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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162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3-05-09

심현보 의원 프로필 보기 →

민아

강민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일정은 5월 9일, 10일로 2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3건과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로는 경제통상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해 주신 문쌍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쌍수의원

문쌍수 의원입니다.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배부 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진주시청, 읍면동 주민센터, 기타 진주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사에 새마을 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문쌍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에 이 내용을 보면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서 실제로 이게 다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문쌍수의원

예.

김경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안을 이렇게 제출하신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문쌍수의원

지금 새마을운동 조례가 없지만 관례적으로 시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제안이유를 말씀드렸고 또 그 근거를 위해서…….

김경애위원

근거가 없다?

문쌍수의원

예,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 우리 경상남도만 해도 18개 시군입니다. 기 9개 시군이 유인물을 여러분에게 배포해 드렸다시피 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근거가 조례상으로는 진주시에서 조례는 없지만 실제로 상위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근거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쌍수의원

상위법에 새마을조직육성법에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진주시 조례는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단체만 이렇게 지원 조례안이 발생이 되면, 조례가 가결된다라고 하면 타 단체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원님 의견은 어떻신지요?

문쌍수의원

지금 다른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규정을 새마을만 유일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했는데 7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견 제시나 공식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경애위원

질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새마을운동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죠?

문쌍수의원

예,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묻고자 하는 것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데 다른 봉사단체는 헌법에 명시되었거나 하는 단체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마을,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단체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고 그걸 토대로 해서 지방자치에서 어느 정도 지원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문쌍수의원

예.

이인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봉사단체는 지방자치 장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이루어진 단체고 설명이 좀 아쉬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새마을은 적어도 여러 가지 대한민국 근대사에 큰 역할을 해 온 단체고 또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단체기 때문에 필요는 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또 여기에서 답변을 할 정도 되면 충분한 답변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죠? 새마을단체나 단체 회원분들도 많이 이 조례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의원님도 예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경애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중복될 수 있어서 다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조례 내용에 보면 새마을기 게양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상위법상에도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조례를 확인을 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기 게양에 대해서는. 물론 할 수 있다, 주요 위치 군집기를 게양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는 있지만 굳이 이걸 조례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문쌍수의원

지금 바르게살기기도 현재 군집기를 만들어 놓고 새마을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지 않게 되면 예를 들어서 다른 제한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고 있는 부분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부분을 삽입을 한 것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단체마다 기 게양에 있어서 다 이런 입장을 갖고 오면 얼마나 많은 기를 게양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어느 곳보다 새마을기가 사실은 게양이 많이 되어 있는, 현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문쌍수의원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이 조례 내용들을 보면 결국 전반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종합을 해 본 결과 보류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리주의원

정리주 의원입니다. 보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도가 조성이 된 것 같아서 더 이상 길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부결에 대한 의견보다는 그나마 보류를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하지만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이게 막연하게 장기적으로 6대에서 무한 보류가 되는 건지 그래도 발의한 의원들이 내용 수정이나 공감대를 형성할만한 어떤 문구 자구 수정 내지는 내용에 대한 변화가 있으면 차후에도 위원님들이 동감해 주실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막연한, 발의한 의원님들이, 특히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에 대해 위원이 부결하기란 위원님들 부담스러운 것도 제가 알고 있고 하지만 그나마 다행스럽게 보류라는 게 서로 상생이 될 수 있을는지 아니면 대표발의한 문쌍수 의원님이나 제가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특히 좀 강하게 반대하신 심현보 위원님 같은 경우는 형펑성 문제를 제시하셔 놓으니까 형평성 문제 같으면 장기적으로도 더 이상 통과가 어렵다는 식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양해가 되신다면 정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대표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물론 이인기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셔서, 그때가 정회시간이었기 때문에 속기가 남는 상태에서 위원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그리고 제 견해는 시와 군을 꼭 차이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보면 군을 중심으로 대부분이 제정이 되어 있고 시는 거의 없거나 통영시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정된 조례가. 그래서 타 지자체 현황을 좀더 살피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많은 문제가 지역에서부터 원만하게 합의점이 될 때 언제든지 다시 꺼내어 상정할 수 있음을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정회시간과 방금 토론의 결과로 진주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64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경남도 서부권 개발사업의 견인차 역할과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미래 지향적인 산업문화도시 진주 건설을 위한 국 단위 한시기구 설치와 본청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 신설 및 관련부서 재배치 등 일부 행정기구와 분장 사무를 조정하고, 동 통합 및 행정기구별 분장사무 변경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 시민과 대화·참여 행정활성화 등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민소통담당관을 부시장 직속기구로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혁신도시지원단을 신설되는 미래도시개발단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관하고 체납세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과에서 징수업무를 분리하여 징수과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서는 맞춤형 복지시책 추진을 위한 행복지원과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 도시개발사무와 산단조성지원단을 산단조성지원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신설되는 미래도시개발단으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설되는 안 제10조의2에서는 미래도시개발단에 균형개발과, 공공기관이전지원과, 산단조성지원과를 두며 그 사무를 분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9조에서 효율적인 쓰레기매립장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립장시설관리 사업소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부칙 제2조에서 미래도시개발단은 2016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관계법령에 두고 예산조치는 별도의 예산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고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매립장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매립장시설사업소로 한다는 이 말이죠, 다시?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종전에 사업소로 한번 해 가지고 청소과로 합병 시켜서 운영 지금 관리하고 안 있습니까? 그렇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그런데 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 당시에 정확하게, 제가 그 당시에는 사무를 안 봐서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당시에 과가, 사업소가 있다가 직급으로 치면 사무관이죠. 5급 소장이 있다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계 단위로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어떤 혐오시설이 밀집되는 지역인데 계 단위의 행정기구로서는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되겠느냐 여러 가지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고 그게 최근에도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으로. 그리고 이번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또 늘어나면서 사업소 단위의 하나의 어떤 사무관 이상의 직제단위가 필요하다 그런 주민들의 요구와 건의에 의해서 수용을 했습니다.

심현보위원

음식물쓰레기 폐기처리시설공장이 2개 있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것이 쓰레기매립장 사업소로 편입된다는 말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 시설관리는 거기서 합니다.

심현보위원

그 업무가 편입되는 것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아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이번에 사업소가 되면서 그 관리업무를 이관한 겁니다.

심현보위원

사업소가 되면서 음식물처리시설이 쓰레기매립사업소로 편입되었다 이 말이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확실히 맞아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쓰레기장 하나만 가지고는 다시 부활을 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 그렇게 포함이 된다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애 위원입니다. 입법예고하기 전에 내용이랑 입법예고한 내용이랑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다른 조직보다는 입법예고 당시에 어떤 무장애도시 업무가, 무장애도시 담당계가 본청의 장애인 복지업무로 이렇게 이관이 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무장애도시를 처음에 전담부서로 넣었을 때는 그 때는 어떤 이유로(청취불능)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무장애도시업무를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전담하는 담당부서를 두는 게 좋겠다, 업무의 성격상.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무장애도시의 업무자체가 성격으로 볼 때 장애인 복지업무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첫 출발하는 어떤 과정에 장애인업무와 혼선이 있을 수 없으니까 장애인 복지계에서 일단 전담하고 나중에 업무의 어떤 량을 저희들이 계량을 시키고 구체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별도로 담당을 하나 두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인권조례에 의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 꼭 반영을 해 달라고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장애도시 같은 경우를 보면 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서를 넣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인권 관련해서는 인권 조례에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에 또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인권을 담당하는 부서를 설치한다는 것 자체를 저희들이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실제 행정기구의 설치를 볼 때 부서의 단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 과가 되려면, 그러니까 부서라는 개념은 계 단위가 아니고 과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조례나 규칙에 보면 계라는 것은 기구가 아니거든요. 직제상 기구가 아니고 사무를 분장해서 하는 하나의 작은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부서를 설치한다는,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부서를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12명 이상의 인력이 그 정도의 어떤 업무량을 가지고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제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부서를 설치, 기구로서 전담부서를 설치한다는 것은 현재 여건에서는 인권업무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가 안 되고 좀 어렵고, 그러면 담당을 하나 둘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실제 지금 인권 업무라는 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사무니까 적어도 계도 하나의 어떤 계가 되려면 4명 정도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소, 꼭 특수한 경우에는 3명 정도로 가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4명을 두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지금은 인권업무만 가지고는 계를 하나 둔다는 것 자체도 조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인권업무를 지금 시작단체에 있으니까 여건을 보면서 사무의 어떤 량에 따라서 계를 두든지 필요하다면 다음에 부서를 하나 신설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그 당시에 점진적으로 좀 검토해 나가야 되겠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가 247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가 되어 있는 데가 39개 지자체가 되어 있고 인권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되어 있는 곳은 3개 자치단체입니다. 서울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가 있고 그리고 서울에 가면 성북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주로 주 사무가 5. 18 민주화 업무를 대부분이 다 관장을 하고 있으니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해서 향후 업무량에 따라서 별도의 어떤 기구는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 지자체가 있고 없고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인권조례를 발의했을 때는 진주가 왜 인권도시인가에 대한 설명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인권에 있어서는 앞서가고 그런 정책들을 펼칠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강조를 해 왔고요. 그리고 진주 지역이 형성되어 온 그 인권의 기본적인 토대 그런 것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될 수 없게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 지점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지 다른 지자체가 있고 없고 이것은 별반 크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무장애도시 같은 경우는 그때 분명히 부서에 계로 넣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장애도시는 과연 4명인 사람을 전담을, 4명이든 몇 명을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지 모르지만 어떤 일들을 진행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계를 넣었는지, 그러면 무장애도시 같은 경우도 처음 시작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 이게 필요하겠다 하고 얼마든지 그런 계를 넣었으면 인권조례 관련해서도 인권관련 담당부서는 계 차원으로 저는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무장애도시는 지금 업무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서 업무를 그 당시 적어도 1년 그 정도 된 줄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계획도 수립되어 있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직접 각종 건축의 어떤 설계나 도시의 기반이나 각종 장애인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정비를 하고 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담당계와 건축직, 그리고 행정직, 또 필요한 경우에 토목관련 부서의 직원들하고도 여러 가지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명 정도의 인력이 저희들이 소요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인권업무는 사실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손에 잡힌다는 업무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업무의 어떤 량에 따라서 앞으로 무슨 업무가 어떻게 생길 것이라는 것을 추상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구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업무가 현재 이 정도의 인력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좀 따져야 되고 다른 자치단체를 제가 굳이 비교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계를 둔다든지 부서를 신설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업무량이 많으면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계를 설치해라, 마라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서두르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계, 그리고 하나의 과, 국 단위의 업무가 과대하게 비중이 좀 많다면 우리가 먼저 나서서 그런 업무를, 분장사무를 나누어서 해야 되겠다하는 필요성을 먼저 설득을 시키고 보고를 드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인권업무라는 게 과장도 말씀하시다시피 포괄적이고 어떻게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업무라는 게 언제 생기겠습니까. 이것은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이 부분들을 찾아내고 만들지 않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부서가 생겨서 부서에서 얼마든지 그 사항들을 만들면 되지 반드시 일들이 생기고 부서를 만든다, 우리가 꼭 그렇게는 접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들고 또 그에 맞는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런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금 이렇게 새롭게 편성을 할 때 저는 인권 관련해서는 들어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약속들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어떤 약속을요?
은애

서은애위원

부서 설치에 대한 것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지금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저로서는 지금 과를, 부서를 설치한다는 것은…….
은애

서은애위원

계 차원에서…….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좀 어렵고 계 차원도 좀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듯이 업무량의 경중에 따라서 저희들이 향후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계획은 계획일 뿐이다 아닙니까? 지금 인권에 관련된 위원회 설치며 이게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와중에 그 계가 설치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으며…….
민아

