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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백균 의원 발언

208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7-07-11

이백균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택법』에 포함되어 있던 공동주택 관리 등에 관한 조문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분리·제정된 취지에 따라 당초 주택법의 개별조문에 근거하여 제정된 공동주택지원조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등 공동주택 관련 3개 조례에 42개 조문을 폐지하고, 총 5장 40개 조문으로 구성한 하나의 조례로 통합·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법제처의 개선요구사항과 기타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구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 및 제40조는 각 조례별로 규정하고 있던 목적과 시행규칙에 관한 6개 조문을 2개 조문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범위를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서 ‘건축법으로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 받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까지 포함하여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및 안 제13조는 법제처 요구에 따라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 관련 2개 조문을 신설하여 공동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상위 법령 및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현행 조례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는 입주자 등의 분쟁조정 신청요건인 “입주자등 3분의 1이상 동의”를 삭제하여 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분쟁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7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물가 및 처리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별표에 규정된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초과요금을 0.1㎥당 1,640원에서 2,220원으로 변경하고 기본요금, 재래식 화장실 청소요금, 야간 및 청소장비 할증요율은 동결하였습니다. 둘째, 제10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조문이므로 인용조문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상정된 조례안의 제정 및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청하는 요건 중에 입주자등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동안에 신청을 했는데 이 조문을 삭제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1명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분쟁조정 신청기준 삭제 완화 법제처에서 자치법 지난번 조례에 나온 것인데 지금 현재 문제되는 것이 일정비율의 입주민 동의가 없을 경우 분쟁조정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분쟁당사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쟁조정신청이 곤란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문구를 삭제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그런 사항을 삽입시키게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아까 여쭈어본 것처럼 1인이 불만이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그 사항이 없어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구도 조사해 보면 기준이 없는 구가 10개 정도가 됩니다.

김명숙위원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구도 있고 안 바꾸는 구도 있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폐단이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아파트에 살다보면 개인 한 사람이 동 대표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계속 습관적으로 고발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현재도 아마 구청에 고발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가 본데, 그러면 매일 분쟁조정위원회를 해야 되는데 혼자 개인의 의견보다 입주자의 몇 % 이상이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 조항을 왜 없애지요? 더 혼란이 올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단보다는 좀더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 해서 지방공동주택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개선 협조 권고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25개 구청 중에서도 지금 현재 점진적으로 10개구가 개선을 했고,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폐단이 우려되지만, 각 아파트단지별로 고질적인 몇 건은 있지만 그렇게 많은 건이 들어오리라고 예상하지 않고요.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 신청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고발건수는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지금 아파트에서 1명이 고질적으로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사람 몇 분을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열었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동안 입주자등 3분의 1 동의 그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고발하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열었지만 이 규정을 없애버리면 계속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이 그 아파트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데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계속 분쟁을 내버리면 업무적으로 굉장히 낭비가 심하지 않을까, 수당도 다 나가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커버하려고 이 조문을 다 삭제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3분의 1이 너무 높다고 하면 10분의 1이라든지 어느 정도 무슨 규정을 둬야지 그 조항 자체를 삭제한다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 후폭풍을 어떻게 다 견디려고 그러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지금 현재 국토부뿐만 아니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서도 50선이 있는데 14번째로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요건 완화해서 업무지침으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한 사항도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우리도 있지 않겠나 보는데 그래도 우리 국토부 관련, 또 법제처 권고사항이 좀더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공동주택에 대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제한이 없고 실제 신청건수가 없기 때문에 많지는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해야 저도 충분히 하지요. 취지는 정말 좋아요. 자율적으로 내가 정말 불만이 있으면 한 개인이라도 자기 의사를 표시해서 존중 받을 수 있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아파트에 그만한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계속 아파트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그동안에는 3분의 1이었으면 좀더 줄여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타구의 상황을 봐가면서 이 조항만큼은 검토해서 다음번에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개 구청 중에서 10개구가 없고 타구에서도 이런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없애는 추세인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다른 제약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김명숙위원

