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홍의원
예, 허홍 의원입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에 이렇게 상임위를 개최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아마 우리 밀양시의 중요 현안사업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사업의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인식하셔서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위원회에 이렇게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본 의원이 비회기 중에 상임위나 또는 우리 위원회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제안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간의 부서 업무담당자와 민원을 제기하고 토론했던 내용 중 답변내용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에서 건의사항 및 그동안에 있었던 제안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은 우리 밀양시의 최대 사업이고 또 밀양시 최대의 자산 매각을 한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으므로 의회에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잘 마무리를 해야 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의 중차대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절차와 규정을 잘 준수하여 추진되어서 성공사례가 도출되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심도 있는 토론과 제안이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우리 미래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만 답변 부분하고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끝나고 나면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게 토론을 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익사업 인정 부분 3페이지입니다.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 부분들입니다. 아마 누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우리 과에서는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된다, 의제 처리되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본 의원한테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들을 과에 제출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워낙 이게 너무 자료들이 방대하고 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무원들이 누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락시켰던 부분이 있어서 정말 자료들을 보면 “농어촌정비법 제82조 시행령” 이랬는데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일반 승인 고시지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목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는 농어촌정비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고시를 해야 된다고 여기에 답변서에 적히는 게 자료가 맞다 이렇게 봅니다. 농어촌정비법 82조가 아니고 110조4항의 기준에 의해가지고 해야만 이거는 수용할 토지 세목의 조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82조와 73조 부분들은 일반고시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야적토 매각방법 모든 행위에 문제점이 없다고 이렇게 기재를 하신 이런 자료들은 조금은 과에서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줄 때는 어쨌든 누락이 되고 중요한 절차상에 누락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표현들은 정말 좀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간사업자의 토지수용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에는 좀 전 과장님께서 붙임5의 별표 부분들을 참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시를 든 민간사업자 중토위 사업인정의 예에 강동관광단지 뽀로로․타요 호텔앤 리조트 사업은 농어촌정비법 제110조2항에 따른 사업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따른 법률에 따른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민간인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천 힐마루도 농어촌정비법이 아니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해가지고 사업이 시행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민간인은 가능합니다. 여수 첼린지 사업도 이것은 관광진흥법에 따라가지고 민간인이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것이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수용을 할 수 있다고 질의를 한 부분에 대한 답변의 자료는 포커스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붙임 5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보면 농림식품부 국민신문고 사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금 민간토지의 토지 수용 부분, 민간사업자의 토지 수용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농림축산식품부 신문고 사례를 별첨을 하셨는데 여기 사례에 보시면 두 번째 줄입니다, 질문서에. 농어촌정비,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앞서 4페이지에 있는 민원은 수용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시행하는 것하고 수용하는 것하고는 전적으로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시행은 SPC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수용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4페이지에 수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했는데 뒤에 첨부했던 자료는 시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답변서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부분에 질문했던 것에 근거를 참고로 하라고 하던 부분들은 질문했던 요지와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아시고 나중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부분하고는 전혀 맞지 않다, 사업은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협의 취득하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은 수용은 곤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앞부분 질문은 수용이고 뒤에 답변은 시행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페이지와 관련해서 지구지정의 의제 부분들입니다. 지구지정의 의제 부분들은 과장님께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7페이지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117조 지정․해제는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 그랬습니다. 이 “시행”이라는 단어를 아마 법조문들을 잘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다, 본 위원이 이 부분을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서, 법률전문가를 찾아가서 저도 의뢰를 해봤습니다. 하니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아마 과장님께서 어떤 누구한테 전문가를 받았다면, 정말 우리 밀양시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다면 그 변호사 이름으로 된 의견서를 첨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또는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되고 아니면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 정도는 봐야 그런 부분들을 유추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법조문만 가지고 일반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가능한지라고 의뢰를 하면 “그 정도의 답변은 주기가 쉽지는 않다.”는 게 밀양시에 거주하는 변호사님의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으나 여기 법 조항에 있는 “사업 시행”입니다. 