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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09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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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31일부터 시작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이번 11일간의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결특위위원장 제안)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성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예결특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의원입니다. 36만 구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신승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제86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147번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초과 발생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교통교부금 등 234억 5 489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본예산 성립이후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 및 필수 기본경비 부족 등 추가편성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의료보호기금 순세계잉여금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생활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민간견인수수료 야간개방부설주차장 수입 등 총 31억 8 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민간견인업체 견인대행비용 등 추가편성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과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강북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경상적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총 1 750만원을 증액하고 기타 의견으로 총무과 예산중 신청사 건립추진비와 기획예산과 예산안중 여성구정평가단 확대운영비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으며 우리구의 열악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가정복지과 예산 등 총 12억 12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의견으로 향후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경로당 등을 건립할 경우 동별 형평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의견을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우이동 151일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간에 많은 이견이 있어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역중 각 국별 증·감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 예산중 삼각산 안내책자 제작비 3 000만원을 시급성이 없으므로 삭감하고 동 예산과목의 초등학생용 구정홍보물 제작비 2 500만원은 효율적인 집행예산 사유로 총 5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보건소 보건사업 홍보영상제작비 300만원 보건소 현관 조경공사비 650만원 영상장비 제작설치비 800만원 등 총 1 750만원을 구민건강증진사업 확대사유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 구립·민간·가정보육시설 벽시계 구입비 210만원은 불필요한 예산사유로 삭감하고 미아2동 경로당 임차료 2 000만원은 임차료 부족분 보충사유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미아1동 791-1974외 2필지 마을마당 조성비 1억 8 060만원은 본예산 집행후 반영하는 사유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토목치수과 이면도로 정비공사는 주민생활 불편해소차원에서 2억 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증액분은 총 5건에 2억 3 77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기타의견으로 동청사 등 공공시설물 관리에 있어 소홀한 점이 있어 추후에는 공공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의견과 우이동 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은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체육공원 등을 같이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당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를 전액 반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편성권자인 강북구청에서도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10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강북구청장을 대신하여 행정관리국장의 구두동의가 있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수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는 예비심사과정에서 제출한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동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

