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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명숙 의원 발언

209회 제4복지건설위원회2017-09-01

김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먼저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안전교통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김희동건설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교통국장 김희동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액 30억원에서 예비비 15억 6,033만원 6,000원이 증액된 45억 6,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순세계잉여금 15억 6,033만 6,000원이 증액된 45억 6,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 173쪽 건설안전교통국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212억 3,676만원에서 15억 8,365만 5,000원이 증액된 228억 2,04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175쪽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도로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7억 8,002만 9,000원에서 14억 2,000만원이 증액된 92억 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도로개설을 위하여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공사 1억원, 미아동 190-10 한전 앞 보도개설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 유지관리 및 이면도로 정비를 위하여 이면도로 정비 5억 2,000만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5억원, 오패산로 417∼387 걷고싶은 거리 조성 5,000만원, 우이천 복개구조물 방수 및 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안전치수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16억 9,464만 5,000원에서 1억 6,275만 7,000원이 증액된 118억 5,7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하수시설물 보수 600만원, 수송초 주변 하수관거 보수공사 1억 4,435만 8,000원, 보조금 반환금 1,23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77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억 7,105만 5,000원에서 89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7,1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보조금 반환금 8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액 99억 9,794만 2,000원에서 예비비 15억 6,033만 6,000원이 증액된 115억 5,8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세부사업을 설명드리면 예비비 운영 15억 6,033만 6,000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업과 당면 현안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희동 건설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 예산안 및 주요세부사업설명서 등의 자료를 참고하셔서 책자명과 책자 쪽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5쪽 도로관리과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 관련해서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구비, 시비 나누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공사비나 토지매입보상비가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동 먹거리마을은 7월말에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해서 금년 추경에 설계용역비 1억원 편성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9억 1,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이 가운데 보상비가 29억원이고 공사비가 19억 8,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구비로는 7억 1,000만원인가 예산 확보하려고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에 추경이 확보돼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금년 10월 중에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도 6월까지 실시설계용역과 그 다음에 도로시설결정과 인가고시까지 저희들이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나 보상계획 공고라든가 그렇게 일정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비가 7억 1,0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우이동 먹거리마을 관련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이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82쪽에 신규사업 ‘오패산로 걷고 싶은 거리조성’ 총 사업비 예산이 얼마가 되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도정비공사를 따지면 2∼3억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용역설계를 하면서 가로수가 버짐나무나 아름드리 같은 나무들이 있어서 그것을 이설하게 되면 이설비가, 그 버짐나무를 없애고 새로운 신규 다른 가로수를 심게 되는데 그 예산은 아직, 저희들이 용역설계를 하면서 그 예산이 확정되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괄 공사비까지 포함된 정확한 예산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 일반 보도정비라고 볼 수 없는 것이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런 것에 대한 국·시비 보조하는 사업은 없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런 사업은 보도상에 보도정비를 하고 시도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오고 매년 또 유지관리비를 시에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 주는데 구도상에 보도정비는 일반적으로 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패산로는 구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승

구본승위원

성신여대 옆에 현대아파트 옆으로 해서 걷고 싶은 거리 같은 경우도 구비로 올라왔다가 예산반영이 안 되고 나서 추후에 시비로 된 바가 있는데.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현대아파트 옆에 길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본승

구본승위원

예.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보도조성과 조경을 하고 옹벽쪽에 그런 것을 설치했는데 예산은 어느 예산을 확보했는지 공원녹지과에 물어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도 특별교부금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특별교부금이라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그러면 이 건도 특별교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본승

