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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09회 제3복지건설위원회2017-08-31

이영심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국별순으로 과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건재순에 따라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854억 5,000만원에서 2.14%인 61억 2,100만원이 증액된 2,915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 14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6억 9,200만원에서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75억 5,000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으로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의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편성 후 국·시비 예산금액이 증가된 변경내시가 통보되어 구비 추가분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사업비를 10억 600만원에서 1,800만원이 증액된 10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에서 복지업무의 수행급증에 따른 인력증원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으로 25억 7,400만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25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사회복지서비스 수준향상 사업에서 강북푸드뱅크·마켓 사업장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행복나눔 강북푸드뱅크·마켓 사업장 임대차 재계약”으로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사업에서 양일동 선생의 묘역 진입계단 경사가 너무 높아 등산객 및 참배객들의 안전문제로 “양일동 선생 묘역 난간설치 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기본경비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직원 급량비 단가가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 2017년 하반기 직원 급량비를 3억 3,000만원에서 2,200만원이 증액된 3억 5,200만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서 146쪽, 생활보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672억 7,800만원에서 10억 6,900만원이 증액된 683억 4,7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우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사업 중 보조금 변경내시 및 부양의무자 기준완화에 따라 구비분담금이 증액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지원” 사업은 1억 7,600만원이 증액된 41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 해산 장제급여 지원” 사업은 300만원이 증액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저소득주민 자활사업에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가사 간병 방문지원)사업”이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구비 추가분담금 600만원이 증액되어 7,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분담금이 증액되어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은 400만원이 증액된 1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은 5,300만원이 증액된 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1억 4,100만원이 증액된 87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북구 장애인회관 운영” 사업에서 강북구 장애인회관의 편의시설을 추가하고 재난예방을 위한 기능 보강공사를 위하여 1,000만원이 증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의료급여 사례관리 의료급여관리사의 수당 인상분 반영과 정부의 일자리사업 추진과 관련 의료급여관리사 추가채용에 따른 인건비 추가소요 비용으로 200만원이 증액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 152쪽,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42억 5,200만원에서 22억 7,400만원이 증액된 765억 2,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보조교사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라 분담금이 추가되어 7억 3,700만원에서 2억 6,700만원이 증액된 10억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으로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확정내시에 따른 분담금이 85억 9,000만원에서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87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으로 교사 근무환경개선비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분담금이 18억 8,900만원에서 5,100만원이 증액되어 1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다음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보건복지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분담금으로 6억 6,200만원에서 700만원이 증액된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족통합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4억 2,000만원, 자산취득비 등 비품구입비로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55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070억 500만원에서 18억 5,000만원 증액된 1,088억 5,5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노인사회참여활성화” 사업으로 경로당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계신 어르신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편성 시 90명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가로 96명을 증원함에 따라 5,400만원에서 1,900만원이 증액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 사업으로 2017년 예산편성 후 국·시비 예산금액이 증가된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구비 추가분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사업비를 38억 8,300만원에서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4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가사·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 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편성 후 국·시비 예산금액이 증가된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구비 추가분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비를 5억 1,100만원에서 1,400만원 증액된 5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지급” 사업입니다. 기초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년 평균 7% 상향 조정되었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7년에는 2016년 대비 19%로 대폭 인상되었고 지급액도 작년대비 1% 상승되었습니다. 선정기준 완화로 인한 기초연금대상자 증가 및 기초연금 지급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사업비를 834억 6,700만원에서 1억 500만원 증액된 83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사업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가정으로 방문하여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 충족도와 시와 구 재가급여비율을 기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분담비율이 결정되는데 우리 구 분담비율은 24%입니다. 2017년 서울시 분담금 결정액 변동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비용 지원 사업비를 9억 6,100만원에서 1억 1,300만원 증액된 10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사업은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일정 소득인정액 조건 등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임차비용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 매칭사업입니다. 2017년 예산편성 후 국·시비 예산금액이 증가된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구비 추가분담금이 발생하였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실시로 인해 새롭게 주거급여 수급자가 발굴될 것으로 예상하여 “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임차급여 지원)” 사업비를 135억 3,100만원에서 5,200만원 증액된 135억 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59쪽, 청소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46억 7,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46억 7,6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기본경비 사업으로 2017년 7월 강북구 조직개편으로 청소년과가 신설되고 사무실을 개설함에 따라 가구, 전자제품, 전산장비 등을 제외한 사무실 운영 비품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아 사무관리비를 20만원에서 165만원이 증액된 185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으로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서 161쪽,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55억 5,200만원에서 6,200만원이 증액된 256억 1,400만원입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생활 및 반입불가 폐기물 처리 사업으로 봉제원단 폐기물 위탁처리단가 인상과 수집량이 예상보다 증가되어 “봉제원단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를 1억 3,800만원에서 3,900만원이 증액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 분류배출 및 무단투기 근절활동 사업으로 각 동의 쓰레기 무단투기 CCTV 설치요청 민원증가에 따라 관내 무단투기 취약지역 26개소의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용 CCTV 구입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무단투기 전담단속원 인력운영비로 무단투기 단속인력의 직급보조비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부족한 직급보조비를 기존에 편성된 9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충분히 감안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한 것임을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정명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의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세부사업설명서 6쪽을 보시면 애국지사 양일동 선생 같은 경우 묘역을 관리하는 기관은 어느 기관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일동 묘역은 북한산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묘역 올라가는 난관이 기울기가 거의 40도 정도 돼서 가파른 곳인데 참배하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애국지사라는 명칭은 그냥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훈처에서 하지 않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쪽에 요청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시겠지만.
본승

구본승위원

답변만 하세요. 애국지사에 대한 묘역 관리나 아니면 기타 애국지사를 기리는 활동에 대해서는 주무기관이 보훈처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북한산관리공단은 그 묘역이 있는 곳이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실제 관리공단은 묘역자체를 그분들이 예산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자기 공단 내에 있다는 것만이잖아요, 그렇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협의는 필요한 것이고?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다면 보훈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협의를 하셨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6분의 기일때 참배를 하면서 저희 관내에 보훈지청이 있어서 지청장님하고 유관부서에서 와서 같이 참배를 하는데 해마다 이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방문도 해서 부탁도 드렸는데 거기도 예산수립이 쉽지 않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이번에 안건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누가 얘기한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구두로 참배하신 분들에게 애로사항을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사안으로 보훈처를 방문했을 때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도 드려봤는데 해 보신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쉽지가 않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번 난간설치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이런 사안들이 여러 건이 있었을 것이고 앞으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행정정부조직이나 지방정부조직의 유관조직들이 다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잖아요. 우리 예산도 그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것이고. 일단 자기 고유의 업무를 잘 하되 협력이 필요하면 협력을 하면서 실현해 나가면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 관내에 많은 묘역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1차적으로 주무기관과 협의하고 주무기관에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하고, 그런데 지금처럼 그런 노력이 충분히 돼야 되고 만약에 그쪽에서 여력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쪽에 계속 제기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주 불가피할 경우에 우리가 마지노선 차원에서 하는 것이 맞지, 그렇게 않고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 일을 한다고 하면 역할에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하실 말씀 있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처에서 애국지사묘 같은 경우에 국립묘지 정도까지는 자기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쪽 저희 우이동에 있는 애국지사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인 그런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있는 분도 계시고 우리 강북구 합동 묘처럼 유가족이 없는 묘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위원회가 있는 데는 예산수립이 어렵다고 여기까지도 얘기를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어디? 우리 보훈, 지역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보훈지청하고 주로 소통을 하다보니까 개인 추진위원회에서 묘를 관리하고 그런 묘의 예산수립은 힘들다고.
본승

