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이용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현안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소관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 업무보고 및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장
김강원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과장님, 10쪽에 보시면 동별 일반관리지역이 있고, 특별관리지역이 있어요. 특별관리지역이라면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를 하고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것인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민원이 많거나 상습 적치지역으로 집중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저희들이 동에서 선정해서 올라온 지역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이곳을 집중적으로 가셔서 단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동에서도 관리하고, 무단투기단속원 10명이 배치돼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관리를 하시게 되면, 쓰레기가 있으면 단속을 하시면 다 분리를 해서 그러면, 계속 그것을 하시는 것인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파봉도 하고, 파봉해서 인적사항이 나오면 구에서 과태료 의뢰를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이 정도로 올라올 정도 되면 매일 그러는 것이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강선경위원
파봉을 하고 그렇게 해도 계속 있는 것인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강선경위원
인적사항을 발견할 수 없어서 계속 버리시는 것이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2명 정도가 3개동 정도를 관할하다 보니까 단속실적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해 6,800만원 정도 실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계도는 아니고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지요? 여태껏 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수유2동은 집중단속 시범 동으로 했기 때문에 계도를 했지만 다른 동은 계도는 끝났고 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이렇게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상습지역은 계속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생각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대책방안으로는 단속용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줄이고, 단속원들을 투입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먼저 주민의식이 개선돼서 무단투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선경위원
주민의식이 중요한 것은 맞아요. 그러면 무단투기 관리지역에는 CCTV가 설치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없나요? 관리지역 전체에 다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단속용CCTV를 전부 설치하게 되면 예산문제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각 동에 10대 미만으로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작년 12월 달에 평가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각 동에서 CCTV 설치를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올해 추경 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48대 정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일단 각 동별로 2대 정도로 해서 26대를 추경에 올려서 각동 형편에 맞게 CCTV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특별관리지역에 CCTV가 설치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것이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되어 있어도 단속이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특별지역에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것이 파악 안 되시는 것인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단속용CCTV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하지 못했고요. 일단 주민들이 CCTV를 달아 달라는 데를 우선적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강선경위원
달아 달라고 하는 곳을 우선적으로 다는 것은 맞는데, 특별지역으로 관리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더 특별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렇지요.

강선경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이,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지요. CCTV설치지역이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무조건 주민에 의해서만 하는 것이 1차인가요? 주민이 요구했을 때만 1차예요? 설치를 하고자 함에 있어서 순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없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특별관리지역에 우선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담당팀장과 상의해서 그런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선경위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강선경위원
제 말이 다 맞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동진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현황을 세세히 해온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4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홍보활동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소식지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동에서 홍보를, 각 협력단체가 있는데 그런 데는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 홍보는 홍보물을 이용해서 각 동에 배부하고, 저희들이 청결강북 할 때나 여러 가지 행사할 때 주민들에게 배부합니다. 또 각 직능단체회의 때 회의자료로 활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1개 반에 공무원 2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했는데 매일 나가 있습니까, 아니면 주당 나가 있습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근무시간에 11시부터 18시까지 2인 1조가 매일 나가서 무단투기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두 분이 거기에서 매일 하고 있어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한동진위원
거기에서 한 단속실적이 몇 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매일 하는데 하루에 단속이 몇 건이나 올라옵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매일 단속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직 통계가 이루어진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한동진위원
통계는 아직 안 나왔어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한동진위원
두 분이 가서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는데, 업무보고에 하루에 몇 건을 했다는 실적은 나와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그 사항을 챙겨보겠습니다.

한동진위원
그런 근무를 하고 난 뒤에는 거기에 대한 업무실적이라든가 그때 할 수 있는 것을 명기해 주시면 과장님이나 팀장이 관리하는데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동진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5쪽에 연도별 무단투기 단속실적이 있는데, 올 들어 상반기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이 나와 있는데 미징수가 상당히 많은 실적을 차지하거든요. 미징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냥 세무과에 했으면 거기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1차로 독촉고지서로 독촉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는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최종 체납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김강원 과장님이 7월 1일자로 오시다 보니까 아직 전체적인 업무파악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강선경위원님 질문·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여기 쓰레기단속을 보면 주거지역에 상업밀집지역이잖아요. 단속에 배출방법 위반이 있어요. 배출방법이라 하면 분류배출, 배출시간, 배출장소예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미아역에 보면 상가가 많지요? 그리고 노점상도 많아요. 거기를 보면 쓰레기가 하루 종일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단속은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상업지역도 단속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모르시면 뒤에서 좀 알려주십시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주택가 배출방법은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일반가정집은 전일수거로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배출을 하게 되어 있고, 상가지역은 8시부터 익일 2시까지 배출합니다. 그리고 배출장소는 내 집 앞이나 내 점포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날 12시부터 환경미화원분들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요. 상가지역이나 노점상 같은 데 무단배출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면 거기에 인적사항이라든가 버린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단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선경위원
단속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해 보겠습니다. 야채가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야채가게에 대한 박스가 버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단서추정이 안 되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버린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사항으로는 특정을 못하니까 저희들도.

강선경위원
그러면 상가지역이라고 하면 전혀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이겠네요? 그러면 나올 것이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대책 세운 것이 없습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연구를 해서 그쪽 사항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선경위원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여태껏 상가 쓰레기 투척에 대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이십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현재는 그런 적은 없고요. 강박저장증, 지역에 쓰레기적치 가옥들 민원이 들어오는 상태입니다.