구본승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정비 소요되는 것 그리고 수목변경에 대한 필요한 것이 대체해서 예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구비로 다 할 것이냐, 아니면 시비를 받아서 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한 구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설계과정을 통해서 총 공사비 예산이 확정되면 구비로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할 것인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아니라 뻔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직 용역을 안 해봐서 금액이 딱 얼마라고 특정할 수 없겠지만 기본 방침은 구비 일부하고 서울시 특교로 받는다, 아니면 특교로 한번 해 보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은 주무부서로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특별교부금이 사실은 구비나 마찬가지에요. 서울시에서 각 구청에 일률적으로 60∼7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주는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는 어디에 쓸 것인가는 우리 구의 판단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만약에 사업비가 5억원이 됐다고 하면 구비로 편성해서 쓰든, 아니면 특별교부금으로 하든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상의해서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명확히 틀린 것이지 실질적인 구비라고 얘기하면 특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안 하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렇지요.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이 그렇게 실질적일 수 있지요. 우리가 쓰는 돈 총 금액에는 들어와 있지만 예산심의를 안 거치면 그것은 우리 구비라고 볼 수 없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의미상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그 예산을 운영할 때 어쨌든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일률적으로 25개 자치구에 내려주는 돈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에서 판단해서.
본승

구본승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언제 예산부서하고 심의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용역이 끝나게 되면 사실 내년도 구비 본예산도 벌써 편성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우리 구비에 편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역이 하게 되면 11월달이나 연말쯤 예산이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는 특별교부금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정말 빨리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면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용역결과를 확인하고 나서 예산부서하고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걷고 싶은 거리 여기 말고 다른 데도 대상지로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다른 데는 강북경찰서 앞과 우이동 먹거리마을도 투자심사를 하면서 거기가 차하고 사람하고 같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8m 폭의 도로를 통해서 6m는 차도로, 2m는 보도로 조성하려고 그랬었는데 서울시에서 투자심사위원들이 보도를 2m를 하게 되면 너무 보도폭이 좁기 때문에 사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차를 위한 도로밖에 안 되니까 보차도 혼용도로로 해서 걷고 싶은 도로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이동 먹거리마을 같은 경우도 폭 7m에 걷고 싶은 도로로 조성하려고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일단 그 두 군데이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가 되겠는데 우이동 먹거리마을 도로확장이 인도가 몇 폭이나 나오나요? 상향해서 확장하면 인도가 그때 얼마 나온다고 그랬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8m 폭으로 해서 그 구간이 1㎞ 정도 되는데, 그래서 보도를 2m 조성하고 차도를 6m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전에 구본승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보도 2m 가지고는 그 지역에 등산객이나 그 지역을 이용하는 보행객들에게 공간이 협소하니까 그것을 보행자 위주의 도로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다시 폭 1m를 축소해서 7m로 보차도 혼용도로로 조성하는 것으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현재 차도, 보도 구분없이 혼용도로로 해서 7m로 조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혼용도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차도 이용하고 이면도로 같이.