신승호의장

박성열 위원장님 심사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박성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최규범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존경하는 36만 강북구민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리에 참석한 언론사 그리고 참여연대 시민연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3대 후반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 자리에 될 수 있는 한 서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방의회가 왜 있는지 의회의 어떠한 기능을 말살해 가는 이런 시점에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섰습니다. 의회는 예산결산 그리고 감시기능이 첫째입니다. 만약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의원님들은 모든 직무를 유기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과연 잘 편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을 상임위원회의 기준을 꼭 존중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심의에서는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 노력해 오셨다고 하셨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견인 것입니다. 첫째 미아2동에 리모델링 예산이 있습니다. 얼마나 시급하기에 2 000만원을 증액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과 살수차 2대 중에서 관계관의 답변을 들은 후 1대만 예산을 편성하고 1대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본예산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산이 또한 다시 살아나서 있습니다. 또 하나 우이동 151번지 600여평의 부지는 전으로 되어 있으며 지금 보면 꼭대기 산입니다. 거기에 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중론이 다수론이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어떠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건설위원회 심의결과 9억 3 000만원을 부결시킨 것입니다. 그 9억 3 000만원이라는 돈은 600평의 대지값으로서 평당 약 150여만원 상당의 가격인 것입니다. 현장답사를 해서 보니 그 땅은 주위에 민가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지나면 바로 산입니다. 물론 지역출신 의원님께는 그 일을 하시고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려고 노력하신데 대해서는 본인도 그 점을 이렇게 지적하는데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땅은 87년도에 공시지가 10만원으로서 그 소유주가 지금까지 그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공시지가는 ㎡당 31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평당가격은 93만여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억 3 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너무 과다 편성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 주위에 민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건설위원 모두가 이 지역 을 위해서 이것은 좀 중간지점으로 내려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제 예산심의중에 신경여상 부근을 가보았습니다. 신경여상 부근에는 낡고 오랜된 가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부동산에 들려서 "이 쪽에 땅값이 얼마나 되느냐?" 하고 여쭸더니 "골목 안에 들어가면 막다른 집은 350∼400여만원대도 있고 400∼450만원대면 삽니다" 제가 이런 결론을 얻고 왔습니다. 공원은 주위에 민가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뛰어 놀 수 있는 어린이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을 하셨는지 불시에 현장방문을 하셨으면 주민의 욕구 주민의 언성은 없었는지 그리고 현장방문은 집행부 관계공무원 어느 분이 동행을 했는지 그리고 예결위원님께서 주민에게 "여기에다 공원을 만들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물어보신 위원이 있었는지 결과는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는 그 자리가 부적절하다 했는데 예결위원님들은 꼭 그 자리가 왜 필요한지 그 지역 출신의원님께 시급한 예산이 아니며 그 자리는 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심의해서 해드리겠다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의 중론이며 그 지역의원님께 저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왜 상임위원회의 의견은 그렇게 무시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주문한 그 의견은 그렇게 무시하고 왜 꼭 그 자리에만 공원을 세워야 하는지 그리고 그 주위에 이 놀이터가 들어섬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현재 거주하는 주택은 몇 동이며 그리고 그 주택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이 즉 그 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숫자는 몇 명인지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하지 않으면 우리 강북구민이 어렵게 내고 어렵게 사는 혈세가 분명히 낭비되고 있다는 것을 시민연대나 참여연대 그리고 언론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그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의 직무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어야 하는지 제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고 그리고 조금 후에 수정발의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규범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박성열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박성열예결특위위원장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번1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열입니다.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10일 개회되어 그동안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개정과 아울러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결정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안을 소관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의되어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조금전 최규범의원님께서 본 의원에게 심의결정 사안에 대하여 질타성 질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보다 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행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중지를 모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배려하고 존중하여야 합니다. 소관위원회에서는 우이동 151번지 일대 어린이공원 조성예산에 대하여 삭감사유인 "어린이공원으로는 위치가 부적당하여 대체부지를 확보한 후 논의하는" 문구가 부적절하여 삭제하고 추경에 반영할 시급한 사항이 아니므로 2005년도 본예산에서 재검토하는 것을 이유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 94p 공원녹지부분 투자사업계획에 있었고 주관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2005년에서 본예산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재원이 확보되어 있을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기왕에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면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시설을 갖춘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수정동의를 하게 되었으며 비록 예산이 편성되었더라도 예산집행의 원칙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 매입할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살수차 2대 구입건은 현재 1대로는 도봉로 삼양로 한천로 등 주요도로를 청소하기에는 역부족으로 2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철저한 도로관리를 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청소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미아2동 경로당 임차료 2 000만원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상승 임대료 상승으로 인하여 원안 재원으로 임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차수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많은 고심과 중지를 모아 결정하게 된 것을 헤아려 주시고 깊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승호의장

박성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상채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상채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조금전에정상채의원

최규범의원님께서 151번지 사업지역을 거론하시면서 출신의원의 이야기까지 꺼내는 그런 발언에 모독감을 느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최규범의원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되도록이면 이 자리에 서지 않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의장출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의장까지 하신 분이 더구나 3선 의원께서 상임위원회가 존중되어야 된다 예결위원회는 필요없다는 식의 발언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의장출신으로서 자격에 의심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1번지 공시지가 부분은 표준시가라는 용어도 모르는 무지한 발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최규범의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고 또한 지식을 전달할 용의가 있습니다. 최규범의원님은 평소에도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즉흥적인 발언이라든가 생각없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의회에서도 조금 앉아 계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가버리시고 발언은 청취를 안 하시고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다가 필요할 때는 꼭 이렇게 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든지 돈하고 연관을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이것이 무슨 돈하고 의혹이 있나 꼭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그런 도둑의 의혹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평소에도 "돈 줘" "무슨 돈 줘?" 그러면 "돈주면 의장 시켜줄게" (유군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에 대한 발언은 중지시켜야지요.)

신승호의장

정상채의원님.
아마

아마정상채의원

그래서 모의원도 돈을 건내려다가 모욕만 당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근거를 제시할게요.

신승호의장

정상채의원님, 잠깐만요.
상채

정상채의원

예, 말씀하세요.