구본승위원

아니, 여기 애국지사로 명 되신 묘 관리에 대해서는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거라면서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관리부서는 보훈청이 맞는데 보훈청의 답변이 그 중에 애국지사묘 중에.
본승

구본승위원

우리 지역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그만큼 해당부서에 올해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만약에 보수가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하면 정부예산 수립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 벌써 내부적으로는 정부에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을 제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구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역할일 수도 있고 협력을 해서,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노력을 충분히 안 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청 관계자만 얘기하면 더더욱 어렵지요. 교육 관련돼서 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에 대해서 직접 우리가 권유를 하거나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고 더더욱 이 부분은 그 기관과 협의와 사전 예산확보가 필요하니까 상반기 중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노력을 하려면 우리가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조사를 할 수 있고 사전에 해야 되는 그런 노력은 우리가 못하고 발견될 때 즉각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이렇게 우리 예산 구비 투입이 되는 것이잖아요, 시스템이 안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처의 의견도 애국지사의 묘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투입이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4·19국립묘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은 예산은 수립하겠지만 우리 16인 애국지사 묘는 시설이나 여비에 대한 예산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최근에 그런 경우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관내 시설에는 없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최근 5년 동안 정부부처 보훈처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국지사 등에 대한 묘역 관리에 대해서 시설비가 투입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서 주세요. 만약에 됐다고 하면 우리 구가 그것을, 자치단체의 요청이든 아니든 정부의 판단이든 간에 다른 곳은 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무능이거든요. 확인해서 답변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6쪽 생활보장과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는데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관련해서 인원수 빼고 금액의 단가조정이나 아니면 대상자가 확대되거나 이런 변동사항이 있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본승

구본승위원

인원수 빼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변동사항이 있느냐 이거에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인원수 빼고 나머지 단가나 대상자 이런 변동이 없다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단가나 이런 부분은 2017년 예산이 통과되면서 아마 조금 올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확하게 무엇이 얼마 올랐다는 것은 확인해 봐야 되겠고,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예산이 반영되면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조금씩 단가는 변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예산을 수립할 때 그 다음연도에 당연히 반영해서 예산수립이 되는 것이잖아요. 수립되고 나서 인상되면 그 몫으로 해서 당연히 이 자리에 올라와야지요. 그것이 또 그렇게 올라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단가가 예산수립 이후에 변동이 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단가보다는 2016년도에 장애인 1, 2급이 대상자였는데 3급으로 늘어나서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작년에도 3급이었고 올해도 3급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작년에도 3급이고 올해도 계속 3급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계속해서 조금씩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대상자 3급 가지고 단가는 크게 변동이 없다고 하는데 2016년도 결산을 보면 76억원 중에 6,000만원 정도가 남았고 올해는 국·시비 보조금에서 10억원이 더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76억원 중에 10억원이면 비율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된 것인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저는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작년에 3급을 적용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작년 1월달부터 3급이 적용된 것이지요? 잘 모르시나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정확하게 달수는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작년부터 3급으로 늘어난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0억원이 증액된 것에 대한 사유를 알고 계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기본적으로 10억원이 증액된 것은 법정분담금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국·시비가 50대 40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에 대한 10% 하는 것에 맞춘 것이고, 그 외는 대상자가 계속해서 사고나 질환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파악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 좀 알려주세요. 분담금이라고 얘기하면 매번 국·시비 보조금 시스템상 서울이나 중앙정부에서 전국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역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도 그렇게 책정이 돼서 입안이 됐다면, 10억원이 증액이 됐다면 이것 또한 문제라고 봐요. 그 사유를 알려주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1쪽 어르신복지과 ‘노인사회참여 활성화’입니다. “노인복지시설도우미” 이 내용이 90명이었는데 96명으로 1개월 더 늘렸다는 것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참여 활성화를 편성하게 된 것은 참여인원이 96명으로 증원이 됐습니다. 경로당 중식이 매일 드시는 사업이라 어르신들이 타 사업에 대해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제외한 3개월분이 편성인데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은 1개월분만 올렸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1개월에 96명을 더 채용했다는 것이잖아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노인일자리사업이 3월에서 11월까지 9개월이 있고 노인복지시설도우미는 경로당 어르신들이 매일 식사를 하셔야 되니까 12월, 1월, 2월분에 대해서 활동비가 나가는데 증원에 의해서 1개월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1개월분을 더 추가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부터 186명이 1월달부터 해 오셨고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어르신들이 너무 힘들다해서 경로당별로 1명에서 3명까지 증원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올해부터 186명으로 해 왔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96명 증원해서 186명으로 해 왔는데.
본승

구본승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면 올해 1월부터 186명이 된 거예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끝나고 3월 이후로부터이지요. 인원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 짜고 난 다음에 192명 증원해라 이렇게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시달하면 우리가 192명을 증원해야 되니까 타 사업에 대해서 강도가 높은 노인복지시설 도우미쪽으로.
본승

구본승위원

이것은 우리 구비 아닌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구비 100%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시비 예산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시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초부터 우리 예산은 90명에 대한 3개월치 예산 5,400만원이 편성됐던 것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90명에 대한 12개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96명에 대한 12개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90명에서 186명이라는 설명은 무엇이에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복지시설도우미가 작년에 항상 예산을 9윌에 짜잖아요. 그때는 90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시달이 됐습니다. 2017년도에 192명을 증원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세부계획 자료를 짤 때 방침을 받아서 1월달에 186명으로 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96명을 더 증원을 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1월부터 186명이 하고 계시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런데 1개월분이 부족해서 활동비로 더 한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46쪽에 청소행정과 ‘관내 무단투기 취약지역 26개소 CCTV 설치’, CCTV 설치 효과에 대한 등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인 것은 아시지요? 그 상황에서 26개소 신규설치를 하게 된 배경이 어떤 것인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하반기 청결강북 평가에서 CCTV 설치 민원요구가 있어서 각동 수요조사를 실시했습니다. 42대 정도가 각 동에서 더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고 편차가 있어서 동별 2대씩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별로 안배를 하려고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청결강북 보고회는 언제 있었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작년 12월말쯤에 있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무과장으로서 CCTV 설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무단투기 CCTV에서 적출된 화상자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일반 소비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라는 그런.
본승

