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구본승 의원 발언

210회 제13안전대책특별위원회2017-11-27

구본승 의원 프로필 보기 →

본승

구본승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의 제13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소관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동주택 재난 유형별 안전대책 관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공동주택 재난 유형별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소관 과장으로부터 들은 후에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존경하는 구본승 강북구 안전대잭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구 안전대책과 구민 안전을 위하여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구 공동주택 재난 안전대책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군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유인애위원입니다. 김군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는데, 매뉴얼에 공동주택 비상대응 매뉴얼 배포를 했다고 하는데, 지진피해가 경주를 비롯해서 포항까지 왔는데, 공동주택 비상대응에 지진에 대한 예방, 안전수칙이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유인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 훈련은 우리가 대한주택공사 안전시설에서 우리가 입수를 했는데 지진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공식적인 문서가 도달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도 우리가 구입을 해서 공동주택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수고해 주세요. 우리도 해야 할 때가 되었어요. 다음에 대응할 때는 매뉴얼에 맞추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참고로 공동주택 내진설계 상황을 말씀드리면 58개 단지 중 내진설계가 안 된 곳이 2개 단지 있습니다. 주택과 관리 상황 중에서 아파트 58개하고 연립주택 3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인애

유인애위원

내진설계가 안 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한일아파트와 북한산굿모닝 두 군데가 안 되어 있고요.
인애

유인애위원

북한산굿모닝은 우이동이고 한일아파트는 창문여고 뒤쪽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연립주택은 43개가 전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한일아파트는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한일아파트 지은 지가 ’90월 7월 6일날.
인애

유인애위원

그렇게 오래 되었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오래 되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한일이 거기가 아닌 것 같은에. 한일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인애

유인애위원

한일아파트는 지은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한일아파트 ’90년 7월 6일로 되어 있는데요.
인애

유인애위원

창문여고 뒤쪽. 굿모닝아파트는 우이동 종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본승

구본승위원장

한일아파트는 확인해서 말씀해 주세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애

유인애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유인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연위원

앞서 말씀 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북한산굿모닝이나 한일아파트 주민들은 본인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가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내진설계가 본격화 된 것은 ’88년도부터 건축시기가 되어 있는데 그때부터 6층 이상 10만㎡ 이상으로 시작해서 2017년 하반기 2층 이상 연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2015년도에는 3층 이상 연면적 500㎡ 이상으로 내진설계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분들은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도연위원

지금 연립주택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연립주택의 문제점이 연립주택과 연립주택 그 사이 담이 집하고 같은 연수다 보니까 그 담이 갈라지고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공동담이다 보니까 이쪽 연립주택과 이쪽 연립주택이 합의가 안 되니까 그것이 망가질 때까지 놔두자, 그런데 평지인데는 상관이 없는데 언덕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윗집 아랫집이 있으면 아랫집이 위험한 것이지요. 그 사이에 담이 있으면 이 담이 집과 연수가 똑같으니까 더 안전하지 못한 담인데 이것이 공동의 담이지요. 서로 합의하에 예산을 모아서 담을 다시 설치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에요. 주인도 각기 세대별로 다르고 세입자들이 많이 살고 있고 그것이 무너지면 아랫집이 더 위험하다는 위기감 때문에 아랫집에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거든요. 윗집의 동의가 필요하거든요. 아랫집에서 궁여지책으로 자기네끼리 돈을 모아서 그 담을 헐고 다시 짓겠다고 하더라도 그 윗집의 동의서가 필요한, 공동의 담이다 보니까 그런데 공동의 담을 윗집의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혹시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조례가 개정되어서 그 당시에는 법령에는 의무관리대상 단지 92개 단지만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데, 개정되어서 그 외에 주택과뿐만 아니라 건축과에서 20세대 이상 연립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서도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3,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있는 상태인데, 20세대 이상 연립까지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전파해서 공동지원사업비에 심의위원들이 계시지만 항목을 정해놓는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도연위원