장동우위원

별도로 우리가 이런 데 보면 1m이든 1m 50㎝이든 인도가 따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분류가 안 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도, 보도 구분없이 혼용도로 같이 쓰는 것입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면 하는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가 둘레길이잖아요. 우이동 넘어가는 둘레길인데 차도, 인도 구분없이 한다면 돈을 들여서 뭐하러 하는 거예요? 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산이지 않습니까? 영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막힌 도로인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3억원을 들여서 도로관리과에서 했잖아요. 그것과 같이 연결되는 것이잖아요.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사유지는 몇 필지이어야 되는 거예요? 도로를 확장하는데 있어서 속해 있는 사유지가 합의가 다 된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토지소유자와 상의나 아니면 별도의 동의나 그런 절차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토지소유자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인데 일부는 찬성하지만 대부분 다 반대인데 내 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그 사람들하고 동의를 구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이 현황도로가 폭이 4.5m에서 6m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아니면 여름에 차들이 교행이 안 되기 때문에 미림산장이나 그 위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30분이 걸리니 때로는 1시간도 걸리는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차량이 교행은 가능하게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도로를 확장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도로를 조성하려고 서울시에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서울시의 투자심사위원들이 보도 2m 가지고는 보행자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차도로 내려올 텐데 만약에 차도로 내려와서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는 보행자들의 어떤 과실을 크게 따질 것이다. 왜냐하면 차도하고 보도하고 구분된 도로에 차도에 내려와서 보행자들이 사고가 났을 때는 과실이, 보도가 구분되어 있는데 왜 보도로 안 다니고 차도로 내려왔느냐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보행자 혼용도로로 만들게 되면 보행자 우선이기 때문에 차들이 천천히 달리고 또 차를 천천히 다니게 할 수 있는 보완대책으로 과속방지턱이나 아니면 과속을 내지 못하게 규정을 30㎞ 이하로 달리게 한다거나 그런 포장의 기법을 통해서 차들이 속도를 빨리 내고 다닐 수 없도록 하는 여러 방안들을 용역설계하고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일반적인 얘기이고 지금 그것이 등산로이잖아요. 차도가 아닌 등산로를 확장하는 기준에서 생각하셔야지요. 지금 혼용도로를 써서 보행자 위주라고 해서 사고시 그런 것을 따질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1m라도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된다는 얘기이지요. 일반도로하고 마을하고 틀리다는 말이에요. 거기는 산이고 30여군데 영업장이 있고 주로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많은데 인도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10월 중에 용역을 하는데 용역을 할 때 그런 주문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보니까 그런 것이 없어서 제가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일반적인 주차심사를 할 때 그런 지적도 있다면 당연히 인도, 차도 분류해서 인도를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등산로이고 둘레길이니까 일반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도 부족하지만 보도를 2m, 차도를 6m해서 8m로 확장해서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 투자심사위원들의 생각들이 워낙 강해서, 사실 이 사업이 서울시 투자심사를 통과하지 않으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으니까 위원들의 생각, 서울시의 생각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보차도 혼용도로로 해서 일단 투자심사는 받았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장동우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치단체의 권한이 없나요? 시에 투자심사할 때 과장이 입회하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제가 참석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우리 자치구 의견을 줄 것 아니에요. 7월 28일 투자심사 승인이 나는 날 가서 그런 저런 얘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다 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자체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할 때 자치단체의 의지대로 인도를 하고 싶어도 못 하나요? 그것을 얘기해 주십시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투자심사된 그런 조건들을, 그런 사항들을 저희가 바꾸기는 어렵고 어쨌든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할 수 있다고 단정 지어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최소한 참석했으면 자치구에서 위임을 받아서 해야지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추진해야 되는데 서울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고 위원들의 생각과 서울시의 담당부서 생각도 그러한데 그것을 저희들이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안 받아들였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러니까 못하는 것 아니에요. 아까 답변이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가 듣기 좋은 얘기이지 실제로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서울시의 의견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장동우위원

아니 확실하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어려운 것이지.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장동우위원

우리 위원들 보세요. 이 앞에 지금 등산객 및 둘레길 탐방객들의 안전성,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하는 보행도로인데 지금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도가 확보돼야 되는데 어떻게 차도하고, 오히려 제가 예상하기에는 지금 차들이 없을 때도, 저도 거기를 자주 가는데 스쿨존도 30㎞ 위반하는 판인데 산에서 누가 그것을 방지턱에다가 그렇게 하겠어요? 차량이 없고 도로가 넓혀지면 더 달리지요. 저는 그것이 안될 것이라고 봐서 인도를 꼭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심의 끝나면 재심의는 안 되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심의가 조건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동우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m 보도는 의미가 없어요. 1m 보도는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확보는 가능해요, 구분만 못할 따름이지요. 포장색깔을 통해서, 포장방법을 통해서 구분은 돼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전거도로 넘어가는 데 보면 색깔로 구분해 놨잖아요. 난간은 복잡하니까 그렇게라도 해야지요.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내일 전철이 개통되면 제가 지금 우이령 등산로 확보도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시간타임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우이령을 넘어가는 것도 곧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둘레길 탐방객들의 입구란 말이에요. 길이란 말이에요. 예상하건데 내일부터 개통이 되면 등산객들이 주말에 강북구를 엄청나게 찾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내년도 6월말까지 한다는 이런, 도로 확장도로를 인도 없이 등산객들이 오는 우이동에 이것은 말이 안 된다, 향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같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남의 땅 보상해 주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인도를 확장 없이 어떻게, 그러면 왜 지금 여기 예산에 나오는 도로관리과에서 미아동 이런 데 왜 이런 도로를 합니까? 이것 다 구민들을 위해서 하는 도로 아닙니까, 도로 확장하는 것들? 왜 거기는 하면서 여기는 안 하느냐 이겁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먹거리마을 확장공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8m가 아니라 최소한 10m 이상은 확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도를 4m 확보하고 차도를 6m로 해서 운영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사유가 그렇게 10m로 했을 때는 경제성이, 지금 이렇게 했을 때도 경제성이 0.7밖에 안 나오거든요. 경제성이 0.5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투자심사 자체를 상정도 못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제반조건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7m로 확장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장동우위원님이 충분한 보도가 확보되지 않고 차도와 보도가 혼용돼서 쓰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고민하고 이 사업을 더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는데도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요인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신 그런 부분들을 투자심사 확정된 계획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렸듯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전 옆에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도면을 보니까 옆에 골목인데 이 사업에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 이전에 현대아파트 쪽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위원님도 그 지역을 한번 가보셨으리라.