강민아위원장

간사님, 다른 분야에 질문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양해가 되신다면 총무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얘기하고 이 인권문제는 마무리를 했으면 싶은데요. 일단은 조례에 설치를 하기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를 사실 여러 달 동안 가동이 되지 않았는데 그것 가동하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위원회는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선정기준 자체가 저희들이 한계를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몇 사람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경우에 어떤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위원회 위촉 방식을 택할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 의회가 추천하는 시 의원 두 분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벌써 추천을 받아놓았고요. 나머지 분들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세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이 굉장히 난맥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마구잡이로 선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 부분만 원활하게 해결이 되면 인권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조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본 위원장 소견으로는 예를 들면 물가대책위원회다 하면 소비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스스로가 표방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역의 YMCA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할 때 YMCA라는 단체에 위원을 위촉하게 되죠. 그것처럼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인권을 중요시하고 어느 단체는 중요시 하지 않느냐, 특정 어느 단체에 추천권을 주겠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문제 또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전혀 선이 없거나, 선을 그을 수 없거나 위촉할 수 없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관심을 많이, 항상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열정을 보이시는 서은애 위원님과 저와 관련단체와 과장님과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위원회 가동을 할 의지는 있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렇게 확인을 하고 그 일을 추진할 담당자 한 분 정할 수가 있겠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담당자는 저희들이 정하면 됩니다, 언제라도.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은애 위원님 양해를 부탁드리고 인권문제에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리주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안에서 미래도시개발단에 대한 구상이 새로 나왔네요? 그러면 산단조성지원과 업무가 이렇게, 과가 생기네요,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산단조성은 기존 있던 과를 옮기는 겁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산단조성지원단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정리주위원

단하고 과하고 개념차이를 저희들 어떻게 둬야 됩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면 기업통상담당관실에서 계의 업무였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경제통상국 기업통상담당관실에서 정촌하고 산업단지개발계의 업무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이게 통합이 되면서 건설국으로 가면서 지원단이라는 명칭으로 갔다가 또 미래도시개발단에 들어가면서 그 단에서는 또 과로 변경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분장이 어떻게 조정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렇게 명칭에 대한 개념도 단하고 과하고의 어떤 업무분장을 줄 때 제 생각에 시에서 기준이 정한 나름대로 취지가 있지 싶은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계에서 단으로 변경이 되면서는 사무를 좀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좀 나누어져 있던 사무, 그러니까 경제통상에 있던 사무와 건설도시국 소관에 있던 업무를 묶어서 단으로 만들었고 단을 만들 그 당시에는 실제 단과 과의 그런 구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아닌데 단을 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과의 어떤 단위라는 게 실질적으로 12명의 어떤 기준을 둬야 되고 단은 오히려 그런 기준에서부터는 조금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인력을 특수한 어떤 사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과의 목적보다는 조금 소규모 단위로서 그렇게 운영하는 세부적인 어떤 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6대 의회가 들어서면서 조직개편안이 2010년 10월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연말에 12월에 통과가 되면서 했는데 하반기 의회 들어서면서 저희들 의원들이 물론 행정에서 하는 문제지만 저희들 의원들 업무분장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산단조성지원단이 구성되면서 업무조정이 되었고 이게 1년도 안 지나서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저희들로서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로서는 미래도시개발단에서 여러 가지 재생사업, 공영개발 기타 등등 이렇게 묶어서 가는데 최소한 미래도시개발단이 신설되면서 여러 가지 복합업무로 접근한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 아닌가, 어찌 보면 하나의 국이 조성되는 분야이지 않습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정리주위원

미래도시개발단은 국으로 봐야 되겠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정리주위원

새로운 국이 신설될 정도면 입법예고 과정도 그렇지만 저희들에게 사전에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왕 저희들이 승인을 해 드려야 될 문제라면 저희들에게 광범위하면서 또 세밀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수장의 의지가 아마 상당히 담겼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지난번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행정조직 개편은 새정부 들어서 많은 어떤 정부의 기구와 사무자체에 굉장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통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심지어 소통과 관련해서는 SNS 부분에 민원창구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번에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주민참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표준조례안이 곧 아마 저희들한테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주민행복마을만들기사업이라 해서 행안부를 비롯해서 농림수산부에서 새로운 어떤 마을발전의 그런 사업자체를 연계 융합하는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법안이 국회에 상정이 되어서 곧 아마 통과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국가적인 어떤 지원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일련의 어떤 정부의 정책변화와 그 다음에 우리 도 차원으로 보면 제2청사의 진주이전,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부권의 개발, 우리 진주 자체의 어떤 여건으로 볼 때는 각종 항공산업, 그 다음에 산단개발, 진주역 이전에 따른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비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한, 그리고 정책 변화에 대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대체해 나가자 하는 그런 차원,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번에 읍면동이 폐지되면서 그에 따른 기구의 어떤 개편 필요성,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대두가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구개편을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리주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것은 납득이 되겠는데 그러면 제2청사 관련된 부분은 도하고 진주하고 무슨 장소나 이야기된 부분이 있나요? 미래도시개발단에서 그 문제도 많이 다루겠네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실무부서에서 지금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는 어렵고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 관계는 제가 아직까지 접근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일단 국가에서 하는 각종 투자를 과감하게 했던 SOC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바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어떤 부분요?

정리주위원

SOC사업들, 간접투자방식에 대한 개발.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각종 지방자치에서 SOC산업에 대해 재검토를 하라고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기서 도심재생 같은 경우는 새로운 각종 개발사업에 반해서 재생사업이라고 그러니까 그 지침이 있다고 인정하겠습니다만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산단조성 부분이 계속 담당부서가 핵심부서로 간주가 된 듯한데 이렇게 담당 소관업무가 자꾸 이전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여쭌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기업통상과 옮길 때 토목업무하고 입주업무하고 그걸 합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저희들은 그렇게 받아들였거든요. 조성하는 토목업무하고 기업에 입주시키는 업무하고. 설명은 그 정도로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잠시만요. 김경애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김경애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인기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인기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김두행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두행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회 설치 건과 담당관을 두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시는데 그것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라고 알고 있고요. 준비도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조례에 근거한 이 정책들을 좀 펼쳐 내는 의지가 굉장히 약하다고 느껴지고요. 지금 복지문화국에 행복지원과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지지원과에 들어가 있는 계들이 보면 다 인권관련한 일들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새롭게 행정기구가 개편될 때 인권에 대한 얘기들이 좀 명시가 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행복인권지원과로 하면 어떤가. 지금 당장에 계가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내용을 다 포괄하는 것도 되고 또 앞으로 다음에 계를 넣었을 때도 이 부서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도 되고 해서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이번 기구개편에서 인권관련 사무는 저희들이 소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통담당관실로 그렇게 저희들이 편제를 정하고자 하거든요, 인권업무를. 인권사무를 어느 특정, 행복쪽, 복지쪽 이런 쪽으로 가져가기 보다는 좀 폭넓은 쪽으로 해서 시민 전체에 어떤 소통과 관련 업무, 사무 쪽으로 저희들이 편제를 하는 게 맞겠다 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것도 저는 맞다고, 소통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행복지원과로 들어가는 것도 전혀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복인권지원과를 넣는 것은 어떤가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방금 제안을 과장님께 드렸는데 위원님들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정리주위원

제8조 1항에 행복지원과에…….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마이크를 켜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정리주위원

서은애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정확하게 뭐죠?
은애

서은애위원

행복인권지원…….

정리주위원

8조1항에 담당부서를 만드는 부분에서 행복지원과를 행복인권지원과로…….
은애

서은애위원

행복인권지원과로 인권(청취불능)

정리주위원

행복지원과에 계가 몇 개나 있나요?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3개입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보시면 행복지원과에 좋은세상, 희망복지지원, 다문화가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다문화가족 전에 그때 무장애가 들어오고 이게 바뀌어서 지금 다문화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인권이라는, 과에다가 부서 명칭을…….
은애

서은애위원

예, 이름을…….

정리주위원

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요?
은애

서은애위원

계는 과장님 설명하시기에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분위기가 성숙되는 걸로 봐서 하신다 하시니까 지금 당장 계를 넣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정리주위원

계를 안 넣고 과 명칭에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과장님?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정리주위원

부서담당계장을 두지 않고 과 명칭에 인권을 넣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런 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도에서도 기구개편할 때 조금 논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논란거리는 된다,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행정기구를 이렇게 저희들이 안을 제출한데 대해서 지방의회에서 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그러니까 조례안으로서 제출한 행정기구안에 대해서 수정하고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아마 좀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만약에 꼭 그런 것 같으면 소위 말해서 기구를 어떻게 줄인다든지 하는 그런 쪽은 가능한 것 같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삭제는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의회에서 우리가 예산안을 심의할 때와 좀 유사합니다. 가능한데 그걸 다른 쪽으로 조정하고 수정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 걸로, 판례에 저희들 해석이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내가 보니까 기구조정보다는 거의 문구조정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담당계도 만들지도 않고.
은애

서은애위원

행복인권지원과로 가면 어쨌든 인권에 대한 업무들을 같이 하면서 저는 계를 넣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는 것 아닌가 일단 그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는 어쨌든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니까 반드시 그 전담계는 들어오리라고 보고요. 그랬을 때 여기 인권을 넣자는 것이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정리주 위원님 말씀대로 과에 만약에 그 명칭이 들어가 있을 때는 그만한 비중이 시민들이 딱 봤을 때 이건 무슨 과다 하면 거의 합당한 체계가 밑에 꾸려져 있어야 맞는 것이고 시민소통에서 인권업무를 담당할 것이냐 복지업무 파트에서 담당할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데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은애 위원님이 기획경제위원회에 속해 계신데 복지문화국 업무가 되면 그 또한 살피시는데 한계가 있고 어느 과에서 전담하는 게 좋을지는 좀더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문구를 바꾸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총무과장님이 해 주신 약속을 믿고 그것을 봐가면서, 일이 진행되는 것에 걸맞는 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은 얼마 하지도 못하면서 체계만 그럴싸하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최대한, 하여튼 저희들도 직제개편안을 맞이하면서 행정부에 그런 권한을 존중을 합니다. 그런 만큼 의회 입법권도 존중을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는 거고 서로 간에 그런 약속을 통해서 이 문제는 그렇게 넘어갔으면 합니다. 서은애 위원님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1965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별표 2에서는 정원 감축 및 기능직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였고 안 별표 3에서 동 통합 및 미래도시개발단 신설에 따른 정원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조정은 현재 1,615명을 감원해서 1,600명으로 조정하고 미래도시개발단에 한시정원 4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칙에서 한시기한을 2016년 3월 31일까지로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없으며 지난 2013년 4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정원에서 15명 줄이는 것은 왜 줄이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실제 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이 통합되면서 일부 정원 조정, 감축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15명 정도는…….

심현보위원

동이 축소 조정됨으로 해서 인원이 남으니까 15명 정도 줄인다 이 내용입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심현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리주위원

예, 하나만 더…….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한시기간이 2016년 3월까지, 이유는 뭔가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사전에 기구의 개편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하는 그 시기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이루어졌는데 도의 어떤 그런 협의일정을 감안해서 도에서 저희들한테 그 정도 기간을 정해줍니다.

정리주위원

16년까지라고 도에서 정했어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우리가 3년 내 할 수 있으니까…….

정리주위원

우리가 하겠다고 한 거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법적으로 3년 범위 내입니다.

정리주위원

더 연장할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장은 가능합니다.

정리주위원

연장되겠네요, 그러면?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그것은 사실 연장이 된다 안된다라기 보다는…….

정리주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정원에 대한 현원을 판단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우리 공무원들의 연령으로 볼 때는 앞으로 4, 5년 내에 굉장히 많은 변화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 가서 업무와 공무원의 어떤 분석을 해본 후에 결정을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정리주위원

지금은 진주의 정원 가지고 하지만 그때 되면 도에 있는, 법이 바뀐다거나 해서 이동이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도하고 시군간의 교류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리주위원

가능하지 않나요?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

정리주위원

하여튼 도에서 협의해서 도에서 정해준 게 한번에 한시적으로 3년 임기를 줬고 1년 더 연장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죠?
상진

이상진총무과장

예.

