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영준 의원 발언

김명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 간에 의견개진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 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하여 2018년 3월 31일까지 변경하고자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대표위원이신 이정식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식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식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연구회」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연구회」는 지난 2015년 9월 15일 구성하여, 그동안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정책의제를 발굴해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체계적인 검토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조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구민들에게 밀접한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 이 있고,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하게 폐지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효성 있게 접근하고자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은 추가로 3개월 연장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정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 연구 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연구회」연구 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을 제1항으로 우선 상정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7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15일간으로 하며,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650번, 제21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영준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준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올해 2017년 7월 17일 구성하여, 그동안 교육발전을 위하여 각 학교 방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을 2018년 1월 16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적극적으로 학교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대처방안을 모색하고, 학부모 간담회, 교사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책을 찾을 필요가 있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은 추가로 2개월을 연장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김영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654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교육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인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인애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2016년 3월 28일 구성하여, 그동안 조례 등이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현행 조례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을 기하고자 적극 활동하였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을 6개월간 추가 연장하여 2017년 12월 27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조례 등이 적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활동 및 대안 마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구민들의 민원 사항 해결과 불안요소 처리를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은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유인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657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조례 등 이행실태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2017년 1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 의결하여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용균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강북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심히 활동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는 올해 2017년 2월 1일 구성하여, 그동안 구민 불편사항에 대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 및 대안마련에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초 활동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적극적으로 구민의 입장에서 다가서는 현장방문 및 소통을 갖는데 특위 활동기간이부족하고, 집행부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나 부작위로 인한 불편이나 부담이 가중되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은 추가로 3개월을 연장하고자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이용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658번,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민생처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강북구 일자리 연구회」연구 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활동기간을 4개월 연장하여 2018년 4월 30일까지로 변경하고자 본 위원회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강북구 일자리 연구회」 대표위원이신 구본승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승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승
구본승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승의원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강북구 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시는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강북구 일자리 연구회」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자리 연구회는 지난 2017년 7월 1일 구성하여 그동안 강북구 지역의 일자리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발굴, 교육, 취업연계 등에서 좋은 사례 수집과 일자리 기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으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에 활동하였습니다. 강북구 일자리 연구회는 당초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타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를 좀 더 수집, 발굴하고 또한 우리구 일자리 현황 등을 비교분석을 하여 일자리 분야에 대하여 구정 과제를 도출할 필요성이 있어 활동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강북구 일자리 연구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고, 활동기간은 추가로 4개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숙위원장
구본승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북구 일자리 연구회」 연구 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6항「강북구 일자리 연구회」 연구 활동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안건처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