그 방법이 좋겠네요. 그렇게 해서 위험한 담은 여기에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어쨌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공동주택 지원금이라도 100% 지원은 안 되는 것이지요. 일부는 자기부담이 있는데 그것도 합의가 안되면 안 되는 것이라, 예를 들어서 담이 있으면 두 집 중에 한 집만 동의가 있더라도 그 담을 정리해서 다시 하는, 그러니까 조례를 바꿔야 하지 않나 싶은데.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전에는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해 드렸지만 앞으로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회의를 하거나 매년 2월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과 입주자 대표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도 다 보내서 구민 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그런 사항을 교육을 해서 그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김도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입니다. 지금 각각의 화재 그리고 단수, 정전, 태풍 침수와 관련된 매뉴얼들이 있습니다. 사실 매뉴얼이 있더라도 실전에 매뉴얼대로만 잘 진행이 되면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작아질 텐데 화재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 살다보면 비상벨이 있고, 엘리베이터 타다가 정전이 되었을 경우도 멈추면 공동주택은 단지가 큰 경우는 더더욱 모든 엘리베이터가 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동만 설 수도 있는데, 대처하는 방법, 중요한 것은 실제로 발생했을 때와 평상시에 어떤 준비를 할 것 아니에요. 근무자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할 텐데, 이런 시스템이 1년에 몇 번 연습을 한다든가 비상벨 같은 경우는 점검을 몇 번 한다거나 그런 규정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주택과장 김군수입니다. 이용균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민방위 훈련 때 민방위팀에서 민방위 대피시설 관련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안전치수과 주재로 지진에 관련해서 홍보를 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대피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외에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엘리베이터는 승강기안전공단에서 매년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보면 공동주택에서는 가끔 비상벨이 불시에 잘못 울리는 경우, 그러니까 오작동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으면 정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작 울리지 않으면 그것처럼 난감한 경우가 없잖아요. 전파를 막 해야 하는데 전파가 안 되는 경우니까, 그런 점검?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소방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소방서와 적극 협조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매뉴얼들이 각각 나와 있는데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근무하시는 분들이 숙지해야 될 사항이고 일반인들이 이것을 다 숙지하고 있지는 못할 것이고, 간단히 설명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면 그 조치에 맞추어서 취하실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일이 발생하면 이런 조치를 취하고 단계별로 착착 진행될 수 있도록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연습도 하고, 점검도 철저히 했으면 합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이상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이용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자료 중에 보면 1쪽에 보면 의무관리단지와 임의관리단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의무관리단지는 법상입니다. 주택법 15조에 의해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의무관리대상 단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15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임의관리는 주택과에서 건축법 승인해준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92개 단지 그렇게 포함되는 것입니다. 플러스 지난번 조례 개정을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승인된 연립까지 포함해서 올해는 지원대상으로 포함된다는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일단은 자료에 나와 있는 92개 단지에서 대해서 안내방송이 되는 데와 안 데는 데는 파악하고 있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아파트는 다 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나머지 연립은 다 안 되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연립은 그런 체제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연립 중에서도 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은 하셨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것은 따로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한번 파악을 하셔야지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재난 안전대응에 대해서는 방송이 중요한 것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파악해서 아파트는 다 되어 있겠지만 그 외 연립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되는 데와 안 되는 데를 다르게 대응했으면 하고요. 2쪽 중간에 보시면 입주자 대표자 회의 교육을 2월 14일날 개최했다고 되어 있는데, 네 시간인데 이때 공동주택 지원사업 설명하고 같이 진행된 것이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교육내용은 소방시설 이런 것 하면서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소방시설하고 합동 소방훈련은 우리 구청에서 한 것인가요, 소방서에서 한 것인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것은 소방서 자료에 의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군수

