 이영심의원님이 같이 발의했던 조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발의한 이 조례를 거기로 대체한다?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같이 대체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여집니까?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원래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인데 아동학대예방위원회보다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2015년 11월 6일날 교육지원과에서 이미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복지심의위원회가 예방위원회보다 좀더 포괄적이고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교육지원과에서 제정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된 적이 없다?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아직까지는 신고건수가 없고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서 전부 신고를 받고 처리됐기 때문에 그 기능에 구에 신고기능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미비해 갖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실제 보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되고 위촉이 되는 것인데 지금 거기는 사건이나 뭐가 있을 때나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조례에 의해서 대체된다고 해서 실제 위원의 구성은, 이것은 구청장님이 제기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 구성을 해야 되는데 명칭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고 거기에서 다루어야 될 사항은 여러 가지가 있고 위원의 자격조건도 많아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많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처리해야 될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본 조례를 위해서 위원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상황인 것이잖아요. 이 필요 때문에 지금 구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원 위촉과정도 저는 조금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위원 위촉과정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을 철저하게 위촉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위원 위촉되시는 분들이 아동학대위원회의 기능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기준이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기준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위원회 기능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분들로.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그런 분으로 위촉을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제7조에 규정된 신고의무기관이 어디이지요? 학교하고 어린이집인가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신고의무기관은 112와 수사기관, 아동복지전문센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신고의무기관은 아동학대가 발견이 됐을 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인 것 같고, 112는 신고를 받는 곳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신고의무기관은 어린이집이나 학교, 그 다음에.
본승

구본승위원

확실하게 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어린이집, 학교, 아동복지시설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유치원도 학교로 들어가나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유치원도 포함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동복지시설?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는 무엇인가 확인이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안 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하겠습니다. 우리 강북구에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지금이라도 개정이 되는 것이 참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14쪽에 제3조 ‘구성’을 보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당연직으로는 생활복지국장, 보건소장이 되고 또 성북교육지원청이나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 중에서도 하고, 또한 변호사, 의사, 교사의 자격이 있는 분야, 아동단체, 시민단체, 전문적인 담당을 하고 있던 사람이나 빈곤아동 지원시설에서 운영된 학부모단체” 이렇게 등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로 구성을 한다면 8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위원회는 총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의원들 중에서도 지역대표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 부분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