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휴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영준의원님, 부위원장에 이정식의원님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7월 3일 구본승의원님이 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근거조항을 개정하고, 조례의 지원대상을 50대 강북구민에서 강북구민 전체로 확대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위험요인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중 “실버합창단”의 명칭을 “시니어합창단”으로 변경하고, “어린이합창단”을 신설하여 구민의 문화예술단체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강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0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59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27일 유인애의원 등 3명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타 자치단체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된 후 강북구로 전입한 경우에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27일 김명숙의원 등 6명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 7월 18일 강북구 장애인회관이 개관되어 기금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경과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명백하게 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수립하고, 구청장의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련 3개 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7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를 물가 및 처리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6월 28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효율적인 재난 안전관리를 위하여 민간부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59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59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장애인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599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59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00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질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9월 1일 시행에 주 내용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조례를 발의한 강북구청장을 대리해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첫 번째 질의입니다.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은 주민부담을 더 주는 것이라서 이 부담을 주는 데에 주민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의 수수료 납부에 있어서 여러 심리적인 상황까지 고려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예, 동감합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본 의원이 구청장이 제출한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안 관련된 자료를 다시 한 번 훑어봤는데 시행시기를 9월 1일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제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9월 1일일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시행시기를 설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 질의는 주민들의 심리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주민부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조례안의 시행시기를 2017년 9월 1일로 잡는 것과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2018년 1월 1일로 시행하는 것 이 둘 중에 저는 후자가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상임위원회 때도 논의해서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우리 구 안대로 결정해서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저도 사실 시행시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문제제기를 하시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2017년 금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수수료와 같이 매년 수수료 인상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전에도 1월 1일이 아닌, 그 전에도 1월 1일이 아닌 상황이었고 인상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인상되고 인상시기 시점을 특정할 수 없는 부정기적인 수수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하다가 조금 늦어져서 안건이 올라왔는데 9월 1일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런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2017년 한 해만 놓고 볼 형평성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정화조 수수료 인상에서 시행 전과 후는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형평성 문제는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1월 1일이라고 해서 형평성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10년 동안 전체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1월 1일로 맞추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1월 1일이 아니라 그동안 10년 전까지 인상을 몇 번 함에 있어서, 아까도 보여줬을 때 12월 말일로 잡은 경우도 있었는데 그 시기를 맞추면서 갔을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시기는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렇다면 첫 단추를 잘못 끼었으니 저는 다시 1월 1일자로,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든 1년에 매일이든 이렇게 올라가는 공공요금 성격이 있는 것은 최대한 1월 1일로 시행을 맞추어서 주민들한테 연중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1월 1일로 다시 맞추려고 하는 것도 그 전에 인상시기가 잘못됐고, 잘못됐다기보다 최대한 맞추지 못한 오류가 있었고 연중으로 고려해서 연초로 맞추어 시행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제대로 단추를 꾀자는 차원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습니다.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승
구본승의원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토론도 했고 그리고 도시관리국장님과 협의도 했고 오늘 본회의 반대토론도 준비해 오면서 도달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실제 정화조 청소수수료 9월 1일 인상과 관련해서 주민 입장에서 조금 더, 아니면 그 전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로 잡는 차원에서 좀더 심도 있는 고려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기본 절차만 밟아서 상정된 측면이 강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지우는데 있어서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우리가 보통 고려하는 연중시행을 고려해서 1월 1일로 맞추는 것이 더 합당한 조치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9월 1일 시행은 이제 45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공공요금 인상, 특히 이번에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이야기하고 구청장이 제출한 인상에 대한 이유라든지 그리고 불가피성, 그 인상분에 대한 사용처에 대해서 많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해도 구하고 공감대도 형성하는 노력을 하면서 인상이 됐을 때, 쓰레기봉투처럼 매번 사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기억하고 왜 그 전년도보다 올렸느냐라고 한 명이라도 주민이 반문을 한다면 그런 반문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을 충분히 하는 것이 저는 구민들을 위한 행정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남아 있는 45일은 그런 노력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부족한 기간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본 의원은 9월 1일 인상 시행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반대하고 내년 1월 1일로 상정을 해서 그런 충분한 이해과 공감대를 펼치는 노력을 펼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인상 시기가 인상될 때마다 달랐던 것을 연초 인상으로 바로 잡는 측면에서 1월 1일 시행하는 것이 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해서 지금 개정조례안을 반대합니다. 박겸수 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요청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인상 시기에 있어서 충분한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구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구민을 위한 구민이 주인되는 행정에 부합되는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개정안이 결과가 어떻게 처리된다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가능한 조치를 최대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도 호소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구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기존에 잘못 시행됐던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라도 지금 개정조례안의 주 내용인 청소수수료 9월 1일 인상안에 대한 시행시기를 내년 2018년 1월 1일로 맞추는 차원에서 제가 표결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상안 9월 1일 시행안에 대해서 기권을 하시거나, 아니면 반대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리고, 만약에 부결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에 빠질 텐데 8월 회기가 있습니다. 그 회기에 2018년도 1월 1일 시행안으로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주시고 표결에 함께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0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기립으로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지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시지요. (집 계)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출석의원 14명 중 찬성 아홉 분, 반대 두 분, 기권은 세 분으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602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용균, 김영준, 이정식, 김명숙, 이영심, 이백균, 김동식, 한동진, 장동우의원 기립