강선경위원
그러면 일단 민원이 있는 부분만 단속을 하시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인원이 부족해서 다 못하시고 있나 보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강선경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용균위원장
강선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무단투기단속원이 10명입니다. 2인 1조로 5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상반기에 통합관제센터 CCTV를 활용해서 계도·단속을 했으면 하는 제안을 해서 6월 1일부터 시범 모니터닝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모니터링 멤버 2명도 무단투기단속원 중에 한 조가 가서 하는 것이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실질적으로 4개 조가 현장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1개 조는 통합관제센터에서 근무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균위원장
6월 달부터는 수유2동이 시범동인데, 그 전 달 그러니까 5월 달에는 시범동이 어디였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김동식의원님이 수유2동에 무단투기가 성행하다고 시범동으로 특별단속을 요청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용균위원장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각 동별로 2~3개월씩 돌아가면서 특별단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따로 특별하게 한 것이 있어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김동식의원님께서 구정질문 때 수유2동을 시범동으로 무단투기 단속을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전동으로 확대하겠다 이런.

이용균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잡으면서 사업계획을 봤을 때 각 동별로 2~3개월씩 해서 무단투기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때는 공공근로도 투입하고, 집중이니까 무단투기 단속 공무원, 공공근로, 동 직원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또, 제가 보기에는 답이 상당히 엉뚱해요. 과장님이 그래도 전체적인 틀은 파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6월 달, 삼양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공원에 한 세 분이 조끼를 입고 앉아계세요. 뭐하시는 분들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청소행정과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연세도 좀 많이 있으신 것 같고, 동네 주민들이 뭐라고 하냐 하면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는지 모르겠대요. 며칠 동안 그냥 공원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그분들은 어떤 근무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아세요? 세 분인가가 한 조던데.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현재 작업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단투기 단속원은 기간제로 10명을 채용했는데 도시청결팀에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지역 주변 청결하게 활동하는 팀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이용균위원장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것이에요? 공공근로라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분들은 도시청결 목적이기 때문에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쓰레기가 있으면 청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단속은 할 수 없고요.

이용균위원장
그렇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장
그 당시에 제가 주민들에게도 연락을 받고 그랬던 것이 공원에 세 분이서 앉아서 계시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 공원에 대해서 청소를 하셨고.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도 기간제근무자들이 공원 청소를 주기적으로 하고 계세요. 담당이 있으시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공원에서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동네 돌아다니면서 청소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동네에서는 공공근로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효성도 없고 일의 중복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원과 관련해서 실적을 보니까, 사실 우리 의원님들이 무단투기 단속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을 해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런 실적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실적이 좋은 것이 담배꽁초 2개예요. 그런데 주택가든 상업지역이든 생활쓰레기 무단투기가 많잖아요. 이것이 다 CCTV와 연계되는 것인데 사실 그것에 비하면 실적건수는 급격히 적어요. 이 자료로 봤을 때 주민들은 단순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단속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주민들은 생활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분들에 대해서 단속을 강력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 부분, 단속반을 가동하는데 있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구청 앞에 가면 단속원 계십니다. 거기 하루 종일 서 있는 줄은 모르지만 제가 한참동안 있어도 계속 서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생활쓰레기 단속하는데 실적보다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지요. 담배꽁초 하나 버리는 것 단속하는 것이야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단속하면 쉽잖아요. 그러나 생활쓰레기는 언제 버릴지 알지도 못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가 생활하는데 있어서 깨끗하고, 그것이 조금 아쉽고요. 그 다음에 CCTV, 또 추경 예산으로 올라온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문제점이 많다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은 CCTV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무단투기 쓰레기와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를 행하는 주민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효과가 엄청나게 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직원들 설명을 들어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얼굴을 특정하게 민간인한테 공개를 할 수 없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지지만 주민들이 무단투기 CCTV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 무단투기를 하는데 심리적인 부담감이라든가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CCTV가 있는 쪽은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이용균위원장
단속 목적은 아니고 한 마디로 여기 카메라 설치되어 있으니 버리지 마라. 그냥 보여주기식, 그래서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이용균위원장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온 내용 그 내용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인정보법이나 개인신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맞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분이 피해를 줬다면 그 피해자만큼은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집 앞에 무단투기 단속용 CCTV를 설치했어요. 그런데도 갖다버려. 모자로 얼굴 가리고 해서. 그런데 얼굴이 비추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제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내 집 앞에 갖다 놓으면 안 되잖아. 다 위반이잖아. 그런데 내 집 앞에 갖다 놓기 때문에 내가 피해를 봐서 내가 민원을 제기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최소한 그 피해자한테는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냐 하면, 제가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되면 경찰 같은 경우는 CCTV의 화면을 보고 그 사진을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왜냐, 제가 피해자니까. “이 사람 맞냐? 가해자가 맞냐?”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무단쓰레기를 거기에 갖다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실질적인 피해자잖아요. 그 부분을 질의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문제는 설치, 상반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중에 하나가 CCTV를 6개월이든 1년 하고 이동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제기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자료를 보니까 한 번도 옮기지 않는 동도 있었고 또 열심히 잘 옮겨서 활용하는 동도 있었어요. 기존 장소에 설치하려고 하면 동의를 받잖아요. 단순히 동의만 받아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제안을 드렸지만 그분한테 동의도 받고 사실 제보도 받아야 돼요. 그리고 1년이면 1년 기간만 하겠다면 그렇게 확약을 받아야지요. 이분들이 반대한다고 주구장창 여기는 설치하고, 다른 요구하는 데 많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지역, 아까 보니까 98개 지역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필요하잖아요. 민원은 많은데 그분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기에 몇 년씩 CCTV를 설치하고 있고 다른 곳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공평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서류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만드셔서, 사실 1년 정도 했는데도 아무 실효성이 없다 이것은 문제 있지요. 또 그분만 혜택을 보는 것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은 계도도 해가면서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야지요. 그 부분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
제 질문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현황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곧바로 위원회를 산회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관련한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 후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