구본승위원

얼굴 가리고 하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결정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면 일반주민들이 무단투기를 단속한다는 심리적인 위축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주민들이 CCTV 설치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서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마지막으로 취약지역 26개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별로 2개씩 한다는 것인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40개 이상이 수요조사에서 나왔는데 편차가 있다보니까 일단은 13개동 2개씩해서 저희들이 각 동별로 적정하게 다시 조정해서 배분할 계획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반입불가 처리와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결산잔액이 5,4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금년도하고 편차가 심하지요? 추경도 3,8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해가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 3월달에는 탑이엔티라는 회사에 저희들이 봉제원단을 용역 처리했는데 그 해 10월달에 처리업체가 화재가 났습니다. 화재가 나서 반입이 중단된 상태로 그 이후의 처리는 수도권매립지로 매립했고, 저희들이 당초 원단 발생량이 월 220톤 가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적으로 140톤 가량이 발생돼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작년에 140톤 정도 남은 것으로 간주해서 작년 12월달에 예산편성때 월 150톤으로 계산을 했고, 단가는 6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1억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저희들이 12월달에 용역회사를 공모해서 계약입찰을 했는데 2회가 유찰됐어요. 금액이 너무 단가가 높아서 8만 7,000원에 했는데도 들어오는 데가 없어서 유찰돼서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재공고 입찰과 수의계약’에 의해서 금용이라는 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8만 7,000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재무과에서 8만 3,000원으로 가격 다운해서 현재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5월달에 자체 처리시설 설비가 최신설비로 들어왔다고 해서 7만원으로 인하를 하겠다. 그래서 8만 3,000원에서 5월달부터는 7만원으로 계약변경해서 지금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단가가 당초에 6만 5,000원이었는데 7만원으로 올랐고 또 월 150톤으로 산정했는데 지금까지 평균 208톤 정도가 늘어나서 부족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주무과에서 당초에 계산할 때 그것을 착각한 거네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편차가 많이 나잖아요. 전전년인 2015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서울시에 쓰레기감량 정책에 의해서 2016년도부터, 그 이전에는 매립지로 갔었는데.

장동우위원

지금은 전 자치구가 매립지를 다 안 받나요? 금년 초까지도 받았잖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지금 조사해본 결과로는 25개 구청이 다 하지 않고 몇 개구만.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얼토당토하고 위원님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계상자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봉제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종량제 봉투에 담잖아요. 그것을 수거해서 별도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동안에는 저쪽으로 갔었는데 개인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유찰이 돼서 제26조에 의해서 수의계약한 것 아니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없나요? 돈 액수가.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생활쓰레기 감량목표를 내놓으면서 전년대비 목표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패널티를 주고 또 감소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서울시 시책에 맞추어서 재활용품쓰레기 감량추진을 하고 재활용을 다시 사용한다는 취지에서 봉제원단을 용역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봉제공장 숫자를 파악한 것이 없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봉제공장은 546개소가 되는데 지금 법적으로 하루 평균 300㎏ 이상 발생할 적에는 사업장에서 구청에 신고하고 자체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인데 우리 강북구는 300㎏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없기 때문에 전량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300㎏ 이상은 없고 다 소기업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수거해야 된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백우하고 청원에서 바로 금용이라는.

장동우위원

종량봉투 온 것을 집하장에서 분리해서 나간다는 것 아니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옛날에는 오헌적환장에서 계근해서, 계근 전에 파봉을 했었어요. 받는 업체에서 이물질이 들어있는 것은 안 받겠다고 해서 파봉하고 선별해서 들어갔는데 백우하고 청원에서 파봉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함에 따라서 올해 금용과 계약때 파봉없이 직접 들어가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봉제업체에서 나오는 것들이 못 쓰는 천 같은 것이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장동우위원

타구 실정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생소해서 타구 폐기물처리 발생량 현황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비교하게끔 자료를 주세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음은 청소년과장님, 오늘 처음 의회에 출석하셨는데 사무비 조금 오르고 예산과 관련한 부분도 있지만 청소년과의 주 임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청소년과장 이재진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 임무는 0세부터 18세 미만의 아동들한테 사회적인 복지서비스를 많이 주는 제도입니다.

장동우위원

복지서비스라는 것이 이를 테면 어떤 것들이에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 방과후 아이들 돌보미가 있고, 그 다음에 청소년유해업소 그런 관계도 있고, 그룹홈이라고 고아들이나 이런 대상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 방과후 교실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심리치료부터 해서 연극이나 물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방과후 교실은 예산도 수반되는 것이 있나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당연히 예산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얼마 정도, 우리가 지금 예산 잡힌 것은 없잖아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예를 들어서 드림스타트팀은 국비가 2억원, 시비가 1억원, 구비가 3,200만원 투입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청소년과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재진

이재진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과,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얘기가 있었지만 어제 제가 양일동 모역 난간을 갔다 왔어요. 우리가 16기 묘소 관리를 자치단체에서 근간에 전 구청장도 보면 쭉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과연 그것을 보면서도 일부 구민들은 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만 중점사업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우리 구정에 있어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러 가지 예산도 그렇고 구정방향을 봐도 역사문화를 따지다보니까 묘역은 찾게 되고 예산도 투자되는데, 굳이 이것을 추경에다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이지요. 제가 보니까 난간이 양일동 묘소가 아니더라도 조박사 묘소도 있고 묘소가 우리 구내에 16기 정도 있는 것을 보면 다 썩 깔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둘레길 주변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외면당하고 있거든요. 누가 거기에 가서 참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일반적으로 등산객들이 ‘양일동 묘소이구나’하고 가는 정도인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동절기가 되려면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집행하기가 가능하겠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6기가 있지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올 4월 1일날 추모행사도 있었고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추모객하고 등산객의 안전사고를 자꾸 말씀하셔서 제기가 됐었고 그 바람에 4월달에 북한산국립관리공단도 방문해서 이것이 가능한지 협의도 했고, 그런데 다른 묘소보다 각도가 25도 이상 급경사가 되어 있고, 일반계단은 25도 정도인데 양일동 선생님 묘소는 거의 40도로 정도로 경사가 아주 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참배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했을 때, 제가 사진도 이렇게 하나 찍어서.

장동우위원

알아요. 가봤다니까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제일 급하다고 해서 일단 하나만 먼저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타 묘소들도 마찬가지 입장이라니까요. 광복 16기 묘도 그렇고 과장님도 쭉 둘러봤을 것 아니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장동우위원

그런데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2,200만원이면 동절기에 집행이 가능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한산국립공원하고 보훈청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장동우위원

내년도에 해요. 양일동 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비교가 되니까 형평에 안 맞아요. 구청장 행사에 가서 한 마디 한 것을 가지고 이것을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그때 당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어떤 한 분이 얘기하니까 4월달에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집행하든지 해야지 그것을 쭉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황과장 있을 때도 아니에요. 어떻게 집행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안 맞다고 봐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5페이지, 임대가 만료되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주세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푸드마켓의 임차기간이 2017년 9월 30일자로 만료가 되는 상황에 임대인하고 새로운 계약을 진행하던 중에 2017년 6월 28일날 건물이 매각돼서 새로운 매수인하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보니까 협의여부를 확인했었습니다. 매수인쪽에서는 기존에 지층은 전세 7,000만원이고 2층이 시비 3억 2,000만원이고 지하는 구비 7,000만원으로 해서 3억 2,000만원에 전세에 있었는데 전체를 월세로 하겠다고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미아동이라든지 번동 다른 동까지 있을까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상가건물이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왕이면 월세보다 전세로 하는 것이 시비 2억 5,000만원이 보존도 되고 우리 구비도 있다보니까 새로운 매수인하고 전세관계로 회부했더니 그러면 통으로 7억원을 하게 되면 본인이 계속 하겠다고 의견을 줘서 이번에 기존에 있는 시비 2억 5,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게 되는 것을 찾다보니까 통으로 전세를 해서 이번에 부족분 3억 8,000만원을 하게 됐습니다.

