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10회 제2행정보건위원회2017-10-24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임시회 휴회중 제2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동진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의원

안녕하십니까? 한동진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의 일부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안 제4조 및 제5조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 재향군인회의 운영비 및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운영비를 지금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사업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비로 얼마나 들어가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올해 1,470만원입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업비 플러스 운영비를 몇 년도에 지급한다고요? 언제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언제부터 운영비를.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확정된 것은 없고, 알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혹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는 부분이 있나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받는 것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재향군인회 회관에서 임대수입을 받아서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회관이면 재향군인회관인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거기에서 얼마가 나오는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정확한 금액은 아직.

김도연위원

이것을 통과하면 지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까지이고 얼마까지인 것이지요? 내년 예산을 심의하면 알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예산은 반영이 어렵습니다.

김도연위원

내년에 반영이 어려워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

지원예산이 많은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운영비를 받으려면 10월 31일 날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 심의가 끝나면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지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김도연위원

올해는 받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

그러면 회관에 월 얼마가 나오는지, 정말 운영비가 부족한지 상황을 판단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의료보험비는 지원하고 계신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도연위원

강북구에서 재향군인회 관련하여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무엇이 있나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올해 사업비 예산으로 1,47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것 이외에는 없나요? 의료비.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도연위원

의료비 지원은 없고 별도로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은, 그것 있지 않아요? 돌아가시면 지원금, 장례비 일부, 돌아가실 때 5만원인가 10만원 지원되지 않나요? 보조금.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자치구 자료를 보면 현재 이 조례가 반영된 곳이 2개 자치구네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천구와 성북구가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2개 구가 오래된 것인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양천구는 2016년 7월 14일자이고, 성북구는 2017년 10월 12일자입니다.

김영준위원

나머지 구는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런데 우리가 앞서 가면서 해드린다는 것이 조금.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운영비 지원은 조례가 없어도 법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면 조례가 필요 없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조례에 넣으면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영준위원

확실한 것은 확실한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현재 2개 구에서만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할 예정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점차적으로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준위원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얼마가 필요한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정확히 운영비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는,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가 부족한 것인지는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하면 재향군인회가 도봉구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구도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도봉구는 아직 안 하고 있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도봉구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전적으로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도봉구와 같이 해야지 저희만 해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영준위원

도봉구는 아직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법에 있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만약에 도봉구하고 같이 한다고 하면 가능하겠지요.

한동진의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드린 것 같이 서울에서 세 군데 구가 두 군데 구를 합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같이 도봉구와 강북구 합쳐서 하는 것처럼, 다른 구도 두 군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운영비 설정이 500만원이 됐다면 양쪽 구에서 250만원, 250만원 똑같은 비율로 맞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먼저 올렸다고 했는데 파악해 보니까 12개 구가 이 조례를 올리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위원장

과장님께서 계속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 조례에 대한 건은 어떻게 됐든 간에 동의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방향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발의자께서 예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막연하게 질문한 것에만 답변을 하시는데 제대로 못하시니까 위원님이 답답하셔서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운영비에 대한 것은 법령에 의해서 제정돼서 올라오니까 할 수 있다고 왔어요. 2018년도 것은 반영할 수가 없고 반영하게 되면 2019년도에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정확하게 해주세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북구와 도봉구가 같이 있잖아요. 저희만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맞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강선경위원장

하시게 되면 도봉구와 강북구가 같이 논의해서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운영비에 대한 것은 조례는 제정되지만 하고자 할 것이다, 해야 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방향이 어떻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운영비 말씀하는 것입니까?

강선경위원장

2018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2019년도 되면.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요청을 한다면 도봉구와 협의해서 만약에 5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도봉구도 250만원, 저희도 250만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반영할 것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러면 예산에 대한 것이, 재향군인회에서 요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반반씩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저희가 예산을 할 때.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이 정확한 것인지 검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반영을 해야 되겠지요.

