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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민아 의원 발언

164회 제1기획경제위원회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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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 앞서 5급 승진 리더과정교육으로 인해 토지정보과장의 불출석 통보가 왔음을 알려드리면서 지난 7월 인사발령으로 변동된 우리 상임위 소속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의회사무국 발령을 받은 기획경제위원회 박주호 전문위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에서 근무하다가 우리 위원회에 소속된 곽정희 사무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및 직원인사) (10시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2일 인사이동으로 자리를 옮긴 간부공무원을 경제통상실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6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위원회 회기일정은 9월 3일, 4일, 5일로 3일간이 되겠으며 회부된 안건은 조례안 및 동의안 7건과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며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로는 시민소통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은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가 많이 남은 분들도 기다리셨다가 오셔도 되겠습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해 주신 서은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선 해당부서 지역경제과장께서 이 자리에 지금 계신가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이 참고로 하시게.

특별히 없습니까? 서은애 의원님, 옆쪽으로……. (서은애 의원, 의석으로 돌아감) 혹시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보 위원님.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님들, 더 집행부서에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기존에 굳이 협동조합법에 의거하지 않고서도 협동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이미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이런 국회에서 제정된 법을 가지고 실효성 논란을 하는 것은 그것이 맞든 그러든 간에 조금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다.

알고 계시다시피 협동조합법은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발의를 했던 협동조합법이죠. 그 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에 환기가 생겼고 그럼으로 해서 그 법이 있기 전과 있은 후에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조례를 제정하는 시점에서 어떤 협동조합법 자체의 실효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범위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5월 24일 지침과 관련해서는 아마 서은애 의원님, 정리주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이 조례가 간접지원 원칙에 위배되는 게 있다면 지침만으로 그치지 않고 아마 개정안이 하달되었을 거예요.

근데 전국적인 조례를 비교 검토를 해 보셨으니 잘 아시겠지만 그 조례안의 내용만 가지고 간접 지원이냐, 직접 지원이냐, 아까 말씀하신 3조 5항입니까, 재정확보 이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삭제를 하면 될 일입니다. 삭제를 하면 될 일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발의의원이신 서은애 의원님, 정리주 의원님, 전문위원님, 그리고 위원장인 제가 축조심의를 하면서 간접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면서 문구 하나 하나를 제정을 했다, 문안을 작성했다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주시면 문구 수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 핵심은 활성화 지원입니다.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그래서 협동조합을 등록을 받고 안 받고의 권한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핵심이 이런 겁니다.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진주에서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도청까지 가서 교육을 받을 일은 없어요.

이 조례의 핵심은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데 전국에 지자체가 지금 실시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 해당 지자체에서 받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조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와중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에서 조례가 제정이 됨에 따라서 어떤 지원의 내용이나 지원의 폭이 논란이 있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충분히 도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켜보는 게 맞겠지만 이 조례의 본질을 볼 때는 그 이야기는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지금 인사이동 있기 전에, 조직개편이 있기 전에 전임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제정을 할 의향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와서 집행부가 조례의 제정시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 이 얘기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간접지원 원칙을 저희들은 확고히 하면서 이 조례를 문구 하나하나를 발의의원님과 전문위원님과 이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재정확보 부분 있죠? 3조5항의 재정확보, 교육. 홍보지원, 또는 컨설팅에 소요되는 재정확보를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삭제를 해도 이 부분을 제외한 어떤 다른 문구에 간접지원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이 있는지 그걸 한번 있으시면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한 부분 한 부분 수정안은 저희 위원님들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도 간접지원 원칙에 어긋나는 문구가 지적해 주신 3조5항에 재정확보 부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만약에 저희들이 삭제를 한다면 이 부분 말고 간접지원 원칙, 아까 5월 24일 지침에 어긋나는 문구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모든 수정안 말고요, 직접지원, 간접지원, 이 부분에 있어서 어긋나는 문구가 또 어디 있겠는지 그것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러면 교육, 홍보, 컨설팅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대목에 있어서는 의견제시를 안 하셨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이때의 재정지원은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괜찮다는 이런 의견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혹시 더 집행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계시지 않으시면 토론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질문은 더 이상 없으시죠,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는 잠시 퇴실을 해 주시고요.

시간 정함 없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에 논의되었던 대로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3일 동안 우리 위원회 일정기간 안에 의견이 정리가 되면 다시 논의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혹시 지침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심현보 위원님께 좀 드리십시오. (총무과장 이상진, 심현보 위원께 자료 건네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침이 언제 하달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제가 언론에서 접한 바에 의하면 이틀 차이이긴 한데 5월 20일 시군구에 전달이 된 걸로 제가 기사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보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공적심사는 서면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서면심의를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공무원 포상을 줄때 공적 심의를 어떻게, 서면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별도의 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7개 지자체도 제정을 하거나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면 수정안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차 질문드리기 전에 과장님, 방금 심현보 위원님께서 좀더 공정함을 위해서 외부인사 또는 의회에서도 참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법적으로는 안될 이유는 없겠고 다른 지자체 사례는 어떻습니까? 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수로 하면 1,500건인데 심의 건수로 하면 몇 건일까요? 1건 1건마다 심의를 하지는 않을 것이고 모아서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의개최 숫자는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건마다 합니까? 건마다 회의를 개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서면심의니까…….

아까 도내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가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된 현황입니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외부인사 또는 시의회가 들어간 경우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부의장님 수정안을 제출해 주셨는데 일단 지금은 동의하시는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고 의회에서 필요하다면 자체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은 일단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안이 성립되지가 않았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더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13회 진주시민상 수상 대상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회 진주시민상 수상대상자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김경애 위원님.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포상하는 경우가 다른 지자체도 다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민 기자들이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시정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을 사진을 찍어서 올렸을 때 어떤 소정의 상품권 내지는……. 이미 지나간 일을 따지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근거 없이 지금까지 1만원 정도 상당의 상품권 내지는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을 한 게 문제가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에 따라…….

위원 여러분,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준비가 안된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은애 위원님. 말 그대로 이체해 주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받아야 될 돈을 덜 받았고 그 말씀 아니신가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39페이지에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운영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 기존에 운영이 되던 거죠? 이전에 어떤 과에서 시행이 되었던 거였죠, 우리시에서는?

하던 거면 제 기억으로는 당초예산에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여타 그런 예산이 다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부족해서 1,000매를 더 제작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지금이 9월이고 사실 남은 개월 수는 4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남았다고 봐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보물 제작을 그 전에 저는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더 제작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것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정보공개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그래서 제 기억으로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정보공개심의회 실적이 없어요. 거의 없다는 걸로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7만원 곱하기 3회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필요한 예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죄송하지만 취지는 충분히 알겠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예산인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기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주실 때 아까 4억 거의 집행하셨다고 하셨잖아요. 4억이 맞습니까? 4억을 거의 집행하셨다고 하신 그 부분에 대한 집행내역을 김경애 위원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다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서은애 위원님…….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은 조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한 군데 남았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특별히 질문할 게 없어 보이는데 그렇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내일, 9월 4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실과 기획행정국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