장동우위원

예산이 거기 있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조경과 또한 보도를 아주 아름답게 조성해서 성신여대 학생들이나 신일고등학교 학생들이 그쪽을 잘 이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전 옆에 차도 폭이 10m 정도 되어 있는데 예전에 신일학교에서 담장을 쳐놨다가 작년인가 금년에 담장을 철거해서 현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땅이 신일학교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일학교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땅을 기부채납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교육부에서도 그것을 승인해 주지 않고 학교의 수익용 자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기부채납할 수 있는 법률근거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현대아파트 쪽에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보도를 조성해야 그것과 연계해서 학생들이 그 보도를 이용해서 큰 도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성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해줘라. 신일학교에서 아직 사용승낙은 안 해줬지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사용승락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만약에 예산 통과해서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다행이네요. 거기 상황을 제가 잘 아는데, 하여튼 사유지이지만 도로 확보하고 측구도 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을 하는 것 아니에요. 1억원 예산이. 책임지고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나 본데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사무처 직원들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고, 이사장님 결단만 남았는데 100% 확신은 못하지만 조만간 사용승낙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도로관리과, 금년에 이면도로 12억원 다 썼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산 다 소모했습니다.

장동우위원

지금 추경은 나머지 필요한 것이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지난번에도 추경 있었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매년 추경마다 저희들이 5억원 정도는 편성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올해도 5억 2,000만원인데,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사유지 관계가 분명치 않아서 일반도로, 지금 우리가 이면도로 포장에 예산을 많이 투자하잖아요. 지금 악순환되는 것 아니에요. 또 몇 년 있으면 기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그 외 현재도 사유지가 끼어서 고질적으로 포장 못하는 데가 있잖아요. 사유지 협의가 잘 안될 경우에 하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자치구도 그렇게 하시나요? 우리만 그렇게 하나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도로는 노후돼서 거기를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그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가고, 저희한테 오더라도 특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토지소유자를 조사해서 주민등록번호도 안 나오고 아니면 60년대, 50년대에 소유권을 획득해서 거의 소재불명인 땅은 저희들이 간혹 편법으로 해서 포장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자가 명확히 나와 있는 땅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예전에 그런 땅들을 포장해서 저희들이 매년 몇 천만원씩 부당이득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확인된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포장을 할 수 없는 실정이고요.

장동우위원

매월 몇 천만원씩 내는 것이 무엇이에요? 현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사유지일 경우에 그 사유지 사용료를, 우리가 도로로 쓰는 것을 낸다는 말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장동우위원

어떤 경우에 내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토지소유자가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사용료를 주라고 판결이 나서.

