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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08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07-12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안전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부문과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의 구축이 강조됨에 따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대응 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구청장이 위촉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협의하는 사항과 평상시에는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활동을 전개하도록 운영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2항을 보시면 공동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으로 “민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이 된다.”, 보통 위원장을 선출할 때에는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호선하는데 여기는 왜 어떤 사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위원을 호선해도 무방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다수의 위원회가 호선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안전처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을 보면 시 조직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똑같이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강북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고 그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이렇게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런데 변경해도 무방한 것 아닌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해도 된다는 조례가 많이 있는데 국민안전처 표준조례안에 부시장, 시장, 부군수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제 생각으로는 호선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제5항에 보면 민간위원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재난, 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소속된 사람, 그 다음에 유관기관이나 단체협회, 기업 그리고 안전관리전문가, 그 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어찌됐든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활동하고 있고 전문가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위촉한다기보다는 전문가 집단 내에서 호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특별히 전문가 학식을 갖춘 분이라면 호선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용균위원

그리고 제6항을 보시면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어제 공동주택 조례안을 다루면서 법제처 해석 결과 임기 2년으로 한다라고 하면 연임할 수 있다는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표현을 했어요. 당시에 전문위원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안대로 하려고 했는데 법제처 해석은 2년으로 한다고 하면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을 해서 이 문구도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표현을, 그러니까 다른 조례안과 통일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떠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견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여기 제출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와 같은 취지로 해서 이것 이외에 안전대책에 대한 민관협력 활동을 하는 체계가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민간위원들이 활동하는 위원회가 위원회 및 유사한 민관으로 구성된 활동조직이 있는데 ‘자율방재단’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자율방재단이라고 하는 조직은 115명으로 되어 있고 이분들은 재난이 발생되기 전에 순찰이나 안전활동, 또 재난이 발생됐을 때 복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안전감시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의 활동내용은 안전유해요인 발굴 그리고 제보, 캠페인이나 안전활동을 전개하는데 인원은 단장을 포함해서 29명이 있고 이분들은 월 5만원씩의 수당이 시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전관리기본법에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은 구청장님하고 민관대표로 구성되어 있고, 추진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북구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아마 강북구 안전도시위원회 활동내용도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하고 활동내용이 거의 유사한 조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자율방재단, 안전감시단,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보건소의 안전도시위원회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돼서 이것까지 다 잘 운영할 것인가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다룬다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개별적인 자율방재단하고 안전감시단은 별도의 조례가 없이 시의 지침에 따라서 움직이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안전도시위원회는 조례에, 보건소 자체도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만들어진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에서 제2조에 기능이 나와 있잖아요.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호에 보면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나머지 모니터링 이런 것인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 움직인다는 것이 관의 역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 역량도 같이 협력해서 진행한다 말이에요, 3호, 4호 같은 경우도.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방재단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모으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개별적으로 활동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이런 각각의 민간기구들을 관의 역량으로 효율적으로 잘 배치를 할지, 어떻게 운영을 더 극대화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민관협력위원회 조례 구성에 대해서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다 논의하고 활동범위도 해줄 수 있고 또 응급복구나 예찰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큰 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안전 관련된 민관협의회의 역할을 총괄해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구성’에 보면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민관위원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대표 격에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여기에 참여를 하시겠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저희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안은 짰는데 그분들이 참여하는 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20명을 어떻게 구성하려고 합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20명의 구성을 보면 안전관리협의회에 있던 경찰서나 소방서 그분들은 당연히 포함되고 안전감시단에 있던 분들, 단장 그리고 자율방재단 단장 이분들도 우리 안전관리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포함돼서 활동할 수 있도록 안은 기본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6조에 ‘회의’를 보면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1호, 2호, 3호가 있는데 보통 보면 정례회를 잡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 사안은 굳이 정례회를 안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그냥 소집하는 것으로 대체한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에 정례적으로 회의소집 날짜를 정해 놓고 하고 있는데 이 분야는 재난과 관련돼서 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관내에 재난이 발생됐거나 또는 재난이 우려되는 그런 상황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규정을 안둔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소집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소집한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4분의 1이 신청하면 소집할 수 있다고 하고 소집권한이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장이 안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런데 4분의 1 정도의 요청이면, 그것을 요청했는데도 안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어패가 있는 것이고, 재난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그 판단은 위원장과 위원들이 같이 어느 정도 하겠지만 어차피 소집하려고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이라면 소집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회의소집, 소집한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아마 소집한다가 활동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지요. 1, 2, 3호에 맞으면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니까 한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조례안이 약간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안전처에서 내려온 표준조례안에 소집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한 것인데.
본승

구본승위원

표준조례안은 말 그대로 표준조례안이고 그것을 따를 의무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법과 령에 위반되지 않으면 우리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소집한다에 의미를 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논의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수고 많으셨고 또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나 안전감시단은 조례가 없다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단장님은 어떤 직책을 하셨던 분이 단장님이시지요? 해당 국장님이신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제가 말씀을 수정하겠습니다. 자율방재단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안전감시단은 시에서 하기 때문에 조례가 없습니다.