신승호의장

지방자치법 제75조 2항에 보면 의원이 모독성 발언이나 그런 것을 서로간에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지하시고 원리원칙대로 조금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니다

좋습니다정상채의원

. 의장님이 후반기 의회를 이끄시면서 고생이 많으신줄 알고 이렇게까지 요청하니까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의원 상호간의 불신풍조를 야기시키고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와 발언이 있다면 이대로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정상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규범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최규범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범의원

최규범의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조금전에 나오신 저에게 추궁을 하신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예결위의 어떠한 사안을 조금도 무시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상례라는 얘기였지 예결위원회 하는 일을 전부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장께 지적합니다. 그런 발언이 나올 때는 빨리 중지시켜 주셔야지요 마이크를 꺼주셔야지요. 어디 의원석에서 나올 때까지 그런 의사진행을 합니까? 다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한 가지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살수차 문제 151번지 거론 그 다음에 미아2동 2 000만원 건 그 외에는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현장방문시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 그리고 그 주위에 이 공원이 들어섬으로써 사용할 수 있는 수용인가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뛰어놀 수 있는 어린이 숫자는 어떻게 파악되었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누가 있었는지 답변을 안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현장의 상황을 말씀드리지 않고 공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어제 현장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론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 자리에는 우리 부구청장께서 참여를 하셔서 "여기에 꼭 이 예산이 필요하고 여기에 공원이 서야 합니다. 나머지는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어느 지역에 어느 현안이 발생될 때 부구청장이 현장에 나가서 한 마디라도 해본 지역이 있습니까? 상임위에서 부결된 상황이 얼마나 시급하기에 그 자리에 나가서 애원을 했는지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 위원이 이 자리에 공원이 서면 어떻습니까 물었을 때 주민 다수가 "생태공원이 좋으니 이 자리에는 공원이 필요없습니다" 했습니다. 거짓이면 제가 위증입니다. 그 다음에 모 위원이 다른 위원이 이 자리에 공원이 서면 좋지 않습니까 했을 때 당신 동네에 세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이 필요 없다는 자리에 공원을 세워야 합니까? 9억 3 000만원은 무슨 돈입니까? 재정자립도가 가장 열악한 우리 강북구민이 내는 구민의 혈세입니다. 이것은 시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3대때 말도 안되는 돈 막주었어.) 과연 그것이 필요합니까? 부구청장 그것이 필요합니까? 부구청장께서는 직무능력이 있고 우리 의회와 유대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잘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사회는 의회는 공직은 형평에 맞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존경 안 받아도 돼요.) 조심하세요. 존경하는 의원님 저의 이 질의를 발언을 널리 양지하시고 본 건에 대한 것은 수정발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결산 위원장님께서 답변을 안했기 때문 제가 그 정황을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의원 의석에서 - 계속 합시다.)

장동우의원 의석에서 - 의장 정회를 했다가 속개하지요.

신승호의장

최규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우리 의회는 36만 3 400여 명에 달하는 구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의원님 모두 양보와 화합으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규범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특위위원장 박성열 의석에서 - 더 이상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답변을 요하지 않으므로. 방금 정수민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정수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민의원

