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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10회 제1행정보건위원회2017-10-23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명절과 함께 완연한 가을 날씨로 훌쩍 넘어와 버렸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인용조문 정비 및 제명 변경사항과 유관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권고에 따라 현행조례 제1조 및 제11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통합방위법 제22조 “시·도지사의 취약지역 선정 및 관 리”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조례 제3조의 유관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여 성북강북교육지원청, KT강북지사, 한국전력공사 강북성북지사, 국민연금공단 성북강북지사로 현행화하고, 현행조례 제19조에서 인용하고 있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 구내식당이 직원 후생복지시설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에 포함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구내식당을 후생복지시설에 포함시켜 운영근거를 공고히 하였고, 적용범위에서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배제에서 시보 임용 근무자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상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위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10p, 제10조제6항을 보시면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통합방위 사태 선포 시 2. 진돗개 "하나"(경계태세 1급) 발령시 3. 주요 훈련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사항인 것이지요. 강북구의 방위를 담당하는 협의체에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런 중요한 사태가 발생할 시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8p 봐주시겠어요? 8p에 보시면 협의회 구성안에 “강북성북지사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도 “국민연금공단 성북강북지사장”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북강북지사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이 한 분이잖아요. 성북구하고 강북구하고, 똑같은 한 분이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분입니다.

김도연위원

만약에 사태가 똑같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분이 성북구로 가실 것이에요, 강북구로 가실 것이에요? 본 위원 생각은 한 분이잖아요. 사장, 지사장 이렇게 다 성북강북지사장,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는 뒤집어졌어요. 성북강북. 또 한전 같은 경우는 강북성북, 어쨌든 사장분들만 참석을 하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동시에 발생하면 성북구로 가실 것이에요, 강북구로 가실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여기 하는 것은 방위협의회 내용이고,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방위지원본부입니다. 방위협의회는 구청장이 협의회장이 돼서 하는 것이고, 방위지원본부는 구청장 밑에 부구청장이 본부장으로 되어 있는, 바로 그 뒷장에 보시면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구 복구반이나 지원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방위지원본부입니다. 협의회하고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김도연위원

어쨌든 구성이 협의회 구성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걸쳐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북성북지사장 또는 그 대리인, 아니면 강북성북지사장 또는 부지사장 이렇게 열려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시면 구성 1항의 4조에 보시면 왼쪽에 “성북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오른쪽에 보면 검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검사장이 아프시거나 비상사태가 나서 국가로 가버렸을 경우에 공석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개정 전 사항인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검사”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밑에도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북성북지사장 또는 부사장”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인 것이지요. 이것이 통합방위이긴 한데 권역을 걸치다 보니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방위협의회가 구성되면 전시나 비상사태가 선포됐을 때 방위지원본부를 운영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요. 협의회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비상사태에는 우리구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방위협의회는 다른 기구입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그것은 이해를 했어요. 앞서 말씀하셔서 그것은 이해를 했고, 협의회 구성 문제를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에요. 말씀을 해주셔서 첫 번째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구성의 협의체에 관련해서도 예전 조례가 낫다 생각이 든 것인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법제처에서 개정을 이렇게 하라고 통보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아서 한 내용이고, 여기에 단체장 또는 검사라고 한 것을 개정한 이유가 당연직은 그 장이 못 오면 당연히 두 번째 책임자가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런 조항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당연직이니까 이 내용이, 이것은 어떤 사람이 바뀌더라도 그 직함이 당연히 유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촉이 아니고, 당연직은 홍길동이 있다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더라도 당연히 그 사람이, 별도의 위촉을 안 해도.

김도연위원

직위가 바뀌었을 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검찰청 검사장도 국가에 불려가는 경우가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 옛날 조례에는 검사가 대신 나오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본 개정조례안은 그것이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지 않냐 이 말씀이거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검사장 또는 검사이고, 위에는 교육청 교육장만 되어 있고 부교육장이나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김도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일괄적으로 밑에 “및 검사”를 뺀 이유가.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 밑에 검사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뜻과 똑같이, 그 위에 보시면 “성북강북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청장이 나오지 못하더라도 당연직이므로 아무나 대행해서 나올 수가 있다 이 말씀이신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4번도 굳이 “또는 검사”를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검사를 빼고 검사장.

김도연위원

밑에 있는 것이 당연직이, 점점점은 그대로 간다는 것 아닌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검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시잖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검사가 들어가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김도연위원

그러면 그것을 빼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 위에 맞춰진다고 그러면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그렇게 자르고, 그 밑에 4안도 “검사장”에서 잘라야 맞지요. 그러니까 “또는 검사”가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아니면 다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조례가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이따가 정회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2쪽을 보니까 예산조치에 별도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얼마나 생각하고 계시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근거는 해놓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매월 500만원 정도를 편성했었는데 조례에 근거가 없는데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당장 수리하는 것 자체도 수익금을 가지고 하고 저희가 예산 지원을 한 번도 안 하니까 기구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전혀 불가능하거든요. 하다못해 전기요금도 다 납부를 하는데, 당장 내년에 공공요금 정도는 우리가 납부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현재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가스요금이 300만원 정도.

강선경위원장

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연.