그러면 이 법 취지하고는 정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 가도 서류상에 주고받고 공문 하나 보내놓고 그거 맞춘다고 해가지고 20년, 30년, 100년을 가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하면 이 사업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0조제1항2호가 입법취지에 보면 지금 시에서 하는 답변하고는 맞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또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자문을 구해본 바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아마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의회와 또 우리 밀양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집행기관의 아주 좀 정확한 답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런가 하니까 이게 만약에 흔들려버리면요, 그 이후부터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다시 지구지정 하고 공익사업을 어떻고 뭐 어떻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거 하나에 모든 게 다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할 수 있지 않느냐?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정리하고 점검하고 바로잡아서 나가는 게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관광휴양단지 건립을 위한 이행계획 아, 이행확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인서들이 있는데 그것이 공익사업을 애초에 중토위에 서류를 제출했을 때 우리 밀양시가 부적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밀양시가 보완을 합니다. 보완을 하면서 공익적인 사업이 많이 결여됐기 때문에 부적격을 받았기 때문에 공익사업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공익적인 사업들이 보완서류에 들어갔던 부분들에 대해 이행계획서가 있는데 이 부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될 거다, 그리고 그 이행계획서들은 공정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SK와 대우건설에서 있을 때는 서류를 넣었지만 지금은 업체가 바뀌어가지고 이행계획서에 따른 협약서가 효력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협약서라든지 건설공사를 위한 지역사회상생발전 협약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아마 위원님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매년 3억씩 해서 수십억이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50억을 미리 달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2049년도 이후에 손익분기점 도달하면 이익금의 50%를 우리 밀양시에 기부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그 이행계획서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께서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골재 매각 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8월 25일 날 협의를 하셨다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서 골재감정을 감사를 갖다 경남도에 우리 밀양시가 요청했던 감사 결과보고서를 한번 꼭 봐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결과서를 보면 정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결과서 맨 뒷쪽에 보면 “단순히 토석을 사업 시행자가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무상으로 이용해야만 밀양시 재정적 부담이 증가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내용으로 물품 처리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음.” 우리 밀양시가 검토를 안 하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우리 밀양시가 골재를 갖다가 시행사업자한테 그저 이렇게 특혜, 본인의 판단으로서는 특혜성으로 주려고 의도는 했다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맨 뒷장의 결론을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제78조1항에 따라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입찰서에 입찰해가지고 전자자산처분시스템입니다, “토석도 물품으로 거래되고 있으므로 밀양시에서 토석을 매각할 경우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 매각할 수 있고 또한 불용 결정 후 감정평가를 통한 예정가격을 작성한 후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맨 마지막 장에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경남도에 의뢰를 하니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경남도에 감사했던 걸 갖다가 이 감사했던 자료들을 갖다가 제가 약식으로 말씀드렸지만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 밀양시가 시행자한테 주려고 했던 의도가 경남도 감사에서도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싼 가격으로 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결과보고서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꼭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 시간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자료에는 없는 부분들입니다. 아마 우리 밀양관광단지 주식회사가 관광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업시행자가 리조트 분양권을 매각을 한 걸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중에는 “골프회원권이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대부분 편법으로 이렇게 많이들 하고 있다고 사업을 이렇게 해서 본 의원이 그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서 또 얼마 전에는 울산에 여러분들 잠깐 시간 내서 보시면 울산 강동골프장에는 회원권 분양을 잘못해서 전체 분양이 문제가 되는, 환불되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사가 아마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시도 제가 한번 보니까 8월 11일 날 제가 우리 미래전략과에 골프회원권 매각을 했다는데 그 계약서를 한번 보여 달라고 자료를 공식적으로 우리 의회 의장 명의로 해서 보냈습니다.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 부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조차도 못 줄 정도로 이게, 여기에 무슨 함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역시 계약서가 2부였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회원청약계약서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또 다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받았던 자료에 보면 정관이 있을 겁니다. 정관에 보면 자금이라든지 대여금이라든지 이런 예산 부분을 차입을 할 때는 이사회 정관 제34조5항에 이사회의 의결을 해야 됩니다. 또 정관 24조4항에 따라 자금 변동이 있을 시에는 주주총회도 열어야 됩니다. 계약서에는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타이틀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 안에는 대여금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골프장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앞으로 할 사업자가 골프장 회원권을 판매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계약서에 보면 밀양관광단지조성사업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밀양시가 20% 지분을 가진 사업단이 대여금을 한 것인지 회원권을 분양한 것인지 이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지금까지 안 주는 부분들 왜 안 주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관에 보면 감사의 임무는 영업보고 요구 권리, 업무․재산 상태를 조사할 권리가 정관 제30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럼에도 이런 계약서를 갖다가 의구심이 든다고 해서 계약서를 보여 달라고 해도 계약서조차도 주지 못하는 우리 밀양시가 사업단에 끌려가는 행정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좀 밝혀 주셔야 되겠다 싶습니다. 이번 우리 비회기 중 상임위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조금 전까지 제가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 하지 못했다면 정말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한다든지 다시 한 번 회의를 더 열어서라도 시민들이 의혹의 눈초리로 보고 있는 점, 또 의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위원회 회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