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숙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구민이 주인이 되는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번호 5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4월 6일 이용균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나 제206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되었다가 금번 제209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보다 투명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5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안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강북구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균
이백균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백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6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출 상환방법을 개선하여 저소득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일반회계로의 전출조항을 마련하여 재정탄력성을 확보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8번 2017년 강북구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강북구 장학기금의 2017년도 운용 결과 발생할 이자수입 등을 기금 운용계획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증원된 장학생 선발에 따른 장학금 지급 등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9번 강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급식 영역에 건강한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조달 직거래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강북구 공공급식센터의 운영을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가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 등에 위탁함으로써 공공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0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승인시설 2개소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자금대여기금의 대여 및 상환추이를 감안하여 기금 조성액 중 8억 8,9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현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2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현적환장의 지하화를 통해 공원 조성 및 적환장 도시환경을 개선토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23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법률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지방정부협의회 설치와 운영규약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백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17번, 서울특별시강북구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강북구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18번, 2017년 강북구 장학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19번, 강북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20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2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22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23번,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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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행정보건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식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희망강북 실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애쓰고 계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2일 유인애의원 외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와 소속 공단 및 출연·출자기관이 직원을 고용할 때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 등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4번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2017년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의 여유자금과 구금고 협력사업비의 2018년 4차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5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8월 22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급 확산에 필요한 공통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 및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한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본 규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62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안번호 614번, 강북구 꿈나무키움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안번호 615번, 사회성과보상사업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서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식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노력하여 주시는 박문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강북구청장이 제출하고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의안번호 612번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 중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액을 제외한 재원과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기금 전입금을 재원으로 필수 기본경비 부족분, 금년도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추가분담금 그리고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편성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특별회계 모두 합해서 188억 7,000만원이 증액된 5,334억으로 일반회계가 171억 5,000만원이 증액된 5,198억 7,0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억 2,000만원이 증액된 135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모성 경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재원 배분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감액 총액은 1건, 540만원이며, 일반회계 증액 총액은 1건, 54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의견으로는 강북푸드뱅크·마켓 임대차 재계약 추진과 관련해서 신규매입, 강북구 보훈회관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입주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한 후 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문화관광체육과는 문화재단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강북문화원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기 바란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과 관련 세출예산 증액부분과 관련하여 2017년 9월 5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북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재정국장의 구두 동의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추경 예산안의 종합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끝까지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동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구청장님으로부터 동의한다는 답변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서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의안번호 612번, 2017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노후·파손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유지 도로 정비 제도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구본승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현장 확인을 통한 해결방안에 헌신적으로 힘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노후·파손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유지 도로 정비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지에 도로가 개설되어 현황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나 노후 및 파손되어 통행 불편 및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어도 소유자가 토지 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거나 소재지 불명의 경우 도로 포장을 할 수 없어 사실상 도로 정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 노후 및 파손된 사유지 이면도로에 대한 민원이 전국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득이하게 주민의 보행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소유자의 토지 사용 승낙없이 포장 등 도로를 정비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 따라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등 관련 제도 및 법률 미비 등으로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도로는 단지 주변 거주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가장 공적인 공간이고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이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30년 이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안정사고 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재정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법률적으로 보완 및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파손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유지 도로 정비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노후·파손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유지 도로 정비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의안번호 628번, 노후·파손되어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유지 도로 정비 제도개선 건의안에 대해서 구본승의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용균의원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정 수행에 애쓰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를 중시하는 현대 자유시장 경제의 단점을 해소하는 방법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점차 확대, 운영되고 있는 추세로 정부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의 육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이 강북구에도 사회적기업 5곳, 예비 사회적기업 1곳, 마을기업 4곳, 협동조합 31곳, 사회적 협동조합 5곳 등이 있으며, 양질의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용역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에서도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고 있는 제품 등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강북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강북구의회 및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북구청 등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도 501건에 13억 6,700여만원, 2016년도 486건에 9억 4,700여만원, 2017년도 8월말까지 290건에 11억 2,000여만원입니다. 