미연에 무엇을 어떻게 방지를 하신다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는 건이 아무 사안이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감사나 기타 다른 방법도 있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만약에 분쟁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일단 분쟁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있었지만 실제 개최된 적은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왜냐하면 입주자등 3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만큼 동의를 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청을 못한 것인데, 이것을 없애버리면 굉장히 많이 들어온다고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실질적으로 3분의 1 요건도 있었고 10분의 1 요건도 있고 사안별로 달랐거든요. 통상 민원을 제기하고 고소·고발을 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돌출행동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런 행위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하고 갈등관계에서 자기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행정청한테 그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인데 저희가 볼 때 그런 분들은 분쟁조정신청을 안할 것 같습니다. 분쟁조정신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당사자 간에 입장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것인데 그런 분들은 신청을 하더라도 자기의 억지주장이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밝혀지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 신청을 안할 것 같고 오히려 내가 억울한데 직접 악다구니하기 싫은 주민들께서 이것을 객관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 이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정말 정당하게 보장을 해 줘야 되지만 주로 동네에서 보면 정말 자기 뜻하고 틀리다고 고질적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동네에서 호응도 못 받고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제도를 악용할까봐 그래도 규정을 두는데 한 분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는 3분의 1이니까 그래도 10분의 1이라도 규정을 둬야지 그래도 좀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동의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조금 더 두고 보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지금 현재 별표의 신청기준도 사안별로 경미한 사항은 10분의 1, 중요한 사항은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거의 전국적으로 법에 명문화되어 있는데 실제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것이 거의 한두 건도 안될 것입니다. 단순히 비율의 문제라기보다는 자기 입장이 객관적이지 못한 분쟁이 많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이렇게 공개된 상태에서 자기 주장이 억지주장이라는 것을 제3자들에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주민들의 인식이나, 처음에는 그런 소지가 있지만 한두 번 하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동네에 알려지게 되고 그 사람 말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것이 입증이 되니까 오히려 동네의 갈등이 줄어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은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이고, 저희 아파트에서 그렇게 시끄러운 일이 있었어요. 보니까 계속 고소·고발들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주위에서 그 사람이 나쁘다, 아니다 완전히 왕따를 시켜도 계속 집어넣고 있어요. 그러면 선한 사람, 정말 아닌 것 같으면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여럿이 들어가서 고발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혼자 유별나게 튀는 사람들이 계속 하면 감당하기도 힘들뿐더러,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싹 없애는 것보다 이 조항만 10분의 1로 두면 안 되느냐 이것이지요. 그러니ㄲㆍ 소수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별표 조문이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3분의 1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김명숙위원

알아요.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분쟁조정위원회만은 다 없애서 1명이 해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보니까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분쟁조정위원회는 싹 없애고 1인이 해도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어차피 동의서를 받는 양식도 있고 그렇던데 10분의 1로 하다가 괜찮다 싶으면 없애는 것이 낫지 한꺼번에 없애면 그것을 다 감당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실제로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그렇게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아서 없앴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분쟁조정위원회 가기 전에 심사과정 한 단계를 거치시든지, 이것이 분쟁조정위원회로 돌릴 수 있는 문제인지, 자체적으로 해결돼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단계를 지금 어디에서 조정을 하나요? 분쟁조정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나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주관부서에서 분쟁조정대상 안건여부를 거르는 요건이 있거든요. 분쟁조정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서.

김명숙위원

그 요건이 무엇입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신청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분쟁조정신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신청서에 6개인가 5개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사항에 해당되는 것만 분쟁조정신청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되는 것만 올라갑니다. 개인적인 비리에 관한 고소·고발은 사실 분쟁조정대상이 아니고 형사사건으로 가야 맞는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하여튼 상위법령이 바뀌어서 우리도 바꾸어야 될 것은 있지만 그래도 약간의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은 다른 구의 사정도 지켜봐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저도 믿고 하기는 하겠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셔서 남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이나 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운영할 때 좀더 신중을 기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중 ‘사례비를’을 ‘수당을’로, 안 제8조제2항 중 ‘회계처리하여야 한다.’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로, 안 제10조 조제목 중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안 제11조제2항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안 제18조 조제목 중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안 제19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로, 별지 제15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별지 제17호서식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수정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영심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서 결정이 되면, 심의가 되면 인상이 되는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까지 절차가 물가.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가 완료됐고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안을 짰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상정돼서 통과가 된 것이고.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중간과 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주민들한테 이 사실을 공고해서 의견을 수렴하거나 이런 과정은 별도로 없었던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지난 5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입법예고 기본절차만 밟은 것이고.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입법예고해서.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없었고, 그 다음에 물가대책 거기에 올라왔고.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9월 1일부터 시행된다는 안이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9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후로 봤을 때 연중이잖아요. 연중에 9월 1일부터 하면 주민들 안에서 시비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누구나 한 번은 인상된 금액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같은 해에 8월 말일 날은 인상되지 않은 것이고, 9월 1일날 청소하면 인상되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도 시비가 있잖아요. 내년도 1월 1일부터 한다고 하면 올해 안 치운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올해 치웠다고 한다면 내년도 1월 1일부터 또 1년이 도래하면 다 치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상분이 1월 1일부터 쭉 적용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9월 1일보다는 시비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개정조례안 5p에 보면 ‘청소장비 설치 할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내부 지하층에 보면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와 호스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것에 필요한 장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가산금이 7% 정도 붙습니다.

