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심현보 의원 발언
예산에 대한 상하한선 이런 규정은 별도로 둘 수 있은 게 아닙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제정하면 불합리하다든가 타당하다든가 하는 과장의 견해와 판단은 어때요?
과장의 견해는 우리 진주시민과 진주시 행정을 위해서는 타당하다고 봅니까? 부당하다고 봅니까, 이 조례안 제정하는 것이? 경남도고 대한민국이고 과장의 견해는 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상위법 내에서 모든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십니다. 조직개편 당시에 이런 걸 한몫 정리를 해서 국도 명칭도 바꾸고 하지, 또 조직개편한 지 얼마 됐다고 또 이런 기구조례 개정을 하고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면 조직개편 이후에 이 국을 조정하라는 상부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기획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바꾸라는 취지가 무엇이던가요? 기획이 중요하나, 안전이 중요하나, 물론 안전이 앞서겠죠.
기획을 해놔 놓고 안전을 해야 돼. 기획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안전이라. 재난안전과의 사무를 조정하여 안전총괄과로 명칭 변경 및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한다, 재난이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해 가도 무방한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난이 건설도시국에서 모든 재해, 천재나 인재나 재해를 방지하는 것이 건설도시국 주 업무인데 행정안전국 부서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의 일부, 이렇게 해야지 왜 안전행정국으로 한다고 해 놓았어요? 일부를 떼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난안전과에서 일부 화재나 또는 사람인명이나 이런 것 취급하는 것은 안전행정국으로 간다고 볼 수 있지만 재해나 천재로 인해서 도로가 무너지고 산이 무너지고 강이 넘고 비가 와서 천재가 나고 하는 이런 것은 전부 건설도시국 소관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재난안전과 전체적으로 안전행정국으로 간다고 볼 수밖에 더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서류 이것만 보고 판단하지 무엇 보고 알겠습니까?
세부적으로 재난안전과에서 무슨 분야가 안전행정국으로 가느냐, 세부지침을 가져오세요. 알아야 조례안을 결정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인사위원회에서 포상심의를 하다가 포상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시장이 임명하는 그 대상자는 공무원입니까? 외부사람입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시장 시킨대로 잘 안 하던가요, 새로 신설해 가지고 임용하려 하고로요? 심의위원을 전체 공무원만 할 게 아니고 진주시의회 의원도 한 사람 들어가야 되고 외부인사도 한 두 사람 들어와야 되고 그래 가지고 공무원도 들어가고 이렇게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공정하게 심의가 되는 것이지 시장이 공무원만 임명해 가지고 시장이 이래라 하면 이러고 저래라 하면 저러고 꼭두각시 심의위원회 하면 뭐할 것인데요?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시 심의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포상조례는 일부 수정 조례를 건의합니다.
수정내용은 심의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의회 의원도 한 사람 위원회에 참석시키고 또 외부인사도 한 두 사람 참석시키고 그 외 나머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이런 안으로서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심의위원회 참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심의위원님들이 잘 판단해서 추천했겠습니다만 우리 진주시의회에 이런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 여기에 진주시민상 수상자 대상 등록을 한 사람, 본 위원은 두 사람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심의할 때도. 그러면 두 사람 경력사항이나 모든 걸 여기에 붙여 가지고 이 두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선정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 동의를 구합니다, 이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달랑 추천서 한 사람 갖다놔 놓고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어떻게 심의되었는지 그 내용조차도 모르게 이렇게 해 놓고 동의를 해 달라고 제안설명을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 동의 받을 필요 뭐 있어요? 심의위원회 결정하면 그 사람 수상하면 되는 거지, 최종적으로 동의를 해야 만이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당하게 심의가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 확인분석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그런데 그것 하나 여기 갖다 붙여 가지고 의회에 두 사람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했다, 턱도 없이 부당하게 심의를 했는지 정당하게 심의를 했는지 그것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 동의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 동의 필요 없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럴 것 같으면 동의 필요 없이 그냥 심의위원회 선정되면 시행하면 되는 겁니다.
동의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적이 우리 진주시민을 위해서 시민상을 받을 만한 그런 경력사항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한번 거르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한 사람만 보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아니고 전년도에 비교하면 전년도에도 시민상 대상자 선정하고 나서 사회에서 기타 말썽이 많았어요. 이름을 거론하기 어렵습니다만 실제로 공적사항이 진주시민한테 월등히 높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탈락되고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진주에서 기부 좀 했다 해서 시민상을 줬다 이런 여론이 많이 돌아서,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오늘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