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강선경 의원 발언

210회 제4행정보건위원회2017-10-26

강선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선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위원회 강선경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구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만료에 따른 재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는 강북구 치매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거쳐 최적의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재위탁을 하고자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북구 치매지원센터는 강북구 4·19로 18에 위치한 시설로 2009년 7월 28일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후 개소하였고, 이후 3회 째 같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 위탁기관인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북구 치매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은 지역사회의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치매문제를 해결하고 개인적인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 건강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17년 11월 중 모집공고, 11월 중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2월 중에 수탁기관을 심사선정해서 의결하여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경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경위원장

이인영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조병훈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병훈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지역보건과 소관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조병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북구 치매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계획 보고에 대하여 질문·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재위탁은 통과가 돼야 되는데, 보건소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사업예산이 5억 6,300만원이 들어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에 관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강북구 치매지원센터에 주는 도움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전국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시만 25개 구가 시비 50%, 구비 50% 해서 10년 가까이 치매센터를 지원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10년 가까이?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저희는 2009년부터이고 다른 데는 2007년부터. 이번 정부 들어서서 치매집중관리를 하시겠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서울시가 잠시 예외에 있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서울시를 빼놨다는 말이에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전국에 지원하는 센터도 별로 없고, 서울시에서 요청을 했어요. 여태까지 시가 이끌어 왔지만 우리 시도 지원을 해라. 그래서 지원은 내려올 것 같고요. 서울시 것 5억 6,000만원에 추가로 그 정도를 더 확보해 줄 테니 내년 예산을 확보하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개입하고 지원이 된다면 구 예산이 덜 들어가야 되겠다, 매칭비율이 조금 다운돼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시비, 구비 50 : 5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 개입을 하면 구 예산이 조금 덜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차원에서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저희 사업비는 보통 국가 50%, 시 25%, 구 25%.
인애

유인애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다?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진위원

한동진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고려대 안암병원에 위탁을 해서 3차째 하고 있지요? 3차까지 할 동안 거기에서 한 실적 중에 큰 것 몇 가지만 예로 들어봐 주십시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은경입니다. 한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8년 5개월째 위탁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서울시에 치매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거의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고, 치매예방사업이나 인식개선사업 또 치매조기검진 그 다음에 치매환자들 상담과 프로그램 운영, 방문간호서비스나 조호물품지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치매선별검사 위주로 사업을 했던 것 같고요. 유인애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 정부가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서 다각적으로 발견도 많이 하고 발견된 사람을 어떻게 집중관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진위원

작년이나 올해 방문해서 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것은 없어요?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30일까지 실적을 보면 치매선별검사는 6,703명, 치매정밀검사는 819명, 상담서비스는 6,065명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있어서 이것을 다 합해보지는 않았거든요. 프로그램이 달라서요. 아니면 나중에 추진실적표를 한 장 드릴까요?

한동진위원

그렇게 하세요. 왜냐 하면 시기가 도래됐으면 최소한 실적이나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한다고 그래서. 시기만 됐다고 그래서 바로 연장해서 계약한다는 것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으면 연구실적이나 데이터가 일목요연하게 나오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은경

정은경지역보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동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선경위원장

한동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김영준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하게 되면 치매지원센터 세 번째 위탁이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1차, 2차, 3차까지 위탁했고요. 8년 넘게 했습니다.

김영준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보건소에 같이 있는 것이 어떤가. 지금은 따로 건물을 임대해서 치매지원센터를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인영입니다. 김영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이 지역에 할 때 보건소와 지리적 접근성이 워낙 떨어진 그런 곳이라 그 당시에 고려가 됐었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됐고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내야 돼서, 저희 생각에는 분소를 증축하든지 해서, 어차피 거기 계약기간이 건물계약은 올해 연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전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잘 검토하셔서, 저희가 내일 현장방문을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인영

이인영보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준위원

한 번 더 살펴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경위원장

김영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4항 단서규정에는 '민간위탁사무를 재위탁하는 경우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어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질의·답변이 종결되어 이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지역보건과 소관 강북구 치매관리센터 현장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