정리주위원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실 소관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본부 진주시 현장방문 관련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제안설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혁신도시지원단장 이정희입니다.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계속비 예산입니다. 혁신도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 376억으로 예산은 증감이 없으며 사업시행자와 공사비용 부담금 협약체결로 사업시행자 비용 부담금이 증액되어 금번에 80억4,700만원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사업시행자와 우리시의 부담이 50대 50으로 하였던 것을 협약체결을 해서 시가 34%, 사업시행자가 66% 이렇게 체결되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전입금은 2건에 당초예산 69억900만원에 금번에 87억5,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혁신도시에서 진주IC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외 1건에 대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LH공사 경남개발공사와 기반시설공사 비용부담금 협약서 체결로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금 증가로 혁신도시에서 진주IC간 연결도로 확포장공사비를 당초 22억원에서 금회 7억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혁신도시에서 국도 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 당초 47억원에서 금회 80억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시도비보조금예산입니다. 금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김시민 대교 및 도로확포장공사 잔여구간인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을 위해 도비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혁신도시구간의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혁신도시사업 시행자의 비용 부담금 증액으로 금번에 90억4,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혁신도시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당초 88억원에서 80억4,700만원이 늘어난 168억4,700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고 신규 편성된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 총 사업비 90억원 중 2013년 도비 10억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은 시비 부담분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혁신도시 진입도로 병목지점 개선사업에 도비 10억 받은 것 있죠?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정리주위원

이게 원칙적으로 지방도로기 때문에 지방예산으로 100%로 해야 되죠?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에 대해서는 차후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번에 지원이 안 되었습니까?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국비를 80억을 지원 받은 것으로 지금 현재 되어 있고요.

정리주위원

내시가 내려왔습니까?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내시는 아니고 지금 도로가 국도가 아니고 지방도가 되어서 국비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정리주위원

원래 국비를 받을 수 없다고 답변을…….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국가에서 연말 예산에 계획이 잡히지 않았다고 하던가요?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국토부 풀예산에 80억원을 아마 쪽지 예산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토부 실무부서에서는 국도가 아니니까 이 예산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진입도로 병목지점은 그렇지만 아까 다리 포장공사는 올 7월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완공이, 서측교량?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그 도로 되고 나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병목구간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노력을 계속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노력하실 거죠?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정리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심현보 위원님.

심현보위원

혁신도시 국도 2호선간이라면 위치가 어디?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지금 문산 옥산에서 들어오면 신촌에서 원촌 들어오는 마을이 있습니다. 진주에서 나가면 과거 진주 경계지점되는 원촌마을 입구에서 국도 2호선, 그러니까 개양에서 문산으로 나가는 2호선 그 사이 연결하는 그런 도로입니다.

심현보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전액 국비는 아닙니다. 우리시가 34% 부담하고 사업시행자가 66%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명시가 안 되어서…….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그것은 사업시행자들로부터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66%…….

심현보위원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있어요?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시에서는 34% 부담합니다.

심현보위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

심현보위원

국도비 지원금액이 얼마고 우리 시비 34% 금액이 얼마다 하는 그런 것이 여기는 아무 것도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여기는 지금 현재 세입예산 들어오는 부분하고…….

심현보위원

세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출에도 기준금액이 87억인데 168억 아닙니까. 그러면 80억4,700만원 증액되었다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심현보위원

그러면 이 돈이 어디서 난 돈입니까?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그 돈이 LH하고 경남개발공사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심현보위원

180억4,700만원을?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심현보위원

전액 다 부담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혁신도시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지원단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혁신도시지원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담당관 나오셔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기업통상담당관 이순주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도비보조금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8,000만원과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 15억원이 감이 되고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비 5,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4억1,000만원이 늘어난 189억6,2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무원 해외견학여비 1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경비 1억원하고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 공무원 배낭여행 및 시책연수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당초 50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만 100명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은 사회복지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요즘 투신 자살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사기를 진작 시키기 위해서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비는 실크연구원에서 해외 컨설턴트를 초청해서 업체에 맞는 맞춤형 기술지도를 받는 사업으로서 여성복지나 남성복지 홈인테니어 악세서리 등이 주 기술지도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비 8,0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실크혁신센터 건축비 15억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출연금 C.S.A의 미래성장동력 산업화 사업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공무원 해외견학 비용 1억4,000이 증액된 내용인데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는요. 아까 사회복지공무원이 자살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빼시고 해 주십시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원래 우리가 공무원 배낭여행하고…….

정리주위원

이게 죄송한데 작년 연말에 예산삭감된 부분을 다시 반영한 겁니까? 그때 삭감이 되었었나요, 이 부분이?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삭감된 것은 없습니다.

정리주위원

작년에 삭감된 것이 없죠? 그렇죠?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예결위에서 또 살아났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제가 착각을 하고 있네요. 저는 삭감이 되어 다시 살아났는가 싶은데 다시 증액이 된 것이다, 그죠?
필도

김필도전문위원

예.

정리주위원

증액이 된 사유가 뭔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당초 저희들이 50명만 공무원 해외배낭여행하고 연수를 시키려고 했는데 공무원들 50명씩 하다 보니까 너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무원들 한번 나가니까. 이번에 100명으로 확대해서 시행하려고 보니까 부족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이게 공무원노조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확대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까?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자발적으로 예산을 확대해서 이렇게 넓히게 된 겁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공무원들이 좀 견문을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인원을 많이 보내는 것입니다.

정리주위원

갑자기 왜 그랬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우리 공무원들이 1,700명 되는데 50명씩 보내는 것 같으면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많이 보내 가지고…….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보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는 게 아니고 가야 될 이유가 있으면 예산증액 사유가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여기 보내는 공무원들이 보면 주로 표창을 받았다든지 그 다음에 행정우수공무원이라든지 또는 기관표창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정리주위원

작년 연말에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담당부서가 소관 업무하고 약간 차등이 있어서 그때도 설명하기 애매한 것이 있었는데…….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실제 이것은 저희들 업무가 아니고 총무과 업무입니다.

정리주위원

총무과 업무인데 예산을 자꾸 여기 잡으니까 그때도 저하고 과장님하고 핀트가 안 맞은 것이 있었는데 저희들 총무과 질문을 드려야 되지 싶은데 예산이 계속 여기 잡혀 오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산이 국외여비다 보니까 저희들이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정리주위원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해 주시든가 매년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저희들 과장님한테 미안하게끔. 그때도 이야기한 내용이 배낭여행이라는 부분이 좀 막연하다, 목적성을 가지고 어떤 연수나 견문이라는 표현은 좋지만 애매하다 해서 그때도 논란이 되었던 것 같은데요. 기억나시죠, 과장님?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낭여행이라고 그랬잖아요, 배낭여행. 견문이지 어떤 목적지, 방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는 그때 질문을 드려서 애매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의 복지차원이라면 여기 부서에서 예산을 잡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무과 예산인데 기업통상과 자꾸 올라오니까 저희들이 질문하기도 뭣하고 예산을 손을 대기도 뭣하고 해서 그때 제가 삭감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다른 부분은 안 되고 그때 뭐였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였나요. 삭감을 했었는데 그게 또 위원회 의견하고 달라서 예결위에서 살아나더라고요. 저는 삭감이 되었는지 알고 있었어요. 저희 위원회 의견이 반영이 되었는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에게 총무과에서 답변을 받을 기회도 없지만 좀 와닿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 부분은…….

정리주위원

어떻게 할까요? 총무과장님 불러서 할까요? 과장님도 난처하고 저희들도 질문하기도 애매하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계획 세운 부서하고 답변을 제가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제가 좀……. 정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물론 노조나 이런 데서도 인원이 적다 보니까 기회를 넓혀 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과 맞추어서 활동계획서라든지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거치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식으로 소위 낭비성이랄까 그런 것은 아니고 견문 기회를 넓히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를 받고 그런 과정은 거치지는 않잖아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해외에 나가려면 자체 심의를 다 받습니다.

정리주위원

사무관급 이상 가시는 그런, 공무원연수원에서 가는 것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상 가는 것이니까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된다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들였었는데 이게 어떤 사전 계획이나 이런 게 아니고 특히 아까 배낭여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때도 그 지적을 했었거든요. 공무원이 선택되는 과정도 좀 불명확하고 그때 공직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노력했다, 포상에 대한 반대급부적 개념으로 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좀 반발을 샀던 거거든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정말 전문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심의위원회를 받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배낭여행이기 때문에.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우리가 통상 부기명칭을 배낭여행이라고 이렇게 표현은 합니다만…….

정리주위원

그때도 제가 그런 명칭을 안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설명을 할 때. 저희들이 반감을 산다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 부분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우리가 자체심의는 분명히 전문적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 국장들로 조정위원회가 있듯이 그 심의를 다 거쳐서 결정을 짓습니다.

정리주위원

저희들 의원들 같은 경우는 외부인사를 초청해서 심의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열어서 프로그램이나 어디 방문 목적지나 이걸 해 가지고 분명히 심의를 받거든요.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니고 상급공무원이라는 얘기가 조정위원회는 말을 제가 안 해서 하는데 거기서 결정하는 내용이니까 저희들에게는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때도, 제가 2, 3년동이 계속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이 되니까 저희로서는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삭감을 한번 해 봤던 것이거든요, 연말에. 올해도 답변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저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질문 마저 하십시오.

정리주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원래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가 불요불급한 사항일 때 추경에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물론 특위에서 부활이 되었지만 당초예산이 1억인데 그걸 100% 증액해서 1억을 올린다는 것은 예산의 원칙에도 나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특별한 문제가 있고 꼭 해야 될 불가피한 사업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공무원 배낭여행을 보내는데 갑자기 50명을 더 늘려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증액을 하더라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올해는 50명을 기준했지만 내년에는 150명을 하겠다든지 이런 어떤 계획안을 갖고 해야지 갑자기 100% 올린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예산의 원칙도 안 맞아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올해는 예산이 1억원 밖에 안 되지만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억8,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배낭여행을 80명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1년도에는 50명, 그 다음에 작년도는 49명 이렇게 인원이 자꾸 줄어왔습니다.

이인기위원

줄은 이유가 뭡니까? 줄은 이유가 의회에서 줄였어요? 예산 삭감했어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예산이 그렇게 밖에 사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인기위원

시에서 줄인 거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그때는 우리 예산상 어려우니까 줄였고 지금은 예산이 조금 남으니까 늘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세계는 자꾸 글로벌화 되어 가는데 공무원들이 우물 안의 개구리기 때문에 많이 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면 그래도 당초예산에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좀 늘리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갑자기 추경에 50명, 100% 증액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항노화사업, 우리 과장님,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동안에 업무보고도 많이 받고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하지만 대충은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과장님, 예산이 들어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당위성이라든지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이 예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바이오센터 고학룡 박사님이 답변하려고 와 계십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제가 조금…….

이인기위원

박사님이 여기서 답변하려고 하면 우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동의를 받아야 되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니 잠깐만 국장님, 그래도 담당과장님으로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는 못되지만 꼭 해야 된다라는 책임을 진 과장님으로서도 답변이 있지 않겠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저는 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저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먼저 개척해서 선점해야 만이 저희들이 갈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인기위원

과장님, 남이 가지 않는 길을 물론 시작하지 않는 사업을 먼저 선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사업성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과연 이게 얼마만큼 성공할 것이냐 비전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물론 아무 사업이라도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의회에서 결정할 때는 아, 이 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그리고 어느 정도의 흑자가 날 것인가 이런 걸 분석해서 결정할 부분이고,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금방 이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비전이라든지 장기적인 전망, 예를 들어서 수익성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고 보고 나중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시면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 고 박사가 위원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 봐라 이런 말씀이신데 지난번에도 두 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바이오산업을 통한 새로운, 소위 말해서 먹거리산업, 신성장동력산업을 새롭게 발굴해 나가서 우리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지역의 우수한 인재, 어떤 산업적인 인프라, 기술적인 인프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사업을 한번 투자해 볼 가치가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제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바이오21센터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새롭게 산업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센터의 새로운 활력을 도모할 수 있는 이런 사업으로서의 어떤 가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지난번에 도지사 순방때 지금 현재 도에서 열 가지 핵심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서북부지역에 항노화산업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육성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때 우리 진주시에서 우리 진주지역이 항노화산업 관련해서 1차적인 산업 분야는 서북부 산청, 함양의 어떤 인프라도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력이라든지 기술적인 문제, 산업관련업계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진주가 항노화산업 분야의 인프라가 더 우수하다 그래서 도에 항노화산업 계획에 우리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와 맞물려서 어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향후에 우선에 지금 현재 계획은 줄기세포 은행을 설립하는 것인데 향후에 장단기계획으로서 어제 설명을 드린 부분에서 의료부분, 치료부분 또 화장품과 관련해서 어떤 항노화산업 분야, 헬스케어 분야 이런 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희귀 난치성 질환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치료의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어떤 산업분야로서 우리 바이오센터에서 한번 맡아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공교롭게 동아일보신문에 보니까 줄기세포산업분야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줄기세포 분야를 갖추어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기고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새로운 산업분야로서 어떻게 좀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의 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원님께서 잘 좀 고심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기위원

국장님 답변한 말씀은 우리가 간담회 때 다 들었던 얘기고 혹시 우리 박사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학룡

고학룡바이오21센터책임연구원

기회를 주시면…….