장동우위원

판결난 것만 주는 것이지 우리가 찾아서 주는 것은 없잖아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장동우위원

지금 일반도로에 사유지가 얼마나 많은데, 특히나 번동, 수유동, 미아동은 과거에 다 산, 논밭이었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은 도시라서 그런 자투리가 사유지에 많아요, 지금 인수동만 해도. 그러니까 소송에 졌을 때만 주는 것이지 직접 우리가 알아서 주는 것은 한 건도 없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알아서 줄 이유가 없지요.

장동우위원

제가 추정하기에도 일반도로 이런 데 오래된 것은 지주를 찾지 못해도 포장한다는 이야기인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50년대, 60년대에 소유권이 이전돼서 그 소유자를 찾을 수 없고, 토지사용승낙을 보내도 수취인 불명으로 해서 오고 그런 땅에 대해서는 주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편법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지역은 우리 의원들이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골목 골목 여러분들이 순찰하신다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저만해도 이 동네에서 40년 이상 살았는데 어느 골목이 포장이 돼 있고 안 됐고 잘 안단 말이에요. 과거 5∼6년 전이나 7∼8년 전에 포장을 했는데 지금 해달라니까, 그것이 또 수명이 있잖아요. 또 해달라면 안 해주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했는데 지금에 와서 안 해주느냐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장동우위원

이야기 들어봐요. 그리고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과거하고 많이 다르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특별하게 많이 바뀐 것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이유가 계속해서 현황도로의 토지소유자들이 포장을 하게 되면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한다니까요.

장동우위원

몇 건이나 돼요? 도로관리과에 한 것이 몇 건이나 돼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지금 10 몇 건이 소송 진행 중에 있고 소송이 종결돼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소송이 들어오고 있어요.

장동우위원

그러면 사용료를 내더라도 해야지요. 다른 골목은 사유지가 있더라도 포장이 돼 있고 비교가 돼서, 민원인들은 항상 우리들을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윗 골목은 했는데 밑에 골목은 안 했단 말이에요. 위에 골목도 일부 사유지가 있는 데도 했고, 사유지가 있더라도 안한 데와 비교가 돼서 자꾸 민원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추경 5억원은 지난해에도 그랬지만 날짜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가 예산을 다루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그런 민원이 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넣고 이면도로 포장을 해야 맞지, 작년에도 했으니까 그냥 나름대로 하면 추경 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에요. 담당이 어떤 순으로 이면도로 포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도로관리과에서 찾아서 포장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각 동에서 오는 주문에 의해서 하는 것이에요?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을 해서 이면도로를 포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순찰을 통해서 노후된 도로를 파악한 것도 있고, 동에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직접 노후된 포장을 포장해 달라는 민원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들을 다 포함해서 연간단가 계약을 통해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도 포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사유지 현황도로를 포장했을 때 그 보상비가 1∼2억원이 아니에요. 10억원, 20억원, 30억원 우리 구 재정여건상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위원님이 그런 예산으로 매년 저희들한테 100억원, 200억원을 확보해서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신 있게 포장을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제 이야기는 그런 정도의 예산이 아니라.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법을 바꾸려고 서울시 아니면 국토교통부에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저희 한 부서에서 올려봐야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이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을 설득해서 개정해 달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위원님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국회의원님들한테 상의해서 이 법이 개정되도록 해주십시오.

장동우위원

알았어요. 너무 흥분하지 말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제가 흥분 안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지금 답답합니다.