물론 강북구청 등에서 나름대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유사한 조건이면 강북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타 자치구의 업체에서 구매하는 사례 등이 많이 있으며, 구매 실적이 전혀 없는 부서도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보다 적극적인 구매활동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를 보완하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하고 강북구에서는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 등에 구매를 장려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구매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서울시 「사회적경제 함께누리」처럼 강북구 관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구매사이트를 별도로 만들어 구매하는 부서에서 찾기 쉽고 관내업체를 검색하고 관내업체에서 재화나 용역이 없는 경우 타 자치구에 사회적경제기업에 구매하면 더 많은 관내 사회적경제 조직에 재화와 용역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 조례 보완에 있어서는 서울시 5개 자치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는 25개 자치구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실적 작성 및 공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내용 등을 강북구 관련조례 내용에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강북구청 등에서 적극적으로 구매하고 또한 관내 공공기관과 기업들에게도 구매를 권장하는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집약될 때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가 활성화되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제자리를 잡아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공동체 형성에도 크게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를 위한 관련조례 개정과 구매실적 고양에 대한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박겸수 구청장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지금 즉답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양해가 가능하면 서면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용균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서면답변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김명숙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김명숙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숙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계식주차장 철거 완화 관련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19일 「주차장법」이, 2016년 7월 19일 「주차장법 시행령」이 각각 개정되어 5년이 경과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사항은 강행규정은 아니고 임의규정이나 현재 노후화 등으로 사용률이 낮고 사고위험이 많은 소규모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철거가 필요하나 철거 후 설치기준에 맞는 대체주차장 확보를 하지 못하여 계속 방치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차량 규격과 맞지 않거나 조작이 어려워 이용률이 저조한 데다 고장 난 뒤에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등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2단 단순승강과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는 2분의 1로 완화해 주고 있으나 그 외 승강횡행식 기계식주장치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완화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후된 기계식주차장의 문제점이 많다고 판단되어 인근 노원구 등 서울시 10개 자치구에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5년이 경과된 승강횡행식 등 노후 기계식주차장 철거 시 완화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북구는 관련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은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문제점을 해결하고 사고위험이 많은 노후된 기계식주차장, 특히 승강횡행식 기계식주차장을 철거함으로써 실질적인 가용 주차면수를 확보하여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차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하고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강북구도 이미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 철거를 완화하도록 개정한 서울시 10개 자치구처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는데, 심도 있게 검토한 후 관련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김명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에서 충실한 검토 후에 서면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 규정에 따라 한동진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한동진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중동, 미아동, 번3동이 지역구인 한동진의원입니다. 구민의 어려운 사항들을 살피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문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 주인 되는 구정 수행에 진력을 다하시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강북구체육회와 종목단체 간에 발생된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강북구체육회는 생활체육종목단체의 지도·지원 등 체육진흥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위해 설립된 대한체육회의 강북구지회로서 현재 체조, 배드민턴 등 30개 종목의 종목단체가 가맹된 클럽 수 419개, 회원 수 1만 8,600명 규모의 체육단체로서 강북구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활동과 기여를 하고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강북구체육회가 강북구 체육발전을 위해 종목단체의 지도와 지원 등을 위해 애쓰며 잘 해오고 있으나 수년 전부터 몇몇 종별단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현재까지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발생된 분쟁의 내용을 살펴보면 강북구탁구연합회의 경우 2015년도에 회장자격 문제가 발생되고 기존 회장의 사임과 기존 회장에 의한 강북구생활체육회의 자진탈퇴, 그 이후에 해당단체에서 선임한 새로운 회장이 대표하는 단체와 또 다른 단체의 강북구체육회 가맹 중복신청에 대하여 강북구체육회에서 두 단체의 선 통합을 이유로 하여 가맹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으며, 강북구태권도연합회의 경우에는 이사회 인준 관계로 강북구체육회와 법적인 다툼까지 하며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몇 분 의원께서 구 집행부에 강북구 체육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는 이러한 사태의 조속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과 주무부서에 직접 요청하는 등 수 차례 요구하였으나 구 집행부에서는 민간단체간의 분쟁으로서 민간의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구 집행부에서 나서는 것은 어렵다는 사유를 들며 사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생활체육은 구민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분야로써 수많은 동호회 회원들이 관련되어 있는 체육단체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구 집행부에서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면 설립된 강북구체육회에 대하여 강북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을뿐 아니라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진흥공단, 수탁사업자, 그 밖에 체육단체나 직장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는 강북구체육회에 대해서 강북구에 지도감독권이 있다고 판단되며, 법의 규정을 떠나 구민생활과 밀접한 체육단체 간에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분쟁에 대하여 구 집행부에서는 분쟁이 있는 단체들의 대표 등 관련 인사들과 만나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원만한 해결을 권고하며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해결방안으로써 강북구 탁구연합회의 경우에는 강북구체육회에 종목단체를 한 단체만 인정하여야 한다면 선입선출의 원칙에 따라 먼저 신청한 단체의 적격성을 심사해서 가입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 승인하면 그 단체를 정식단체로 인정하고 승인하지 않으면 후에 신청한 다른 단체를 심사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강북구체육회와 해당 단체 관련 인사들도 강북구 체육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태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강북구체육회와 종목단체 간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구 집행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하는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구 집행부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한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진의원님, 서면으로? (○한동진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지역구인 구본승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독거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 건강증진을 위해 방역소독서비스를 실시해 주십시오’라는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9월 1일 저녁에 개최된 미아동 복지협의체 회의에 본 의원과 의장님, 부의장님, 행정보건위원장님이 고문자격으로 참석하였습니다. 회의 중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고 계시는 독거어르신에 대한 방역소독서비스가 필요함이 제기되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가스레인지 사이입니다. 다음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사진을 보내주신 분의 설명에 따르면 바퀴벌레 죽은 것하고 알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싱크대 밑쪽입니다. 다음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것은 청소해서 나온 그것들의 찌꺼기들입니다. 다음이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청소하는 모습입니다. 저의 요청으로 사진을 보내주신 분께서는 정기적인 방역소독이 필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독거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방역소독서비스가 비단 미아동에서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본격 시행되면서 강북구 전 동에서 주거취약주민들이 확인될 것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독거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의 건강을 위해 방역소독서비스를 실시해 달라’는 복지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강북구 전역에서 시행 가능한 사업을 준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관련 사례를 검색해 보니 2014년에도 시행되었고 2017년 7월 24일 보도된 ‘의정부시, 친환경 살균소독서비스 사업 실시’ 기사를 살펴보면 의정부시는 독거어르신과 1급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1,848세대 가정에 대해 친환경 약품을 이용한 살균소독을 벌여서 바퀴벌레, 모기 등 위생해충 제거를 위한 살충소독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동 복지협의체 차원으로 그리고 봉사단체의 활동으로 주거취약계층 방역소독서비스가 실시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강북구 보건소에서는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사업이 실시되고 있는데 이 사업으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주거취약계층 방문방역소독서비스를 진행하기에는 현재로서는 한계가 많습니다. 좀 더 보완하여 ‘독거어르신 등 주거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한 방역소독서비스’ 실시를 검토, 추진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보건소장님 충실한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음꽃 가득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