강선경위원장

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장

가스요금하고 또? 전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 다음에 전기.

강선경위원장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전기요금은 아직 추계를 안 했는데, 가스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강선경위원장

전기도 있고 수도요금도 있을 것이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수도는 분리가 어렵습니다. 수도관은 계량기를 분리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내주고 있는데.

강선경위원장

지금 수도요금을 내주고 계시는데.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수도관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비가 너무 커서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가스요금하고 전기요금 정도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일부개정조례안 5쪽 제3조제2항에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직이 있습니다. 상용직이라고 해서 도로인부 그 사람들 신분이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원하고 똑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노조단체협약에 의해서 맞춤형복지 혜택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현재 해주고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현재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왜 새로 넣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규정에 넣어서 명문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지금 해주는 것은 노조하고 우리구하고 협약을 맺을 때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정식위원

만약에 여기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이제 못 해주네? 협약보다는 조례가 먼저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이정식위원

해당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42명입니다. 공무직은 42명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49명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42명.

이정식위원

42명이면 예를 들어서 푸른도시과.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렇지요. 거기 몇 명, 안전치수과에 몇 사람, 도로과에 몇 사람.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정식위원

그것을 여기에 딱 규정을 넣자?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단체협약에 의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것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경쟁률이 세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센 편, 저희가 뽑는 것은 아니지만.

이정식위원

센 편인데 굳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하는 것을 해준다? 해주고 있었다? 해보시니까 소요비용이 얼마쯤 돼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비용은 추계로 안 나와 있는데요.

이정식위원

안 나와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6쪽 제7조제4항 '강북구에 등록한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 이것이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됐었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해주고 있는 것인데 조례상으로 확실하게 해놓기 위해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원래 되어 있고 띄어쓰기만, '강북구'를 '구'로 고친 그것뿐입니다. 원래 해주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준위원

지금 각 동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김영준위원

없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준위원

구내식당은 개인이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구청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이 안 들어가서 힘드니까 우리가 공공요금 정도는 해주는 것이 낫겠다.

김영준위원

구내식당 자체는 개인이 하는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구에서?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김영준위원

구에서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에 준하는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조례로 명시해야 되는 부분인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해준다고 했어요. 단체협약은 몇 년에 한 번씩 계약을 맺지요?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이분들은 그냥 상용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를 해놓는다면 공무원에 대한 예우가 더 늘어난다는 생각,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에 준하는 대접을 해준다면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 다음에 단체협약이 폐기될 경우에 이분들은 이것이 없으면 그냥 상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해놓게 되면 계속 공무원 대접을 해줘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구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자꾸 이런 것을 만드시나 모르겠네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임재홍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5개 자치구에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꺼번에 대표로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인애

유인애위원

단체협약이 보니까 시장이 바뀌면 바뀌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시장이 바뀌어도 기존에 하고 있는 노사협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에 준하는 후생복지를 해준다? 그러면 공무원이나 똑같은 것이지. 힘들고 어렵게 들어와서 공무원 생활하고 있는데 이분들, 그러면 차별화가 없잖아요. 다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려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이 아닌.
인애

유인애위원

예. 상용직에 대해 공무원 대접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이나 똑같은 것이에요. 근무기간만 차이가 나는 것이지. 안 그래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준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들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 추세가 임시직으로 있는 사람을 정규직 시켜주고, 또 단체협약으로 이루어진 것은 거의 법과 비슷한 맥락의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무엇을 어떻게 해주겠다 했는데 이행이 안 되면 조례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들 계약에 대한 사항이라서 거의 법과도 같은,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해주기로 했는데 왜 안 해줘? 그러면 우리가 규정을 이길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다면 굳이 조례에 넣을 필요가 있을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조례에 넣어서 명문화시키는 규정을 하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단체협약이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굳이 조례에 그 사람들을 명시해서 넣느냐는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례보다 더 힘센 것이 단체협약 같은데요. 단체협약이 조례보다도 발휘하는 힘이 있는데 무엇하러 조례에 명시를 하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노사 간의 합의사항이거든요. 노사 간의 합의사항은 우리가 이행해야 되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집행부에서 지원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문구를 하나 더 넣는 것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예.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노사협의사항은 노동부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집행부에서 이행을 안 하면 여러 가지 제한을 받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까 내가 못 들었는데 구내식당에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구내식당에 한해서 5명에 대한 근거이지요? 그러면 푸른도시과나 상용직 근로자들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아니지요? 구내식당에 한해서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아니오. 다 포함이지요.
인애

유인애위원

포함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럼요.
인애

유인애위원

지금 아니라고 하셔서.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42명?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42명은 공무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총 42명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42명은 공무직이에요.
인애

유인애위원

공무직이고.

강선경위원장

그 다음에 청소부도 있을 것이고.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환경미화원은 따로 있고.
인애

유인애위원

이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몇 명이나.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강선경위원장

총 인원이 몇 명이 됩니까?
인애

유인애위원

총 몇 명이나.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그것은 현행하고 똑같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똑같아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현행 몇 명이나 돼요?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42명. 공무직.
인애

유인애위원

다른 구도 다 똑같습니까?
재홍

임재홍행정지원과장

7개 구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18개 구는 이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동의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