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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10회 제3행정보건위원회2017-10-25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3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이용균, 강선경, 한동진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용균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관련 조문을 보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4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실적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32조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및 판매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4조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 등에 표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발의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립니다.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사전에 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공문 사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검토보고서 맨 끝쪽 예산 관련 검토 후 수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시행예산소요 예정으로 추후예산이 어떤 예산이 필요할까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부터 협동조합까지 아우러서 사회적경제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사회적경제로 지원 받은 데는 5개인데 그 중에서 두 군데는 아직 국비로, 나그네다문화센터는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고, 돌봄센터는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대개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고용노동부나 시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협의체라든가 센터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매칭이 있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홍보를 해주는데 홍보, 또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국·구 매칭이에요, 국·시·구 매칭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로 지정되면 국·시비 매칭이 되고요. 저희 구비는 대부분 안 들어가고, 센터라든가 이런 것은 구비매칭이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인애

유인애위원

시·구?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시·구 매칭이 있고 아직까지는 한 20% 정도. 그런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시비가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생을 해야 돼서 아무래도 지원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게 돕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혹시 제품 제조하는 업체는 없어요? 판로를 열어주자는 취지도 있는데 우리 강북구에서 제조하는 사회적기업은 없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비스도 있지만 번동 코이니아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제조하는 데고.
인애

유인애위원

완제품? 처음부터 끝까지 제조하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의류부터 각종 선물 같은 기념품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봉투나 카드, 명함, 달력, 환자복까지 다 하고 있고, 제조 쪽은 사회적기업으로서는 그렇고, 또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주식회사 동행이라고 하나 지정되어 있는데 기능성신발 유통 쪽이고, 나머지 마을기업이나 재활용, 청소나 서비스, 주택관리, 임대, 집수리 이런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바탕을 깔아준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칩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하면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넓게 봐서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포함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정식 사회적기업이 있고, 또 마을기업이 있지요. 마을공동체사업과 유사한데 협동조합 형태와 마을공동체가 믹스된 마을기업이 있고요.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해서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인 일자리창출이나 소외계층 지원 쪽으로 가미한 데가 있고, 순수 협동조합이 있고 이렇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이 혹시 장애인이나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구성원보다는 대상을, 경제적인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같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관내에서 일자리를 갖기 어려운 취약계층 사람들을 고용도 해주고 그런 사람들한테 서비스도 제공해 주는 것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데 매번 행정감사 때 보면, 과장님 기억하실 것이에요. 컬러프린트기 잉크 구입할 때 너무 차이가 났잖아요.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면 내가 내 방 가서 서류를 가지고 올게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것이에요. 이런 데서 납품받은 것이 질은 똑같았는데 너무 비쌌어요. 기억나시지요? 사과나 배추 같으면 큰 사과, 작은 사과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똑같은 전자제품인데 번호가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매한 곳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이고 무엇이고 떠나서 이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미 다른 것을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지.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여기 것을 사주고, 돈을 그냥 주지 왜 거기 것을 사줘요? 그것은 안 맞지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몇 급 이상이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제조를 했어요. 그런 것은 기준이 없으니 도와주는 차원에서 팔아준다는 것이 가능하지만 사다가 파는 것을 다른 데보다 몇 배 비싸게 이윤을 남기면서 파는 것을 사라는 것은 말이 돼요? 행정감사할 때 맨날 지적당한 것인데 이것을 구청장이 법으로 규제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 홍보 인력 양성까지 다 지원해줘야 된다. 또 실적까지 3개월 내에 보고하라. 강제성을 띄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강북구 살림은 생각 안 하는 것이에요? 비싼 것 사도 되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라서, 여기 조례에도 보면 제품이 있다고 그것을 의무적으로 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현저히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정식위원

단서조항이 어디 있어요?

이용균의원

28조입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현 조례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예. 읽어보세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공공기관의 장은 제2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정식위원

그 다음에 1항 1-6까지 생략이잖아요. 어떤 것을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냐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품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이 품목, 이 품목을 하지 말라 그것보다는 대개 공공구매 담당자가 구매를 하는데 대량구매를 할 때는 조달청 사이트라든가 이런 쪽을 보통.

