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정식, 이용균, 김명숙, 이영심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정식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강북지부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적십자사의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적십자사 회원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적십자사 회원의 보험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있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의가 무엇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가 있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자는 뜻인데, 사실상 적십자 사업 활동 자체가 봉사단체 또 우리구에서 적십자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강북구 봉사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봉사단체가 우리 강북구에 67개 정도나 있습니다. 그 정도 있는 봉사단체라고 한다면 만약에 적십자사만 해줄 경우에는 다른 봉사단체와의 형평성에 많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의미에서 장기검토로 올린 사항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되면 다른 단체도 또 해달라고 하겠다 그 말씀과 같은 말이 되겠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면 이정식 발의자께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통장님들 독감주사를 해드렸는데, 적십자하고 통장하고 다른 점이 있을까요, 같을까요? 통장들하고 적십자 봉사자들하고요.

이정식의원
일단 다른 점은 통장님들은 많지는 않지만 일정의 비용을 받고 있어요. 그런 분들도 해드렸는데 지금 국장님, 지금 할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인애
유인애위원
그래서 통장.

이정식의원
적십자는 봉사단체인데, 여러 봉사단체가 있어요. 하지만 대민 접촉이 많은 순으로, 다른 단체도 대민 접촉이 많아서 혹시 독감이 걸렸다 그럴 때, 봉사하시는 분들이 걸리면 안 되지만 그분들이 대민접촉을 하면서 감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 단체가 있지만 적십자사가 제일 활발하다, 대민접촉이 제일 많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 배달이라든지, 도시락 배달 같은 경우는 어려운 분들하고 어르신들을 많이 상대하거든요. 건강도 안 좋은 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도 있다고 생각해서 적십자사를 먼저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대민접촉이 많은 이유는, 봉사단체가 50개가 넘는데 특별히 새마을.

이정식의원
위원장님, 정회하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잠깐.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에요. 지금 회의는 진행하시면 되고요.

강선경위원장
이따 정회를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발의자께 여쭤보는 것이에요. 사실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적십자만 해드리고 끝나면 괜찮은데 계속 50개 봉사단체가 그런 논리로 생각한다면 대민접촉은 다 대민접촉이에요.

이정식의원
물론 다인데 어느 단체가 더 많냐고 경중을 따지는 것이에요. 작년에 통장님들 예방접종을 해드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른 단체들이 “통장은 해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줘?” 그런 단체가 있었어요? 몰라요. 앞으로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아직은 그런 것이 없었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예산이 허락한다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보면 적십자사는 140만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특별한 예산조치 없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 요구한다고 의회에서 다 해줄 것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모 단체 봉사단체이기는 하지만 별로 대민접촉이 없어요. 그런 데서 “무료예방접종 해주세요.” 그러고 올리면 의회에서 다 해줄 것이에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원들이 뭐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겠어요? 의원들이 생각할 때 진짜 대민접촉이 많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되면 해줘야지요. 그 단체를 다 한다고 봤을 때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간다고 가정을 했는데 4,000만원을 들여서라도 된다면 해줘야지요. 우리가 일회성 행사하는데 몇 천만원씩 쓰면서 강북구에 봉사하는 분 전체를 해주는데 4,000만원이 들어간다고 일회성 행사를 줄이더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맞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 의원님, 대민접촉이라는 것은 봉사단체가 다 사람을 만나는 사람을 만나는 대민접촉에 속하고, 경중을 따진다면 통장들은 수시 방문이에요. 관하고 관계가 있어서 관의 최일선의 하위조직으로서 수시로 주민들을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단체가 통장들이고, 통장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해주신 것은 참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 적십자를 하게 되면 대민접촉으로 간다면 52개 단체가 다 사람을 만나는, 경중을 따지기 전에 사람을 만나는 단체라.