이영심위원

자율방재단의 단장님은 누구시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원이 총 11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영심위원

구청장?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재난이 발생되거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자율방재단의 주축 인원들이 주로 가서 라인라이프 응급복구 활동을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열관리협회 사람들이 많고 보일러 이런 분들이 많은데 단장은 열관리협회, 지금은 회장이 아니신데 ‘유정범’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열관리협의회 자문 회장님이시다 이 말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공동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는데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 재난시와 평상시로 나누어져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을 구청장이나 집행부가 요청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 예방활동을 위해서 유능하신 분이 위원장이 되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호선도 가능하고 또 구청장님이 위촉하는 것도 가능한데 저는 안전 총괄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제2조제5항에 보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을 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관협력 활성화 교육이라는 것은 심폐소생술이나 또는 재난 대응한 침수대비훈련, 태풍대비훈련, 지진훈련, 산사태 예방훈련이나 여러 가지 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훈련을 한다면 지원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제5조에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필요할 것 아니에요. 지금 지역에 그런 것을 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이 조례가 공포되면 육성을 지원해 준다는 것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예산을 개별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협력 활성화를 위한 그분들의 전문지식 또 훈련을 통해서 재난을 대응할 수 있게 육성하고 교육훈련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조례로 담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중요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을 때 거기에 대비한 훈련을 시킬 때에는 그에 따른 전문가가 와서 그 사람들 상대로 교육을 한다든지, 우리가 지금 방재단도 있지만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없잖아요. 응급 시에만 소집해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구체화하자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 항에 있는 것처럼 그런 지원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놓으면.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례 제2조제5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3조 ‘구성’ 제4항을 보면 당연직으로 우리 국장들이 다 포함되고 안전치수과장도 포함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경찰관이나 119 소방서분들은 여기에다가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당연직으로 넣어주면 안 되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연직은 재난관리 국·과장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근 경찰서, 소방서장은 당연직이 아닌 저희가 임명하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분들은 민간인이 아니잖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표준조례안에 보면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이고 재난관련 국·과장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기타 부서는 해당이 안 된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그래서 그분들은 민간위원으로.

장동우위원

현직 공무원인데 신분이 민간으로 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의회도 보면 소방서나 교육구청이나 경찰서나 해당부서에서 추천하는데, 상위법에 표준조례안이 어떻게 내려온 거예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분하는데 당연직위원은 재난관련 국장,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구청 소관이 있는 것이고, 제가 얘기했던 기타의 부서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민간인으로 봐야 되겠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외부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것이지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혹시 누락이 되지 않게 당연직위원에 버금가는 그런 민간위원으로 빠짐없이 위촉이 되도록 세심하게 다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예상하기에 그때그때 필요사항에 따라서, 여기 제4조 ‘운영’에 보면 이런 경우에 활동을 전개하게 되는데, 발생이 돼야 그때그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하니까 이것은 예측할 수가 없겠네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측할 수 없고, 또 최근 5년, 6년 동안은 ’98년도에 익명사고 발생 이후로 저희 구에서는 큰 대규모 재난이 없었고 저희가 예상되거나 또는 폭우나 폭설, 지진, 또 태풍이 올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회의를 소집해서 이분들의 고견을 들어서 재난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민간단체나 구의회에 대해서 표준조례안에서 명기한 것이 있나요? 여기에는 기술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 구의회 의원들이라든가 주민단체, 민간단체 그것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구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위촉해라,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정은 없고 당연히 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재난관련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다면 위원으로 위촉해서 재난관련 업무를 같이 소통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동우위원

몇 명 정도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도 위촉해서 같이 재난업무 공유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추천을 받아서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당연직도 20명 안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당연직하고 다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3조제5항에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성별은 어떻게 고려하실 예정이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6대 4로 위촉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성 특수성이 있잖아요. 재난안전 그런 것이 사실 남자분들이 많이 활동하시는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전문성이 없는 분을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는 불합리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꼭 지켜야 되는 것인지, 최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보건소장님만 여자분인데 6대 4를 맞추려면 20명이면 여자는 8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드는 것인데 여자분들을 채워줘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대 4는 최저이고 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지금 여성분들이 전문가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라든가 재난관련 업무에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훌륭한 분들을 저희가.

김명숙위원

주로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수자원, 교통, 하수 이런 쪽에 여성분들이 서울시에서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도 그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김명숙위원

민간위원이 지역 거주지는 상관이 없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구의 조례를 보면 인원에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꼭 거주지 제한을 안 둡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경쟁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강북구의원하고 서초구의원 여성분이 오셔서 경쟁을 한다고 하면 강북구에 있는 의원들을 우선적으로 위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활동을 하거나 또는 시간상 저희 구에 와서 활동할 경우에 가까울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에 거주지 여성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에서도. 저희 구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가까운 것보다도 일단 지역을 잘 알고 지역에 대한 정보나 애착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정말 우리 강북구가 거주지인 분들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2조제7호 중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안 제3조제2항 중 “민간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된다.”로 하며, 안 제3조제5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으로 하고, 안 같은 조 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민대표 안 제3조 제6항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4조 내지 안 제9조를 안 제5조 내지 안 제10조로 하고,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안 제7조제1항(기존안 제6조제1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를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부분에 있어서 추가로 다시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안 제3조제5항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한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는데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에는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오동근린공원 등산로 등 노후시설 정비사업 및 샛강어린이공원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