장동우위원

하여튼 됐어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답답한데 위원님은 자꾸 사유지 도로에서 해결을 안 하느냐,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않느냐 자꾸 그러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장동우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이 헤아려서 들으셔야 돼요. 큰 도로나 이런 것은 소송이 걸려오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4m 미만의 폭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지금 그런 데는 많아야 10평도 미만이고 다 해도 10평이 안 돼요. 그래도 소유주가 각각이에요. 그런 것을 헤아려서 판단을 해야지요. 만약에 4평이 있는데 길이가 100m 미만이고 소유주가 여러 명 있다면 2평, 3평짜리 있는데 그것을 누가, 도로보상금보다 소송비가 더 들어가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과장이 그런 정도로 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어도 큰 도로, 4m 이상 도로에서 개인소유가 많이 차지한 부분은 그런 소송대상도 되겠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정도는 그야말로 생활민원이란 말이에요. 4∼5년 전에는 했는데 거기에 안 해주는 이유는 하나의 변명에 불과하다고요. 이 예산 5억원을 다루면서 하는 이야기는 아까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이 파악해서 나머지 것을 한다고 그러시는데, 물론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적어도 예산이 5억원이 지난해에도 보니까, 제가 자료는 안 받아봤는데 3개월 만에 하는 것은 그래도 급하게 그동안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이 안 된 건이 아시다시피 몇 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5억원을 신청했다면 이해가 간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상습적으로 크게 한다거나 일하기 쉬운 데만 한다면 이것은 필요 없는 돈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산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추경에 써야 맞다는 이야기에요. 다른 위원들은 어떤 실정인지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지금 여러 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큰 것이 아니잖아요. 조그마한 도로 몇 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경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거에요. 그러면 차라리 기정예산에 20억원이고, 그 전에 우리가 할 때는 20억원씩 했잖아요. 그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5∼6년 전에 했던 도로도 다시 해야 되고, 차가 많이 다니면 또 해야 되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개인소유 도로 조그마한 4m 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판단해서 과감히 해주고 소송을 당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내는 한이 있어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4평, 3평, 2평 조그마한 평수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만 떼가도 안 준다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런 정도이고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입장을 잘 아니까요. 저도 과거에 그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과장님만 못해도 많이 알아요. 우리는 예산권한이 있으니까 주면서도 알뜰히 잘 하고 계시고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좀 그런 부분이, 예결이란 돈이니까 그런 민원부분에 써달라는 것이에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

됐습니다. 답변은 됐고요. 하실 수 있지요? 자꾸 질의보다 서론이 길어지니까.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흥분해서요.

장동우위원

흥분해도 괜찮아요.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른 이야기인데 관급자재로 들어오는 경계석이 옆에 면도리가 안 돼서 들어와요. 가각정리한 데는 면도리가 돼서 보행자나 차도나 불편한 것이 없는데 일반 경계석 한 것은 각이 잡혀있는 그대로 시공을 하지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계속해서 장동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로변에 보차도 경계석해서 큰 것은 면 정리를 해서 들어오는데 뒷돌, 도로경계석은 아마 면 정리를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면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왜냐 하면 차가 부딪쳐서 어긋나면 뾰족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관리를 안 해주잖아요. 발견도 잘 못하고요. 경계석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약간 빗나가면 날카롭단 말이에요. 보행자가 다칠 수도 있고 차도 옆구리에 100% 펑크가 난다고요. 운전자는 싫겠지만 그것 좀 어떻게 한번.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경계석을 시공할 때는 도로경계석이 포장면에 맞춰서 시공되기 때문에 사실 튀어나온 부분은 없어야 맞는데, 현장여건상 튀어나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이어 펑크의 요인이 된다거나 보행자들에게 보행의 장애요인이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불가피하게 현장여건상 튀어나온 부분이 있다면 거기는 면 정리를 한다거나 그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시공 제작하는 데에 의뢰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저는 현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경계석이 차도가 10m 있고 뒤에 보도가 2m 있을 때 앞에는 보차도 경계석이 있는데 거기는 면 정리를 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돌은 도로경계석인데 그것이 가로 세로가 15×15㎝로 들어와요. 그 돌은 시공이 포장면에 맞춰서 시공이 되고 튀어나온 부분이 안 돼 오니까 면 정리를 할 필요가 없지요. 다만, 튀어나온 부분이 굴곡진 부분이라든가 끝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튀어나와서 그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특별히 현장에서 갈아서 면 정리를 한다거나.