안녕하십니까? 번3동 출신 정수민의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그 동안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지요?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 힘드실줄 압니다.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이 모습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민주사회의 의정단상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조금전에 말의 톤이 조금 높았을 뿐 다른 부분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도 예산결산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내놓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결과가 조금 부족했든 잘 되었든 그 부분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시 판단해 주실 부분이라고 봅니다. 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1차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누가 어느 위원회에서 만들어 온 그런 안이 옳다 그르다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이다 아니다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을 계속 수정해 나가고 그 의견을 개진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수차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살수차 2대를 사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위원회에서 1대만 사고 1대 있는 것을 합해서 2대를 이용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대를 더해서 추가로 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3대를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는 삼양로 청소에 1대가 필요했고 도봉로 청소에 1대 필요했고 한천로 청소에 1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대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설작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제설작업에도 쓰는 그러한 살수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가진 1대가 있는데 그 1대는 4 000만원 정도를 주어야 물탱크를 고쳐서 쓸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처분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결산 위원님들의 사고에 의해서 집행부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가장 문제되었던 것이 우이동 151번지 어린이공원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 상당히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도 해보았고 그 지역을 둘러보았고 현장도 가보았습니다. 주변도 전체적으로 쭉 혼자서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그 지역에 한 2 000∼3 0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2 000∼3 000여 세대가 살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이 없습니다.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바로 골목길에서 뛰어 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응접실에 쇼파를 놓는데 중앙 가운데 놓아야 할 것이냐 한쪽의 한적한 곳에 조용한 곳에 놓아서 이용할 것이냐 창가에 놓을 것이냐 생각합니다. 어디에 놓는 것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이용도가 있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그 골목길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지어져 있는 연립주택도 보았습니다. 2 000∼3 000세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갔을 때 그 현장을 보았어요. 과연 이 자리가 좋을까 깊이 있게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 자체가 구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 가보았더니 한 600평 정도 아주 한적한 곳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한적한 곳에 주민들의 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바로 어린이공원이라는 것보다 주민들의 쉼터가 더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력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 물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린이공원도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공원이 필요하고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 담소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 세 가지가 병행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적지는 없다고 저는 말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 좋습니다. 경관 좋습니다. 거기서 삼각산을 올려다 보십시오. 기가막힌 경관이 나옵니다. 어제 어느 공무원은 그 모습을 보고 참 멋있다고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정자도 짓고 체육시설도 하고 어린이놀이터도 하고 한적한 곳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주택가 중앙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나은 여건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단 한 가지 그 부분이 일부는 조금 싼 쪽이 있고 일부는 조금 비싼 쪽이 있습니다. 전은 조금 땅값이 비싸고 임야는 조금 싼 여건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을 사고 구입하는 데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것을 어떻게 집행해 나가느냐는 우리 의원님들이 감시 감독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 36만 강북구민이 함께 감시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저는 큰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남으면 또 남고 부족하면 또 추가하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그 지역에 그러한 시설이 없는 곳에 사는 분들이 복지혜택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기의 의견만 개진해 주십시오. 상대방을 질타하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그리고 그 장소가 금년도에 올라온 장소가 아닙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세워졌던 부분이고 그것은 바로 그 지역 출신 구의원이 의원이 되기 전부터 그 자리가 공원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 다른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혹여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현재 구의원이 되기 전에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들이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던 부분들이 어떠한 의혹이 있겠습니까. 의혹이 있다면 당연히 파헤쳐야지요. 바로 그러한 의혹이 있는 의원이라면 당장이라도 잘라내야지요. 그러나 그러한 여건은 아직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한 발 한 발 양보해 주시고 서로 여러분들의 깊은 뜻만 이야기해 주시고 정말 이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는 수정동의를 내주시고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찬성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시민단체에서 와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지금 찬성발언이지. 찬·반토론 시간에 해야지요. 왜 그렇게 진행을 해요. 이것은 찬·반토론 시간에 해야지요. 질의한다고 나오셔서 찬 성발언하고 있잖아요. 왜 의사진행을 그렇게 합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최규범의원 의석에서 - 질문하러 나오셔서 찬성발언하면 안 되지요. 찬·반토론 시간 에 하세요.) 최규범의원님 최규범의원님께서도 3선 의원이라고 아까 발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 혹시 시민연대가 와서 그러느니 저러느니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잘 오셨지요 잘 보시고.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의정단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그 지역에 그 주변에 몇 세대나 살고 있으며 거기에 어떠한 복지시설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정수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수민의원님의 질의사항에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부구청장 이상설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의원님들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좀더 철저히 준비하고 또 여러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한 이해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또 저희들 생각이 모자라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결례를 범하고 있는 경우 종종 있음에 대해서 참고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151번지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시설 관련을 여쭈어 보셨습니다. 솔밭공원 인근에 어린이놀이터가 하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거론되고 있는 151번지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일대에 몽리세대 주택세대는 정확한 답변은 지금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제가 어느 정도 되냐고 동사무소에 물어보라고 그랬더니 연립주택하고 가까이 있는 데는 약 1 000세대 이상 되고 한 2 500명 정도의 주민이 살고 그래서 그 범위는 어디까지 잡느냐에 따라서 세대수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일단 거기에는 연립주택으로 상당히 밀집되어서 사시는 현장을 제가 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호의장

