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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08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7-07-13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양해말씀드립니다.
어제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3건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오늘로 변경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활동을 실시한 후 이어서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인터넷방송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현장활동은 홍보담당관 소관 강북구 인터넷방송국 현장을 방문하는 건으로 곧바로 회의를 정회하고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어제 회의에서 실시한 제안설명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먼저 집행부, 어제 끝날 일을 오늘 다시 오게 해서 미안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발의자하고 행정부에 질의할 것은 다 물었습니다만, 내가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은 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위원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강선경위원장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예.

강선경위원장

어제 이것으로 인해서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의견이 참 다분했어요. 그래서 어제 결정을 못 내리고 오늘 또 다시 회의를 하게 돼서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이 구체적으로 같이 맞아가면, 하지만 오늘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가 존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저 혼자 결정하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이라서 제가 어떻게 하라 그런 결정은 못 내리고요. 위원님들이 오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의견을 듣고 거기에 대해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또 발의자인 이정식의원님과 위원님들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에서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식의원

어제 말씀드린 것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집행부 의견을 듣고 새벽에 일어나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발의자가 공동발의이기 때문에 아침에 논의를 했더니 “맞다” 또 한동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이것이 1개 단체, 1개 단체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조례를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면 어제 집행부 말씀이 67개 단체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활동하는 단체가 몇 개인지는 체크를 못해봤지만 다 고쳐나가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런 예방접종에 대한 것을 다 해드린다는 것도 무리가 가고, 그래서 이것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보류를 했으면 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정식 발의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어제 집행부하고 의견 논쟁된 것이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민간단체가 많다보니 67개 단체에서 한 군데를 해주다 보면 선례를 만들어서 다음 단체도 말이 나오지 않나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또 발의자님께서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니까, 어제 위원님들도 우려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정식의원

예. 1개 단체를 한다는 것은.

강선경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되셨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회의를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준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속기록에 기재가 될 내용이기 때문에 집행부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유인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유인애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한 박문수, 유인애, 김도연, 구본승의원님을 대표하여 유인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강북구 녹색어머니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 구성과 활동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녹색어머니회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녹색어머니회 활동 및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지원 예산의 사용에 대한 감독 및 활동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표창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을 박문수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지원이 이쪽으로 넘어온 지가 얼마나 됐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 지원은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고, 보조금 제도가 바뀌면서 2015년부터는 담당부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녹색어머니회가 사실 구 산하단체가 아니고 경찰서 관할에 있는 사단법인인데 구청 소속을 따지다 보니 업무성격상으로는 교통행정과가 맞는데 학교 어머니회이다 보니 교육지원과로 넘어와서 2015년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왜 교육지원과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딱히 어떤 부서라고 하기에 애매합니다. 학교와 관련이 있다고 해서 교육지원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에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주는 것은 학교 앞에 등·하굣길에 학생들 교통안전에 대한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 외의 업무는 들어보면 교통안전교육도 하고 계몽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찰서 소속업무이고, 저희 구청에서 녹색어머니회에 주는 목적은 학교 앞 등·하굣길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의 일환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주로 교통안전에 대한 것만 녹색어머니회 단체에서 하시는 일이지요? 다른 일을 하는 일이 없고.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다른 사업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교통안전에 대해서는 경찰서 관할이고 또 교통행정과 관할인데 이것을 구태여 녹색어머니회라는 학부형 그 이유만으로 해서 교육지원과로 지원이 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글쎄요.

김영준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제가 말씀드리기는.

김영준위원

과장님 생각을 묻는 것이에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통행정과에 가깝기는 한데 저희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구청 내 부서 간에 업무 핑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교육지원과하고는 전혀 맞지 않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녹색어머니회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두 가지 사업계획서가 왔는데 하나는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및 캠페인이고, 또 하나는 소양교육 및 간담회를 하겠다고 이 두 가지 안건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1,300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글쎄요. 제 생각은 그렇게, 교육지원과에서 꼭 이것을 담당할 부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저는 부서가 거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됐고, 2015년부터는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1조에 의해서 이쪽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전부 다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교통지도사업을 하는 단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런데 이것은 학생들, 학부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행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지난 6월에 강동구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영준위원

강동구 한 군데?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전국적으로는 234개구에서 지방에 3개 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전국적으로는 세 군데?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서울 강동까지 합치면 네 군데.