김군수위원장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 것이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소방서에 의뢰해서 소방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소방서 직원이 나와서 한 것이 아니고요 설명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파트 피난시설 안전관리도 마찬가지겠네요. 이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이것은 강사가 하원선씨라고 해서 아파트관리공공조사단 관리분야 전문위원입니다. 이 분이 오셔서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소방 자체 관련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소방훈련과 자체 점검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아서 진행했다? 이 관련해서 공동주택 안전 관련해서 소방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있나요? 소방서 자체적으로 공동주택 관련해서 재난유형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연초에 소방서에서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소방계획에 대해서 점검계획을 받아서 소방서와 합동으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소방서와 같이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자료 받아서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네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안전치수과에서 매년 안전한국 훈련 합동으로 해서 관내 아파트를 상대로 해서 소방훈련을 합니다. 올해는 수유래미안에서 아파트 주민을 전체 모아놓고 소화기 다루는 방법, 대피하는 방법 등을 같이 훈련을 합니다. 1년에 한 두 번 정도.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때 다른 아파트는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다른 아파트는 안 하지요. 다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시간과 인력과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방서 자체적으로 팸플릿이나 리플릿 이런 것으로 홍보를 하지요. 화재시 대피요령이나 방법 등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훈련은 한두 군데 아파트를 지정해서 실제적인 대피훈련을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모 아파트를 거론했는데, 모 아파트에 불이 나고 나서 안내방송을 안 했어요. 대피방송을 해야 하잖아요. 그 동에 대해서는. 그 동도 그 라인은 방송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불이 나고 소방서 출동하기 전까지도 안한 것이에요. 나중에 몰랐다가 나중에 나온 분들이 그 사실을 알고 상당히 분개를 했지요. 실제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면 주택과 팀장님을 통해서 과장님하고 통화를 했지만 사후적으로 매뉴얼 배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사후에 매뉴얼 배포가 되었는데 안내방송이 기본인데 불을 끄러 갔지만 최소한 1명은 마이크 잡고 해서 빨리 대피를 하게끔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인데.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내방송을 하고 안 하고는 상당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아까 재난대응해서 특정 아파트에 대해서 훈련하고 나머지 아파트는 그 즈음에, 아파트 관리 인력이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소장하고 직원들 경비인력도 있고 필요하다면 동 대표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그 즈음에 매뉴얼에 대한 숙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후에 이런 것을 그 즈음에 같이 해서 아니면 그 전후로 해서 이것이 명확히 역할분담이나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만약에 매뉴얼이 관리사무소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나.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맞고요. 저희가 올해 얼마 전에 발생했던 화재를 거울 삼아서 안내방송은 사람 인명과 직결되는 가장 중요한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방서나 이런 훈련을 할 때 홍보자료나 훈련시에 이 내용을 반드시 공동주택의 관리자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숙지할 수 있도록 안전치수과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훈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본승

구본승위원장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렇다면 아까 주택과장님도 말씀하신 연초에 2월달에 소방시설 그리고 재난시설 이것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육이 되고, 그 다음에 안전치수과 말씀하신 9월, 10월 그때는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실제 매뉴얼에 대한 인지와 역할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1년에 최소한 2번 정도는 모든 공통주택에서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고요. 주택과장님께 그 아파트에 보면 대피를 하려고 보면 엘리베이터도 아까 말씀하셨고, 엘리베이터가 안 되는 상황이면 계단을 타고 내려와야 하잖아요. 그러면 적치물이 쌓여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관리점검도 우리구에서 하지요 소방서에서 합니까?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것은 소방서에서 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런 현황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나요? 계단쪽이나 이런 데 안전통로에 적치물을 쌓아놓고 있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문도 복도식 같은 데는 가운데 계단도 있지만 양쪽 비상계단도 있거든요. 그쪽에 문을 만들어 놓거나 하는 집도 있었는데.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그것은 아직 현황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소방서에서 파악을 하고 그것이 어떻게 되고 있고, 고질적으로 안 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도 파악을 해서 안 되는 데에 대해서는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데 사례를 보니까 공동주택에도 보면 물이 났을 때 옆집으로 베란다 쪽으로 해서 임시벽 같은 것이 있어서 피난 갈 수 있도록, 임시벽 설치가 몇 년도 이후에는 되어 있게끔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그런 것에 대한 홍보진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우리가 관리사무소장하고 입주자대표하고 매년 연초에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때 매뉴얼에 의해서 다시 한번 정확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그것도 중요한 것이 몇 년도 이후에는 그것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고 피난벽, 임시벽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알아야 하잖아요. 설치 안 된 곳도 알아야 하고. 주민들이 알아야 여차하면 임시벽을 통해서 피난을 한다든지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해당되는 데는 임시벽이 어디 있는지 알려서 주민들이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치면서 안전치수과장님, 향후 계획보니까 홍보매뉴얼이나 공동주택 안전 관련된 홍보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재난안전관리기금 여기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함명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재난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기금사용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용도에 맞도록 집행이 가능합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주택과장님과 협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기금이 있으니까 충분히 지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

김군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수

함명수안전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승

구본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 재난유형별 안전대책 업무보고에 대한 질문·답변을 종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안전대책 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