강선경위원장

반영을 하는 것은 맞는데, 어차피 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쪽에서 요구했을 때 얼마를 하면 반반 나누겠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기에 타당.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검토해서 그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면 도봉구와 협의해서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강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운영비는 사무국장하고 과장이 있고 그 다음에 공공요금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이것이 신설되는 조항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운영비가 된다고 그러면 신설되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강북구는 조례에 신설해서 운영비를 여기에 넣었다는 말이에요. 도봉구는 아직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도봉구에서는 무슨 명목으로 여기에 지원을, 조례에 없는데.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조례에 없어도 법상에 있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서 조례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래요? 없어도 거기에서는 부담을 해줄 수 있다?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법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김영준위원

상위법에서?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김영준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집행부에서 의견 없다면서요. 그런데 지원해 줄 곳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예상도 못하고 의견이 없어요? 거기에서 요구할 운영비가 얼마인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정도니까 의견이 없다고 그래야지. 얼마를 할지도 모르고, 얼마를 지원할지도 모르고 의견이 없어요?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요구할 금액이 얼마이고, 지원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니까 적정해서 의견이 없다고 그래야지. 얼마인지 뽑아보지도 않고 의견이 없어요? 선거 때 되니까 무조건 오케이, 오케이예요? 예산범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의견이 없냐고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안승길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정식위원

어떻게 정확한 금액도 안 뽑았는데 의견이 없냐니까요. 사무국장, 여직원 인건비 얼마, 전기세, 수도세 얼마 해서 대략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강북구 예산으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다. 거기에 도봉강북이기 때문에 반씩한다면, 그리고 주는 것이 무엇이 급하다고, 도봉구하고 먼저 조율을 봐서 우리가 되면 너희가 50% 주겠냐 결정이 난 다음에 오케이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줄지 안 줄지도 모르고 먼저 해놓는 그런 바보짓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양쪽에서 조율해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반반씩 하자라든지 그런 연후에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가 급하다고. 그리고 내년에 예산 못 준다면서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식위원

못 줄 것 같으면 왜 지금 이것을 갖다가, 도봉구와도 조율이 확실치 않고 내년에 예산 줄 것도 아니고. 왜 의견이 없냐니까요. 무엇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도 모르면서. 도봉구하고 조율이 끝나서, 우리는 어떻게 되든지 조례에는 없지만 법으로는 줄 수 있으니, 아까 과장님이 계속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조례 안 만들어도 그냥 법으로 주면 되잖아요. 그것 왜 만들어요? 이것을 무엇하러 왜 만들어요? 내년에 할 것도 아닌데 지금 왜 올라오냐고요.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왜 의견이 없어요? 사무국장하고 직원하고 인건비 둘만 따지면 얼마입니까? 반씩만 해도 연간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맨날 하시는 말씀, 다른 단체에서 운영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한동진의원

이정식위원님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사무국장은 중앙지회에서 나오고 여직원 급료만 해당됩니다.

이정식위원

발의하신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과장님이 아까 사무국장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는 안 맞잖아요. 사무국장 인건비는 거기에서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했어야 되는 것이 맞고, 늘 이야기하시는 다른 단체에서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운영비 우리도 달라고 하면 뭐라고 그럴 것이에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법이나 이런 데 있으면 지원 가능한 단체는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직능단체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를 해주고 있어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새마을회 같은 것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정식위원

직능단체가 몇 개예요? 강북구에 직능단체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중에서 운영비 지원해 주는 단체가 몇 개예요?

강선경위원장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전혀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운영비 지급하는 곳이, 저희 단체가 몇 개이지요?
승길

안승길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그렇지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고 이따가 파악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계속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어디에 운영비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면 다 지급하고 있습니까? 뒤에 확인 좀 해보세요. 빨리. 지금 당장 확인해서 답변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정회했다 하시지요.

김도연위원

정회하시고 구체적으로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뽑아오셔야 될 것 같아요.

강선경위원장

지금 운영비 지급하는 단체 있으면 다 뽑아오세요. 근거까지 다.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하고 법령이 다 있어도 지급하는 곳, 지급하지 않는 곳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구분해서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다 해서 자료로 가지고 오십시오. 준비 되지요? 자료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하나도 안 맞으세요.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식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안건의 충분한 검토를 위하여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류동의를 발의합니다.