이정식의원
아니지요. 따져야지요. 그것은 따져야지요. 경중을 따져야 되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경중을 따진다면 자살예방하시는 분들도 보건소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들도 그렇고 새마을부녀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도 수시로 경로당 방문을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통장과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어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행정관리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통장들하고 적십자하고 일하는 방향이 달라요. 그렇지요? 그런데 통장들하고 적십자하고 지역에서 활동상황이나 대민접촉의 경중이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사를 따진다면 경중을 따진다는 것이 사실상.
인애
유인애위원
대민접촉. 대민접촉.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렇게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대민접촉으로 따진다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다면 통장이 훨씬 많이 접촉을 할 수 있지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봉사단체라고 해서 어느 분은 잘하고 어느 분은 못하고 이런 경중을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아까 발의자께서 경중을 말씀하셔서 여쭤본 것이고요. 나는 진짜 예산이 넉넉하고 그러면 적십자도 해드리면 참 좋겠어. 적십자 하고 나면 다른 단체가 마음에 걸리지 않나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이정식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해준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 “유사단체는 해줬는데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우리도 해달라.” 요구할 때 우리가 한 번 거치는 심사기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판단을 할 때 대민접촉이 진짜 많고 이분들은 해줘야겠다고 생각되면 해줘야지요. 이것이 생각보다 예산이 많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회성 행사하는데 몇 천만원씩 쓰면서 유사단체들 진짜 대민접촉이 많고 봉사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것은 해줘야지요. 우리가 일회성 행사 하나, 두 개 줄이면 이것 충분히 해주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지. 여러 분들의 강북구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올라왔을 때 여기에서 그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봐요. 우리가 예산이 넉넉한 자치구는 아니지만 이것을 다 한다고 그럴 때 4,000만원 정도라는데 다른 일회성 행사 한두 개 줄이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 강북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더 필요한 것인가. 그때는 우리가 따질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끼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 줄 것이지, 해달라고 한다고 다 해줄 것은 아니잖아요. 무슨 단체든지.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적십자에서 등록만 하고 하지 않는 사람 말고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는데 파악하셔야지요. 조례를 발의하고 있는데, 몇 명이나 돼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인원은 파악을 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인원 말씀해 보세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정리가 돼서 이번에 227명으로.
인애
유인애위원
127명?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227명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분들이 다 활동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등록을 해놓고 활동 안 하시는 분이.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정리가 돼서요.
인애
유인애위원
정리 다 했습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활동하시는 분만.
인애
유인애위원
227명.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우리 발의자께서는 140명이라고 그러셨지요? 140명?

이정식의원
140만원.
인애
유인애위원
140만원. 다른 구도 적십자 주사 놔주는 데가 있나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없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통장님에 이어서 적십자 활동하시는 분들 예방접종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겠지만, 적십자는 적십자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인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앞서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대민접촉과 봉사 경중의 기준이 아마 시간이 아닐까 싶은데 대한적십자 같은 경우에는 수첩이 있지요? 그래서 수첩에 몇 시간, 몇 시간 했다는 봉사시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입력이 돼서, 수첩도 있고요. 시간이 정리가 됩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1365를 통해서 등록된 단체로 대한적십자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봉사시간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자율방범대나 기타 등등 봉사하시는 분에 한해서 혜택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 이용료를 경감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강북구의 시설물들을 이용할 때 할인혜택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시간 봉사했다고 드리고 2시간 봉사했다고 드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100시간으로 기준이 있더라고요. 1년에 100시간 한 사람만 혜택을 주는 것이에요. 앞서 유인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저도 걱정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적십자 회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적십자 회원분들이 요구해서 우리가 만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이분들을 위해서는 건강을 생각해서 하신 것인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혜택을 줄 때는 앞서 국에서도 걱정하는 것을 저도 똑같은 걱정이 있기는 해요.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분명히, 사실 방역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도 원하세요. “통장은 하는데 우리는 안 돼, 김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실 새마을단체에서도 요구를 하세요. 특히 부녀회. 여자들만 있는 데, 또 나이 드신 분만 봉사하는데 “우리도 좀 안 돼?”라고 질문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데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될 것 같다. 하시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은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어요. 집행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일단 예산은 별로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봉사하는 사람에 한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고 싶다는 강북구만의 특징이 있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름을 등록만 한다든지 1시간만 봉사하고 인플루엔자를 맞는다든지 그러면 기준이 없이 남발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구 입장에서는 타 단체라든지 이러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연위원
그것이 다예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봉사활동시간이 1시간이라도 있는 분이 227명이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10시간 이상 기준이 있어서 227명이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227명.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적십자봉사회에서 회원 활동을 안 하시는 분들은 다 제하고 정리가 돼서 그 단체에서 227명이라고 저희한테 알려준 사항입니다.

김도연위원
그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시간 봉사했는지 확인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적십자연합회에서 “활동하는 분은 몇 분이다.” 이렇게 된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크게 이야기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구호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구호활동이 주목적이고 그 다음에 하시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저도 적십자 회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226명이 우리 강북구에서 대한적십자사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분들은 주1회 한 번씩 봉사활동을 나갑니다. 도시락 배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한적십자사가 강북구 산하 단체는 아니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한적십자사이지 강북구의 적십자사가 아니거든요.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작은 배려라고나 할까? 이분들에 대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을 해드리고 싶다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써 해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이 온 것을 보면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차후에 다시 한 번 검토하자' 이렇게 왔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요. 이분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은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구 소속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적십자만큼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단체도 없어요.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이고 또 이분들에 대한 작은 배려로 나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도 보니까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다른 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타 단체에서 이런 것을 해달라고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맞게끔 또 거기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해주시면 되고, 타 단체가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대한적십자에 대한 작은 배려심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 이야기를 과장님과 국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한동진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여 더 이상 회의진행이 어려우므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