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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길선 의원 발언

16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1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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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위도 식혀가는 여유를 가지면서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163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폐회기간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의사유로는 본회의장 음향기기 선정 관련 보고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위원회에서 보고토록 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본회의장 음향기기 선정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날씨가 상당히 더운 것 같습니다. 더운데 이인기 위원장님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것은 본회의장 음향기기 선정과 관련해 가지고 운영위원님들께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본회의장 음향설비 공사는 의회가 특수한 것 같습니다. 본회의장이 처음에 2000년도 경에 시공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좀 상징적인 그런 의미에 의해 가지고 돔 형식으로 설계도 외부에 공모를 받아 가지고 상징적인 돔형식의 특수한 공법이라 그럴까 우리의회 공법을 해가지고 돔의 건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초창기에 시공단계에서도 문제가 있었답니다. 울림현상을 어떻게 시공해서 바로 잡을 것이냐 처음 시공 때도 문제가 있었더라 이런 부분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여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느냐? 한편으로는 우리기계가 2000년도 4월인가 첫 방송기기가 설치되고 청사 개청 의사당 개청은 2001년도 5월인가 개청되었더라고요. 그로부터 13년 정도 경과가 되어가지고 기기도 상당히 노후되었다 이래 가지고 기기도 교체하는 부분, 또 돔 부분에 대해 울림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의장단이라든가 전체위원이라든가 최근에 의장 상임위원장 간사님들 대상으로 해서 회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7월 8월 의회가 안 되고 있는데 계획 같았으면 의회가 휴회하는 기간 동안에 안에 시설공사를 했으면 바람직 했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금년도 반 이상이 지나가고 남은 기간동안에 적정한 방법을 택해 가지고 설계공모를 하고 그 계약을 하고 공사를 시행해서 완료하는 데는 그리 오랜 기간이 아닌 것 같다. 공사를 해도 의회가 안 열리는 기간을 택해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음향 설비공사가 3억2,000만원이 당초예산에서 책정아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기에 한번 보면 음향기기 설치에 대해 가지고는 2억4,000, 또 흡입시설 방지에 대한 시설이 8,000만원, 이래 가지고 전체 3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계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음향기기 선정위원회 회의를 지난 7월 1일 해 봤습니다. 시연회라 그럴까, 3개 업체가 있는데 동성씨엔티라든가 주식회사 대경 바스컴,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그 위원이 되어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시연을 의회에 해 가지고 기존 음향하고 각 업체별로 설치를 한 그 음향하고 비교해서 그 중에 낫다하는 것이 어느 것이냐 최적의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이리 했었는데 그것이 한번 들어보니까 사실은 여기 다 계셨습니다마는 기존 음향시스템과 특이하게 차이가 난 부분은 많이 없었다, 그리하고 울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느냐? 일부 특수한 스피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 가지고 조금 낫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별반 큰 차이는 없었다는 것이 그 당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뚜렷한 결론을 못 내렸는데 앞으로 흡음제 돔 형식을 개선하느냐, 또한 그것보다는 기기만 교체하고 잔여예산을 절감하느냐 이런 부분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걸 그대로 놔두어가지고는 문제가 있겠다 걱정, 앞에 말씀드렸듯이 시기는 충분히 기간도 아니고 휴회 기간을 택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방침을 정하는 게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의장 상임위원장 간사 회의를 지난 7월 15일 했었습니다. 여기서도 간담회 결과 흡음제 설치는 원래 건축 당시의 취지라든가 웅장하고 돔 형식 특수성 이런 부분을 당초에 시공할 때 감리를 한 집행부 계장을 불러 가지고 쭉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그 당시 취지를 볼 때 다소 울림현상이 있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상징적인 부분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 이런 정도까지도 처음에 이야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가지고 음향을 방기하기 위해 가운데를 메우고 그걸 시정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교체하는 데는 흡음 방지 시설이 8,000만원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하는 경우에 금액도 얼마 들지도 모르고 상당히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 부분은 일단은 제외하고 기기가 한 십이삼 년 정도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최신시설로 해서 교체를 하는 데는 다 공감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으로 2차 음향기기 선정위원회를 한 번 더 개최하느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실효성 있는 심의를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심의를 해서 이걸 최종적으로 좀 나은 업체를 해서 기기를 교체한다 이런 부분이 좋겠다 싶은데 거기서 보완할 부분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부 위원은 돔 형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 한데 단지 우리위원님 중에서 청각적인 장애가 있어 가지고 앉으면 특히 잘 안 들리는 위원님이 앞으로도 우리의회에 들어올 수 있고, 지금 부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신체적인 청각장애가 있다 이런 부분이 이해할 부분도 필요하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원석에 한 석, 두 석 세석 쭉 해 가지고 앞 열, 뒷 열, 맨 뒷 열 이래 가지고 3석 정도를 장애인을 위한, 예를 들어 의원님이 앞으로 한 분이라든가 두 분이라든가 세 분이라든가 안 들어오라는 법도 없고 청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의원님이 들어왔을 때는 그걸 기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 석, 두 석, 세 석 정도를 보강을 해서 시공을 하면 다소 해결되겠다싶고, 의원님 중앙발언대도 저쪽 시정질문하고 할 때 집행부에서 물었을 때 잘 안 들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잘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강하면서 이번에 기기는 완벽하게 교체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돔 형식의 상징적인 부분을 놔둔 것은 조금 울림이 있더라도 기계적으로 완벽한 시스템도 스피커를 상단, 중단, 하단 이렇게 해 가지고 배치하는 부분이 지난번에 시연회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완벽하게 그 사람들이 설치를 못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적격업체가 있겠다 싶어서 한 번 더 심의를 하는데, 경남도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음향 노래 이런 부분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음향기기가 여기하고는 다를 정도로 양도 많고 고가의 음향기기가 다 있는데 그걸 다루는 전문직원을 선정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게 한 분 정도 협조를 구하면 도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하겠다 싶고, 우리시청에도 정보과가 있는데 거기 음향정보담당 전문가 실무적으로 아주 밖은 사람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사람 한 사람 정도 더 넣어 가지고 명실상부하게 실효성 있는 3개 업체를 하든지 이래 가지고 심의를 한 번 더 한다든지 해서 선정해서 그 선정된 업체를 상대로 조금 더 추가할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장애의원을 위한 것 장애 방청석을 위한 거기도 너덧 석을 한다든가 발언석에 보강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보강해서 앞으로 시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앞으로 음향기기선정위원회에서 실효성 있는 실무가를 한두 분 정도 추가하는 문제가 제기되었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선정위원회 선정결과에 대해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선정이 되고 3개 업체 중에서 그 중에서도 이 업체가 낫다는 부분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는데 거기 선정된 주 계획을 가지고 설계 용역을 세워서 앞으로 음향기기를 구입하고 부대공사를 설치하고 계약을 하는데 사업시행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는데 하여튼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음향기기 설치가 3억2,000만원 있는데 기기는 이번 기회에 지난번 의장 상임위원장 간사님 회의에서도 의논이 되었듯이 이번 참에 기기는 완벽하게 교체를 하고 그래 가지고 장애의원을 위한 보조 장치도 필요하다 싶으면 하고 단지 돔 형식의 원래 건축부분을 훼손하는 것은 안 된다 부분까지는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인기위원장