강선경위원장

방금 이정식위원님께서 보류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정식위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형

이상형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상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18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재단법인 강북문화재단이며, 강북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으로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강북문화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 지원, 구에서 위탁하는 대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지원,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정책 개발 및 특색 있는 문화예술 공연, 지역 축제 등의 발굴을 통하여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대한 구의회 의결 후, 2018년도 사업예산안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문화예술의 싱크탱크로서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주도할 강북문화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앞으로 강북문화재단이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상형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8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김도연위원입니다. 출연 금액은 얼마 정도 예상하시는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출연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고, 예상 금액에 대해서는 2018년도 본예산 심의 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3억 1,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년 추경 시 4명 증원 인건비 2억 9,000만원과 야외문화공연이나 모교상설무대, 어린이공연, 축제 이런 문화예술행사 부분이 신규사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7억 4,000만원 정도 출연될 예정입니다.

김도연위원

합이 11억원 정도가 넘는 것.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이 3억 1,700만원이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2018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인 부분이 7억 4,000만원 정도.

김도연위원

사업비만 그러신 것 같고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김도연위원

인건비하고 다 포함해서 7억 4,000만원?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도연위원

이것을 하실 때는 그런 내용까지 같이 자료를 주셔야 우리가 재차 안 묻거든요. 출연금의 대략적인 내용을 같이 주셨으면 좋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이전에 한신대에서 문화재단 행사했었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가을음악회 있었습니다.

김도연위원

문화예술 분야로 각 이사회를 구성하셨지요? 강북구 문화예술의 싱크탱크니까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주도할 분들을 이사로 모아서 그분들과 함께 하겠다, 문화예술을 이끌어가겠다 그런 취지로 문화재단 발족식을 하면서 이사도 다 구성을 하셨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도연위원

한신대학교에서 행사할 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우리 강북구에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제가 잘못 봤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을음악회에 이사분들이 전체적으로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사진 12명 중에 5~6명이 오셨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분과, 다시 이야기해서 무용을 하신다든지 창을 하신다든지 노래자랑을 하신다든지 여러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대거 오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김도연위원

대거 오지 않은 이유가 공연을 안 시켰으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김도연위원

다 외부인만 데리고 오셔서 공연을 했으니까. 제가 봤는데 강북구민은 없어요. 있었어요? 문화재단 안에 포함된 분들의 공연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가을음악회는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우리의 직능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송천동 어린이합창단, 그래서 그날 출연진 대부분이 우리 관내 출연진, 그것을 원하신다면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여기 제안하신 것에 문화예술의 싱크탱크가 구성됐잖아요. 거기에 한 분이라도 가셔야 열두 분이 다 가신다는 말이에요. 싱크탱크가 단합이 안 되는데 어떻게 문화재단을 이끌어 가실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3월 달에 발족이 돼서 5월 달부터 사무국 직원들이 업무를 시작했고, 지금 11월 달입니다. 약점이 있는 부분, 지금 잘 안 되는 부분은 개선해서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컨트롤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유인애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작년 예산 3억 1,700만원에 추경으로 4명 인건비까지 2억 9,000만원 넣었어요. 작년에 토털 6억원이 들어간 셈이에요. 그렇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닙니다. 추경까지 합해서.
인애