장동우위원

총 사업비가 7억 8,000만원 아니에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아니, 3억 8,000만원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제가 그 지역 건물도 잘 알고, 소장도 지하식으로 해서, 물건이 한참 들어올 때는 많이 들어오잖아요. 힘들다고요. 제가 알아봤는데 굳이 이것을 이렇게까지 투자해서 전세를 그렇게 많이,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건물이면 공실도 많은데, 차 주차하기가 아주 나빠요. 우회전 신호가 걸려서 푸드뱅크 차들 쭉 대놓으면 아주 교통위반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파출소 밑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장동우위원

굳이 왜 거기를 고집하느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통상 우리가 평가해 봐도 전세금도 굉장히 높게 있는 거예요. 옆 건물 1층도 비어 있는데 굳이 왜 거기를 고집하느냐 이것입니다. 알아봐서 차량 대기도 좋고 한적한 데도 괜찮아요. 구민을 상대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굳이 번화가에다가 임대해서 건물주의 요구대로, 건물주는 금리가 싸니까 다 전세로 안고 월세로 돌리려는 것 아니에요. 이자하고 환율이 안 맞으니까. 우리 장학기금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에 있는 그런 기금도, 지금 추세가 그렇다는 말이에요. 과장께서도 그런 것을 참고해서 꼭 수유2동이 아니더라도 한적한 곳에 가격도 싸고 편리한 곳이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연말이면 날짜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재계약이 돼야 되는데 제 얘기는 굳이 거기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조건부로 우리가 승인을 해줄 테니까 조건부로 이사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해 보세요. 안 되면 제가 그 돈으로 얻어줄 테니까요. 7억원이면 5층짜리 단독건물도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 매매가가 얼마이냐 하면, 13억원 정도 나오면 50% 갖고 와도 위험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무슨 얘기이냐 하면 전세 등기를 하더라도 50%를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매매가가 10억원이라고 할 때 5억원 줘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런 건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쪽에서 얘기가 다른 상가건물로 이전시에 기존에 푸드뱅크에 있는 냉동고 등 설치비 2,700만원, 공사비 리모델링 비용해서 9,6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이전하는데 따라서 이사비용 말고도 1억원 정도가 플러스가 된다더라고요. 최소한 매장창고가 30평 이상은 나와야 되는데 저희도 매수인이 바뀌면서 월세 얘기가 나와서 공실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전세매물이 8월달 그 당시에는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다 힘들다보니까, 이전비용 1억원까지 생각해서 파악해 봤었는데 매물이 없다보니까 전세쪽으로 추진해서 매수인하고 타결을 봤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고수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30평 이상 되는 매장이나 창고를 찾아봤는데 현재로서는 상가건물 쪽으로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없다는 것이 모르는 것이지요. 왜 없어요? 지금 공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하시겠다는 일을 막는 것은 아니지만, 이치적으로 안 맞는다는 거예요. 전세금으로 다른 데 가려면 그 장소보다 더 좋은 여건이 있고, 지금 말했듯이 이사할 때 냉동고나 이런 위치는 장기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득이 더 나올 거예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임차 재계약하는데는 심사숙고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회 주문이라고 이유를 달고라도 그 장소가 아닌 타 장소, 그러니까 아까 교통편의나 여러 가지, 제가 박남구 소장을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측근에서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굉장히 불편하다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지하실에서 물건 올릴 때 공공근로도 가서 도와주고 직원들이 전부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 건물을 굳이 이번 기회에 기간도 만료됐고 주인도 바뀌었고, 그보다 여건이 더 좋은 데가 있다니까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황과장 바빠서 못 가봐서 그렇지 제가 안내를 해 준다니까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약을 하면 9월 30일날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계약하면 2년 하게 됩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약기간은 4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4년?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5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원래 부동산법에 5년씩이나 하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상가이기 때문에 5년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하여 잠시 휴식 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장동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푸드뱅크 관련해서 매매가 진행됐다는 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8날 매각이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현재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인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약은 체결했고 소유권만 못했습니다.

이용균위원

소유권 이전이 언제 되는지 모르는 사항이라고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약된 것은 확인을 했고, 계약됐다고 매수인이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와서 건물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이 언제, 잔금이 언제 됐는지를 모른다?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자료는 있는데 제가 안 적어와서 파악해 보겠습니다. 8월 31일자로 소유권 이전이 됐답니다.

이용균위원

소유권 이전이 됐어요? 31일자 오늘이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8월 31일자로 잔금을 치른다고 이렇게.

이용균위원

오늘 치른다 이것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이용균위원

아직 소유권 이전이 안된 상태이군요. 지금 거기에 우리 푸드뱅크마켓 말고 1층하고 다른 층들이 임대차가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보증금이 얼마이고.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구두로는 얘기를 들었는데, 파악해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균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이 통과돼서 계약을 한다면 현재 보증금이 7억원 정도 되잖아요. 플러스 1층, 그 다음에 다른 층들 보증금이 상당하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층은 전체가 월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월세이든 보증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반월세로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 이런 식으로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토털 보증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시는 상황이잖아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구두로 들은 것은 있어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얼마에 거래됐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2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엄청나게 가격이 많이 올랐네요. 이분이 2006년에 거래할 때 7억원 조금 넘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분이 샀고 22억원에 거래했다, 엄청나네요. 대략 보증금이 10억원 정도는 얼추 되겠네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삼각산동 구청사를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현재 공실이잖아요. 사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된다. 지금 보니까 몇 년 전에 임차를 해 놓고 담당과장 바뀌고 담당부서 과장 다 바뀌어버린 상황에서 책임소재도 그렇고 어떻게 책임질 수도 없고 결국은 세금이 아깝게 손실되는 측면이 있어서 지금 급박하게 올라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1차 추경예산 때 올라와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31일인데 우리가 본예산이 통과되면 9월 8일인가요? 그러고 나서 바로 계약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난감하지 않겠어요?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동안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하셨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 우리가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 그것을 바라시면 절대 안 되지요.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준다면 의원들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생각을 하시면 안될 것 같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님, 17쪽을 보면 ‘장애인회관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작년 본예산 그리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장애인회관이 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되고, 사실 리모델링 공사할 때도 예산이 추가적으로 더 들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과장님이셨고, 그때도 이번에 마지막으로 예산이 들어가면 아무 문제없이 잘 할 수 있다고 해서 또 반영을 해 드렸었고, 그런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공사를 마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는 왜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이승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나가는 기능보강은 넥산하고 전기승압공사입니다. 넥산은 1층 식당 들어가는 쪽하고 그 다음에 옥상에 겨울에 비가 오고 눈이 오니까 얼면 장애인들이 다닐 때 위험합니다.