이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왜 생략이에요? 여기에 그런 것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이지. 예를 들어서 조달청 사이트 들어가서 그 가격보다 높은 것은 안 된다든지.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조달청 사이트에 올릴 때는 조달청에서 어느 정도 품질을 평가해서 일정 수준의 품질이 된 제품만 올리고, 그 중에서도 품질 우수제품을 인증해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드리는 취지는 뭐냐 하면 강북구에서 그 업을 하면서 어려운 사람 일자리도 창출시켜주고 도움을 주니까 우리도 가능하면 그것을 팔아줘라 이런 좋은 취지라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여기 이런 과, 목이 있네. 우선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을 28조에 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자제품이라든지, 코드넘버가 있다든지 표현을 예쁘게 해서, 삼양라면 이런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규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과 좋은 것이라고 하면 얼마라고 그러겠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 것은 할 수 없이 융통성이 있지만 정해져 있는 것 있잖아요. 삼양라면 가격 뻔한 것이고, 컴퓨터, 노트북, 잉크는 어떤 것 쓴다, VX1013. 그러면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치면 다 나오는데. 이런 것에 검증돼서 반하지 않는 것은 구매해도 좋다. 그런 규정을 둬야지요.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행정감사 때 “내가 알아봤더니 이것 150원이면 사는데 왜 230원에 샀어요?” 지난번 행감 때 이야기를 내가 드리는 것이에요. “사회적기업이라 우선구매를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서 승인해 준 사람이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 것도 구매할 때 이야기를 해서, 100원에 판 사람도 이윤이 남으니까 파는 것 아닙니까? 박리다매라고 해서 비슷한 값에 우리가 많이 사주면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쪽으로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100원짜리를 150원에 사주면, 고맙다는 소리 듣게 돈으로 주란 말이에요.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명문화해서 조례에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분들도 계속 커가는 중이고, 다만 지역 내에서 공공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회적경제 쪽에서 일정 부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공구매 담당자들 교육도 시키지만 사회적경제협의체나 센터와 매월 협력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의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지적사항들을 저희가 전달하고 스스로 품질을 올리고 가격경쟁력도 낮춰서 같은 조건이면 우리가 그것을 우선구매하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노력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쪽에서는 사회적경제 이름이 있으면 해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거기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하는데, 노력할 동안 비슷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이쪽을 지원해줘라 그런 취지이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도 행정위에 계속 계셨잖아요. 우리가 경력이 많지도 않지만 행감을 3번 했는데, 3번 계속 지적당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조례를 명문화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제지할 방법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장님이 여기에서 일자리창출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강북구에서 대표적인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현황은.

이정식위원

그래서 몇 명이 일자리창출 됐는지 보세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창출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수치는 없고요.

이정식위원

있겠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서 나눔센터는 200명을 고용하고 있거든요.

이정식위원

나눔센터가 어디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경주씨가 하고 있는.

이정식위원

옷가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자활센터지요. 강북나눔돌봄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어디에서 하는 것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옷을 파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가사·간병·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이정식위원

노인돌봄서비스를 민간인이 한다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가사도 있지만 간병, 요양보호사 같은 것을.

이정식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방문간호사도 있고 그런데, 200명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구청에서 하는 것은 일일이 개인에 대한 케어를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료보험이나 이런 것으로 일정 부분 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간병사를 지원하든가 하잖아요. 그런 것을 교육하고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하는 것.

이정식위원

이미 보건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어르신 생활보호대상자나 당뇨병환자나.

이정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을 케어하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반적으로 의료보험에서 등급 받아서 집에서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등급을 안 받았어도 사비로라도 요양사를 쓰실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교육부터 우리 관내 취약계층들을 훈련시켜 왔고 그런 것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파견이면 봉급은 어디에서 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줍니다.

이정식위원

봉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이분들은 시간당 하거든요. 하루에 보통 4시간 일주일에 5일 그럴 때는 60~70만원.

이정식위원

200명이 다 요양간호사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관리를 하지요. 자격자를 만들지요. 교육도 시켜서 자격하고.

이정식위원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 60~70만원을 받고 그 일을 한다는 말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시간당 하거든요. 3~4시간. 의료보험에서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이쪽에서도 주고 의료보험 쪽에서도 약간 지원을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그런 데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아까 제조.