이인기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야 돼요. 위원장님, 양해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그럼요. 말씀을 듣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드리면 어제 간담회 때 얘기가 그러했습니다. 막연한 전망이나 세계적인 추세가 이렇다 이런 말로 위원들을 설득하실 생각은 하지 마시라, 우리시에 적어도 단계별 계획을 어설프더라고 말씀하셔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개념에 있어서도 줄기세포는 제가 아는 개념은 제대혈로부터 줄기세포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또 지방조직으로부터 줄기세포를 만들어서 그것을 항노화산업에 이용하는 것이지 지금 이 예산서에 표기한 대로 제대혈, 줄기세포, 항노화 이 세 개가 병렬시킬 개념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시는 지금 이 계획에 있어서 제대로 이 개념이 정립이 안되어 있고 그리고 박사님께서 지금 답변하실 내용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시의 계획, 이것이 아직 거창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좀더 구체화된 단계별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기위원

잠깐 위원장님, 모시기 나오시기 전에 어찌 보면 이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우리 박사님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많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 몫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획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좀 의아스러운 것이 이 예산이 과장님 부서에 올라온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보다도 더 많은 인지를 해야 되고 확실한 신념과 어떤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는 누구도 답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 정도 상식은 갖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방금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행정에서 앞으로 단계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업을 어느 정도의 수익을 얻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계획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이 믿음을 갖고 이런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부가가 없는 사업에다가 투자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설명을 해 달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사님이 그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학룡

고학룡바이오21센터책임연구원

예.

이인기위원

그러면 박사님 잠깐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학룡

고학룡바이오21센터책임연구원

안녕하십니까? 바이오21센터책임연구원 고학룡이라고 합니다. 어제 전체 의원님 간담회에서도 그 부분에 지적이 있었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거창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제가 보충자료를 어제 보완을 했습니다.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부분이 바이오산업 분야 중에서도 아시다시피 널리 줄기세포라는 것은 우리 국민들한테도 사실 알려져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워낙 첨단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담당 과장님이라든지 시의 국장님들께서도, 전문가인 저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이해하기가 물론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도 사실 쉽게 설명을 드리기가 저 입장에서는 어렵다는 그런 점을 양해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또 사전에 바이오21센터는 사실상 그동안 솔직히 말씀드리면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수 년 전부터 뭔가 어떤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 보려고 내부적으로는 사실 고민을 많이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농업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앞으로 어떤 생물농약이라든지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종자 분야, 우리 지역과 어떤 지역산업과 경제에 어떤 활성화에 뭔가 어떤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장단기적으로 끌어가려면 어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기초지자체 차원의 사업비로서는 사실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국비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 그전에 산업구조 그런 데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게 여의치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작년 2011년도에 줄기세포산업이 이전정부에서 신성장동력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전에 의원 시절에 2008년도에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대표발의를 해서, 지금 현재 제대혈 연구 및 관리법이 박 대통령 대표발의를 해서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도에 지사님께서 부임하시면서 항노화산업을 우리 서부경남권에 주요 어떤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런 게 전체적으로 맞닥뜨려 가지고 사실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줄기세포사업하고 그런 것을 좀 고민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침 또 저희 지역센터에 줄기세포배양기술을 가지고 입주한 기업이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그 다음에 경상대 수의대 교수님 한 분이 줄기세포 관련 연구가 언론에 뜨고 중요한 이슈가 된 적이 또 있습니다. 또 바이오단지에 있는 화장품 한 기업이 줄기세포 화장품 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주변환경에서 저희들이 이걸 구체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했고 많은 조사도 하고 보건복지부라든지 식약청 그리고 관련 이미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기업 이런 데를 수 차례 이상 출장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은 빨리 뭔가 서부경남 바이오산업이라든지 저희 바이오센터의 어떤 활로모색을 위해서 정말 한번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아까 위원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인프라 구축은 줄기세포를 달리 기본적으로 GNP 시설이라는 게 있어야 전제가 되어야 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약 줄기세포관련 정부연구 R&D 지원비만 약 1,500억 이상이 될 계획입니다. 전년도에 1,004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수주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것은 저희들 작은 사업비로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줄기세포 치료제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려면 1, 2억 돈 가지고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정책에 부응해서 그런 것을 경상대 의대라든지 병원하고 저희들이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협력해서 그런 사업비를 따서 추진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은 구축이 되면 줄기세포, 이미 시장에서는 진주에도 여러 병원이 현실적으로 줄기세포 관련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부인과라든지 정형외과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축이 되면 이름은 줄기세포은행입니다. 은행이고요, 경상대병원이라든지 병원에서 의뢰가 들어옵니다, 줄기세포. 특히 대표적인 게 지방조직이라든지 복부지방조직, 그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환자가 원합니다. 희망을 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수탁을 받아서 거기서 줄기세포를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바로 공급을 해 줄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간다면 저희들이 질소탱크에서 냉동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 업무를 한번 그렇게 수탁을 받으면 저희들이 건당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 시가가, 시중시가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업무를 그렇게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최소 인력이 약 5명, 저희들이 계획에 설명드린 바와같이 인력이 약 5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최소인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대혈 은행이 있습니다. 이미 제대혈 은행은 민간기업들이 각 차병원이라든지 유명한 병원들하고 협력관계를 해서 이미 15개 정도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1등 기업이 메디포스트 주식회사라고 제대혈이 작년 기준으로 17만건이었으니까 지금은 약 20만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대혈은 지금 저희들이 시설 구축하는 게 현행법상 제대혈관리, 박근혜 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던 그 법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장비고 시설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구축하고 나서 마음만 먹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신축해 가지고 은행 허가를 공식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추가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대혈 은행 부분은 저희들이 당장 구축하고 나서 저번에 보고드릴 때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업무적으로 처음부터 너무 가중할 수 있으니까 인력적으로도 운영비 예산도 부담이 되고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그 다음에 제대혈 은행사업은 저희들이 하고 나서 1, 2년 후에 준비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허가를 받을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21센터는 기본적으로 저희 지역에 바이오기업을 육성하는 게 가장 큰 임무입니다, 역할이고요. 그래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이 저희 센터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 줄기세포 기반시설을 이용해서 저희지역에, 사실 저희 지역에 바이오 입주기업들이 있고 바이오단지에 14개 정도의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몇 몇 기업을 제외하고는 사실 영세하거나 진짜 첨단바이오산업에 맞지 않는 조금 쑥스러운 그런 로텍의 어떤 그런 기업들이 과반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앞으로 서부경남 저희 진주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될 수 있겠느냐 어떤 그런 걸 심각하게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기반이 된다면 지금 이미 줄기세포 화장품을 하려고 하는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경상대 교수님이라든지 몇 분이, 줄기세포 발모제 같은 것도 강력한 아주 유망한 분야입니다. 발모제라든지 그 다음 치료제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잘만하면 센터에 입주시켜서 이 시설을, 그러면 그 업체들이 직접 돈이 수십억 들어가는, 최소 10억 이상 들어가는 시설을 구축하기가 힘이 듭니다, 독자적으로. 그러면 이 시설을 공동으로 충분히 입주 시에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을 육성해서 창업이라든지, 그러면 바로 고용하고 창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이런 줄기세포, 기본적으로 보관업무, 그 다음에 제대혈도 저희들은 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저희들 지역에 어떤 바이오산업에 정말 걸맞는 미래첨단바이오 기업을 육성해 보고자 하는 게 저희들의 주된, 이 세 가지가 주된…….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여기까지 듣는 걸로 하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기위원

예, 우리 위원들의 관심은 물론 우리 박사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런데 우리시가 그만한 투자를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런데 직접적인 우리가 시의 이익보다는 기업을 육성시키고 그 다음에 모든 기술을 공급해서 우리 지역에 활성화시켜서 그러면 인력창출이라든지 간접효과를 보게 하겠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결국은.
학룡

고학룡바이오21센터책임연구원

예.

이인기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의 관심은 사실 그렇습니다. 다 거기에 대한 지식이 그 정도는 대충 알고 있겠지만 그러면 우리시가 그만한 투자를 해서 본 이익은 간접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직접적인 이익은 없는 것 아니겠어요?
학룡

고학룡바이오21센터책임연구원

직접적인 수익은 아까 말씀드린 제대혈사업하고 줄기세포 보관 공급 업무를 하면, 제대혈을 만약에 산부인과에서 진주시라든지 아니면 경남전역의 산부인과, 경상대병원에 주면 이게 센터 자립화 방안하고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당 센터가 올릴 수 있는, 복부지방 같은 것 채취하는데 병원에서 100만원 정도 받습니다, 보통.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걸 받아서 추출 분리해서 공급해 주는데 100만원 정도를 건당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 두 가지, 분리세포, 제대혈까지 한다면 저희들이 수익이…….

이인기위원

앞으로 기술개발이 되고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바이오센터에서도 예산 자구책으로 수입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방금 그 내용은?
학룡

고학룡바이오21센터책임연구원

예.

이인기위원

잘 알겠고요. 됐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김두행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김두행위원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롤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과장님, 183페이지 밑에 보면 사회복지공무원 업무연찬 해 가지고 돈이 이렇게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총 합쳐서 100명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96명입니다.

김경애위원

업무연찬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그전에는 안 하고 있다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사실 당초예산 짤 때 나와서 했어야 되는 건데…….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사회복지공무원이 고생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업무가 과중한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복지공무원들이 업무가 많아서 자살하고 이러니까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사기진작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일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은 연찬하는 것보다는 인원 수를 더 늘려서 일을 배분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 연찬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인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담당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할 것입니다.

김경애위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고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김경애위원

하겠다 이 정도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김경애위원

그리고 184페이지로 넘어가면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도비가 15억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사실은 계속 빠르게 건립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도비 삭감된 부분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도에서?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원래 담당부서에서는 자기들이 15억을 편성해서 예산부서에 넘겼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도의회에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예산부서에서 최종 계수조정할 때 그때 삭감되었습니다.

김경애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겁니까? 별 이유 없이 순위에서 밀려나는 것도 그렇고 도에서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중요하긴 중요한데 원래 중기재정계획에는 도비를 30억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에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깎아내려 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우리도 여기 관련해서 업무차질이 좀 많이 생기겠네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실크혁신센터가 공장동이 있고 업무지원동이 있고 2개 동으로 건립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도비 30억 뿐만 아니고 사실 경제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실크연구원을 매각해서 60억을 보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비 30억하고 실크연구원 매각 60억 하고 90억 정도가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혁신센터를 지을 때 공장동 플러스 업무지원동인데, 그래서 공장동을 먼저 짓고 2개 다 짓다가 나중에 도비도 안 오고 안 팔리고 하면 공장을 다 못 지으니까 우선 공장동을 먼저 지어 가지고 가동을 하고 업무지원동은 현재 실크연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에 업무지원동을 먼저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실크산업혁신센터와 관련해서 추진상황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지금 공사가 2월 18일 착공이 되어 가지고 도비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20일 정도 공사 중지되었다가 다시 착공이 되었습니다.

김경애위원

계속 원래 계획보다는 차질이 있어서 늦추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어서 이후에도 도비 관련해서 예산할 때 좀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계속 줄기세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바이오센터 안에 아까도 박사님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여기 관련된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그 업체가 한 군데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화장품 만드는 업체.

김경애위원

화장품 만드는 업체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김경애위원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관련해서 그 성분을 넣어서 화장품을 지금 생산하고 있다 이 말인가요, 화장품 업체가?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되었을 때 화장품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경애위원

준비가 되어 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화장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다음에 연구가 되어서 화장품을 만들 때 그때…….