장동우위원

그러면 건널목이나 가각정리된 다음 이어지는 것까지 2∼3개는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 하면 가각정리된 데 거의 다 차도가 닿기 때문에, 그것이 공사 후에는 약간 움직여요. 그래서 인도하고 경계석하고 층이 된다고요. 그래서 2∼3개 정도는 가각정리돼서 시공이 돼야 된다고 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들어오는 자재 몇 개만 면 정리를 해서 들어올 수는 없고 현장에서 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서 계속 고생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특히나 우리 주민들 감독 나가면, 얼마 전에 경전철 삼양동에서 우이동까지 하는 것을 보면 건널목에 비오면 물받침 많이 고이는 것도 수평이 안 잡혀서, 우수관은 위에 떠있고 건널목 낮은 곳에 물이 차는데 그런 것도 전부 다 체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공사가 끝났는데 앞으로 그런 민원들이 안 들어오게 쭉 해요. 제가 이따 몇 군데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현장을 보시고, 제 이야기가 틀림없는지 있는지 비온 다음에 가보면 아실 것이에요. 수평이 잘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는 것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위원

김동식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한테 집중적으로 요청한 것은 업무를 그만큼 많이 한다는 뜻이에요.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로 해석하시고요. 우이시장 입구 이면도로 포장공사와 관련해서 그와 유사하게 한 포장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수유중앙시장, 처음에는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저도 주민들에게 굉장히 포장을 잘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비가 와서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고여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된 것 같아요. 코팅도 굉장히 잘 돼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빗살무늬 같은 것을 고안해서 그런 포장을 했나 그런 느낌도 받았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미끄러지는 것이 방지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평소에는 미끄럼방지가 되겠지요. 그런데 비가 왔을 때는 오히려 배수가 쉽게 되지 않으니까 오토바이나 차량에 위험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한두 분의 지적사항이 아니고 워낙 여러 사람들이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혹시 주무과장으로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나 후속대처에 대해서 고민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김기용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이 우이시장 주변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주변을 정비하면서 시행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유중앙시장, 장미원시장.

김동식위원

수유중앙시장이나 장미원시장은 차량이 빈번한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민원이 없는데 우이시장 쪽은 집중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상황을 파악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렇게 미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데 물기가 있을 때는 조금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민원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끄러워지는 원인이 물이 안 빠져서 미끄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코팅된 그것으로 인해서 미끄러지는 것 같아요. 물이 안 빠지는 것은 아스팔트포장 위에 코팅을 했기 때문에 아스팔트포장 자체도 물은 안 빠지거든요. 배수가 안 되는 포장 구조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의 계획은, 거기 포장을 도막포장이라고 하는데, 조달청에서 그 포장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검사를 진행 중에 있어요. 그 검사가 끝나게 되면 시공사를 오도록 해서 주민들이 도막포장으로 인해서 미끄러워서 오토바이도 넘어지고 보행인들도 미끄럽다고 하니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라.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일부구간 시험포장을 해서 그것이 개선된다면 전면적으로 재포장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식위원

여러분들이 이색적으로 특화된 포장을 해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 강북구 전체적으로 이면도로까지 확산시키는데도 괜찮다고 보는데, 다만 거기에 문제점은 미관도 굉장히 중시를 해야 되지만 미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안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는 단점이 빨리 노출돼서, 정말로 구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주무과에서 시급성을 파악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지금 같은 설명 내용대로 하루빨리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김기용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동식위원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장님, 우이천에 보면 많은 구민들이 산책로를 통해서, 또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운동기구도 많이 갖다놨고, 다만 관리면에서 거기에 음주하는 사람들도 많고, 음주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는가라는 주민들의, 그런데 그것이 법상 한계가 있을 것이고, 과연 구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여기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연 가능한가 이런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서 소수의 구민들이 양보해서 다수의 구민들이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술 먹고 술병이 여기저기 난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사용되면 사람을 채용해서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하면 공공근로라도 인력을 1∼2명 충원 받아서 항상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해서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답변해 보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노상 우이천이라든가 시설을 순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우이천에 산책로를 조성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노숙자가 잠을 잔다거나 또는 거기에서 술을 먹고 도박을 한다거나 여러 문제가 있는데, 안전치수과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한계점이 단속권이라든가 그런 권한이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는 유지관리를 하고 또 쾌적한 시설, 안전한 시설을 보수하고 설치해 주는 의무만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완하고자 공무직 세 분이 항상 순찰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하천에 대한 안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이 너무 심하다 보면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싸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김동식위원