이정식위원

제조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실질적인 제조는 관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코이니아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고 장애인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부분 수준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일 불만인 것이 복사지나 이런 것인데 장애인 우선구매 쪽에서 많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리 관내업체보다는 장애인 우선구매를 하다보면 외부에 있어도 말씀대로 직원들이 더 비싸게 줬는데 품질이 떨어진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주장을 하고 그쪽에도, 그런데 전국평가나 이런 평가지표에 그런 취약계층에 대한 장애인 우선구매의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외에도 그런 분들하고 복합돼서 나타나는 것이지 사회적경제 쪽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경제는 제조부분은 적고요, 재활용이나 서비스 쪽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품 그쪽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 기억하세요? 장애인 쪽이냐 여쭈어본 것 기억하세요? 왜 기억을 못하세요? 그런 분 같으면 우리가 여지가 있다는 얘기에요. 동정의 여지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무슨 사회적기업이라고 차려놓고 우리는 왜 비싼 것을 사주느냐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 말씀대로 제조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이쪽 분 같으면 능률이 떨어질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2개 만들 때 1개밖에 못 만들고 하니까 감안해서 해주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고요. 그래서 장애인 그쪽이냐니까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행정감사 받을 당시에는 일자리지원과 소관이 아니었고요, 죄송합니다.

이정식위원

하여튼 제 취지는 그거에요. 그런 분들 같으면 능력이 다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데 멀쩡한 사람이 무슨 사회적기업이라고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비싸게 구매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런 것은 구매담당자들 교육을 정말 제대로 시켜서.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그러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취지가 있잖아요. 장애인 분들은 가더라도 아닌 데들은 정확히 걸려서 사용 안 해야지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구매설문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수시로 매월 민간협의회로 사회적경제 회의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쪽에서 건의하고 이쪽에서는 조심하고 재무과에서 장애인 쪽에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식위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잉크나 복사지는 단가 들어오기 전에 표준단가를 미리 담당자한테 주라고 그러세요. 이것을 기준해서 올려라. 우리가 이만큼인 것을 알고 있는데 못 쓸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유도하면 아무래도 나아지지 않을까 해서 그럽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잉크는 정보화지원과에서 지금 구매하고 있으니까.

이정식위원

제일 많이 쓰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이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전달해서 표준구매 단가 제시나 품질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라고 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우리끼리 얘기지만 장애인들은 20%, 30% 정도는 감소해 준다거나 이런 기본원칙은 세우고 나머지는 엄격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이정식위원

이상입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안녕하세요. 김도연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기업이거든요.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류층을 위한 기업이기보다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만드는 경제적기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김도연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의 예를 하나만 드릴게요. 저번에 우리가 사회적경제기업 참여할 때 계란 파동이 있었잖아요. 그런 파동이 일어났을 때 여쭈어보니까 거기서는 계란에 전혀 나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았고 방목해서 키우는 너무 좋은 계란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사회적기업에서 만들지만 일반인에게는 배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단가도 비싸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좁은 공간에서 만들다보니까 단가가 비싸서 일반인한테는 배포를 못하고 그 주위 분들만 나누어서 먹는 형태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꼭 이렇다기보다는 사례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문제점이 바로 제품이 비싸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서민들이 먹지 못한다. 고로 사회적기업은 상류층을 위한 기업이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돼서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사회적기업을 이 조례로 인해서 활성화시킨다 그러면 대량생산을 해야만 단가가 내려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어떤 식으로 대량생산을 해 주실 것인가, 그분들은 지금 소량제품을 하기 때문에 단가가 비쌀 수밖에 없어요. 물론 앞서 이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해진 품목의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비싸면 사회적기업이 문제인 것이지요. 왜, 상류층을 위한 기업이 아니잖아요. 앞서 말씀하셨지요. 서민층을 위한 기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중요하다, 그러면 가격을 어떻게 낮출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봐서는 전혀, 이것으로 가격이 낮추어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활성화를 한다는 것이지요? 홍보만 해서? 예를 들어서 계란 한 판에, 자꾸 계란을 얘기하는데 죄송해요. 계란 말고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홍초를 만들었다, 아니면 두부를 만들었다, 두부 한 모에 우리가 보통 500원, 1,000원에 사먹는데 사회적기업은 3,000원에서 5,000원이에요. 그것이 통과가 됐어요. 홈페이지에 “아, 이거 국산콩 5,000원, 6,000원입니다.” 홍보해 줄 수 있겠지요. 서민들이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오류를 어떻게 구청에서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서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기업이다는 맞습니다. 그런데 취약계층을 어떻게 배려하느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계란둥지조합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둥지조합은 노숙자들의 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입니다. 거기는 목적이 뭐냐 하면 노숙자들이 대부분 노동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경제활동을 안 하고 그냥 무전취식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적당한 노동을 시켜서 그분들이 함께 노동을 하면서 자활의지도 키우고 건강도 관리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차원이지 계란을 생산해서 취약계층에게 나누어주겠다는 차원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내면 그 수익 낸 것을 기업 쪽에서 다 갖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배분하고 그분들한테 수익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취약계층에 싼 제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은 다른 쪽으로, 아주 취약계층에서는 푸드마켓 같은 데를.