구본승, 박문수의원 기립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교육발전을위한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준의원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그러면 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608번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6월 9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결되고, 7월 7일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명의 위원이 선임됨에 따라 7월 12일 제2차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목적은 교육 불평등 및 양극화 현상, 빈곤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교육 기자재 부족 등 우리 구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살펴보고 지역·학교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교육지원 정책의 근간을 마련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 등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해 함께 적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활동 내용으로는 교육경비 및 교육시설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사업보고, 자료요구, 현장확인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교육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교육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발전 및 지원에 대한 우수한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의 교육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6개월간의 활동을 하고 활동기간이 종료된 후에 개최되는 최초 회기에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본 위원회 활동계획서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영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2동, 수유2·3동 지역구인 유인애의원입니다. 왕성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느라 애쓰시는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반려동물로 인한 우이천변 환경오염 문제와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반려동물로 인한 우이천변 환경오염 문제입니다. 바야흐로 우리나라에 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왔습니다. 강북구에만도 금년도 기준으로 1만 4,000여두의 반려견이 있으며, 수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인간과 반려동물과의 관계가 이르러 점차 밀접해지고 중요도가 증대되고 있으며, 강북구에서도 이러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금년 4월에 동물보호 조례를 제정하여 반려동물의 권리·보호정책을 시행하는 기초를 만드는 등 반려동물의 권리·보호와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중요성 증대와 권리·보호정책 시행의 노력에 비하여 그 관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또한 점차 증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우이천변이 대부분 그렇지만 특히 사진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강북중학교 옆 우이천변에 반려동물 집중지에서는 주말은 물론이고 주중에도 많은 주민들께서 반려동물과 함께 산책이나 운동, 놀이 등을 하시고 계시는데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편의시설물, 운동시설물이나 우이천이 오염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산책 등을 하시는 많은 주민들께서 눈살을 찌푸리는 상황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반려동물의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 등 반려동물 관리에 관련된 내용을 쌍한교 등 3개소에서 1시간당 1회 안내방송을 하고, 쌍문교 등 4개소에 전자전광판을 활용하고 안내하고 있으며, 쌍문교 등 3개소 안내 현수막을 게첨하고 있고 또한 금년에도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활용한 계도와 단속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배설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잘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미흡하고 급증하는 반려동물 수에 그 주된 원인이 있다 할 것이나 반려동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도 그동안의 안내와 계도 중심의 활동에서 안내·계도와 병행하여 강력한 단속위주의 활동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과 반려동물과의 상호관계 증대와 반려동물 수의 급증에 발맞추어 반려견 놀이터 설치의 필요성도 점차 요구되고 있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는 작년 10월 폐회된 제202회 강북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답변시 박문수 의장님과 박겸수 구청장님 간의 일문일답을 통해 언급된 바가 있는 바 당시 구청장님의 답변 주요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증가하는 반려견 수에 발맞추어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 의향은 있으나 강북구에서는 반려견 놀이터 설치 조건 중 10만㎡ 이상의 근린공원이라는 조건이 맞는 곳이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북서울꿈의숲인데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반려견 놀이터기 신규 설치 계획을 추진하고 있지 않는 바 서울시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반려동물 1,000만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반려동물이 함께 할 수 있는 반려견 놀이터가 한 곳 이상은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구정질문·답변 이후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관련하여 그동안 어떠한 상황변화가 있는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해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문수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이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즉답을 요구할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유인애의원 의석에서 - 심도 있는,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도연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의원
안녕하십니까? 수유1동, 인수동, 우이동 지역구인 김도연의원입니다. 지난 4일 전 7월 10일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유1동 빨래골 마을버스 3번 종점 옆에 위치한 산림청 소유 국유지에 대형 수목이 쓰러져 주민들의 차량을 덮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본 화면은 대형 사시나무목이 어린이보호 승합차량을 덮친 사진입니다. 운전석의 천장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고 만약에 안에 사람이 있었다면 상당히 위험했을 것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사고 수목을 산림청 직원이 나가서 정리한 후 찍은 어린이보호 승합차량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주민의 피해차량은 모두 2대입니다. 어린이보호 승합차량과 흰색 일반승합차량입니다. 이밖에도 한국방범기동순찰대 컨테이너 천장과 에어컨 실외기가 파손된 사고였습니다. 이러한 섬뜩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본 의원이 현장에서 판단해 보았습니다. 화면 보여주세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것은 사고 나무목입니다. 보다시피 밑둥이 썩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이것은 중간부분의 나무목인데 썩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화면, 이것은 상단부분의 나무목인데 썩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사고 나무목의 주변 나무는 어떨까요? 주변 나무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화면, 사고 나무 바로 옆에 있는 나무도 밑동이 저렇게 썩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 사고 나무목 뒤의 나무도 보다시피 밑동이 썩어 올라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도 밑동이 썩어 보이는 나무가 사고 나무목 주변에 태반이었습니다. 제2차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방법과 대책은 없을까요? 본 의원이 제안드립니다. 이곳은 수유동 산124-1번지 산림청 소유 국유지입니다. 육안으로 대략 150평 정도 되어 보입니다. 이곳을 매입해서 옹벽을 쌓은 후 남은 땅을 공용 주차용지로 쓰는 방법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혹 어렵다면 구청장님이 다른 사후방지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국유림관리소에 건의하는 정도는 너무 소극적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곳은 쓰레기 무단투기, 위험수목 절단요구 민원 등 주민들의 말씀에 의하면 지속적인 민원 발생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박겸수 구청장님이 올해 초에 구정연설에 강북구가 국제안전도시로 공식인증을 받은 지 5년째 되는 해라며 재공인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과 대책을 꼭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구청장님, 즉답이 가능합니까?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도? (○김도연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긍정적인 서면답변을 기대하면서, 김도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