김영준위원

네 군데.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전국적으로 네 군데밖에 안 되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하게 되면 다섯 번째가 되네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가 그러면 치고 나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산도 필요하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기존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예산이 더 추가된다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보조금만 1,400만원 나가고 있나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300만원.

김영준위원

1,300여 만원인데 여기에는 행사비가 포함이 안 되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통으로 1,300만원을, 각 학교마다 10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원 갖고, 자부담도 일부 들어가 있고요. 그것 갖고 옷이라든가.

김영준위원

녹색어머니회에서 아침 등굣길에 어린이들 지도단속하는 것 외에 다른 행사가 없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사업계획서에 보면 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관내 초등학교하고 경찰서 회의실에서 소양교육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통캠페인하고 간담회 있고요.

김영준위원

그런 데는 지원이 안 되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포괄비입니다. 1,300만원이면, 한 학교마다 100만원을 주면 그 100만원 안에서 자기네 옷도 맞춰서 입고 간담회 비용도 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가지고 1인당 식대가 일부 지급되고요.

김영준위원

예산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계획에 따라서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노원구, 성북구, 도봉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23개 학교에 1,900만원으로 학교당 100만원이 안 되고요. 성북은 14개 학교 중에서 1,000만원이고요. 도봉구는 15개 학교에서 1,300만원이니까 3개 구가 다 학교당 1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녹색어머니회에서도 우리구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녹색어머니회 회장단들 만나보셨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한 번 만났습니다.

김영준위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녹색어머니회 측에서는 조례 만들어지면 좋지요.

김영준위원

좋다고?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굳이 싫을 이유는 없지요.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질의할게요. 조금 전 시간에 적십자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독감예방이 들어있었기는 하지만 조례를 하려다가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돼서 아시다시피 발의자들이 자진 철회를 한 것이에요. 이것 말고도 다른 단체가 더 많이 있지요? 얼마나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어머니회도 자원봉사단체에 다 포함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앞서 조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7개 단체가 봉사단체로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67개 중에서 이런 조례가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제가 알기로는 통합된 자원봉사 조례 이외에는 따로 되어 있는 조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이것을 통과시켜주면 다른 단체들도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만들어 줄 수밖에 없잖아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정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야기한 적십자도 반대의견을 주신 것이고, 저희가 수용한 것이잖아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가 의견서 낼 때도 뒤에 보면 의견서 내용 중에는 이 조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규정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사항들이 있다 해서 장기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정식위원

의견 주신 것이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예.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한동진 부의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것인데 어떤 1개 단체를 가지고, 저도 생각이 짧았기 때문에 발의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집행부 의견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회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면 곤란하실 것 같으니까 질의 안 드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급한 것은 아니지요? 그것까지만 여쭤볼게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67개 봉사단체에서 조례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67개 단체 중에서 자원봉사 조례 이외에는 조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만약에 상위법에 있다면? 녹색어머니회 조례에 관련해서 상위법이 있다면 강북구에서도 만드는 것에 대한 무리가 있는 것인가요? 검토는 해봐야겠지만 이것은 서울시연합회도 있는 것이고 강북구연합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을 찾아봤거든요. 상위법에 있다면?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상위법이라는 것은 어느.

김도연위원

서울시.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조례이지요.

김도연위원

그러면 서울시 조례.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서울시 조례라는 이야기이지요.

김도연위원

예.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참고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참고할 수 있는 것이지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보면 이번 이 조례도 사실상 시기가 많지 않아서 자세하게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얼핏 봤을 때 서울시 강북구 교통안전 조례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봐야 될 사항들이고.

김도연위원

글쎄, 교통 조례에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딱 두 줄 있거든요. 그것이 많이 있다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번에 서울시에 녹색어머니회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직.

김도연위원

모르시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예.

김도연위원

모르니까 답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 내용이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서울시 조례에서 왜 서울시에서 녹색어머니연합회에 예산 지원을 해야 되는지 내용도 모르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왜 서울시에서 그것을 만들었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서울시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가 참조를 해야 된다 말씀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나서 그 내용을 아시고 같은 조례이지만 이래서 서울시에서 발의가 됐고 우리 강북구에서도 해야 될 상황이다, 아니다 그 판단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제 말이 틀린가요? 알지 못하시잖아요.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왜 발의가 됐고,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모르시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조례를 하기 전에 어머니 간담회를 했어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생각 하나 가지고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정말 녹색어머니회의 애로사항을 듣고 조례의 필요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했어요. 그때 국장님 나오셨어요? 안 나오셨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그때 저희가 참여해달라는 요청도 못 들었고요. 그것까지 제가 답변하기가 .

