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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08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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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정신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조례의 지원 대상을 50대 강북구민에서 강북구민 전체로 확대하여 강북구민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안 제1조, 안 제2조 및 안 제3조에서는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서비스 지원 대상을 50대 강북구민에서 강북구민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제8조에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3명 이상 5명 이내로 바뀌었거든요. 바꾸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협의체에 대한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정식위원

상위법령 따라가느라고 그랬습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가 특별히 50대라는 것이, 먼저 회기에서 발의가 돼서 통과가 된 것 같은데 특별히 50대라고 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50대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정신건강상담을 하는 것으로 사업이 돼서 50대가 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전체적인 정신건강으로 가면 더 좋겠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대상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상을 확대해서, 대상을 넓힌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언제 통과된 것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2016년 7월 15일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구본승 발의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할 때는 발의자 외에 동의를 2명을 구해서, 대부분 3명이 하게 되어 있는데 혼자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조례를 혼자 올리는 이유가? 혼자하신 것 같아요. 동의를 안 받고 왜 혼자 하셨냐 이 이야기이지.

강선경위원장

부의장님, 발의자는.
인애

유인애위원

그것은 찬성자, 찬성자.

한동진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이번에 상정된 조례에 보면 조례의 성격상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50대 이상에서 구민 전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참 잘 했다고 봐요. 한 가지 좀 그런 것은 이런 문제는 보건소장이 올려서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격에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50대에 국한하는 것이 폭이 좁았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추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한동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조례가 발의가 되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강북구만 하게 되나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 구 것을 다 파악해봤는데 11개구가 '50대'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나머지는 이미 확대를 했더라고요.

김영준위원

시행하고 있고?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 이름 자체에 '50대'가 빠진 곳이 열네 군데입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전 구민을 상대로 해서 하는데 몇 살부터예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전체로 확대했으니까 대상이 되면 누구나 다 가능.

김영준위원

0세부터 나이 제한 없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아니면 부모가 보기에도 상담이 필요하다는 대상이 되면, 저희는 없지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아이존이라는 곳은 유아단계에도 필요한 상담이 있거든요. 놀이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대상에 필요하면, 국한되지 않았으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통과가 된다면 자살예방 거기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있어야 되겠지요? 자살예방사업에.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살과 관련된 것은 조례가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서비스든지 지원을 할 수.
인애

유인애위원

연계가 돼야 되겠다. 왜냐 하면 정신질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폭넓게 강북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자살예방 조례는 있지만 여기와 연계를 해서 자살예방사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돈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 돈으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면 누구나 사업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