국장님, 잠깐 계세요. 질의답변하기 전에 본 위원장이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께서 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을 해보자해서 잠정보류를 했던 겁니다. 보류를 했는데 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집행시기가 있고 그래서 부랴부랴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장단 상임위원장 회의를 하면서 그날 간사님들까지 다 참석을 시켜라, 그래서 전체적인 공론화시켜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래서 거기에 의견이 돌출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운영위원님들의 최종적인 뜻에 따르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국장이 조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다수가 일부는 그 돔을 전체적으로 막아서 완전히 봉해 가지고 시설을 완벽히 해서 울림현상을 없애는 걸로 시설을 하자, 시설을 그렇게 하자 하는 위원도 한 분쯤 있었고 또 이 중에 운영위원님 중에 계시지만 아주 약소하게 기본적으로 고치고 말자 이런 위원이 있다가, 사실은 진주시의회가 돔이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견학을 온다든지 하면 웅장한 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그 분들이 부러워하고 사실 지방의회 상징물로 상당히 그 사람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서 막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게 그날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흡음도 좋지만 지금 기존적으로 다수는 불편하지만 물론 청각적으로 다소 문제가 있는 분이 아니면 다 알아들으니까 그것까지 전체 틀을 바꾸면서까지 흡음시설을 하는 건 옳지 않다는 게 위원들의 생각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기계를 갈아보자, 그럼 기계는 지금 시스템을 쓰고 있는 기계가 제가 한번 올라가봤어요. 가보니까 원래 예비로 되어있는 코드가 몇 개 있고 이런데 그게 예비코드가 못 쓰게 된 게 4개인가 5개인가 그렇지요? 그걸 수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부속이 너무 오래되었다든가 이래 가지고 진우전자에서 몇 번 와서 수리가 불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겨우 연결을 해 놓았는데 본회의장에서 만약 질의답변을 하다가 선이 하나 끊겨 버리면 재생길이 없다는 거죠. 예비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예비코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3년 쯤 되고 했으니까 기계가 노후화되고 그래서 기계만 가는 걸로 하자 하는 게 그날 일단 의장단 간사님 모임에서는 그렇게 중론을 모았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회의장 음향기기 선정관련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철현위원