김도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참여를 했거든요. 과장님, 참여했을 때 간담회 해보니 생각이 어떠셨습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조례를 만들어주는데 당연히 찬성하지요.

김도연위원

그러니까요. 주민이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다 너무 애로사항이 있다 그렇게 해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님, 잠깐. 각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해서 추임새가 들어가는 것은 별로 제가 좀.

강선경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도연위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학교 앞에서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것이 어머니만 있습니까? 어르신도 계신 것 알고 계시지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어르신들의 소속은 어디인지 아세요? 담당부서가? 교통을 하고 있거든요. 녹색어머니회하고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북구 담당소속은 어디인지 아세요?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어르신.

김도연위원

어르신복지과예요. 똑같은 것이에요. 학교 일이니까 어머니, 교육지원과로 간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핑퐁게임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담당소속은 정확히 교육지원과가 맞아요. 학교 일을 하고 학교에 주는 기관 중심적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자면 어르신복지과로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나? 교통행정과로 가야겠지요. 그런데 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사회보조금단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각 담당부서 기관에 나누자 해서 나눈 것이에요. 이진호 과장님, 왜 나누는 것인지 취지를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사회보조금단체에서 왜 각 담당부서로 나눴는지 그 취지는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 교통행정과로 가야 맞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핑퐁게임은 안 된다. 담당이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것이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국장님, 아침에 교통지도를 해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르신들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르신에 대한 조례.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어르신들은 어르신 일자리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지,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꼭 지원이 안 되더라도 법에서 정한 것은 그냥 법에서 정한 대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정식위원

그것도 조례가 있나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아까 67개 단체 중에서 상위법 이것이 잘못된 표현이라고 하니까 서울시 조례, 서울시 조례에 되어 있는 것도 꽤 있지요? 단체에.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일맥상통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서울시 조례에 있으면 우리도 해달라면 다 해줘야지. 서울시 조례에 근거가 있는데 우리는 왜 안 해주냐 하면 다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간담회 개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어제 이야기하고 아까 보류했던 적십자 그분들 모아놓고 “조례 만들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반대할 사람 있을까요? 저희는 요청에 의해서 했는데도 집행부 의견이 맞다고 생각해서 보류를 한 것이에요. 자진해서 철회를 한 것이고. 그 단체에 “조례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서울시 조례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조례에 의해서 여태까지 타당성 있게 한 것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줘야 된다 그렇다면 서울시 조례가 있는 단체들은 원하면 다 해줘야지. 그런 것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해서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신 것이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녹색어머니회에 조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불하는 이유가 어떤 근거가 있는데 그것이 교통행정과의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이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까지 지원된 근거가.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래서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체적으로 볼 때 조례안이 아직 아니라고 보고요. 개인 의견입니다. 여태까지 녹색어머니회 지원 근거가 교통행정과 근거였으면, 그 조례가 근거가 되었다면 교통행정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지요.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지금은 아니어도 나중에 정립이 될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줬어요. 교통행정과 조례에 근거해서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기록에 남겨야 될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말씀드리는데, 서울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조례를 만들자고 말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런 말한 적이 없고요. 너무 비약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이 서울시 조례 내용을 알고 있냐, 없냐 그 내용을 제가 확인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속기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녹색어머니회 조례에 여태껏 지원한 근거가 교통 몇 조, 몇 항에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진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10조, 11조에 의해서.