이용균위원

과장님,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은 책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제가 충분히 파악하고 있고, 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처리를 했으면 다시 올라올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항상 질의할 때 더 이상 그럴 일이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속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는 것이지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축을 설계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이용하면서 좀더 부가적으로 기능을 낫게 하자는 것이었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형태는 건물을 짓는데 최대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는 최대한 다 지었고, 그 다음에 이용하면서 좀더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때 말씀드린 것하고 지금 말한 것하고는 조금 의미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리모델링 공사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아요. 그래서 그 당시 2억 얼마인가 추가로 했었고 리모델링과 관계되는 것, 추후에 또 추가된 부분은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불편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 또 됐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했었어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이 1,000만원 조금 넘는데, 모르겠어요. 리모델링한 지가 몇 년이 지났다면 당연히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지요. 그래서 운영비도 일부 좀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나서 추가적으로 보완공사를 하고 나서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예산이 또 올라온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신축되고 비장애인하고 다르게 장애인이 이용하다 보면 최초에 건물을 설계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던 부분도 생깁니다. 지금도 이용하고 있지만 내년에 또 이용하다 보면 또 다른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요청을 하면 내년에도 또 새로운 기능도 보강해 가고 계속해서 보강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과장님처럼 한다면 모든 공공기관의 건물들에 불편사항이 있다면 다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신축하고 나서도 바로 바로, 그러면 결국 소외 받는 곳은 계속 소외 받게 되고 지원 받는 곳은 계속 지원 받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 신축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들어가야지요. 신축한 것이나 다름없잖아요. 지금 리모델링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강을 하고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다 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새로 신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운영비도 기본적으로 전 보다는 적게 들어가게 되고, 규모가 크다면 더 들어가겠지만.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 건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비교를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 반영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또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추경에도 올라오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건물은 계속 장애인회관 건물일 것이고 다른 용도로 바뀌는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이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승하

이승하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봉제원단과 관련해서 전에 계약이 됐던 업체가 화재가 발생해서 업체를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용료가 아주 많이 상승이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산은 톤당 6만 5,000원 잡았는데 8만 3,000원에 계약을 했었고, 상황이 그러려고 한 사항이 아니었는데 이 비용은 다른 구에 비해서 어때요? 비슷한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했는데 2회 유찰이 됐어요. 2회 유찰이 됐는데 그 당시에 금액 들어온 것을 보면 12만원, 10만원 이런 상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유가하락으로 인해서 봉제원단 처리비용이 많이 상승했다는 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서울시 쓰레기감량정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폐기물수수료 생활쓰레기를 감량하려고 봉제원단을 분리배출하는 정책으로 갔는데 2회 유찰한 후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때문에.

이용균위원

그 얘기는 제가 설명들은 것이고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금용 회사와 수의계약을 해서.

이용균위원

지금 그런 것이지요. 원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봉제원단의, 그러니까 금용이라는 회사입장에서 봤을 때 원단이 사실 유가가 올라가면 좀더 비싸게 팔수도 있는데 단가가 떨어져버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많이 보는 상황이라 오히려 우리 비용이 올라간.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올라간 것이지요.

이용균위원

결국 원유 하락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다른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비교는 안 되나요? 지금 현재는 7만원에 인하됐다고 하는데.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입찰을 했을 때 2017년도에 금용이 톤당 8만 7,000원에 들어왔고, 백두산업이 톤당 8만 7,000원인데 반입조건이 봉제원단을 파봉선별해서 마대에 담아 들어오는 조건이었고 그 이전에 탑이엔티는 톤당 12만원에 입찰이 들어왔었습니다. 금용하고 백두산업은 톤당 가격이 같은데 금용으로 선정한 것은 그 전 해에 파봉선별비를 해서 백우하고 청원이 오현적환장에 가서 파봉하고 이물질을 다 제거한 후에 그것을 압축해서 가져가다 보니 업체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너무 어렵다고 애로사항을 호소했는데, 금용과 계약했을 때 완전히 파봉 선별하지 않고 직접 처리하는 식으로 그 조건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금용과 계약을 했습니다. 타 구청도 그 당시에 계약업체의 단가가 이런 기준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슷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지금 계약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CCTV 관련해서 4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내용 중에 하나가 CCTV를 각 동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그 CCTV가 한 번도 옮겨지지 않고 한 군데에 계속, 그러니까 어느 동은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는 동도 있고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 연말에 보고회할 때 그런 내용들도 파악이 됐었나요? 4월달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보고회할 때 CCTV에 대해서 설치를 더 해야 된다고 안이 나왔다고 하니까, 당시에도 CCTV를 옮겨달고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다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논의됐었어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평가보고회는 1년 동안, 하반기동안 각 동에서 또 각 실과에서 청결강북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각동 주민센터 동장님들이 동에서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CCTV를 설치해 주십시오하고 건의했던 사항이라 논의는 안 됐었습니다.

이용균위원

주무부서로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주무부서에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동주민센터는 우리 상임위도 아닌 사항이고, 당시에 한 번도 옮기지 않고 5년씩, 3년씩 한 곳에 설치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쓰셔서 꼭 체크를 하셔야지 동에다만 미루어서는 안될 문제인 것 같아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치를 희망하는 가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년 이상은 더 설치를 하지 않고 다른 데에 설치하겠다는 조건으로 서로 간의 계약이랄까 그런 것을 해서 다른 데도 충분하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설치 이전비용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은 사항인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현재 설치비용이 1,700만원 정도 유지관리비로 되어 있는데 지금 27건 이전설치를 했고 관내 소재 업체를 선정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용군

이용군위원

우리가 85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27건 정도가 옮겼다는 것이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예.

이용균위원

내년도도 마찬가지이고 CCTV가 많이 설치되고 나서 정말로 요구하는 주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동시켜서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일단 설치장소 선정은 동이 주체가 되니까 동하고 잘 협의해서 적정하게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수혜를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동료위원이 꼼꼼하게 다 지적하셨고요. 청소행정과 CCTV 관련해서 지금 80만원, 26대 잘 잡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설치할 장소는 신청을 받으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설치할 곳이 정해져 있나요? 방금 각 동별로 바뀐다고 하신 것이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예.