김도연위원

과장님, 지금 포커스가 잘못 맞추어졌어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도연위원

제가 계란 사례를 든 것은 마땅한 생각이 안 들어서 그런 것이지 둥지조합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거기를 타겟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도 현장방문하고 가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하는 이유를 다 알고 있어요. 계란에 관련해서 그 집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제가 사례를 뭐 이거는.
길용

정길용지역경제과장

두부 같은 경우에는 반찬가게나.

김도연위원

과장님, 이 조례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안 24조, 26조, 32조, 34조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이것을 왜 개정했을까 한번 봤거든요. 이것은 사회적경제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개정을 해서 활성화를 해주고 구청에서 지원 좀 해주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하는가를 봤어요. 24조에서는 “구매 촉진할 수 있도록 수립 시행해야 된다.” 강제조항이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 홍보하고 인력 양산까지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금 홍보계획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하느냐, 25조에 보면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또 강제사항이 되어 있어요. 없었던 내용들이 나타났다 말이에요. 이것을 왜 하세요? 이렇게 왜? 그리고 32조로 넘어가볼까요. 그러니까 개정된 것만 보자고요. 32조를 보면 “그렇게 하여야 한다.” 해 놓고 “구청장 사회적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각 항의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선택사항으로 나와요. 그래서 쭉쭉쭉 읽어보시면 “박람회 개최사업, 사후 관리지원사업, 마케팅사업,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하는 구매요청사업”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그 내용이 앞선 내용하고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앞에는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 뒤 문맥자체가 안 맞아요. 이 뜻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사회적기업에서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를 우리 구청에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된다, 그러면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판로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판로지원,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태껏 그분들은 판로 지원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고 자기가 아름아름 판매를 하고 그 마을에서 조금만 판매가 되는 상황이었다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에서 판로까지 지원해 주시고 홈페이지까지 그 물품에 대해서 홍보를 해 주신대요, 그것도 강제사항으로. 무조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 조례를 보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해서 활성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점에서 두부 한 모를 예를 든다면, 어떤 모 기업을 들고 나오시면 안 돼요. 두부 하는 기업 두세 군데 있잖아요. 본 위원은 그 기업을 타겟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계란 얘기를 했는데 두부로 바꾸어서 얘기할게요. 세 군데에서 사회적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두부 한 모에 만원, 홍보해야지요? 홈페이지에 두부 한 모에 만원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이것이 서민적인 사회적기업이냐는 것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축약을 해 주실 것인가 저는 그것을 질의드린 것입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는 부분은 개별기업에 대한 제품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구에서 올해연도에는 사회적기업 제품을 얼마만큼 구매하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계획들을 수립한 다음에 그것을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김도연위원

정길용 과장님,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예를 들어서 두부 만원에 100모를 구입해서 대한노인지회에 주겠다 이런 것을 공고하시는 것 있잖아요. 100모를 구매하겠다, 자꾸 두부 얘기만 하는데 100모를 구매하겠다 그런데 만원이야, 어느 주민도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포커스는, 사회적기업에 좋은 제품이 많아요. 정말 특별한 것이 많고 수제품도 많고 괜찮더라고요. 저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쌉니다. 그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제 생각에는 구매촉진시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매를 많이 하면 단가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수요가 많으면 공급의 단가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제가 기다리는 답은 그것인데, 모르겠어요. 저는 단순한 시장경제원리에 말씀드린 것인데 제 생각이 단순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불가능하고 우리는 그냥 비싸게 사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취약계층이 만드는 기업입니다. 두부나 이런 것들을 협동 조합식으로 취약하신 어르신들이나 주부로 계시던 분이 같이 모여서 만들고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대기업처럼 제조과정이나 공정이 기계화가 잘 되어 있어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고, 요즘에 보통 친환경 수제제품이다 하면 대부분 비쌉니다. 비싼 대신 그분들이 본인 능력껏 손이 닿는 만큼만 소량으로 만들어 팔아 수익을 내서 가져가고 나누어가는 구조입니다. 사회적경제 지역 내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가격경쟁보다는 품질대비 쪽으로 하고 있어서 조금 그렇게.