김도연위원

읽어보세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김도연위원

사례를 들어볼까요. 학교 앞에 아이들이 다니는 도보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쪽은 보도인데 한쪽은 구분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요청을 한 줄 아세요? 녹색어머니들이 구청에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한쪽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곳을 보행로라고 노란색으로 빗금을 쳐서 했거든요. 그런데 녹색어머니회가 일을 안 한다? 교통안전지도만 한다? 아니거든요. 그런 요청도 하는 그런 활동적인 일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시설 및 교통에 관련해서 녹색어머니회가 요청을 해주면 구청에서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통안전지도를 하다 보니 녹색어머니 눈에는 그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평범한 어머니들보다는 더 잘 보이는 것이지요. 그 어머님들이 일을 하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 어머니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겠다. 구청에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민주당 쪽에서 요구가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녹색어머니회가 아침 등·하굣길에 교통안전지도만 한다?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요구가 있을 것이에요. 이쪽으로 신호등 내달라, 이쪽으로 빗금 쳐달라, 또는 과속 방지 그것을 해달라, 아이들 등·하굣길 천막을 쳐달라. 다 녹색어머니회가 요구하신 것이에요. 그 어머니회는 그 학교 어머니들보다 다른 단체라는 것이에요. 학교 일반 어머님들이 아니라 교통안전에 관련된 특별한 일을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님들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청이 답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어머니들이 숱하게 민원을 넣었는데 구청에서 들어주지를 않는 것이에요. 결국 본 위원이 해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머니회 지원에 관련한 조례를 특별하게, 이미 지원되고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가자는 것인데 이것이 뭐 특별한, 여기 구청의 의견에 무엇이라고 있는지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조례를 드렸을 때는 동의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오늘 주신 답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 하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으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안전에 관한 조례에 교통봉사단체에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향후 타 자치구 사례 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앞뒤 말이 안 맞는 것이고, 일단 교통안전 조례에 의해서 녹색어머니회가 굉장히 민원이 있음에도 잘 안 들어주니 녹색어머니회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것에 대해서 반하겠다 제 생각에는 이런 말로 들리는 것이에요. 틀립니까?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제 말씀은 동의냐, 부동의냐라고 딱 하기에는, 부동의는 아니기 때문에 동의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업무 핑퐁 치냐고 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김영준위원님한테 말씀드렸을 때는 저희 부서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업무 핑퐁 치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굳이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김영준위원님께서 저한테 교육지원과 소관이냐고 물어본 것은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색어머니회가, 맞습니다. 등·하굣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이지요. 조례안이 보조금은 저희 부서가 드리지만 굳이 따지자면.

김도연위원

답은 끝까지 들으셔야 되니까. 답을 끝까지 하세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주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드리겠습니다. 드릴 수 있고요. 상관 없습니다. 굳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조례 사이에 활동에 보면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및 교통질서 확립,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에 관한 지도 계몽, 각종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활동 외 교통사고 근절을 위한 지도 활동, 음주운전추방캠페인 등 교통안전활동 지도 계몽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교육지원과 업무냐고 김영준위원님이 저한테 물어보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대답하기도 애매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에 조례가 지금 발의돼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조례가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 조례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의원 발의로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발의라고 했잖아요.
진호

이진호교육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서울시가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 조례.

김도연위원

서울시 교육청 조례. 제가 분명히 발의라고 했어요. 통과된 조례 제정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발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 내용을 아시냐 그렇게 물었던 것이고.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위원

잠시 정회 한 뒤에.

강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중 “실버합창단” 명칭을 “시니어합창단”으로 변경하여 단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연확장성을 증진시키며, 구립 어린이합창단을 신설하여 우리구에 거주하거나 우리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들의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구성에 규정된 “실버합창단”의 명칭을 “시니어합창단”으로 변경하고, 구립문화예술단체의 구성에 있어 기존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실버합창단에 어린이합창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상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안녕하세요? 이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타 구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타 구 상황 나온 것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합창단 운영 타 자치단체 사례는 서울시만 따져서 10개 정도 됩니다.

이정식위원

10개?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이정식위원

25개 구에서 10개? 10개가 이미 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도봉, 노원, 용산, 성동, 광진, 마포, 양천, 영등포, 동작, 송파 이렇게 10개 정도.

이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김기운 과장님, 지난해 전국동요대회를 강북구에서 한 적이 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인애

유인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강북구에 어린이합창단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저기하지 않았나 싶어서, 빨리 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윤극영 어린이동요대회도 있는데 강북구는 참여를 못했습니까, 어쨌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극영 그쪽에서 개최하는 것은 꼭 구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 측에서도 참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통과된 다음에 초등학교에 공문 보내서 거기에서 모집할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2조에 보면 설치 구성에 있어서 문화예술단체는 여성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실버합창단 3개를 둔다고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실버악단이 빠졌어요. 본 위원이 최초로 실버악단 조례를 발의해서 지금까지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서 빠졌어요. 그러면 실버합창단에, 실버악단으로 했을 때 시니어악단으로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립 실버악단은 강북 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조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버합창단을 시니어합창단으로 변경함에 있어서 동 이름을 가진 실버악단을 시니어악단으로 하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말씀이기는 한데, 다만 명칭변경에 있어서 고유명사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셉니다. 빅브랜드라든지 이래서 그쪽에서 요청하는 사항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 말고 다시 실버악단 조례에서 요청사항이 있으면 그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보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