현재 기간제 3명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고 청결한 하천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식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안전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89p에 보면 전기이륜차가 오래돼서 3대를 구매하신다고 그랬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달구매로 나와 있어요. 조달구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보조금을 받아서 그러나요? 얼마 안 되는 것 지역을 이용하실 수는 없는 것인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대가 있는데 10년 이상 된 것이 3대가 있어서, 용도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펌프장요원이나 하천요원, 하수민원 처리하는 분들의 기동성을 위해서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기자동차는 특수한 자동차이기 때문에 가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조달에 등록된 업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 혹시 관내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면 알아보고 구매를 하겠는데, 조달청에 물품이 공통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환경부에서 5개 모델을 지정해서 그것 중에서 선택하면 보조금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왕이면 한번 알아보셔서.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관내업체가 있으면요.

김명숙위원

관내에 이 제품을 취급하면 관내 것을 써주시고, 이 보조금은 언제까지 해주는 것이지요? 기간이 있나요? 내년에 없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추경 요청을 했고요. 제가 서울시에 추경 요청을 했기 때문에 문서로 보냈는데 보조금은 내려왔어요. 한 이틀 전에 내려왔고, 그래서 저희가 구매만 하면 되는데.

김명숙위원

제 생각에 5대가 있다고 그랬는데 10년 넘은 것이 3대라 3대만 교체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450만원에서 250만원 보조면 꽤 많이 해주는 것인데 이번에 2대도 보조금제도가 없어진다고 하면 구매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 한번 알아보세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나머지 것도요?

김명숙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내년에도 보조금을 준다고 하면 내구연한에 따라서 바꿔도 되지만, 이것도 친환경차라고 해서 이때 보조금을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자동차는 친환경에너지정책으로 인해서 축소는 안 되고 꾸준히 늘어납니다. 나머지 3대에 있는 내구연한이라든가, 또 쓸 수 있는 것을 폐기처분하고 사면 안 되기 때문에.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됐을 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수리비가 많이 든다거나 이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내년 예산편성 여부를 감안해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를 파악해서 형식을, 저희가 전기자동차에서 개발된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관내업체에 있는 자동차를 구매해 보도록 노력하고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관내업체에 그것 가져다 놓으라고 그러세요. 가격은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그런데 이것이 판대대리점이나 자격여건이 있고 또 아직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갖다놓으면 장소만 비좁으니까 아마 우리 업체들이 안 갖다놓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 여부는 저희가 판단해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면 ‘수송초등학교 주변 하수관거 보수공사’가 신규로 올라왔는데 1억 4,400만원이 다 구비에요. 그런데 우리가 시비보조금 받은 것도 반환하는 것도 많은데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를 안 해 보셨나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계속해서 김명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액 구비가 아니고 작년 연말에 특교로, 아까 도로관리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1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청사거리부터 번동사거리까지 하수박스에 대해서 단면 보수보강하고 낙찰차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특별교부금이 구에 배정이 되면 구비나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의회에다가 상정해서 사용계획을 승인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수송초등학교 뒤편을 보수보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편성된 순수한 구비가 아니라 서울시 시비입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표시해 줘야지 이번 추경에 다 들어오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신규는 이렇게 다 구비로 나가는 것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오해 없도록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안전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2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을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복지건설위원회 의견을 제시합니다. 복지정책과의 강북푸드뱅크·마켓 사업장 임대차 재계약과 관련 전세보증금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위하여 예결위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복지건설위 의견을 제시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12번,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6일 수요일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 등 3건의 안건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