김경애위원

일단 설명은 간담회 두번 정도,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바이오센터에서 한번 듣고 어제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듣고 오늘도 박사님 말씀을 듣고 한데 사실은 제 같은 경우는 판단이 잘 서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사실 바이오 이 사업 자체가 단시간에 결과가 나오는 이런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 해도 그게 나중에 시판되기까지는 10년에서 15년 정도의 사업기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여기 관련해서 인터넷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다 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은 금액이 18억이라는 초기자본이 들어가지만 이후에는 우리시가 운영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후에는 더 많은 예산이 좀 들지 않겠느냐, 더 추가로 예산이 계속 지원되어야 될 그런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국비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관련해서 좀 확실하게 국비를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확신이 든다 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저번에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그 문제가 거론이 되었었고 청화대에도 저희들 보고가 되어서 청와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담당부서에 전화가 왔답니다. 예산편성하라는 식의 그게 왔답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구두 상으로, 그게 문서로 오고 이런 것은 아니고 국비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해 주겠다라는 구두상 약속…….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약속이라기보다는 청와대에서 이와 같은 것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보라는 전화를 받았답니다.

김경애위원

구두 상으로 약속을 받았다 이거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국비는 무난하게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아까 못한 부분마저 하겠습니다. 일단 실크산업혁신센터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뿌리산업도 그렇고 작년부터 계속 이렇게 도비가 내시는 되어 있는데 자꾸 안 내려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역으로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혹시 진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만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그래서 도에 예산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는 게 아니냐, 도에서 내시 받아 오는 예산들은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다양하게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데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우리 기획경제에서는 뿌리산업하고 실크산업혁신센터 관련해서만 2년째 계속 예산이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드는데 혹시 시에서 실크산업혁신센터 건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런 것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그런 것 없나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진주시가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절실한 사업 같으면 도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도지사 진주 방문하셨을 때 진주시에 이걸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종전에 예산이 안 잡혀 있는 부분도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 그래 가지고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저희들이 이것 좀 지원해 주십시오, 요구한 바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되어 있고 해 주기로 약속이 된 사항인데 장기계획에도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주는 이것은 우리가 도지사님한테 건의 안 했어요, 저번에 오셨을 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도지사님한테 건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주위원

왜 안 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왜냐하면 중지재정계획에도 들어 있고 도에 담당부서에서도 이 예산을 빨리 편성해야, 담당부서에서는 사실 자기들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예산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도 2년씩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런 의혹, 의혹까지는 아니겠지만 뒤집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위원님, 아까 우리 과장이 설명드릴 때 단계별로 공장동 건립을 하고 우선에 1차로 하고 업무지원동은 이후에 예산 확보 후에 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예산지원은 계속 해 왔고요. 지원요청은 해 왔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행정절차나 이런 걸 진행을 시키면서 도에 어떤 자기들 예산흐름하고 우리가 조금 지체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업 추진이. 행정절차 이런 게 진행되면서 조금 진행이 늦어졌기 때문에 공장이 이번에 착공을 했기 때문에 진척이 좀 되면 도비 예산 지원 부분도 가시화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국장님, 그렇다면 저희들이 예산심의가 아니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업무추진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타를 하거나 지적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그런 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정리주위원

그런데 행정 절차적으로 진주시에서 미비되었던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토지매입 문제도 아니고 진주시 자체에서 예산 확보 안된 것도 아니고 진주시 자체 예산도 되었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진행과정에서 특별히 문제가 있은 것은 아닌데 그게 일정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정리주위원

진주시에서 어떤 일정이 늦어진 게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작년에 설계를 해 가지고 다시 설계를 보완하고…….

정리주위원

시장님이 요구를 해서 하라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1차, 2차 보완한 그 시간, 그 다음 또 업체들이…….

정리주위원

실크업체들이 설계를 바꾸고 장비 들이는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 때문에 작년에 마찰이 있었던 그것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설계 변경된 것 하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실크업체들 모아서 간담회한 그런 것, 그 다음에 담당부서에서 또 다른 유사업체를 방문한 이런 사항의 기간들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만 도에서 예산을 받지 못한 걸 질타하자는 내용은 아니었지만 제가 그런 의도로 약간 갔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도에서 예산을 안 줘서 진행이 늦어진 게 아니고 우리가 자체 행정 미흡 내지는 준비가 부족해서 늦어진 걸로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너무 쉽게 시인해 버리시면 우리가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타를 했어야 될 사항이 되어 버리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도비를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아니 작년에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작년에 당초예산할 때 작년 연말에 도비 이것 말고도 계속 도비가 안 내려와서, 이 건만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 건 있었지 않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힘이 부닥쳐서 우리 도의원 중에서 예결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정리주위원

누구 말씀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심규환 의원님이 예결위원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정리주위원

해 왔는데 예결위원이 있어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

정리주위원

이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 줄기세포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고 답변도 조금 제가 볼 때는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날 바이오센터에 저희들이 갔을 때 질문 받을 때도 스무 몇 페이지짜리 자료를 주셨는데 앞에 14페이지까지는 너무 큰 그림만 그리셔 놓으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착각을 하게 만드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아까도 오 박사님 말씀하실 때 로테크닉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막연하게 그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동아줄처럼 분명히 이게 치료용 줄기세포사업과 각종 생산품에 첨가되는 첨가사업 부분하고 구별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저희시에서 바이오센터에 추구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산학연, 특히 경상대학병원 의료단체하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증처럼 장기 치료목적의 고부가가치에 의료생산품에 들어가는 줄기세포 배양이나 이 문제를 다루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지금 당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를 처음에 너무 부각을 해 놓으니까 김경애 위원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중장기의 어마어마한 수 백 억, 수 천 억에 달하는 지속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희들이 낳게 만들었거든요. 제가 보기로는 18억 중에서 3억인가는 줄기세포은행에 직원들 구성하고 인건비 주는 부분 3억 책정된 거고 나머지 15억은 장비 구매가 7억인가 8억인가 있고 나머지 8억은 시스템 구축이지 않습니까, 건물 리모델링비. 그러면 그것은 단기성 투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그런 형태를 계속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일단 한번 시설하고 장비 구입하고 나면 운영비만 들어가는 거죠.

정리주위원

그러면 그때 예산 지원하는 것 중에 장비 구입에 질소냉동시설, 질소탱크, 그러니까 저온냉동시설 맞죠? 그 다음에 무균쳄버,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원심분리기.

정리주위원

그런데 이 시설들은 여쭈어볼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은 줄기세포 사용하는데 외에도 다른 데도 사용 가능한 시설 아닙니까? 어차피 질소냉동탱크는 마이너스 80도에서 해 가지고, 이것 외에도 아주 장기간 보존해야 되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 다 생산시설도 냉동보관을 해야 되는, 급속동결보관을 해야 되는 시설에 사용되는 것 같고 무균쳄버 같은 경우는 이것 말고도 다른 생산성 의약품이든 다른 시설이든 멸균 및 소독과정에 필요한 시설이 있고 원심분리기 같은 경우도 센트리퓨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다른 시설에 사용 가능한 시설입니까? 아니면 줄기세포사업에만 사용되는 시설입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아까 고학룡 박사가 말씀드릴 때 다른 반도체, 고정밀의 반도체 어떤 보완시스템 그런 데 이상으로 엄격한 시설기준이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은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기준에 의해서 GNP시설기준으로서 제시한 내용 중에 이런 시스템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장비를 무균쳄버라든지 그런 내용으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정리주위원

제대혈 줄기세포법…….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정리주위원

그게 아까 줄기세포 은행을 설립하는데 기본모법이라는 말씀이시고요. 거기에 설치를 할 때 기본시설 중에 질소탱크하고 냉동탱크, 무균쳄버, 원심분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 말씀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금방 위원님 말씀 중에 이 법이 줄기세포은행을 설립하는 기본법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대혈을 설치하는 법이고 줄기세포은행은 관련법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 설립하려면 그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그 기준에 맞는 법률이 금방 말씀드린 법률이고 그 기준에 대한 시설기준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장비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저도 예산지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중에 제가 핵심만 여쭈어 볼게요. 이 사업을 하려면 사업기초조사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아까 전문책임연구원이 말씀드린 대로 센터장하고, 아까 센터장이 여기 와서 더 보충설명을 드릴 기회를 갖자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정리주위원

저희들이 판단할 때 18억 예산을 줬을 때 차후에도 10억, 20억, 30억 매년 이렇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할까봐 두려운 거거든요.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무리수가 따른다고 걱정을…….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우리가 지금 40억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것은 18억 정도를 가지고 기본시스템 갖추고 운영을 하는데 예산으로 충당을 하고 차후에 아까 말씀하신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산업화 과정에 들어갔을 때는 국비를 다시 확보해서 추가 장비가 더 필요하다든지 하면 추가로 해 넣고 그 산업화 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주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초조사 했을 때 센터의 자립화 방안 중에서 제대혈이나 지방세포 추출과정이 건당 100만원이라고 사업조사를 하셨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대충 사업조사 했을 때 만약에 이 정도 18억의 예산을 들이면 올해나 2, 3년 안에 어느 정도의 수입구조를 가진다고 대충 산출된 근거가 있나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아까 고 박사 말씀대로 그것은 아직까지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주위원

그런데 알다시피 우리가 각종 용역 발주 낼 때도 수 천 만원, 수 억씩 줄때 용역 발주 내는 것도 그렇지만 그 타당성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용역을 내고 그것 가지고 우리에게 예산 편성하는데 이 정도는 해 줘야 될 것 아닌가…….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이 그런 지적을 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아직 그것이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어떤 데이터로 내어놓기는 좀 어렵다, 아까 고 박사께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내용…….

정리주위원

그러면 R&D 연구개발사업비에 1,500억 국가가 예산이 되어 있다고 그런 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예.

정리주위원

그러면 대학병원에 MOU 체결예산 이것은 사실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지 당장 우리에게 시급한 사항이나 당장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은 향후에…….

정리주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한테는 너무 막연한 그림을 그리면 저희들에게 오해를 살 것 같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 관심이 그겁니다. 현재 바이오 입주기업 현황을 봤을 때 아까 고 박사님 그 얘기하셨거든요. 로테크닉, 그러니까 저급기술 가진 기업들이 문제가 많다. 입주해서 자리만 차지하는 것 같다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미래지향적 사업으로 줄기세포로 간다면 우리가 바이오센터에 올해 12억이었습니까, 13억이었습니까, 출연금이? 작년에 9억에서 올렸잖아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10억2,000만원입니다.

정리주위원

2억 가까이 올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차세대 동장성장산업으로 18억 예산을 지원을 하고 줄기세포에서 한다면 고부가가치를 얻는다면 아까 말씀하신 바이오센터에 있는 로테크닉, 저기술 개발산업 이런 업체들은 내어보내고 그 기업들에 지원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돌려 쓰도 괜찮겠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 방향으로…….

정리주위원

안 그러면 결국은 어차피 10억씩 나가는 바이오센터에 지원되는 예산은 그대로 매년 출연금을 주면서 출연금 18억을 또 추가로 하게 되면…….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이것은 이번에 새로운 산업 분야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위원님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주위원

새로운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진주시든 바이오센터든 새로운 동장성장사업이라면 그러니까 로테크닉, 쉽게 말해서 크게 부가가치를 얻지도 못하고 바이오센터가 이렇게 존립을 하기 위해서 부득불하게 데리고 가는 기업들은 구태여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서까지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것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기업들을 우리가 바이오센터에서, 위원님 표현이 데리고 있다는 표현을 하시는데 바이오센터에 그 기업들이 입주를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제품개발이라든지 그런 걸 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성장을 하고 졸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지 바이오센터가 그 기업들을 데리고 있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정리주위원

그래도 저희들이 지원금 주는 부분이 그 기업들이 유지보수나 그 건물의 유지관리비용에 드는 거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 것은 기술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지…….