이상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군성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유군성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군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아4동 출신지역 유군성의원입니다. 금번 제86회 강북구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2004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 속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어제 저녁 차수까지 변경하면서 아주 심도있는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박성열 위원장을 비롯해서 예결위원 모두에게 심심한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단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견해가 일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찬·반 양론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강북구의회가 발전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의 견해 차이 때문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이 약간 견해가 틀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께서 "미아2동의 경로당 리모델링 예산으로" 이렇게 아까 질의하셨는데 미아2동 경로당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이 아니고 사업개요가 미아2동 791-238번지 주변의 대지가 한 40평에 건물이 30평 내외로서 임차의 금액은 자산물품 취득비 포함 또 경로당 수선비 포함해서 1억 6 059만 8 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개요에 보면 현재 2층도 아니고 1층의 소규모 임차 경로당의 예산이 순수한 임차비용은 1억 5 000만원인데 서울 시내가 지금 땅값이 오르지 않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아2동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함에 있어서 미아2동의 땅값이 상승되어서 이 예산을 가지고 임차하기가 어렵다. 지금 얻어보지도 않고 2 000만원을 편성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야 임차 경로당을 알아볼 것 아닙니까. 임차를 해 보지도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 000만원을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습니까? 지금 각 지역의 임차 경로당 구립 경로당의 현황을 보면 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대부분이 구립 경로당이 2개 1개 이렇습니다. 미아2동에 구립 경로당이 3개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17개 동 균등 분배해서 어느 지역이 꼭 필요한 것인가를 확인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동의를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건설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었던 청소행정과의 살수차 구입비가 1억 7 300만원 중에 8 500만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살수차는 지금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3대 중에 1대가 뒤의 물탱크가 약간 부식되어서 물탱크가 샌다는 청소행정과장의 답변이었습니다. 이 물탱크를 용접해서 때우고 수리하는 비용이 3 000∼4 000만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구연한이 한 7년이 되었기 때문에 물론 교체를 해야 된다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했고 단 3대 중에서 지금 1대가 가동하기 어려워서 우선 8 500만원을 삭감하고 1대를 이번 추경예산에서 구입하고 앞으로 2개월 후면 본예산에서 1대를 더 편성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청소행정과장하고 분명히 답변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해 놓고 예결위에 가서 어떻게 또 사달라고 이러냐 이말입니다.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구입해 주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다가오는 동절기에 과연 살수차를 얼마나 여름철보다 많이 운영을 하겠습니까. 제설작업에도 이것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제설작업시에는 영상의 기온이 아니면 물탱크에서 살수를 하게 되면 전부 물이 얼어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절기에는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좀더 심도있게 심사해서 예산을 균형있게 좀더 급한 곳에 추경의 근본개념이 무엇인가를 좀더 생각해 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아쉬움을 남기면서 이 부분도 수정동의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의원들 상호간에 지금 찬·반 양론이 아주 심화되고 있는 우이동 151번지 150번지 일부 해서 2 000㎡의 어린이공원 부지선정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지가 적절치 않다고 해서 대체부지를 선정하라는 요구가 많았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현장답사에서 이 부지 자체가 공원으로서의 부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해서 속기 기록을 대체부지선정이라는 부분을 삭제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이 지역의원이 의회 입성 전부터 이 지역에 어린이공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지역이 어린이공원으로서 적합한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행정의 절차상 5억원 이상의 기금을 투자할 경우에는 투융자심사를 거치도록 우리 구에서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5억 이상의 투융자심사를 언제 거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나와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2 3개월을 앞둔 2회 정도의 회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찬·반 양론을 본회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하는 것은 상당히 아름답고 지방의회가 발전의 일로에 거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지만 동료의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발언대에서 상호 동료의원의 신상에 관한 발언은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는 것이 의원의 참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의원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유군성의원님께서 신청하신 발언은 의사진행발언이었습니다마는 발언 중에 질의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이므로 답변 의무가 없습니다마는 안건심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가능하겠습니까? (부구청장 이상설 집행부석에서 - 예.) 그러면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투융자심사는 유군성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인 원칙은 예산 반영 전에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신승호의장

부구청장님, 단순 답이 아니고 언제 부로 어디에 근거해서 10억으로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부구청장입니다. 투융자 한도금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심사대상 제1항 1조에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대상이 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신승호의장

이상설 부구청장, 추가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처리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 증가부분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리해서 이상설 부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설