김도연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걱정하시는 부분.

김도연위원

상류층만 살 수 있는 제품이 사회적기업이 아니기를 저는 이 조례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그렇게 고민해 주시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24조에서는 “구매촉진 시행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육홍보, 인력양산, 홍보계획까지 해야 된다.”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 32조에서는 제품의 판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안에 보면 “전시회, 박람회 이런 판로, 홍보시장 판로, 마케팅 지원 판로, 정보 제공 우선 구매요청 판로, 관내기업의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 촉진 협약체결 그 다음에 홍보교육 경비 일부지원 또는 행정적인 지원 이런 판로에 관련된 것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헷갈리는데 딱 하나만 볼게요. 24조에 2항의 3을 보면 “그밖에 구민의 안정적인 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계획 이것은 하여야 한다.”예요. 32조에 2항을 보면 “판매지원을 위한 홍보는 할 수 있다.”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용균의원

지금 24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구매촉진 시책 수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책은 전체적인 내용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32조에 나와 있는 사항은 시책이 수립된 상황에서 그 이하 나머지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2항에 나와 있는 판매지원 홍보, 시장 개척, 사후관리 이런 부분들은 어찌 보면 시책 수립한 다음에 하부조직에서 실행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모두 할 수 있는 강제사항으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이잖아요. 그중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구매촉진 시책 수립만 해야 한다. 시책을 수립만 하고 그 다음 사항은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1항부터 7항까지는 안 해도 되는, 그러니까 선택사항이지요. 구청에서 선택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단 시책을 수립해야 되는 거네요?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3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에 대한 구매촉진시책 수립은 4개년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또 1년 단위로 그 해에 구매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 계획을 수립하고, 25조에 있는 것처럼 수립한 다음에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공고를 하는 것은 좀더 책임을 가지고 지원하라는 뜻이고, 32조의 제품의 판로 및 지원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까 이정식위원님도 무작위로 거기에 적만 두고 있다고 다 사줘야 되느냐 이런 비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선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판로개척이나 홍보 같은 경우를 구청 1층에 보면 사회적경제 홍보관이 있고요. 또 아파트도 다니면서, 박람회 비슷하게 사회적경제들이 다 모여서 일종의 홍보도 하면서 판로개척도 하는 것입니다. 꿈의숲에서 재활용장터 같은 행사할 때마다 나가서 하고 그런 것에 지원해 주는 것도 하고.

김도연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24조 구매촉진시책을, 보통 연수를 적어주거든요. 4년마다, 1년마다 시책수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1년마다 시책수립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이 맞네요. 그렇게 되는 것인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두 가지, 4년 계획이 있고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나요? 왜냐 하면 이렇게 “구매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하면 한 번하고 10년 가요. 연수를 정해줘야지 이것은 1년마다 무조건 해야 된다 할 수가 있거든요. 뭐 3년마다 해야 된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기존조례 5조에 보면 4년마다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요.

김도연위원

시책수립은 1년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1년마다.

김도연위원

그러면 여기 안에 시책수립을 1년마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도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선경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하기는 그렇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2조의 정의에 보면 이것이 조금 길어서, 위에 있는 사회적 가치가 경제·문화·환경 등 사회적 각 분야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 취약계층, 취약계층 말이 많이 나왔잖아요. 일자리를 얻기 힘드신 분들,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주로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분들한테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 만드는 지역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일 큰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입니다. 지원센터는 다행히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3년간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저희는 20% 매칭해서 내년에는 3,5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면서 교육이나 박람회 그런 사업비도 다 그쪽에서 지원됐고 저희는 구에서 구 직원들을 교육하는 쪽으로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당장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 것은 센터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반영해서 사업을 하면 되고, 내년까지는 센터가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서울시와 더 협의해서 계속 받을지, 못 받게 되면 저희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협력해서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위원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2~3년 정도 되면 만료돼서 지원이 끊기잖아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보완해 주시고,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업자등록증은 다 가지고 있지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세금 다 내시고?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육성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우리 관내에 몇 개가 있다고 그랬지요? 5개 정도가 있다고 그랬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는 사회적기업은 5개입니다. 규모가 크고 인원도 많고, 이것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이 34개가 있고, 사회적협동조합 5개, 5명 이상이면 누구나 같이 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 20개가 있습니다. 요즘은 혼자서 창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5명 이상이면 창업을 할 수 있으니까 하다못해 식당을 하더라도 외부 인력을 안 쓰고 5명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결성해서 식당을 꾸려가고 반찬가게를 꾸려가는 쪽으로, 지역을 행동반경으로 소비자를 인근 고객으로 해서 많이 창업하고 계십니다.