정리주위원

예산 부분만 보자면…….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어느 특정기업에 돈을 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리주위원

출연금이라는 게, 위원들이 출연금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이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출연금은. 그런데 계속되는 부분은 만일에 은행이 설립이 되면 기본적으로 3억 정도 든다는 내용은 아까 기본적으로 자료에 들어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향후에 보관하고 그런 걸 통해서 수입이 있다면 자립화의 방향으로 간다, 아까 고 박사가 설명드린 대로. 그런 내용으로 가능성을 두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 출연금이 자꾸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에 새로운 사업으로 만일에 위원님이 예산 승인해 주셔서 한다면 기본시스템 갖추고 운영하는데는 연간 3억 최소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주위원

제가 만약에 이 사업을 동의를 해 드리고 저도 위원님 중에 한 명에 불과한데 한다면 저는 그런 약속을 받고 싶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료용 목적, 줄기세포로 난치성 병을 치료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는 부분은 진주가 중장기 계획으로 한참 뒤에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업을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돈이 든다고 보거든요. 지방자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비 지원을 수백억씩 받지 않고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마 다른 위원님도 동감하시리라 생각하고 그랬을 때 안티에이징사업 같은 경우 도지사가 공약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항노화사업, 안티에이징 사업을 아까 도지사님이 공약을 했다는데 그러면 도에서 예산 지원을 해 준다는 소리인지 이런 것처럼 막연한 얘기는 저희들한테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경상대학병원 MOU에서 1,500이라는 국가예산이 있니, 청와대에 보고가 되었니, 대학교수의 줄기세포 연구가 언론화되었니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다만 바이오센터에 우리가 출연금을 18억을 주고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10억씩, 20억씩, 30억씩 돈이 들어갈인가 안 들어갈 것인가…….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정리주위원

그 다음에 2, 3년 내 자립화가 되어서 직원들 봉급 주는 것도 올해는 3억이지만 2, 3년 안 주고 자립화가 되어 아까 말한 지방세포의 줄기세포에서 보관하고 납품하고 건당 100만원씩의 수익료를 받아서 그게 1년에 몇 억씩 수익료가 창출되어 그걸로 운영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면 저는 100% 찬성을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까처럼 막연하게 고부가가치, 진주에 무슨 대단한, 죄송하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당장에 그림이 안 그려지는 사업을 가지고 하면 저희들 부담스럽다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장기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새로운 산업에 투자를 해서 소위 말해서 줄기세포 은행이 설립이 되어서 그런 기반을 갖추어 놓아야 국비나 향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적으로 따낼 수도 있고 그걸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한다 이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주위원

국비를 받을 때도 죄송합니다만 장비나 기반 구축할 때 국비도 받을 수 있는데 아까 말처럼 치료용 목적에 난치성병 치료용에 그런 고부가가치에 어떤 줄기세포사업을 하려면 이것은 지방비로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아까 위원장도 알아보니까 분당 서울대 병원 같은 데는 연구인력만 몇 백명씩 붙어서 1년에 연구비를 병원 자체에서 몇 백억씩 조성을 해서 한데요.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제가 알기로도 임상실험, 그러니까 난치성 환자니까 뇌졸증이나 심근경색 환자들이 나아질 확률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맡기는 거죠. 임상실험에 맡기는 거죠. 그 위험성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부담을 안고. 우리나라에서 임상실험이 안 되니까 외국기관에 가야 되니까 병원자체 환자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국가에 지원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분당 차병원이나 서울대학병원 같은 데서는요.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는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경상대학병원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처럼 그 부분 걷어내고 제가 하반부에 말씀드린 그 부분만 가지고 논의를 하고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추고자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매년 출연금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약 3억 정도는 은행이 설립이 될 경우에 기본적으로 3억원은 저출연금으로 계속 지원해야 될 것 같고 거기 과정에서 아까 보관료를 통해서 일정 수입 부분은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주위원

추가적인 출연료는 우리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국장님?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추가적인 출연료는 이게 좀더 어떤 계기가 되어서 발전적으로 규모를 키운다든지 어떤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 검토를 해서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리주위원

저는 그 정도 약속을 받았다 생각하겠습니다, 국장님.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일단 위원님, 예산 승인해 주실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바이오센터가 조금 새로운 사업을 해 볼 수 있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출연금을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계속 출연금은 아까 3억은 기본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자료를 봐서 설명드릴 때.

정리주위원

3억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당 100만원씩이라고 산업기초조사를 했을 때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100만원 보관료?

정리주위원

보관료도 있지만 지방세법 추출물을 이렇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추출해 가지고 치료제는 안 되지만 일반 화장품이라든지…….

정리주위원

경상대학교나 이런 데서 요구를 한다면 기업에서 해줄 수 있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정리주위원

여기 있는 장비들 사용해서 냉동시설에 보관하고 무균쳄버나 원심분리기에서 분리해 내고 센트리퓨즈 돌리고 원심분리하고 무균쳄버에서 배양을 해 낼 것 아닙니까?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위원님, 저보다도 훨씬 위원님 그런 부분은 더 상세히, 제가 솔직히 기계 장비의 성능이라든지 기능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데요. 위원님 오히려 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아까 전문가 이야기대로 자립화로 갈 수 있도록 바이오센터에서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저희가 바이오센터 갔을 때 간담회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어디 하고 있는 데가 있느냐 라고 여쭈었을 때 서울시 외에는 하는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 선점한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할 때 민간에서 하는 것과 그 차이점과 우리가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할 때 이점 그런 걸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자체에서 했을 때 민간에서 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이점이 있어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데 대한 것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제가 조금 더 설명을, 서은애 위원님께서 이점을 이야기하셨는데 이점보다도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우리 바이오센터에 출연을 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진주가 바이오산업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바이오센터가 설립된 지가 20년 되었거든요. 그런 어떤 기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우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기반을 갖고 그리고 또 아까 고 박사도 이야기했지만 그 지역에 바이오 줄기세포와 관련해서 어떤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교수분들도 있고 인력들도 있고 또 관련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인프라를 해서 이렇게 우리 지자체에서 기존에 있는 바이오센터를 활용해서 이런 사업들을 해 보는 것이 다른 지자체보다 월등한 좋은 이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걸 엄두를 낼 수 없을 것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는 그런 기반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려고 한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희들이 이미 얘기 들었던 바고 실제로 지자체에서 이걸 배양하고 이 시설을 갖추었을 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우리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고 바이오센터에다가…….
은애

서은애위원

센터에서 갖추었을 때 민간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다 했잖아요. 민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센터에서 이걸 했을 때 소비자들한테 오는 이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익적인 부분을 한다든지 가격 면에서 우리가 훨씬 어떻게 할 수 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를 해야 아, 이게 민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센터 할 때는 이런 이점들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저는 또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민간에서는 하려면, 우리가 18억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예산으로 예산편성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 민간에서는 그런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수익이라든지 그런 걸 토대로 수익성을 따져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는 소위 말해서 세금으로, 예산으로 이렇게 한번 해 본다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 방금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하신 것이고요.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민간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지자체가 했을 경우에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런 내용으로 질의를 하시는 것인데…….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싸게 공급을 한다든지 그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진주로 치면 민간에서 하는 데가 전혀 없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15개 민간기업에서 하고 있다고…….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17개소인가 제대혈은행을 설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메디스피아인가 전국에 20만개를 보관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영업을 대규모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자체에서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좋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줄기세포가 국가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도에서도 항노화산업과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우리가 대대적으로 한번 투자를 해 보겠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잘못되었다고 해도, 부족하다고 해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이 줄기세포 생산기술을 갖고 있는 관련 기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기업이 휴먼바이오텍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휴먼바이오텍.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속에 정리주 위원님 질문을 하셨을 때 우리가 바이오센터 내에 있는 개별기업들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것하고 관계없이…….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개별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는데 지원은 하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입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실험을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것은 바이오센터에 있는 장비를 쓸 수 있는 것, 지원하는 것 밖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바이오센터에서 공동으로 있는 장비를 개별기업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지원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데 제가 기사를 하나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휴먼바이오텍 주식회사에서 이번에 올해 2월에 줄기세포 3차원 배양기술법을 확립을 했어요. 이것은 보니까 그런 것이네요. 이전에는 2차원으로 배양을 했는데 이 회사에서 개발한 것은 3차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기존의 방식보다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줄기세포를 더 대량으로 배양을 할 수 있는 이 기술을 휴먼바이오텍에서 성공했다 이겁니다. 이 신문기사 말미에 보면 이러한 쾌거는 바이오21센터 이사장 이창희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바이오센터 이사장 이창희는 우리 시장님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이사장이 시장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은 장비를 이용하는 것 말고는 어떤 연구개발이라든지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게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데리고 있다라는 표현도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지원을 어떻게 얼마만큼 하셨다는 얘기인지?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이걸 꼭 구체적인 어떤 지원보다도 바이오센터 내에 입주해 가지고 기업 활동하는 그 자체로도 우리 바이오21센터에 지역기반을 이용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인 바이오센터의 지역적인 기반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도움이 되었다 그렇게 이해를…….
민아

강민아위원장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뜻이라면 이 기사는 좀 과장이 된 거고 그리고 혹시 지금 국.과장님이 미처 모르시는 지원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한번 부탁드리고 또 이 휴먼바이오텍이 회사에서 보전하고 있는 기술이 이번에 개발한 3차원 배양기술 말고도 특허를 두 가지를 가지고 있네요. 이 줄기세포를 장기간 보전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걸 특허를 냈네요. 그리고 줄기세포 배양액에서 인자를 분리하고 또 농축하는 이 기술까지도 확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기사에는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고 이 특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희들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부분, 지원이 혹시 있었는지 이 부분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허에 대해서 여기서는 굉장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저희들 알아서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없으시죠? 기업통상담당관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수정자료 1건이니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설명해 주십시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수정자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기관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 되겠고 사업을 하는 목적은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실무지식과 그리고 현장경험을 갖춘 선진형 무역인력을 양성해서 공급함으로써 청년실업을 촉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1년에 3억원씩 해서 9억원이 소요되는데 3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국비가 1억3,500만원, 우리 시비가 3,000만원 요청했고 그 다음에 산청군에서 1,500만원, 나머지 1억2,000만원 자부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사업내역을 보면 이 3,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강사료에 일부 보태 쓰고 그 다음 교재료라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을 뽑아서, 20, 30명을 뽑아서 그 학생들한테 무역 전문가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업체에 취업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역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학생들이 외국 출장을 해서 외국에서 마케팅 수업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소요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1개 대학이 어느 대학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과학기술대학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그런데 이걸 우리시에서 꼭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학교에서 자기들이…….

이인기위원

요청을 해서 우리가 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학교에서 자기들이 하기가, 다 부담하기가 힘드니까 국비를…….

이인기위원

우리시에다가 요청을 했다 그런 얘기입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요청을 했는데 자기들이 방학 전에, 방학이 되기 전에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올린 겁니다.

이인기위원

우리시에서 이 유사한 사업을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이인기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산학연협동사업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공학혁신센터 지원이라든지…….

이인기위원

방금 산청군에서 얼마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1,500만원.

이인기위원

우리가 3,000만원, 국비 얼마?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국비 1억3,500, 이런 것은 자기들이 자부담해서 하기 힘드니까 국비하고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학생들한테 전문가가 교육을 시켜서, 그렇지 않으면 취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는 사업입니다.

이인기위원

이것은 사업이 좀 특별한 사업인데…….
현병

류현병경제통상실장

그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매칭을 해서 국비를 얼마 줄테니까 이런 사업들을 지역의 학생들 인력육성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매칭을 해서 조금 부담을 협조 요청해라 그래 가지고 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지역인재에 대한 육성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의 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수혜자가 우리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인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정리주 위원님.

정리주위원

내용은 그렇다 치고 이게 왜 수정예산으로 올라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7월, 방학 전에 자기들이 시행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간절한 요구가 있어서, 우리는 2회 추경에 하자 그렇게 되었는데 자기는 꼭 방학 전에 해 달라…….

정리주위원

오늘 합의된 겁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며칠 전에 됐는데 자료가 다 넘어가고 난 뒤에 확정되어서 그렇습니다.