이영심위원

잘하신 것 같고요. 저도 무단투기나 청소행정에 관심이 많은데 저희 지역 두 군데는 청소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과장님이 바뀌셨는데 삼양시장에 새로 간판을 설치했는데 그 앞에 쓰레기가 늘 놓여져 있거든요. 최근에 기립형 간판 하나를 세웠는데 거기에 CCTV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거기에 쓰레기가 모이지 않도록 동장님께 제가 얘기를 하는데, 또 동장님도 바뀌셨는데 거기하고 그 다음에 미아8동 하나로마트 앞에 항상 쓰레기가 쌓여 있어요. 예쁜 동상이 횡단보도 앞에 있거든요. 거기에 CCTV 내지는 나즈막한 것을 세우든지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게 해서, 설치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CCTV 말고 화소가 좋은 것으로 해서 거기도 신경써서 우리 강북구에, 그런 데는 얼굴이거든요. 시장 간판이라든가 우리 큰마을길의 동상들은 어떤 상징성이 있는데 거기 두 군데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우선 생활복지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장이 됐든 상임위가 됐든 위원님들이 예산과 관련해서든 혹은 업무와 관련해서든 지적된 사항들은, 과장님들이 다 이렇게 계세요. 국장님이 구청에 귀청해서 다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시지요?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정명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직접 담당과장님, 팀장님, 주무관을 다 불러서 후속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가 혹은 국장님이 직접 주재를 못하면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했는가라는 것은 국장님이 관리·감독을 해야 돼요. 맞지요?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저는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앞으로도 충분히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논란이 됐던 푸드뱅크 이 부분은 뭐가 아쉽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은 그동안 1층이 2억 5,000만원, 지층이 7,000만원 전세금이 그랬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황재경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층이 7,000만원이고 2층은 시비로 2억 5,000만원해서 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3억 2,000만원에서 3억 8,000만원, 이번에 전세보증금으로 해서 지금 7억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5년만에 됐나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예.

김동식위원

그러면 이 정도까지는 우리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구민의 세금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다만, 보증금이 7억원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 그 건물 전체가 현재 시가 20억원에서 그리고 나머지 보증금이 어느 정도는 돼야 나중에 그 건물에 문제가 있을 때 과연 해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까지도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끔 그 정도는 자료를 제시해 줘야지요, 그래야 말썽이 안 생기지요. 또한 이렇게 7억원을 올렸을 때 다른 데 가면 이보다도 더 훌륭한 조건으로 건물을 얻을 수 있는데 왜 그 건물만 고집하느냐고 지적했을 때 이렇게 이전비가 모든 냉장고, 이설비, 기타 등등해서 많은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원이 싸다고 할지라도 부대비용이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고민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했습니다라고 하면 간단하게 귀결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아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나중에 임하실 때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쪽에 ‘양일동 묘역 난간’, 보훈처에서 관리는 하지만 산재되어 있는 개인 몇 가지의 예산까지는 반영을 안 해준다는 그런 취지이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따라서 불가피하게 구청에서 했는데 정말로 현장에 가보니까 어느 정도 위험한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보통 일반 묘역 같은 경우에는 25도 정도의 기울기인데 양일동 선생님 묘역은 거의 40도 정도 기울기로 있고요.

김동식위원

40도, 25도는 제가 직감을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등산객들이나 추모객들이 정말 불가피하게 위험하다. 따라서 이것은 하루라고 빨리 신설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 같이 안 가본 사람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대략 경사도를 판단해서 머리 속에서만 생각하지요. 막말로 전 구청장님이 지시를 했으면 여러분들 당연히 들어야지요. 어떻게 구청장님 말씀을 안 듣겠어요? 그렇지만 구청장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서 실무적으로는 이런 부분, 즉 추경에 과연 합당한 것인가,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여기가 위험한가 정도는 파악해서, 물론 파악했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같이 답변을 명확히 해 주셔야 혼선을 초래 안 하지요.
재경

황재경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음 어르신복지과장님, 자료 31쪽인가요? 우리 어르신들 식사하시는데 중식도우미가 90명 정도 있으면 우리 강북구 경로당 약 100개 정도 해서 그 중에 식사 안 하는 곳 하면 90개이면 거의 운영이 된다고 보는데 다시 이렇게 중식도우미를 늘렸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사업에 비하면 중식도우미는 뜨거운 여름이나 추울 때 70세에서 80세 되시는 어르신 분들이 혼자 40명, 30명 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이번 기회에 늘리고 타 업무에 비해서 강도가 높은 노인경로당 중식도우미로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한 경로당에 한 분씩 지원해 주는 것을 두 분씩 지원해 준다는 취지인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일률적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왜냐하면 경로당별로 인원수 파악을 했기 때문에.

김동식위원

예를 들어서 40명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명 미만인 데까지 일률적으로 다 2명씩 지원해 준다는 것이에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7군데는 지원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계신 데는 21개소이고 3명 배치한 데는 18개소인데 거기는 워낙 인원수가 많아서 어르신들이, 우리들도 밥하기 힘든데 30∼40명을 하기에는.

김동식위원

중식 지원하는데 두 분 이상도 지원해 주는 데도 있습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2명 이상인 데는 50개소입니다.

김동식위원

3명도 지원해 주는 데 있습니까?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3명 지원하는 데는 18군데이고 2명 지원하는 데는 50군데이고 1명 하는 데는 21군데이고 1명도 없는 데는 7개소입니다.

김동식위원

그렇게 해서 186명이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동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 46쪽입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답변 중에 금년도에 20몇 군데만 이전설치했다고 그랬어요. 맞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5건 이전설치를 했습니다.

김동식위원

나머지는 이전 요구사항이 없어서 안 하신 것이에요, 아니면 계속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기 때문에 이전을 할 수 없어서 이전을 안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5건이 이전을 했지만 전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으로 이전을 해 왔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전설치가 어려운 점이 CCTV 설치로 무단투기가 해결된 지역주민의 재발생으로 인해서 이전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단투기가 장기간.

김동식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전하지 않은 곳은 계속 무단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무단투기가 이루어졌지만 무단투기가 다시 또 이루어질 것을 우려해서 설치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CCTV 설치장소의 선정문제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동주민센터에서 선정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무단투기 CCTV 설치의 주목적은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아닙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동식위원

반대로 얘기하면 현 위치에 6개월씩, 1년씩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근절되지 않았다는 것은 CCTV가 필요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CCTV를 설치해 놓고 무단투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 누가 무단투기를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최소한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이라도 있어야 돼요. 동장님이 거기 가서 봉투라도 파헤쳐서 과연 인적사항이 누구인가, 아까 조금 전에 정보보호차원에서 공개를 못한다, 무단투기하는 사람들까지 보호해야 될 의무가 뭐가 있어요? CCTV로 인해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런 사람들 사진을 찍어서 공개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다 모자이크를 해야지요.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모자이크를 안 하고 그냥 보여줘야지요. 법이 상충되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실무부서가 판단해야지요. 계속 근절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가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고요. 최소한 그 주변에 무단투기가 계속 있으면 다음 달부터는 직접적으로 단속해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를 시켜주든가, CCTV가 있으면 반경 주변사람들만 한 5가구, 10가구만 얘기해도 그분들이 안 버리게 되고, 최소한 지나가다가 버린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이 지적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정도의 노력은 해 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앞으로 26대를 추가 설치해도 절대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 설치하는 것은 해상도가 굉장히 좋은 것인가요? 사람 얼굴 구별할 수 있어요? 아니면 무늬만 CCTV에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무단투기 CCTV 한 대당 8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방범용 CCTV는 1,500만원 정도 됩니다.