그러면 자료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7월 15일 의장단 및 간사 회의에서 나온 결정사항을 여기도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이인기위원장

이게 사실은 소관은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그런데 의장단하고 간사님들 모신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회 전체의견이 어떻게 돌아가는 가에 대한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서 했고, 일단 여론을 수렴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하고 죄종 결정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의장단하고 간사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한 부분이라면 또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존중하는 것은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배철현위원

그런데 1차적으로 7월 1일 업체들을 불러놓고 시연회를 한번 했었는데요. 어쨌든 오늘 앞으로 한 번 더 시연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위원장이나 사무국에서 갖고 있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인기위원장

위원장이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시연회를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하자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경비를 지불하더라도 참여하는 업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한 번 더 들어보자는 시연을 해 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일단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대로 이 문제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겁니다.

배철현위원

그럼 한 번 더 시연회를 해보고 거기서 업체를 운영위원들이 위원들하고 여기 보니까 외부전문가 두 사람 정도를 영입해서 결정하자는 그런 안입니까?

이인기위원장

예.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국장님, 7월 15일 간담회 때 국장님도 같이 참석하셨어요?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때 혹시 청각장애인이나 청각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배려 보조장치를 하겠다 하셨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도 그날 나왔습니까?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날은 일단 안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안 나왔지요?

이인기위원장

…….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구체적으로 몇 석을 어떻게 하고 방청석을 몇 개를 기계적으로 보충하자 이런 부분까지는 안 되었는데 하여튼 시설을 구조변경 해 가지고 흡음을 개선하는 것보다는 기계적으로 보강을 할 수 있어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가능하다 그리 되었고 다시 내려와 가지고 운영위원장님하고 그중에서 부의장님은 시스템을 건축 구조적으로 먼저 바꾸는 것이 좋겠다하는데 그 부분은 다수결에서 안 되었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보강하는 방법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을 알아보면 좌석에 예를 들어서 기기를 설치해서 청각을 도울 수 있는 보조 장치가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을 한 세 석 정도를 위원석에 보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리까지 의논이 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기 결정하게 되면 그 사항까지도 결정이 같이 되는 거다, 그죠?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앞에 말씀이 계셨는데 배 위원님께서도 음향기기선정위원회를 지난번에 확실하게 결정을 안 내렸는데 한 번 더 시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뭔가 완벽하게 시공하기로 하고 그래 가지고 테스팅을 해서 최종적인 적격업체를 선정하자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업체에 우리가 시연을 한 경비를 지원해서 한 것도 아니었는데 물론 업체로서는 앞으로 당첨이 되어 내가 공사를 시공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데 비용도 예를 들어 서울에서 오는 분들 안 계십니까, 전문가가? 서울 온다든가 기기를 설치한다든지 비용 같은 게 많이 들 건데 경비를 아무런 지원을 안해 주고 한 번 더 한다는 데는 문제가 있겠다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는데 그렇지만 이걸 또 완벽하게 적격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은데 한 번 더하는 것이 좋겠고 문제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 정해진 업체를 상대로 해서 뒤에 말씀하신 추가 보강할 부분 그걸 추가 오다를 줘 가지고 포함시킨 설계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후음향기기만 교체하는 게 아니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시연을 한 번 더 하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음향기기 전체를 다시 교체하는 거잖아요?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시연을 하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그때 온 업체들이 다시 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시 선정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때 온 업체를 상대로 해서 해야 되겠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 세 업체가 다시 온다고 말씀입니까?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때 시연이 보니까 벽에 저쪽 상단 붙여야 되는데 갑자기 하다보니까 한 단만 했다는 회사도 있지요? 여기 참여했던 분 안 계십니까? 있고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시연설치를 잘 해 가지고 한 번 더 평가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음향기기 업체가 얼마나 많은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업체의 폭을 조금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려보거나 홍보를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음향기기선정위원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건 이렇게 할 건가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이 결정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두 분이 오는 선정위원회…….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여기서 오늘 정해주면 좋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해 보니까 위원님하고 교수하고 음향전문가 한 분이 있었는데 집행부 정보통신과입니까? 거기하고 담당계장이 최초에 이걸 시공했더라고요. 시공할 때 공사감리를 하고 방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 알고 실무적으로 기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경험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 넣어가지고 실효성 있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런 평가단이 되었으면 좋겠다 뜻에서 넣어놨는데 한두 분 더 넣자 이런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런 부분도 여기서 위원님들이 정해주면 전에 걸 하자든가 두 분 더 넣으면 좋다든가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런 방향대로 앞으로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듭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왜냐하면 저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방송기기 담당이시고 음향기기 담당이시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이고 뭘 잘 아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잘 하시리라는 생각은 들지만 음향 쪽하고 방송 쪽을 계속 해 왔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업체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뿐만 아니라 그 외분도 들어오든지 아니면 이런 분 한분 정도하고 다른 분을 한분하고 하든지 이런 논의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러면 지난번에 3개 업체에서 더 추가로 더 넣어 가지고 확대를 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그건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런 부분도 의견을 주십시오.

