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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10회 제2복지건설위원회2017-10-24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백균

이백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동일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백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라 강북구의 경제·사회·환경 등의 조화롭고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을 제도화하여 행정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 대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강북구의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지속가능성’,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지표’ 등의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제5조는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5년마다, 추진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공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21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8조는 구청장은 경제·사회·환경 등 구정 전반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구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에 관한 사항과 새로운 정책 건의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관 협치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당연직 위원은 구청의 각국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관련기관 추천자 등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의 위원 임기, 위촉 해제,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 제16조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및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여 위원회의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와 제18조는 위원회의 의견청취와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21조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제23조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문·조사 및 연구 의뢰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총 5개장 24개 조문과 1개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강북구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구민을 위한 봉사정신으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백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동일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문은철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은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문은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승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구본승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자체개선안 동의’ 여성가족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개선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체개선안이라는 것을 제시한 것인가요? 아니면 입법예고 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그것이 반영된 안이 지금 제출된 이 입법예고안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당초에는 성별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여성정책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그 성별이라는 것이 위원회 구성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여기 제5항에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것에 대한 것이?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92년도에 국제적 회담을 통해서 제시가 됐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2008년도에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지방자치단체 정부로 확산이 되면서 이런 조례안이 제출되는 것 같은데 벌써 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났잖아요. 그렇다고 했을 때 뒤에도 보면 이것이 선언·권리적인 조례가 아니라 실질적인 조례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법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가 됐고 지금 조례까지 만드는 상황이라면 지속가능발전조례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몇 가지라도 예시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어떻게, 아니면 다른 구의 사례를 견주어봤을 때.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할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는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이 조례안이야 표준조례안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있을지 예시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구본승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속가능발전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라고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구 관할 내에서 계획수립이나 어떤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정책의 목적과 사업이 지속가능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서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사전에 알려주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가 2017년 1월에 제정 공포되었고,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 창립총회에 구청장께서 참석하시고 우리 구가 회원으로 가입해서 현재 위상도 드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위원회 구성을 할 텐데 위원회 구성도 무엇인가 논의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일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논의 결정도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그 안에 내용이 있는 것이고, 이 내용의 방향을 잡은 것이 있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의 절차를 보면 용어가 비전, 목표, 전략, 과제, 그 다음에 추진계획에는 세부사업이나 성과지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구정 사업의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과제가 설정됐을 때 세부사업은 환경적인 분야에서 에코마일리지를 운영한다는 그런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속가능발전사업의 전략을 세우고 세부 실행하는 업무를 추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서 일단은 구정 여러 전반적인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적용과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각 분야, 각 과나 각 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관점에 입각해서 사업을 투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관장력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이 구정 전반에 기본원칙으로 자리 잡고 각 부서와 협조, 협력, 협의가 잘 되는 것이 관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국장님도 같이 다른 부서와 협력을 잘 해서, 아까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어떤 성과가 구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구본승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김명숙위원입니다. 구본승위원님이 제시하신 것에 저도 같이 공감했던 내용이고요, 부탁도 드립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쓰신 것을 보니까 2008년부터 우리나라도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해서 이것을 필두로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지 혹시 파악이 되나요? 아니면 서울시만 파악한 것이 있으시면.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명숙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지자체가 약 30여개 지자체가 됩니다. 서울은 종로구, 성동구, 저희 구 포함해서 13개 자치구가 현재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된 상태이고, 또 하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에는 18개 전국에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참여하고 서울시는 종로, 성동, 강북, 노원 등 총 8개구가 운영규정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관련조례는 서울시에서 도봉구, 강동구가 현재 조례를 제정했고 전국에 10여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도시재생과가 올해 강북구에도 생겼는데 보니까 도시재생과가 생기면서 열심히 해 보려고 이런 것도 하려고 하시는데 당장은 막연하지만 강북구나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기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서 정말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고요. 전문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시는데 동의는 하시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앞으로도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구의원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구의원 참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계속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정 조례안 제9조제5항에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의원님께서도 주민대표로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당연히 참여 가능합니다.

김명숙위원

의원님들이 지역의 사정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도 굉장히 존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김명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본전략을 계획하고 구상하는데 있어서 사실 위원회에서 어떻게 기본전략을 짤 것인가, 사실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기본전략을 잘못 선정한다든가,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조례의 제목처럼 지속가능발전이니까 단기적인 분야가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 강북구의 발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바라봤을 때 그런 전략을 짜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인 주무부서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또 그 전략을 짜는데 있어서 의견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우리가 위원회만 열렸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가 돼서 공론화가 되고 여러 개의 안건 중에서 채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고민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용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업무를, 물론 저희 구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소한 면이 다소 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를 비롯한 각종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에 대해서 활발히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을 내년도 상반기에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 기본구상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 상정안에도 있지만 운영위원회 내지는 분과위원회를 개최해서 스크린을 계속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2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보면 법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또 국가차원에서의 전략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의 기본전략들이 있잖아요. 어찌 보면 함께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 맞는 전략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식으로 따라만 가서는 안 되지요. 그러면 사실 이 조례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내용도 국가적으로 꼭 해야 될 부분들은 받아들여서 진행하고 자치구 특성에 맞는 기본전략도 같이 구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위원

