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삼환경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관리과장 하영삼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밀양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24호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종량제 봉투 무게제한과 그리고 100리터 PP포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폐지를 하는 안과 그리고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의 위탁판매 수수료를 조정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0리터 이상 규격봉투로 배출할 때에 50리터는 13킬로그램, 그리고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무게를 제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2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2에 10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폐지와 판매수수료 조정이 되겠습니다. 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100리터 쓰레기종량제 봉투 폐지는 최근에 환경미화원들이 작업을 하면서 부상을 자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골격계 부상이 특히 증가하는 추세가 되다 보니까 무게제한을 하는 이유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근거를 해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수수료 조정부분은 현재 우리 밀양시에서는 5.4%에서 6% 정도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이게 종량제 시행 해부터 지금까지 6%를 적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부분입니다. 지금 도내 평균은 한 7.3%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많게는 한 11%까지 적용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의해서 최하 9%, 하한 9%까지 적용을 하자는 기준에 근거를 해서 내년부터는 9% 인상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 입법예고 공고는 9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제출사항은 없습니다. 그다음 194페이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참고를 해주시고, 그다음 195페이지 9% 적용한 판매수수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9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5조2항1호에 현행에는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개정을 하면서 좀 구체적으로 봉투별로 무게제한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50리터는 13킬로그램,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배출을 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97페이지는 참고를 해주시고, 198페이지 관계법령에 동그라미 다섯 번째에 보시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 판매수수료 요율을 하한 9% 기준으로 적용하라는 부분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비용추계서까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5페이지 밀양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42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 1년을 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만료에 따른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위탁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전체 한 8억 56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슬레이트 처리가 20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가 15동, 슬레이트 지붕개량이 20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업자의 추진 위탁내용입니다. 슬레이트를 철거에서부터 그다음 면적조사, 그다음 공사업체 선정, 계약, 공사 현장감독, 그다음 안전관리, 사후정산까지 그리고 민원처리까지 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206페이지 자격기준, 선정방법, 그리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는 참고를 해주시고 207페이지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평가기준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도 기준도 없을뿐더러 시군에도 지금 다 공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보조사업 평가기준을 적용을 해서 자체 평가한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를 해주시고 209페이지의 비용추계서 아랫부분 별도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가 200동 계획이 되어 있는데 최대 지원이 344만 원입니다. 그리고 비주택 슬레이트는 이게 지금 자부담 관계 때문에 우리가 시군에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한 결과 대규모 건축물 같은 이런 축사라든지 그다음 창고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무조건 농가당 최대가 172만 원이었는데 지금 대규모 건축물 같은 이런 것은 688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결정이 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붕개량 같은 경우에는 20동이 계획되어 있는 저소득층에는 전액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210페이지 지금 도내 시군의 처리현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 직접 수행 민간보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함양과 합천을 빼고 전체 다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