김명숙위원

밑에 지하에서 위치상 힘드니까?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10년 만에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몇 년 주기로 올리다가 이번에는 10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리다가 한꺼번에 올라온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98년도에 올리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도 올렸었고 2007년 해서 주기가 3년, 6년, 3년 만의 인상이었는데, 그 전에도 이야기는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쓰레기수수료도 인상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김명숙위원

정화시설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어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것은 무슨 근거로 바꾸게 되어 있어서 바꾼 것인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법령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령에 맞게 고친 것입니다.

김명숙위원

법령은 언제 바뀌었는데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할 때는 간단하게 정화시설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명숙위원

보니까 정화가 안 되어 있고 이것으로 계속 올라와 있기에, 이런 것도 세심하게 처리해 주시고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것이 시행되면 여기는 9월 1일로 올라와 있는데, 9월 1일이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것을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이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법안이 통과된다면 구소식지에도 알리고 저희가 청소엽서를 다시 제작해서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 회의 시에 홍보도 할 것이고.

김명숙위원

혹시 그 엽서 샘플 있나요? 옛날 것이라도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없으시면 나중에 주시고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것은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일단 10년 만에 올려서 금액이 많지는 않더라도 올린다는 그 자체에서 주민들이 거부하거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지장이 덜 갈 수 있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인상한 지 오래된 것은 사실이에요. 올려줘야 할 필요성은 누구든지 인정해요. 10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부탁한 것이 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수수료 1만원이면 1만원 이렇게 했는데 꼭 미화원들 그분들이 불필요한 요구를 많이 했었다고요. 그 뒤로 그런 부분 일체 없애달라고 해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쉬운 이야기로 해서 2만 7,000원이라고 했을 때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저분들이 어려운 일을 했으니까 3만원을 준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2만 7,000원인데 3만원 팁을 주십시오.” 이런 일은 완전히 깔끔하게 해소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했었고,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에 그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집집마다 청소하고 가면 일부러 그 집을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런 부분은 깔끔히 해소됐고요.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이분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인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행정적으로 실무에서 그런 부분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 최근에 인상된 구도 있지만, 우리 구 포함해서 인상되지 않은 자치구가 몇 개가 되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현재 시행 안 하고 있는 데는 저희 구 포함 12개구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12개 자치구 중에 우리 구 수수료가 어느 정도로 비쌉니까?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수수료는 저희가 자치구 중에 두 번째로 높습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여건에 따라 다 다른데 저희가 고지대이고 골목이고 정화조 용량도 작고 이런 데가 많다 보니까 사실 수수료가 다른 데에 비해서 높은 편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근에 인상되지 않은 12개 중에 우리가 두 번째로 수수료가 비싸다는 것이네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이 상정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대책 심의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물가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여지니까 심의대상이 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정화조 등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좀더 신중을 기해라 이런 것이고, 그런 절차는 다 밟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최근에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2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했던 바도 그에 대한 인상의 불가피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자는 취지였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인상가격을 2단계로 한 것은 그만큼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정화조 같은 경우도 기준에 따라 조금 인상이 되는데, 소소하게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인상이 되는데 9월 1일로 시행한다는 것은 홍보를 하겠다고 하지만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해요. 9월 1일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2달도 안 남았잖아요. 이것을 10년 동안 인상을 안 했고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로 써야 되고 이런 설명을 구민들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도 너무 짧다는 것이지요. 그 공감대가 있으면 우리 구민들도 인상분이 그렇게 쓰여진다. 그러면 대다수 주민들은 그 인상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저는 홍보에 대해서 상당히 주력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인상을 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서 올라왔으면 더 좋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조건에서 9월 1일 시행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선희

양선희환경과장

환경과장 양선희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사실 동의는 합니다. 시일이 촉박한 것 같기는 한데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도 작년, 올해 인상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면서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은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이 너무 촉박한 것 같다라면 저는 조금 늦출 의향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 말씀은 제안말씀이고 제 의견인데요, 인상에 대한 불가피성 그리고 인상분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명확한 것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방법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고, 구소식지에 그렇게 알리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 있는 분은 연락 달라고 한다든지 해서 설명을 드리고, 구소식지에 두 번 정도 낸다든지 한 다음에, 그리고 모르겠어요. 설명회, 주민대표하는 분들한테, 아까 직능단체에 안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도 충분히 밟았으면 좋겠고, 그런 집행부의 노력을 보고 확인한 이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마지막 회기가 있잖아요. 내년 1월 1일 날 시행, 저도 9월 1일 연중에 시행하는 것은 시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로 시행하되 집행부의 그런 노력을 우리가 확인하고 최종 마지노선 회기에서 심의하면, 집행부의 노력도 보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안드립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구본승위원님의 이의가 있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집 계)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