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식 의원 5분자유발언

박문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경행정보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 강선경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 강북을 실현하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애쓰시고 있는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6일 이용균의원님 외 2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셨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관련 조문을 보완·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사항과 인용조문 및 유관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띄어쓰기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안전부 권고에 따라 관련 조례에 직원 후생복지시설로 구내식당을 명시하여 직원 후생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8번 2018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강북문화재단 출연을 위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39번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 10월 10일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을 위한 사전의결을 받고자 본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강선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4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636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3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38번, 2018년도 강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39번,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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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복지건설위원회 이용균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복지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용균의원입니다. 강북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정식의원 외 7명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기상황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및 지원기준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유인애의원 외 3명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해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낭비나 여건 저하없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42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강북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승인시설에 대해 어린이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635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64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641번,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안번호 642번, 강북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유인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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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번1, 2동, 수유2, 3동 가선거구 유인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이용 활성화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일전에 모 일간지에 “자전거 쓰레기장 된 자전거주차장”이라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지요.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기사의 주요내용은 자전거 폐기비용 수 천원이 아까운 주민들이 폐기할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에 버려 자전거주차장 운영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 서울시 모 구청에서 운영하는 자전거주차장을 주요사례로 들면서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사진과 함께 관련기사를 실은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을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기사내용과는 달리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에는 평상시 지하층에 약 10여대의 관내에서 수거한 방치자전거를 보관하고 있고, 적은 금액이지만 유료제로 운영되어 폐기 처리하는 자전거를 두고 가시는 구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실태를 보니 자전거가 많이 주차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강북구에서는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강북구에서는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간편한 교통수단으로 활용되어 도심 교통난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자전거의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0년에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을 건립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건립에는 총 40억 1,7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매년 운영인력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등으로 7,000여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립비를 들이고 유지에도 연간 수 천만원이 투입되는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의 이용율이 기대에 미치고 못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화면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내부 사진으로 1층과 2층에는 자전거가 그런대로 많이 주차되어 있지만 3층과 옥상은 대부분 비어 있습니다. 최근의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이용률 자료를 살펴보니 총 주차대수 656대의 47.3%인 310대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립 초기의 아주 저조한 이용률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용률입니다. 이와 같이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자전거주차장에 대한 홍보 부족과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이 수유역 각 출입구에서 가깝게는 수십미터에서 멀게는 수백미터 떨어져 있어 구민들께서 출근시간대의 바쁜 시간 관계 등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이용을 꺼리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자료 영상을 보며 설명) 이 사진은 수유역 출입구 주변 인도 등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전거 사진입니다. 적은 곳은 10여대에서 많은 곳은 수 십대의 자전거가 무단 주차되어 행인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주고 있고 도시미관도 해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민들께 보다 적극적인 자전거주차장 이용 홍보와 함께 수유역 주변에 무단 주차되고 있는 자전거를 어떻게 수유역 자전거주차장으로 이용되도록 유도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공공근로자 등을 활용하여 수유역 주변에 무단 주차되고 있는 자전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계도활동 등을 하고 있지만 더욱 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구에서 무단주차 자전거를 자전거주차장으로 이동조치 시켜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자전거주차장 이용 홍보 강화와 수유역 주변 무단주차 자전거에 대한 계도활동 및 자전거주차장으로의 유도방안 등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 주시어 수유역 자전거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함께 수유역 주변 자전거 무단주차 문제도 대폭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즉답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유인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주차장이 버스정류장이나 지하철 입구에서 근거리가 아니고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이전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대신 무단으로 주차된 통행인과 미관상에 저해가 되는 부분에 대한 방지책, 그 다음에 50%가 안 되는 주차장의 유도방안을 서면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가능하시겠지요? (○구청장 박겸수 집행부석에서 - 예.) 이어서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양동, 송천동, 삼각산동이 지역구인 이정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최일선에서 동 행정 보조업무와 지역주민의 구정참여, 복리증진 등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활동보상금 현실화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강북구에는 총 388개의 통이 있고 현재 385명의 통장님이 임명되어 활동하고 계십니다. 통장님들은 동장의 감독을 받으며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일종의 공무수탁사인으로서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로 주요 업무로는 통 민방위대장으로서 민방위교육 참석 안내 등의 업무와 주민등록·전입신고 사후 확인, 주민등록 일제조사, 위기가정 발굴 및 복지도우미 역할은 물론이고 각종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 여론동향 파악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통장님들께 지급되는 활동보상금으로는 기본수당으로 월 20만원과 상여금으로 연간 40만원, 회의참석수당으로 월 최대 4만원만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한편 통장 활동보상금 중 기본수당의 인상현황을 살펴보면 1990년 1월에 월 7만원이었던 기본수당이 1991년 7월에 월 8만원으로, 1997년 1월에 월 10만원으로, 2004년 1월에 월 20만원으로 최대 7년에 한번 정도로 인상된 이후 13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전혀 인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 관공서 직원들의 봉급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매년 2%에서 3% 내외로 꾸준히 인상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통장 활동보상금은 행정안전부 훈령에 의해 매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져 오고 있는데 십 수년간 공무원 등의 봉급인상률은 커녕 물가상승률조차도 반영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복지관련 업무량 증가 등으로 통장님들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나 활동보상금은 13년째 동결되어 이제는 통장님들께 공익적 차원의 봉사정신만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며 통장 활동보상금의 현실화 요구가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고, 특히 다세대, 다가구 등이 밀집된 주택가에서는 통장 업무의 어려움으로 통장 기피현상까지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시는 통장님들의 활동보상금을 현실화하여 통장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이를 통해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를 위해 강북구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통장 활동보상금 현실화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이를 위해 강북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 주실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의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또한 즉답보다는 서면으로, 대신 빠른 시간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상형 집행부석에서 - 예.) 요지는 이렇습니다. 강북구 내에 385분의 통장님께서 활동하시는데 다양한 업무에 비해서 수당형태가 너무 적다. 물론 예산편성지침에 확정된 금액이 내려오니까 집행부에서는 타 자치구와 전국적인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정식의원님의 바람대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빠른 시간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겸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질문·답변, 조례안 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