이상설부구청장

존경하는 신승호 의장님, 백중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부구청장 이상설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2004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난 10일 동안 노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상설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지출예산의 증가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147번 2004년도제1회서울특별시강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 (강북구청장 제출)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 (강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위원회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백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위원회 간사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금까지 제86회 임시회 휴회중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된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 및 의안번호 15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 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등에서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 내의 신문판매대 등의 사업을 우선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조례의 부칙 제2조의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그 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332호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제1항 내지 제4항 중 존속기한 2004년 7월 20일을 2009년 7월 20일로 각각 5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입법예고기간이 2004년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되어 있는데 이 기간동안에 의견은 없었는지의 질의와 또한 입법예고는 어떻게 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입법예고기간동안 의견은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인터넷과 동북신문 등에 하였다고 답변하였으며 자판기 설치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2급의 기초수급권자와 65세이상 노인으로 기초수급권자 모자가정 등 여성중 기초수급권자 순국선열유족중 기초수급권자 순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자판기 등이 설치된 곳은 몇 곳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구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설치되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홍보방법 등을 묻는 질의에는 인터넷 구보 등을 통하여 홍보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원들간에 심도있는 논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폐지되고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되어 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합리화 공공복리의 증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의 수립과 이를 심의·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자문할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사항과 그 외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내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뜻인지를 묻는 질의에는 위원회 15인이상 25인이하의 안에서 경미한 사항 등을 처리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분과위원회에서 위임한 사안이나 경미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으며 부칙 제3조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 명칭도 "도시관리계획위원회"로 해야 된다고 보는 것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 제2항에 도시관리계획과 관련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로 되어 있어 도시계획위원회로 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찬성하였습니다. 셋째 의안번호 15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견청취사항은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에 대해 도시계획으로 지정하는 것이나 우리구에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쌍문동길 4·19길 한천로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주변지역에 문화재나 문화적으로 보존할 대상이 없는 지역으로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쌍문동길 4·19길 한천로와 미아뉴타운구역에 포함된 삼양로 일부에 대하여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입안하여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천로의 번동사거리에서 4·19사거리간 2 200m와 쌍문동길중 수유동 7-4에서 수유동 685-3간 연장 1 170m 삼양로중 미아뉴타운구역인 미아동 688-5에서 미아동 1261-359간의 900m 총 3개 노선 8 190m에 대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입안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위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위원들간 논의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만장일치 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의장

이백균 간사님 심사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148번 서울특별시강북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 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149번 서울특별시강북구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151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변경결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허종엽의원님으로부터 발언통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허종엽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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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엽의원

허종엽의원입니다. 지난 10여일간에 2004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께 그동안 노고에 대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 질의와 답변이 계속 되었고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의회의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 있는 의회의 모습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쟁점사항이 됐던 내용에 심사보고서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는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이동 151번지 9억 3 000만원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차수변경을 하였고 급기야는 찬·반투표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찬성 4 반대 2로 결과는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심사보고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기로 되어 있었던 바 이번 심사보고서에 기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무국 직원들의 잘못이 큽니다마는 어제 늦게까지 밤새워서 고생한 부분을 정상 참작하여서 앞으로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차 본회의때 번3동 정수민의원님에 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확인 절차없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 경솔했던 점을 자성하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상생의 정치 화합해서 잘 해보자 라는 이야기 중에 나온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의원님 여러분께도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기왕 여기에 나왔으니까 우리 싸우는 모습보다도 좀더 발전적인 모습을 하나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강북구의 비전 강북구의 홍보전략 그 쪽에 많은 투자가 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참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제일 하위권입니다. 이런 속에서 홍보전략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8월 30일자 통계청 보고내용을 잠시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의 지난 2003년 2002년 2년동안 이혼율 평균은 1 000명 단위에서 3.25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중랑구는 3.95건 강북구는 3.75건으로 놀랍게도 이혼율이 강북구가 서울에서 2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내용을 보고 상당히 수치스러운 점도 있었고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잘 살고 학력 높은 분들이 이혼율이 적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다른 데 얘기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이웃구인 노원구의 얘기만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노원구는 이혼율이 2.7건으로 우리 평균수치의 3.25건보다 훨씬 낮은 이혼수치입니다. 노원구는 근래에 중산층으로 상당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주택중에 중산층이 선호하는 아파트 비율이 86%에 이르고 대학 이상의 학력자가 30% 이상입니다. 그리고 유명 사설학원이 많이 개설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중산층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대목을 중시하고 싶습니다. 노원구보다는 우리 강북구가 교통의 요충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뉴타운균형발전촉진지구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또 강·남북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될 때 향락사업에 역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유명 사설학원을 유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배려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강북구에 역세권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미아역 주변은 아직도 2종 보통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이 되지 않는다면 미아3동 미아역 주변에는 술집도 많지 않고 교육촌으로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을 같이 묶어서 유명 사설학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육여건을 조성하면 학력 있는 분들 양식 있는 분들이 많이 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파트촌이 형성되는 지역이 고학력자가 모이고 잘 사는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통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가 발전하려면 아파트촌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학원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다시 거론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는 이쪽에 역점을 두시고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근본적인 자립도 상승이 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긴시간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승호의장

의원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 모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직원

무국직원출석사

(6인) 사무국장 이동명 의사업무담당주사 김형환 의안업무담당주사 김주학 의사담당 임상순 의사담당 이대영 의사담당 박경원 【보고사항】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