김동식위원

방범용 CCTV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얘기하라고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촬영범위가 좁고 야간화질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게 무단투기 CCTV를 설치하는 데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는다면 그 무단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상도를 검사해서 거기에 사진이라도 캡처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김강원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단투기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행을 해야 되겠지요.

김동식위원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일자리경제과에서 몇 사람 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이런 업무를 하려고 보니까 정말로 인력이 부족하다, 여러분들 간부회의 때 충분히 피력해서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인원을 활용해야지요. “100명을 뽑을 것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20명만 도와주십시오,” 내년도에는 120명해서 예산도 요구해야지 담당 청소행정과에다가 맡겨놓으면 무슨 일을 할 거에요?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쪽에 있는 옷수거함, 교육특별위원회에서 보니까 학교 근처에까지 옷수거함이 있어요. 만에 하나 이전을 시킨다거나 없앨 때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반드시 이 일은 해야 돼요. 이 옷수거함을 무단투기로 인해서 이전을 한다거나 없앨 경우에는 주변에 옷수거함 위치를 알려주는 작은 안내문이라도 붙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옷이나 이불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길바닥에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느 위치에, 왼쪽 맨 밑 똑같은 지점에 버릴 것 아닙니까? “이것을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작은 안내문이라도 같이, 생활보장과나 청소행정과에서 그 정도의 배려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아마 의회 차원에서 업무 협조가 들어오면 건설안전교통국에다가 보냈겠네요. 우리 생활보장과장님도 업무에 같이 협조 좀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청소행정과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 봉제원단 처리하는 부분도 요즘은 원유가가 인하해서 수거하는 사람들이 크게 불리할 수는 있겠지요. 불가피한 세계시장의 원리이니까, 청소행정과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서 보면 원단 수거를 안 해가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강북구에 수거되는 폐기물의 경우 만에 하나 폐기물업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후속적인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도 잘 얘기 듣고 판단해서 내년도에 업무에 임하세요. 폐기물이 강북구에 5,000톤이 나온다고 하면 폐기물업자를 선정할 때 최소한 1만톤을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자를 몇 군데 골라야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설명이 조금 미약했네요. 우리 강북구에서 5,000톤이 나온다고 하면 5,000톤에 딱 맞추어서 폐기물사업자를 고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소한도 좀 여유 있게 7,000톤, 8,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곳으로 확보를 해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한 사업자가 설사 갑자기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업자가 충분히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까지 고민을 해 주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명수

정명수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강원

김강원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모든 과장님들도 유사한 업무는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동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제가 노인정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 중식도우미 활동인원들 증가분 예산을 잡으신 것은 좋은데 먼저 어르신들 식사하시는 숫자를 간간히 체크하시는지? 인력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90여개이라면 분기별로 4분의 1 권역으로 나누든지 몇 개씩 해서 한 번씩 가실 때 몇 분씩 식사를 하고 있는지, 동별로 하루씩 하면 한 동에 몇 개씩 있잖아요. 13개동이니까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올리신 숫자에 맞추어서 1명, 2명, 3명을 잡으셨는데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식사준비를 할 때에는 숫자가 적으나 많으나 유사하잖아요. 나물을 다듬고 또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하고, 좀 많아지면 분명히 그것은 맞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여분, 20여분, 또 40여분 이상이 되면 3명, 그러면 어르신들 세 분이 식사준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확하게 책임도 없고, 날짜를 나누실 수는 있겠지요. 일주일에 많이 안 나가시고 세 분이 돌아가면서 한다거나, 어르신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시면 간도 잘 못보시고 음식도 잘 하시던 분도 못하시고 또 얻어먹는 본인들도 불편하시대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은 데부터, 예를 들어서 2명분이 책정이 된 곳은 40만원이 되고 3명분이 책정이 된 곳은 60만원이 되지요. 이런 데는 65세 이상이 아닌 65세 미만으로 젊으신 분을, 20만원을 받고 하실 분은 안 계시거든요. 회원들끼리 스스로 자구책으로 어떤 분이 맡아서 하시고 그나마 20만원을 받아가시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지역구 몇 군데 노인정에는 “젊은 사람으로 교체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을 좀 주십시오. 20만원 가지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평소에 먼저 숫자파악을 잘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명 잡힌 데는 어쩔 수 없지만 2명이나 3명 잡힌 부분들은 젊으신 층으로 할 수 있도록.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 윤미입니다. 이영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일자리라.

이영심위원

노인일자리라 65세 이상으로 정해져 있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도를 바꾸고 예산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70, 80세 되신 분이 셋이서 요리를 하고 준비를 한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날짜별로 해서.

이영심위원

연로하시니까 날짜별로 나누어서 하신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3시간에 10일이라.

이영심위원

저는 바꾸어줬으면 좋겠어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일자리 사업으로 하는 것이었고.

이영심위원

사업을 바꾸든지 해서, 어차피 예산 들어가는데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금액이 적다보니까.

이영심위원

올 사람이 없다는 것이지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젊은 층은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아니요. 방법을 찾아보시면 공공근로라든가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공공근로는 이렇게 단순한 데는 투입이 못되게 되어 있답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것은 투입이 안 돼서 옛날에 경로당 청소하는 것도 공공근로에서 했다가 시에서 그런 단순사업은 하지 말아라 해서 공공근로도 없앴답니다.

이영심위원

단독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되고요, 또 세목을 준다고 하면.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숫자도 사실 정확하지 않을 텐데 1명 주는 데하고 3명 주는 데하고.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수시로 동주민센터에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서 점심 무렵에 불시에 나가봅니다.

이영심위원

나가서 하시나요?
윤미

윤미어르신복지과장

예.

이영심위원

알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하게 됐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요구는 도시관리국장께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백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와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부서 신설에 따른 필수기본경비 부족분, 건축허가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증가 등에 따른 검사원 수수료 및 지원금 증액,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반환금 그리고 오동근린공원 내 재활용선별장 상부에 테니스장 조성 및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사업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63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액 109억 7,500만원에서 3억 6,300만원이 증액된 113억 3,800만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65쪽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 예산액은 기정액 29억 9,6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30억 9,6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급량비 단가조정에 따른 부족분 2,4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라 증원된 직원 급량비와 여비 2,600만원 등 5,0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6쪽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금년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도시재생과 예산액은 기정액 7억원에서 1,700만원이 증액된 7억 1,7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중심지형 도시활성화사업 400만원, 지속가능발전사업 200만원, 기본경비 8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은 기정액 3억 3,800만원에서 3,700만원이 증액된 3억 7,5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에 2,600만원,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 예산액은 기정액 15억 7,100만원에서 900만원이 증액된 15억 8,0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보급사업 5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400만원입니다. 끝으로 171쪽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기정액 46억 9,600만원에서 1억 9,800만원이 증액된 48억 9,400만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오동근린공원내 재활용선별장 테니스장 조성에 4,000만원, 솔밭근린공원 바닥분수 설치에 1,700만원, 오동근린공원 음수대 설치에 1,500만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에 3,900만원,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방제장비 300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8,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국비, 시비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액의 구체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도시관리국 소관 제2차 추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자료 61쪽 건축과입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 관련돼서 이번 추경에 2,6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은 건수가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수수료가 인상돼서 이 금액이 이렇게 올라온 것인지 그것을 명확히 해주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인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 제도 운영은 건축법에 의해서 사용승인시 건축사한테 수수료를 건당 26만 4,300원씩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저희 강북구 관내에 재개발, 재건축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계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약 100건 정도 추가될 것으로 예상해서 그 금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서 이렇게 했다는 것인가요?
우성