유인애위원

그러니까 추경까지 합해서. 올해 예산으로 7억 4,000만원을 세웠다고 했어요. 한신대에서 진행한 가을음악회는 구민 공통의 가을음악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정한 인물 중심으로 해서, 문익환 목사를 거기에 넣었다는 말이에요. 그 양반이 우리 강북구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분이 어떤 역할을 했기에 강북구 한신대에서, 구비로 지원한 문화재단이 특정인물로 부각을 시키는지는 알 수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것 고쳐야 돼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 일편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어떤 특정인물을 소재로 삼아서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을음악회를 주재한 것은 특정인물이기보다는 문익환 목사님의 통일의 집이 인수동주민센터 뒤에 있고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기념관으로 하려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번에 가을음악회를 문익환 목사님을 소재로 삼고 전체적인 부분은 가을음악회로 인해서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한 것인데, 소재로 삼은 것은 올해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윤극영 가옥, 내후년에는 박을복 자수박물관 이런 식으로 연마다 소재를 바꿔가면서 테마가 있는 가을음악회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처음이라고 내가 이해는 하겠어요. 소재가 없으니까. 제가 같은 교단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교단에서 할 문제이지 강북구가 이 양반을 주 인물로 해서 소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참 강북구 할 일이 너무 없다. 서울시에서 기념관을 만드는 것은 기념관을 만드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해서 기념관을 만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강북구 구민들이 공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소재로 만들어주셔야 되고, 또 여기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출연 동의안은 올해 어차피 통과가 돼요. 문화원을 말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하셔서 문화원도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심사숙고하셔서 함께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이정식위원입니다. 여름에 구민운동장에서 수영장 개장한 적 있잖아요. 그때 문화재단분들이 오셨어요. 주최, 주관이 어디예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관광체육과장 김기운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 한 사업입니다.

이정식위원

문화재단하고 수영장하고 1%라도 관계가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축구장 바캉스를 개최했을 때는 한쪽으로 보면 수영장이기 때문에 체육시설임이 틀림없습니다. 다만 수영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연, 더불어 수영장 안에서 할 수 있는 공연문화를 합치시키기 위한 작업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이 잘 나지는 않지만 우리 관내 단체 두 군데에서 문화공연도 하고, 어린아이들한테 재밌는 즐길거리, 볼거리를 선사하는 프로그램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과 같이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누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지. 수영장 개장했는데 문화재단이 왜 주최, 주관에 끼어요?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문화재단 몸집 불려주려고 그러는 것이지, 이것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서 단순하게 체육행사만 하기보다는 문화행사를 거기에 포함시켜서 공연도 함으로써 조금 더 흥미 있고 즐거운 행사를 하고자 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다 문화재단이 해야 돼요. 모든 행사가 그렇습니다. 와서 공연 안 하는 행사 없잖아요. 처음에는 와서 다 공연하잖아요. 그것 다 문화재단에서 주최, 주관해야지요. 축구하기 전에 나와서 문화행사 한 번하고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해야지 왜 축구회에서 해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후부터는 그런 것에 유념해서 오해 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저도 그날 갔었는데, 수영장하는데 문화재단에서 왜 와 있는 것이야. 안전요원들 관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문화재단과 그것이 무슨 관계가 있냐니까. 도대체 1%라도.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문화재단에서 왜 와 있지? 문화재단에서 애들 물에 빠질까봐 걱정돼서 나왔나? 문화재단에서 그 사람들 교육을 시키나?’ 그런 예산들이 문화재단으로 잡히니까 이렇게 덩치가 커지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내년 예산이 7억 4,000만원 정도라는데 어차피 행정위 것이니까 행정위에서 잘 보고 하겠지만,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문화원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연관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서울시에서 내려온 것 아직 지급 안 하고 홀딩시킨 것 있잖아요. 그 금액 지금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불용처리할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불용처리할 계획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고요. 계속 회기가 열릴 때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문화원과 문화재단 또 강북문화예술을 사랑하시고 그 안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함께 상생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문화재단을 만들 때 문화원도 있고 문화재단도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합심해서 잘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동의해 드린 것인데요. 지금은 완전히 애들 말로 이야기하면 너무 편파적으로 한다. 누가 봐도 그런데, 돈 내려온 것도 안 준다? 그것이 갑질이잖아요. 갑질.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안 주고 쥐고 있는데, 그것이 서울시 돈이에요. 불용시킬, 지금 10월이 다 가고 있는데 무슨 자신을 갖고 어떻게 예산을 올려서 내년에 문화재단에서 무슨 사업을 얼마만큼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생각하신 대로 쉽지 않을 것이에요.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조직의 내부적인 사정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유념해서 서로가 잘 화합해서 강북구 문화예술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나중에 동의해 주고 이것이 뭐야 그러지 마시고.
기운

김기운문화관광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38번, 2018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등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