정리주위원

아까 거꾸로 말씀하셨는데 시비가 11억 맞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시비 3,000만원입니다. 인근 산청군에서 1,500만원, 자부담 1억2,000만원, 국비가 1억3,500만원 그래서 1년에 예산이 3억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위에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육성사업에 관련된 이것은 뭡니까? 그 중에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이렇게 목이 정해진 거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 중에서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

정리주위원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식산업 육성 이것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시비가 11억씩 잡혀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작년에 본예산 할 때 이걸 놓쳤는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우리가 관내 대학이 경상대하고 과기대, 국제대, 연암공업대가 있거든요. 거기 지원하는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경상대 같은 경우는 BK21사업 관련해서 산학연사업 전체 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정리주위원

이것 작년 당초예산 때 우리가 문제 제기했었죠? 이 예산이 증액된 거죠, 재작년에 비해서?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새로운 사업이 들어가면 증액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정리주위원

추경인데 수정예산에 올라오니까 제가 당황을 해서, 검토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글로벌 무역전문가라고 그러면, 이 사업을 과학기술대에서 하되 여기에서 하는 것은 재학하는 학생들만 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재학학생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거기서 시험을 쳐서 자기들 이야기는 20명에서 30명 정도로 하겠다. 우수한 학생을 뽑아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주위원

대학생 중에서 글로벌 무역전문가를 뽑는다는 게 저희들 어떤 컨셉으로 봐야 될까요. 외국어 능력이 되거나 무역학과 학생들 이런 사람들 상대로 교육하는 겁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영어도 좀 되고 무역도 좀 알고 하는 학생 중에서 뽑아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고 그 학생들이 외국에 수출업체 따라 나가서 거기서 무역하는 그런 현장도 체험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학생이 일정 수준에 달하면 각종 업체에 연결해서 취업을 시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리주위원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학이니까 하겠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방학이 곧 다가 오니까 그때쯤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리주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제2회 추경을 7월이나 9월에 하자고 했는데 거기서 꼭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못 올렸는데 수정안에 올라온 거예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우리가 어차피 줄 것 같으면 대학에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안 좋겠느냐…….

정리주위원

안 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학생들이 데모를 하고 그럽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안 줘도 사업은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학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죠.

정리주위원

진주시가 3,000만원 준다고 그 사업이 얼마나 알차진다는 말씀입니까? 아까 말처럼 강사료하면 우수강사가 오는가, 유명강사가 오는 건가요?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사업비는 1년에 3억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고요. 그중에서 국비도 정해져 있고 산청군에서 1,500만원 부담했는데 우리가 안 주면 자부담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리주위원

이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저는 자료요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건 좀 주십시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이 관계?

정리주위원

학교에서 올 방학 때 어떻게 교육을 할 건지 강사진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고 그러면 과학기술대 특정과에서 담당을 하는 과가 있습니까?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이 발족이 되었습니다.

정리주위원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단?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예.

정리주위원

저는 자료 받아보고 검토하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정리주 위원님 자료 요청에 하나 덧붙여서, 애초에 지식경제부에서 선정을 하죠? 그리고 한국무역협회가 후원하는 사업이라고 금방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각 대학마다 신청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과기대에서 애초에 신청을 할 때 우리는 이런 이런 계획으로 하겠다 국비는 얼마를 달라, 자부담 얼마를 하겠다 이런 계획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 계획서 안에 진주시가 애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었는지부터 저는 확인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대학에서 신청을 한 자료와 그래서 선정이 되었다는 그 통보 받은 자료, 그걸 첨부해서 정리주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와 같이 묶어서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부탁드립니다. 되겠습니까? 그 대학에 아마 그 자료가 분명 있을 겁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각 대학에 지원하는 사업은 신청단계에서부터 그게 나오고 통보를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천이라고 말씀하셨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산청.
민아

강민아위원장

산청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1,500만원.
민아

강민아위원장

1,500만원, 우리 진주시가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선정을 받고 나서 이후에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우리 진주시에 지원 요청을 했던 것인지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신청단계에서 요청하지 않았던 사업인데 이제 와서 추경을 하는 이 시기에 요구를 하고 그 요구를 진주시에서 받아준 거라면 그것은 한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순주

이순주기업통상담당관

알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태철입니다. 지역경제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서 특별교부세입니다. 지역경제과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비 4,100만원 예산편성했습니다. 대곡시장과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비 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분권교부세입니다. 지역경제과 공공근로사업 당초예산이 3억2,900에서 12억2,27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약 8억9,200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가 8억9,200이 추가로 교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당초예산 2억7,900에서 2억5,000만원으로 약 2,9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삭감되어서 그렇습니다. 다음 15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성립전 7차사업으로서 당초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번에 2억3,000만원이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고용포럼하고 경상대 산학협력단에서 신청한 사업으로서 작년 연말에 이 사업을 당초에 연구용역을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 확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애매했기 때문에 예산 편성 안 됐다가 이번에 예산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페이지 되겠습니다. 소비자 상담원 인건비가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20만원 증액해서 520만원 편성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당초예산이 8,398만1,000원에서 7,519만5,000원으로 878만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비 삭감에 따른 도비부담 비율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기 때문에 그 부담비율에 따라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은 제안설명 마치고 18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당초예산이 총 127억2,877만4,000원에서 14억8,000여만원이 증액되어서 142억900만원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하단부에 소비자상담원 인건비가 당초예산 도비가 500이었는데 20만원 증액해서 520만원, 당초예산에 시비가 600만원이었는데 20만원 다시 삭감해서 전체 금액은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7페이지,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입니다. 3,000만원 예산편성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3월에 전통시장연합회에서 시장님이 방문해 가지 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진주시에 여러 가지 전통시장이 어려운데 전통시장이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제1회 전통시장 워크숍 및 한마당행사를 하게 예산지원을 해 달라해서 그 사람들 계획에 의해서 3,000만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대곡시장 환경개선사업비 차양시설이 약 93㎡ 정도 설치되는데 1,400만원,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아케이트 물받이 보수 약 200m 정도 해서 2,700만원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세입예산 4,100만원을 두 시장으로 갈라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설비로서 자유시장 주차장조성사업에 2억, 중앙유등 시장 고객편의센터 조성에 2억6,000, 전통시장 공공안내판 설치에 7,000만원, 서부시장 지붕 정비사업에 3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유시장 주차장 조성사업하고 중앙유등시장 고객편의센터하고 전통시장 공공안내판 설치는 광특사업으로서 작년에 2012년도에 광특예산 집행잔액을 올해 다시 방침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고 서부시장 지붕정비사업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서부시장이 저번에 아케이트사업 13억3,000을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2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계속 끌어오고 있었는데 그 사유는 전 이사하고 현 이사하고 서로 간에 의견이 조율이 안 되어서 아케이트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현재 올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면 사업비를 반납해야 될 그런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는데 얼마 전에 사실상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된 내용이 주차장으로 우리가 제한하기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아케이트가 안 되면 주차장을 설치하라 이렇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전 이사들이 주차장 설치는 안된다 라고 반대를 해서 결국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답보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3월에 주차장을 하되 현재 서부시장에 슬레이트 되어 가지고 비가 줄줄 새고 있으니까 최소한 비가림시설을 해 주고 주차장을 해 달라 그런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대략적인 사업비를 계상을 해 보니까 약 3억 정도하면 현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판넬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억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비 3년차 사업으로서 2억3,300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중앙유등시장에 문광형시장으로서 올해 3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3년차 사업이 끝나면 이것은 모든 사업이 다 완료가 됩니다. 이 시비 2억3,300만원은 시경원으로 이전을 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를 당초예산 시설비를 40억 편성한 것을 4,500만원 삭감해서 39억5,500만원으로 편성하고 삭감한 이유는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비 통합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구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군마다 개발해서 하면 전체적으로 나중에 시군에 어떤 시스템 자체가 상이하고 이러면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 해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전국통합시스템으로 개발하겠다 해서 시군에 부담분 4,500만원 달라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안 맞아서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그 삭감한 4,500만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비로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20억3,100만원이었는데 예산 금액은 그대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단지 분권교부세가 당초에 3억2,800에서 12억2,100만원으로 약 8,900만원 증액이 되고 시비를 당초 17억에서 8억1,000만원으로 8억9,200을 삭감해서 분권교부세가 시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 하단에 지역공동제 일자리사업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역시 세입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국비가 삭감됨으로 인해서 전체 국도시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로서 조금 전에 본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재료비 전체도 국도시비 부담분에 맞추어서 금액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사업으로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서 2억7,000만원이 예산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인력은행 홍보전단지 및 신청서 제작에 1,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전 읍면동에 인력은행을 설치해서 창구안내표시판이라든지 홍보전단지라든지 신청서라든지 홍보베너라든지 포스트라든지 각종 사무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같이 설명을 드릴까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다음은 중앙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되겠습니다. 중앙지하도상가 세입 부분으로서 지하도상가 변상금이 한 점포당 약 42만원해서 100개 점포를 잡아서 6월부터 해서 12월까지 7개월간 2억9,4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사용료로서 상가 전기요금을 30만원해서 역시 100개 점포에 7개월씩 2억1,000만원, 상가관리비를 15만원씩 해서 100개에 7개월해서 1억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3년 5월 23일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되면 저희시에서 지금까지는 지하도상가 상인회에서 관리하던 것을 전체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입예산으로 잡고 나중에 세출에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이라든지 상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안전관리자 2명 약 220만원씩 해서 3,000만원, 안전관리원 160만원해서 1명인데 1,100만원, 관리인부임 시설운영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 1명에 대해서 160만원해서 역시 1,120만원, 청소인부임이 약 4명 한 달에 100만원씩 7개월씩 2,800만원, 경비인부가 역시 4명해서 4,480만원인데 참고로 지금 현재 지하상가에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15명입니다. 저희들은 시에서 관리할 때는 3명을 줄이고 12명만 채용해서 인원이 약 3명 정도는 줄일 수 있는 여분이 있을 것 같아서 12명으로 계획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역시 지하상가상인회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 시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용품비라든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기계실 소모품이라든지 해서 전체 1,89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운영비로서 중앙지하상가 공공요금으로서 지하 가로등 전기요금, 이것은 복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하수도료, 상가 전기요금은 점포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2억8,8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91페이지 예비비로 2억9,77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민간행사보조에 전통시장 상인 워크숍 및 한마당 행사 3,000만원 1회성, 하루에 하는 행사입니까? 워크숍 따로 있고…….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오전에 워크숍해 가지고, 이남주씨라고 전국에서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알아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초청해서 특강을 좀 듣고 오후에는 상인들 화합행사를…….

김경애위원

하루 하는 그런 행사네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하루 행사입니다. 전체 21개 시장이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 전 시장에 사실상 우리 진주시에 전통시장에 종사인원이 5,000여명 됩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1회 화합행사로 여태까지는 무엇을 하면 상인회 간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모여 했는데 전체 상인들을 상대로 해서 화합행사를 하자 권유가 들어와서…….

김경애위원

아직 날은 안 정해진…….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5월 19일로 현재…….

김경애위원

이 날은 모든 시장이 장사는 안 하는 겁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다 참여가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1,000여명 정도, 1,000여명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장소가 상평 실내체육관으로 당초 계획을 했는데 거기에 오전에 강의를 마치고 나면 오후에 화합행사를 하게 되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게 반입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 방침에 체육관 시설에는 일체 음식물 반입을 못한다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현재로는 시청회의실하고 2층 로비하고 전체 사용해서 강의도 하고 식사도 하고 현재로는 2층 시민홀…….

김경애위원

2층 시민홀에서…….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시민홀로 잡아 놓았는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아니고 아마 다시, 조금 전에도 담당부서 과장하고 협의를 한번 더 했는데 특별히 전통시장 상인들을 할 수 있는 상평체육관으로 한번 음식을 하루만 반입하면 안 되겠느냐 일단은 그 부분 다시 시장님한테 최종 보고를 해서 다시 장소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일단 이것도 처음 하는 거죠?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1회입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시설비에 밑에 부분 중앙유등시장에 고객편의센터 조성이 지금 1층에 주차장 들어가면 고객편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옆에 주차장에 조그마한 것 있고 그것 말고 고객쉼터…….

김경애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 뒷부분입니다. 뒷부분 블록에 점포를 보상 줘 놓고…….