장동우위원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내에서 두 군데가 하고 우리가 세 번째가 되겠는데 이것을 서둘러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획이 따로 잡혀서, 좀 빠르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구에 조례를 올리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저희 구에서 이 업무를 빨리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내지는 자치구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그리고 조례 제정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조례가 서울시 2개구를 포함해서 10개 지자체에서 제정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는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도시재생과가 신설이 되고 지속가능팀도 선제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강북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언제나 이렇게 다른 타 지자체에 뒤쳐지는 상황이 지속되어야만 하는가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런 업무를 추진해 나감으로 인해서 구청장의 의지도 반영할 수 있고 저희 구 위상도 드높아지는 차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간 약 1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실질적으로 어떤 예산이 이렇게 소요되는 것이지요? 여기 보니까 전부 다해서 1억원인데 연간 비용추계가 1억원이 어떤 것을 조사한 것이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지,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도 예산을 지금 짜고 있는데 내년도에 반영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기본전략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추진하는 용역비가 약 6,500만원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지속가능발전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빌어서 교육 내지는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같이 해야 되는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그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막연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교육을 하는 것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인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다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 책자도 만들고 교육간담회를 한다는 그런 비용들인데, 과장께서는 이런 유사한 것들이 지금 활발히 진행된다고 그러시는데 사실상 보면 상위법에서 스톱된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자신감을 갖고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가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출발해도 되는데 굳이 서둘러서 하는 이유를, 저는 우리 구하고 형평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장동우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개정 움직임이 지금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 9월 14일날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안이 송옥주의원의 대표발의로 현재 국회 소관위 상정 중이고 저번 금요일날 전라남도 담양에 지속발전협의회 정기회의때 구청장을 대신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김은경 환경부장관께서 참석을 하셨고, 장관님께서는 올해 안에 지속가능발전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현재 기본 법적인 주민을 위한 법도 올해 안에 국회에 통과되리라고 보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지속가능발전법을 저희 구가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 또한 도시재생과장으로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충분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며 저 또한 자신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인근 도봉구 같은 경우 먼저 조례를 입안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고 있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구의 사례를 보면 올해 8월에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의 용역을 이미 마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보다 이 업무에 대해서 더 선제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장동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굉장히 제목이 좋고 의미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체를 보면 이제 시작단계인 것 같고, 그래서 나쁘지 않은 또 우리 강북구의 전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 같은데 방법론 쪽에서는 “뭐지?”하고 많이 궁금해 하고 있었는데 어제 과장님 자세한 설명을 듣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제가 몇 년 전 대학원을 다닐 때 서울시의 토지정책이나 주택정책에 이것을 반영한다는 말을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어쨌든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현재 조례만 하나 더 얹어서 좀더 의지를 갖고 무엇인가 내용을 만들어보고 찾아보자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무슨 계획이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제 저희에게 설명하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것이 있으신지?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계인지? 성북구도 하고 있나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영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는 현재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이나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저희는 조례 제정이나 제도적인 보완부터 시작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이영심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다양한 단체장들이 다 들어오나요? 물론 조례를 보면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들이 있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각 정책별로 논의하는 기구들이잖아요. 여기는 총괄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다 들어가서 다양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영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지금 현재 30인 이내로 조례 상정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심위원

일단 조례가 추상적이다 보니까 질의·답변도 추상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 사회, 환경분야가 제안이유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원 위촉할 때도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분야는 안 들어있네요? 사회분야에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보면 될까요? 여기 세 번째 항에 들어있으니까 괜찮은데, “교육, 보건복지, 경제, 환경, 문화예술, 행정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이라고 했으니까 상관없는데 도시계획이 명시돼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업무부서는 도시재생과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이영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서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물론 들어가겠지요. 조례안에 “등”이 들어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그 항목을 넣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해서요. 넣을 생각은 없으시고 위원들을 선정할 때 고려를 하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그 사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

어쨌든 과장님,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영심위원

협조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이영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저도 간략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조례 목적을 보니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세대하고 미래 세대하면 지금 국가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에서 좋은 말들이 나오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막연하다”, “추상적이다” 이 말에 공감이 갑니다. 뚜렷한 목적이 어디 있느냐, 조금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목적 외에 또 어떤 것을 제시할 수 있나요? 과장님,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이것 외에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이백균 위원장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속가능발전” 또는 “지속가능발전지표”라는 이 용어가 보다 생소하리라고 생각되어지고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속가능성이란 현대 세대와 미래세대가 경제, 사회, 환경 등 자원낭비나 여건 저하없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그런 용어인데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후손에게 좀더 나은 미래를 물러주기 위함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도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업무와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적용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아직까지는 타구 사례나 지자체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혜택이라고 해야 되나, 참고를 할 만한 자료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경제나 사회, 환경분야에서 운영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 과정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업무를 발굴할 수 있다면 이 업무도 선제적으로 추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2008년도에 이 법이 제정됐는데 지금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도봉구하고 강동구라고 했습니까?
인식

윤인식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2008년도에 돼서 지금 9년이 지나고 이제서 우리 강북구가 제정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큰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이런 여러 가지 법도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것이 우리 강북구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과장님이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나 봅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심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심위원

이영심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안 제3조 중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각 호를 제외한 본문 중 “본 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하며, 안 제9조제1항 중 “공동위원장”을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각각 수정한다. 안 제11조제3호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하고, 안 제15조제2항 중 “공동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장, 부위원장, 각 분과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운영위원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안 제21조 중 “위원회의 회의에”를 “회의에”로 하고, “위원회에”를 “회의에”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백균

이백균위원장

방금 이영심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영심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을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심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자구정정 등 추가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구정정 및 추가 보완사항이 있을 시 위원장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미아동 양지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현장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