박우성건축과장

예, 여태까지 허가나간 건수가 전년에 대비해서 100건 정도 더 증가가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69쪽에 ‘오동근린공원 재활용선별장 테니스장 조성’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당선됐을 때 2010년도 그 즈음부터 계속 계류됐던 사안으로 그때는 서울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이 계속 반려가 되고 안 돼서 이렇게 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통과를 확실시하면서 추진하는 것인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운식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2011년도에 이것을 시도하려고 도시공원위원회에 심의도 올리고 했는데 그때 테니스장만 제외시켰지요. 밑에서 쓰레기 줍고 또 환경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지금 5년이 지나서, 한번 제외된 것은 5년 이내에 다시 상정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변화가 많이 왔지요. 우리 강북구가 테니스장이 지금 한 면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구청장배 테니스대회도 심지어는 도봉구에 가서 하고 이러한 실정은 서울시에서 이미 다 파악을 해서 이런 절실함은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7억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 4,000만원은 조성비가 아니라 설계비입니다. 미리 설계를 해 놓고 내년 초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은 시에서 긍정적이어서 예산 6억 6,000만원도 이미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다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만 잘 받으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여건변화도 있었고 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위원들도 다 바뀌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시도를 해 보는 것인데 일단은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난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반려됐던 그 사유가 해결된 것이에요? 이 사안이 처음 올라온 것이 아니라 5년 전에 반려돼서 5년 경과 후에 다시 올라온 것이라면 그분들에게 이 사안에 대한 자료도 보고가 될 것이고 그때 반려된 사유에 대한 것이 또 다시 제출될 텐데.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 당시에 지적된 것 중에 그쪽에 테니스장을 하면 환경적인 요소 펜스도 쳐야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대부분 테니스장에 녹색펜스들을 많이 치거든요. 그런데 그 녹색펜스가 어떻게 보면 색상은 자연과 어울리는 색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겨울에 보면 이런 골프장도 그렇고 더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것을 아이보리색으로 해서 있는 듯 없는 듯하게 해서 경관을 나쁘게 보이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 다음 그 밑에 쓰레기장에서 올라오는 냄새도 위에 환기통을 막아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해서 그 환기통을 막고 테니스장 3면을 넣을 계획이거든요. 그 환기통이 있는 상태에서는 3면이 안 들어가고요. 그 환기통을 막아도 아무런 지장이.
본승

구본승위원

저도 옥상을 한번 가봤던 것 같은데 환기통이 있는 것을 막는다고 하면 돌출되어 있는 환기통일 텐데.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열려있는 환기통 나오는 곳을 막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막겠다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나오지 않게끔 막겠다?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보통 테니스장 보면 뻥 뚫려서 네모 낳게 코트가 있잖아요. 몇 개 붙어 있거나 이렇게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중간 중간에 돌출물이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없어도 아무 지장이 없다고 청소행정과도 그렇고, 그때 합동으로 나가서 조사를 했거든요.
본승

구본승위원

없다고 하는 것이 지장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구멍을 막겠다는 것이잖아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막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지장물은 있는 것이잖아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코트처럼 사각형이 쭉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 중간에.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없애는 것이에요.
본승

구본승위원

지장물을 다 긁어내고 거기를 시멘트로 막는다고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환기문제는 어떻게 해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옆에서 뿜어내기 때문에 환기통하고는 관계가 없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환기통이 몇 개예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쪽에 3개인가 있지요. 초입에 있는 것은 기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쟁점인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만약에.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몇 번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부서인 청소행정과하고도 몇 번에 걸쳐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돌출 지장물 다 없애고 평평하게 한 다음에 짠다 이것이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 추진사항에 이상은 없는 것이다?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시도를 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70쪽에 ‘솔밭근린공원 바닥분수 설치’, 일단 이번 용역비까지 합쳐서 전체 예산이 3억 5,000만원이라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저는 이것을 접했을 때 일단 이런 요구가 있느냐.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요구가 엄청 많았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엄청 많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엄청 많아서, 사실 분수대를 하면 기계시설이 들어가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좋으니까 요구가 많아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입돼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아시겠지만 번3동의 오현어린이공원도 시비 받아와서 하면서 테니스코트장 옆쪽으로 해서 이것을 설치해 주기를 원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다고 해서 그냥 운동시설로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견주어 보면 여기도 당연히 높겠지요, 어디든 간에. 그렇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여기 말고 다른 데에서 이런 요청이 있을 때 또 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인데.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좋아하는 시설이니까 해나갈 의사가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다른 데도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이번에 추진하게 된 경위가 어떤 것인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사실 바닥분수대를 원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지만, 특히 솔밭공원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일반 어린이공원보다도 이용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바닥분수를 설치할 수 있는 유효한 공간이 넓게 있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판단을 어떤 계기로 했느냐는 것이에요. 보통 이런 것이 입안이 되면 민원이 있거나 어떤 계기점이 있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제가 여기 온 지 6년 됐는데 2년째 되는 때부터 거기는 바닥분수가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고민을 했는데 지금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도 선호하는 시설은 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한 계절 이용이라는 것이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그렇지요. 5월부터 보통 8, 9월까지.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한 계절이잖아요. 다른 데도 요청이 있으면 할 의향이 있다?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제일 큰 것은 한 군데만 구비 3억 5,000만원을 투입하자는 것인데, 고민이네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하나 하나 해 나가겠지만 여기는 위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제일 이용률이 많을 것 같고 무척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여건이 허락되면 분수보다 물놀이시설을 많이 설치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는 그러한 여건이 없기 때문에 물놀이장은 못해도 바닥분수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바닥분수 관련돼서 시비 이런 것은 안 되나요? 솔밭공원 관련해서 구비 말고도 다른 예산이 투입된 것 같은데.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솔밭에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바닥포장이나 이런 것이 다 들떠서 그런 것도 계속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00% 시비로 하기는 어려워서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구비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71쪽에 ‘오동근린공원 음수대 설치’, 이쪽이 주택가하고 가까운 데 아닌가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오패산터널에서 100여m 더 올라가 있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니까 주택가 쪽에서는.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주변이 어떤 상황.
운식

김운식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가 그 앞에 정자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있고 그런 데이지요. 그 밑에 오패산터널 주택가에서 120∼130m 더 올라가야 있는 지점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사항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