이인기위원장

문쌍수 위원님.

문쌍수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어떤 동기로 인해서 그 3개 업체가 참여가 됐습니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알음알음으로 했습니까?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우리 예산서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에부터 지난 해 연말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예산서를 통해 보고 온 사람도 있고 알음알음으로 해서 온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문쌍수위원

지금 저가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기계가 노후되었다고 해서 못쓰는 기계가 아닙니다. 장비는. 전구다마는 오래 되고 노후되고 바꿔야 되고 수명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저 장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기서 찬넬을 추가를 해서, 그 다음에 스피커는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2m, 3m하는 스피커는 외제기 때문에 스피커를 바꾸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부결시켜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부결하는 것보다는 일단 보완을 해 보자. 지금 다시 와서 그 사람들 음향기기 테스트 해 보겠다 돈만 나가요. 빨리 결정을 지어야 되지. 오늘 이 이야기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결정해야 되지, 왜 또 결정해야 돼요? 회의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하기 위해서 온 거지 다음에 한 번 더 해 갖고 결정하겠다 하면 오늘 회의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위원들 중에서는 제가 전문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저는 설치도 많이 합니다. 돈대로 합니다. 돈이 100만원 짜리면 100만원 짜리 앰프 갖다 놓고 500만원 짜리면 500만원 짜리 갖다 놓고 1억짜리면 1억 갖다 놓습니다. 그러나 저 장비는 스피커가 생명입니다, 앰프는. 그래서 스피커를 2m 3m 짜리를 롤 형식으로 갖다놓으면 아무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롤에서 왔다가 치받고 올라간다, 또는 디지털로 바로 쏴기 때문에 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스피커 많이 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내 기술로서 생각하는 것은. 처음에 진우전자 와 갖고 각 위원들마다 책상 앞에 스피커 갖다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앰프를 메인을 갖다놓고 어떻게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으로서 추진해 주시는 것이 낫다, 보완만 하면 된다. 보완하는 돈이 1억이 들어갈지 2억이 들어갈지 몇 천만원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주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강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선

강길선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일단 음향기기가 노후가 되어가지고 마모기간이 다 되었다는 그 부분은 평균적으로 음향기기의 수명에 준해서 말씀하신 거죠?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리고 오늘은 이 음향기기를 교체를 하느냐 안 하느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예.
길선

