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김경애 의원 발언
8페이지에 보면 경남도의 조례안과 시 조례안의 내용 중에서 지원범위의 중복 등 이중 지원되거나 실효성에 다툼이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의견을 내어놓으셨죠. 이것 관련해서 경남도만 사실은 협동조합이 도에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타 시군에는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제가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이중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도와 자치단체에서 그런 관계가 있는 건지 그 예가 있으면, 이 관련해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지자체 관련해서는 없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상 1층에서 2층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주요시설 관련해서 지금 보면 보육실, 조리실, 목욕실, 화장실, 옥외놀이터, 급배수시설, 비상재해대비시설 이런 게 있는데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시설은 그대로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추가로 더 플러스 되는 시설이 있습니까? 시설들은 따로 추가되는 것은 없고 기존에 했던 그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데 평수만 좀 넓어지고…….
애들 수가, 아동 수가 96명에서 160명 정도로 늘어나는 부분인가요? 그러면 아까 서은애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혁신도시에 계속 아파트도 들어서고 인구 유입이 더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160명으로 해도 가능한 건지, 예측은 가능한 겁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것들이 있나요? 이후에 더 추가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시 예산이 더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공운영비에 보면 시정수행 휴대전화 통신요금 이것 1대입니까?
몇 대입니까? 대수가 없어서, 1대인데 25만원인 줄 너무 많아서,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신문 등 되어 있긴 한데 신문뿐만 아니라 방송, TV에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 추경에 올린 1억5,000에 대한 계획서가 이후에 유등축제까지 올해 3개월 남은 12월말까지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계획서가 잡혔다는 말씀이거든요.
초안이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1억5,000 예산을 올릴 때는 관련된 계획을 이후에 하반기에는 어디에 얼마를 쓰고 이런 것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내용은 물어 할 것이고. 그런 것처럼 조선일보에는 얼마, 중앙일보는 얼마,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없다고요? 그러면 대충해서 1억5,000을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 관련해서는 저는 해당부서에서 홍보비가 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해당 문화관광과라든가 이런 데서 분명히 관련해서 축제는 농식품박람회 이것도 올해 3회째 하는 거잖아요. 하고 유등축제나 개천예술제 마찬가지 각 해당 상임위 별로 관련부서에서 홍보관련해서 예산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놔두더라도 제가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공보관에서 아까 이야기한 축제관련해서, 유등축제, 개천예술제, 농식품박람회 관련해서 올해 상반기에 이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집행내역서 있죠? 그것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때까지 집행된 그 내역서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고요. 이후에 계획서가 아직 작성이 안 되었다고 하셨는데 계획서를 작성하실 거잖아요. 하시게 되면 그 계획서 관련해서 있으면…….
그러니까 제 말은 추경 올릴 때도는 그런 계획들이 초안이라도 나왔으니까 근거에 따라서 올렸을 건데 그게 없다라고 하시니까 제가 좀 황당하고요. 관련해서 초안이라도 있으면 1억5,000 근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 좀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