김영준위원

3p를 보시면 제32조제4항 “강북구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고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기관” 쭉 내려오면 종교시설이 있어요. 종교시설은 여기에 왜 포함이 되지요? 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준다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보조가 아니고, 지역사회에 있으니까 가능하면 사회적경제 제품을 구매해 주십사하고 협조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영준위원

그 내용입니까?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준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위원들이 있어요.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제7조.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계속해서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 포함해서 열세 분이 위원으로 계시고요. 위원들 명단을 하나 드릴까요? 저희가 통합지원센터, 민간협의회, 관내에 있는 구의원님도 물론 두 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셔서.

강선경위원장

위원회 명단을 주십시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명단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김영준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15명 중에서 시민단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 것이에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제가 명단 파악이 안 돼서, 조례에 있는 항목별로 골고루 해서 드리겠습니다. 열세 분으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다 들어가신.

강선경위원장

지금 명단이 준비 안 되시나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금방 됩니다.

김영준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조금 전에 김도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24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거든요. 구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하시는 분들하고 시민단체, 협동조합 이런 데에 정보제공을 해줘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꼭 해줘야만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보면 갑질이거든요. 그것은 아닌가요?

이용균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가 사회적기업의 제품이나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집행부에서 구매요청도 하고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구매실적이나 계획을 공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면서 목표를 정해놓고 하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공표를 하고 이런 계획에 의해서 집행부도 열심히 해보겠다. 그러면서 사회적기업에도 요청을 해야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품질이 안 좋고 가격은 비싸면 문제가 되잖아요. 품질도 향상시키고 가격은 더 다운시키는, 집행부와 기업 간에 의사소통이 돼서 최대한 맞춰서 가는.

김영준위원

맞춰서 가는 것은 좋은데 이 제품을 구매하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잖아요.

이용균의원

구매를 요청하는 것이지요.

김영준위원

협조요청을 한다고 하지만,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제품이 있으니까 구매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르지요.

이용균의원

32조 말씀하셨잖아요. 종교시설, 학교시설. 강북구 관내에 있는 중앙부처나 산하기관들, 종교시설도 그 산하기관에 위탁하는 기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복지관도 종교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요청하는 것이지 강제로 해라 그런 사항은 당연히 못 되지요. 구매하는 것은 기관장이 결정할 문제이고 사회적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지요.

김영준위원

사회통념상 위에서 그러한 협조공문이 내려오면 산하기관단체에서는 구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용균의원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운 기업들 그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기업들을 도와주자는 의미이니까, 또 경쟁력을 더 갖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어야만 경쟁력도 갖출 수 있잖아요. 초기에는 힘든 사항이고.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는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정식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위원

과장님, 3p 32조4항 강북구에서 맨 밑에 “우선구매 요청” 이것을 “제품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이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제공”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정식위원

예. “정보를 제공한다”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제품의 정보 제공”

이정식위원

오케이. 오케이. 그것은 어때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괜찮습니다.

이정식위원

발의하신 이용균의원님.

이용균의원

저는 “우선구매 요청”이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입니다. 이정식위원님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것을 삭제하는 것이라고 들었는데, 위에 “각 항의 사업이나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우선구매 요청이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정길용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서 동의했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길용

정길용일자리경제과장

예.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재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윤영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윤영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사전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854만 6,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 출연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16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569억 7,075만 8,000원의 일만 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비율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확대를 도모하며 자주재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출연금이오니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한 바와 같이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윤영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세무과 소관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39번, 2018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보고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