강길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일단 상임위원장님이라든지 간사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의장단에서 이런 쪽으로 음향기기가 노후되었다 그리 하니까 그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걸 한다면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견은 사실 우리가 이 앞에 업체에 브리핑을 받을 때 음향기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고 사실은 흡음기 역할, 울림방지가 얼마나 되느냐 거기에 모두가 포커스를 맞춰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부분은 배제를 하고 음향기기 부분에서 성능과 이 예산과 이 부분에서 얼마나 예산대비 효율성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음향기기에 초점을 맞추어 음향기기의 성능에 맞추어 반드시 본회의장에서 쓰고 있는 음향기기의 성능과 그 사람들이 제안한 흠향기기의 성능을 다시 분명히 느껴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억4,000 음향기기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그냥 막연하게 새걸 했다고 해서 그때 대학교수님들이나 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현재 본회의장에서 음향의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웬만한 데보다 낫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마모기간이 12년 이상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성능이 오히려 그것보다 안 좋게 들릴 수 있는데 무조건 교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건 다음에 비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설명 중에 한 3좌석을 장애인시설 식으로 해서 한다는 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약간의 청각에 감도조절이 있고 안에 고리관에 따라서 감도가 받는 차이가 있는데 그걸 지금 장애인이 쓰는 것처럼 한다면 그건 위화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애인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의원님들한테는 위화감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능을 올리려면 전체적으로 올리고 그렇게 해야지, 그 3좌석에 장애인 음향설비를 그걸 해가지고 한다는 건 제가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그 부분을 참고해서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국장님, 답변하기 전에 강길선 위원님 장애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장애인 표현을 해서 모양새가 그리 되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지난번에 회의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려오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게 청각에 약간 장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의원이 누구든지. 정상적인 앰프시설이 된다고 하더라고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완해 주려면 귀에 꽂는 장치라든지 간단하게 코드를 하나 해가지고 보완장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만약 그게 있다면 그런 걸 한 3석 정도 해 놓으면 본인이 원하면 그 자리에서 그걸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중앙발언대하고 보조발언대도 공무원이라고 다 귀가 밝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도 자기들이 보청기를 뀌고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된다면 할 수 있는 장비는 갖춰주는 것이 맞다. 그리고 방청석에서도 울림이 있기 때문에 청각이 안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몇 석 정도는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기 할 판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꼭 배려한다 그런 것보다는 청각에 약간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자기가 원하면 꼽아서 들을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공론화 된 겁니다. 나머지 답변은…….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음향기기가 사실은 13년 되었는데 기기를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회 같은 경우는 자주 안 쓰고 하기 때문에 10년 더 갈 수 있다 하는데 사실은 자동차를 비교해 볼 것 같은데 자동차 수명이 예를 들어서 10년이다, 10년인데 이건 한달에 한 번씩 운전해 가지고 10년 가는 것하고 매일 써 가지고 10년 가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매일 써 가지고 10년 가는 것이 차가 더 건실하다 이런 의견도 나오듯이 그냥 자주 안 쓴다고 기기가 노후화되는 것이 아니고 자주 안 쓰므로 인해 더 노후화될 수도 있다 이런 전문가 의견을 들었습니다.

배철현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 하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제가 기존에 있는 시설에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계속 피력을 했었는데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렇게 나왔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새로 교체하는 방향이 맞다 그리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연을 할 때도 앞에 어떻게 되었는지 3개 업체를 임의적으로 했는데 그러지 말고 이걸 공개해서 공개 제안입찰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번 더, 저희들이 비용은 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3개에 제한될 필요가 없이?

배철현위원

제한입찰이기 때문에 비용은 줄 필요가 없고요. 한 번 더 아까 선정위원들 구성해 가지고 날짜 잡아 가지고 사전에 예를 들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무국에서 어떤 조정을 하든지 해가지고 한 5개 이하 업체로 선정해서 거기서 결정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저는 그리 제안합니다.

이인기위원장

그런데 배 위원님, 우리가 경비를 주고 안주고 이런 부분도 얼마만큼 요구할 것이냐? 그 장비를 얼마만큼 요구해서 거기에 설치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무조건 시연회한다고 해서 경비가 너무 많이 든다면 그것도 문제가 안 있겠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완벽히 했으면 좋겠고 자기들은 간편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데 아무리 자기들이 입찰에 응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걸 기본적인 경비 정도는 지급을 하면서 우리가 시연을 해야 완벽한 시연이 안 되겠나 싶은데요?

배철현위원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제한입찰이란 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자기가 준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비중을 많이 두면 기본경비가 나가지만, 비중을 많이 두겠죠. 거기에 대해서 지정을 받고 싶어 하겠죠. 다른 제한입찰도 보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사전에 어떤 데는 한달, 큰 프로젝트는 1년을 준비합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이인기위원장

혹시 위원님들 다른 제안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회의를 종결하도록 합시다.
주수

김주수의회사무국장

그럼 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3개 업체에서…….

이인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대충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래서 앞서 강길선 위원님도 그런 발언을 했고 또 배철현 위원도 그렇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게 존중되어야 된다는 게 원칙적으로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향기기를 교체하고 일단 시연을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청각이 안 들리는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하는 시설 이런 건 보완시설인데 꼭 결정을 안 해도 특히 넣어서 이렇게 음향기를 교체하는 걸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선정위원회는?

이인기위원장

선정위원회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러면 그 의견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향기기 교체하는 걸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