김경애위원

아, 점포를 비워서…….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점포를 10개 점포를 뜯어버리고 중앙시장 점포를 쉼터로 만들 겁니다. 사실 작년에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특예산이거든요. 광특예산인데 사실 쓰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못 쓰면. 작년에 보상이 제대로 빨리 빨리 추진이 안 되어서 이걸 반납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올해 쓰려고 시장님 방침을 얻어서 예산 편성을, 작년에 반납 안 하고 이것은 내년에 고객쉼터하는데 쓰겠다 라고 방침을 얻어서 올해 예산 편성한 겁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비워 주는 점포주들하고는 다 협의가 되어서 보상이 다 끝난 사항입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10필지 중에서 9필지 되고 1필지가 사실상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100% 다 되면 좋은데 그것은 한가운데도 아니고 한쪽 코너이기 때문에 그걸 빼버리고 지금 현재 할 계획인데 혹시 우리가 뜯으면 점포주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조금 마음이 안 바뀌겠느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그 바로 밑에 공공안내판 설치는 어디, 내나 시장 안에 한다는 것입니까? 새로 설치를 하는 거죠?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통시장 전체 안내판을 설치하는데 장소를 중앙시장 쪽에,○김경애 위원 시장 쪽인데 어느 부위에, 주차장 입구?
위치를…….

김경애위원

중앙시장 통로, 들어오는 입구마다 다…….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몇 개를 전광판 식으로 해서…….

김경애위원

1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설치된다, 그죠?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페이지에 보면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실직자 단기 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상인원을 잡은 거죠, 50명? 안 그러면 진주의료원을 본인의 희망퇴직을 하신 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일단은 진주시에 일자리 관련해서 그분들 우선으로 채용하겠다 이런 말인가요? 안 그러면 이후에…….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진주의료원 폐업이 계속 거론이 되고 있어서 단순노모직들이 만약에 폐업이 되었을 때…….

김경애위원

아, 간호사나 이런 분들 말고 청소 관련해서 그런 분들…….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 사람들이 취업을 요청하면 우리가 사전에 돈이 없어서 안된다가 아니고 예산편성해 놓았다가 요청이 들어오면 채용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애위원

아직 요청한 사람은 없는 거고 이후에 예상해서…….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김경애위원

그리고 마지막인데 중앙지하상가, 만약에 계약이 끝나서 지금 지하상가상인회에서 15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시가 위탁을 가지고 오면 12분 정도 하겠다 그러면 이 12분 같은 경우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아닙니까. 그분들은 그대로 고용을 하시는 겁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현재 5월 2일자 공고가 나갔고요.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오늘까지 18분인가 현재 접수가 되었는데 꼭 그 사람들을 다 채용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공개채용을 해서 모집을 하는데 나중에 심사를 하면서 아마 심의위원들이 기존 있던 분들도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이 판단해서 공정하게 안 뽑겠습니까.

김경애위원

심의위원도 구성을 하네요? 심의위원 구성원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관련 회장단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혹시 이사람들이 그쪽 사람들하고 로비가 들어가지 않는가 싶어서 가능하면 그 부분은 사람을 지칭 안 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애위원

아까 공고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났다고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5월 2일 공고를 하면서 5월 7일부터 5월 10일까지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애위원

지금 현재는 18명 접수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김경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가질문입니다, 김경애 위원님이 하신데 대해서. 민간행사보조 한마당 행사 있죠, 이게 상인들의 요구가 있었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상인들이 시장님한테 면담을 요청해서 정말 전통시장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데 시에서 화합할 수 있는 행사도 한번 해 주고 상인들 교육도, 워크숍도 해 달라 해서 자기들도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상인들이 시간도 할애가 안 되고 저희들도 예산도 있고 해서 하루에 오전에 워크숍하고 오후에 화합행사하고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하루종일 하는 거네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안 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요구가 없어서 안 했고 올해는 요구가 있어서 하고요? 매년 하게 되겠네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앞으로 꼭 매년 하라고 미리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했으니까 아마 자기들이 내년에도 요구를 안 하겠나 싶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생하는 시장 상인들을 위해서 한번쯤은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화합행사를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전통시장 내에 상인교육이라든지 무슨 행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 같던데…….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자체적으로는 조금씩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굳이 이렇게 큰 행사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전체 상인들 한 자리에 모아서 화합행사를 한번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상인회에서…….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상인연합회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전통시장 공공안내판 설치하면 무슨 내용을, 공공안내판은 무슨 안내를…….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시장에 대한, 수시로 내용은 안 바뀌겠습니까, 안에 전광판식으로 해 가지고. 안내하는 내용은 그때 그때 맞추어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각종 시에 홍보해야 될 부분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 상인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은애

서은애위원

현재는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없을 수가 없다 아닙니까. 안내판이라고 하는 게 제가 감이 잘 안 와서…….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전광판 턱입니다. 시장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서, 그때 그때 필요한 내용을 미리 정해 놓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필요한 사항을 홍보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시장에 알려야 될 사항이라든지…….
은애

서은애위원

전광판이라면 불이 이렇게 지나가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식으로 아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 겁니까? 각 전통시장에 다 그걸 넣는다는 겁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현재로는 사장 하나만 지금…….
은애

서은애위원

중앙시장에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게 7,000만원입니까? 하나 넣는데?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하나가 아니고 통로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통로에 몇 개소를 설치를 할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해 보고 효과가 있다 싶으면…….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효과가 있으면 또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시장 규모가 그런 안내판을 해야 될, 중앙유등시장 말고는 크게 그렇게 많이 해야 될 만한 시장이 규모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다른 전통시장을 보시고…….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다른 시장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실직자 단기 채용에 있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기정사실과 하고…….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폐업이 결정되고 나서 하려고 하면 추경 기회라든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대비를 해서 해 놓았는데 만약에 폐업이 안 되기로 결정되면 다음 차기에 삭감시키면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도 시에서 우리가 폐업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 알아서 빠르게 준비를 하시는지 정말 가슴이 찹찹합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폐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이 부분은 사전에 행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편성되었다고 해서 폐업이 결정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나중에 혹시 그 사람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시켜 달라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라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을까 봐서 미리 사전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행정적으로 대비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고 바람직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시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를 이런 것에서 보여주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엠페이퍼 폐업 때는 이런 예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거론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단순노모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만약에 폐업이 되어서 공공근로라도 먹고 살게 시켜 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안된라고 하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조금 세워…….
민아

강민아위원장

도에 요구가 있었나요?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 라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래서 묻는 겁니다. 왜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만 유독 이런 예산을 편성했을까. 그때도 규모가 적지 않았거든요, 그때 폐업 때도. 그 특별한 이유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것을 제안을 하셨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사실상 제안을 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러면 제가 더 질문을 드리기가 좋은 거죠. 왜 유독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라서만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앞에 무슨…….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엠페이퍼.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시기가 어느 때인지 기억을 정확하게 못하겠는데 제가 이 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사태가 계속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공공근로사업비로 조금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것까지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없어서 공공근로사업이 안된다라고 하는 사례는 막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조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지역에 폐업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렇게 지자체에서 공공근로를 우선 채용하는 이런 사례가 있나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다른 지역은 파악을, 이엠페이퍼 때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2억 정도 아마 예산요청을 한 걸로 담당자가 이야기를 하네요.
민아

강민아위원장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다른 지자체를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이 예산 편성했다고 해서 폐업에 결정되는 어떤 영향이 있거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엠페이퍼 때는 그게 몇 년도 무슨 예산이었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아마 2011년도 모양인데 제가 하기 전이 되어서 잘 기억을…….
민아

강민아위원장

2011년 당초예산이었습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추경예산에 그때도…….
민아

강민아위원장

몇 회 추경, 대략 날짜가…….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서를 나중에 확인을 해 보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리고 공공근로를 희망하는 시민들이 또 있을 텐데 폐업을 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근거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분들을 우선으로 하겠다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현재 당초 계획대로 기존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추가로 이런 분들이 만약 몇 백 명이 몰려오면 예산이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추가로 좀더 편성해 놓은 것이지…….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는 것이지 그분들을 우선적으로 받는다는 건 아니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원자가 의료원 폐업에 따른 의료원 종사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왔다, 먼저 신청을 했다 이런 경우에도 후순위로 밀려 난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얘기입니까?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현재 사업비를 가지고 연간 계획이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는 그것 가지고 다 활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체 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몇 백 명이 만약에 폐업이 되어서 요청해 들어 왔을 때 돈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올렸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것은 예측이고 실제로 사람이 찾아 왔을 때 우선채용을 합니까? 아니면 그런 것 없습니까? 우선 의료원 종사자들 우선 채용할 겁니까? 아니면…….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현재 부기상으로 의료원 폐업에 따른 했으니까, 조금 거기에 중점을 둬야 안 되겠나 싶은데 아직 저희들 우선 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운 사항은 아닙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부기상으로 그렇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들도 보고 있는 사항이고 이걸 제안을 과장님이 하셨다면서 그 구체적인 계획을 예산만 우선 세워놓고 신청을 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렇지 않겠다…….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죠.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예산만 올려놓으신 것은 아닐 거잖아요?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총 몇 명해서 몇 명 공공근로 시킬 것이다 이렇게 사실 계획까지 세워서 우선채용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은 없고 단지 폐업이 만약에 이루어지면 혹시 단순노모직이 공공근로를 신청했을 때 그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요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우선채용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부기에다가 진주의료원 폐업에 따른 이라는 부기를 붙이는 것은 안 맞죠.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우선채용이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을 부기를 그렇게 해 놓았다면.
민아

강민아위원장

그걸 왜 과장님이 말씀을 못하시는지…….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왜 그렇느냐 하면 당초에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숫자를 계획을 해놔 놓고 기본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뽑을 것이고 이것은 의료원이 폐업되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얹어 놓았기 때문에 아마 우선채용이라고 표현을 해도 가능 안 하겠습니까.
민아

강민아위원장

이상입니다, 저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과장님, 추가질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두리뭉실하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면 차라리 이 내용을 여기 넣지 마시고 예비비를 좀더 책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저는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태철

김태철지역경제과장

행정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얹는다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제가 이렇게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 예산을 올렸고 그렇게 되면 위에 결재선에 의해서 결재가 되어서 된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이걸 올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어떤 상부지시가 있었느냐, 다른 사람의 어떤 요구가 있었느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지 이것은 옛날에 이엠페이퍼도 2억 편성했듯이, 그때는 저는 사실상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누구나가 아마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면 예상은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 만약에 폐업이 되면 그런 요청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 놓은 거지 이게 지금 어떤 사전에 미리 계획이 되어서 몇 명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민아

강민아위원장

아까 2011년 추경에 있다고 했는데 부기가 드러나도록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엠페이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마치고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세무과장 안옥련입니다.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이 조금 모자라서 643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217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ARS시스템 고유식별 암호화사업이 1,100만원, 환급금이나 과오납 환불을 할때 자동안내시스템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은 체납액 특별징수포상금을 3,500만원을 얹어서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애위원

간단하게…….
민아

강민아위원장

예, 김경애 위원님.

김경애위원

방금 이야기하신 지방세 ARS시스템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사업 관련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인 거죠?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화상으로 정보를 로그인 했을 때 그걸 보관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보를 보관해서 자동안내시스템으로 시설을 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예, 이번에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 돈만 있으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그런 금액인가요?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예.

김경애위원

한번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예.

김경애위원

이상입니다.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이인기위원

제일 밑에 체납세액 징수포상금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에 우리가 1년 이상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 연도에 따라서 포상금을 1%에서 10%까지 줄 수 있는, 조례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통 여태까지는 연간 징수한 액수를 가지고 연말에 기간 별로 포상을 했는데 이번에 부시장 특별지시에 의해서 3월에 대책회의를 한번 해서 읍면동하고 우리 경제통상실 과장들 계장들 특별징수계획을 세웠습니다. 특별징수를 하다 보면 개인별에 따라서 포상금을 주도록 조례에 되어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 확보를 하는 겁니다.

이인기위원

그러면 개인한테도 주고 세무공무원…….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예, 공무원도 주고 민간인도 만약에 체납액을 징수했을 때는 줄 수 있습니다.

이인기위원

물론 그 기준이 되어 있는데 추경에 많은 것 같아서…….
옥련

안옥련세무과장

이번에 두 달 동안 3월, 4월해서 13억2,500만원의 과년도 체납액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회 때 포상금을 조금 지급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될 체납액을 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점도 있어서 특별대책으로…….

이인기위원

과장님, 포상금을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가져가면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힘들 건데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웃음

민아

강민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5월 10일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